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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8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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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김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2004년 10월 5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정례회 일정이 매년 7월 5일과 12월 5일로 정하여 실시하던 것을 의회운영을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본문 중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삭제하고 제1, 2항 중 “제1, 2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과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7월초와 12월초에 집회한다.”로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이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장식입니다. 85회 임시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도 10월 5일 이정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내용 중 발의 이유로서 의회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과 12월 5일에 집회토록 되어있는 것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본문 중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를 삭제하고 제1, 2항 중 “제1, 2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과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7월초와 매년 12월초에 집회한다.”로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사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2004년 10월 13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코자 하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인격함양과 자질향상으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실현하고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고 의원 상호간의 인격과 의견 존중으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된다, 등의 내용으로서 별지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식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김대호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2004년도 10월 13일 김대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의원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격함양과 자질향상으로 존경 받는 의원상을 실현하고, 그 다음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원 상호간의 인격존중과 토론으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을 두고 법과 질서를 준수, 민주통일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강령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안은 여러 번 이야기한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장단회의 등을 거쳐서 안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본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대호

김대호출석위원

이정열 이달호 최원호 황승호
장식

김장식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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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