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8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11-22

임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의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제4조에서 규정하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토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부족, 위탁조건 위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안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49조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04년 10월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다른데서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들어온 내용은 제5조에서 단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었고, 제6조 이용료에서 당초안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그 두 가지 안을 수용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 조목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17조까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7조까지 있는 것을 한 부씩 주세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다 드렸습니다. 뒤에 다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 뒤에 다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안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김천시 대광동 1318-21, 1318-3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준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 ·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김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 수탁자는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기능, 고용직의 임면 시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한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복지관의 위탁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44호로 제출되어 2004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자활 자립을 위해 김천시 대광동에 건립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한 제5조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한 제반규정과 절차 등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는 동안 잠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5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것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이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상당히 좋은 안으로 사료되는데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장애 아닌 분도 장애인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조례안에 보면 아무래도 위탁관리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관리쪽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공고해서 현재 법인체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법인체라고 하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부하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시지부가 아니고 중앙회에서 합니다. 시지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자격 자체가 안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중앙회하고 김천대학 정재경교수가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호동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당동, 실내수영장 준공식 할 때 그 옆에 문당동 쪽에 큰 건물 그것이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인데 그 법인체하고 두 군데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서 들어왔으면 집행부에서는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9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를 5억1,600만원, 시비 4억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9억1천만원 정도 하면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 수탁부담금, 기타 수익금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서 전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9억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도에 지출할,
병학

황병학위원

내년도에 지출할 부분이 9억1천만원 정도,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9억1,600,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자면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관리를 할려고 하는 집단이 있을 때는 자격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복지회관이 40억, 50억을 들여서 지어놓게 되면 매년마다 9억 내지 10억원의 위탁관리비가 지출되게 된다면 우리 시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 밑에 7조5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계속한다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1회나 2회로 하나의 재계약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안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탁할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려고 해도 수탁을 할 능력이 없어서 수탁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감안한 그런 안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일단 직영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시 자체에서 운영도 안해보고 위탁관리쪽으로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는데 직영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도내에도 지금 8개소 있는데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잠깐 시에서 직영하다가 위탁한 예가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할려고 하면 당장에 공무원 직제를 편성해서 공무원 충원을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직영한다고 해서 직제나 정원 승인을 받아 놨다가 금방 해제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직영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운영하는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직영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만 해도 8개 복지관이 있는데 전부 위탁 운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금액은 철저하게 계산에 따라서 위탁 금액이 정해졌겠습니다만 1년에 근 10억 가까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나가게 되면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하튼 관계 부서에서 잘 정리하셔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제12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기준에는 25명에서 30명 범위내에서 27명으로,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 10명, 직업치료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1명, 간호사 2명, 음악지도사 1명, 심리치료사 1명, 직업재활상담사 1명, 행정관리요원 3명, 고용직 1명, 운전기사 1명, 시설관리 1명, 직업훈련 교사 2명, 생활체육교사 1명 그렇게 2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원이 대단합니다. 여하튼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한푼의 예산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올해 당초 2005년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9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요구해 놓은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이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은 전부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국도비가 50% 이상, 우리가 4억이고 5억 지원되는 것 같으면 60,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도비하고 시비는 3억정도 가지고 장애인한테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8개 지역에 위탁관리하는데 재정지원해 주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내역을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참고가 되도록 하나 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44억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44억8,600만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장비 확보하는데 지난번에 5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4억밖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1억을 더 해야 될 입장이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50억 넘어가겠네요. 장애인복지관을 50억 들여서 짓고 1년에 10억씩 들어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 하는데 국도비도 세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7조 운영 및 위탁 관리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탁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는게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2개 업체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결재 형식으로 A, B 두 군데서 신청이 되었을 때 그냥 A다, B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50억 건축비를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관리를 시킬 때 1년에 10억 가까운 혈세를 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할 때는 냉정한 입장에 확실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위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합니다. 9명은 시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학계 1명, 언론인 1명, 사회 단체 1명, 복지시설 1명, 장애인 단체 관련 1명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시는 장애인 단체는 제외됩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12월초까지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회 구성 문제는 조례에 말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규칙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칙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에 있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시의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방침보다는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둔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누구, 누구, 누구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몇 조 해서 중간에 하나 넣어서 심의위원회 설치 이렇게 해서 하나 넣으면 안돼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많이 중요한데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안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이 말씀한 뜻에 부연이 되겠습니다만 7조 4항, 5항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지언정 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조해 주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산 지원은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장, 부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의회에 운영에 관한 입장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국한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산 관계를 그렇게 돌아가고 아까 심의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17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연택

