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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6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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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의 대표자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걸음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중 앞으로도 예산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우리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의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7년도 결산검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등에서 얻어진 각 종 정보화 자료를 종합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가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지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익자로 비서실장 윤현수과장을 저희 시정과장 겸 직발령을 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구본상 총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시책추진 참여기관, 단체 간담회 2,400만원과 청사방호 유관기관 간담 격려 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참여기관 단체와 유관기관은 어느 부서인지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의 간담회와 감담격려의 내용과 지출된 명세를 서면지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여비 1억 4,450만원과 414쪽의 민간인 해외여비 2,100만원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 때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나 민간인 해외 보상여비가 필요한지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22쪽부터 제2건국 추진관련 업무추진 384만원, 423쪽의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 1,200만원, 일선기관 지도격려 1,200만원, 제2건국 참여단체 간담회 1,200만원 424쪽의 민간실비보상에 제2건국 추진 교육참석자 급식 2,000만원, 425쪽의 제2건국 추진관련 비품구입 2종 112만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편성인지 밝혀 주시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안전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월 2회씩이나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의 자세한 해소대책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하는데 60만 시민의 모든 마음이 공직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 증액된 사유가 경상적 경비면 경상적 경비에서 얼마 또 연금부담금이면 기기에서 얼마 어떻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정과도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제26회 시민의 날 축제 행사 앰프임차해 가지고 500만원인가요? 그리고 시설장비 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앰프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계속하면 안빌려도 되나 또 앰프를 사는데 비용은 얼마가 드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포상금 해가지고 성과 상여금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8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의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사업예산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그게 무슨 사업예산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408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추진사업에 관해서 '98년도 집행실적과 구체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11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참여단체 간담회에 있어서 '98년도 집행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중국 단동시 조선족 자매결연 방문지원에 있어 방문단체는 어디며 또한 목적은 무엇인지 지원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5쪽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수증대 협조기관 및 단체격려에 있어서 '98년도 집행실적과 구체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 영상시설 개선공사 4,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더불어서 오늘 '99년도 예산,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기 위해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98년도 각종 현수막 제작현황을 업체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다음 403쪽 임차료 15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12쪽 '98년도에도 100% 불용처리 됐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570만원이 예산편성 된 점과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언제쯤 구성 될 예정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소관입니다. 420페이지 도서구입비 11종 해가지고 979만 1,000원인데 도서 11종에 대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재취업 교육비 1,24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423페이지 제2회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매월 200만원씩 12회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구성이 안됐으면 언제쯤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매월 1회 30만원씩 12월 연간 3,600만원과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추진 연간 7회 2,800만원 다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안전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물론 향토장학조성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어려운 이 IMF체제에서 세수도 감소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건데 지금 20억 정도의 향토장학금을 꼭 금년에 조성을 해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회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대부중 '99년도에 대부가 가능한 건은 몇 건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8,694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문수곤위원이 시정과 423쪽에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추진, 시책추진유공 자생단체회원과의 대화에서 3,600만원이 아니고 360만원으로 고쳐주시고 또 역시 2,800이 아니고 280만원. 시책추진도 120만원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애드벌룬은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예산에 또 계상되어 올라 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동별안내 피켓은 소모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실태를 설명바랍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일반운영중 번역료 내용에서 공무원이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번역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예산안 449페이지 포상금중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98년 징수포상금은 얼마였는지와 포상금 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소방서관할인데 도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왜 시예산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일반행정비 '98년도대비 24억 6,200만원이 증액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406페이지 명예퇴직수당 3억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성과상여금 10억 550만원이 순증으로 되고 예산서 409페이지 연금부담금 1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IMF이후에 직원들의 조기퇴직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지침 공무원연금법 제69조 동시행령 제5조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법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합치면 30억 되는데 한 5억정도는 일반경상비가 전체 해 가지고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경태위원이 420페이지 시정과 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제2의건국추진관련 경비 4,380만원, 제2의건국 참여단체 간담회 1,200만원, 제2회건국추진 교육 참석자 급식 2,000만원, 자율방범애 유공대원 표창시상금 1,116만원,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비 1,920만원, 공직자 재취업교육비 1,240만원등으로 1억 2천여만원이 늘어나고 각종 교육 및 국내여비에서 8,525만원이 감소되어 시정과의 전체적인 경상경비는 실질적으로 50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늘은 사유는 저희 애향복지장학금 20억이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다음으로는 윤현수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조문성위원과 문수곤위원님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달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제2의건국과 관련된 총 예산은 8,067만원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집기구입 등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입등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에 300만원, 시민홍보물 2종 1,440만원, 급량비 240만원, 국내여비 384만원, 물품구입비가 2,400만원, 제2의건국 참여단체 간담회가 1,200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이 2,000만원 이래가지고 8,067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홍보물은 물론 올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제2의건국관련 시민홍보물이기 때문에 대시민홍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의회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지금 당장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지 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이런데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은 한 두종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6천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기관, 사회단체에다가 배부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제2의건국 안양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올해 12월 16일날 창단을, 창립총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구성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명단이나 이런 것이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에 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논란이 많고 또 어제도 시민단체연합회랑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서로 상호 합동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잡힐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은 다음에 확정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아직 상당 부분이 미 확정 되어 있고 다만 예산은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세웠는데 질의하신 회의참석수당이 제가 봐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2,400만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의 원 규정에는, '분기별 1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2회 매 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 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안건이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6회 정도로 분기별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 2회 해 가지고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직자 재취업교육 1,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퇴직자를 상대로 해서 특히 퇴직자 중에서 임시직이 상당부분이 관두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나 기능직 등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재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남자직원한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 젊은 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일종의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고용안정 시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풀로 저희들이 풀성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도시문제, 지방행정, 자치행정, 통일한국, 지방재정등 여러 가지 종류의 책자가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필요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책자가 오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적절하게 필요한 부서한테 배부해 주는 것으로 현재 서면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면자료가 되는 대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국 조선족과 자매결연을 한 단동시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980만원의 방문경비를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방문단체는 사단법인 안양새마을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새마을회가 중국 단동시에 조선족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교재라든가 비품을 갖다주고 서로 교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여행경비는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여행경비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데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실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과의 대화 360만원 그 밑에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추진 그 뒤에 보면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정과에서 각종 집단민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관기관과 집단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났을 경우도 있고 날 예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면서 집단민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중제를 해 가지고 관련과에서 다시 또 나섭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도 열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더불어 나아가서 저희 시정과에서는 각 사회단체와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사회단체 그래 가지고 위원회와 단체를 저희들이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를 하다 보니까 각 단체와도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1,200만원과 뒷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비의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의 이점을 말씀하시고 비용 쓴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조직활성화 및 대외협력추진은 저희들이 우리시 우리조직 옛날 같으면 조직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양시 전체조직을 담당하고 하는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 구와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1,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막바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도 부딪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외 안양시와 저희들을 협조해주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접촉하면서 교류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전체를 보면은 도나 행자부에게 권고한 업무추진비의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과 단체와 기관을 서로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아까 제2의건국 대해서 시정과장님 위에서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지역에서 제2의건국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제2의건국이 순탄하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더 잘알고 계시고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번에제2의건국의 예산이 본예산에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저는 요새 중앙, 국회 특히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단위에서 필요한 돈이 20억입니다. 제2의건국에서 필요한 20억을 야당에서는 삭감하자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세우자고 그러는데 또 전국단위 그러니까 국가단위의 추진위원회에서 70명정도의 인원을 야당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 임명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건으로 보면은 올해 이번주 안에 그 예산이 어떤 형태든지 합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예측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당장 내년도부터 내년초부터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제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주장한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위원회가 필요없다 그래서 관철이 된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성위원

