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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67회 제3기획총무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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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 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와 동안구의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그리고 31개 동사무소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만안구 및 동안구의 일괄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안구청장 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들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IMF의 어려운 경제위기속에서도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알뜰하고 내실있는 시정살림을 위해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안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회의에는 각 동장께서 참석하였음으로 오전중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와 동안구 총무과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예산서 612쪽 동안구 예산서 716쪽, 717쪽의 풀예산이 각종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과 제 단체보조금 풀예산 1,500만원의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양 구청의 예산이 동일하려면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만안은 구도시 형태이고 동안구는 신도시입니다. 먼저 시책추진비 사용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제 단체보조금의 사용처와 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양 구청 모두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제 단체보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세출내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안·동안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예산서 620쪽과 동안 예산서 724쪽 보면 지역주민과의 대화 4,800만원, 일반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3,600만원, 지역안정 유관기관 간담회 5,200만원의 예산도 양 구청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 구청 모두 같은 부기로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그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고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실적 및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사회산업계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예산서 656쪽과 동안구 예산서 760쪽에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만안구는 소공원, 가로화단, 관상수 전정인부임 4,848만 1,000원과 쥐똥나무수벽 전정인부임 989만 5,000원 가로수 전정인부임 1,000만원 제초작업 인부임 1,486먼 2,000원이고 동안구는 소공원과 제초작업 예산은 같고 쥐똥나무하고 가로수 전정인부임이 조금 다릅니다. 동안구는 소공원 예산과 제초작업 예산은 동일합니다. 예산편성이 같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년도 작업 실적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예산의 상당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과장의 견해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예산 708쪽에 보면 주부탁구교실 강사수당하고 서예고실운영이 있고 동안구에도 부기는 다르지만 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동에만 세워져 있는 이유와 형평성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사회산업과 것 까지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문성위원님이 우리 구청발전에 또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양해아혀 주시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은 양 구청장께 직접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전에는 동사무소 소관부터 가급적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 답변보다 동사무소 답변을 먼저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질의는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세무과에 보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요금우표해서 1억 2,300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해서 1억 6,7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 송달수당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편요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동안구청에 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해 갖고 2억 2,600입니다. 그러면 만안에는 2개를 합하면 2억 9,000이 되는데 동안에는 2억 2,6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다른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똑같은데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구정홍보, 간담회, 구정홍보위원, 유관기관 단체격려, 홍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해 갖고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6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갖고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증액됐고 그 중액된 공익요원을 어디다 활용해서 쓸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739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정조대왕 행차길 표지석 설치해서 1,500만원이 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설치하는거 또 장소가 어디다 무엇을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느 뜻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안구 14개동, 동안구 17개 동의 '99년도 감소된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중복된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0쪽 총무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역시 만안구·동안구 별로 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36쪽 귀인동 동사무소 구조안전진단해서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동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그 부지가 도에서 공원화 할 계획인데 여기에 본위원은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총무과소관 만안 614페이지, 동안 718페이지 컴퓨터 구입관련입니다. 컴퓨터 대체해 가지고 대당 170만원씩 30대해서 5,100만원이고 그다음 레이져 프린터 대체해 가지고 1대당 120만원씩 15대 해서 1,800만원 구청당 6,900만원의 예산이 펀성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대체하는 기종은 무엇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업무용으로 교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각 동별 자율방범대 인원현황과 장비현황 그다음 운영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동안구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휘호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은 몇 명이 참석했고 휘호대회에 대한 효과성 그 다음 개최함으로써의 문제점 그리고 '99년도 개최계획, 예산. 그 부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무과 소관 이것도 양 구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안구 653, 동안구 757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관리해서 IMF 체제로 해서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되는 바 포상금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98년도에 포상금을 감소편성한 이유와 '98년도에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및 '98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그 다음에 공무원책임징수 관련 동별 '99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중 징수가 가능한 금액과 고의성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속은 사회복지분야이지만 동장님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석수3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수3동에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효율적인 방법으로 몇 종류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데 문제점과 애로 그 다음에 '99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연중 현재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면 몇 개월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교위원님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문수곤위원님은 자율방범대 장비현황과 운영내역을 각 동 동장께 질의하는 것입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총무과에서취합해서.

장경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바쁘신 연말에도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9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 또 동사무소의 최일선 행정을 맡고 계신 각 동장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가 예산에 28.5% 동안구가 15.25%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IMF어려운 입장에서 세입의 감소로 인한 '99년도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각 구청에 꼭 이루고 싶은 사업과 폐지할 사업을 예를 들어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쩨 범계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옥상 및 지하실 방수공사 1식이 3,500만원인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무과 651쪽에 보면 세정전산소프트 유지보수비 세정전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서면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안구도 754쪽에 보면 세정전산소프트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세수증대방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동안구하고 전산관리를 보면, 세무과에.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 1식 1억 4,920만원 인가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인사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의 614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621페이지 2천년문제 정비에서 컴퓨터가 2천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도 대처하고 있는데 구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양 구청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만안구 예산안 63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운영하는 세 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예산안 759페이지 포상금 중 지방세 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에서 '98년에 징수포상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동안구청인데요.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83페이지 임차료는 어디에 대한 임차료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00여억원에 해당하는 안양시의 재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일 경우 퍼센트로는 약 20%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은 '98년도 당초보다 28.5%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액수로는 114억 6,300만원이 됩니다. 동안구를 보면은 '98년도 보다 53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퍼센트로는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아까 비슷한 질의를 하셨지만은 동안구 보다는 만안구쪽이 개발의 여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사업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동안구 쪽보다 더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양시 전체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20%대인데도 불구하고, 28%씩이나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균형이 이루어진 문제가 되는데 만안구청장님께는 이 예산편성작업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전체 20%보다도 5%가 더 많은 15%밖에 감소가 안되었고 만안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28%나 감액이 되었으면 동안구청장님에 비해서 만안구청장님의 역할이 너무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4페이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동안구 예산이 53억원 15%가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리후생비가 44%가 감액되었습니다. 액수는 12억원입니다. 이 복리후생비쪽이 감액쪽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3%밖에 감액이 안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44%씩이나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만안총무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제단체보조금 풀경비입니다.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만안총무과입니다. 634페이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은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에 관련해서 민간이전비로 69만원씩 14개동 9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는 동대항합창대회를 하고 만안구는 중창대회를 하는데 물론 각 구별로 틀리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예년에는 '97년도에는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창대회를 하는데 굳이 69만원씩이나 각 동별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에는 합창대회를 하는데 유니폼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중창대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니폼을 맞추어서 어떤 가족끼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69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안구 합창대회 때문에 어떤 형평성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본데 이러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시상부분을 보면 대상이 한 팀, 우수상이 한 팀, 화목상이 세 팀해서 다섯 개 팀에 상품을 주는데 동안구는 또 상금주는 게 10개 팀이나 됩니다. 물론 3개동이 더 많기는 하지만 10개팀이나 상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 5개팀밖에 안했는데 일반부일 경우입니다. 차라리 만간 69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대폭적으로 대폭적이 아니라 전체 없애버리고 시상금쪽으로 한 10개 팀 정도를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상으로 받아 가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참여하는데 참여가족들이 어떤 보람을 느낄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69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만안총무과에 636페이지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0만원씩 14개동 2,8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2페이지 만안동인데 이것도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운영비가 33만 7,500원으로 감액되겠습니다. 예전에 30만원씩인가 있다가 현재 4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여만원이 줄은 33만 7,500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애초부터 33만 7,500원을 주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45만원으로 늘려놨다가 다시 10원만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4만 5,000원에 해당하는 피복비를 옷 한 벌을 사주는 것이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매 월 지급해 주는 것인데 옷 한 벌 피복비 사주어 보았자 생색도 안날뿐더러 운영비를 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고 부작용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리축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거리축제비용이 두 군데 해 가지고 2,250만원 가량 있습니다. 1개소당 1,100여만원 돈이 있고 또 구청사업으로 양 구청에 동안구 만안구 해가지고 거리축제가 또 1,500만원씩 있는데 같은 장소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각각 별개의 장소인지 시청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하고 구청에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동안구 세무과에서는 12월 3일날 26명에 대해서 연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도가 형사고발내용이라고 하는데 만안구에서는 형사고발건수를 본위원이 못들어 본 것 같습니다. 만안구 세무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안구 세무과에 757쪽 지방세 DB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그게 1억 2,000만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제안서는 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안구 전산관리에 보면 주민전산정비 유지보수비에서 1식 1,920만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그것 좀 추가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이천우위원

위원장님,한가지 서면요구를 빠트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먼저 서면자료를 요구하세요.

