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67회 제1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8-12-07

주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범례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안양시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회기중 시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시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직무대리

금번에 겸직 발령을 받은 시정과장직무대리 윤현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시면 제102조와 103조에 102조에서는 행정기구설치를 조례로 만들고 10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수를 조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 조례에서는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의 권유사항으로 둘로 나눠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둘로 나누라는 의미는 어떠냐면 그전에도 직원 하나, 하나를 과별로 전부했는데 정원만 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시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봉입니다. 「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내실있는 회의운영과 효과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의안 세건중에서 다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에서 기본적으로 3억이 나가기로 했는데 3억을 못받아가는 업체도 있고 시장에 의해서 그 한도를 풀자는 얘기인데, 3억의 한도를 푼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담보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끌어오는 것도 금융권에서 담보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보기에도 중소기업은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부실융자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보있는 사람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개념을 깨기위해서는 전년도 매출액에 100%면 100% 몇%를 정해주든지 해야지 전년도 5,000만원밖에 매출못한 업체가 금년에 이 한도에 맞아가지고 3억을 가져간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융자를 받아가드라도 부실화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에 100%면 100% 150%면 150%를 정해주든지 아니면 상한가를 3억이 적다고 하면 5억까지 한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놔야지 작년도 5,000만원이나 1억밖에 안한 회사가 그 금액을 받아가서 어디다 쓰겠어요. 본위원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담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부동산담보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권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끊어오는 것도 담보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용보증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재정이 든든한 사람이 2인내지 3인씩 보증세워 가지고 오면 1억이상 끊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 끊어오고 또 저것 받아가고 하면 중소기업 자체가 운영이 부실한테 사업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돈 보다도 기술적인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재정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재정을 무한대로 풀어버리면 전년도 실적이 없는 사업체가 받아가서 또 부실을 낳을 수가 있다구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매출에 몇%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은아니지만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98년 9월 10일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통과된 후로 시행도 안해보고 금방 바꾼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고 그 동안 실적이 있다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유준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 출연금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돼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을 안양시 4-H 후원기금 부속서류에 보니까 1억6,000만원인데 목표액이 3억이고 또 「농업전문경영육성기금운용조례」에서 2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더 늘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구요. 그리고 인근 수원이나 성남같은데 운용조례안이 있으면 타 도시의 기금내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히 기금을 더늘릴 이유가 없다면 두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본 조례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나와있지 않는데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은 당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5억과 4-H 후원기금을 합친 8억원으로 계속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두화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융자한도액을 3억원으로 한다”를 그 조항을 없애고 융자한도액을 자유롭게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융자한도액을 없애므로써 조건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꼭 그것을 시장님이 정해야 되는 건지 융자조건에 무슨 위원회가 있느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후계자회, 생활개선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원이 몇 명씩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제 6조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보면 「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과「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합해가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회가 현재 그쪽에도 편성되어있는 지와 위원회가 여기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한 10인 이내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원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 15조에 보면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13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4-H회원의 각종 훈련, 교육, 행사 및 과제이수에 필요한 지원을 15조에 보면 4항을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넣지 않아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위원회가 매 회계연도 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몇회를 개최해야 할지와 연도 초에 하다보면 사업목적이라 든가는 있지만 19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결산보고 하고 사업계획을 한번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농업발전기금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연용위원님과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의 향후 증식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목표 5억원중 현재 2억원, 4-H 후원기금은 3억원중 1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목표 8억원중 3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의 출연에 의한 기금조성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다만 이자 수익금으로 증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조례 3조 1항의 시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셧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의 출연금을 증액시킬 계획은 없습니다만 출연금 기금자체를 삭제하는 건 앞으로 농업의 여건변화나 등등 여러 가지의 장래성을 봐서 이것은 삭제를 안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 기금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총 3억원을 조성되어 이중 농업경영기금을 1억 9,000만원, 4-H 후원기금으로 1억 1,000만원으로 조성이 돼있고 성남시는 현재 1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4-H 후원기금만으로 1억 1,0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8,700만원인데 4-H후원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조례 제2조 1항에서 질의하신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이 현재 101명, 후계자회가 13명, 생활개선회원이 50명으로 총 1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께서 조례 제6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기존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과 4-H후원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발전기금에 해한 위원의 재조정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인기금위원회는 현재 조성중으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4-H후원의 위원은 12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위원은 없으며 현 조례에서도 나옵니다만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13조 4항의 지원대상 사업중 4-H회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 2항에 의거 보조금 사업이 됨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제10조 제1항에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개최하고 수시로 개최한다로 돼 있는데 년 개최수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회계연도초에 정기회를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수시회는 4-H 등의 경진대회나 과제활동, 융자지원대상 심의확정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년 1, 2회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채학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네 번째 19조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작성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의 답변이 안나왔느데.