본위원도제2의건국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2의건국을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속에서 이것이 시행된다는 것은 불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내역이 8,000만원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각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하고 형평성은 고려하셨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는 어떤 일부 단체가 전국추진위원회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정과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 하나에 직원 셋으로 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그 팀이.

조문성위원

그러면매스컴에서는 이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완전한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주도해서 정부가 이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모양이 글쎄 관변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지.

조문성위원

매스컴이나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순수한 사회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순수한 민간단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뜻은 확실히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쉽게 보면 매스컴에서나 들어 보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확히 표현하면은.

조문성위원

제2의건국을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순수한 단체라고 그러지, 지금 건국추진위원회는 순수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대는 순수한 사회단체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관변단체가.

조문성위원

관변단체가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부단체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중앙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도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장관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넘겨라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주도 해야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단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를 제가 안양시 시정과장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돌아가는 사항을 봐서 만일에 필요없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고 삭감하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2의건국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좋은 의미니까 하면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한테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수립이래 아직까지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있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부가 직접하는 제2의건국은 제2의건국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런관변단체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방되고 여태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장님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장관도 들어 가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들어가 있는 전국 관변단체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해방 되고 나서 건국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정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관변이라고 하면 언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하는지, 저는 관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정부단체입니다.

조문성위원

제가얘기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기타 바르게 살기 같은 것도 전에는 관변단체 관변단체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간주도로 아직까지 다 형성이 되어 왔고 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이 바라는 생각으로는 옛날 70년대 초 우리가 못 살 때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간절하고 또 그런식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행자부장관에서든 청와대까지 다 간여해서 이 단체를 맞는다고 하면 제2정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2정부가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가 거기에 답변드릴만한.