이천우위원

만안구예산이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동안구 보면은 당초 '98년 예산대비 '99년도에 몇 프로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감액 액수하고 퍼센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만안구도 그렇게 '98년 당초 성질별 과목별로 해서 감액 액수하고 퍼센트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본위원이아까 이천우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날 거리축제가 1.125만원 2개소 해 가지고 2,250만원이 나왔고 또 만안구 634쪽에 보면은 일번가 거리축제 1,500만원이 나왔고 738쪽 동안구 보면은 평촌일번가 거리문화축제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예산 다르고 양 구청 예산이 다릅니다. 종전에 똑같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이면 1,500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촌일번가 거리축제는 1,000만원으로 했으며, 안양일번가 거리축제는 1,500만원으로 했는지 이렇게 아주 구별이 지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 설치 1식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이 질의를 하면 위원장님이 질의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문제인가요? 석수3동 동장한테 질의를 했던 문제가, 복지회관에 관한 문제. 그렇다면 복지회관에 대한 석수3동 오종률동장님 한 분만 남고 나머지분들은 동사무소로 돌려 보내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장경순위원장

그렇다면은 범계동의 전명호동장님과 석수동의 오종률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은 동사무소로 돌아가셔 가지고 동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률 석수3동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종률

오종률석수3동장

석수3동장 오종률입니다.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99년 취미교실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3동의 다목적 복지회관은 건평이 70평이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28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은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지상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3층은 전체 70평중에서 20평은 충훈경로당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50평은 회의실로 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노래교실은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서예교실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금요일은 종이접기교실로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3,000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노래교실과 서예교실, 종이접기교실은 강사수당이 없이 현재 동네 사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봉사를 하고 계시다보니까 약간의 강사님의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강사수당을 4개반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탁구교실만 2시간 계상이 되고 나머지 3개반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동의 동장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본위원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남으신 석수3동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 복지회관을 갖다가 설립할 때는 주민들, 말 그대로 다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목적, 효율성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취미교실을 서예교실, 노래교실, 종이접기교실, 탁구교실 네가지 종류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종이접기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고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강사에 대한 수당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협조해 가지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주민이기 때문에 성의껏 하겠지만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말 그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립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복지회관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채택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다목적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명호 범계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범계동장 전명호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범계동 옥상과 지하실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동사무소는 '92년 5월 26일 준공이 되었고 대지 621.5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조적조 건물로써 건물 연면적은 675.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준공후에 '94년 7월 1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 건물외벽에 생긴 균열로 빗물이 스며들어 동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 25일 기존 재활용 창고 철거작업중 재활용 창고와 접하고 있는 건물1층 외벽이 틈새 10㎝길이 2.5m로 심하게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 '98년 6월 26일 구청관련 부서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98년 7월 10일 시 건축과에서 건축사 김영수 등 3명과 공무원 1명이 현지에 출장 균열상태, 지반침하 여부, 건물 기울기, 우배수상태를 점검해서 '98년 7월 28일자 구조진단결과를 통보 지반의 일부침하와 조직벽체일부가 1내지 2㎝ 수평으로 2.5m정도 기울어 져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이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사이가 벌어진 것은 포장의 다림상태가 미흡하여 침하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균열에 추가적인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직벽체의 균열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건물균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더 이상의 균열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99년도중에 청사옥상과 지하실 방수공사가 꼭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99년도 본예산 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업량 및 사업비로는 옥상방수공사인 기존 면적 및 우레탄 방수등에 1,461만 9,000원 외벽방수인 내부보간 방수제의 도포등 943만원 그다음 외부크랙 보수공사인 바닥커팅 방수몰팅 미장등에 360만원 기타 공과 잡비등에 735만 1,000원 등 총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전명호 범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지금동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입장에서 금액이 범계동이 많고 어떻게 됐길래 방수옥상이 안됐나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보면 지금 이번에 꼭 시행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거제요? 그러면.
종률

오종률석수3동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언제 준공한 건데 이런일이 생겼죠?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준공일자는 '92년 5월 26일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하자보수 기간이, 모든게 다 지난 상태입니다.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94년 7월달에 하자보수를 1회 실시했습니다.

권용호위원

1회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지반침하가 생기고 균열이, 이런 상태가 많이 심한상태간은데요. 지금 상태요.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시급합니다.

권용호위원

하자보수가끝나고 지난번에 1차 했는데 2차에는 완벽하게 기해주세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산이어려운 입장에서 각 동에 비해서 3,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공사를 감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버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청사가 '92년에 준공된 거라고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대략 6년정도.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간이죠? 2년간인가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이천우위원

지금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공사요. 공사자체가. 요즘같은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지반이 침하가 돼서 틈새가 10㎝가량 벌어질 정도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옆에 올림픽스포츠센타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타를 건립할 때 그때도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올림픽스포츠센타쪽에 이의제기를 해서 건물에 손상이 갔으니까 제건축을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부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올림픽스포츠센타쪽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제가 9월 1일자로 범계동으로 왔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천우위원

부실공사로판정이 날 경우에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청장님 아시면.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과 동은 전혀 없고 평촌신도시 9개 동중에 8개 동은 '91년도 개발하면서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전부 본청 영선부서에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용도 또 종류 예를 들면 정원수라든가 나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예치금 중에서 가능하고 또 예치금으로 불가능할 때는 연대보증으로 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은 것은 부득이 시공회사가 아닌 건축주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 저것 지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봤는데 평촌신도시의 동사무소는 너무 서둘러 지어 가지고 지하실이 비반 오면 물이 세요. 그리고 개청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업자선정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불러다가 야단치면 시공한 한국기술로는 '이게 물이 새는게 정상이다 안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후에 그래도 다목적 복지회관인데 시장님과 높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업자들하고 '계속 물새면 돈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조금 나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신도시 8개 동은 70%동이 전부 비만 오면 지하가 새는 것이고 지붕이 새고 지금 전명호 동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하자투성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시 예산으로 계상한 사례가 작년 예산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이천우위원

그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틈새가, 방수가 안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정도라면 그것도 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틈새가 지반이 침하가 되고 틈새가 10㎝정도가 벌어지고 2.5m정도가 건물자체가 기울어질 정도면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공사자체가 부실이라는 거죠.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하자가 아니고. 이랬을 적에는 대처방안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그럴려면 권위있는 상당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명되면 영선기술이 있는 본청에서 검사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있는 것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걸어서 근본적으로 시공사하고 그것을 보완내지는 손해배상을 물려야지요.

이천우위원

그렇게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틈새가 이렇게 벌어질 정도면. 10㎝면 어마어마 한 겁니다. 이 정도가, 10㎝가 이정도가 건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자보수 방수공사 차원이 아니죠.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셔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해서라도.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면하고 1층 바닥에서 올가는 틈새 그러니까 도로의 노면하고 틈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크랙이 간 게 10㎝가 아니라는 거지.

이천우위원

크랙은얼마나 갔는데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그것은 1㎝내지 2㎝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틈새가요?
명호

전명호범계동장

네.

이천우위원

그것도심한거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준공이후에 어떤 건물의 공사나 다른 요인이 아니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랬다면 그것은 본청에 즉시 보고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천우위원

이것은담당구청에서 구청에도 어떤 담당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이든간에.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방수공사 차원으로 끝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동장님한테말씀드리기보다 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8개 동이 다 그렇대고 그러셨는데 지금 단예로 보면 귀인동도 안전진단해서 8백몇십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 갖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 갖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자보증기간은 지났다. 시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과거부터 관선때부터 우선 지어서 준공만 내고 2년에 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2년 지나면 다 새것이지 그 후로 하자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업자들이 부실시공으로 지어만 놓고 준공만 맡으면 된다. 2년은 버틴다. 2년 지나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안양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구조진단을 해서 이것은 하자다 꼭 규명을 해서 보상을, 그런데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도산, 물으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됐습니다. 이 얘기가 빈번하더라고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도산했어도 연대보증 회사가 살아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이것은청장님들하고 괸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구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그때.

최경태위원

관계공무원도일을 안할려고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해서 하자도 안넘어 가고 보수해야 된다. 2년 지났으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최위원님! 그게 그 당시에 할 때는 구청이 없었어요. 출장소였죠. '89년도 이후에 그래가지고 '91년도 이후에 구성이 됐는데 그런 조직상태이기 때문에 본청의 영선계에서 막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가지고 약하니까 불평이, 하다가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은 영선기술진이라든가 또 지금 그런 그런 계약부서가 우선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 100% 주관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듯이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본청에서 주재해야지, 저는 아닙니다. 동안구 소관이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서류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안구청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계약서류에.

최경태위원

본청에서하든구청에서 하든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구청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경태위원

공무원들이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귀인동도 그것 진단해 갖고 800만원 들여서 진단해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몇 천만원 올라오면 안양시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8개가 다 그런 상태일겁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새 건물에 800만원씩 들여서 구조진단 하는 것은 단순한 보수차원이 아니라 위험 때문에 하는 걸 거예요. 그냥 고장난 것이면 고치지요. 하자로 하든 부실로 하든 고치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붕괴위험이나 아니면 다른.

