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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06-29

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서 오늘 오후 2시반에 시장실에서 열리는 긴급 구청장회의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다녀오신 후에 구청장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녀와서 답변을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을용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신정5동 출신 김을용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니까 1항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이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장께서 구청장이 시장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할 사항은 그때 하자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는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구정질문 요지를 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의회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사전에 먼저 참석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정식공문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장께서 여기에 다녀 가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정질문에 꼭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에 다녀와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양해하시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가 두시반부터 시작하면 한시간내지 한시간반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김을용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다가 꼭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미루어서 구청장이 오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몇시까지 합니까」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사회를 잘 못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짐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보냈지만 검토하신 분도 물론 거의다 하셨겠지만 제안설명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제가 사전에 구청측에 묻겠습니다. 본 관리변경안이 감정기관 두 개이상 감정이 끝마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된 내용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가 전혀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구입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구청관계관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총무재무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심사보고서 1992년6월25일 1. 심사경과 본건은 1992년6월2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6월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사항입니다. 2. 제안설명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격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7. 소수의 의견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붙임)
광택

고광택의장

박동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요청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의한 결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은 우리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된 가격이 제안설명 나오는 추정가액과 같은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네,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지금 재무국장께서 2개의 감정기관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2개의 기관에서 똑같게 즉 신월1동과 신월6동에 정말로 똑같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회의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럼 질의토론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네분 의원 질문을 받은 다음 30분 정회후에 답변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득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신정4동 출신 황득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제가 탄생한지 1년이상이 지나도록 각 동에서 사업문제점을 생각할 때 개선할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해사업의 관계는 우리 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세심하지 못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소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현재 누구 누구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심의위원들은 공해사업관계를 현장답사를 하였는지 또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현재 너무나도 많고 법은 주민을 위한 법인데, 물론 법가지고 한다지만 주민들의 의향도 없이 관계당국에서 법시행을 가지고 했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해사업은 위험성있는 사업인만큼 주민의 뜻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의 농성과 집단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구청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은 이 해결책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이하 각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자 신정2동 6-1지구 화장실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신정2동 6-1지구 세입자들을 조합과 용역회사가 강제 철거를 단행시키고 그들은 안양천 인도를 가로막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시민보건위원회에 이들에게 다른건 다 못해 줄지라도 생리적으로 필요한 화장실만은 이동식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관계관에게 물었더니 답변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동식변소를 해줄 수 없다는 공식석상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개인적인 회의가 아니라 분과위원회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안양천변에 볼기를 내놓고 남녀 구분없이 대·소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이라도 본 사실이 있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그 안양천 도로는 양천구민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도 서울시민 누구도 다 다니는 도로임에 그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집을 짓고 인도를 가로막는 사실과 안양천에 대소변을 누는 그런 현장을 본다면 안양천변에 그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지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여론이 화근이 되어서 양천구청에 모독이 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개중에는 자기집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정 어려워서 살 수 없을만큼 괴로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해서 구호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할 양천구청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속에서 사는 땀흘린 세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일을 당해서 그런 집에서 산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스스로 자기일이라 생각하고 동정의 여지를 두어 복지면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택해서 구호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합과 세입자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그들이 관청을 누비는 소요사태가 일어나는데 양처구청 담당관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조합과 세입자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이러한 악순환이 다시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들이 타협이 안되는 점이 있다면 관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다시 소요사태가 양천구청을 누비는 데모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내다보면 10군데에 각종 복지관을 지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예산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2년도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값도 안되는 돈 1, 2억씩 예산액에 정해놓고 땅을 사 집을 지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되겠는가? 그리고 왜 짓지 않느냐고 물으면 추경예산을 빙자해서 땅 사가지고 짓는 것은 명년으로 넘기겠다는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얘기인가? 우리 구청장은 각 동을 순시하면서 구정보고를 할 때에 이런 복지관을 이런데는 이런 노인정을, 이런데는 이런 도서관을 지어 주어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그 책임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백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목2동출신 이훈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데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기능을 좀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질문과 정회·속개시간은 반드시 정립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도 재무국소관 지방세 과세기준액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였으나 사전에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료제공과 장시간 설명을 듣고 또 검토한 결과 상위법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을 기대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법 권한 밖에 있는 악법을 개선하기란 의회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제가 되고있는 정기분 재산세 민원인들과 재심청구와 행정심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신상발언 중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의회기능에 충정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주민 편익사업과 많은 안건들을 처리해 왔으나 회기중에는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때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안건 하나가지고 몇시간씩 시간을 허비하는 졸속 의사진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 어느 동료의원은 우리 양천구의원은 엄연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민주회와 민의회의 탈을 쓰고 본회의장에만 들어서면 두부 갈라놓듯이 당리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장내소란) (김을용의원 의석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왜 의원들을 상대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회기중 70%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본의원도 다수의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현실 양심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본회의 장에서 만큼은 정치성 발언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분명한 것은 기초의원의 자치법 법령에 의한 구의원의 본질은 곧 고수되어야 되고 그 범위에서 온전히 주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국민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친여니 친야의 정치적 색깔은 의회 바깥에서 개인의 소신으로 미루고 앞으로 본회의장에서의 사안에 따라서는 민의회와 민주회의 구별없이 의원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교차투표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구의회는 중앙정계의 지점이 될 수 없고 중앙의 여야 정치보스들의 부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권력 당국의 고무도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공연히 정치인들의 흉내를 내서 작은 정치권 형태를 해서도 안되고 오로지 마을의 봉사자의 자세로 집행기관측의 독주성을 견제하고 우리구의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결정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 행정의 잘못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했을 때 우리 양천구의회가 전국에서 위상받는 귀감되는 의회로 승화시켜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김을용의원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잘못 삐뚤어 나간 혼자만 자꾸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다음에 드릴테니 한분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깎듯이 김을용의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고… (김을용의원 의석에서, 의장께서는 사회를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당한 얘기예요. 잠깐 주세요.) 조금있다 하세요. (김을용의원 의석에서, 잠깐 주세요.) (장내소란) 나와서 하세요 그럼.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이훈구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다세대 주택 재산세를 과다하게 매긴데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동료의원 39명 의원들에게 마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께서는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즐기고 계신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의석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발언자세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다 하고 본의원이 발언 신청한 것을 묵살했고 아까 서두에도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그런 구정질문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장께서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이렇게 편견되게 의사진행을 하고 의회를 끌고 나간다면 과연 우리 의회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아닌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의제외의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무려 몇시간동안 이 본회의가 중단되고 그렇게 했던 의장께서는 그때는 이상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드라 이말이예요. 아무튼 의장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사회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의원입니다. 방금 이훈구의원의 발언요지의 일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반적인 골격은 저도 동의를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방 의회가 건전하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차원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점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동안에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체질화된 각 분야에 너무 깊이 체질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공무원의 위상이나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가지 갈등의 원인은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풍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가지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만 특히 우리 비판세력인 우리 야쪽에서 하는 내용도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의원도 며칠 전에 자료제출 건으로 심한 갈등을 느낀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하순경과 6월초순경에 관내 민원관계로 구청측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신속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형식적으로, 잘 알아볼 수 없는 내용, 날짜별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자료라고 줍니다.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문서를 함부로 복사해서 내놓을 수가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와서 보십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자료도 아닌데 주민이 그 자료를 보자고해도 당연히 보여주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 처지인데 아무리 허수아비 의원 이지만 관내의원이 민원관계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왔어요. 하루에 얘기하면 한장이 나오고 그 이튿날 얘기하면 또 한장이 나오고, 그럼 나와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두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아마도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오랫동안 이 군사문화에 체질화된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아직도 비민주성으로 인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고 또 주민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혹시 그런 자료를 내놓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어가지고 후에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염려 끝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24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타당성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법과 지방 조례에서 이런 법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법과 지방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그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그 관할의 의원이 요청을 해도 이런 저런 또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기피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사행정의 비민주성과 비능률성의 시정요구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잘못된 그동안의 정치풍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만 1년도 못가서 국·과장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다른데로 전보가 되어버려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손에 넣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정책을 하고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상급기관의 인사권은 구청장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장으로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자리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행정에 있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그동안에 보면 친여사람만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나라가 친여사람들의 나라입니까? 정치를 잘 하라고 하는 비판세력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안일과 자기의 어떤 사익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참여는 기피해요. 법령이나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구청장의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각계의 여러사람의 계층이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전체에 어떤 행사가 있을 시는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신상발언을 얻은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약간, 그것도 지금 원본과 다른지 일부만 나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사권을 발동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느만큼 자료가 나왔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해보면, 분명히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면, 그 자리에 차고지로서의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또는 사용허가가 나올 수 없는 위치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역시 문제점은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을 위한 구 행정차원에서의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만일 구청장이 우리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탄생된 구청장같으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료공개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비밀로 묶어두고 그 행정을 독점의식에서 권력과 또는 다른 어떤 자본과의 어떤 유대가 이루어지는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비단 양천구청만이 관계된 것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행정의 비밀주의는 그 동안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제부터라도 공개행정을 통해서 우리 비민주성을 이제 탈피하고 오든 국민이 모든 주민이 모든 공무원이 서로 어울려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뜻에서 간절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가급적 나오지 않게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득성의원, 백형규의원, 이훈구의원, 이상준의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황득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산업에 있어서의 행정의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주유소 허가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차량이 증가하여 유류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허가기준이 91년 11월15일 개정되어 종전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정이 700m에서 350m로 완화됨에 따라 관내 54건의 주유소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13건의 주유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주유소 설치로 인한 화재우려, 기름냄새, 추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장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지역제한 제5항 주유소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규정에서 공동주택문제로 일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연립주택 주민들과 주유소 사업자간의 다툼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 규정상의 주민동의 요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공동주택은 동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규정없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다시 말해 수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주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유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심의위원 명단은 서면제출하겠으며 주유소 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은 없었으나 다만 실무자가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 것이며 주민들의 동의는 지금 말씀대로 현행상 동의여건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의원