조문성위원

청와대정부가 하나 따로 있고 제2건국 정부가, 제2의 정부가 또 따로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가.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만한 입장이나 위치에.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추진되는 제2건국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목조목 짚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 예산은 되도록 어려운 시기에 조금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2건국추징위원회 안양시 창립총회를 12월 16일날 예정이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은 인선을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인선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오늘이 8일인데 8일이면 최소한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인선이 구성이 됐어야만이 16일날 창립총회를 하는데 물론 예정이니까 날짜를 갖다가 다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는 인원이 인선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대략되어 있는데 몇 군데서 추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희가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상에 추진위원을 갖다가 하는데 안양지역에 덕망있고 학식있는 사람으로서 선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우리가 안양시 산하에 있는 단체에 추천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의뢰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니 기타 여러 가지 바르게니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안양시 현재 있는 물론 의회도 당연히 낍니다. 의회 위원장 당연히 당연직이 되는데 의장님은 고문이 되시고 지침에. 그런데 안양시에 있는 단체 그것이 자생단체일 수 있고 문화단체일 수도 있고 체육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표성을 갖고 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생단체장을기준으로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그래서 또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여러 과정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빨리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가 매월 회의참석을 12개월로 개최한다고 예산은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40명이 1회 참석하는데 1인당 5만원정도 회의수당을 줘요. 그러면 1인당 연간 6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꼴이 됩니다. 과장님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분기별로 모든 지금 안양시위원회도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정도 하고 두 번하는데도 있고 세 번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것 보다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효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참고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공직자 재취업에서 지금 12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육대상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퇴직자 중에서 임시직이라든가 기능직 하위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취업교육을 시킨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4명이라는 것이 향후 명퇴자를 말하는 겁니까? 명퇴할 예상인원이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명퇴할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숫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정인원이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1인당 10만원꼴 이거든요. 그럼 1인당 10만원인데 프로그램을 자체 안양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대부분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탁교육이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비는 전부 다 무료고. 그 다음 월 자녀교육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부양가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시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재취업 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에 다가 보내면 우리가 안양시 예산에 1,240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각종,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인회계사 자격이라든가 중개사 자격이라든가 기타 본인이 필요한 또 여기에서 시에서 근무한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각게 학원에 가 가지고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게 1인당 10만원정도 어디 교육기관에 다가 위탁할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재취업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가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만약 퇴직을 해버리면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퇴직예정이 요리면 요리지 않습니까. 퇴직하기 전에 여기서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 때 일과 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퇴직을 한 후에야 지금 문수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할 수가 있겠죠. 퇴직을 해야만 그런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이게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1회 지원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학원에 다가 과연 그 학원에서 어떤 특혜를 주려는지 모르겠지마는 10만원이 라고 하면 한달 수강료도 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별 효과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직 전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기왕에 이 분들이 앞으로 실지 명퇴를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알뜰한 효과성이 있는 교육을 더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24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오히려 기왕에 공직자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퇴직 전 이라면 왜냐면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해봤자 한달 수강료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달 정도가서 교육받아 가지고 이 양반들이 과연 명퇴 전에 얼마만큼에, 그후로 도움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124명에 대한 고위직도 아니고 특히 임시직이라든가 기능직, 하위직에 대한 이러한 교육계획이 있다면 현실성 있게 편성해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것이 10만원 갖고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소 동안구청 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소에다가 저녁 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학원에 나가 가지고 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사업소 쪽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10만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안양시 예산을 갖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한테. 그래도 10만원만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무엇무엇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다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는 거기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책을 하다보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성질의 즉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그다음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그것은 똑같은 성격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예산을 세울바에, 지금보니까 360만원, 280만원, 1,200만원이면 총 1,8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개종으로 집단민원 지역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1,84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우면 오히려 우리가 본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성격을 갖다가 불려 가지고 하나는 집단민원 지역주민 대화 하나는 다수인관련 대화하나는 지역안정 해소. 똑같은 말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산시키려다 보니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소책 해가지고 1,840만원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맞습니다. 문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403페이지 애향복지기금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했는데요. 물론 안양시의 애향복지장학금설치밑운영조례 그 다음 기금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이 조성된 금액이 30억 2,130만 6,000원이 기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다음 '99년도에 20억, 2000년도에 9억 7,863만 7,000원입니다. 물론 지금 모든 사회분야가 어려워서 실직자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향복지기금을 내년도에 20억을 조성한다는 사업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애향복지기금을 장학혜택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30억 기이 조성된 30억 2,130만 가지고는 현재 애향복지기금 장학기금을 주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자로.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자수입 갖고 줄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면 주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은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99년도 세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약 57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따지면 570억 정도가 지금 감소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20억이라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면 일단 금고에 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돈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다른 쪽으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2000년이라든가 또는 2000년도의 조성 목표액이지만 2001년까지도 우리가 추후 이 애향장학기금을 갖다가 조성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저는 아까 문위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오히려 이것이 현재 실업에 따른 어려운 가정을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오히려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거기서 이자수입하고. 지금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면 오히려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부분,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동료조문성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21쪽에 제2건국추진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과장님 직무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가볍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3억인데 1억이 깎여갖고 2억으로 조례안이 심의가 된 것 같아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경기도 예산집행액이 행자부에서는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8,000만원이 넘는 돈이야, 9,000만원 돈에 거의 육박하는데, 8,600이면. 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나 싶어갖고. 아까도 문수곤위원이 얘기했듯이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조금 과다계상 된 것 같고 12회 정도를. 약간 줄였으면 좋겠고. 시정홍보물도 6,000부에 2,400이면 적은 홍보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분야를. 거기에 따른 급식비도 이쪽에 보면 324페이지 보면 급식비도 2,000만원 절하되었고 지금 추진비용도 전반적으로 과다책정으로 나왔어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지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계산을 조금 계수를 약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쉬운 점이.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회의참석수당은 제가 봐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개최하기는 너무 그렇다 해서 그것은 제 생각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나중에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산이우리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제2건국운동은 좋은 운동이니까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상 보이지 않게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시정과장 직무대리를 맡았으니까 특별히 염두해 두시고 두 번째로 민관인데 지난번에 저희 기획총무위에서 다루었듯이 관 주도가 아닌 민에도 어느정도 할애되어 가지고 선정을 잘 해주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2의건국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수곤위원님, 조문성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이미 어느정도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 1회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건국참여단체 간담회에서 50만원 2개 단체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과장님 423페이지에 있는 거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요, 2개단체라고 그래서 특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는 단체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체장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갖고 있고 문화단체면 문화단체 그래서 그 단체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매달 2개 단체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추진위원회 말고도 1년 열두달 매 월 2개 단체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추진위원회 들어오신 단체의 대표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교육 참석자 급식도 20개 단체 4회 50명씩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423페이지에 나와있는 참여단체 간담회나 424페이지에 나와있는 추진교육 참석자 급식이나 결국 맥락은 같은 맥락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간담회는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고 이 제2건국추진 교육참석자들은 무엇이냐하면은 중앙단위에서 어떤 집합교육할 때 필요한 최소한이 경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하는 식으로 어떤 집단교육 모아서 하는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틀립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같은 경우 새마을 중앙교육원에 연수보내는 그런 식의 개념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1박으로 안되겠지만 하루갔다 왔을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적어도 식사.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건국 참여단체 간담회도 그러면 매 월 두 개 단체씩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추진위원회도 사실 예산상 매 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시니까 제2의건국 참여단체간담회는 또 매 월 2개 단체를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매 월 1개 단체정도씩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세 분위원님하고 말씀도 있었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이고 그랬었는데 국·도비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도 국가예산 20억 가지고 논란이 있고 또 도비도 지금 2억이니 3억이니 논란이 있고 한데, 결국은 기초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가요? 전액 이걸 시비로, 국가가 관장을 하는 어떤 국가 사업인데.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20억을 편성을 했고 도에서 3억을 편성했는데 그 액수를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려놔서 주시면 좋은 데 중앙에서 20억 갖고.

