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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1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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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각동의 복지시설 건물토지 매입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발행한 매매승낙서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토지매도자에게 승낙을 받으려고 가니까 매매승낙서 내용이 상당히 매도자로 하여금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격도 모르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매승낙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지번,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동의 신축부지 확보 방안에 따라 아래 부동산을 매매 함에 있어 양천구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매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다음 사항을 매매승낙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1조, 매매가격은 아래표의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용지상에 지장물이 있을시 완전철거한 후 갑의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용지에 의한 질권이 있을시 을은 계약 체결전 질권의 해약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지상의 점유자가 있을 시는 중도금 지불전까지 이주 조치하기로 한다 이랬는데 가. 아래 해 놓고 소재지, 목적, 면적, 금액, 비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물론 파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4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격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금액표시도 없는 이러한 매매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줄리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알아 보니까 구청당국에서는 일단 감정을 한 것 같으면 감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승낙서를 받아 놓고 나서 감정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감정을 해야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매매승낙서 내용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매도자로 하여금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땅을 쉽게 살수 있게끔 또는 감정가격, 사정가격이라는 것이 대충 얼마에서 얼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될 것이라는 대충이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이야기가 될텐데 이것이 400만원이 될지 그 사람은 4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1, 2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 큰 액수가 차이가 나왔다 할 경우에 그 땅을 팔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매매승낙서라고해 가지고 이것은 꼭 팔아야 한다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