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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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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 동의 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안사유, 속초 항은 백두산 무역항 개설 및 금강산쾌속선 취항 등 환동해권의 관광ㆍ무역 중심 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위락ㆍ숙박시설 등 배후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속초 항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이화예식장에서 속초의료원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축소된 중앙공원의 면적을 조정하고자함. 주요내용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131잡 일원, 규모는 3,720㎡, 변경내용은 일반공업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안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131잡 일원, 변경내용은 최고고도지구는 31,500㎡에서 35,220㎡로서 3,720㎡가 증이 되겠고, 지반고로부터 27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보호지구는 357,000㎡에서 353,280㎡해서 감3,7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도 산51임 일원이 되겠고, 변경내용은 97,090㎡에서 94,540㎡해서 감 2,5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가 주거지역에 5,027,968㎡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1,876,200㎡에서 증이 3,720이 되어서 1,879,920㎡, 공업지역이 659,690㎡에서 감이 3,720㎡이 되어서 655,97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17,709,432㎡에서 17,709,432㎡, 미 지정이 5,532,710㎡에서 5,532,710㎡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 조서, 동명항 지구 최고 고도지구, 위치는 동명동, 고도제한 내용은 지반고로부터 27m이하, 면적은 기정에 31,500에서 증이 3,720이 되어서 변경 후 35,2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지구 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이 시설보호지구, 시설의 세분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위치는 북항 및 청초항, 기정에357,000㎡에서 변경 감이 3,720㎡, 변경 후가 353,28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중앙공원,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 위치는 동명동, 면적은 기정이 97,090에서 변경이 감 2,550이 되어서 변경 후가 94,54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유서, 위치는 동명도, 기정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이 3,720, 결정사유는 동명항 해양역객터미널 입지에 따른 배후서비스 기능 강화 및 토지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고도지구 변경 사유서, 동명항 지구, 최고고도지구 확장, 면적 31,500㎡에서 35,220㎡해서 증 3,720㎡, 고도지구내용 지반고로부터 27m이하, 결정사유는 인접 최고고도지구와 연계ㆍ지정하여 토지이용 형평성 도모 및 도시스카이 라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합니다. 2. 시설보호지구 변경 사유서, 지구명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내용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 면적은 357,000에서 353,280㎡ 감이 3,720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용도지역 변경 일반공업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사유서입니다. 중앙공원, 면적축소, 면적 97,090㎡에서 94,540㎡ 감 2,550㎡되었는데, 결정사유는 중앙공원을 외접하는 중로 3-2의 선형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편입되는 공원을 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동명항 지구이고, 두 번째 도면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ㆍ공포됨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함. 나) 건축법시행령 개정(2000년 7월1일)으로 건축물 용도분류가 조정되어 종전 주유소에 포함되었던 석유판매소를 별도 용도로 분리함에 도시계획조례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석유판매소로 개정하고자 함. 다) 종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허가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전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허가는 지하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관보게재 사본 1부. 다음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8호, 제30조 제2항 제10호, 제42조 제2항 제10호 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ㆍ석유판매소"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7호 별표8 제1호 바목 및 사목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8호 별표9 제1호 아목 및 자목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9호 별표 10 제1호 차목 숙박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2항 제6중 "위락시설"을 각각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한다. 제35조 제2항 제5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에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중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을 "동법 제68조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6호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 실내ㆍ외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 제3항중 "부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 과장과 시의회의원"을 부위원장 및 시의회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의안번호 474번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한 것에 대해 큰 관계가 없으므로 먼저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에는 지하에만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골프연습장은 그대로 유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 공포가 된 이후부터 별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중앙공원 2,550㎡를 감한다고 그랬는데, 속초 지역에 총 공원지역이 몇㎡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백영철의원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하고요. 그러면 2,550㎡ 감하면 다른 지역에 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로가 선형을 유지하느라고 공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예식장에서 보광사 들어가다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을 질럿 도로가 바위를 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호수 쪽으로 자연을 경관 보존하면서...