예. 5동같은 경우에는 설악연립 앞인데 지금 주유소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자세히 못들었는데요. 아니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하지 않고 담당만 답사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본청에서 허가제도가 완화가 됐다지만 이 연립이라면 최하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인근 설악엽립에는 60여세대가 사는데 주유소 허가낸 사람은 한 사람이고, 60대1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안되는 이 설악연립 주민들은 전체가 다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현지답사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 지금 말이라고 답변합니까? 어떤 담당이 거기자서 확인하고 왔는지 그 담당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또 답변문제도 그렇습니다. 책읽듯하지 말고 제가 처음부터 질문한 내용을 확실하게 조목조목이 다시 얘기해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보충질문 끝나셨지요?
득성

황득성의원

예.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동일안건에 대해서 명병수의원의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합니까, 여기서 할까요?) 길면 나와서 하세요.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명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신월1동 출신 명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주유소인·허가 사안에 따르는 동료의원이신 황득성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료를 통해 보면 92년 1월31일부터 92년 4월14일까지 10여건 이상이 무더기로 주유소가 허가됐다고 하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사람이 두 개의 주유소를 허가받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과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공해등등 여러가지 사안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과 위험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허가가 무더기로 4월만 하더라도 무려 8, 9건이 양천구에 허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주유소 허가에 따르는 양천구민의 의혹은 따갑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또 한가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92년 1월31일자 모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인사가 양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29일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양천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민원처리기일을 어기고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민원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은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됐다면 마땅히 허가를 교부하여야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주유소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단민원은 속출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부담이 많은 주유소가 한 달에 10여건, 이렇게 무더기로 허가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 허가를 교부한 10여건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느냐? 속출하고 있다 이말이야. 그렇다면 구청의 답변은 기준도 없고 형평도 없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아직도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이런 자세로 공무원 직무에 임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가지 소개를 합니다. 중앙일보 6월10일자 대법원 판결을 구청공무원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이유로 해서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법이다." 확실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양천구청은 특정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인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10여건의 위험물 취급허가를, 주유소허가를 했다 이말이예요. 그것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청장이 업자들과 어떤 결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은 양천구민에게 공정한 행정을 양심에 따라 집행할 때만이 청장으로서 양천구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청의 부구청장님! 이제 구청장은 법적으로 6월30일자를 기해서 청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매스컴과 언론을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구청장이하 각 국장들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구청장이 이권이라면 이권일 수 있는 사업에 허가를 무더기로 했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또 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조금전 본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산업과장을 불러 만났습니다. 산업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주유소 건축허가에 따르는 건축과에서 협의중에 있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의가 없다, 도시정비과에서도 92년 5월25일자 이의가 없다 이말이예요. 이 업무를 취급·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소방서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해당도 없는 산업과에서 그 협의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산업과장에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제시를 하라고 했더니 법적인 근거 제시 못해! 그러면 양천구청장은 무법천지냐 이 말이예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적법한 민원을 자기 직권으로 질질 끌고가? 어떤 사람은 이뻐서, 어떤 사람은 미워서 허가를 해준다. 그런 청장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내역을 보았습니다. 92년도에 주유소를 허가한 인사의 면면을 쭉 훑어 보았다 말이예요. 여기에는 그간에 양천구청이 하는 일에 협조하고 말 잘듣고 그래도 돈푼이나 쓰는 사람들은 일괄 다 허가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하고도 돈쓰지 아니하고 구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인사는 제일 먼저 허가를 득해 놓고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이 양천구민 51만여 구민에게 알려졌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집행기관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구민이 평가할 것이냐? 구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청장은 마땅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에 무더기 골프장 인·허가 사건으로 인하여 정국이 뒤흔들렸다 말이에요. 그것이 6공말기에 이권에 개입한 한건, 한탕주의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언론에 총지탄하고 들고나섰다 이런데 하물며 양천구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청의 구청장이 이러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이 사업체의 인·허가를 무더기로 하는 사실은 양천구민의 51만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없이 인·허가 했다면은 제출해 달라 이말이에요. 저는 지역신문에 허가를 득한 인사들의 명단을 자료를 넘겨서 공개하겠다는 것이에요. 공개해서 양천구민이 과연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유소의 허가를 득했는가 하는 것은 구민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본의원은 이렇게 책임을 물어도 양천구청에서는 적법하게 법에 하자가 없이 처리했습니다하고 답변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천구민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일이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두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올바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게 분명히 지적하면서 특정인사에 대해서는 왜 부당하게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산업과장이 독자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산업과장은 마땅히 직무유기로서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건축과장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과장이 징계받아야 됩니다. 본의원은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 건축허가의 책임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건축과장 아셔야 됩니다. 이 협의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협의를 하느냐? 이미 협의는 주유소 인·허가를 할 당시에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협의는 다 끝난 사실이야. 왜 허가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주유소를 허가받은 사람들 왜 무더기로 했느냐 이말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귀하께서 주유소 허가를 득했다고 할지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그 사업의 재검토를 필요토록 좀 해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해 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본의원의 설득이 이해가 명분을 잃었다 이말이예요. 동시에 구청에서 무더기로 허가를 다해 버렸다? 안되는 것입니다.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잃고 법을 근거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민의 의혹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주유소허가가 1월30일부터 4월13일까지 13건이 허가가 무더기로 나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91년 1월15일자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거의 54건이 11월31일자로 전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양적으로 많았기때문에 두 서너번에 걸쳐서 나간 것이 13건이고 41건은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특정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유소허가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산업과에서 도시석유사업법과 그에 따른 서울시장의 고시에 합당여부를 가련 후에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고 법 적용 예는 아닙니다만 우선 사전허가를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에 영업개시절차를 거쳐 영업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인에게 건축허가가 안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목2동 121-4 건지주유소라고 생각이됩니다마는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에 협의요청을 산업과에서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여보시요, 시민국장! 답변 똑똑히 하세요. 답변을 답변답게 해야 되는것 이에요. 이것 보세요. 시민국장 답변하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에서 산업과에 협의 요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 협의요청 날짜가 92년 5월4일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협의요청에 대한 회시를 하지 않고 있는 미회시하고 있는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무슨 궤변이예요.)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집단민원…

명병수의원

그럼 없으면 모든 민원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수되고 인·허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주유소 내인가 당시에 이미 요로에 그 관계기관과는 협의를 마쳤다 이말입니다. 마쳤는데도 바로 시민국장이 지금 답변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했기때문에 협의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 둡니다. 건축허가와 민원인과는 건축허가가 이미 교부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었을 당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공사의 위법성이 직시되었을 때에 그 민원을 접수받은 양천구청은 건축주에게 행정지시를 명해야 되는 것이예요. 공사를 중지하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적법한 타협점을 찾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허가도 하기 전에 무슨 민원이냐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해 보시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간 후라면 좋았겠는데 건축허가가 채 나가기도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명병수의원

이것보세요. 시민국장! 여기 우리 의원들이 바지 저고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러한 궤변을 들을 것 같아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 주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었는데도 또 고급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그 건축에 하자가 있다 했을 당시에 그 진정을 받아서 구청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무슨 궤변이냐 말이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맞는 말씀인줄 압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써 몇번의 구청과의 대화과정에서 좀 참아달라 참아달라하고 피차 입장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어느 정도 무마시킨 다음에 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명병수의원

누가 무마시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저희쪽에서라도…
광택

고광택의장

명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명병수의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면 일문일답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얘기해 주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황득성의원 의석에서, 내가 먼저 한 얘기부터 하세요. 순서도 없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마세요. 좀 질서를 지키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목2동 121번지 4호 건지주유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잘못을 인정합니까? 법적인 근거없이 공무원의 직권으로 민원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광택

고광택의장

명의원 빠른 시일내에 해결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며칠만 기다려 봅시다. 며칠후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될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봅시다.