이천우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6년 된 것 아닙니까? 횟수로 6년된 건물이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받을 정도로 된 건축은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부실이라는 얘기예요. 적용이 하자적용이 아니고 부실공사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도 해서라도 시공업자로부터 어떤 재시공을 해 달라고 하던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어떻게 6년된 건물이 크렉이 가고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받을 정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두 분 구청장님들은 안양시 최고의 간부공무원 아니십니까? 지금 본청 직원들이 없으니까는 시에다가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건 틀림없는 부실입니다, 부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거기에 덧붙이면은요. 바쁘신데 동장님을 모셔가지고 괜히, 이게 지금 보면 저도 건축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깜깜인데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2동 관양동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3,000만원 처들이 대는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내빙상경기장은 동토공사인데도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동토공사 끄덕없습니다. 한다는데 지금 하다못해 기술이 얼마나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새 가지고 방수공사한다고 들인 예산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들이고 들이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동료 이천우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부실공사라든가 어떠한 제도적 정비를 다시 보안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가능한 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자꾸만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명호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상으로 동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두 분 동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시어 동행정수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오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가 아니고 먼저 준비한 자료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안양8동에 있는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이미 이전이 끝났는데 시가 매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이 사항은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시본청에 의해서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시 회계과 관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 업무를 봤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안양8동 주변은 공간이나 둔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히 신학대학교나 성문여고 일대로 많은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의 관심사업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8동 가축시험소에 대한 현황을 제가 알아보니까 소재지는 572하고 573두 필지에 4,150평입니다. 건물은 헌건물 새건물해서 13개동에 연건평 815평을 되어 있고요. 용도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토지가 184억 4,600만원을 호가합니다. 이것은 물론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지요. 건물이 구 건물은 따지지 않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 7억 9,3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총 192억 3,900만원 약 20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에 이전할 때에는 무상으로 우리한테 시에다 달라 아니면은 싼가격으로 우리한테 양도해라 그래 가지고 1안 2안 3안 해서 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안양시에 통보해온 사항이 5년 분납으로해서 시가 인수해라 그리고 가격은 그 가격입니다. 192억 3,900만원 그래서 5년 분납조건인데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IMF이고 금년에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2천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동안에 갚겠다 매 년 20억씩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본청이 도하고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까지 본청 계획을 알아보니까 공원으로만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게 위치나 아니면 거기 심었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시가 일단 차지해서 그후에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공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경영수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현재 8동 자율방범대가 그안에 있으면서 일부 시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주차면수는 40대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활용도 등등 해 가지고 저희 구단위보다 시본청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게 물론 관리계획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원수급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청장으로서 물론 주차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마는 감히 제가 이걸하라 저걸하라는 못하겠고 우리 8동또 6동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는 사항이 발의가 되면은 시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이외 신위원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구청의 의견이상은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보충질의하시면 맥이 끊기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708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에 보면 동 소관의 안양1동과 석수3동에만 주부탁구교실 강사수당에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안양2도에 서예교실 운영에만 강사수당이 720만원 이렇게 해서 2,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두 개 동에만 편중되게 계상하고 타동에는 배려가 없느냐 각 동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는 동은 모르지만 요구가 있었던 동은 우리 윤영진 전문위원이 앞서서 검토보고 할 때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야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구된 모든 안은 제가 그대로 보태면 보태지 줄이거나 삭감한 것 없이 저희 본청에 올려 가지고 예산심의도 각 과장들이 소관할 때마다 계장 올라가 가지고 기획담당부서하고 로비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 꼭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두 번에 걸친 본청 시장님 주관 심의할 때도 경상비 각종 투자 추경사업비에 대해서 저와 담당과장 주로 건설과장하고 도시교통과장 또 다른 과장하고 올라가서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외에는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청장에게 '98년도 보다 28.6% 예산이 감액되었고 동안보다도 더 감액의 비율이 높다 그러시면서 시전체 평균보다도 우리가 아래로 잡았는데 이것은 만안구청이 불이익이고 불리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도 잇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과 또 권용호위원께서도 감액편성이 내년도 구정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같은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과 감액된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권용호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예산주에 꼭 앞으로 예산심의 본심의에서 이루어야지 될 사업은 무엇이고 폐지할 사업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이렇습니다. 우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에는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바란스는 본청전담부서가 있어서 기획실과 기획담당관실 그 다음에 예산계가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받은 예산요구서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시장님의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작업을 해서 자체심의 거치고 최종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제 나름대로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만한 세세항목까지는 못했지만 세항중심으로 두 시간동안 뽑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만안이 287억 3,900만원, 동안이 296억 8,500만원해서 저희가 9억 4,600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억 4,800만원 업무추진비도 6,000만원이 저희가 적고요. 재료비 복리후생비 특히 연구개발비는 동안이 1억 3,100만원인데 저희가 1,1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일반 보상금이 가장 많은 14억 8,100만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이렇게 합쳐서 경상적경비가 저희가 다 동안보다 적습니다. 그 대신 투자비인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저희가 87억 6,800만원이고 동안이 72억 4,800만원으로 15억 2,000만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1억 5,300만원, 동안이 1억 5,000만원으로 300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표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인 요인으로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비교해서 우선 동이 저희가 3개동이 적습니다. 인원도 30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1인당 경비 또는 기관당 경비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곱하기 때문에 30명과 3개 동이 적은 것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가 동안과 만안이 대폭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설비를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시설비가 동안구가 125억 1,600만원이었고 만안구가 282억 5,200만원으로 금년 1998년도 저희가 157억 3,600만원이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월등히 많고 금년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증감요인은 우리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계수상으로 예산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진흥을 위해서 3,000만원이 적은건데 이건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 설치가 동안에 3,000만원 있고 저희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관양동 동편부락 축척 변경이 3억 5,431만 7,000원이 동안구에 요구되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유원지를 중심으로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완결된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만안이 2억 8,819만 7,000원이고 동안 3억 7,664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같은 보상금에 저희가 병무청에서 T.O를 책정해 주는 인원이 130명이고 동안이 177명으로 47명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리에 있어서 이런 일반경상적 경비를 빼고 큰 금액으로 동안에서는 내년에 지방세에서 DB관리시스템 구축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있어서도 가로수에 있어서 저희가 2,100만원이고 동안이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도 저희가 26억 2,900만원인데 동안이 32억 9,000만원으로 저희보다 6억 많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라든가 생보 영세민이 동안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1,984명인데 동안이 2,795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15억 4,400만원인데 동안이 2,000만원으로써 역시 이것도 약 4억 6,000만원이 많은데 노인건강진단이 우리가 67명이고 동안이 111명, 노인교통비가 우리가 1만 2,845명인데 동안이 1만 6,138명, 경로연금이 저희가 531명인데 동안이 755명 경로당관리 우리가 62개소인데 동안이 115개소로써 이것도 저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공익투자사업부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관리가 6억 9,600만원인데 2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투자사업 숙원사업이 81억 7,300만원인데 동안이 67억 7,700만원, 도로건설에 저희가 79억 8,500만원인데 동안이 65억 2,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말씀 못드리고 큰 사업만 대충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할 사업은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 요구가 된 사항으로써 삭감할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본청에 요구해 가지고 삭감된 박달2동 궁전빌라 주변도로개설 부상금이 저희가 이것이 9억 8,400만원하고 설계비 8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안양8동 성문여중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저희 관내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하천준설 화단정비 공사가 금년에도 우리가 수해를 겪어서 찌들은 경험이 잇는데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리 세수감소에 따른 많은 시정에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 세가지 사업은 계수조정 또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외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8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는 '99년도 예산에 철거비 부대비를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변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인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실정인데 8동은 굳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가축위생소 자리에 공원화 계획이 섰을 때 지하주차장을 기본계획으로 하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한 다음에 공원화 사업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하여 사업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시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제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서 관처리를 한다면 내년도 '99년도 가축위생소의 2억 예산이 헛되이 즉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정도는 철거비, 2억정도는 철거한 다음에 부대비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관철 된다면 그 예산을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 가지고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정권은 없고 그렇다고 제가 꽁무니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해서 내는 것 그거야 거청장 소관으로써 충분히 시에 내겠습니다. 그러나 덩어리가 크고 시에서 무엇을 계획하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신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강력한 이미지가 본청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는 정식 문서로 만안구 주민뿐 아니라 특히 8동과 6동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고하기보다는 건의쪽으로 해서 시에 건의문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은건의라면 그게 사실상 어느 정도 의미가 약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제출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서면으로 내야죠.
안교

신안교위원

네,서면으로 건의하지 마시고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 본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그럼요. 그거야 아주 쉽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재차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8동에는 주차난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회관이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문화회관의 수용, 효과성 그면에서도 활성화가 주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가치면에서 그 지역을 지하주차장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문화회관 활성은 아울러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기본설계 지하주차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관철이 안되면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합동으로 쳐들어 가야지요. 되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신위원님의 의지 충분히 알고 신위원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울러서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안되어 가지고 바로 예산이 내년에 착수한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이게 반영된다면 2억원의 예산이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 가지고 사실 공사라는 것은 물론 빨라서 좋지만 빨라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관철이 된다면 1억원정도는 어차피 철거비용으로 나가지만 그 부대시설 1억원정도는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하주차장할 때는 되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1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예산집행문제는 서둘지 마시고 일단 하반기로 미루어서 이게 관철된 다음에 내년 가축위생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순서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부탁구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3년째 계속 예산을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예산부서로 올렸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개 동은 탁구주부교실 또 1개 동은 서예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거의 다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또 31개 동을 전부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2억여원에 불과합니다. 2억여원에.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저야 우리 동을 위해서 어느 예산으로 다 주면 저희는 운영하고 저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여가선용이나 체력증진해 가지고 각 동을 공히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 본청의 뜻을 제가 잘.

