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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1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06-25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업무보고와 의안을 처리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장소가 협소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간단히 들은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한 다음 관계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답변 중 일문일답은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국소관업무현황보고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위원

윗옷을 좀 벗고 회의를 합시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가 개회됨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도 보시다시피 본 위원장 회의실이 협소합니다. 이 협소한 장소에서 집행기관의 총무국산하 공무원, 재무국산하 공무원이 출석해서 앉을 자리가 없다.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위원장께서도 익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1차 회의는 기히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회가 됐음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차 회의때 부터는 본회의장을 사용하도록 위원장께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확실한 답변을 우선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인사말씀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절수가 없으니까 2차 회의때 부터는 본회의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92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각 실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력에 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7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동사무소가 20개동 구의회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1일 현재 우리구 인력 현황은 정원 총 1,427명 대비 현원 1,358명으로 인력이 69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만 7월중으로 신규채용 직원을 본청으로 부터 배정 받아 모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8억 7,6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600만원으로 총 89억3,2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84억7,600만원과 시금고 운영 개선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금액 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인건비등 필수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 여건변동에 따른 경상비 등을 계상하고 잔여분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사법으로 운영되는 회계로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5,600만원의 재원으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차기 임시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구정홍보, 문화업무, 일반행정업무 세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언론매체에 제공한 보도자료 602건중 99건이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으며, 시출입 기자단에게 3회에 걸쳐 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홍보 하였습니다. 문화업무에 있어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행사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휘호대회 및 주부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신정1동 회의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제정 경과보고를 드리면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상징물 제정 심의 위원회를 두번 개최하여 나무는 감나무, 꽃은 해바라기 새는 꿩으로 우선 의결되었습니다. 일반 행정규제 업무 처리 실적은 출판사, 인쇄소 지도점검 및 불법비디오, 음반 유통단속 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1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언론매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충실한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홍보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반회보, 홍보책자 발간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업무에 있어서는 상징물 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상징물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꾸준히 연습을 하여 자체발표회 등을 가져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비디오 음반단속등 행정규제 업무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분야에 있어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외 19건을 감사하여 총 3,6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동사무소 회계업무 표본 감사실시로 전도자금과 도급경비 혼용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례가 적출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취로대상자 선정 부적정등 9 건의 문제점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으며, 동청사등 공공건물 63개소에 대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가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적출되어 즉시 주무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였고,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으로 적극적인 근무자세와 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점검 및 특별감찰활동을 우리 구민의 기대수준에 도달될 때 까지 반복,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소하고 노후된 동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과 신월2동 사무소의 신축공사를 내달중으로 착공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 시설로는 민원대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담당직원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을 개방할 수 있게끔 시공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시설은 최대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 신정4동 신축청사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중폭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동행정 종합감사는 6개 동에 대하여 지난 5월6일에 시작하여 5월28일에 마쳤습니다. 민원대화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집단인원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하였으며,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총 880건을 적출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대책으로 근무자세 쇄신, 제도 및 환경개선, 부조리쇄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일상감사를 통하여 부조리 개연성이나 시행착오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의 합리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구청문화공보실외 8개 부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원대화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단없는 환경순찰로 쾌적한 양천구 보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주요 제증명 처리실적은 여러 의원님에게 교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민원점유율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 29.9%, 토지대장 28.4%, 도시계획 확인원 16.3%, 유기한민원 8.5%, 기타 제증명은 1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전체 민원대비 38.7%, 전화신청후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4,001건으로 신청대비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에 확대 실시되고 있는 FAX민원은 6월15일 현재 3,771건으로 1일 평균 2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처리실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로 부터 변호사 1명, 상담요원 2명의 지원을 받아 생활이 어렵거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밖에 있는 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관제를 8회 91명을 상담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내방민원인이 많은 시민봉사실 민원실은 한정된 공간 아래 주부, 회사원, 노약자등 다양한 계층의 출입으로 공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시민 봉사실을 금연실로 지정하고 시민봉사실 입구 현관에 흡연실을 지정 설치하였고 혼인, 출생신고등 각종 호적신고사항에 대하여 고적등재 처리완료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엽서로 통보해 주는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제를 6월15일 현재 1,787건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일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 처리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연구 발표를 통해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업무처리 자세를 위해 창구민원연구 사례발표회를 어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쇄신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 부서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확립과, 구민 편의위주의 민원처리능력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오는 7월2일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에 걸맞는 민원 편의시설확보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밝고 깨끗한 민원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의 호적 등·초본, 재적 등·초본 교부의뢰시 호적부, 제적부 색출에 따른 소요되는 민원시간을 단축키 위해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호적전산화 실시대상은 총 450책 467권 4만6,100호이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전산 입·출력 검증 실시코자 하며 그 소요비용은 441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적극추진 집중적이고 과학적인 호적부관리로 호전민원 발급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축중인 신청사는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기간내 완공하고, 11월 중에는 차질없이 청사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시에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사업 실적으로는 직원 자녀 입학생 축하품 지급, 생일 및 결혼축하 기념품 증정, 직장 취미 클럽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하계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등 각종 후생사업의 확대 실시를 통하여, 직원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화분, 수석등으로 사무실을 단장 하였으며, 전화회선 일제정비, 좌석식 필기대 설치, 한가족 생활 소식판 설치와 동청사 연합간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대민 상담관제 운영 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명예 행정관 위촉 근무제도를 추진하고, 까다로운 생활 민원 분야와 전문 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시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는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와의 협의·조절 주요업무 추진실태 점검 및 분석 평가 비능률·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세입, 세출 예산편성 운용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민사소송 수행 행정전산화, 각종 통계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날종합대책, 봄맞이 시민불편 해소대책 행락철 중합대책, 하절기 종합대책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종합조정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생황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초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는 92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구·동 유관기관에 시달하였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평가 하여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8개 사업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정 주요역점 사업 79개분야 193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각종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실태 등 국별로 추진한 행정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했고 부진 사업은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업무를 발굴 개선하여 즉시 시행가능한 4건은 자체 시행중에 있으며 법규등 개정을 요하는 6건은 관계부처에 개정건의 하였습니다. 새로이 위임된 업무나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283개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간소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92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8억6,600만원, 특별회계 10억8,900만원 총 579억5,500만원으로서 78%에 달하는 452억4,300만원을 순기배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추진으로서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문서심사 92건, 각종 쟁송 26건을 심사 수행하였으며 우리구 자치법규집에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총 49건의 조례, 규칙등을 추록하였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신판 23질을 소요예산 1,675만l,000원을 들여 법령집이 없는 실과 및 동사무소에 보급하였으며, 자치법규 17건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해 다기능 전산기기 63대를 구입보급하여 총 226대의 컴퓨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망 장애처리 111건, 전산교육실시, 대민업무와 반복업무의 전산화 추진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관내 527개 사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인 종합행정에 대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절기 종합대책, 월동기 종합대책등 계절적으로 반복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로, 업무 조정기능 강화와 신속한 상황파악 조치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구정주요업무 140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부진사업은 촉진책 강구 및 시정조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능률 추방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기업의 불편한 사항, 비능률적인 불합리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구조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의 둔화가 예상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등으로 세외수입도 전년도 대비 낮은 수준인 반면, 환경개선등 행정수요는 질적향상과 양적인 팽창이 예상되므로,93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구정의 경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긴축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원배분등을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내실화를 위하여 법률고문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법령해석, 행정행위, 소송사항등 각종 행정법규 상담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주요문서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여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통한 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전산업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의 밀도있는 이용과 전직원의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행정여건변화 및 사무자동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산교육장을 설치 상설운영 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경 전산실기 경진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단위업무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기기장애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예방과,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기기 생산업체와 유지보수계약 관리등 전신장애 처리만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등록 전산방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정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구, 주택, 사회, 경제 등 19개 분야 120개 항목이 수록된, 양천통계연보도 발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은 구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등 6개 조직에 회원수 1,130명이며,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은 구협의회 1개, 동 위원회 20개로서 회원수 6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보호회 조직은 구헙의회와 동·직장·학교 등의 보호회가 있으며 민간조직으로서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구성이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조직은 지역 10개, 직장 2개 금고로서 4월말 현재 총자산 328억원에 회원수는 37,000여명 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소비절약 캠페인 및 기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을 상반기에 18가구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중 회수실적은 24가구에 1,3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은 3 4월에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새봄맞이 대청소 및 매월 1월 새마을의 날 시민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교양 교육을 동단위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5회에 걸쳐 1,3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72명에 