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안사유, 속초 항은 백두산 무역항 개설 및 금강산쾌속선 취항 등 환동해권의 관광ㆍ무역 중심 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위락ㆍ숙박시설 등 배후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속초 항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이화예식장에서 속초의료원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축소된 중앙공원의 면적을 조정하고자함. 주요내용 도시계획 변경 결정 안,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131잡 일원, 규모는 3,720㎡, 변경내용은 일반공업 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안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1-131잡 일원, 변경내용은 최고고도지구는 31,500㎡에서 35,220㎡로서 3,720㎡가 증이 되겠고, 지반고로부터 27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보호지구는 357,000㎡에서 353,280㎡해서 감3,7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도 산51임 일원이 되겠고, 변경내용은 97,090㎡에서 94,540㎡해서 감 2,5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가 주거지역에 5,027,968㎡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1,876,200㎡에서 증이 3,720이 되어서 1,879,920㎡, 공업지역이 659,690㎡에서 감이 3,720㎡이 되어서 655,97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17,709,432㎡에서 17,709,432㎡, 미 지정이 5,532,710㎡에서 5,532,710㎡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결정 조서, 동명항 지구 최고 고도지구, 위치는 동명동, 고도제한 내용은 지반고로부터 27m이하, 면적은 기정에 31,500에서 증이 3,720이 되어서 변경 후 35,2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지구 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이 시설보호지구, 시설의 세분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위치는 북항 및 청초항, 기정에357,000㎡에서 변경 감이 3,720㎡, 변경 후가 353,28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은 중앙공원,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 위치는 동명동, 면적은 기정이 97,090에서 변경이 감 2,550이 되어서 변경 후가 94,54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유서, 위치는 동명도, 기정에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이 3,720, 결정사유는 동명항 해양역객터미널 입지에 따른 배후서비스 기능 강화 및 토지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고도지구 변경 사유서, 동명항 지구, 최고고도지구 확장, 면적 31,500㎡에서 35,220㎡해서 증 3,720㎡, 고도지구내용 지반고로부터 27m이하, 결정사유는 인접 최고고도지구와 연계ㆍ지정하여 토지이용 형평성 도모 및 도시스카이 라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합니다. 2. 시설보호지구 변경 사유서, 지구명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내용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 면적은 357,000에서 353,280㎡ 감이 3,720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용도지역 변경 일반공업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사유서입니다. 중앙공원, 면적축소, 면적 97,090㎡에서 94,540㎡ 감 2,550㎡되었는데, 결정사유는 중앙공원을 외접하는 중로 3-2의 선형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편입되는 공원을 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동명항 지구이고, 두 번째 도면은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ㆍ공포됨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함. 나) 건축법시행령 개정(2000년 7월1일)으로 건축물 용도분류가 조정되어 종전 주유소에 포함되었던 석유판매소를 별도 용도로 분리함에 도시계획조례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석유판매소로 개정하고자 함. 다) 종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허가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전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허가는 지하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관보게재 사본 1부. 다음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8호, 제30조 제2항 제10호, 제42조 제2항 제10호 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ㆍ석유판매소"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7호 별표8 제1호 바목 및 사목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8호 별표9 제1호 아목 및 자목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영 제51조 제1항 제9호 별표 10 제1호 차목 숙박시설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2항 제6중 "위락시설"을 각각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이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한다. 제35조 제2항 제5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경계선(용도지역 경계선이 도로에 접할 시에는 주거지역에 접하는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중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을 "동법 제68조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6호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 실내ㆍ외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 제3항중 "부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 과장과 시의회의원"을 부위원장 및 시의회의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