조문성위원

예산이600에서부터 700의 범위내라고 하면 31개 동을 다해도 2억여원에 불과 한 겁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주부탁구교실에 나오는 주부층을 보게 되면 20대부터 40대 말까지 동단위로 주부탁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이 적게는 30여명에서부터 많게는 80여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9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동은 70여명 이상 됩니다. 그럼 지금 생활체육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1시간 강사수당을 받고 1시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0명이 강사한테 받는다고 하면 몇분을 받는 겁니까. 1분도 채 안됩니다. 1분도. 그렇게 해 주고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운운해도 되겠습니까, 안양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간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뭐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남자들이 민원을 야기합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다 주부들이 하는 건데 그 층이 20대에서 4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층이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3년동안 시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면 해주겠다 또 구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할 때 하면 해 주겠다. 말로만 하고 3년 동안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진정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위한 행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욕구 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수요야 무한정인데 다만 주민이 부담하는 담세율에 한계가 있다는데 중앙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면 비예산 같으면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소위 투자사업도 투융자 심사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외에 경상비는 그때 사항이나 예산요구하는 각 실·과·소·동·구에 이런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 본청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서 당해 회계연도 집행하고 다시 결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연속으로 나가는데 재원이 허락한다면 다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600억 이상으로 세수결손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말고도 솔직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직원들 후생을 위한 여비나 급양비나 수당 같은 것은 아무 소리 못하고 깎는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워낙 국가가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또 긴축재정이 다 또 근검절약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고 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아닌 60만 시민만족 최고를 위한 모든 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 소위 예산투쟁이라고 그쪽 예산부서하고 '제외된다, 꼭 세워달라' 싸우는 것이지 편성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꼭 계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개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쉬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이예산뿐만 아닙니다. 사실 안양시 행정의 말초신경인 동에서 올리는 예산이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하나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동에서 올린 것은 예산편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전에 동장을 5, 6년 해봤습니다만 동에서 올린 것은 인정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안양시가 과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것. 그 관습이 계속 집행되는 겁니다. 옛날의 관치시대나 지방자치시대나 예산편성 부서에 가면 그것이 쭉 계속 반복디 되는 사항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류 다 들춰보면 필요없는 소모성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가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속에. 그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갖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진짜 안양시 행정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슬로건이라고 하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당연한 예산심의, 예산편성의 기본이죠.

조문성위원

동에서한느 예산은 10개 올리면 하나, 둘하고 일곱 여덟 개는 다 잘라버리고 말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한다. 시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일선 동에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상회부터 기타등등 모든 제단체관리에서부터 동에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라고 그래놓고 동에서 뭐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 없이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로는. 물론 우리 만안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동안구청장님도 실질적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고 아픈대를 어루어 만져주어야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지 그냥 지금처럼 해 갖고 절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동별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는 지금이라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위원님 자꾸 똑같은 질의하시는데 저희야 예산 필요해서 요구하면.
조문

조문

성위원 그렇게해야 되겠죠? 그 답변만 하세요.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물론 당연한 얘기고.

조문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우편요금과 송달요금이 이중계상된 이유와 만안구와 동안구의 송달수당 건수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과 송달수당이 같이 계상된 이유는 송달수당은 사실 통·반장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전기분 또는 수시분 고지서가 해당됩니다. 번면에 관회보 고지서 교부라든지 독촉장 발송이나 압류통보 등에 대해서는 통·반장이 교부할 수 없고 등기우편으로 교부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각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구와 동안구의 송달수당이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세물건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안구가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교부 할 총 과세물건수가 36만 4,000건에 비해서 동안구는 45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인구, 건물, 토지차량등 지방세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물건의 차이이면 그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금년도 동안구 예산이 15.2%나 감액편성 되었는데 내년도에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이며 또 꼭 해야 될 사업이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우려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한파로 인해서 작년 당초예산보다 약 50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 좀더 앞당겨 질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IMF한파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 동안구에도 비산1동을 비롯해서 비산3동. 평촌동, 호계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도로가 상당히 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뒤로 지연해서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안구 예산규모가 축소되었는데 특히 복리후생비가 12억원이나 줄어서 44%의 감소요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천위원님께서 저희 구정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리후생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예산운영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체력단련비는 지급치 못하게 되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이 봉급의 25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줄어서 감액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것인만큼 업무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장님께 평촌먹거리촌 상징조형물의 설치이유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먹거리촌에는 사실 금년까지 평촌먹거리축제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촌일번가축제와 먹거리축제가 이웃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일번가축제로 통합으로 하고 대신 먹거리촌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줌으로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줄 이러한 뜻에서 우선 상인 대표들과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은 먹거리촌의 지역경제가 잘 될 수 있는 바로 귀인동과 신촌동 사이에 녹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쌍둥이빌딩 사이에 녹도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안제시도 해볼겸 양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우편은 독촉장이라든지 해서 우편으로 붙여야될 것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방세 송달 수수료는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준다 그러면 하나 전달하는데 5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예요. 지금 사업성질이 틀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안양시에 한 58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지난번에 총무국 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일할 게 사실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마땅치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도블럭이나 멀쩡한 것 뜯어서 다시하고 계속 그러는데 어느 일거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반장으로 하지말고 공공근로사업 그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인분도 계시지만 실질자가 되어서 젊은 분들도 있는데 그걸고 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통·반장하는 것이 양 구에서 한 3억 9,300이 되는데 그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어디에 다가 씁니까? 그렇게 하면.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우선 최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고지서 송달은 주감에 집을 비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러면 야간이라도 전달을 해서 반드시 사인이라든지 도장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송달세금은 고지가 송달이 확인되어야지 나중에 법적인 쟁송이 있을 때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저희고 충실하게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은 개선하고 불가하면 현행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만안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조례로 통·반장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따라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 적용에 의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해주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경태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시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생각인데 적용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이 통·반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려면은 전국이어야 되고 이런 안양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용섭 만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612페이지 각종 시책추진 풀여비 1,000만원 사용계획과 제단체 풀보조금 1,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그리고 어느 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1,500만원 제단체 풀보조금 1,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신 사항과 관련된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풀여비는 우리 열린 구정 수행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로 구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각 부서별로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써 지원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위해서 시기, 지역 그리고 그때 그때 당면사항을 신속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단체 보조금은 법령조례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우리 만안구 족구대회 등 이런 행사계획을 당초 가졌기 때문에 지원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하나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각종 그러한 제단체 행사시 지원할 예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어떤 지원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제단체들이 이러한 행사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되면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세운 풀보조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62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 따른 금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집행내역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92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184만원이 삭감된 1,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활성화에 360만원 지역상황관리에 390만원, 주민과의 대화에 42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안전관리에 455만원해서 총 1,625만원을 집행해고 잔액이 약 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만안구와 동안구의 시책추진비가 같은 것은 기관운영특성상 시책성 추진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61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구정시책의 홍보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 그리고 원활한 대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13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무관리등 다른 분야의 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삭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구된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정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614페이지 컴퓨터 30대의 5,100만원, 레이져프린터 15대에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사용기종과 대체기종은 무엇이며, 구입하는 컴퓨터가 업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대체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작성 등 일반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컴퓨터 중 2천년문제가 발생하는 286컴퓨터 19대와 PC환경이 MS-DOS에서 윈도우로 변경됨에 따라서 윈도우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368컴퓨터 11대를 586컴퓨터로 대체 취득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컴퓨터들은 '93년 이전에 구입을 했고 참고로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각 과·동에 보급된 레이져 프린터 등 '92년도에 보급된 것을 내구연수 경과 및 잦은 과장을 사용이 불가능한 15대가 대체취득대상이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 요구한 컴퓨터 30대는 모두 일반업무용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614페이지에 무전기구입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난발생 도·시·구청 상황실과 재난현장간에 직접 통화망을 확보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전기 10대에 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구·동 행정업무 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관련 공문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통신발전계획 추진지침과 최근에 안양시정보통신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온 계획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621페이지 2000년 문제 정비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 2천년문제 해결추진계획과 연계해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내년도인 '99년 상반기중 완전히 해결한다는 목표를 두고 주어진 기간내에 완전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Y2k문제발생 수량은 PC등 총 3개 분야에 8종 117건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약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비실적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12월 현재 약 9,300만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교환기등 통신장비 2종에 7대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6종 110대분 3,998만 4,000원은 사용부서별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김기철위원님께서 예산서 35쪽 635쪽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강사수당과 관련 운영실태 및 운영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만안구에는 각 동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생활체육교실을 14개소에 탁구, 게이트볼등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주관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에어로빅교실을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에어로빅교실운영은 '98년 4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2일간 아침 06시부터 07까지 한마음약수터등 3개소에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된 강사 3명을 고정배치해서 매일 주민들에게 기본동작 및 운동방법 강습과 함께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약 2만여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여가선용의 기회의 장으로 마련,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로 69만원씩 14개동에 966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시상금으로 전환하여 시상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는 최근 IMF로 메말라져 가는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하고 주민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과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우리 만안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동안 1, 2회 행사를 치르면서 주민호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는 다양한 계층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직장인 사회단체주민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한 결과 1, 2회때 불과 1천여명의 관중 참여해서 금년에는 약 2천명가량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상의 기회가 적었던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상을 근로자 및 학생팀이라든지 이런 팀과 일반 참여 주민하고는 구분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곡명 선정등 이런 사람도 동일반 참여자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곡명에서도 적극 유도해서 화합이 되는 쪽으로 행사진행을 세밀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634쪽에 부기 된 14개 동에 69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동 예산은 금년과 같이 안양문화원에 지원해서 행사의 극대화를 위해서 축하공연연예인 소개 및 방송장비 대여라든지 무대특수효과 장비설치비 등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산출근거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약 69만원씩으로 부기된 점을 위원님께서는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예산서 69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98년도 삭감된 월 33만 7,5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당초엔느 월 30만원씩으로 금년 8월까지 지원이 됐고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9월부터 월 45만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25%를 감액한 33만 7,500원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의 감소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함께 감내한다는 인식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장과 이천우위원께서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쪽 시민의 날 거리축제 예산이 시 예산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예산금액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쪽 안양1번가 거리축제 예산지원은 금년 제가 10월 8일날 시 문화체육과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만안에는 1번가 거리문화축제로 예산을 세우고 동안에서는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와 먹거리촌 먹거리문화축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 예산이 안양문화원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관계로 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고 이런 관계로 구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동일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예산안 635페이지 과장님 답변중에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을 141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142일이요.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여기 예산서에는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부기착오 입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4월 27일부터 10월까지 142일을 운영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럼이 150일 무엇입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내년 예산요구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위원