대하여 16,67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연보호운동은 관내 용왕산, 신정산, 지향산등 3개산에서 12회 4,000여명의 참여하에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 봉사의날 운영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계도활동을 15회에 1,400여명 참여하에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선도 활동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선도반을 편성하여 17회에 1,100여명 참여하에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정시찰을 저소득 시민, 주부, 노인등을 모시고 3회에 27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작은봉사 작은친절 캠페인을 4회에 5,377명 참여하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 참여운동 홍보활동으로 거리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와 소비절약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새마을 소득 사업자금을 저소득층의 자립의욕 고취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일정동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6,6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재점화 하고 새마을 운동활성화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새마을 합숙교육을 162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9월 중에 가을맞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의 날 시민 대청소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교양 교육을 동단위로 부녀자, 노인,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사업으로 이동 도서관 차량을 동별로 월 2회 순회 출장하여 도서를 대출하고 구청에 있는 새마을 도서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독서기회 확대를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코자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지원한 중·고등학생 72명에 대하여 하반기분 장학금을 9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내역은 년간 중학생 33만원, 고등학생 56만4,000원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년중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 용왕상, 신정산, 지향산과 안양천에서 자연정화 활동과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동절기인 11월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시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는 시정 시찰을 3회에 270여명을 실시하여 시정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작은친절 작은봉사의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목동 5거리외 12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생활체육교실을 총496회 운영하여 5만900명이 참가해 참가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운영종목은 건강체조, 게이트볼, 테니스, 주부볼링, 덩덕쿵체조 등으로 관내 공원, 테니스장, 볼링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실적으로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궁도 등 5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개청 4주년을 기념하는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지난 5월17일 개최하여 완주자에 게는 기념T셔츠와 기념메달을 증정하였습니다. 구민함께 걷기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시장기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태권도 체육관에서 선발된 우수선수 60명으로 지난 2월29일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여 구단위 행사시 2회 시범을 보였습니다. 연초에는 체육동호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육단체에 운동용구를 지원했고 우수동호인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타는 현 양천구청 부지에 건립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3충에 연면적 2,000평이고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0억원 정도로 금년 예산에는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립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까지 건립 부지의 조성원가 매입을 본청과 협의하여 조성원가 매입을 본청과 협의하여 조성원가 매입을 확정하였고 5월에는 양천구인 체육센타건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네 뒷산체육시설 확충 실적으로 상반기에는 터미널 약수터 지역에 5,62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육, 편익, 조경시설 36종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토록 하였고 신정산 동네체육시설 지역외 2개소의 체육시설중 낡고 파손된 각종 시설을 교체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중 건강체조, 게이트볼, 테니스교실을 상반기와 같이 운영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이색적인 스케이팅 교실을 7·8월중 목동아이스링크에서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볼링, 탁구교실 등도 구민의 희망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회 구청장기 어린이 태권도대회, 금년도에 신설된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를 9·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체육대회는 10월중에 각동 대항전으로 개최하며 줄다리기, 족구, 한마음 달리기, 협동게이트볼, 줄넘기등 오락성 있는 경기를 위주로 하여 구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함께 걷기대회도 신정산 주변등산로에서 분기별로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관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대항 축구대회를 구청, 의회, 경찰서, 자생단체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중에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8월중에 있을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양천구의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출전할 계획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본청의 기술심사를 받은 후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합니다. 설치 위치는 신월 제2근린공원과 석산정약수터 지역이며 설치시설은 체육시설, 편익시설, 부대시설등 57종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 생활체육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주요 업무중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92을지 연습실시는 6월22일∼6월27일까지 6일간이며, 이는 전시대비 계획 및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92민방위 업무중 역점사업인 "방범비상벨"설치로 92년 목표 900대이며 5월말 현재 240대(26.7%)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7월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로 전시를 대비하여 매년 4회 분기별 실시하는 행사로 동원업체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등을 관계 군부대에서 점검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날(매월 15일)운영으로 금년부터 민방위훈련의 대폭적인 운영개선으로, 시민과 차량통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과거 년 9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 3회만 실시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은 과거 연 3회 실시하던 것을 연 2회로 개선되었습니다. 보라매 교육장에서 실시한 민방위대원교육은 대장 32,124명중 31,951명의 참여로 타구에 비해 참여율이 좋은 편입니다. 93인력 동원 자원일제 조사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174개 직종에 5,500명 자격소지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무계획과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집하여 총무계획 관련책자 63권과 92민방위 집행계획 47권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병력동원 소집 및 현역입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병 565명, 방위소집 604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794명이 응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상반기 추진실적을 마치고 92하반기 민방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입니다. 매분기별 실시하는 행사로, 7월과 10월에 관내 30개 동원업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행사비로 40만원 요청) 93충무계획 작성은 92계획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10월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총 26,750명이며 9월 실시 예정입니다. 92하반기 중점관리 대상업체 인력 자원 현황조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비상소집훈련은 8월15일 실시 예정입니다. 대상은 55,200명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92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92년 10월19일∼10월31일(12일간)이고 대상은 73년생 2,459명이며 장소는 서울지방병무청입니다. 현역병 입영과 병력동원 하반기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 220명, 방위소집 입영 204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19회 9,43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업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예,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민방위담당 과장님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날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민방위훈련을 할 때 보면 민방위 수당을 타는 통장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도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방위 수당을 왜 통장한테 지급합니까? 통장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 통장 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민방위대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달에 한번 있는 민방위날에 통장들이 나가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일종의 관변단체 식으로하는 인상만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려면 민방위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관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동료 의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차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에 있어서 설치 대수가 목표 900대 실적 2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만5,000원씩 되어있는데 이게 어떨 내용의 비상벨인지 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발언하는 길에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 자료의 내용은 건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 되어서 질문하는 위원들이나 또 당면하는 구청측이나 서로 질의·답변하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다음 보고서 작성시에는 페이지를 꼭 기록하게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 질의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아울러서 답변하실 때 같이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6월은 오늘이 6월25일 6·25,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시대비를 위한 92을지연습 실습기간 중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리없이 어떤 부분에서는 열악하게, 때로는 가장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민방위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려가 됩니다. 아울러서 전시대비 계획과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하는 통제형 도상연습을 실제훈련을 생략하고 기간을 하고 있다는데 개략적으로나마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연습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 질의를 해 주십시요. 꼭 민방위과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도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본회의에서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240대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전체 목표가 900대인데 과거에 설치된 것까지 입니까? 확실하게 책임있는 대답을 해 주세요. 설치 안한 것을 설치한 것으로 과거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설치를 했다면 어떤 가옥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또는 예산심의 때 매번 반상회 얘기가 꼭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사 또는 확인해 본 바로는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에서 반상회에 한 두어번 참석할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이건 꼭 우리동을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지역구 출신 의원이 반상회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불시에 하지도 않는 반상회를 통장, 반장, 이사람 저사람을 통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김을용의원이 참석한다니까 반상회를 주관하라고 해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통장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반상회 예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건을 승소했다고 했는데 그럼 100% 승소나 또는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이겼단 말이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민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움켜 쥐고만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자나 또는 주민은 행정소송을 하고 면한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부등켜 안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 8건인데 8건 다 승소가 났어요. 100% 승소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신이 없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혹시 이로인해서 신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등켜 안고 있다가 공소를 한다든지 결국 지면 거기에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순된 행정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묻습니다. 지난 92을지연습을 개시하는 6월22일 전 내무부 공무원에게 비상이 발동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죠, 본위원은 새벽 6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양천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사불란하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와 기강이 확립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몇개 동사무소를 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은 6시를 기해서 발효됐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봐서 6시30분, 40분에야 직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시쯤에는 동장과 사무장 주임 하나 둘 정도 외에는 동사무소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믿고 유사시에 양천구민이 어떻게 그들의 통제하에 구민이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자인 제 집사람도 서울시 공무원인 까닭에 5시20분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여자 공무원도 6시 비상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양천구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앉아서 구청에서 어떤 확인 절차가 있는가 하고 기다려 봤더니 전혀 없어요. 이래가지고야 되겠느냐, 우선 지적해 둡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이가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상회 문제는 중복되는 발언같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어느 동사무소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반상회보를 쓰레기가 쌓이는 적환장에서 다발로 갖다 버려진 이러한 현실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는 바로 반상회를 열지않기 때문에 나눠 줄 수 없고 집집마다 돌려줄려고 하니 귀찮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참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일부 확인된 사실이지만 작년도 결산검사할 때 서울신문 보급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금년 5월달 기준 보급되는 현황을 확인했을 때도 안들어가는 반장댁이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실장님이 한달에 몇번 정도 동장한테 확인하는지, 또 실장님께서 각 반장한테 확인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들어 가는 것이 확인됐다면 이 서울신문을 계속 보급해야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신문을 안주고 차라리 다른 신문을 보상적인 의미에서 반장에게 준다면 잘 볼 것으로 압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준다면 신문이 안오면 그 사람들은 왜 신문이 안오냐고 보급소에 전화해서 받을텐데 서울신문을 주니까 아파트지역 같은데서는 그런 것도 신문이냐고 넣지 말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부기관에 개선 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보상의미에서 반장들이 수고하니까 주는 뜻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장직과 겸직인 것 같은데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두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료법률상담관제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겸하고 있습니까? 