이천우위원장대리

국가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유지를 해도 우리 안양시 마음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일종의 하달을 받아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글쎄, 아마 국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 제2의건국운동은.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데 프로그램을 안양시 자체에서 안양시 제2건국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제2건국추진 중앙본부에 프로그램을 짜면 그것에 의해서 그지시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그 프로그램은 분명히 정부.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양시에서 전액 우리 안양시추진위원회를 부담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정부에서 주면 좋은데 그게 아마 국가사무 지방사무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을 한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리고 공직자 재취업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에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소도 있고 여성문화복지회관도 있지요? 옛날 만안구청 자리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실적에 일방적으로 시정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지 마시고 많은 공무원들 특히 퇴직희망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떠한 재취업교육이 필요하겠는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비용 가지고 부족하다라면은 '99년도에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이 있다라면은 그때 더 편성을 해서라도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후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라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을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되지도 못했고, 또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다는 얘기가 이상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분기가 가기 이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약 76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다가 이것이 다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75% 수준인 570만원정도만 예산에 계상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403페이지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각종 현수막을 금년에 총무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떠한 내용이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사항에서 행정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첨은 좀 자제하라 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현수막제작은 애드벌룬 하나만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차료 150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단체 수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랜드 고적대라 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서 싣고 오고 담당직원이 와서 싣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참여단체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저희가 특별히 출현하는 학생들은 실어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드벌룬은 왜 이번에 내년에도 구입하려고 하느냐 설치하려고 또 동별 안내피켓은 소모품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금년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애드벌룬을 하나만 하는 것은 저희가 애드벌룬을 하나 끼고 거기에다 대회기를 같이 올리는 것으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디에다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이러한 애드벌룬을 자제하지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드벌룬을 이용해서 저희 대회기를 게양하자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지 않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김기철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별로 하는 안내피켓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별로 말 그대로 피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도 다음년에도 쓸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동에서 대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한번 주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제1간 부회의실하고 제1회의실에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회의실에 약 200명 250명씩 모이게 되면은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착안을 한 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2쪽 번역에 대한 예산내용입니다. 공무원중에 번역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것은 웬만하면 공무원들의 자격이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냐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계에 일본어 영어를 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문서사항이기 때문에 글자하나가 잘못 번역이 되면은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런 것이 두어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어나 영어는 가급적 저희 직원이 번역을 하고 일본어는 우리 담당계장이 담당주사가 번역을 하다가 안되면 한·일 천선협회에 의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와 국가간에 자매 도시간에 공식적인 문서는 정식 번역사를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번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을 양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1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4,450만원 서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가 2,100만원 서 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예산을 너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8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억 8,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79% 수준인 1억 4,4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가 작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3,500만원정도 서 있었는데 거기에 63만 8,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모든 집행을 자재하고 억제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일본에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 미국에 두 개 자매도시하고 1년동안 교류를 해 본결과 그쪽에서 저희한테 금년에 오는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예상인원이 그래서 현재 '98년도에는 153명이 외국에서 저희한테 왔고 저희가 나간 인원이 민간인 합해서 82명이 나갔습니다. 거의 더블스코어가 남는데 내년도에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오겠다는 인원이 지금 약 4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 인원은 170명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교류가 교류관계가 저희한테 오는 사람도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일부 똑같은 조건으로 인원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반정도는 답례를 해줘야 국가적인 예의가 되는 것 아니냐해서 작년 예산보다도 더 대폭 삭감을 못하고 일단 1억 4,4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100만원관계는 저희들이 민간베이스로 금년에 모든 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2,100만원보다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60% 수준입니다마는 2,1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문성위원님하고 최경태위원님 동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참여기관 단체간담회로 2,400만원 그다음 청사방어 유관기관 간담회로 해서 2,4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또 이것이 작년도 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증가 됐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가 전체 업무추진비의 약 25%밖에는 안됩니다. 이것이 매우 약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참여기관 단체 간담회는 이것은 작년에 기존에 특수활동비로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전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사방어 유관기관 간담회 2,400만원 이것이 저희가 신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시청에 와서 집단민원으로 항의가 된 사항이 지금 저희가 대충 약 30여건이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경대가 1,000여명이 온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어떤 금액이 얼마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0에 걸쳐서 이러한 집단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은 전경들에 대한 저희 기관에서 대해 주는 하나의 예우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700만원의 증가효과가 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403쪽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축사 행사시에 앰프를 500만원씩 임차료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실제 구입을 하면 해마다 임차비가 덜 들어갈 게 아니냐 이런 내용같으시고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80만원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설운동장에는 사실 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앰프가 현재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떨림이 없고 울림이 없이 약 2만 5,000 관중이 잡음 없이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 얘기로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 간답니다. 2억 5,000만원 들어가면 그 기기를 갖다가 누가 조작을 못해서 반드시 이것은 한 두사람이 이것은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치루어지는 행사에 차라리 500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감가삼각을 비교할 때 나올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880만원은 저희가 총무과 내에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서류, 행철관계, 제본관계는 간단한 것은 전부 다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소에서 항의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기계를 갖다가 쟈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 문서제판기 4대 유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 시청의 구내식당에 밥솥, 냉장고 이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고 계상해서 약 88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문수곤, 김기철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포상금중에서 성과상여금 15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금에 대한 운영실태 앞으로의 운영실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으로 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중 성과금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저희 일반기업체라든가 서구에서도 이용하는 제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여기 선정기준이 전체 연간 보수액에 1/24로 다가 이것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7일날 저희한테 내려보낸 지침에 이것이 나와있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직급은 4급이하부터 기능직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전체직원의 약 50%라야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5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람중에서 금액이 200%, 100%, 50% 이렇게 세 가지로 다가 지금 행자부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안을 현재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8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추진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 집행실적하고 '99년도 계획은 어떠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직원 시기진작 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8년도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영수증이 필요없이 현찰로다가 사용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것이 금년 예산에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비로 다가 전환해서 1,8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은 금년도 공직자 체육대회 5월경에 저희가 공무원 체육대회가 상하반기 체육주간행사로 해서 상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는 5월달에 체육주간행사를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서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치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00여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과라든가 지금 하수과 같은데서 여름에 수해대책 또 도로과 같은데서 겨울에 설해대책 이런 것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삼일, 사흘씩 밤을 새우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 격려해 주고 하는데 다가 저희가 약 400여만원 정도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 하반기에 공직자 체육주간행사 또는 취미회 지원등으로 해서 400정도.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이것을 사용할까 이렇게 해서 계상을 올렸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11쪽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신 민원실 자원봉사자 참여단체 간담회에 '98년도 실적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세한 운영계획을 설명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은 작년도에 거의 없다시피 한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한번 계상해 본 것은 지금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들이 약 23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가 4명, 법무사가 40명, 건축사 74명, 명예시민과장 60명, 세무사가 61명 이렇게 이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9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명예시민과장 같은 경우에는 월 한달에 한번씩 시청 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1만원씩 내는 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1년내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가을에 선진지 시찰간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버스만 빌려주면 자기네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스만 1대 대여해 주고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40명이 어디 갔다온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것은 저희가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애드벌룬은 감소한 지적인데 많이 안하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 대안으로 다가 이름을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구태여 그 애드벌룬이라는 이름을 안쓰면 안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애드벌룬을 안띄워도 행사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철

