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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108회 제본회의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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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리

재리의장직무

조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경식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 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북방항로지원사업소의 사업소 설치기준 부적합에 따른 폐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중 12호에 기타 기획, 예산, 법무, 감사 및 의회에 관한 사항을 15호로 돌리고, 12호에 개정안에 북방항로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3호에 북방항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호에 금강산 항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12호를 15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제산림과, 경제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부터 24호는 생략하고, 현행 25호를 26호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안에서는 25호에 북방항로 통상교류에 관한 사항, 26호에 현행 기타 산림, 녹지업무에 관한 사항을 26호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름 각 호와 같다. 1호에서 3호는 생략을 하고, 4호에 북방항로지원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27조에서 모두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5호에 대포항개발사업소, 가, 대포항종합관광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는 현행 북방항로지원사업소를 중앙동 469-6번지를 삭제를 하고, 개정안 대포항개발사업소를 속초시 대포동 426외 5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과 인력재배치 지침에 따른 정원 감소분을 반영하고자 함이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에서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각각 개정안에서 총수를 521명을 523명으로, 1호에 510명을 521명으로, 그 다음에 2호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현행과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 의원과 고학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