오연택위원

규칙도 조례 밑에 규칙이 있다고 봤을 때 규칙으로 넣기에는 좀더 중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조례로 올려 주어야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만들 때 다른데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조례에 다 넣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중요한지 저는 제 판단기준하고 과장님 판단기준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조례에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두 번 세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견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오위원 말씀하시는대로 한 줄 더 넣어서 수정 결의를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넣어도 좋고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조례에 하나 삽입해도 좋고 결정하면 되지 싶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방금들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16조에 보면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그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이런 규정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면 서로 갑론을박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한번 살펴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거기에 아마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4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4조에 나와 있는 업무 및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을 설립하되 사실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자가 이 업무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야만이 진정하게 김천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단지 재무나 이런 쪽에 감시감독을 하는 것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탁을 받은 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수탁자를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되는게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운영조례안 이런 것보다, 저는 거기에 선정하는데 위원회도 구성해서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잘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의료생활이나 여기에 업무에 나와 있는 것, 교육 재활이 되고 직업재활이 되고, 사회 재활이 되고 상담지도가 되는지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의료 재활을 얼마나 했으며 그런 사후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 인원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만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 업무와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정말 그 업체에 여태까지의 사업,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2개 법인체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호동복지재단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데는 신청들어온 것이 없고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다른데는 안들어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데 홍보한 것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시보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민간이나 다른 법인체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장애인에 한해서만 들어갑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아니라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철

김병철위원

수입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병철

김병철위원

수입예상이나 지출예상 이런 것은 안 뽑아봤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를 9억1,600만원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 하는 것이고 국도비 해서, 나름대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야 계산적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예상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업체 선정은 입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회에 9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직 9명은 구성 안했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7명 직원들을 뽑는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누가 뽑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결정되면,
병철

김병철위원

수탁자가 뽑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감사나 이런 기능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수탁자가 뽑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일단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뽑아놓고 결정되고 만약에 다른데가 결정되면 다시 결정해야 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 단체가 시장과 협의해서 행정, 기능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업체 선정이 되면 몇 년 동안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3년간 계약 하도록,
병철

김병철위원

딱 3년입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재계약 할 수 있는데 3년 이후에 또 입찰 볼 것 아닙니까? 입찰 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들이 새로 심사를 해야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때 가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병철