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이근욱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에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에서 현행「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인원을 구성중이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위원이 1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구성중인 것 하고 12명이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이 되다보면 10인 이내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위원들이 12인 이내로 됐을 때 또「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위원들을 또 만들건지 아예 없앨건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두 개를 통합하다 보니까「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 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위원회가 만들어 보지도 않고 시에서 운용을 하다가 지금「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하고 통합을 하다 보면 농업전문경영인이 참여를 안하고 안양시 4-H의 그런 부분의 인원들이 많이 들어갈 우려성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같은 데는 101명, 농업인 후계자는 13명, 생활개선회는 50명인데 구성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중이라고 해서 통합되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는 건데 과장님 답변에 인원이 구성중이라고 해서.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당초에 5억을 목표해서 200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합하면서 기금은 더 조성을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4-H후원기금은 3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1억 6,000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4-H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두 조례가 통합이 돼서 제정됐을 경우에 10인의 위원은 현재 4-H 후원기금 위원이 12명인데 4-H 후원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위원과의 기능이 서로 한쪽으로 솔리지않도록 전문경영인도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4-H 분야에도 전문농업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10인 이내로 구성을하면 운영이나 이런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분야의 분들을 충분히, 물론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한분들어 가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위원회 활동이나 심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안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하고「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서 위원들이 몇 명이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구성중이라고 해서 과연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위원회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는 ’96년 6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위원이 몇 명이에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는 2001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 아직 조성중이기 때문에 위원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기금운용조례를 통과할 때는 같이 설치운용조례하고 통과가 돼서 기금이 완전히 된 다음에 위원회를 조성할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데 ’96년에 통과됐으면 벌써 ’98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왜 위원들이 없었나 현재 구성중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구요, 두 개가 합치다 보면 그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같이 구성을 잘해서 여러군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들이 구성을 하는데 10인 이내가 부족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위원회를 조례에다 애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4-H하는 12명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범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내에 지금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해당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그것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 안양시에 농가는 269농가에 농지면적이 130헥타아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동은 관양1동 동편마을쪽과 관양1동에 수촌마을 또 박달동에 삼봉부락 석수3동에 충훈부 부락 일부, 석수2동에 광명시 자경마을과 인접한 지역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4개 동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과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해 주신「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3항에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순위나 결정에 필요한 평가표 작성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시장은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재 안양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환경복지국장이고 저희가 위촉하시는 위원님은 시의원 한분하고 중소기업과 관련있는 금융인 세분입니다. 이 세분은 신용보증조합대표 한 분, 기술신용보증의 대표 한 분, 농협에 지부장 한 분 이렇게 해서 금융인 세 분과 중소기업의 운영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경영인 협의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신 회장 한 분 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한 분 또 중소기업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된 중소기업체가 많은데서 선출된 중소기업체 대표 한 분해서9분이 융자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융자를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욱위원께서 동 조례가 ’98년도 9월10일날 조례를 개정을 하였는데 바로 개정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10일날 개정건은 융자자금의 한도액을 높이는 조례개정이 아니구요,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기존 6종을 11종으로 5개 항목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이 융자를 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0일날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자금융자의 수혜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개정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에 실적은 있느지에 대해서는 답변 안했습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시의 자금으로 47개 업체에 44억 2,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보상금 역시 ’98년도 하반기에 55개 업체에 54억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44개, 44억 2,100만원이라고 하면 업체에 대한 자료를 ‘98년도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업체에 금년도에 이자가 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본 결과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한 군데 외에는 다 융자가 됐는데 어렵게도 은행에서 융자를 줄려고 심사를 할 경우에 담보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못한 업체가 다수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서면자료 요구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의 중소기업심사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한 개 업체만 빠졌는데 그게 금융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안되더라 하는데 담보라는 것이 부동산 담보만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도 1년짜리 담보로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대보증 돼서 못 받아올 정도면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중소기업체의 심사를 잘 못한 것 아니야, 학연과 지연 때문에 다 넘어가다 보니까 금융기관가서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융자지원 업체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어떤 업체를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건 없구요, 저희가 지원 기준에 구비서류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수출실적같은 증빙서류나 또 입증서류, ‘97년도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같은 것, 중소기업이 융자받은 업체에 상환완료증명 이런 것으로 하고 심사기준은 동에서 내려온 심사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더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심사를 하면서 이 회사의 담보능력이 얼마까지인가 다 심사를 하지 않구요, 사업의 귀속성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사항이나 이런 내용하고 그 회사가 얼마정도의 담보능력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추천을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담보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별도로 자꾸 강구를 해서 어렵게 자금을 준 업체가 융자혜택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 200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만 누락되고 199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담보돼 가지고 융자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200억을 저희가 금년에 목표로 해가지고 127개 업체, 122억 5,800만원의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신용보증으로 102개 업체에 97억 6,800만원, 부동산 담보로 17개 업체에 13억 8,000만원, 지급보증으로 3개 업체에 11억 1,000만원의 자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제공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방금 127개 업체중에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증서 1억짜리 끊어다가 받은 업체가 102개 업체죠? 기본적으로 1억씩은 해주니까요, 담보능력이라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넘어 갔고 그 다음에 타 회사에 지급보증 받아서 하는 업체가 8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127개 업체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0개 업체에서 한 개만 빼고 200개업체를 했더니 나머지 72개 업체는 탈락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하죠?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을 내년도서부터는 차라리 농협중아회 창구에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일괄로 물어봐서 거기서 심사를 봐가지고 된 업체는 아예 농협에서 하게끔 괜히 안양시청 산업경제과에서 해봐야 공무원들 일만 어수선하게 200개업체 선정하다고 인력낭비만 했지 은행에가서 보니까 127개 밖에 안됐쟎아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가가지고 농협중앙회에다 아예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신청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은행에서 일괄서류 다 받아가지고 심의하는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지않겠어요, 그런 복안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 융자신청 심사서류를 내기전에 위원님 말씀은 우선 자금을 융자해주는 은행에 농협같은데 가서 이 서류에 한번 얼마정도 가능한지를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내서.
두화

