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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본회의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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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국제화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원ㆍ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94년 5월 12일날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행되기 이전에 '86년부터 저희 속초시는 속초시자매시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국제자매도시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2000년 4월에는 회칙을 전문 개정을 해서 속초시국제자매도시위원회라 개칭하고 현재까지 속초시에 국제화 업무추진에 민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99년도 4월 26일 회의를 끝으로 해서 그 활동이 전무하여 그 모체가 되는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협의회와 위원회 및 그 조례와 회칙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회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정기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인한 무주택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타 시ㆍ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비율로 적용하여 지역 무주택 주민들의 비용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은 시 심의를 받는 것은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시 심의에서 생략하고자 속초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속초시 미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안 제3조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의한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로 해서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고 타 시ㆍ군 조례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제1항,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미술장식에 관한 설치, 영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로 개정하고 다음 2항에서 다만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무에 당선된 미술품은 속초시미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현행 제6조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제6조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 다음 각호와 같다. 이상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환으로서 시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입니다. 취득재산은 금호동 614-1번지 전 717㎡서 대한예수장로회 평강교회 대표 김충렬씨의 것으로 추정가액은 2천7백1십만2천원으로 현재는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시유재산은 금호동 614-36번지 외 1필지 임야 808㎡로서 소유자는 저희 시로서 추정가액은 3천3백4십2만2천원으로 현재 건물부지 및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입니다. 시유지는 절개지 및 경사지인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일부가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효용가치 적은 재산이나 사유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 인근 시유지와 접해 있어 재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산으로 사료되고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유지와 국유지간의 교환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교동 668-38번지, 잡종지 2,051㎡, 교동 670-44번, 유휴지 1,850㎡, 합계 3,90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부 소유로서 추정가액은 1십4억4천8백7만1천원으로서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것은 속초시 동명동 458-1번지 대지 2,020㎡로서 추정가액은 1십3억4천3백3십만원으로서 현재 시청 관용차량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교환사유는 영북지역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과다소요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구)경찰서 부지인 시유지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정 부지중 매입 유보된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리계획서, 처분 재산목록, 현장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