김병철위원

그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운영위원은 뽑으면 1회네요. 한번밖에 안되네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결정되면 해체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해체되고 다음에는 다음에 또 운영위원을 뽑고, 그래서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기가 27명 직원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운영위원들이 다른 업체로 바꾸었을 때는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위원회에 따라서 바꿀려면 바꾸든지 계속 할려면 계속 하고,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뽑았을 때는 장기적으로 되지만 쉽게 말해서 수탁하는 사람이 뽑아 놨다가 뒤에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 사람들을 두고 씁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이것도 신분 보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기간이 되어서 운영을 시에서 봤을 때 목적한대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보면 다시 공고해서 위탁 선정을 할 수 있고 잘 하면 또 재계약해서 위탁할 수 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고 운영을 잘 하면 3년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자동으로 승계되어서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이 분명히 조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못이 박혀야 되지 내가 운영을 잘 해나가는데 3년 이후에 만약에 황병학 부의장이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 조건이 좋아서 넘어가버리면 27명에 대한 인원이나 이제까지 해 나왔던 노하우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온 사람이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수탁기관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직원에 대한 위탁자가 마음대로 해임을 못시킵니다. 인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제삼자가 다시 수탁을 받았을 때는 내 사람을 쓸려고 하지 있던 사람들 신분 보장을 안해줍니다. 어떤 구실을 붙여서 내 보내지, 안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수탁자인데 27명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인사규정이니 뭐니 신분보장이니 해서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내 사람을 쓸려고 하지,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고 다음 재계약을 할 때는 분명하게 다른 사유가 없을 때는 재계약이 가능하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계약할 때 그 조건을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든가 해야지 이 사람 일 잘해 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우리끼리 나쁜 말로 헐뜯으려고 들어와서 싸움을 해서 능력도 안되면서 조건만 해서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보면 수탁 관리자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시장과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3년 후에, 바뀌더라도 내가 수탁자인데 다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채용할 때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하도록 해 놨어요.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이 조례에 그렇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채운다는데 내 밑에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방해공작을 해도 안하겠어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수탁관리자가 마음대로 퇴출시키고 채용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안해놨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보세요. 전임자가 27명 직원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새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나도 내 밑에 같이 동료들이나 다 사람이 있어요. 전임자가 썼던 사람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다보면 일이 능률이 오르겠어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시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죠.
병철

김병철위원

안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정부 하나 바뀌어도 장관, 차관들 다 바뀌는데 이 일도 위에 오너하고 직원들하고의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일이 잘 풀려나가지 이 사람은 직원들하고 수탁자하고 관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 같으면 일이 안풀립니다. 그러니까 안시끄럽게끔 그것을 해야지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면,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채용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병철

김병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일을 장애인복지관 업체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면 한국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3년 이후에 또 다시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연임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든가 시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업체가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치가 안있겠습니까? 바꾸어야 되죠. 그때는 하는 것이고, 3년만에 자꾸 바꾼다고 하면 나중에 개인 감정이나 뭐 있으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 넣어주어야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병철

김병철위원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7조5항에 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7조5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제7조5항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직원 채용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하고 수탁자가 협의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임명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임명은 수탁자가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탁자가 하는데 시장하고 협의를 한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바뀐다든가,
연택

오연택위원

그 사람들 신분은 뭡니까? 업무에 행정업무도 보고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간호 업무를 보겠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입니까? 수탁권자 책임자의 임명을 받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하는 것보다는 노동법에 의한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밖에는 안되겠는데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수탁기관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 시에서 봐도 그런 사람이 적당하다, 협의를 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드릴려다가 다른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물론 경상북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운영할려고 하면 직제개편이나 직원 충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기로 결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9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그냥 추정치로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1년 내지 2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 되는데 어느 정도 위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면 된다라는 감이 나왔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50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직원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바로 업무도 하기 전에 수탁자를 찾아서 결정해서 위탁 경영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직제 승인 받아야 되고 정원 확보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연택