백영철의원

과장님 2,550㎡가 감했는데, 그 감한 것을 또 어디에다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나오고, 저쪽 속초의료원간 그쪽에는 현 도로가 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증감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랑호 옆으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어든 만큼 자연녹지 면적이 조금 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같이 증가시키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한 것만 들어오고 증가 분도 거기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원 관계하고 도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 증가되는 부분은 경미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도지사 결정사항이 이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도로 하고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자연녹지의 면적 3,720㎡는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도시계획에도 안하고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백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성에요, 동명항 항만시설 보호지역에서 지금 3,720㎡를 상업지구로 바꾼단 말이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항이, 동명항이 앞으로 무역항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북방항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항만부지 시설이 상업지역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에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받아서 이것은 보호지구에서 제척을 해도 좋겠다 하는 승낙을 받아서 이번에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선 보호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영구 변경해주면 상당히 생활에 편리함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속초항이 장기적인 개발 측면에 봐서는 항만시설이 상당히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상업시설로 변경시키더라도 항만 유지하는데는 우리시가 판단할 때 큰 별 지장이 없겠느냐?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조경식의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앙공원 2,550㎡가 도로로 의해서 공원에서 해제시킨단 말이지요. 도로하기 전에 공원지역으로 법상으로 해제를 시켜서 도로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결정했을 때는 지목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 아무리 관리할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로 그냥 이용하면서 공원 면적은 적어도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이번에 의견 청취하게 되었는데, 사실대로 현재 나아져 있는 도로대로 해야 그 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이것이 의회의 청취사항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청취사항입니다.

조경식의원

김정환 : 예, 청취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항만부지에 공업시설에서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이 몇 세대나 거주나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지금 4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4세대입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 나머지는 주차장이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항만청 부지에 4세대가 있으면, 항만청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계시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김종수의원

지가가 공업지구에서 상업지구로 변하면 지가가 상승할 것 이단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임대료나 이 다음에 주민이 필요해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에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이 사용하는 그 대지는 지금 매각을 해서 상업 지구로 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금액관계 상업지역에 만들어서 팔면 역시 매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그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되면 관련 시설이 아니면 거기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시설에 관련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지금 항만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안 하면 불하가 안 된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항만시설 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상업지구로 되어야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을 발의하신 박학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박학성 의원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항 인근지역이 동명동 1-131번지 3,720㎡의 용도지역ㆍ지구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며, 최고고도지구는 3,720㎡가 증가된 35,220㎡로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3,720㎡가 감소된 353,280㎡로 각각 용도지구를 변경함입니다. 또한 동명동 산 51번지 중앙공원의 면적을 2,5550㎡가 감소된 94,540㎡로 조정함입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사안에 대하여 속초시의회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속초항이 환동해권의 관광ㆍ무역 중심 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위락ㆍ숙박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동명동 1-131번지 3,720㎡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배후서비스의 기능강화 및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면적이 사실상 횟집 등 항만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용도변경에 앞서 토지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예식장에서 속초의료원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중앙공원 동명동 산 51번지를 외접하는 중로 3-2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공원면적 2,550㎡를 제척 함입니다. 2002년 2월 5일, 속초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치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등 주민의 복지 증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본 시설 설치로 인한 직ㆍ간접적 재산적 손실보상 및 환경영향권 주민들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요. 본 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정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면적 10,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항,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인접지역 시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명. 2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7명 3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2명 제2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호.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제1항,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으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호. 속초시 출연금 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100을 곱한 금액 3호.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3항, 시장은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 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3호, 육영산업 및 기타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표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사업계획서 2호, 회의록 3호,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2항,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호, 기금 운용관은 환경보호과장 2호, 기금 출납원은 환경시설담당 제3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호, 기금관리대장(별표 제2호서식) 2호, 기금지급대장(별표 제3호서식) 3호, 현금출납부(별표 제4호서식)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 임명직은 기획예산실장,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호, 위촉직은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포함) 제5항, 당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는 기능) 제1항,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 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수당등)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항,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 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서는 회계 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3호,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증빙서류 4호,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2항,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항, 시장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별지 서식으로 있던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 의원입니다. 제5조 지원자금의 조성에서 속초시 출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출연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 사항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몇 년도에 얼마 하는 정도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출연금 하면 막연하지 않아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출연금에 대한 법 제5조 2항 2호에도 있습니다만,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10/100을 이용을 하는 금액에서 지원협의체와 조정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는 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비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일정 금액을 얼마를 지원한다 라는 것은 조례에다 못을 박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영의원

지원금하고 출연금이면 당연히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 그 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1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하는 것이지, 출연금 자체는 일종에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전액 시비로 출연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수수료에 대한 금액으로 충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으로도 인한 수익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일시 지급이 있을 경우는 수수료는 매년 들어오는 수수료의 10/100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시지급을 할 경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3항에 보시게 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다 라는 조항을 사실상 3항에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금액을 전액을 여기다가 결정을 한다는 사항은 조금 모순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의장님 약간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장

예.