명병수의원

답변해 보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구민 51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정당한 것이 아니니까 며칠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명병수의원

사과를 해야지요. 양천구민에게 사과를 해야지요.
광택

고광택의장

사과는 나중 문제고 우선 해결 먼저 짓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황득성의원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황득성의원님의 질문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질문이시라면 주유소 심의위원이 현장을 안가보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심의위원이 10여명인데 심의위원이 현장에 가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현장 조서와 관련자료 이것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의 거리라든지 연립주택과의 거리든지 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문서로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전부 54개소를 다닐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리된 자료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일일이 현장답사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황득성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좀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의원

심의위원이 현장에 안가보고 하면 돼요? 테가 내일 서류만 갖다줄테니까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병수의원이 한 얘기가 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이사온 분은 재건축을 바라고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안되었을 시 그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국장께서 설악연립에 사신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민의 뜻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뜻이 없는 답변을 한다면 제가 강아지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한사람인데 지금 명병수의원 말마따나 일방적으로 해 놓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신정5동주민, 4동 주민 농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 보통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얘기 안하겠어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주민들이 농성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담이 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득성

황득성의원

주민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다 집행하면은 끝나는 것입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황득성의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득성

황득성의원

현재 맞벌이 부부가 출근을 못하고 지금 천막을 쳐놓고 솥을 걸어놓고 애들까지 데려라 놓고 열홀씩 있는 꼴을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이 재건축시에 70m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것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주택건설 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장을 보나 안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그러니까 가보시면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지금 나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인접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황의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민국장의 답변을 조금 더 듣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든지 합시다. (명병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분만 주세요.)
득성

황득성의원

이것 답변하기 전에 명의원님께 1분만 주세요. 제가 1분 양해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답변하고 나서 좀 질서를 지킵시다. 답변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의원

예.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황의원님의 질문을 세가지로 요약한다면 주유소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의 현장확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으셨는데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진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심의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심의에 부의한 관계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었으냐 아니냐에 대해서 동의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축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는 받지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양천구청장은 판결난 법도 그냥 우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동의도 안받고 주민의 뜻도 안받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났고 말씀하신 것은 정당하다면 민원이 있어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득성

황득성의원

어떻게든 주민의 뜻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광택

고광택의장

저, 황득성의원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거고 지금 시민국장으로서도 답변은 이 이상은 하실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다시 나가 보든지 해 가지고 차후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문제같으면 보충질문만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시민국장께서 방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건은 본의원 선거구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분명한 답변을 듣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다소 본의원의 질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건이 문제되고 있는 건은 신정5동 872-11호의 설악연립 바로 뒷편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법상의 테두리는 사실상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사실은 또 틀리다 이거예요. 법률 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실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해당된다 이말이에요. 다만 서류만 아닐 뿐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바로 주택가에 주유소를 허가낸 사람들의 양심을 묻고 싶지만 또 현장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본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 주민이 실질적으로 약60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하실까지 전부 한 세대로 다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4, 500명이 됩니다. 그 많은 주민이 바로 집 뒤의 담을 경계로 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할 때 기름냄새가 나고 여러가지 냄새가 나서 불편한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 500명의 주민이 한 단지에 살고 있는 주택가의 바로 담뒤에 주유소를 민원이 없어서 허가해 주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 묻겠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 허가를 얻기 전에 단 한사람이라도 주민과 협의 또는 상의를 한번 해 보았느냐? 귀신같이 해치웠다 이말이에요. 그럼 민원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도 허가를 안내주었으니까 아까 명병수의원께서 목동 건지주유소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건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허가를 안내주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이 안되었으니까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러면 허가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건을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아까 처음에 발언할 때나 마찬가지로 보충발언 들어오신 분에 한해가지고 서면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4, 5동 황득성의원이나 김을용의원께서 약간의 내용은 틀리지만 그 주유소 5동에 있는 관계때문에 지금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서면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에 하세요
을용

김을용의원

그럼 본건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서면답변으로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동순의원

우선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유소허가건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도 주시하고 있지만 양천구 50만 주민이 주시하고 있는데 소신과 어떤 기준이 없이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에 있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렇다면 민원이 생기면다시 내인가된 상태에서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의도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4월달부터 약 10여개의 주유소가 지금 허가가 났는데 앞에서 지적한대로 지금 신정동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내인가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취소한다든지 않는다든지에 대해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박동순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아까 명병수의원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시민국장께서 2, 3일 내에 분명히 해결을 해 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특정인이 신청한 주유소 건축허가가 교부되지 않는 이유는 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관내에도 이와 같은 민원이 있었는데 합법적인 이름으로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에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허가를 할 수 없는 민원이 되고 어떤 민원은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되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 공무원의 자로 재는 그런 결과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되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민원이 있어 합법적으로 허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민원이 있어도 민원을 빙자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께서는 순번이 다음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봉규의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의원

주유소 허가관계로 여론이 분분한데 물론 주유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10개가 났든 20개가 났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허가건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민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여 민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안되는 민원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야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걸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관청에서도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심도있게 했다면 허가를 당연히 내주어야 되고 또한 허가를 내주었다면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단호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도 않고 지역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민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형규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백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2동 6-1재개발 세입자관계에 대해서 세가지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동화장실과 구호대책 관계와 조합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느냐로 요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6-1 재개발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세 입자들이 지난 6월9일 철거를 당함으로써 안양천 뚝방도로의 1차선을 막고 현재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무허가로 살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민들이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안양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4월에 사업인가를 득해서 91년9월에 처음으로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관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토지 가옥주가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해서 잘 살겠다 하는 이유로 이것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는 가옥주가 619동에 조합원이 642명 세입자가 1344명 해서 1950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1900명 가량 이주해서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어서 하루빨리 들어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자들이 현재 집을 못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로는 130세대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4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불법적으로 안양천변에 이것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51만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동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그간에 세입자측과 지난 5월22일에도 우리구 구청 그 다음에 조합, 세입자, 경찰서 이렇게 4자회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요구사항은 없고 단지 가이주 단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가이주 단지는 우리가 돈암동이라든지 홍제동 이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방침상 가이주 단지로 해줄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됩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생활보호대상자 5세대의 방을 얻어 놓았습니다. 그중에 세사람은 갔는데 다른사람은 얻어놓고 가라고해도 안가요. 그래서 조합측에 조금 양보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정 어려운 사람들은 또 구조를 하겠다, 해서 명단을 내라고 그날 회의때도 말하니까 명단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조합측에도 강력하게 해서 하루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또 기존 신정2동 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내일모레가 장마인데 현재 잔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구호차원에서 가야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각목으로 때리고 맞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실지 집이 없는 사람이 몇명인지도 현재 자기들이 조사를 안하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화장실을 해주게되면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게 되어 그것이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어서 현재 안양천변에 그러한 지저분한 현상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합측에도 최대의 양보를 해서 아주 오고갈데가 없는 사람은 방을 얻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 조합측에서 방 한칸을 얻을려면 약3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지하실방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그걸 줘서는 안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안양천둑에 움막쳐 놓고 사는 것 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 한칸 얻어서 살면 안양천둑 거기는 물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그곳에서 집단행동을 하는데 세입자들은 당초에는 7평짜리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조합측에서도 양보해서 지금 현재 세입자 1,344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14평짜리를 전부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까지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협의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지을 수도 있고 안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것은 들어서는 것이니까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빠른시일내에 이 집을 지어서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요구사항이 현재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정2동이 세입자들 몇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방대책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조합하고 세입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가지고 잔재정리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형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동화장실 관계는 현재 내부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여러분 불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만 치우면 우리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몇번 협상을 했고 동장도 여러번 찾아가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죽 어려우면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단행동으로 불법을 합법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합도 조합원들의 돈을 쓰는거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하도록 지금 종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동화장실 문제는 장기화 될 때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의원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한 요지를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생리적으로 오는 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구청이 책임지고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위생적으로나 여러가지 사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안양천변에다 대·소변을 볼기짝을 까놓고 눈다 하면 오목교를 다니는 양천구청의 관문에서 들여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양천구청의 위신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민행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자식을 길러도 아롱이 자롱이요 손가락을 펴보면 많고 길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양천구 구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소한 법을 안지켰다고해서 화장실 하나를 못해준데서야 되겠습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양천구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여기서 다시 살 수 없으니 되나가야 하겠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지금 답변하신 도시정비국장은 최소한 이동식화장실이라고 오늘 지시해주든지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고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여기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들어야 됩니다. 현재 바깥에서 기다리는 1,900명과…
광택

고광택의장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미안하지만 백형규의원에게 내일이라도 찾아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2, 3일내에 서면답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백형규의원, 양해해 주시겠죠?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2, 3일내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보충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국장들이 지금까지 본인한테 서면답변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서면답변을 한답시고 책임있는 행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틀림없이 서면답변을 2, 3일내로 꼭 해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회생할 줄 좀 아세요. 가난한 자의 설움을 보십시오. 비닐하우스에서 폭서를 쬐여가면서 땀을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눈시울이 겨울정도로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의 자세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제로 되돌아가서라도 도와주는 마음을 길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도시정비국장! 3일이내에 틀림없이 해주세요. 전에도 서면답변 해준다고 했는데 안왔으니 그걸 믿지 못하시겠다는데 이번에는 꼭 믿게끔 서면답변 해주세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시민국장! 백형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백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복지관 독서실 등 92년에 예산편성 되었으나 한 건 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복지시설확충사업은 10개 사업에 34억4,80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대부분이 부지매입 비로 계상된 것이고 그나마 이중에서도 4건은 부지매입비 일부만 반영된 조각예산이었습니다. 먼저 신월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92년 5월12일 신월7동965-1호를 5억1,793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신월1동과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을 감정평가후 92년 6월15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의뢰중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2동 노인정 부지매입도 부지선정 후 92년 6월17일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으며 목3동과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도 부지가 선정되어 구 방침 결정중에 있습니다. 신정5동 937-4호 양동노인정이 소재하는 구유지 129.6평은 매입 예정이었으나 92년3월28일 재무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 불가 통보로 인하여 신정5동 국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한 신정3동과 신정7동 독서실 부지 건은 선정된 부지가 독서실 건립에 적합치 않아 재물색토록 지시하여 부지 선정중에 있어 현재 10개사업중 1개사업이 완료되고 9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4개사업에 대하여는 10억7,000만원을 92년 추경예산에 요청중에 있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2년도 복지시설 건립은 설계와 발주가 3,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물의 부실공사 우려가 예산외 사고이월등이 예상되어 부지예산만 계상되었고 복지시설의 건립은 93년도이후 부지매입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의원