김기철위원

어차피띄운다라면 그 이름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는 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 이름을요? 애드벌룬이라는.
기철

김기철위원

감사지적을받았으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럼 애드벌룬을 우리나라 말로 제일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동별 피켓. 그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앞에 합판을 댓가지고 나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다가 연수가 바뀌면 다시 도화지나 종이로 붙여가지고 하면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이 붙이는 사항은 소모품이 될 수 있어도 나머지는 그게 썩거나 이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내년에 검토를 한본 반드시 하겠습니다. 자체사용할 수 있도록.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공기청정기가 회의실에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제1간부회의실하고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굳이 회의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느껴 본 것은 거기에 저희가 200명씩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부녀자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설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석양에 해가 넘어갈 때 보면 먼지가 사실 뽀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청건물내에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환경의 조건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시청의 공조기 휠터를 자주 갈아주어 가지고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제시를 해드린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희 시청건물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이 사항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회의실 같은데는 간혹가다가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저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 회의실에서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느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 그 빌딩 자체 내에 그 공조기를 가동을 많이 시켜주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현재로는 시청건물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칸막이 되어 있는 한 공간이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의실 같은데는 200명이 내지 240명씩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오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먼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지 다른데는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 같은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왜자꾸 그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강당이고 회의실이고 간에, 지금 여기 안에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을 적절히 시키면 그게 해소되리라고 본위원은 거기에 용량에 맞게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포상금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업무능력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참위주나 부서장께서 성적위주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직원들한테 활성화시켜 세수를 더 걷어 들일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게 정확히 잘 추진될 겁니다. 저희가 다 위원회를 거챠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 번역할 사람이 공무원이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 415페이지 보면 외국어 자원봉사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도 안양시 자체에서 외국어 쓸 사람이 없느냐고 조사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법으로라면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다가 중소기업에다가 번역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저는 김기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통역을 해주고 간단한 번역은 저희가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과 시청끼리 이것은 공문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번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다 번역을 해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08쪽 서류제출이 안됐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신안교위원님께서 '98년도 직원사가 업무추진비를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은 이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로 서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이 특수활동비는 현찰로 뽑을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현찰로 못 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양해를 드리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내년부터.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아까 답변에서 내년 5월달에 공직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년 5월달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안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금년에안했는데 그 예산 세운 것은 일단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군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죠. 금년에 안했으니까요. 이것은 내년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안교