홍두화위원

창구를 농협중앙횡다 아예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편하잖아요. 200개 업체중에서 한 개 탈락시켰는데 결국은 99%, 199개 업체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127개 업체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다 이거죠. 농협중앙회측이 은행이 더 정확한 전문가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에 해당하는 것만 내보내주면 돼 잖아요, 그런복안이 있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잘모르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선정에서 넘어가서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면 또 중소기업체에서 그럴 것 아니예요, 시에는 해준다 그랬다가 안해주더라 나머지 73개 업체가 그런 얘기 할 것 아니예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 융자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기업체에 통보를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자금는 보통 2개월이후나 찾아가는데 그안에 여러 가지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관계 사전에 저희가 어느 업체보다 “니네들 대상이 됐으니까 우선 그 은행에 가서 심사를 먼저 받고 저희한테 신청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에게 더 부담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구요. 저희가 이런 것을 대게 통보해 줄 적에 기업체에 알려는 줍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시 자금 3% 이자 차액관계, 운영관계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금방 저희가 채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한다는 건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애로가 뭔지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 각 위원님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의견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 조례안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안양 시민들이 낸 주민세 같은 걸 모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3%를 인센티브를 중소기업한테 주니까 위원회가 열린거지 그게 없으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분위원은 전문가인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만들어서 담당직원 하나해서 그 담당직원이 쭉 서류를 받아서 이러, 이러한 업체가 200개가 들어 왔는데 127개 업체만 적격업체입니다. 이러면 안양시가 3%를 주시오. 하는 선에서 일을 하는게 낫지, 우리가 맡아기자고 해봐야 잘 모르고 지금 보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은 가면 7일 이내에 돼요. 이 서류는 1억짜리 하나 받아 오는데는 그럼 그것만 가져가면 은행에서 바로 융자가 나가는데 지금 2개월이라는 자체도 어패가 안됩니다만 2개월씩 걸려가지고 1억 받는 업체가 더 문제 있죠. 그래서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하는 것을 서무직원이면 서무직원한테 창구에 다 푯말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1차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농협에서 합격된 업체 이런 업체는 됩니다. 그러면 3%만 그날로 같이 금융 할 때 안양시도 같이 일으쳐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거기에 또 보증기금의 관계나 농협에 자금을 쥐고 있는 은행의 지부장도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 말씀한신 사항을 사전에 융자위원회에 심의하기 전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사전에 신청서를 내기전에 은행에 가서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모처럼 어려운 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안됐다. 이런 것을 예방한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릴텐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스타일은 민원접수를 받을려고 하는데 과에 가서 일단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받을 때 도장찍어 주고 이건 산업경제과 담당자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라해서 좋다 하고 도장찍으면 그것을 민원인이 받ㅇ서 처리가 가능한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도 몇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개정조례안 중에서 융자조건에 “기존에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최종결정자는 시장님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9명이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몇 번을 하셨습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번 했고 지금 소집안된 자금이 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자금을 추가 융자신청 하도록 홍보중이고 서류를 받으면 금년도 12월 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IMF로 인해서 경제위기도 오다보니까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이 부분이 100억 이상에 ‘97년도 이후에 선정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이 개정 내용에 들어가면 어떤가 단서를 달아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보면 ‘97년 이후에 선정해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안들어 갔을때는 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억을 풀어주자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이채학위원께서 매출에 100억원이상 이것은 3억원 이내고 40억 이상이나 융자액이 2억원 이내 1억 5,000만원 이내는 유망 중소기업이 아니드라도 가능하구요, 지금 현재 3억원 관계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저희도 융자지원심사기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하고 앞으로 발전가능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넣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자격심사 부분에 대해서 담보라든지 신용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3억원을 해놓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을 해주시는데 거기도 보면 현행에 다만 운전자금의 융자한도액을 3억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개정 내용에 이게 지침서만 내려와 있지 위원회에서 안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존업체가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러다 보니까 3억 이상해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9명이 심사하는데 물론 적법적인 것은 그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심사기준 관계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행정에 신속성이나 경제규모의 변동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육성자금의 지원 계획을 만들적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융자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경제여건이 변동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수시로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융자한도액이나 지원기준 이런 것을 좀더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를 더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서 심사표나 기준을.