다른분 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고문변호사를 우리는 교체해 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를 양천구 고문변호사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천구에 와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응분의 댓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8회에 걸쳐서 91건이라는 엄청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곧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달 고문변호사 한테 15만원씩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무료법률상당을 해주시는 변호사한테 댓가를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저도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반상회 회보를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는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심지어 구의원에게도 반상회 회보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반상회가 없고 형식적인 반상회만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최소한도 구의원들에게는 반상회 회보가 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원에게도 안와서 좀 보내라고 했더니 오다 안 오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반상회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차라리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폐지를 시키도록 요청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재가 볼 때 큰 효과가 없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자금지원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난번 결산 검사할 때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진짜 저소득층에게 줘 가지고 한다면 의의가 있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듯한, 새마을소득자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우선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에서 하자보수 감사를 하셨는데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신 이근석의원께서 동청사에 균열이 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내밀고 했는데 저도 이것을 유념해서 살펴본 결과 주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죠? 또 여기에 따르는 감독이랄까 그런 것은 영선직이 있어서 건축직 8급으로 현재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총무국장께도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감독을 함에 있어서 업자들이 나오고 사실 총무과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모른단 말이예요. 3건 뻔하단 말이예요. 건축직에 있는 분이 총무과에 와서 그것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얘기는 상세히 했습니다만 8급이라하면 9급에서 부터 시작해서 2년 전후해서, 기껏해야 한 5년 전후 해 가지고 오는 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7급정도 되면 그래도 10여년 이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된단 말이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비절감이나 건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독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동청사가 문제되기 때문에 여기 현황을 보면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신월1동과 2동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주민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땅 매입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목3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목3동의 행정구역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동청사가 치우쳐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연 편의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사항으로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저도 경찰서 경무과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어야 할 물론 치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는 없다고는 하나 명색이 그래도 양천구 양천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목3동 파출소는 지급도 저쪽 등촌동에, 강서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편한 것을 애초부터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념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세번째로 박동순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자에 속한 일인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물론 현황은 저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왔고요. 지금 현안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근10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물론 3년 거치 2년 균등무상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왔던 것이 9억6,600만원, 근10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벌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마냥 무상지원만 해주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것을 해서 우리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다른데 각종 간담회도 많고 위원회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심도있게 심충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잘 되더라 해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사실 이 용어조차도 몰랐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문제니까 공개적으로 엄선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자금지원해서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노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주무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있고 주무담당이 있을 것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과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감사결과 91년도 9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업무 추진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행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9건 모두 제출해 주십시요. 특히 전도자금 도급경비 혼용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똑같이 9건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보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각 국·과에 속하는 국·과장이하 담당들로부터 자료제출이 바로바로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실에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신선한 의회의원활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활동의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감사실에서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이 늦어졌다는 통보를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실로 직접 사무국을 통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낼 작정입니다, 협조문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확실히 변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현재 전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총무부서로서 그것은 어느 소속부서에 관계하지 않는 인사, 기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으로서 왜 우리 양천구청에 공무원들은 91년도 예산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니까 불용분이 약 80몇억원, 사고이월비가 130몇억원, 그렇다면 약 240억원이 넘는 국가재산을 일을 하지 않고 92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인지 사실상 업무추진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하게 질책을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분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40억이라는 것은 우리 양천구 1년 예산의 30%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관계된 사업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 기타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즉각 필요한 예산일텐데 그것을 1년씩 홀딩시켜서 집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양천구가 그 모양이라고 하면 서울시나 전국은 다 똑같을 텐데 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전혀 쓰지 않고 1년씩 홀딩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경제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적어도 양천구청에 주어진 예산만큼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을 해서 소신있는 공무원의 정신 기강 확립이 양천구에서는 꼭 이루어지기를 총무과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총무과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방범대원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월급이나 기타 비용도 또는 복리후생비도 다 우리 구청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경찰청에 가서 데모를 벌이도록 양천구청장은 도대체 뭘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안일하느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한 복지비로 의류를 사줘야 된다, 복지를 향상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심의중에 잘 관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 방범대원들이 위탁부서인 경찰청에 가서 데모를 벌이고 소위 말해서 관계개선 요구를 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데모를 벌이고 그리고 지금 하절기가 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하복도 착용시키지 않고 동복입고 근무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일한 방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구청장은 과연 우리 양천구민에 대한 치안문제를 경찰서장한테만 일임하고 그만 둘 것인지 지역에 날로 늘어나는 범죄, 청소년문제,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많은 강력범도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문제가 날로 극심해 가고 있는데 적어도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꼭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을 정도인데 정부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양천구민의 방범활동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민방위대원, 방범대원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애로사항을 사전에 타협을 해 가지고 구민차원에서 민복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처우개선이 됐었어야 그게 올바른 일인데 월급은 우리가 주고 채용도 우리가 다 하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경찰청에 가서 데모를 하도록 방치해 두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 드립니다. 283개 업무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위임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83개의 위임된 업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필요한 동네의 숙원사업이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동네 동장이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삭감당해 버리고 묵살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글쎄요, 특별한 답변을 못해요, 동사무소에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자하는 동사무소에 권한행세를 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예요. 240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분을 80몇억원을 내면서도 그런 안일한 자세로 예산과에서 편익주의로 예산집행을 하니까 진정 필요한 사업은 진행이 안되고 필요없는 사업은 돈이 1년동안 묵혀서 금고에서낮잠을 자고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닌데 예산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지역주민 사업은 어떤 면에서라도 먼저 관철시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서울시의 지침이나 정부시책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이런 것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작년에 24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판에 추가경정예산 집행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액 100% 삭감해서 불용분가지고도 지금 새로 올라올 추가경정예산보다 불용분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소화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돈받아다가 금고에 쌓아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과에서는 착실하게 밀도깊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제도부터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예산을 심의할 때 92년도 국민운동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 예산 승낙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바로게살기협의회에 가서 협의회장을 내가 만나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협의체운영이 잘 되시고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직도 집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의회에 예산심의서 내 놓은 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놓은 것이고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쓰라고 예산을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년이 되도록 그 돈을 지불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정부시책이나 지침에 의한 아주 안일한 예산방식이 아니냐? 예산을 했으면 집행을 해서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필요하니까 예산서를 올렸을거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심의를 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반년이 되도록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더라 다른 부서는 집행이 다 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집행을 포기할 것이냐, 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내실있는 예산이나 내실있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다음에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이종수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잠깐 짚고 넘아갈까 해서 발언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더블되는 질문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다 이것은 본위원은 무사안일주의식이지 않느냐, 다시 반복해서 묻는다면 그 막대한 예산이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즉 공무원이 자신에게, 잘못 집행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조심스럽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가 있다라는 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인지 왜 굳이 집행도 하지 못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오는지, 자세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수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양천구청에서 감사한 감사현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양천구청 6급이하 공무원 인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 단체별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이렇게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 운영개선에 따르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양천구청에서는 금고를 상업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거래하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의 구수입이, 이자수익이 늘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금고로서 이용, 활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업은행 외에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 비교조사를 해 봤는가, 만약에 그러한 이자비교조사에 의해서 상업은행이 가장 이자가 높다 이렇게 해서 상업은행을 금고로 활용한다면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양천구 구수입이 더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촛점을 맞취서 금고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텐데 지방자치화 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상업은행만을 고집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의 이율 현황비교표를 만들어서 우선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은행의 이자가 낮은데도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금고를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총무국장! 본인 질문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천구청의 6급이하 공무원 인사 이 문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구청내의 하위직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지금 불만과 또 내지는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고 안일무사주의 구태의연한 이러한 의식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했을 때에 총무국장께서는 인사계장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공무원 인사문제를 정말로 적소에 적임자를 능력위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와 구청에서 조금전 본위원이 요청한 최근 6급이하 공무원 인사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 문제를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물적증거를 제시하면서 인사문제의 올바른 개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듣고요,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장께서 신월1동, 신월2동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정기 예산을 91년12월에 심의의결하면서 신월1동, 신월2동의 동청사신축비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신축공사가 신속하게 추진 될 것으로 믿고 주민과 더불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도 신축공사는 착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빌려보면 "4월30일 착공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하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총무국 총무과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현황을 보니까 설계 용역납품이 92년6월23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시기는 92년6월26일, 착공일은 92년7월로, 준공예정은 92년10월말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4월30일에 착공한다고 그 추진결과를 확실하게 서면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도 어떠한 내용의 사과나 그 추진내용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발주시기가 내일이란 말이예요. 