오연택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도 과장님 소관이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여성회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여성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그리 하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수탁자가 상의해서 한다는데 27명 인원을 뽑을 때는 수탁자가 27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27명이 3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이고 그것은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괜찮다 하지만 27명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오연택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시에서 해보고 시에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탁하는 사람이 27명을 뽑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27명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뽑아서 시장 앞에 갔을 때 100% 오케이가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인원을 뽑을 때 김천에 있는 인원을 하자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27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해야 되죠.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27명을 김병철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나중에 한다는 것은 뽑아놓고 나면 큰 하자 없는 이상 그래도 해야 되지 27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할려는 사람 안많겠습니까? 지금 김천대학에 교수님 한분, 장애인 협회라고 하는데 장애인 협회는 협회라서 모르지만 김천대학 교수가 뽑는다고 가정할 때 27명을 뽑으면 대단합니다. 사립학교 중학교에 행정실장부터 교장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안합니까? 27명이면 김천시내 중학교 선생님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특혜를 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할 때 공직에 있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공개 모집을 하든 하는데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넣어서 해야 되지 안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다 시피 시에서 1, 2년 해 보고 나서 해야 안되겠느냐, 안그러면 3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도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께서도 1, 2년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난 후에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지도 감독만 철저히 하면 가능할 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직원 채용 관계를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관계는 공개경쟁이 될른지 하여튼 채용 방법은 일단 조례에 나왔으니까 물의가 안가도록 공개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통하든가 시험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1차적으로 민간위탁 협회가 선정되면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썽이 안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을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인원을 뽑는 것도 공정하게 해서,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운영 관계는 말썽이 안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송태환위원입니다. 13조 인사관리에 대해서 논란이 오고 가는데 13조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한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한다면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범시민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차피 위탁을 주고 위탁금을 받는다고 해도 김천 시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자일 뿐이지 김천시장이 운영권자입니다. 전체 책임은 수탁자 책임이 아니고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약상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담아서 계약서상에 규칙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조례에 못넣으면 규칙으로 넣어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수탁자가 마음대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야기 됩니다.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보완하시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시설 내역이 뭐가 들어갑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식당, 노래방, 자원봉사실, 탈의실, 목욕장, 로비, 기타, 2층에는 주간보호센터, 직업훈련실, 작업장, 휴게실, 이미용실, 가족목욕탕, 의료 및 침구 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3층에는 사무실, 도서실, 강당, 지하층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가족목욕탕은 주로 이용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돈은 받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무료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시설중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즉 말해서 수탁했을 때 식당 같은 것은 다른 업체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전부 직영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직영한다면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시에서 9억1,600만원 수탁금을 주어서 수탁자에게 경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뭘 합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으면 수탁자는 운영 관리만 할 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복지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장애인들한테 대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군데서 수탁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탁을 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운영을 하면 결론적으로 인건비 지출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결국은 시에서 공무원 증원을 시키고 하면 운영비가 훨씬 많아집니다. 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보수가 얼마 안됩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정치로 봅니다. 6억7,500으로 보고,
태환

송태환위원

6억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6억7,500, 운영비를 2억4,100, 보수 1,60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태환

송태환위원

정확한 것은 사람을 채용해 봐야지 그 사람이 보수 규정이 결정될 것이고 그래야 정확한 보수액이 안나오겠습니까만 9억1천만원을 수탁금을 주는 그 돈으로만 운영을 한다,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탁자가 부실하게 수탁할 수 있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자기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수탁자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7조 3항에 재정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서비스라고 봐야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탁을 주면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정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묶어서 여성회관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복지관 많잖아요. 노인회관이나, 이 사항을 벨트로 묶어서 운영할 그런 것은 구상 안해봤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회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도 직원 몇 안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바쁘고 시에서 직영하자면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은 인원을 장애인복지관을 발령내서 근무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김천시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비영리회관이 몇 곳입니까? 여성회관, 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또 뭐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은 모두 비영리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부곡사회복지관,
태환

송태환위원

그 외 뭐 없습니까? 노인회관에 수탁금은 얼마 줍니까? 거기에도 1년에 오 육억은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것이 시설 자체를 처음에 이렇게 시설이 다 세워졌고 다 개관이 되어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구상을 한 지역에 어느 구역에다가 노인회관, 여성회관 전부 종합복지타운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부지가 선정 안됐겠죠? 구상을 이렇게 해서 이쪽 저쪽 해 놓으니까 관리하는데도 수탁주는데도 문제가 있고 안그렇겠어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노인회관하고 장애인회관, 여성회관은 수탁을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관계 없거든요. 한 지역에 벨트로 묶였다면, 칠곡같은데 가면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김천에는 이쪽 구석에 하나 저쪽 구석에 하나, 다 그래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술회관하고 복지관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은 보조가 많습니다. 보조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전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복지관이 떨어졌다고 해서 운영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태환