최창영의원

협의체에서 계획이 여건에 맞게 방대했을 때, 만약에 상상외로 기금 가지고 방대했을 때 출연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단수상으로 들어간다면 몰라도, 출연금 하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철의장

본회의인 만큼 과장님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출연금의 금액 결정에 대해서는 출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출연금이 수시로 변경된 사항으로서 그 금액을 결정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창영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16조 지역주민의 감시에,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 그랬는데 과연 지원금이 이러한 것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 안 되느냐 하는 뜻인가요? 만약에 지원금에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가 안되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용을 보면 주민감시요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요원 수당은 사실 이 규모 및 기금과 관련해서 폐촉법에 의한 운용, 또 결산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재정이 빈약할 때는 시비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용 규정에 따라서는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단, 상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 주민에 감시에 대한 비용이 손실이 크다 할 경우에는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기에서는 명문화를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켰습니다.

최창영의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속초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피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질의도 하고, 시도 방문하시고 과장님도 현지도 나가서 회의를 몇 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쓰레기 매립장이 특수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법이 국회에서 재정 된 것이 오늘까지 7년 1일째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에,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1995년 1월 5일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딱 7년입니다. 동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6년 6개월입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이 사항을 속초시에서 현재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법이 통과가 제정이 되었을 때도 환경과 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해서 지휘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법이 제정되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하더라도 동법 부칙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 해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것은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97년인가 '98년도에 시효가 다 되면서 없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칙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국토이용법을 적용을 안 해도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 1㎢내에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 당시 속초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공시해서 지역주민을 도울려고 한 흔적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속초시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차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폐촉법에 의해서 시설할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환경부나 도와 협의를 해서 고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분명히 경과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1항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당시에 경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당초에 국립공원 구역 내에 34,861㎡에 대해서 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은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조성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단, 그때 당시 국립공원, 점ㆍ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8만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국립공원 구역 내에 단독시설 결정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고, 1ㆍ2차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공사가 '92년부터 '94년도에 종결이 14,200㎡가 조성이 되었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대로 폐촉법이 '95년도 1월 5일, 시행령 7월 6일 시행되면서 그 관계가 공교롭게 2차 공사가 '97년도 3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97년도 9월 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냐, 그 다음에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시가 방치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폐기물관리법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2차 공사를 계속공사로 본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와 저희가 다시 3차 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는 문서가 2000년도에 하달이 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곤혹스러워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다음에 폐촉법에 경과가 되었던,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던 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덕이 가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기 조성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소급을 하더라도, 적용을 하더라고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그전에 하루에 들어오는 량이 300㎡, 도 150,000㎡가 넘던가, 1일 50톤 이상의 소각 시설일 경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범위를 낮추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10,000㎡로 낮추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법을 다루는 환경부에서도 상위법에 소급 적용은 저촉이 된다 단, 동 조례를 해서 규모 이하를 조례로 제정을 운영을 하더라도 차후부터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명백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경과 규정을 놓고 싶어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봐 드리는 것을 저희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창영의원

과장님 제가 상위법 갖고는 나중에 물어볼 것입니다. 경과 규정 갖고는요.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현재 환경과에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폐촉법에 기준해서 그 시행령이 떨어진 그 이후에 2차 매립장을 할 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연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흔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신청을 도에다 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창영의원

속초시에서 민원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법률 불 속의 원칙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95년 1월 5일자 이행 후에 시작을 안 해도 인가만으로 안 하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신청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원칙만 따지지 말고 신법우선의 원칙은 왜 안 따집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최창영의원