내일 발주 가능한 것인가? 바로 내일의 일을 오늘 보고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말이예요. 아직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일 발주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내일의 일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지금 보고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앞으로 열흘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공고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예요. 공고한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착공할 것이냐? 어떻게 발주할 것이냐? 이런 터무니 없는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 무책임한 답변은 의회에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성이있는 답변이 나와야 의원이 믿고 양천구민이 믿는 구 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6월26일 내일 발주할 수 있겠는가 또 7월초에 정말로 착공할 수 있겠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왜 4월30일날 착공하기로 한 것이 2개월이상 늦어지게 된 그 사유를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가능하면 오늘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제가 구청당국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구 각 국장 과장급이하 직원들이 유인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부분을 쓰고 다시 그 딴 부분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이면을 다시 쓰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았을 때에 구청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형금액에 대한 기타공사등과 또 대민관계 큰 액수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와 같이 똑같은 견해에 의한 절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인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T·O가 1,427명인데 현재 1,35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T·O에 대한 산출기준을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고 싶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의 T·O가 우리 양천구의 실정에 맞는 T·O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 준한 예산 절감, 경직성예산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T·O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6급공무원이 비리사건등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천구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여러가지 많아요. 물론 그 비리사건의 실제적인 내용을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결의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새질서새생활실천 시민참여운동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새 마을소득사업 자금지원, 새마을합숙교육, 시민교양계획,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자연보호운동, 시정사찰, 작은 친절 작은 봉사의날 캠페인실시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계획을 날짜 시기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12월에 대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건데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등 그 내용에 있어서 선거 시기에는 선거운동으로 둔갑되는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선거시기를 피할수 있게 계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희망으로는 12월에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분명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민에게 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확답을 오늘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체육분야 업무추진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하고 총무업무추진도 그 시기를 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감사업무추진, 감사실장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환경순찰강화 중점추진기간 92년6월15일서 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환경순찰 강화는 실시하였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간부순찰, 감사요원 순찰, 기능별순찰 이렇게 되어서 순찰을 쭉 하신 것으로 앞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521번지 형제연립부 근 고지수로 복개천을 보시면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수차 구청과 동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도 일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되신다면 본위원이 촬영해 놓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과 원성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쓰다 남은 적치물이 반년째 적체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모든 가정용 쓰레기까지도 적체되어 있고 또한 무허가로 창고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통사고도 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보시면 중장비가 바로 옆 연립에 중장비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거기에서 오늘 두시간전까지 본위원이 본 바로는 거기에서 정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형크레인 15t차서 부터 이런 현상이 진작부터 있어서 수차 시정요구 하였는데도 오늘현재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내용은 환경순찰을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사항입니다. 이런 보고형식에 끝나는 순찰이 아니라 실지 현장을 감독하고 시정하는 이런 순찰이 되겠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이 현장을 책임자께서 직접 나가보시겠는지 나가신다면 언제 나가실 것이며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과 순서대로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문화공보실 업무와 총무과 업무를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용위원님께서 반상회의 부실한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상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에서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태에 있어서 내무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반상회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탁상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반상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반상회 홍보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도 제대로 안들어 간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고 화려한 어휘만 나열을 했는데 이 반상회회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무얼 홍보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기초적인 홍보는 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반상회에 나오는게 얼마정도 걸리냐 하면 보름내지 한달후에 나온다 이겁니다. 다만 반상회회보에 나온 것은 복지관에서 회원 모집한거 그거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무얼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또 방금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보름 전이나 한달전 매스컴 또는 지상을 통해서 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 후에 반상회회보에 기재를 해서 과연 얼마만한 홍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지적을 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도 전혀 실시를 안해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금 총무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반상회 자체를 폐지하면 별도의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일을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미명하에 이름만 전부 나열시켜서 실지 혼잡만 주고있어요. 물론 과거의 몇년전에는 매월 25일은 반상회날이라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상회에 대해서 무조건 공동주택은 현재 잘 되고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본위원이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보름전이나 한달전에 기히 여러 지면을 통해서 알고있는 사실을 한달 후에 홍보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득실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를 위리 위원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답변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간관계상 이걸 마치고 또 재무과의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지금 현재 답변이 긴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 한테 전달을 하면 어떻겠나 양해를 구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시간관계상 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도 동의를 구했는데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만 관계기관에 제가 한가지 촉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나, 소위원회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는 처음입니다만 서면답변을 한다고 해 가지고 속기록에 올린 것을 단 한건도 못 봤어요. 이 자리에서는 서면답변 해 준다고 하고서는 회의 끝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후부터는 서면답변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서면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이에 동의를 한다면은 관계기관에서 서면답변을 해주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서면답변으로 전부 처리를 하겠다면은 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참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구민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전부 서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만일 모든걸 그렇게 한다면 나는 상임위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활동한 가운데서 여러가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와 미숙과 경험을 쌓음으로써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역이 발전되고 우리 구정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지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질의답변 보충질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알 것은 알고 따질 건 따지고 그리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일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전부 서면으로 한다면은 나는 오늘 정식으로 위원회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을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서면답변하고 그것을 속기록에 꼭 기재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립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 하는 형식이 아니고 오늘 첫회의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 관계로써 전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이신 전정극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일괄 서면답변이 아닌 지금 준비된 것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구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안입니다. 무조건 일괄 서면답변 한다는 것은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해도 위원들께서 성실치 못하다고 하는데 서면답변을 하면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전정극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관계기관에서 실국장들이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본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면답변을 해봤자 속기록에 나온 것 한 건을 못봤어요. 이건 꼭 해줘야 합니다. 의원이 의회활동하는데 모든 의회가 서면답변을 구합니다. 서면답변을 구하면은 그것은 꼭 속기록에 넣어줘야 만이 의원활동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서면답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질문만 신나게 해봤자 답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유의하셔서 꼭 서면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토의하는 것 보다는 소수의 인원들이 좀 더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들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 위원들이 계신데 실례지만 시간이 없는 분은 가세요. 어차피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 구의원이 됐는데 여기서 시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르신 분은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면 가세요. 만약에 회의가 늦어지게 되면 차수변경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서면답변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진정한 토의와 답변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조금전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지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답변자료 준비를 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시간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회의를 가장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릴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위원회가 논의와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구민의 공통부문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업무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회의진행상 어떠한 사전협의가 있어서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를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냐 이 말이예요.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원만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안동혁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조금전에 김을용위원께서 상당히 탄력적이고 운영의 묘를 살린 좋은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전정극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바쁜 사람은 이 자리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회의시간을 아침 10시에도 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준비된 대로 듣고 재무국소관은 후에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을용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자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우선 개개인의 의견도 물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선 협의를 하셔가지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의 5분간 정회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여기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는데 속기록에 꼭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다면 총무국장님부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저희들이 속기록에 기록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하고 않고의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은 소경의 시간내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 구의회 사무국에서 속기록에 기록을 한 후에 위원님께 전달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서면답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서면답변은 질의한 위원에게만 제출하게끔 되어있는게 아니고 전 상임위원에게 배부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점을 위원장이나 관계 국·과장님들은 아셔서 차질이 없게끔 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수대로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부수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명병수위원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하셔도 성실한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공보실 및 총무과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용위원님께서 반상회 및 반상회보실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반상회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30개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 제출된 자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서 협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지금 반상회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서울시내 21개 구청에서 만든 반상회보를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된 반상회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상회보를 만드는 직원이 편집 전문위원도 아니고 시간적인 어려움과 예산의 어려움속에서 반상회보를 만드는데 수준의 한계는 있다고 저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성심을 다해 가지고 반상회보가 정말 