작년예산은 작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복지관을 짓는 답시고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돈 1억 2억씩을 예산편성 해놓고 부지대금도 안되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계관에게 물어보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여러분들이 금년내에 목표했던 건축까지 준공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본인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지가 구입되지 아니 한다면 명년예산에 이월될텐데 명년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백의원님 말씀은 금년예산에 반영 된다면 건축비까지 반영이 되어서 건축 준공 입주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충실한 사업추진이라고 보아 집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금년예산이 대지매입비 밖에 반영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금년사업은 대지매입으로 종결이 되고 내년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 2억씩 조각예산으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도 계수조정작업에 불가피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각 동을 돌아다니면시 구정보고를 했습니다. 구정보고에서 신정2동은 금년에 이러한 복지관을 지어서 신정2동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완공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개 구의 구청장인 기관장이 허식된 예우로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내로 건축해서 입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추진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알았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다음은 이상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준의원 의석에서, 잠깐만 발언권주세요.)
답변 안들으시고?
상준

이상준의원

예. 발언권 주세요. 오늘 회의 서두에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이 긴급한 회의소집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셨으니 오시는대로 답변을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오셨는지, 또 본의원 질문에는 반드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드는 일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우리 휴게실에 오셔서 긴급한 사항으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본청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 구청장님이 지금 회의에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양천구구청에서 보내온 공문하고 뒤에보면 구두전통 해가지고 구청장 긴급회의 92년6월29일 14시30분 장소 본청 소회의실 안건 당면 긴급 업무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한 몇분 전에 시장실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없답니다. 이렇게 속여도 됩니까? 어느 쪽이 옳은 말입니까? 시장실에서는 오늘 구청장회의가 없다는데 왜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출석을 아니하고 또 의장님은 그대로 믿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느 쪽이 옳은 말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의회를 경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회의 중단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출석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저는 단상에 나가서 발언하고 싶었는데 의장 직권으로 앉아서 얘기하라고 허가가 떨어져서 앉아서 긴급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 질문사항들을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청하고 있는 바 정권말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하부집행부 및 관계공무원들의 비리가 누수현상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그만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많은 질문이 오늘 분분했습니다. 본회의장에 회의시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원여러분들께서 양천구청내에 인·허가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장! 긴급동의사항을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긴급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됐는데 무슨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조용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광택

고광택의장

없는 입장이 없을겁니다.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다 깔아드렸습니다. 조용조용히 말해도 충분히 들리게끔 말이야.

이종수의원

그렇지 않아도 소리가 많이 다운됐어요. 옛날보다 마이크소리가 낮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광택

고광택의장

소리내지 마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의장의 취지가 무엇이냐 이말이예요. 답변하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위원회조례 3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장 위원회조례 3조에 의해서였습니까? 위원회조례요? 여기가 위원회입니까? 무슨 망발들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가 소위원회냐 이 말이예요. 본회의장에서 무슨 운영위원회를 찾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제6조 위원회의 법적 조항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1.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로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운영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법적근거를 대 주세요.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피택된 의제가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조례 3조에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무슨 조례 3조에 본회의에 긴급동의로 피택된 의제가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읽어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상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지어가지고 본회의로 넘어오게끔.

이종수의원

조례3조를 읽어주세요.
광택

고광택의장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소관에 속한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본회의에서 긴급의제로, 의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택된 의제를 의장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예요. 본회의의 문제인데.
광택

고광택의장

소관이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소관이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 소관입니까? 본회의의 소관인데. 본회의에 소관된 의제를 어떻게 운영위원회로 피택을 하냐 이 말이예요. (장행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회의진행합시다.) 회의진행 못해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말이요.
광택

고광택의장

특별위원회 구성관계도 만장일치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종수의원

무슨 만장일치라고 합니까?

「발언권 주십시요」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종수의원께서 긴급동의로서 양천구청에서 허가하는 인·허가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건은 성립된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도 본회의에서는 부결되는 그것은 상식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결의했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마땅히 철회되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긴급동의에 의해서 채택된 안건을 운영위원회로 넘긴다고하는 그 모순 저는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한·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적인 근거, 모든 의원들이 납득한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듣자고 요청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연호의원

나와서 답변을 하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광택

고광택의장

20분간 정체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본의원의 질문은 구청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소관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의원

분명히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님 들어 가시지요.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끝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달라고요! 의장!) 답변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오

탁병오구청장

먼저 제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이상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각종 민원관련 자료요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 서류제출요구 제1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는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관 실과장 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상세하면서도 신속하게 현장방문도 하고 관계서류도 제출하는 등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정확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년도 못되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주 전보를 하여 인사행정의 비능률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장기근무자 전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원칙과 인사권자의 소신대로 인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칙에 어긋나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 과장인사시에 구청에 과장요원이 3명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 지역교통과, 위생과 등 주요 격무부서와 민원부서 인사시에는 부득이 전보 1년미만된 과장들을 인사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민원우선처리라는 원칙에 의해서 꺾고 유능한 과장을 전보하게 되었으며 우선 민원과 직결되지 않는 과장은 타 실과장으로 하여금 겸직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우리 구청 간부들로 구성된 전보제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라는 것은 항상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100% 모두 근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격무부서에서 비격무부서로 이동하는 관계로 또 동사무소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구청에 발탁한다는 원칙하에 전 공무원을 모두 100% 만족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시에는 적재적소, 능력위주, 그 다음에 오래된 근무자의 가점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원칙하에 충실히 인사를 할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준의원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구단위 동단위 행사시에 친여인사만 초청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구, 동에 있어서 외부 구, 동 주관 행사시에는 현재까지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친여의 개념이 없이 모든 관련 주민과 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구청 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더욱 친여친야라는 개념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제가 있는 한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제가 행사있을 때마다 꼭 여야의 개념을 초월하여 구의원님들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동 행사초청시 외부인사 초청시에는 절대로 친여, 친야라는 그런 것이 없이 지역 주민의 대표를 초청해서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준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30분부터 본청 소회의실에서 22개 구청장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구의장님께 사전에 협조드리고 직접 본인이 의장님을 찾아 뵙고 구청장 회의에 참석함에 양해를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통상 구청장회의는 2시간30분 내지 3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5시경에 귀청하여 중요한 질의 답변은 반드시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모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구청장 회의가 없는데 구청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구청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못 확인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의원

청장님에게 보충질문합니다. 각종 행사에 친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에 초청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본청의 회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청 비서실에 전화로 확인한 바예요. 그런 회의가 없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지 또는 시청 비서실에서 말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초청자는 누구이며 그 회의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의 의원 전원이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친여 인사만을 초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만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구청장이 시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회의내용을 이 지방의회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2시30분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4시5분에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교통이 잘 빠져서 4시47분에 구청에 도착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넥타이를 안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한 회의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는 2, 3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임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고 작년 8월27일날 구청장인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서 정식으로 시장구두전통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장님께 드리면서 제가 직접와서 양해를 받은 사항을 믿지 못하겠다면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이 와서 다른 구청장같이 의회를 내가 한번이라도 불참을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요. 다만 지난 토요일날하고 오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정방침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청장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이제 어느정도 됐으니 나가서 일을 보시라하는 이렇게 얘기한 구의원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자신은 구의원님들과 한치의 결례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만장중에 있고 많은 51만구민이 있는데 일개 구청장이 구의회를 회피해서 참석 안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구청장으로서 정중히 제의를 하면서 제가 인사에 갈음하면서 많은 이해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예. 됐습니다. 이상준의원, 이제 확인이 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내일 다시 묻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준의원이 무엇인가 잘못알고 (이상준의원 의석에서, 한말씀만 하겠어요.)
예.
상준