아니, 속초시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게 곤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법을 저보다도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너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연구를 더 잘하는데, 그때 2차 조성할 때만 해도 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조례가 되어 있다면 현재에 어디에다가, 지금 소각로 이런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더라도 이런 조례만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겠느냐?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법을 7년 동안에다 사장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폐촉법하고 지원법이 나오게 된 동기도 무엇입니까? 목적사항이 무조건 지역주민들 돕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춘천은 심지어 이것 쓰레기 매립장이 시장 관사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강남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6가지 종목에서 탄천 그 넓은 곳을 전부 복구해 달라고 해서 이루어졌지요? 광양시에서는 13개 종목 중에 7개항은 예산을 1백1십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7개 사항은 그냥 일반 사업이고, 외국 사례를 봐도 남비니 님비니 하는 형상이 사실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피해를 정말 밖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법의허용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주민들 도와줘야지요. 법이 이렇다 해서 유권해석 해서 안 된다. 만약에 시에서 얘기하는 것, 지금 경과 규정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특례를 정하던지, 아니면 시행령 6조 3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20,000㎡로 올려서 주민들은 10,000㎡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따져보니까 10,000㎡라고 보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 시 권한대로 20,000㎡로 해서 20,000㎡미만으로 해서 협조 해주는 사항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조례로 붙여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주민들을 오히려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고, 답변마다 부수적인 원칙에 의해서 안된 다. 법은 흐름에 따라서 어떻든 간에 이 법이 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간에 마찰이 많고 하니까, 무심코 지원을 해서라도 협상을 해라하는 것이 이 법에 목적입니다. 우리 폐기물 시설 여기에도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담당자가 이 정도라면 내가 감사해도 어긋나지 않다 하는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왜 못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옛날에 법이 시행되었을 때부터 전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 규정에는 어렵지만, 어떤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 오죽하면 시장 관사가 쓰레기 매립장 안에 들어가겠어요. 속초 시민들 그것을 보면 양반이라는 얘깁니다. 환경과에서 답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단 법에 이렇다, 이렇다 이런 것만 얘기했지, 법에 운영이라든가 관에 주민에 대한 관명이 전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실상 이것은 손놓고 주민 지원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신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 사이에 와서 조례가 제정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폐촉법을 운영을 하던 담당자들이나 그때 공무원들도 폐촉법 적용 이외의 폐기물 시설에 대한 규정을 혼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혼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폐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차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땔 수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10,000㎡를 20,000㎡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향후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최소한 20,000㎡이상은 가야겠다 하고 저희들이 20,000㎡을 당초에 넣었던 것입니다. 넣었는데, 지역주민들이 10,000㎡라고 건의 요구를 하신 것은 최소한의 면적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폐촉법이, 우리가 1ㆍ항을 떠나서 3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정 10,000㎡는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10,000㎡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가 늦어서 혜택을 사실 못 본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논리가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소급을, 입법을 했더라도 기존에 시설되었던 사항은 지금 현행 폐촉법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문제가 있고, 또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 중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라도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최창영의원

과장님, 10,000㎡를 수정을 해서 20,000㎡로 하고, 별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과연 속초시가 3차가 다행히 23,000㎡ 계획이기 때문에 조례가 20,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10,000㎡이상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했지만, 과연 속초시의 앞날을 봐서 쓰레기 매립장 대포 저기 아니면 어디 또 조성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가서는 다시 그 여건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근거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법 자체가 주민을 돕기 위한 법 조례이기 때문에 길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주위에서 진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면 과장님이 이것을 20,000㎡로 하고 그 이하 것은 6조3항에 해당되잖아요. 별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안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불과 1, 2년입니다. 3차가 되었어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시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3차나 소각로가 결정될 때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왜 그것을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지요.

신철의장

최창영 의원님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원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도 소각로가 되기 전까지, 아니면 3차 매립장이 되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신철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단, 이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자꾸 두 번 번복이 됩니다만, 타법과 연계 관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파생 또는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고, 또 특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서 또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문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까지 10여 년간 그러한 권한은 받아 오다 보니까, 특히 또 앞으로 속초시가 3차 계획도하고 하니까 이제껏 참아왔던 그러한 모든 울화가 일제히 폭발한 것으로 봅니다. 이 법에 보면 집적 영향권 내에 있는 토지는 매수청구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현재까지 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대조 한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우리 국가법이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고, 시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을 하루 빨리 라도 호응해 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는 얘기이고, 일종에 이 지역 주민들이 격차 적인 대우, 이 모든 것이 근본 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시에서도 제공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답변서에 이 분야에 의해서 아까도 잠깐 과장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봐도 이것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동으로 도문동이나 조양동쪽에 이 사업 때문에 협조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는 더 많이 보면서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을, 누적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청구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각과에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검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래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향후 대행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95년 이후부터 이제껏 7년 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최창영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출연금도 나올 것이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지역협의체도 구성될 것이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하면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반영, 위원회 조직, 모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건을 봐서 금년 하반기나, 명년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 지역 시민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피해 주민에 대한 생각을 대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이 문제는 우리 최창영 의원님이 깊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법령이 상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차 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법령 없이 혜택 지원 지역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것을 인해서 그러나 중앙도 지역하고, 동명, 영랑, 상당히 그 이상의 피해를 받는 지역임에도 결과 우리시가 스스로 먼저 어떤 지원책을 조금이라도 해준 것은 상당히 어떤 구속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반발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것도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면 지원대책을 앞으로 타지역 보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문제는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 예산이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예산이 없을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규칙으로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도 우리가 조금 시가 타보다는 10여 년 동안의 고통을 느낀 보상 차원에서라도 기금 조성은 충분히 많이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2항에 보게 되면, 폐기물 반입되는데 징수한 수수료 10/100 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쓰레기가 우리 매립장에 한 16,000톤 되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한 30,000톤이 넘습니다.