우리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반상회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구청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그리고 서울시 및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앞으로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순위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보급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배달확인은 동사무소에서 20%이상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공보실직원이 수시로 무작위로 배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월 목4동 지역에서 세곳이 배달이 안돼 가지고 당월 신문 요금을 삭감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신문 배달사고가 있다든지 배달이 안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그 신문 배달분에 대해서는 삭감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이외에 다른 조선일보 동아일보신문을 통장들에게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보급하도록 하면 그만한 장점이 있겠지만 현재 통·반 조직이 우리나라 주민관리 조직으로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서울신문에 공고된 내용은 관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반장님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확대되어 가지고 다른 여타 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할지 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가 구의원님께 현재 배달 안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안동혁위원님께서 동청사의 환경개선 및 영선에서 건축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하는 영선사업은 총무과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지원과, 사회과, 가정복지 과, 노인정 등 각 실·과에서 영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선사업에 필요한 모든 실·과에 건축직이 배치가 되다보면 상당한 인력낭비 요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직이 총무과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한달에 한 2,3회정도, 많아야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되는데 그 업무를 위해서 건축직을 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관리 차원에서 건축직을 각 영선이 발생하는 부서마다 배차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의 직급문제에 대해서는 영선담당은 아마 8급 직원이 전문가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영선담당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는 건축직이 영선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3동 파출소에 대해서는 현재 등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목3동 파출소를 현재 목3동으로 옮길려고 적극 추진중 이나 현재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목3동 파출소가 목3동에 제대로 위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3동 동사무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향후 동사무소 이동 배치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총무과에다가 지난해 예산액 불용액 240억 사고이월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 인사관리 차원에서 전년도 불용액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예산감사 분야와 불용액 사고이월을 파악해 가지고 직원 기강관리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불용 사고이월금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직원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의 사기대책 및 하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 하복은 6월22일날 경찰서에 납품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대원이 하복을 착용하도록 경찰서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그 예산을 지급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방범원이 월평균 70내지 80만원의 봉급 및 수달을 받고 있습니다. 방범원의 호봉 인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호봉관계로 인해서 방범원의 보수가 낮다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범원의 호봉을 인정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아마 시행에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원활한 치안활동을 위해서 경찰서에 회부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방범원의 사기 앙양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자원이라든지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공무원의 봉급·수당등에 대해서는 총무처의 보수처리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총무처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국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은 방범대원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방범대원이 몇명인 줄 알고 계시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6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66명에 20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한 3명꼴 아닙니까. 3.2명꼴이죠. 1개동에 약 2만5,000, 약 1만 세대에 가까운 각 동을 세사람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가막히는 일이다 이 말이예요. 동네는 1개동사무, 행정사무만 관장하는 데도 무려 30여명의 동직원이 필요한 판에 밤에 도둑놈을 지키라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이거 세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구청 차원에서 행정지침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시켜서 양천구에는 방범대원을 1개 동에 약 20명선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절대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자연감소 되면 방범원 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개동에 3명꼴의 방범대원을 두고 밤에 방범초소를 돌게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업고, 경찰서에만 우리가 치안문제를 맡기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외국의 선례를 자료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지역발전의 치안문제나 방범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미국뉴욕이나 이런데는 저한테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 시는 보호될 수 있는 방범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1년에 행정적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세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년간 한 750건, 우리 양천구청에서 경찰서로 행정 고발조치하는 것이 약 75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벌과금으로 세수증대, 과태료로 세수증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수백억원입니다. 1년에 하루에 평균 두건 꼴로 경찰서에 행정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세수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지역구민을 위한 조치 방안으로,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지금 여러가지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중앙부서에만 자꾸 의존을 하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상실되고 위축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를 한번 고안해 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경찰서로 행정고발 하고 있는 건수가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년간 약 750건 가까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결과 통보가 전부 고발자에게 온단 말이예요. 구청장에게 오게 되어있어요. 총무과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 사람은 벌금을 얼마 매겼다든지 이 사람은 구류를 살렸다든지, 이건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는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우리가 1년에 구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는 행정고발 건수가 몇건 이나 되는가, 그것을 분류별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종수위원님께서 골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직으로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실태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실태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치안의 보조기능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극위원님께서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정원이 1, 447명이며 현원이 1,350명으로 되어있는데 산출비 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T·O가 실정에 맞는 T·O인지에 대해서는 시차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정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현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1명을 T·O보다 증원시켜서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년말에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리고 년초에는 2명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인력을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총무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서울신문 보급을 20% 부인한다고 하는데 20개동을 확인한 결과 결국 3명이 안 들어가서 지대를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한게 아니고 우리 모 위원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마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나 확인하면서 진짜 20%의 서울신문이 다 들어가는지 심히 참 의심스럽습니다. 매달 보고할 때마다 20%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 확인하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문화공보실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우러 과장님이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향후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확인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꼭 서면답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경균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은 이근석위원님께서 신월4동 152번지 앞의 복개도로, 무단점용하고 창고 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즉시 나가도록 조금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최종만입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법률상담관제 실시시 법률공단 변호사를 기왕에 고문료를 주고 있는 구 고문 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무료법률상담관제는 생활이 어렵거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밖에 있는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구 친절봉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허홍직변호사님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청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우리구 하고 동작구청 2개 구청을 금년도에 시범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체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시범사업이 끝나면 93년도에는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수위원님과 김을용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불용액과 사고이월금액이 과다하여 240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 회에서 91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을 박동순위원님 안동혁위원님과 이규섭위원님께서 20여회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총 이월금액은 총 207억원입니다. 그것을 분류하면 집행잔액이 124억, 사고이월액이 69억, 또한 세입 초과징수액이 13억2,300만원입니다. 전부 207억원이 되는데 그중 사고이월액은 별도 사고이월조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124억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에 정부에서 강력히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의 10% 절감의 잔액과 우리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우리 구가 정원이 차지 않고 백여명 내외의 결원이 있는 바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센타가 서울시에서 15억원의 보조금을 타왔는데 그 금액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우리구 청사가 금년 12월에 이전하고 지금 임시청사로 있는데를 헐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잔액 낙찰잔액 등이 19억원, 또 예비비 사용잔액 11억원 기타 여러가지 각 사안별로 조금씩 잔액이 발생되어 132억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업무를 중점 편성하고 과다편성 되지 않는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위원님께서 양천구 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하는데 시에서 위임한 283개 업무목록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283개 업무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65건과 기타 우리 구의 업무가 2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심층분석해서 업무에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결재, 부구청장 결재, 국·과장의 결재가 전결권이 있는데 이 사항을 심의해서 하향하거나 또는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위임한 업무 65건에 대해서는 질문시간이 끝난 뒤에 이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위원님께서 우리 양천구의 민원상담하고 있는 변호사를 기존 고문변호사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법률고문변호사는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행정처분에 있어서 각종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소송을 승인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의 소송착수금이 대강 사건에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고문변호사는 행정의 신청사건 10만원, 경미한 사건 7만원, 또 일반 사건이 50만원이 되어서 소송착수금이 상당히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적게 책정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월 15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변호사들의 자세도 우리구의 행정성에 대한 고문변호사를 맡아서 댓가를 찾느니 보다는 하나의 구정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있어서 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시민봉사실에서 무료 법률상담변호사는 법률 구조공단에서 사범연수가 끝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소송수행경력이 적은 젊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을용위원님께서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26건이 있는데 그중 8건이 승소하였는데 소신없는 일을 한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각종 행정처분에 있어서 요즘의 추세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로 인해서 행정처분시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 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중인 26건 중에 우리가 패소한 사건은 없습니다. 8건을 승소하였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앞으로 소신있게 행정을 하고 소송제기시에는 적극 수행해서 우리의 행정처분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병수위원님께서 우리구의 금고가 상업은행인데 이를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검토하여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국 소관으로서 앞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한 관계로 불용액에 대해서 관계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즉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단체장선거가 연기된 관계로 그 분야의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다른 계정과목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재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불용액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상불용액의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인지, 예상금액과 그 금액을 계정을 변경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92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불용액, 공사 과다 계상된 금액과 일반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경정을 해서 12억을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의 예상불용액은 별도로 산출해서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선거 관련 불용액은 우리가 각종 지침에, 추경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면서 유보상태로 뒀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단체장 선거비용을 불용액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은 뭘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법적으로 단체장선거가,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표현하기가 곤란하지만 특정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위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법적인 기한도 남아있는데 이 자리에서 벌써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쓴다. 