이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올래 운영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내년에 150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생활체육같은것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른 이의는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만안구·동안구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에 관한 현황 서면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착을 안했습니다.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되는 대로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자료드릴 만한 사항은 없거든요. 예산에 이번에 처음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 금액, 예산이 올해는 추경 때 45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3만 7,500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인원을 몇 명 기준해서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인원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35명정도 기준을 했고.
안교

신안교위원

35명.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일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을왜 얘기하나면 사실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반대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지만 인원이 상당히 적은 동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33만 7,000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된다는 것은 약간 현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3만 7,000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봉사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겨울철에 지금 현재 45만원 받지만 이 45만원이 제가 몇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데 연료비가 1만원 이상 듭니다. 연료비가. 연료비가 1만원 들지 그리고 거기 음식이 라면 등 잡다한 것 먹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45만원 받아야 부대적인 연료비하고 전기료 이런 등등해서 다시 다 사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깎지 않는게 삭감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실 저녁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4시간 동안 그야말로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증액을 못시켜 줄 망정 이것만큼은 그 수준에 맞추는게 좋겠으며 인원이 많은 동은 어느 정도 약간 편차를 두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인원은 저희가 지금 계속 30명부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4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신규인원도 계속 들어 올 수 있고 고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에 피복비 지원하는 사항을 현재 인원으로 맞추어서 주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35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수요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조정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동안구 총무과장님도 답변합니까? 과장님.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안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하지요. 그러면 우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하기 전에 신안교위원께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인이 오전에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자율방범대에 인원 현황하고 장비현황 또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자료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자료가 도착 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는 것 같네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이게 64회 임시회 때 자료를 요구했을 거에요. 양 구청의 자율방범대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1동부터 박달2동까지 해 가지고 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30명에서 많게는 42명.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게는 신촌동 같은 경우는 120명에서 적게는 18명까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인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계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460명, 동안구 같은 경우는 824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한 대로 일률적으로 33만 7,000원이죠. 그런데 18명 인원 있는데도 33만 7,500원 그다음 120명 있는데도 33만 7,500원을 갖다가 우리가 물론 포괄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피복을 갖다가 주문할 때 각동에서 새로 인원수를 받았습니까? 새로 받은 겁니까. 언제 현황을 받아 가지고 요청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자료 드리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달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많게는 120명 적게는 18명이라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만안구 총무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를 임시회 때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방법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같은 것 매월 받고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특별히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에서관리하기 때문에.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도동에다 일률적으로 해주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물론 동에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이 잘 관리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치한 그다음 나가서 그 지역의 청소년을 갖다가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자율방범대는 일단 그 지역의 치안관계이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연관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면에서 파출소에서 지시를 받고 예산지원은 동에서 지원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느 동같은 경우는 잘 하는데 어느 동같은 경우는 파출소와 동간에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너희들이 왜 간여를 하느냐' 그래서 모든 업무를 동에서 다 관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파출소에 다가는 '오후에 경찰 한사람만 붙여줘라' 그런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파출소와 동간에 이 자율방범대로 업무상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은 지침은 파출소에 받고 예산지원면은 동에서 해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질의한 컴퓨터구입의 건인데 만안구청에 지금 업무용으로 기종별로 보유대수가 몇 대 입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일반업무용이 저희가 구·동 합쳐서 346대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업무용이죠?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346대중에서 지금 기종별 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기종별로 현황은 있고요. 346대는 586이 221대, 486이 62대, 386이 37대, 286이 2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지금 현재 486, 586 합해서 283대고 나머지 368, 286해서 63대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종을 업무용으로 윈도우가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30대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86은 아예 못쓰게 된 것을 빼고 7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대를 이번에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386에서는 윈도우로 변경됨에 따라서 윈도우 사용이 불가능한 대수가 있습니다. 9대.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386을 지금 현재 대체하는 것이 있잖아요. 업무용에서. 그러면 368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11대는 그렇게 대처하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혹시나 컴퓨터를 갖다가 기종을 새 기종으로 교환할 때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 교실을 할 수 있도록 동에다 지원해 주면 어머니들이 배우기 때문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386가지고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종을 대체할 때 각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체하는 기종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한가지를빠트렸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방범을 돌다가 만약에 그럴리 없겠지만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시는지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전에도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사고시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사고시에 대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연구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것은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 다가왔을 때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아니면 근무하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정도라 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자율방범대원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법권이 없는데 가스총이 부흥동하고 호계3동, 안양3동, 석수2동이 가스총이 이렇게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도나 어떤 위기에서 가스총을 쐈을 때 상대방이 가스총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님이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율방범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율방범의 취지를 아시지요? 지금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왜 있는 것인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 보면 일단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취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는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범인을 잡다가 상해를 업었을 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안되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많이 상의를 했던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교육을 일단은 자율방범 대원들한테 시켜주셔야 된다고, 지금 아무런 사항도 모르시면서 자율방범대 하면은 파출소 이런 데에서도 사고다 나더라도 그것은 일단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자율.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혜택을 못받는다고요, 그래서 상해를 입는다든가 범인을 잡을려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예방차원에서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파출소하고 연관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요. 정신교육을 절대로 잡지 말아라 예방차원에서 쫓는다든가 이건 파출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빨리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파출소에서 그리고 또 관여를 너무 많이해서도 힘들지요. 그쪽에서는 무전기같은 것이 다 지급 되잖아요. 같이 서로들 하나씩 가지고 연락을 취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반공초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검열을 나와요, 한 번씩 상황설명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율방범대 그 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잡지 말라라고 다치면 안되니까 일단은 피해가 가면 큰일난다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구총무과장님,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지요?그런데 본위원하고 신안교위원이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는데 표지에 보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계세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우리 동안구총무과장님께 자율방범대 각 동에 인원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피복비 예산을 세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파악했는데 몇 명 했어요? 인원현황이 827명이에요, 827명. 그런데 지금 피복비 신청한 것은 575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인원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252명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을 추경에 내년 겨울에 입는 것이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도충분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별로 인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총무과장님께 먼저번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올해까지는 없다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총무과장이 조금전에 잠깐 내년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연말이 아니고 내년 1월입니다. 과장님들 봄까지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단체보조금 풀경비가 서면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자료가 집행된 것도 없고요. 앞으로 집행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대략적으로 1,500만원 편성하는 사업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혹시 시청 시정과와 대화를 나누신 것은 없습니까? 이 경비에 대해서.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특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대화 나누신 것도 없고요? 동안구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총무과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합창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가 그럼 부기상으로는 69만원씩 14개동 그러니까 14개동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음향기기 설치등 이러한 비용으로 쓴다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이랑 똑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738페이지를 보면은요. 동안구 합창대회인데 동안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안구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동안구총무과장님 그러면 동대항합창 한마음합창대회가 동당 동안구 100만원씩 이거는 지급을 유니폼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은 그러면 음향기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안들어갑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청무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급식비하고 유니폼.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만 이런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행사 성격상으로 저희는 금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편성을.

이천우위원장대리

96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하루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기본적인 장비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안개를 뿌린다 든가 빤짝빤짝 하는 것 그런 정도나 잠깐 더 하는 것인데 96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요.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0%정도가 깎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대항이나 1, 2회 때 했던 그런 성격이 그동안 사실 단조로운 면 때문에 관중을 사실의식 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한다고 저희 대학이나 직장까지를 같이 곁들였는데 이 예산자체가 문화원쪽으로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예인 초청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무대 밴드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 보는 것까지 전부 일임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까지 동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금년 수준만큼도 예산이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올해 '98년도에도 문화원에 보조를 해서 그 행사를 치른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문화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산이 총무과로 직접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산은 서있는데 그쪽으로 보조를 주어서 문화원 이름으로 주어서.

이천우위원장대리

민간보조를 주었다고요? 총무과예산을? '98년도에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문화원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기는 저희가.

이천우위원장대리

부기를 일단 잘못하신 거네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동안같은 경우에는 10개 팀에 상을 주어라고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물론 동수는 3개동이 많지만은 5개 팀에 상을 주고 동안은 10개 팀에 상을 주는데 조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하에서 음양설치라든가 임대료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상금쪽으로 2∼3개 팀을 돈으로 따지면은 몇 십만원정도 100만원 미만이겠지만 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참가자들의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만 1개 동에 하나씩만해도 14개 팀이 참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5개 팀만 받아도 9개 팀은 아무것도 못받아 가는 것인데 동안구와의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각 동별로 1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상이라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직접은 도저히 안됩니까? 문화원 보조하지 않고. 본위원이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개 피는 것이라든가 아린 것은 임대업자한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특수효과비용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직접 가능한데요.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사회자 초청해 오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전체 진행자체를 맡기는 것이 거든요.