이채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안양에서 이미 200개 업체중에서 199개의 업체가 돼가지고 도에 올렸는데 127개 업체가 돼서 72개 업체가 탈락이 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에서는 됐는데 도에 올라가서 탈락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3억 이상을 풀다보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이거죠, 시에서는 됐는데 도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중소기업체들이 이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격기준 심사 같은 것을 그런 부분에서 더 강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볼 내용.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제 표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돼셨나 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안양시 자금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는게 200억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200개가 아니고 총 자금의 규모가 200억이라는 것을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20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현재 127개 업체가 12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인데요, 신청하게 몇 개 업체예요? 공무원들이 자꾸 말이 틀려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속기록에 다 적혀있는데 아까는 200개 업체라고 했다가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200개 업체에서 한 개 탈락되고 199개 업체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조금전에 속기록에 있었던 얘기가 다 틀리수가 있어, 그러니까 총 신청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범례

원범례위원장

들어 가셔서 있다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안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0조 “기존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정한다”를 “기존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 이내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방금 홍두화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10조 “기존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정한다”를 “기존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홍두화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홍두화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두화위원님의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계신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안양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명칭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 하면 낮동안만 보호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제3도 (기능) 1항에서 “주간 및 6일 이내 단기보호”에서 6일 이내 단기보호를 삭제하든지 또는 조례 명칭에서 주간 옆에 단기를 명시하든지를 택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명칭 중 주간옆에 단기를 명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두 번째 질의는 본조례 심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먼저 주간장애인 보호시설 현황과 우리 시에서 본 시설을 이용할 대상자와 실제로 1일 이용 장애인은 몇 명으로 추산되는지 또, 야간보호시설은 설치되는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없으신지 본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총년간 소요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사회복지과 김명자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9조에 보니까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수탁받은 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청소년 수련관이 200억을 들여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해 보지도 않고 넘겨가지고 본회의에서 얘기도 있었고 시장님도 그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항인데 이번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한 것이 곰두리회관하고 같은 건물 번지수에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번지수에 있는건지, 그리고 금액이 회관하는데 3개월 전에 제가 가보긴 가봤습니다마는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서제4조에 운영요원을 보면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는데 직종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직종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실비징수에 있어서 1항 맨 끝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2항에 보면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여행이나 견학, 특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원해 주실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개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중에 첫 번째, 조례 제목의 변경 혹은 제3조의 6일 이내의 장기보호에 관한 조항의 삭제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보호를 위주로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단기보호로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목은 그대로 둬서 또한 제3조의 6일 이내의 단기보호도 삭제하는 것 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조성이 될 때는 그때는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1년 예산은 약 얼마나 돼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000만원은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곰두리회관과 같은 번지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보호시설은 현 곰두리회관 좌측에 새로 건립하고 있는 시설로 동 시설내에 건립하는 같은 번지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갖춘후에 계획은 현재 상태로서는 효율적인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공사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로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2억 3,000만원, 시비가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7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공사가 추진되는데 현 상태는 96%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4조에 직종별 운영요원에 대한 규정과 동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경우에 시에서 보좌할 계획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종별 운영요원이라 함은 운전원, 식당보조원, 보육교사 등을 말하며 세부규정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현재 9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은 1일 현재 3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범례

원범례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