이상준의원

구청장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심이 가도록 전화를 받은 본청 시장 비서실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에 저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소집책임자가 신임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의 비서진이 그 회의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비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상준의원님께서 양천구청의 국장급이 되었으면 지금 회의중이십니다. 그랬을텐데 일반시민이라고 그런 줄 알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느라 시장하실텐데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주유소허가및동신아파트재건축에관한조사의건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9시13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수의원외 12인으로 부터 주유소허가 및 동신아파트재건축에 관한 조사 발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수의원의 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함으로 양천구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월7동 출신 이종수의원입니다. 금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6개월동안 양천구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오늘 구정질문에서 발견된 난데없는 무더기 주유소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주고 받는 의구심이 많이 돌출함으로 긴급동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제목은 주유소허가사항 및 동신아파트재건축에 관한 조사요구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를 요구합니다. 별첨사항에 조사목적은 양천구 관내 인·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 구성요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구내용에 조사의 목적은 양천구 관내의 인·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재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주유소 허가사항 및 동신 아파트 재건축문제 이에 따르는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내용에 기간은 허가된 일자를 91년1월1일부터 92년6월 현재까지로 조사범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는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조사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좋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 본분의 역할을 다 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유소 허가 및 동신아파트재건축에 관한 조사 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께서 열분이 계신데 다섯 분 질문하고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다섯 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최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의원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늦게까지 구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구정질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월6동 출신의 최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에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하수시설이 타구에 비하여 90%이상 완료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하수업무가 유지관리에 비중을 두어야 할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수시설 상태를 살펴 보면 지형여건이 고지대보다 평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총 하수시설 연장 26만5,000m중 3만2,475m가 암거로 집수하여 우기시 빗물 펌프로 강제배수 안양천으로 방류하는 지역으로 이로 인한 퇴적속도가 타 구에 비하여 짧다고 봅니다. 현재 신정1, 신정2펌프장으로 양천구 전지역 강서구 일부지역의 우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고지수로와 저지수로로 암거와 매우 중요한 수로로서 퇴적속도가 평균 80cm쌓였을 경우 평균단면 12m×3m=36㎡에 단면이 암거폭 12m×0.8m=9.6㎡(3평)의 면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수소통이 되므로 단면부족에 의한 역할부족으로 결국 맨흘 또는 인접주택 지하실로 분출 또는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신월1동 110번지 113번지부터 신월4동 439번지에 이르는 고지수로 현장을 살펴보면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여 시선되어 있으나 횡단부분에는 더욱더 암거시설이 미비 및 퇴적로로 인한 유수장애로 그동안 신월4동 일대가 91년도 호우시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재해를 입은 바 있으며 동하수 암거구가 86년도에서 89년도 대다수 시공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준설을 실시한 바 없어 90년도 호우 등 집중호우시 퇴적된 토사의 미준설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국장은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추경예산 3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으나 구 자체 심사시 예산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준설예산을 삭감하였는지 그 사유를 예산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진을 보시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긴 바랍니다. 이 사진에서는 80cm밖에 안남은 하수시설이 비가 한 면만 오면 하수 80cm가 넘어서 신월4동 일부 신월2,4,6,7동 일부 신월1,3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정동 일부까지 우기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준설하지 않은 하수도 관계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 이 준설을 해야 되는데도 침수로 부터 보호하여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울러 장마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하수과장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고속도로 주변에 80cm밖에 안남은 이 도로를 그냥 장마때까지 방치해 두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홍기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흥기운수는 88년7월20일자 대표 조정길씨로 25인승 7대를 10분간격으로 넓은들마을 신정3동에서 신월6동 신안APT 신정1동을 경유 양천구청까지 면허를 득한 운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두 대 아니면 세 대가 다니고 있어서 지역교통과에 알아보니 흥기운수 조정길씨가 90년1O월1일 관악구 신림동 598-49호로 김덕근씨에게 양도를 해서 운행을 하다가 운행중단을 해서 민원제기로 구청에서 알고 불법운행으로 제반법규를 준수치 않아서 5월에 180만원 4월에 벌금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기운수 조정길씨도 주민의 발인버스를 구민이 불편을 느끼던 말던 장사속으로 면허를 내놓고 팔아먹었다는데 분노를 느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조정길씨와 김덕근씨가 환수했다는 5월19일자 납부종합범문법인인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있습니다. 흥기운수 조정길씨는 첫번째 김덕근, 황삼례씨에게 버스7대를 불법으로 팔고 또 다시 김덕근은 구차주 최성호, 이재만, 김승교, 이홍기 4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어 김덕근은 구 차주인 이재만에게 위임하여 이재만은 다시 김경중에게 불법면허로 판매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기사 13명에게 2개월 급료를 주지 않아 기사들이 급료를 요구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급료를 요구하자 김경중은 차키를 환수하고 3일정도 운행을 2대를 하고 일시정지를 해 말썽이 일어나자 흥기운수에서 차량 서울6사 5044,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를 환수하여 지금 2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면허를 낼 적에 없는 차량번호가 25인승 흥기운수를 부착을 하고 불법운행되고 있습니다. 증차가 되었는지 다른 노선에서 왔는지 도시정비국장은 이런 사실이 있는데 홍기운수에게 또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 노선은 다니지도 않으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노선변경 신청을 한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악덕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자기 이기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지성인이 되어야지요. 구민의 유일한 구청가는 버스를 묶어놓고 안 다니는 것은 전주민의 지탄을 받아도 조정길씨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 양천역이 개통이 되고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면허는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버스면허를 내주고 뒷처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시간이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니는지 안다는지는 주기적으로 회사 대표를 불러 물어 보시든지 문서로 받든지 해서 양천구 전역의 마을버스가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열리기전 구의원 전원에게 유인물을 보내주어서 버스노선 조정이 구민 전체의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홍기운수와 같은 회사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한 임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흥기운수(주)의 마을버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첫째, 불매 양도양수에 대한 처분(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7대의 결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그리고 흥기운수에서 약관을 91년 9월6일날 했다는데 약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분명히 알아서 과징금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홍기운수(주) 넓은들 마을버스 운행은 폐쇄처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의견은 정상적이지 못한 흥기운수는 폐쇄하고 신규업자를 선정하여 허가하고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국과 도시정비국의 성실한 답변 을 바라면서 이만 다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도록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에 이미 밝혀 있는대로 목3동 파출소 관내 이전에 대한 향후의 계획과 무궁화연립주택 재건축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목3동 파출소는 현재 유일하게 강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의원님들과 같이 수차에 걸쳐서 경찰서도 방문하였고 또 그러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유재산 변경동의의건에서도 신월6동 568-19번지 250평의 소유주가 바로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무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우리 관내의 사항이므로 좀더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또 다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떨어져 있는 목3동 파출소를 바로 관내로 이전시켜서 치안확립과 주민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이 재건축은 거기의 135세대의 소망이자 그리고 주거환경의 쾌적한 생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각종 심의를 하였고 잘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전폭적인 행정지원으로 인하여 여러 135세대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신월7동 이운재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신월7동은 부천시 고강동 육교개통으로 교통체중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등·하교시 학생, 주민들이 도로횡단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호등 하나도 없습니다. 약8년전 서울시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일반 개인주택으로 택지가 조성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런 다세대주택으로 원래의 계획보다 약 10배가 넘는 주택과 인구가 증가되어 주차난과 도로교통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인접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고속도로의 육교가 개통됨에 따라 경기도 차량의 약40%가 증가되어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의 행렬이 끝이 없고 고강동 주택 신축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 신안, 길훈아파트, 중부운수, 광일택시회사 등등 대형건물로 형성이 되어있어 도로확장계획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가지 대만을 제시할까 합니다. 7월에 준공되는 고속도로 옆으로 일반도로를 개설하여 유도 분산하는 방법과 두번째로 고강동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월3동 수원지부근 고속도로옆 비포장도로를 확장포장 개설하여 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방법등등을 구상하셔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하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인 구청측에 몇말씀 충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지방의회 의원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받고 그 민원인들로부터 협조와 조사와 여러가지 안건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해당부처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정권말기에 구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민의 손으로 구민의 의사와 의견과 모든 생활에 미치는 민복에 대한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서 민선의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의 의원활동을 고의적으로 내지는 은폐 조작할 그러한 마음으로 의회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로 92년6월13일 의안계를 통해서 신정2지구 재개발주택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와 현 거주자 이주에 대한 조치사항, 가옥주 및 세입자 포함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이며 신정2동 주택조합의 구성 인가 전반에 관한 행정조치 사항을 신청에서 인가까지 행정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근 20일이 가까울 정도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자세가 바꾸어져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정부로부터 피선거권 침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위헌 소지의 반론이 전 국민적 요건으로 돌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 6월30일 내일부로 현 집행부의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의미로도 부여할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으로도 부여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시달환경 내지는 법적인 후속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동정 특별조사활동을 신문에 보도된대로 바로 우리 지역에도 은밀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인해 의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2월 대선을 준비한 사전 사찰내지 동정이 은밀히 동사무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달 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부인한다면 제가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집행부장에게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한 사항은 네가지 문제였고 그중에서 네번째 항목인 지역교통의 관리기능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흥기운수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최정철의원께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발언했으므로 본의원은 지역교통 관리기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마을버스로 인해서 지역간 구간 교통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그 허가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의 배차시간 내지는 운수회사에 운전수가 없다는 핑계로 차를 휴정시키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약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우리 양천구청 전역에 하루에 한두번 뿐만 아니라 연중 종횡무진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을 파괴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문제는 허가만 내주고 방치해 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에게 진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후속관리가 허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차시간이 어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월평균 각 회사마다 몇 대의 차가 몇시 부터 몇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고 몇시 부터 몇시 사이에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한 자료가 저에게 도착 안했으므로 깊은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선 저에게 자료가 와있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우리 양천구 관내 경남관광 차고지 부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행정서류 검토한 바 네가지의 민원사항 요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한 것은 학교주변의 교육정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질서는 도로가 좁아서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광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음공해 및 공해가 유발된다. 위생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주택지역에 관광버스 차고지가 설립되어 서야 되겠느냐 하는 등등이 네가지 문제였는데 행정 전반에 걸친 서류를 재검토해보니까 그 네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양천경찰서에 협조문을 보냈는데 그 주변은 학교가 있고 도로가 좁음으로 인해서 학교당국과 협조등을 해서 협조하고 도로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킨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조회답을 구청측에서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강서교육구청장으로부터 그 협의내용이 왔었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지적해주었던 똑같은 사항을 협의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었는데 그 협의결과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해문제라든지 기타 후속조치를 먼저 설치한 뒤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라는 협조공문이 하달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하달된 사항을 무시하고 허가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네번째로 양천구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소위 말해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목적 행위허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의록을 보니까 찬 · 반거론이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회의록에는 의안, 토지의 내용, 요지, 협의사항, 이견사항, 이견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회의를 끝냈는데 그 회의록은 하나도 없고 기재된 바 없고 참석대상, 참석자수 12명중 9명, 불참수 3명해서 전부 싸인만 하고 끝났다. 이런 위원회가 행정사무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즉각 폐지되어야 옳을 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제시된 행정서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농지면적 논 4,521㎡, 밭 162㎡입니다. 합계 4,683㎡인데 허가를 해주는 조건에 어떠한 밀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차고지 시설기준이 882㎡의 건축소요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28㎡만 확보를 하게되면 그 차고지는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서울시의 기준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허가 기준에 의한 차고지 526㎡만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20%인 176㎡는 기부채납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도로를 넓힌 것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는 형식을 갖췄을 뿐 그 차고지의 차고에서 선만 그어놓는 도로확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평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중의 한필지는 약 386㎡의 임야가 있었는데 그 임야도 역시 같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잡종지로 어떻게 해서 임야지를 풀어줬는가? 행정절차의 자료를 검토해보려고 애를써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하나도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 밭이 전용이 될라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명히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의한 내용이 행정사무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전용허가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어찌됐던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 내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구청인 집행부측에서 제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료는 정당하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당한 자료에 의해서 모순을 발견을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꼭 주민편에서만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저 후속조치를 보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한군데는 2,500만원에 주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군데는 6,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흥정중에 있습니다.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었더라면 허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돈으로 흥정을 하는 공해문제, 교통문제, 위생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네가지 사항의 협조요청 공문에서 밝혀진 사실을 묵살하고 그러한 사항이 보조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회 회의 때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야 386㎡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풀어져 나가야 되고 그 차고지가 서울특별시 운수회사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대지로 변경을 해주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잡종지로 풀어줬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176㎡는 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것은 서울시의 규정하고 똑같이 맞췄더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이 규정에 맞도록 형질변경을 해줬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천구의 모든 생활과 재산과 세금에 관계된 관리를 총괄해야 될 집행부가 이러한 논과 밭을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20만3,000원에 매매허가를 하겠다고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기 이전에는 분명히 논이고 밭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과 밭이 서울신탁은행에 4억3,000만원에 근저당설정이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 설정채무자가 누구냐? 학교법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와 밭은 본인이 알기로는 어떤 농지든지 간에 담보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이 되기 이전에 4억3,000만원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설명문을 보니까 이미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법 제4조에 농지전용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미 대지화된 상태이다, 대지화된 상태라고 형질변경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구청측은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농지소유 가능한 이유는 법적근거는 학원재단이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임야를 전용허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제출치 못한 자료를 서면으로 차후 더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시간과 절차가 걸리더라도 본인이 확실히 확인·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토지형질변경할 때는 전체가 다 풀어져가지고 양천구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넓혀나 간다든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형질변경이 되어야지 상대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기준에 의한 평수만 풀어주고 그 평수와 대지 20%에 대해서 176㎡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잡종지로 임야도 잡종지로, 나머지 논·밭도 잡종지로 풀어주어서 대지화 함으로써 사실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과연 학교재단에서는 논·밭을 은행에 저당할 수 있는 것인지, 평방미터당 20만3,000원짜리가 싯가 약 10억여원 되는데 평가액이 얼마나 되었는데 4억3,000만원에 활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고 난 뒤에 관광회사로 넘어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상부기관에 협의한 내용이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밤늦게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청장께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20일 시정신문 6면에 양천구청의 특집이 있었으며 탁병오구청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중 아주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기자질문 민원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실천을 하셨다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질문했고, 구청장답변 (앞부분 생략)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직자의 자세와 행태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자세쇄신과 제도환경개선, 부조리 예방대책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전 직원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은 성실히 소신껏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지만 그렇치 못하고 구청장께서 인터뷰한 행정방침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는 평소 근무자세가 잘못된 일부 공무원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6월25일 반상회 때 시정신문을 20개 동에 약 3만부가 추가로 살포된 것도 문제지만 양천구 공무원은 최소한도 구청장의 인터뷰 내용정도는 읽어봤어야 할텐데 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무작위로 살포하지말고 전 공무원들이 먼저 읽도록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소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보고도 마이동풍 격으로 읽고 지나간 공무원이 있어서 한심하게 생각하며 이런 공무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청장이 말씀중 최우선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고 3대 중점과제중 첫째로 공직자의 자세 쇄신을 강조하셨는데 공염불로 듣고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음을 상기합니다. 반상회가 끝난 6월26일 본의원의 사무실에 지역주민이 찾아와서 대단한 항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요지는 질문1 본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명 경인고속도로상의 방음벽 설치가 무산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질문2 본의원이 신월1동과 신월4동을 관통하는 경인도로 신강국민학교옆 고가보차도 육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고가보차도 육교가 가설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질문3 질문1과 2로 인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불만인데 본의원의 생각은 어떠냐? 정말로 어이없는 질문과 항의였습니다. 찾아온 주민의 얘기로는 본의원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과 주위 주민들이 본의원을 원망하고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민원인과 주위 주민 경인도로변의 주택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인도로 확장공사로 신강국민학교옆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가교량을 설치하였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있고 전 고가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많으니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본의원 때문에 되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원인이 앞의 애로사항 때문에 동사무소에 찾아가니 동에서는 잘 모르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해서 구청의 경인도로변의 소음과 개발, 그리고 신월1동과 신월4동을 관통하는 신강국민학교옆 고가보차도 육교 문제를 문의하니 그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잘 알고 있으니 본의원에게 문의하고 본의원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하여서 본의원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냉정히 생각하여 봅시다. 본의원이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입니까?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잘 모르면 모른다. 또는 알아서 말해 주겠다 하면 되지 어떻게 본의원이 잘 알며 반대하였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몰상식한 공무원이 구청에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지난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인도로변 관련등 의원과 주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도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반대한 바 있고 참석자 중 주민 한 사람만이 설치에 찬성했고 전부 반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24일 당시 건설국장으로부터 경인도로 공사업체인 한보주택 현장사무실예서 신강국민학교옆 고가보차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달라고 해서 모 시의원과 강서구 의원 3인과 주민 20여명이 모여서 토의한 사실이 있으며 본 의원도 의견을 개진한 바 지역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고가보차도 육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목동아파트 구간처럼 화곡전화국 지하차도에서 신월동 IC까지 자동차 전용차선을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참석자 거의 다 저의 의견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참석하여 의견을 말한 것이 잘못입니까? 관계공무원은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쇄신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인도로변의 공사는 양천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관계공무원이 진행사항을 잘 모르면 잘 모른다 알면 아는대로 민원인에게 친절히 답변하여야지, 어디 본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배워먹지 못한 망발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를 쇄신시켜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실례로 요즘 의원들간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버스 노선의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며 그 중에 구의원이 세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등의 회피성 내지 무책임한 답변과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있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한 기사를 전 직원이 다시 읽고 새기며 덕목처럼 공직자의 자세쇄신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 주시면 하면서 소신없이 민원처리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 해이와 정권누수기에 해이된 근무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순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음 회기에 하겠다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할 의원이 두 분 남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의원