신안교위원

5월달에현재 공직자 체육대회에서 1,000여만원 쓴다고 얘기했고 일단 공직자 체육대회는 한다는 것은 좋은 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1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특수활동비 명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 때에는 이것은 하나의 명분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사업소 지역수해대책, 설해대책, 기약없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비용에서 직원격에서 400만원 쓴다 이것도 하나의 명분으로써 세우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수도사업소도 근무하고 옛날에 건설과에도 근무해 봤는데 사실 누수가 나서 600㎜관이 터지면 밤에 잘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틀밤씩 새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밤에 1시, 2시에 나오셔 가지고 사실은 격려금을 주십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해대책같은 경우에 태풍같은 것이 오게 되면 이것은 직원들이 옛날에 건설과 지금은 도로과입니다. 이것은 며칠씩 밤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항상 가서 격려해 주고 대기해 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 계신데에서 빈말을 왜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그러면 직원에서 400여만원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수해대책이라든지 수고하는 공무원한테 격려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한 2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대책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없을 때에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당연히 연말가서 마무리 추경에서 처리해야지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요?그리고 공직자 5월달 체육대회 이 5월달에 1,100만원 세운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더구나 내년도 예산도 한 500여억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리고 또 각동에 보면 주민들이 위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떄 이 공직자 체육대회는 좋지만은 여기에 대한 예산 1,1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으로써 이걸 세워 가지고 많이 책정한 것이 안나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볼 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좋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요.두 번째로 민원실 자원봉사 및 참여단체 간담회 답변에서 민원실 자원봉사자가 239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명예시민과장이 한달에 한번 씩 자체적으로 만원씩 내서 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에는 이게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전에요?그러면 이 자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한 5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50만원밖에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 가져온 것 금년 집행예정액이 '98년 12월 13일.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48만원, 한 5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말이지요. 1,200만원이 민원실 자원봉사에 대한 소위 격려금 차원에서 1,2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408쪽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변한 그 내용하고 유사한 답변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많이 책정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분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않나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명분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239명이라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명분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제 자신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요,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해서 나왔으면은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나 그런 것은 좋지요. 좋지만은 그것을 안했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서운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등한시 한다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면에서 봤을 때 1,200만원은 너무 고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10분의 1로 줄여서 120만원정도면 저도 이해합니다. 한 번정도 식사를 해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은 이해하는데 1,200만원일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거의 한달에 한 번씩 격려한다는 차원인데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쪽이 어떻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이 하도 예리하게 질의하시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사실이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원이면은 239명에 매월 격려차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이게 남는 돈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계수조정때 적절히.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은8동입니다. 8동인데 8동에서도 지역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피해를 보는 주민도 많습니다. 사실 공사비 액수가 안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못하고 가령 이렇게 용도가 약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할 때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411쪽 민원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므로 본위원은 삭감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계수조정 때 잘 조정해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했는데 예리하게 지적했다고 해서 더 말할 것이 없더고 그런 답변까지 했는데 글쎄 진짜로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가지고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조례상으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상말고 현재 인원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현재 위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도안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추천된 인원은 없습니까? 현재는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4분기때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작년도에 '98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19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90만원을 대출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상하고 '98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냐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한번에 19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그런 계산으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99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해 가지고 190만원 해가지고 3회 그렇지요? 3회 해가지고 57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분기당 19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4분기때는 이미 추진이 안되고 2/4분기 때부터 우리가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세 번 개최할 것을 가정해 가지고 57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190만원도 현재 인원을 가정해 가지고 1회 개최할 것을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작년도 예산 세울때에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식대계산이랑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은 모든 회의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당초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초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의 국제화협의회 하나를 세워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2/4분기때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분과별로해서 전문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본분야, 중국분야, 미국분야, 라틴아메리카 분야 다 계획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 계약은 전문화라는 분야고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을 내년에는 지급해 줄려고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지금 보면은 38명인데 국제화추진위원회를 38명으로 구성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1/4분기는 추진이 안되니까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38명에 대한 수당 아니에요? 이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38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과를 해서 전문으로 쪼개졌다 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98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190만원을 세운 것이고 하여튼 그동안에 '98년도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개최를 안했는데 비품을 산전에 구입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가 개최를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190만원이 불용된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2/4분기 때부터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예산편성한 대로 잘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 아까 임차료 150만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차료 150만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임차료가 참가단체 수송하는데 임차료인지 이해가 되지, 사실 이걸 봐 가지고는 시민의 날 행사 해 가지고 그 밑에다 했으면, 아 시민의 날 행사로 임차료인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다 딱 아무 내용도 없이 임차료 150만원하니까 뭔가 다들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민의날 참가단체 수송 임차료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 맥을 잇지도 않고 가운데에 임차료 150만원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부기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현수막 제작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가 계획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에 보면은 현수막 제작회사가 두 개정도가 아니고 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건별로는 우리가 총 78건 중 현대사가 44건아니까 50%가 넘었어요. 건수로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대성기업에 비해서 현대사는 20%밖에 안되요. 건수는 예를 들어서 44건이니까 건수로는 과반수이상의 물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말하면 276만 4,000원이니까 총 금액의 20%에 불과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천원단위지요? 이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단위표시를해 주었으면 백만 단위인지 천만 단위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보면 대성기업이 '98년도 현수막 제작을 보면 80%를 다 했습니다. 시정과의 홍보물 제작을 . 그래서 '99년도에는 한 군데에 편중된 것보다도 안양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현수막을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값이라면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문수곤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한 인쇄에 의한 제작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하나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러한 현수막은 저희가 모든 국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 저 글씨가 과연 잘 썼다 맞다 이러한 측명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수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이걸 분산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대개의 전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써 놨다가 내일까지 오늘 까지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써 놨다가 조금 잘못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참 저희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 이런 것을 해서 실수 한번도 없고 잘 썼고 하는 것을 선호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솔직히 말씀들려서 나왔습니다. 내년에 좀 분산해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충분히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요. 그런다고해서 현수막 제작업자들한테 글씨를 업체별로 다 써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심사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98년도엔느 시민의날 운동장하고 스탠드 현수막은 제작 안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현수막이 금년에 큰 행사가 시민의날 행사하고 도민체전 이 두가지를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수막 제작이 나오면은 전부 다 이것은 회계과로 넘어가 가지고 액수가 많은 것은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금년에 보니까 운동장하고 스탠드 현수막 두 개 가지고 한 개당 60만원 해 가지고 1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회의계속