송태환위원

시에서 자체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은 수탁자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운영을 했을 때 운영 자체가 과연 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서비스가 되겠어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원 방침은 그냥 베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을,
병철

김병철위원

나도 다리 하나 잘라야 되겠네.
태환

송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에 연간 운영비가 3억1,700만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9명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보조금이 좀 나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대한노인회 자체도 시에서 대한노인회로 주지,
태환

송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는 다 들었고,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준공 예정이 12월15일로 되어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진입로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현재 몇 % 정도 됐다고 봅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80%,
병직

양병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 하셨는데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도 생길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 각 공원관리, 쉽게 말하면 관리문제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 관리 문제, 실내 체육관 같은 것은 그런대로 운영을 좀 하면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수영장 문제, 공원문제, 여성회관,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 문제에서 걱정스러워서 본위원도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까 이순희위원이 말씀하시던 규칙관계, 그 안에 있습니까? 안그러면 수정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조례에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있으면 수정가결할 것 없고 원안가결하면 되는 것이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오연택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그냥 있다고 하면 안되죠. 뭐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김천시민간위탁조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조례는 총괄적인 조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민간위탁은 이런 식으로 한다, 조금 전에 구두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공무원이 둘이다, 시의원이 둘이다, 이런 내용은 민간위탁조례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김천시민간위탁기관이 적격자 심사위원회,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 심사위원회 이렇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원이 2명이다, 3명이다 세부적인 안을 넣어 주는 것이,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것은 규칙에 확실히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몇 명을 둔다, 어떤 전문가를 몇 명을 둔다 하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도 밝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원안가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조례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검토할 수 있는, 아까 양병직 위원께서 준공 날짜를 이야기 하셨는데 1월말이나 2월초 정도 되면 보류 해 놨다가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조례안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의회 쪽에서 보류를 시켜서 다음 정례회 때 조례를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경상북도 8개 지역에도 위탁을 하니까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이 조례가 근간이 되어서 위탁자 선정이 되고 운영될 것인데 다른 지역에 8개 지역에 조례안도 한번 받아보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조례안을 다 검토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검토했으면 오늘 같은 날 참고자료로 좀 주어야죠.
태환

송태환위원

13조 인사관리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그 옆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조금,
연택

오연택위원

자체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태환

송태환위원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장 측근만 모아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여기에 좀 연구를 더 해보시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공정을 기하도록 시장과 협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시장과 협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탁자입니다. 내가 사람 뽑았습니다. 시장한테 이런 이런 사람 뽑았습니다 하면 시장이 사람 하나 하나 체크해서 임명해 줄 일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정성을 기하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3년 있다가 자르고 자르고 사장이 멋대로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인사위원회를 좀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위원

정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인사관계, 내가 수탁자 같으면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로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인사를 공정하게 글씨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면 안그렇습니다. 수탁자 임의대로 자기 사람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되지 내가 수탁자인데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써야지 나하고 아주 의견 차이가 떨어지고 안맞는데 이런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약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병철

김병철위원

8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이 좀 성급한 것이 8개 시군에 관리 운영하는 안을 여기는 이렇게 한다 저기는 저렇게 한다, 우리 김천시에는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과장님만 그것을 보고 다 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 다 검토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황병학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부적절한 문구도 없지 않아 있고 송태환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조금씩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8개 시군에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난 이후에 정례회 때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개관을 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면 수탁자를 선정도 해야 되고 시급한 것입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 주어야만 수탁기관도 선정되고,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8개 시군에 되어 있는 운영조례안 하고 지금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해 드려서 오늘 여기에서 수정 보완된 대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같이 연구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아예 오후에 하죠. 어차피 오늘 수정 가결 시켜 줄려면 오후쯤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점심 식사 후 1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개진한 결과 원안 중에 제13조 ‘인사관리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하여야 한다’를 ‘자체’를 삭제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3조 인사관리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자체’를 삭제하고 ‘인사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