구정행정과 대민업무에 진력하고 계시는 양천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로 구의회청사 골조가 거의 마무리 단계 공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설비공사와 내장공사 기타 전기통신설비 등 마무리공사에 즈음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본회의장과 방청석 등은 당초 예상보다 바람직한 면적이 확보된 것에 대해 만족하게 느꼈습니다. 전체 공정의 약 3,40%에 불과 하므로 의석배치나 방송시설 기타 시설은 차후 검토기회가 있으리라 믿어보고 우선 차량주차시설과 의회청사동과 보건소동의 중간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두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의회와 구청측이 고생하고 노력하여 가까스로 확보된 의회사무실 운영배치에 있어서 단한 평의 사무실도 헛되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배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우기 의회가 사용키로 한보건소건물에 대하여는 나날이 늘어나는 구민인구와 지역의료보험사업 확대실시 및 늘어나는 진료환자를 위한 환자대기실, 진료실,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첨단의료장비의 추가설치 또한 의료종사자들의 연구사무실등으로 당장 보건소건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한데도 의회청사 보조사무실로 할애 받아 사용키로 되어있는 바 지역주민의 빈축이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진지한 자문과 협의를 구하여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활력과 대민업무에 효율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추호도 형식이나 권위 등을 의식하여 의회청사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청사특위에서 청사건물의 증평을 요구했던 기본취지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본회의장 소요면적 확보와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어떠한 이유로도 축소·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에 따른 내부 설비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쇄물에 의한 자료, 의안보고 등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였으나 향후 회의운영자료, 보고 등의 제출이 화면 영상으로도 처리될 것을 예측하여 영상미디어 시스템, 또한 컴퓨터 OA시스템 설치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기립표결 또는 이석표결하는 기표형식을 의원석 버튼으로도 가능한 장비나 장치를 설치토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회청사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두개로 축소한 이유와 상임분과위원장실을 각 위원장 별로 8평에서 11평까지 신설·배치하게 된 이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신정1동 출신 전정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다음 세가지 구정질문을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본의원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앞으로 닥칠 장마철에 상습침수가능지역 수장대책현황 질문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만료후 구청장의 입지와 처신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30년만에 비로소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지역구청에서 작성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무적인 일로 본의원은 찬동하면서 기본 계획수립이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을 질문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양천구민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65년에 시정10개년 계획 수립을 시초로 수차 실천계획은 있어도 법정화되지 못하였습니다. 1981년에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제도화되었고 1990년 5월에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어 지방의회가 생기게 됨으로 서울시에서는 1991년 2월부터 자치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침이 준비과정을 거쳐 1991년 7월15일에는 각 구청별로 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시행하였고 1992년 1월부터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또한 4월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추가로 양천구에서 받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81년부터 84년에 생활권 계획의 개념으로 수립된 바 있는 계획에는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였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에서 그리는 즉흥적이고 문제의 대응의지가 없는 또한 시행에 무리가 있는 과오를 다시 범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야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격과 계획이념, 그리고 수립절차 등을 금일까지 진행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 합의도출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행성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상행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입안건은 있는 것인지 분명한 내용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본의원은 요즘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장마철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대부분 침수지역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정1동 주택단지 상습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역에 걸친 침수대책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중에 수방대책의 브리핑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양천구의 수해지역은 3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질문하기를 시간당 강우량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알고보니 각 동에서 보고한 것을 집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에서 누락된 신정1동 침수지역은 저소득층 지역이므로 상수도 준설공사 현장을 저는 매일 체크하였습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기에 구청 담당자를 불러 이 사실을 확인시킨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바로 3일전에 확인시켰습니다. 본의원은 침수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여러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사전체크하고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확인실적을 밝히고 준설공사 허위진행을, 예를 든다면 신정1동 1047번지와 1046번지 골목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설공사가 진행된 양 허위로 진행된 사실을 구청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준설 공사를 다시 진행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장마철에 침수될 때에는 책임을 진다는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침수지역 선정 기준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당 강우량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서 양천구의 침수지역을 3개소 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양천구의회의 파트너인 양천구의 위치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코자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이미 여야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실시 시기가 법률로 90년12월30일자에 확정된 바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92년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선거는 무산되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의원들의 파트너입니다. 본회의에서 구청장 선거 연기에 따른 구청장의 입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1945년8월15일이후 미 군정하에서도 아니 대한민국수립 이후 군사문화 통치하에서도 날치기 통과등등을 하면서도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역대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6공 통치권자는 유사 이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본의원은 분명히 6월30일까지는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7월1일부터 현행 지방자치법상 현 구청장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탁병오구청장이 91년8월27일에 양천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양천구지역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대표적인 구청장의 상을 자랑하고자합니다마는 구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있는 구청장의 입지가 6월30일이후 7월1일부터 흔들리게 될 때에 구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행정장인 구청장께서 적절한 처세와 입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불이행이 법을 지킨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 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월1일부터 구청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6월29일 금일의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는 입지와 처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7월1일쯤하여 50만 양천구민에게 현행 자치법에 의한 구청장의 입지와 처세에 대한 해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현실에 대한 질문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양천구청장은 분명히 우리 구의원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파트너인 구청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상 하자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따지고 문제를 논의하고 넘어 가야 하는 것이 본의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마음아픈 질문을 하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에 김을용의원께서 불법 광고물 신고기간 설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 의원의 서면질문도 속기록에 질문과 답변이 기재될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회의중지