이천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4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중 세수증대 협조기관 및 단체격려에 대해서 '98년도 실적과 구체적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실적은 군부대 의자 및 탁자등에 대해서 1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협조기관과 간담회를 7회에 78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조기관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주는 담배인삼공사 또는 식육판매조합 또 각종 은행장들과 특히 과천에 있는 7837부대로 당 부대에서는 연간 65만 2,000여 갑을 우리 안양시에서 구입하는 관계로 담배판매수입이 연간 3억 정도가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운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실적해서 군부대 탁자 등 100만원 간담회에서 700여만원 역시 또 협조기관에서는 7837부대에서 담배를 연간 3억정도의 세수증대에는 안양시의 세수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금 1,100만원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를 사주는 3억원의 세수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예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더 3억원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1,100여만원 돈이었는데 금년도에 약 1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군부대 같은데는 내부에 지금 포장이 안됐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달라고 내년에는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160여 만원 돈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 가지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이 7837부대가 과천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천에서도 눈독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배수입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은 완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 포장까지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예산안 445페이지 국내여비 8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과목 중 관서당경비가 예산과목 중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020만 6,000원이 '99년도에는 국내여비 비목으로 이동편성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처럼 유인물만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관 2동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448페이지 사업예산 2억 8,415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 및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98년보다 2억 8,4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3억 3,6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923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인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운영비 중에 인건비 사업비를 신규 증액함에 따라서 2억 8,694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9일날 지하도상가를 인수함에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지하도상가 위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에 의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관리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4만 1,000원, 복리후생비 2,860만 2,000원 다음 전기 및 상수도료공급 등 공공요금 5,888만 6,000원, 환기시설 및 청정보수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562만 3,000원, 직원여비 240만원 그다음 고지서 작성등 전구등 교체하는 소모성경비, 일반수용비 3,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세입은 3억 4,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있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미대부국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과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522필지 9만 8,634평방미터중에 대부재산이 236필지 2만 5,771평방미터, 미대부재산이 316필지 7만 2,863평방미터 중 하천, 도로, 임야 등을 제외한 대부가능 재산은 87필지에 1만 629평방미터입니다. 자료로 제출한 국유재산 미대부 현황에 번호란에 동그라미를 친 것은 대부가 가능한 대상이고 나머지는 하천변이나 기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뺀 것을 공지도 된 것은 전부 내년도에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444페이지 포상금을 편성했는데 '98년 예산중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국유지 및 도유지 그리고 시유지에 대한 체납사용로 및 현상금 부족에 따른 포상금으로 '98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이중에서 체납징수를 27건 3,960만 8,000원을 징수해서 규정에 따라서 5%의 포상금 198만원을 징수한 직원에게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한 도비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세웠으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만 대가성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율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됐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활성화차원에서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징수목표액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99년도에는 포상금이 100% 지출해 가지고 시 재정이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중앙지하상가 수입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적용된 것 보니까 40/1000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세입에서 내년에도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현재는 50/1000이 적용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40/1000이 적용됐는가 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과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이 25%, 40%, 50% 그런데요. 50%인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수익성에 사용할 경우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금년에는 대부료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하도상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 삽입을 해서 안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1일, 12일날 조례심사 때 정해주시는 비율대고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상태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때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서 다시 추경예산 때 조정하시겠다고요. 그럼 애초에 적용을 했던, 그러니까 올해죠. '98년도에 적용했던 50/1000을 일단은 그대로 예산편성에 기입을 해놓은 것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조례개정 되기 전에 40/1000으로 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원칙으로 하면 50/1000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다룰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40으로 적용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462쪽 민방위교육잘 영상시설공사 부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연 6만 7,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시설이며 교육장에서의 교육은 일반강의와 함께 영상교육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장비는 소형 100인치 액정 TV로써 화면이 1.8평에 지나지 아니하며 540명 수용의 민방위교육장 규모에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을 들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민방위교육장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화면 9.6평의 300인치 액정 프로젝션과 그에 따르는 앰프 및 스티카를 계상하여 민방위 영상교육 효과를 높이는 동시 방학동안 호계동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건전만화 등을 상영하여 민방위교육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4,590만 8,000원이며 시설비로써 액정 프로젝션 1대 1,460만원, 스피커 4대 927만원, 파워앰프 2대 174만 8,000원 기타 시설비 1,92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99년도 상반기 민방교육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9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및 교육장 재활요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께서 예산서 45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는 경계석 조직이나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의 진화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소방서 산하에서는 시민들의 재상조직으로써 남녀의용 소방대원이 150명 있으며 이들의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되는 소방공동취득세 교부금이 교부되어서 계속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도 IMF사항을 교려하여 요구액을 대폭 줄여서 의용소방대원 방열복 1,189만 5,000만원을 계상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소방서 지원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이웃사는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에서도 이와같은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고려해 주신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도 교부금 갖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 교부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도 교부금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말씀하시는 것이 도 교부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도 교부금 갖고 한다는 뜻이 아니예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가지고 꼭 하라는 연계성은 없는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도주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중에 그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다가 교육이나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 활동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죠활동하고 민방위대하고 어떤 행사가,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분들이 나와서 하냐 이 말씀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양의 각종 재난사고나 화재사고나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 남녀대원이 나와서 구조활동과 의료보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안양7동 민원봉사활동이 있었고 경기도 체육행사, 인력봉사활동 그리고 봄철맞이 산불캠페인 전개 때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현재본위원은 이 분들이 어디 화재가 났다 우리 안양시 어딘가에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방, 민방위과하고는 소방과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연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벌어고 저희는 그 내용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의용소방대에 미흡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예산지원 범위내에서는 전액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예산을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같은 공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영상시설개설공사에 4,300만원이 들어 갔는데 6만 7,000여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6만7,000여명이 참석을 했을 때 효과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금액은 얼마입니까? 애초에 계약.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계상을 생각했을 때에는 당초 지원 스크린계획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규모를 했었는데 민방위교육장까지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까지는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 영상교육을 보니까 1.8평짜리 실내에서 하는 영상교육시설로서 540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방위 대원들에게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어떻까 생각을 하다가 이와 같은 300인치 프로젝션을 생각한 것인데 이것을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수준을 높인다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차 뽑아 봤을 때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 정도까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IMF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너무 미안스럽지 않은가 해 가지고 4,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의판단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한 번 투자가 1∼2년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처음에 시설할 때 아예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6만 7천명의 효과성을 볼때에는 안양의 구호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여기에 걸맞게 먼 장래를 봤을 때 좀 품질이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그 품질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8,0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000여만원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견적서를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두군데. 요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는 3, 4수 정도의 견적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견적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기이 공사한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 업체가 이 영상사업에 노하우가 있는지 그야말로 타업체가 쫓아올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했을 때 아마도 하자나 어떠한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끝으로 이렇게 좋은 6만7천여명의 영상을 위한 시설공사는 좀 더 과장님께서 이것을 세밀히 다시 뽑으셔 가지고 처음 설치할 때 장래를 보고 설치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약간 오바가 되더라도 증액이 되더라도 처음에 할 때 완벽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방열복 구입문제인데 예산편성 지침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제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방열복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예산지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나와 있습니까? 지금 150명 정도가.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자 100명 여자 50명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여자 50명이고요? 하자 없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 지침상으로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자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글쎄, 조연순씨가 부녀의용소방대원이지요?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어떤 유사한 단체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가 없을까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와 같은 자생단체 전체에 대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이 작년, 금년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범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했던 내용이고 예산을 이것 말고도 금년에 요구했던 에어탠트라든지 소방장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한 것은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여서 반영시켜서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종성 빈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게아까 질의를 못한 것인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일단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전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같아서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회계과장님께 445쪽에 업무추진비목항에서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내용이랑 직급보조비에서 4급정도만 샘플링을 본다면은 35만원, 직급보조비는 3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회계과장님 445쪽.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징수활동에 소요되는 공급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용호위원

