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아까 버스업자들이 음성적으로 양도양수를 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 노선선정할 때 자격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격기준을 두는 목적은 영세업체가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면 인사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거기에 배상이나 보상대책이 없어서 그 자격을 제한해 놨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수를 했나 없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가도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알 수도 없는데 우리 주민들은 구청에서 관리,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그 버스를 이용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버스를 인수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저 강건너 불보듯이 시정촉구해 놨네, 지금 운행중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아까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실려고 그러한 안일한 대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됩니까? 즉각즉각 하셔야 될 것이고 한 말씀 더 보충해서 드린다면 비단 우리 양천구내에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서로만 이 배차시간을 기록해 놓고 실제로 이 배차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안해 보신다는 이야기이신지, 확인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지, 만약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했더라면 아까 흥기운수같은 그런 사고는 없었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안일무사한 답변을 하시는가 납득이 안가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 비단 흥기운수뿐만 아니라 제반 마을버스 노선 배차간격 시간을 수시 감시감독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거 아닙니까?
저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