이천우위원장대리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관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사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공무원들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행사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행사를 계획한 것이지요. 금년도 내용대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더 나온 방법니 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화원 중에서 어디입니까? 문화원 중에서.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안양문화원이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문화원내에 어느 단체에서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특별히 어느 단체가 아니고 안양문화원인데요. 그냥 문화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연합협회인가 이런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2회때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안양시 연예인협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금년에는 연예인협회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차라리 연예인협회를 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문화원의 구성원들이 이것 굳이 이쪽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예인 협회가 낫지요. 그러면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KBS PD를 아는분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가 판단해서는 염가로 이번에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시상은요, 직장학생부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거기는 총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일반부로 돌리든가 해서 시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양1번가 거리축제하고 문화체육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것을 삭감시켜야 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라 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예년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이지요? 1,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한 1,250만원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하면은. 그거를 또늘릴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을 또 증액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50만원정도가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시하고 협의해서요. 1,500만원으로 저희가 먼저 예산 공문요구해서 세웠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예산을 죽이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전에는 1,500만원식 지원이 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두면은 구청 것을 죽이고 1,250만원씩이 되닌까 250만원씩이 적게 지원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 것만 세워 놓으면,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그것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1,500만원으로 시에서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증액을 해서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차라리 문화체육과 것을 삭감시키고 구청의 것을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제말은. 구청 것은 1,500만원이니까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게 본청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1,500도 적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데 250씩 줄면은 이왕에 주는 것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사에 차질이 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동안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다 세워놓아도 관계없습니다. 이왕에 그리로 전달될 돈이기 때문에 본청에 세우면 250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곳에 세워도 우리가 그리로 돌려줄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1,500을 놔두시고 1,250짜리 본청 것을 죽이는 것이 예산 운영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시에서 세운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청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은 것 같고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길어지는 것 같은데 생활에어로빅에 대해서는 김기철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적인 얘기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창약수터에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지요? 아마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100명정도가 매일 아침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에어로빅 자체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곳보다도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에어로빅 자체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에어로빅을 100명 정도가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에어로빅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이 소외되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되었으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또 최소한 양팔을 벌린 정도의 공간은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인원은 많고 그렇다고 인원을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면 화창약수터 정상부분에 보면 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물을 거기에다 더 해줘 가지고 노인분들 맨손체조 하는 것을 그 쪽으로 유도를 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곳을 노인들 맨손체조를 하게 하고 에어로빅을 정상부분으로 옮겨서 하든가 이원화 시켜야지 계속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분들하고 매일 아침 몸싸움을 하고 상쾌한 아침으로 출발해야 될텐데 짜증나는 아침이 출발되는, 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창약수터에서, 아직 못 들으셨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몰랐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창약수터 에어로빅 장소와 그 위에 정상부분 우리 권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정상부분의 공터에 둘중에 하나는 에어로빅 장소로 선택하시고 둘중에 한군데는 그러면 체육시설물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젊은 사람들의 에어로빅을 분리를 시켜놔야 마찰이 없겠다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용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안경엽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세출예산 739페이지 정도대왕 행차길 표지석을 설치하였는데 장소, 설치수시단계로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조대왕 화성릉행 도로는 당초 과천 갈현동, 민백이, 갈현리, 수원으로 통하는 길로써 현재 현존하는 곳은 관양2동 새마을금고 옆이 현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민에게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관양2동 새마을금고지 1491-7번지부터 1491-13번지까지 60m구간이 되겠습니다. 표지석은 자연석으로 설치하는데 높이는 1.2m, 폭은 0.8m, 좌대가 가로 1m, 세로 0.75m의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우리 안양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지홍보와 우리 안양의 윤리실천 덕목인 충효정신과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을 기리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예산세출 요구한 736페이지 귀인동사무소 구조안전진단 예산 880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인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 총 면적 905.37㎡의 콘크리트 구조로 '94년 4월 준공되었으며 그간 사용하던 중 지하주차장내 보 및 사무실내 중단보에 대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이 발생되어 건물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점검 결과 '98년 4월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자체지정 하였고 '98년 6월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B급으로 지정고시하였고 '98년 9월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C급으로 지정되어 안전진단이 요구되어 '98년 9월에는 주식회사 민영종합건축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99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면 '99년 3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추경예산을 확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제3회 구민휘호대회의 개최효과 및 참여인원과 '99년도 개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휘호대회는 구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남녀노소의 구분없는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서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금번에 실시한 제3회 대회는 저희 동안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반부가 168명, 학생부가 300명 등 총 468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글, 한문, 사군자 부분으로 충, 효, 사자수와 명심보감중 명제 택일과 과거실 평소좌필 방식으로 구청 대회의실 및 강당에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평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액은 604만 5,000원이 소요 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시상금이 158만 5,000원 심사위원수당이 60만원, 행사준비금이 360만 1,000원 기타경비 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로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순수한 아마추어들의 참여로 실질적인 주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도모와 서도를 통한 애향심 구축, 화합된 주민행사가 계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민휘호대회를 작년에는 안양서예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저희 구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IMF관계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구민휘호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워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492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구청 및 각 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관련 장비로 국가기관 전산망으로 항상 민원과 직결되는 장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계상된 예산입니다. 사용내역은 주민전산장비인 컴퓨터, 프린터 장비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처리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주민전산장비는 총 249대로써 컴퓨터가 142대, 프린터가 177대로써 세출예산편성 지침서 16페이지에 의해서 장비구입 단가의 8%를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안경엽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도대왕 행차길 표지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정도대왕이 안양에 본거지를 두고 안양을 도착지로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문화재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도 하려면 수원부터 서울까지 한양길로 쭉 이어졌다면 모르는데 처음에도 없고 끝에도 없고 중간에만 덜렁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하려면 안양시에 있는 문화재 관리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요새 새로운 IMF시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삭감해야 되지 않나 또 대체방안으로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호대회는 매년 했던 것이고 꿈나무부터 중년, 장년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들의 정신교양, 마음적 수양 모든게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가치의 고증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연 그것이 설치하여야 되는지 필요성과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세부적으로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고 안양에 이것으로 해서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가치관이 있고 정조대왕이 지나갔다 해 갖고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36쪽 귀인동사무소 구조안전진단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7억 2,100만원은 뭡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동사무소 증축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증축할계획이었는데.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3개 동을 증축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오전에 구청장님과 다른 동료위원님의 중복된 말은 제가 피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하자보수는 금액이 경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금액이 경미하고 그런데 이 구조안전진단은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조안전진단 800을 드리기 전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번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93년도에 준공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이것은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구조안전도 좋지만 이후에 계속 보수비라 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업체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런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이것은 법률적인 관계를 제반으로 따져보면 과연 소송까지 가야되는 것인지 또 저희가 하자부분에 있어서도 경미한 사항은 하자가 2년이고 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게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부터인가요. 부분하자 보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하자 보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구태여 안양시 예산을 들이기 이전에 업자한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임전가를 시키는 방법 그것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시죠.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3회 우리가 구민시호대회를 가져오기까지 정말로 안양시의 서예인들의 활동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예는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안양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여가활동 그다음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꼭 이 대회는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지금 3회까지의 좋은 성과를 현재 가져와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대회의 개최여부도 불투명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도 금년에 시호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말 남녀 구분없이 정말로 아름답고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말은 구민시호대회지만 실질적으로 참석 대상자를 보면 안양시민 전체가 이 시호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견 채택할 때 이 구민시호대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아까 만안구청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달료를 1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 답변시에 보충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부과장

금년에 300원에 계상했는데 내년에 500원으로 계상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141대, 프린터가 177대 있다고 그러셨나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107대요.

권용호위원

107대요.사용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나간다는 뜻 아니에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유지보수는메인터넌스를 계약했다는 뜻인가요? 8/100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장비구입비의 8%.

권용호위원

8/100그것은 행정부지침에 의해서 8%라는 겁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

불변사항이네요.지침에 의해서 유지보수. 다시말해서 메인터넌스비를 8/100로 주어라 그러는. 이게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 이것도 그렇고.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대당 6만원이거든요. 연간. 6만원이면 큰 고장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전체가 유지가 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어떤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지금 내구년한이 아까도 만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구년한이 지났다는 것은 고장이 나면 최소한도 10만원드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소모품은 최소한 1만원 이상인데 지금 유지비가 대당 6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주민전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통신전산계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저희가 각 동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설명한중에서 내구년수가 거의가 다 됐다고 보지요 지금 기종이 어느 기종입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486, 586입니다.

권용호위원

586정도는괜찮겠네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

80/100을행자부지침에서 내려온 유지보수비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휘호대회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 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안양서예협회.

최경태위원

따로예산편성이 안됐고 제 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했지요. 올해도 풀보조금 있지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예, 1,500만원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거기서 지원하면되지.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제 단체 풀보조금 보다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단체 풀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이 임의단체인데 사실적으로 문화원으로 주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 차원에서는 서예협회에 다가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을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효과성도 있고 그것이 성과를 고양하는데 좋지 않을까.