이게지금 기본급 급여안에 업무추진비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보조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권용호위원

급여명세표에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성격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급여성격인데 봉급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이해되기 쉽게 품위유지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입니다.

권용호위원

품위유지비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말 그대로 직책업무추진비인데 급여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임대로 늘이거나 임의적으로.

권용호위원

임의적으로터치할 성격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어느 부서에서 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에 보면은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이런 것이 도세가 되겠는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퍼센트로는 약 50%정도가 되는데 물론 경기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되어서 많이 감액은 되었겠지만은 50%정도면은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있게 257억이나 감액을 시킨 것인지 작년도에 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관련된 것인데 시정과장님이신지 총무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에 보면은 '99년 2000년 2001년 3차년도에 걸쳐서 일용인부를 100%이상 다 감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명이나 감축을 시키는 것이며, 또 예산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년도 '99년도 예산안에 감액되는 인원만큼 감축되는 인원만큼 일용인부임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수하고 액수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면은 447페이지 상단부분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1억 3,896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들 즉석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계속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일용인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2000년도 올해를 포함해서 2000년도까지 3개년까지 감축할 인원이 358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보조 222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0명이 감축이 되어서 지금 각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다음 내년에는 127명, 내후년인 2000년에는 141명이 감축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는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무보조원 222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절약분이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12억 4,600만원 정도가 감축이 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58명중에서 올해 '98년도에 90명이고 내년도에 127명, 그러면 결국은 141명만 남게 되네요. 2000년도에는.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선정은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 감축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표를 주었지요. 목표를 주어가지고 내년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과에서 올라 온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확정해 가지고 다시 과에다 내려주면 과에서 누구를 그만 들 것이냐 하는 것은 과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각 과에서라면 결국은 과장님드리 선정을 ......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대부분 다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7명은.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아니죠. 90명이죠. 127명은 내후년, 내년 말일 겁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99년도에 90명, 2000년도에 127명, 2001년도에 141명 이렇게 되는 거죠?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90명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잡음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여기 와 가지고는 큰 잡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내부를 들여다 보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슈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선정이 되어서 당장 1월부터 그만 둘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불만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다는 안 알아 봤습니다. 제 과만 우선, 제가 시정과 간지 얼마 안됐지만 가서 그것 때문에 했더니 큰 무리없이 저희 과는 선정이 됐습니다. 미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화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네.
천수

이천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조세징수교부수입중 257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도세가 '98년 당초 목표액 745억 보다 85억이 감소된 660억으로 도세 목표액을 추계를 하였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등 4개 종목은 통상적으로 12월 징수분은 익년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99년도 추계목표인 606억의 80%인 486억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243억을 책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준공예정 건물 공사지연 및 중단 또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서 공동주택으로 호계동 941번지에 안양재건축아파트 등 2개 지역에 대해서 105세대가 감소가 됐고 또 대형 건축물로는 호계동 근린생활시설 등 10개 지역이 또 감소가 됐고 부동산 거래도 당초 1만 3,900여건에서 1만 3,000건으로 1,000여건 정도가 감소가 된 상태고 또한 소형 건축물도 당초 3만 4,600건에서 1만 1,000여건 정도가 감소가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세징수율이 저조해서 '98년도 당초 목표액 501억원보다 257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달에 추경보다는 80억원이 감소한 248억원으로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히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김기철위원께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한 447페이지 폐관리 자산취득비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도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사용하는 등 가능한 자산의 신규취득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보고자 함에 있고 '99년도 자산취득비 사용대비는 각 과의 책상, 의자중에 내구년수가 지나고 수리가 전혀 불가능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신규로 구입 보충해 주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기구가 확대될 경우에 기존의 활용 가능한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보급하기 위한 예비적 예산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대민활동비 1억 3,896만원의 지급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 1억 3,896만원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 관계가, 내구년한이 몇 년 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 상태를 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내구년한은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게답변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책상이라든가 이런, 의자는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봐요. 그런데 책상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책상이 망가진가는 것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책상도 읍에서 시 개청 당시에 책상이 지금도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 되 책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서랍같은 게 닫히지 않고 이런 책상이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본청만 쓰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본청 예산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렇게많이 망가져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지금 현재 망가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산을세워났다 이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38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주신 것인데요.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6급이하 그러니까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된거죠?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면에서는 전혀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대민활동비로 보수는 똑같이 과원자들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이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예정인 양 구청과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채택 작성키로 하겠으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