22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앞서 강태원의원과 최정철의원, 이운재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희망했기 때문에 세 의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서면질문 사항도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문도 서면으로 주신다면 회의록에 기재가 될 수 있음으로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을용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불법광고물 신고기간 설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3분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에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김을용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발언대에 서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몇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주로 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게 부착 또는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리해서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또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수수료 2만8,000원을 받고 안전도 검사받고 해서 4만3,000원을 받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네온간판이 아니고 일반간판을 그렇게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금액이 아닌 인지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온간판은 더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인지대고 문제는 옥외광고물신고번호라는 광고업자에게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광고업자는 별도의 수수료를 적게는 20만원 내지 30만원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업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접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주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 불법광고 신고접수만은 소관과에 민원인이 직접 접수해야 받아 준다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무지한 사업주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고기간을 연기해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줄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먼저 전정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권한있는 상급기관의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법령대로 집행하는 일선 기관장인 구청장으로서는 이에대한 지위와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정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언론에 보도된 1992년5월30일자 구청장 임기만료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시기 2항에 의하면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선거는 92년6월30일이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 최초의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개시 2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행정가이고 집행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직선단체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시작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선단체장이 당선될 때까지는 현직 구청장의 임기는 당연히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논리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자세는 박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행정은 우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식이 쇄신되지 않고는 소기의 행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3대 과제에 대해서 부단히 정신교육과 관계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과 공정과 신속한 민원처리자세로서 유기한 민원서류를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또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의 의욕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또한 민원실환경을 은행 점포 수준으로 개선해서 또 깨끗한 분위기에서 민원인을 한가족으로 모시는 이러한 친절, 봉사하는 자세가 민원관계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고 필요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차도육교설치에 있어서는 박동순의원님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에서 신월로, 화곡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보차도 육교 설치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주민한테 피해가 없고 또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여러 구의원님과 일반유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측에서 이 관계를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명병수의원님께서 단체장 임기에 따른 보충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명병수의원