최경태위원

구청에서는휘호대회를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최경태위원

예산에도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제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구요. 지금.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내년도 별도로 할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제단체 풀보조금에서 올해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여기에서 지원하면 무리가 없겠네요. 예산 따로 편성 안해도 그렇지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임의단체 거기에서 주었는데 그것은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최경태위원

뭐,진행상에 어려울 게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안양서예협회가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최경태위원

그러면제단체 풀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1,500만원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새로 세우시지 말고 여기에서 제단체 풀보조금에서 휘호대회를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 서로 없는 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문수곤위원님이나 최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랑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랑 아주 상반된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지금 3회까지 휘호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호응도 좋고 정서 함양하는 입장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에는 금년에 서예학원협회에서 치렀던 것을 지금 구에서 치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호응도 좋고 정서함양에도 좋으니까 구에서 치를려고 하는데 예산도 짤려버렸고 없어진 것이고,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은 풀보조를 갖다가 거기에서 치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총무과장님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3회까지 서예협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매끄러운 면이 없어요, 진행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차원으로 이끌어가서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표창장이 서예협회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구청장명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학교측에서도 서예협회장보다는 구청장명으로 표창 나가는 것에 뜻이 있고, 참여인원들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청차원으로 운영을 하면은 주민들도 더 좋지 않을까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그런 성향이 나왔습니다.

권용호위원

치르는것은 좋은데요.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치른다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좋기 좋지요. 그런 현상이 행사가 IMF에 과중되어서 계속 있다 보니까 예산은 깎여나가고 치르어야 되는 입장, 상반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느냐는 것이지요.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차원이 다르다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참여인원이 학생들 초·중·고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청장님이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걸 또 요구를 하고요.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요,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선시대 때는 관에서 자꾸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민선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도 지금 민으로 이양을 합니다. 시민들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그걸 도와 주어야 되요. 계속 잘되고 있는 것을 왜 관에서 뺏을려고 합니까? 반대로 나가는 것이예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민활동을 해서 잘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끝니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것 잘 되니까 관에서 해야 되겠다 그건 말도 안되지요. 있는 것도 이양을 해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엽

안경엽동안구총무과장

주민서예서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도협회에서 할 때에도 모든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다만 그쪽에서는 심사와 심사만 거의 할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서 그 분들을 그렇다고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작년이나 제작년하고 똑같이 되지만 행사주관은 우리가 일괄주도적으로 해서 표창관계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또 그렇다고 거기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해라 늦게해라 참여도 못하고 기다리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했으면은 대회진행이 매끄럽게 더 빨리 끝나지 않았겠나 그리고 각 초등학교의 시상이 참여인원의 한 50%를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은 없지만 표창장 하나주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학교측아니 이런 것이 직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서도협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뺏어다가 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전에 604만 5,000원이었네요? 풀보조금에서 주민 휘호대회로. 그러니까 결국은 '99년도에서 구민 휘호대회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할 텐데 별도예산을 한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하면은 1,500만원은 1,500만원대로 살려놓고 풀보조금으로 쓰고 600만원은 600만원 대로 쓰고 그러면 도합 2,1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풀보조금 1,500만원만 가지고 하자니 결국은 하기는 하지만 1,500만원을 좀더 다양하게 못쓰기 때문에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2,100만원짜리가 1,5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0만원 더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휘호대회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풀보조금 1,500만원 만안구 동안구 다 있는데 아마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 내년도에는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중에서 700만원 해병전우회 쪽으로 빼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고 어쨌든 위원님들 구민휘호대회는 하기는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안경엽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창식 만안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예산안 648페이지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신 공익요원보상금 증액과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예산 대비해서 9,89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공익근무요원은 9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99년도 내년에는 130명으로 40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익요원 증식비는 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실비에 미치지 못해서 1,000원을 인상한 4,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여비교통비입니다. 금년에는 이를 860원에서 실비요금 버스요금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으로 편성을 하였고 피복비 또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병무청에서 배정된 공익요원을 각 과에 배치, 각 과장 책임하에 복무관리하고 있으며, 복무분야는 산림감시, 하천감시, 과적차량단속, 가로정비, 질서계도, 공원녹지감시, 매연단속, 병무보조 8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태위원

본위원이질의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공익요원 활용방안을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누적차량이든지 세금 안내차 추적할 때 활용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시민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병무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 15조에 있습니다. 복무분야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를 개정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병무청에서도 세무보조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러한 구두상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그쪽으로 활용방안을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준식 동안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동안구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7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사금이 '98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99년 공익요원 활용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대비 '99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사유는 '98년도에는 일반회계 공익요원이 78명이었으나 '99년도에는 공인근무요원 현원 295명중 특별회계 129명을 제외한 166명과 '99년 신규소집 예정자 54명의 증가과 '99년 소집해제 예정자 43명을 감한 177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로써 '98년보다 88명이 증가되었으므로 공익요원 증가에 대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7개분야 예를 들면 산림감시, 매연단속, 하천감시, 과적차량단속, 가로정비, 행정보조 등 보직으로 부여받은 행정관리를 배치하여 현재는 보직변경이 불가해서 병무청에서 보직한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있으나 '99년도에 보직변경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되며 기존 배치부서 이외 세무과 전산요원, 체납차량 영치, 일용인부 감식에 따른 행정보조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공익근무가 되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으로는 김한규 만안구 세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52페이지 지방세 납세 고시서 송달수당 1억 6,700만원을 요구하고 또한 우편요금으로 1억 2,318만 5,000원 편성한.