이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경정으로 일체 경정한 사실도 없고 변경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본예산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실텐데, 입법과목으로 관, 항, 목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지방의회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전문가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의 변경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눠집니다. 장, 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지방예산은 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고치고 나머지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과목 테두리 내에서는 전혀 변경사실이 없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추경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입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면 개정과목에 장, 관, 항, 목의 사항이 안나왔어요. 그러나 동료위원이 묻는 바는 91년도 불용액에 이러이러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된 수치가 얼마냐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자장 입장에서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이와 같은 과다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실 지방 집행부인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곳에 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돈이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속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러한 개선점을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착각해서 소위 장, 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이고 또,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12억을 추경에 전환토록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과목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2억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그 사항은 입법과목도 들어있고 변경이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다는 말씀이고 그때 우리가 의결이 되면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속에 추가하여 그러한 과다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이월금액, 불용액을 보든 경제기획원에서나 전부에서나 지침을 다 주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91년도에서 바로 과다발생했던 것은,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구의회가 바로 4월15일날 개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1월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예상 됐던 부분들 인데 그렇게 했던 그러한 문제를 이러한 것을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조목조목 해가지고 한번 언제쯤 되면 관계되신 분들이 가셔서 여러가지 지침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한 경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때에 그와 같은 사항을 최대한 줄여서 지방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없지요?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태열입니다. 처음 위원여러분 앞에 서서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양해바라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위원께서 민방위훈련의 날에 통장들의 참여가 부실하고 또한 유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통장님께 수당지급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제도가 75년도, 17년전에 창설됐는데 그 제도화 되면서 부터 아마 민방위대장, 통대장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아홉번을 실시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3월, 6월, 9월 이렇게 3회만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와서 안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해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동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안보의식의 결여로 통장님들이 민방위훈련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일이, 지난 훈련뒤에 저도 동아일보 사설에서 민방위훈련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런 바에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제도개선 내지 질책하는 사설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훈련도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장님의 수당은, 수당이라는 명목은 그때그때 참여하는데 보상으로 드리는 것이 수당입니다만 이 통대장 수당은 월정액으로 7만 몇천원인가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월정액으로 민방위훈련 할 때에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에 주는 수당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방위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민방위훈련만 통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 조직관리 또는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민방위업무만이 아니라 통장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와 통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수당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얽는 일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민방위과장에게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의회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답변석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민방위대장 수당이 얼마냐? 7만몇천원이나 될 것이라는 것이예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 자세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아무 의미없이 한 얘기라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나 여기는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정쩡한 답변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방범비상벨설치 현황과 그 설치실적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전정극위원님과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설치가 시작된 것은 90년말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언으로 부터 정부에서 범죄예방과 이웃간의 친목 일체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에서 민방위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돈이 여유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설치하도록 이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실적은 779대가 목표였습니다. 79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으로 한 것이 694대고 전액 자비 부담이 98대로서 792대를 설치해서 목표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900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액이 1,350만원이 각 동에 목표 대수별로 1만5,000원씩 계산해서 배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40대를 금년 7월까지 900대를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허위보고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걱정은 됩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을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부진하다고해서 본청으로 부터 독촉을 받을 때에 다음 달까지 할 순 있는 양을 이달말 보고 할 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부진한 동에서 약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올 수있다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 측면에서 하지도 않고 했는가 하는 것은 저도 처음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점검 내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과장님 언제 취임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작년 말일자로…
정극

전정극위원

작년 말에 취임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아니었지요. 그러면 지난해의 내용을 모르고 저는 지금 초문입니다 하면 곤란하지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내용은 240대를 설치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240대를 설치해서 900대를 7월까지 완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쇄물을 보면 기 설치된 것이 240대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900대 목표에 240대를 금년 1월부터 5월말 현재로 240대를 설치 완료했다는 보고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작년 우리 구의회 회의록에 보면 설치안된 집도 설치된 것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된 것도 한 것으로 만들고 그린 내용이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오고 답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아니다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전임 과장님과 상의해 보세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만 다시한번 그 회의록을 보고 해당 동에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을지연습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2일부터 27일까지 22, 23양일간은 각 실·과에서 상황처리만 했고 24일부터 27일까지는 상황실에서 직원 50명이 A·B조로 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종합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응조치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반에는 총괄반, 정부기능반, 자원동원반 이 3개반이 1개 실장으로 25명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형태는 실지 훈련이 아니고 통제형 도상연습 훈련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요상황과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2일 04시부터 을지 3종사태 선포가 되어서 대응조치반 상황실이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월22일 05시 공무원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응소 대상은 1,196명이고 1,196명이 음소를 했습니다. 6월24일 10시를 기해서 을지2종 사태가 선포되어서 대응조치만 상황실을 설치하고 3개반으로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조 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24일 19시 을지 1종사태가 선포되어서 총무계획을 전부시행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6월25일 오늘 새벽 0시시에 북한군 전면남침 개시의 메시지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대민홍보 방송과 유관기관 전파를 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관한 문서수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문서는 상급기관에서 163건사건 메시지가 17건, 팩스로 온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문서처리 발송된 사항은 상급기관에 23건이 보고되었고 산하기관에는 17건 관련협조 7건해서 47건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민방위과장은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열해서 현황보고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안동혁위원과 본위원 두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서면답변을 아까 요구 했었지요? 그런데 굳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요지가 빗나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무슨 얘기냐 22일날 아침 6시를 기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무부 전 공무원이 비상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은 그 시간에 본위원이 일선 동사무소를 돌아 보았지만 1개 동사무소에 직원이 30명 내지 31, 32명이 되는데 4,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그 비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야 유사시를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무슨 문서가 몇건이 오고 가고 지금 무엇하는 것이예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안동혁위원께서 을지연습 실시 현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요원으로서 근무할 뿐이고 비상소집은 단위기관장의 명에 의해서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민방위과장 방금 본위원과 안동혁위원에 대한 답변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했다 말이예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비상 소집을 챙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0개 동의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서 비상소집 응소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비상소집이 되면 구와 동을 동시에 점검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안동혁위원입니다. 아주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위원님들께서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마는 사실 본위원은 이와같이 상세한 내용보다는 전시에 대비한 계획이 여기에 따르는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종사태가 오늘 04시를 기해서 지금 현재 북괴군이 전면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상하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언제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신문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이 남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이해져 가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이번 공무원 비상소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을지연습에 대한 전시대비 계획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럼 의원들에게도 비상소집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 주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번에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또 사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동혁위원 역시 이것은 만에 하나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미진한 부분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전국민이 민방위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반장들이 통대장이 되어서 몇천명을 지휘하고 있다 말이예요 효율성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따진다 말이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음지에서 하는 업무라 할지라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된다 말씀이예요. 더욱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방위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대신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91년도,90년도에 대한 비상벨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22일 05시에 응소율을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1,196명에 1,196명이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명병수위원께서 확인할 때에는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몇 분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 내용은 1,196명 소집에 1,196명이 응소했다고 그러니…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제외한 우리 구청의 총 대상자중 사고자, 연가자, 병가자를 제외하고 두시간 동안에 응소한 것이 100% 였다는 것입니다. 구청만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먼저 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 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특정인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가구로 서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당해지역에 2년이상 계속 정주하고있는 가구주,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상기 기준에 적합한자로 동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보고후 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선정에서는 노점상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업,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정비에 투자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건 서류를 갖추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 보고가 되면 구청에서 다시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을 지원할 때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격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집행은 각 동에서 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정1동에서는 집행하는데 사실은 구의원의 의견을 좀 물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동장은 물어 보았는데 지금 새로 부임한 동장은 일절 상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서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 이상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18가구에 6,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한 대상자들을 전 동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지원된 소득지원금이 906,000만원이 되고 있으나 체납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사업이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분석과 성공사례를 발굴을 하는등 면밀한 검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금 9억6,000만원 중에서 지난 12월말까지 체납된 것은 4,742만원으로 원래 지원대상이 저소득자이고 어렵게 사는 주민에게 담보없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체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이기 때문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하는등 이 사업의 그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든 다 이해가 되었고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도 3년 거주 2년 정주예요. 