조경식의원

한 30,000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30,000톤이면 지금 톤당 2만9천6백3십원 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30,000톤 하게 되면 한 9억원 정도 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조경식의원

그리고 건설폐기물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합쳐서 30,000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 건설폐기물에서 톤당 가격이 7천원 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지금 일반폐기물 수수료 해서 10/100 조성하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면 1년에 폐기물로 인해서 1억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된단 말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래서 어지간해서 출연 법에 대한 기금출연은 통계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지금 반입되는 모든 량에 대해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아까 여기에 주민에 의한 감시를 어떤 인건비 이런 데는 출자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은 기금출연이 아니게 되면 어렵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완규 : 예.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우선 예산확보 대책도 규칙에 의해서 충분한 주민의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10/100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이 반입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예요, 반입되는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이 반입되는 수수료 30,000톤 정도에 다 포함이 된다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주변지역 지원도 좋지만, 폐기물처리장 내에 환경을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ㆍ감독 잘 하셔서 주변지역에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곤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세호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에 부합하도록 속초시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에 있어서 자동차소요주 사망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민법상 상속순위 우선자에게 승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고, 안 제50조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하도록 매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0조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 일이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부가도시계획세도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6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1항은 변동이 없고,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항은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1월 31일까지가 5월 31일까지로 날짜가 변경돼 개정안이고, 2항에 가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90조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권 중 건축물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가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일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물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근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개정과 내용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있어서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 이 지방세법 제7조의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인해 관련조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 있어서는 법인의 지방 이전시 감면대상자를 사업을 영위한자로 관련조문을 명확화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참고로 해주시고, 신ㆍ구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속초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안에 있어서는 1항에 있어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항은 현행과 같고, 다음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규정은 1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서 구조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영위한 자가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철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시장

부시장 최상규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으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동의 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견을 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사업 추진목적과 사업개요. 개발사업 추진방안으로 추진기구 구성, 투자재원 조달, 부지분양, 시의회의 사전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 추진 목적은 「체류하면서 체험ㆍ휴양」하는 다목적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을 위하여 설악산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의 관광어업 활성화로 지역소득 극대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속초시 대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동방파제 850m, 남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부지조성 56,81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백1십4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방파제 사업비로 2백7십7억원, 저희 속초시에 물량장, 호안, 부지조성사업으로 3백3십7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해양수산부와 속초시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어항법에 의한 「비관리청 어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방안으로는 첫번째, 추진기구 구성입니다. 기구형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직제를 신설을 해서 별도의 대포항 개발사업소를 설치해서 2개 팀으로 10여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재원 조달은 국비조달로 해양수산부엣 어항개발 사업비의 연차적 확보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파제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국비예산 요구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시 투자 분은 민간자본은 유치해서 시공업체가 선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부지분양은 분양주체는 속초시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감정평가 기준 산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의회 사전협의 이행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용역추진, 민간투자 공모와 유치조건, 투자비 상환조건 등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중요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심여를 들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대포항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방안에 마지막에 보면 시의회에 사전협의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나열한 것 외에 중요한 사업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부시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수산부가 협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업체 공모관계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꼭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대포항의 개발을 위해서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현지 주민들의 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부시장님, 속초시가 앞으로 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역이 더 빨리 개발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잘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이라는 승인 사항이 있으면 맨 처음에 해 주십시오. 이 대포항 개발 사업처럼 당초 이러 이러한 순서를 맨 마지막에 와서 제일 끝에 와서 의회에다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실시할 때 당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심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의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이나 또는 현안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계획」동의 안에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 의원과 백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2002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와 건의안 등 원만한 의회 회의운영과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