최경태위원

세무과장님,이건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같은맥락 아니에요?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3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원발급포상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하나 '98년대비 감소한 사유와 '98년도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징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포상금은 징수포상금 3,000만원 우수기관 시상금 240만원등 3,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은 탈루세원발굴에 1억 418만원에 대한 포상금 520만 9,000원 또 '96년도 이전 체납세징수액 1억 1,719만 3,000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129명에게 888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세징수 우수동에 시상금으로 240만원 등 총 1,746만 7,000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24만원 감액편성한 사유는 탈루세원발굴인 세무조사 업무가 '98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시청세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한 내년 세원전망이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한 내년 세원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해서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51쪽에 세정전산소프트웨어 및 하으웨어 유지보수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지방세법 법령등의 개정등으로 이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른 유지보수비이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단말기, 프린터기 등 기기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산출은 '96년도 과학기술처 기술용역단 단가를 기준해서 직접 인건비가 44만 3,000원 제경비가 53만원, 기술비 9만 7,000원 부가세 10%인 10만 7,000원 그래서 월 1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주전산기 및 백업시스템과 단말기 55대, 또 OCR프린터기 29대에 대한 총 구입가액이 1억 2,165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8%인 972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동안구청은 연 3회이상 체납자 26명을 형사고발조치 하였는데 만안구에 대한 실적 및 체납세에 대한 '99년도 징수율 제고방안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건은 11월 30일 현재 56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액으로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전력투구하고 다음에 자동채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체납자정리에 따른 책임징수의 운영을 연 2회 실시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행자부에 분기별로 재산조회후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압류선순위, 배당가능 물건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토록하고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선용거래불량자로 금융기관에 등록하고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는 구청장, 동장등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송달료가 1건당 300월에서 500월으로 인상되는 거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98년도에는 1회 추경때 300월 계상되어서 '99년도에는 건당 500원씩 계상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과장님은 시 개정으로 체육, 긴축재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물론 긴축재정이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지송달료를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나왔던 사항이지만 인근시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500원씩 계상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500원씩을 받는 통장이나 반장으로 하여금 지급했을 때 징수율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수액 비용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이것이 일단은 시민의 혈세이고 그리고 송달료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근시 자꾸만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시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이게 그 혜택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안양 60만 시민에게 그 혜택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특정 시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특정인죠,일단은 통·반장으로 하여금 송달료를 한다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안에 33만 4,000건 곱하기 200원 해보세요. 동안에 45만 2,000건. 이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다른데 쓸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주민부담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원이 계상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물론 잘못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 고지서 송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약 4만원에서 많이 가면 8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송달하면 보통 1주일 정도 하는데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안양시에서는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이에 따른 징수율을 보아서는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지금 과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도 활용을 하고 일단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보류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경제난극복을 위해서 보류할 것을 건의할 용의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저는 500원씩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이것을 보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다른 다수의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60만 시민에서 통·반장이 몇 분 계십니까. 그 분들한테 일단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제적을 같이 이 경제의 고통분담을 안고 가자는 뜻입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만안구 세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 제도에서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편성의 절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다는 거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서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포상금 제도는 오히려 안양시의 주재원인 지방세를 그만쿰 어려운 시기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할수록 시 재원이 그만큼 보탬이 되고 그 다음 시민의 숙원사업 또 구민의 숙원사업을 그 만큼 세수가 증대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감소했다면 약간의 답변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재 지방세가 '98년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도 꽤 많죠. '97년도에 안양시 불납결손액이면 3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불납결손액도 적을 것이고 체납액도 줄어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감소해서 편성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 세수증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부족시에는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본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포상금을 양 구청에서, 만안구청에서는 1,500만원정도 포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98년도에 그렇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11월말까지 1,700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질의한 것은 포상금액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것, 포상금에 대한 체납징수 실적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얼마에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탈루세원이라 해서 세원발굴한 것이 1억 41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5%가 520만 9,000원이고 또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해서 '97년도 것은 안줍니다. 2년전 것. '96년도 이전 것은 주는데 그것이 1억 1,719만 3,000원. 거기에 대한 5%입니다. 그래서 그 5%가 129명에 885만 8,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위원이 고의성 체납자 현황을 저희가 답변해 주십사하고 서면으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 똑 같은 세무과 직원, 과장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안구청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의성 체납자 10명이 현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없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상 체납자는 다 고의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고의성으로 보아야 되는데 고의성 체납자로 판단해서 분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동안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 나름대로 해볼려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동안구 세무과하고 만안구 세무과하고 같은 과장님이고 같은 세무직원인데 판단기준이 동안구 세무과장님이 잘못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볼때는 일단 판단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봐야 겠지요. 현황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과년도는 저희가 세입은 연도폐쇄기를 2월 28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분야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천우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고 몇%내지는 얼마, 과년도 수입이 얼마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잡혔으면 1억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된거냐고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총 체납액에 대략 15에서 2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15%이상 정도를 잡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체납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사고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일단 지방세를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가 35억 1,200만원이고 4억 1,300만원이 늘어서 39억 2,400만원이 과년도 세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3억 8,000만원만 잡혀 있고 증액이 된 게 4억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과년도 세입이 제대로 잡힌 겁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의 세입예산 잡힌 것은 금년도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잡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15%에서 20%가량 과년도 세입을 지방세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된거냐고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실 목표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천우위원장대리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증가된 게 없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3억 8,000만원. 과년도 세입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세입도 거의 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거의 똑같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럼 아까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별반 차이 없는 거네요. 예년에나 지금이나.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압류를 하건 여러 가지 형사고발을 하건 봉급압류등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 일단 행정으로 해 놨을 때는 나중에 물건이 경매되고 나서 저희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체납세 일소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총 체납액수의 15%이상을 잡게끔 되어 있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만 해도 체납된 게 더 많이 증가가 되어서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 체납액에 더 증가가 되었을 건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제로고 똑같을까요? 이게. 체납전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체 체납액이 어쨌든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총액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면 최소한 얼마간의 증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네요. 어떻게 된 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세외수입이 거의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연도폐쇄는 2월말까지 거의 95%이상 발표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크게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지방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가 일단 일반회계로 물론 여러 가지 지방세외수입외에 지방세외수입도 많이 포함이 되지만 토탈적으로는 500억 이상이 그 중에서는 지방세 부분이 줄은 부분이 104억 8,000만원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체납액이 그러면 104억 8,000만원 아니지만 체납액이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 토탈 누적된게요. 거의 이 정도에 해당 될 만큼 체납액이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체납액이 금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물론 발생도 줄었겠지만 이만큼 감소를 잡아놓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 발생자체도 줄은 것도 있겠지만 수 십억원 이상은 체납이 증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얼마나.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체납액은 증가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얼마나 증가했어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이신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1,300만원밖에 과년도 세입이 더 안늘어 났어요. 체납액이 상당수 만이 늘어났을 것이고 거기에 15%이상은 잡아놨어야 되는데 과년도 세입이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체납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작게 잡힌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가. 세입부분에서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아까 제가 체납액 일소에서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수단이지 압류했다고 바로 돈내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돈을 체납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한 수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목적이 과년도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과가.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결과적으로는 과년도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일단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이천우위원장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의지가 반영이 안됐는데 얘기에요. 본위원말은. 과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동안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 세무과장 이재성입니다. 이미 만안구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도 감액사유는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3,090만원에 비해서 올해 840만원이 줄은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징수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미 만안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답변드리지는 않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유지비 1,412만 4,000원 하드웨어 유지비 1,773만 2,000원 그렇게 해서 총 3,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방자치단에 250개 단체가 모두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께서 DB MS구축비 연구개발비로 1억 2,000 계상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은 제가 제외를 하고 간단하게 왜 이와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하는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약자로 DB MS라고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배제를 하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세무과에서는 직접하여 관리하는 자료건수가 부과자료, 수납자료, 체납자료를 합하여 200만건을 현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방대한 결산자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파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2차대전 때 개발되어서 '85년에 단종된 고물이라는 이미 지난 세대의 건으로 개발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왜냐하면 이와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없고 개발하는 그런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겨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고 거의 민간기업이나 중앙정부도 이미 '90년대 들어오면서 모두 DB MS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파일시스템 그러니까 DB MS없이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의 안전성 문제, 보안성문제 그다음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용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현재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한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미 서울시 지방자치구하고 부산시 지방자치구 그외에 김해라 든지 시흥, 광명 이런 시에서 이미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1억 2,000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더 이상 예산으로써 일단 잘 구축만 하면 향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은 굉장히 앞선 그런 세무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세무업무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료를 관리하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을 줄여서 대신 세원발굴이나 체납징수에 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오히려 세입을 중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만안구나 동안구나 세정전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세정은세무행정에 대한 전산소프트, 세정은 무슨 뜻입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세무행정을 약칭해서 세정이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행자부지침이지만유지비가 상당히 비싼 꼴이네요. IBM같은 경우에도 6%, 4%, 6%, 8%가 많은 프로테이지인 것 같네요. 지침이라 어쩔수 없지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리고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모든 단가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최저단가로 물품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은행자부지침이라 8/100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지방세 DB MS 도입방안 이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000인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도입검토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자료라 든가 공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세무행정을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을 하실려고 도입검토하신 것 같은데도 1억 2,000원에 비해서 기대효과는 충분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면은 이게 일반적인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대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세무에 대한 것이거든요. 통합파일관리시스템인지 알지만 계량화 수치화가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1억 2,000을 투자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어느정도 수익성이 기대치가 있어야지 빨리 사람들이 알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미처 자료를 위원님이 찾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단위장비를 구입하는 차원이 아니고 세무행정의 어떤 업무형태를 시스템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계량적인 효과가 크고 이것은 내년 6월이나 7월정도 정살가동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어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미 도입되어서 운영하는 시의 사례를 볼 때 계량화할 수 없는 그런 큰효과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절반정도는 거의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제 세원을 조사하고, 최경태위원께서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옥내주차장으로 건축등록을 해 놓고 실제 상가를 쓴다든지 그걸 확인하면 세금이 두배 든다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실제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왜 가능하느냐하면 내부에서 자료관리 하는 것이 DB MS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김해시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세부적인 효과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용호위원

이게일반문화행사나 예술행사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와 이 자료를 보면은 참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약간 계량화 수치화가 미약했다는 것, 예를 들면 김해시 라든가 서울에 있는 DB MS사례를 들어서 1단계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화일시스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화가 되어서 10명이 매달릴 것이 한 5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었고 2단계에서는 1억이자를 투자했더니 세원발굴해 가지고 약 3억원의 수입이 걷쳤다 이러한 계량수치가 되어야지만 이것의 효과치로 해가지고 아. 예산이 삭감되면 얼른, 아닙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빨리 도입해서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명색이 세무과인데 계량수치화가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입검토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격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현재에 있는 기본체제를 전부 통합관리해 가지고 남은 인력들이 나가서 현장에 다니면서 세원발굴 이런 것을 하려고 도입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체납징수 그리고 세원발굴쪽으로 인력 어차피 인력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관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어떤 전산의 최점단 기술에 의존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용호위원

이것을도입하면은 나중에 통합관리시스템 거기 인원이 감축되는 것 아니예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권용호위원

1억2,000이면 투자성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예,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순수하게 통합관리하고 그 나머지 인원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체납징수세원발굴 이런 데에서 하신 다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인력을 줄인다는 차원보다는 현재 인력이 사람이 할 필요없는 그런 자료관리 이런 잡무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줄여주겠다, 줄이고 대신에 그 시간동안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꼭 사람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고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용호위원

좋은기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자료를 요청한 내역중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세원발굴 및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징수포상금이 많은데 현재 집행내역이나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상금내역에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9등급 기능직이상 공무원에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세원이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그런 뜻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 체납액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보통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도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압류를 통해서 결국은 경매를 하거나 어떻게 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것은 압류에서.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원에서 경매를 했을 때 배당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매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압류만 해 놨을 따름이지요. 그런데 약간 소액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정도 몇 십만원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부동산 압류해 놨다고해서 그걸 경매신청하기도 수천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경매처리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또 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전화같은 경우에는 해놓은게 있는데 전화보증금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전제품이지요, 몇 푼 나오지는 않겠지만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오디오세트라든가 이런식으로 체납된 액수에 맞게끔 10만원 체납되었으면 그 정도액수에 맞는 정도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는 방식 그런 것도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겠지요. 그러한 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있느냐구요, 지금 세무과에서.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이런 것만 압류하는 것 말고요.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현재로써는 어려운점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서류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유를 해야만 그 권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지 되고 그 부분을 점유해서 영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인력이 현재 그 정도 인력이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렵지 않겠느냐.

이천우위원장대리

인력만 있다라면 그러한 방법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굉장히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동산 압류해서 그냥 압류만 해놓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압류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것이 그런 일종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생활필수품인 가전제품같은 것을 압류해 놓으면 소액 몇 십만원 단위내지 100∼200만원 단위는 오히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처분하기도 간단하고요, 그렇겠지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하셔서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동안구세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이천우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문수곤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