조례를 보니까 적자 영세사업자 모범적인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저소득계층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로 사회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이와같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체납자의 우선 문제를 보면 보증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아직 강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감증명을 떼어서 보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에 요구했던 사항은 직원은 계장을 비롯해서 세사람이 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거 너무 과중합니다. 벌써 10억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쯤은 걸러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취지로 본위원은 발언을 했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안을 가지고 정말로 목적에 부합된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각종 발표회와 사례도 많은데 이것만은 유독 한번도 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다 지금 체납도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이자로 3년동안 해가지고 4년째 반쯤내고 5년째 반쯤 내는데 이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중에는 반대로 선봉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지역의 총 가구가 작년말 710가구, 작년말 현재 65가구가 체납되어서 아까 4,742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710가구에 대한 어떤 분석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여기에 유념해서 앞으로 총무국장께 도 정식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과중되고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맥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향상적인 쪽으로 눈을 들릴 때가 아니냐?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안동혁위원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융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18세대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한세대당 대출금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자는 연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거치기간 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한 그때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3년 거치고 2년동안 그 기간은 없고 그 기간인 지나가면 현재 시중금리대로 21% 받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50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5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한번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15, 16만원의 재산세를 낸다고 한다면 지원자장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동장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의 사무장, 동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담보를 제공받고 쓰는 것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서울시 장안에 땅 한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위원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같은 사람도 500만원 무이자를 쓴다면 미땅히 쓸 수 있다 이말이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래의 그 취지의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자금의 관리, 운영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직원을 시켜서 금년에 생계지원자금을 대출해 준 18명에 대한 명단을 즉시 여기에 내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구는 재산실태가 어떻고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소상히 지적해 보아야겠다.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얼마전 제가 동사무소에 들렸습니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데 대출 좀 받아서 노점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가보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이냐 해서 제 나름대로 각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 동네에서 행세꾀나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돈을 대출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운동지원자장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이 다닌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대출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회수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를 당면해 주시고 지금 그 자료를 직원을 불러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후에 준다든지 하는 얘기는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방 복사해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고 올라왔어도 그걸 믿지를 않고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엄격하게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다음은 전정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교육 시정시찰등 국민운동지원업무등 선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업무를 선거 시일을 피하여 추진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업무중 새 마을교육, 시정시찰, 자연보호업무 등은 11월 말일 안으로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비용은 국세이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선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선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모든 선거의 시기에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대민관계에 지출되는 모든 금액은 선거시기에 일제히 지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11월말까지 하지 말고 선거실시 한달전까지 완료해 주시고 하여간 이런 문제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선배동료위원이신 전정극위원님께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국민운동지원과나 모든 각 실·국에서 지출된 금액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혈세입니다. 그 어느 특정집단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도 모순입니다만 그래도 이분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금 전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행사를 자주하면 오해 살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11월 이전에 모든걸 끝내겠다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늦어도 10월 이전에 이런 행사는 끝내야 됩니다. 지금 정치일정이 금년 연말 중순이전에는 대선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굳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오해 살 소지가 많으니까 늦어도 10월 이전에 꼭 끝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꼭 못을 박아서 아직 선거일이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계획에 거리질서캠페인도 10월달이면 상당히 있는데 그 전례적인 것을 10월말까지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하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을용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약속한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공무원들은 말이죠, 이건 사석에서 할 이야기인데 공식적인 얘기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긴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약속한 겁니다. 9월이나 10월 이전에, 꼭 10월달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9월이나 10월달에 끝내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오해가 있는 부분은 김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끝으로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수위원님이 사전양해하셔서 드린 자료와 같이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천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네 뒷산이나 약수터 주변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914번지 목동종합운동장 부지에는 21면을 갖춘 초대형 테니스장을 1991년도에 설치해서 개설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목동종합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목동테니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개인연습사용료는 한 면을 두시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으로 현행평일 1,960원을 4,000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 등에는 2,54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시간당 평일은 2,000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3,000원이 됩니다. 전용사용료는 경기장을 일정기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으로 현행 한면당 평일은 하루 4,400원을 1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에는 사용료 인상외에 불합리한 규정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목동테니스장을 체육경기에만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시 열명 이상인 단체는 7할만 징수하던 것을 삭제하고 월 회원제 사용가능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목동테니스장의 사용료는 다른 구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이나 사설테니스장의 사용료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지를 분석해 본 바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서 현재의 사용료를 징수해서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과 장마철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가지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가 개정안대로 인상이 되면 첫째, 다른 공공 테니스장이나 사설 테니스장의 사용료에 비해 저렴해서 이용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수지분석상 인상되는 월 140만원정도와 적자가 발생했으나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수지균형을 이루게 되어서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의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세째, 그동안 운영상 어려움으로 시설유지관리 및 주민이 불편하게 이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인상이 되면 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것 입니다. 네번째, 현재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월120만원 정도의 위탁료를 징수하여 년간 1, 400여만원의 구수입증대의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인상되면 우리구 관내의 사설구장과의 마찰도 다소 해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금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사용료가 대폭 인상되기는 하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6월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목동종합테니스장의 사용료가 매우 낮아서 관리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현실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서는 제7조2항 중에 별표 1과 2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1, 2항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뒤에 첨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테니스장은 우리구 목동914번지 목동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한 정구장으로서 90년 6월4일 착공을 하여 91년 4월6일 준공을 했고 그해 5월13일 개장하였습니다. 이 개장에 앞서서 2월28일 양천구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과 1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위탁운영계약 1차년도 수탁자는 수익금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내년말 결산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양천구체육회 기금으로 납부하여 생활체육진흥에 사용토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난등의 이유로 위탁료는 한푼도 납부된 사실이 없었고 이러한 모순때문에 위탁계약 제2차년도에는 계약내용을 수정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수탁자는 사용료등 총수입의 2할을 위탁자에게 위탁료로 납부토록, 바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0만5,63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105만6,350원은 현재 고지중에 있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구 재정수입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사용료로 받고 있는 사용료가 전용은 면당 4,400원, 개인연습은 면당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96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시중 사용료보다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위탁료 받는데도 좀 애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대비해서 볼 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시중 요율등을 참작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전용은 1만6,000원, 개인연습은 면당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4,000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6,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자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용료로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수입은 700만원이고 이 조례안대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2배가 되는 1,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안자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총무국 답변좀 분명히 해 주세요. 구 행정이 정부의 시책 목표인 저물가 정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있죠. 그러면 금년에 들어서 구행정 대민관계에 여러가지 모든 일들, 지금 말하는 이런 일도 그렇고, 물론 실정은 이해됩니다만 이렇게 자꾸 올리면 정부의 시책 목표인 한자리 물가대책이 기여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요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테니스장의 요금은 워낙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과 타구의 기준과 이것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별 문제가 없다고 사려됩니다. 그런 까닭에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장행일위원장

그러시면 축조심사가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할까요? 그러면 양천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이제 정수물품 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견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인 까닭에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을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띠 안건을 다시 심의키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본건에 대해서는 명병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고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건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다음회기에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안건만 상정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원만한 타협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기때문에 재무국의 준비관계로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무국소관업무현황보고

19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재무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는 다음 회기에서 듣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전, 의사일정 제6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안건마다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안건 점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는 것은 생략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략하기로 하고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물품의 소유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호적의 관리 및 발급, 재해대책의 관리 및 통신망구축 그리고 신청사의 효율적관리, 노동부의 취업 전산망과의 통신망연결 그리고 자동차등록 사업업무의 입안에 따른 컴퓨터의 구입 등 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총9개 품목, 35개 물품은 정수관리대상품목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실과별 물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이것의 용도는 호적관리용입니다. 호주의 성명만으로 호적을 색출한다든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구입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모뎀 12대를 요청했는데 이 모뎀이라는 것은 각 컴퓨터간의 통신망을 연결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료를 우리가 출력받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우리의 자료를 입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컴퓨터의 주변기기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2대를 설치해서 호적신고사항을 교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과 증명발급사항 등 26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며 민방위과에서 병사나 민방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업정보망을 획득하기 위해서 두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세무2과에 주민세징수 감액현황 등 6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두 대, 하수과에는 재해대책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 대, 그래서 총 36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층무과에서 C.C.TV, 텔레비젼카메라인데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청사주변, 또 취약지구를 비춰봄으로서 효율을 기하고자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전자등 인쇄기는 회의용 서류를 신속하게 인쇄 배포하기 위한 것이고요, 문서세단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컴퓨터 1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구정 취업정보센타와 노동부의 취업알선전산망과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한테 예산도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등록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됨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농지 원부 전산관리나 공장 등록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1대를 구입요청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텔레비젼 다섯대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장실과 휴게실이 설치하고자 하늘 것이고 V.T.R 네 대는 구의회 활동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공기청정기는 보건소 내의 먼지, 곰팡이 등을 제거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편의제공을 하기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정수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양천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초과물품의 발생방지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함으로써 초과물품 발생을 방지한다는 뜻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서당경비에 의하면 관서당경비의 지출한계는 책상이나 집기까지도 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지목상 물품구입비에서도 정수물품을 구입하고 관서 당경비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의 한계를 소모품에 한하도록 차단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요물품의 범위를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단가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정의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중요물품 매각시에 지금까지는 장부상 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그것이 노후되어 쓸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대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활용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감정료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조례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도 설명드리기 어렵고 위원여러분도 보기 힘드실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신·구조 대조 대항을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전체의 문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물품관리조례 원문을 전체문안을 한 부씩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천구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1조는 변함이 없고 2조에서 관리책임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 괄호하고 이하 물품관리관 다시 또 괄호하고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정내용은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그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분임물품 관리관의 직무가 물품관리관을 보좌하는 직무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바로 2조3항에 보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규칙에도 보면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이고 물품출납원을 재무과장, 그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있고 분임물품출납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사장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조에서 물품관리등의 직무, 여기서 1항에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하고서 그 밑에서는 분임물품관리관의 직무를 써 놨는데 이것은 아까 2조2항에서 분임물품관을 지웠기 때문에 분임물품관의 직무는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제9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1항에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길게 하지 않고 관서당경비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에 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서 다시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한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또 3항에서도 종전에는 물품출납원이 관서 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이것을제1항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하고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서당 경비로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한정시켜 놓았고 구입하는 절차와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같이 문장을 다듬어나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가 종전에는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중요물품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정수물품은 중요물품으로 본다. 정수물품의 정의라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항은 다 같고 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6조4항에 보면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싯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감정하여 매각한다는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료가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같고 23조에 가서 물품출납원의 장부, 2항에 보면 10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라고 한 것을 정수물품으로 정의를 내려서 중요물품 및을 빼서 정수물품으로 아래위의 문맥이 같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상이 각 조문을 축조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판리계획변동동의요청의 건입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신월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과 신월동지역의 복지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전문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두 군데에 사회복지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지매입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92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신 바 있어 이 재원으로 금번에 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상정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에는 1건에 336㎡의 5,100만원짜리 땅을 매입하도록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때 이것은 신월7동에 어린이집 부지 1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요구하는 것은 신월1동 어린이 집과 신월지구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1건에 1,439㎡에 20억5,021만9,000원에 상당하는 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겨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신월1동 217의1 324.5㎡인데 추정가액은 4억4,975만7,000원입니다. 어린이집 부지로서 지주는 강서구 화곡동 정익현씨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지구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신월6동 568의19호 면적은 778㎡이고 추정가액은 10억8,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필지마다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은 세대수가 약 9,000세대에 인구가 3만여명입니다만 어린이 집이 없어서 사실상 어린이, 영아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는 하나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지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6억원을 예산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4억4,975만7,000원을 기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월1동의 위치도나 토지대장 사본같은 것은 뒤를 넘겨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한 대지로서 앞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월지구 복지관 매입 부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지구에는 이렇다 할 사회복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각종 시설을 포함하고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고자 하며 이미 위원여러분께서 15억5,800만원의 예산을 92년도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10억8,2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구입하고자 하는 위치도나 토지대장 등본과 토지계획 확인원을 뒷페이지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과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3건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심의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견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 꼭 주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된 양천구 물품관리조례에 보면은 현재 잘못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988년5월7일에 조례 제24호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을 84년12월20일 조례 제96호로 개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받은 조례집에도 되어있고 여러분 책상위에 배포된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검사서도 책상위에 있지마는 이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지금 의원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이것을 제안하실때에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탈, 오자가 있는지 관계조문과 상충되는지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물론 오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39명의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또 속기사는 속기록을 솔직히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에 관계령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27조 뿐이었는데 28조4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고 또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데 강행규정으로 해놓는 이런 모순된 안이 올라오는데 그대로 전문위원은 통과되고 우리의원들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 39명 의원들은 무능한 의원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관계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상위법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에 관계되는 규정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13조에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확한 내용이 없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선정, 정수책정 및 배정, 내장기간, 대체성소모, 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해놓고 내무부장관이 했다면 규칙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시행령에 좀 애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7조 시행규칙이 령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에는 전혀없고 지방재정법에 지금 있는 것이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주지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을 왜 두었습니까?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 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적은 안하겠지만 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 것은 문제점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한테 힌트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구청장이 철회해서 본 안건이 철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런 하찮은 것 같지마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위원들은 무능한 의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정할 때에 탈, 오자라든지 관계조문을 보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예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는가? 둘째로 이 조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들은 바로는 저희 앞에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12조, 113조에 의해서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로 만들라는 상위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그 관리계획을 조례로 만들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된 상위법 기준을 찾아보면 물품관리법이 있는데 그 물품관리법의 정의가 지금 보시니까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물품판리법은 법률 제3947호 전문개정을 해서 1991년11월30일 법률 제4408호로 헌법재판소 소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 상위법의 정의 제2조 정의를 보면 정의 제2항을 보면 이 법에서 중앙 관서장의 장이라고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장을 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찾아 보니까 예산회계법 9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관서장을 예산회계법에서 찾아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느냐, 예산회계법에는 회계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의에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이것은 최고 명령권자의 지휘계통에 있어서 행정부서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인데 그 장이 결론적으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면은 구청장을 칭할 수있다. 소위 위임 권한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회계법 제9조 규정에서 얘기한 중앙 관서장의 용어는 회계구분으로 지금 법령집에도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 다면 동법에 정의가 예산회계법상의 상위법 조항이 바로 되는 날까지 또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가 규정될 때까지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기를 동의요청을 하면서 이 관리법에 대한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정일자하고 개정일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정 요구한 내용은 아니니까 양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종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누가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관리법과 예산회계법과는 연결이 안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는 법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기관의 물품을 관리하는 법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물품을 관리하는 법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법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그점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와 규칙을 제15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면 어떤 법령의 범위안에서 였나 이말이예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란 얘기입니다. 물품관리법을 중심으로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법 체계가 물품관리법은 국가기관의 물품을 관리하는 규정하는 법이고…

이종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15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15조 아닙니까? 그법령 몇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느 법령을 준용하느냐 말이예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이 물품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관계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준용할 필요도 없고 어찌되었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위에 물품관리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이 어떤 령에 의해서 이 제15조가 효력을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타의 내무부장관에 소속된 행정부서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조례와 규칙이 정복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재무국장께서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된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해가 안되니까 보류를 하고 다른 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본건은 김을용위원과 이종수위원께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김을용위원과 이종수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과 이종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감정평가가 끝난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박동순위원

이왕이면 평가서를 붙여 가지고 주었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했을텐데 저는 평가가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