신월1동출신 명병수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으로 하여금 단체장 임기에 따르는 견해를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탁병오청장께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법이론 유권해석을 박사이신 청장께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단체장 선거는 1992년6월30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6월30일 이전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은 당선된 날로 하여금 임기가 개시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그러한 신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조례를 재정하고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장소다 이말이예요. 이런데 청장께서 답변은 우리 의원들과 또 구인이 납득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 얼마전에 청장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광주서구의회같은 데에서는 어떤 사안이 지금 의회에서 진척되고 있는가를 신문을 통해서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의회가 그런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지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청장께서는 답변하신 선거를 안치루었으니까 당선자가 없으니까 현행 제도가 민선청장이 선거에 의해서 탄생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것 말이 안되지요. 이미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했고 그 문제를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그러한 뒷받침이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장은 7월1일자 부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의회가 낸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보다 양해사항으로 넘어 갈 것은 넘어 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뒷받침할 때까지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장의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청장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가장 불쾌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적어도 양천구51만의 의견이 집결되는 곳이요, 그 의견을 여기에서 의결하는 바로 민의의 장인데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이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남방이 말이 됩니까? 예의도 없습니까? 평상시에 근무할 때에 간소복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 와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나온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장을 다시 한번 오늘은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도 더운줄 압니다. 그래도 바로 양천구민의 얼굴이요 상징인 바로 이 회의장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답답함을 참고 있습니다. 이점 청장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집행기관 관계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중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나머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안동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목3동 파출소가 강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관내로 이전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3동파출소 이전 문제는 주민의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조속한 시간내에 저희 관내로 이전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또 경찰서에 의하면 신월6동내의 경찰청 토지를 매각하여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우선순위는 이것이팔리면 목3동파출소를 우리 관내에 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은 바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목3동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종수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12월 대선에 대비해서 은밀히 하달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하한 경우에도 그런 하달된 내용은 분명히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강태원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신축청사의 전체 공정은 6월말 현재 약8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92년10월30일로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의회청사 독립공정으로 볼 때에는 약45% 정도로서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부 미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구청과 보건소, 의회가 동시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공기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10월말 이전에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기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네, 이종수의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찰문제에 대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확실한 근거를 동사무소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의 지시하달이 없었다면 동사무소 직원의 임의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의심스러워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각오이십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12월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지시를 한 바는 결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종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시해서 국장님께 직접 서면으로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아까 구청장께서 오늘 2시반에 긴급회의가 있다고해서 서면을 통해서 구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 드렸고 또 저희 구청장께서 의장님께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삭제가 되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님의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동혁의원이 질문하신 목3동소재 무궁화연립 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 709-2외 13필지 지상에 위치한 무궁화연립주택은 2층 20개동 13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지 13년 경과된 노후된 연립주택입니다. 그리하여 연립주택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여 공인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 연립주택 구조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고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3개동 아파트 373세대 건립계획의 입지심의 신청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 심의결과에 따라서 민영주택건설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연립주택 인근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아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인격거리 즉 공동주택, 공장, 주유소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측면의 주유소와 면하게 되고 상가 용도의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하는 등 배치계획을 재조정하여 재건축 하고자하는 연립주택측과 주유소 사 이에 다같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지금 종용중에 있어서 불온간 양측이 협의되면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양쪽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이운재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이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구하고 재개발 조합원 명단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의 사전 양해가 없이는 개인의 사회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91년말에도 이종수의원님께서 재개발 조합원 명단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 당시에도 이와같은 사유로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드린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셔서 저희가 다른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관리기능에 대한 사항중 마을버스 면허 및 관리 운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주사무실을 둔 버스회사가 4개 업체 490대, 차고지만 있는 2개 회사 106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6개 회사 8개 노선 4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은 5분에서 20분, 마을버스는 5분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공사등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또 평소 운행이 재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운전수 부족현상으로 해서 배차간격이 들쑥날쑥한 현상이 있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고의적으로 배차시간을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적발시에는 과징금과 병행해서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관광차고지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내용은 당초 이종수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1991년3월27일 대지 880㎡ 잡종지 4,014㎡ 합계 4,894㎡를 형질변경하고 대지면적의 20%인 176㎡를 3m폭으로 보도 조성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동 허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위험시설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강습소 또는 차고지의 경우와 공인목적을 위한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토지는 1990년4월3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수인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고 1990년5월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광버스차고지 이용목적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0년6월22일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협의내용으로서는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1,500㎡이상은 시장, 1,500㎡ 미만은 구청장의 협의사항 입니다. 농지는 1,500㎡이상으로 1991년3월11일자로 시장의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였으며 임야의 전용협의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경찰서 및 교육위원회 협의는 교통문제, 학교 보건법 저촉여부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기타 공해문제 등은 허가에 조건을 부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차고지 목적의 형질변경시에는 전체 신정지 면적중에서 대지조성은 관리사무실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범위내에 잔여토지는 대체로 지목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대지의 최소한 면적은 600㎡이나 차고지 시설기준을 적용한 최소면적으로 대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는 잡종지로 하였으며 공공용지확보 시는 사용목적에 따라 공용시설 이용용지나 대지로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나 경남관광차고지는 학교 통학로에 위치하였으므로 다른 목적보다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보도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기부채납 면적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가 사무처리 요령 제12조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2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20%를 저희들에게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전정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0년5월11일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의 수립과 지자제 실시에 즈음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중 장기 도시발전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법중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우리구 행정추진계획 및 운영의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가 장래에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운영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고 2000년대 양천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 장기 도시개발운영 및 운영목표와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양천구의 행정지표가 되고 도시행정의 기본이 될 부분별 도시개발 지표의 설정과 도시계획 용도, 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계획의 검토와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수용하고 기존 행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치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접 자치구 및 타 시도와 연계되는 계획의 협의 및 서울시 주관부서의 조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별도의 입안절차를 가진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의 검토사항은 목동신시가지 개발을 반영하여 목동중심상업지역의 역할 촉진방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핵심적인 시범구로서 개발계획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을 유도토록 하고 장래 공안지 발생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 검토하고 토지이용, 교통, 주택계획 등을 목표로 제시토록하고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정비계획과 재개발계획 등 교통 및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공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와 교통계획은 쾌적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안전, 교통수요 예측, 교통망 확충 및 정비, 이면도로 활용계획, 주차시설 확충, 주차운영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며 도시계획을 물리적시설 위주로만 검토하지 않고 지역경제개발, 문화발전적 내용과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구의 상징적 중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에서는 이상적인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 통신, 생활환경, 사회개발, 공원녹지, 도시방제, 공공시설 제정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91년12월23일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2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2년12월16일 준공을 목표로 계획 수립중이며, 계획 수립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접수기간연장 문제와 광고물 접수에 따른 과다비용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8일 이전에 기 설치된 광고물법의 규정에 맞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사항은 설계서와 사진 그리고 과거에 신청을 했던 광고물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해서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광고물제작업체가 72개가 있습니다만 과거 6, 7년 전에 한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10만원에서 20만원씩 달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지 않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종용중에 있으며 어제 그저께 시에서 꼭 광고물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서류를 해왔을 때는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는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 해가지고 현재 광고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이종수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본의원이 지금 몇가지를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3월11일 서울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협의·취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서류상으로보니까 서류상으로는 협의·취득한 사실이 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현재 이 1,500㎡이상은 농수산부장관의 협의사항으로서 법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예서는 중요한 요점을 답변 안해주셨는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보면 주무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내의 농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를 타 용도로 변편하거나 형질을 변편할 때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 농지전용승인등의 절차를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허가 절차상 농수산부장 관한테 협의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전용허가의 신청에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당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는 아까 질문에서 조문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농지가 어떻게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재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에게 분명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자료에 밝혀지지 않고있고 또한 아까 말씀 답변에서 차고지가 서울시 기준으로 880㎡의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면 880㎡의 대지만 형질변경 해주면 되는 것이지 880㎡의 대지만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4,894평방미터나 되는 엄청난 농지를 형질변경 해준 근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그 회사가 필요한 것은 880㎡의 대지가 필요한 것인데 880㎡의 대지만 형질변경 해주면 되었지 무슨 근거로 4,894㎡ 전체의 임야와 논과 밭을 다 해제 해줬느냐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에 교육구청장으로부터의 회신을 보면 세번째란에 동 차고지 신청장소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금옥여고와는 약 15m, 운암고교와는 경계선에 위치하므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신정경찰서에서 답변회신을 했는데 운암학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당국의 협조를 득한 후 허가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려되며 출입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교통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학교당국과 협조를 득한 후에 허가해 주기를 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하실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만 했을 뿐이지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허가를 제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91년1월21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뒤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허가조건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이 행정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검토한 다음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부처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행정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민원인이 잘못알고 민원을 야기했으면 민원인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지역간에 집행부와의 민원관계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행정사무 절차에 관한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중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진실한 노력을 하기위한 지역대표자에게 자료를 제대로 밝혀주지 않아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정확한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행정치리가 됐다고 하면 주민들의 모순이 발견됐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민원은 이러한 잘못이 주민들에게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모순은 있었다고 해서 서로가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역민원의 가장 훌륭한 해결방법이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토지계약허가라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장행일의원 말씀하십시요.

장행일의원

장행일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의를 1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3시30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약 35분정도 있으면 자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일은 월말입니다. 지금 35분이 지나면 차수변경도 해야 되기때문에 나머지 구청측에서 답변할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고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우리 장행일의원께서 산회를 동의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원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은 가시면 됩니다. 솔직히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50만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이 사업관계로 산회를 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하면 보충질문이 없을 것인데 적당히 답변을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계속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장행일의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의원

아마 박동순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물론 50만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9시간이 아니라 19시간이라도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들어봤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답변이 그 답변이기 때문에 산회를 요청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긴급동의로 산회요청이 왔습니다만 의장의 직권으로 시간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이종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농지전용 협의는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1,500㎡이상은 시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91년3월11일자로 시장이 농지전용 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가 아직 제출이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다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몇년 몇월 며칠부 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91년3월11일자로 시장이 농지전용 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지금 약속사항에 질문하신의원께서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박동순의원

최정철의원이 준비를 많이 해서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하수도준설에 추경예산에도 하나도 없고 본예산은 거의다 썼는데 물난리가 난다 이말이예요. 조금만 있으면 태풍이 올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보충질문을 못하게 하는거예요!
상재

이상재부의장

질문자인 최정철의원께서 본인이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박동순의원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1주일 내로 해 주기로 했어요, 1년 뒤에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오늘 회의사항은 오늘 회의록에 전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박동순의원

기재하는데 답변은 내일 해주는 거예요, 1주일 후에 해 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의장!
상재

이상재부의장

잠깐만 계세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요.

이종수의원

의장! 그러면 본회의를 뭐하려고 여는거요, 본회의를 지금 뭐하려고 여냐 이 말이요! 소관 기관이면 소관 상임위원회 열면 되고 답변 못하면 서면으로 하면 되면 집에 앉아서 의장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는 뭐하러 여냐 이 말이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있어, 의원들이 속기록에 소설이나 쓰려고 나온줄 아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속기록에 소설책 쓰고 단편소설 읽으러 온 줄 알아? 조금 말조심하라고, 무슨소리 하고있어.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최정철의원님과 박동순의원님 그리고 전정극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님은 서면답변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내에 질문서가 오면 삼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명병수의원 말씀하십시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이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민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준설문제가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정철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월2, 4, 6동 주민들의 우기를 대비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 이 말입니다. 서면답변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중복된 발언을 피하기 위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요지를 했음으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7월초, 일기예보를 들으셨으면 건설국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장마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답변해야지요. 답변해서 그 지역 의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준설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고하는 사실을 홍보하고 그 준설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내용을 건설국장께서 중시하신다고 하면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최정철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경인고속도로변 고지수로 하수도 준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하수도 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관으로 된 것이 약23만2,528m가 있고 암거로 된 것이 3만2,475m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다 준설할 수가 없어서 준설기준과 연장을 책정을 했습니다. 1년 주기로 해야 될 것이 약5만4,800m, 또 2년 주제로 해야 될 것이 7만4,000m, 3년 주기로 준설해야 될 것이 약13만6,000m가 되겠습니다. 원형관은 평균 크기가 600mm이상 되겠고 또 평균퇴적 깊이가 관거에 약20%로 되었을 때에는 준설계획물량으로 해가지고 준설한 후에 증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준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직영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있고 바켓준설, 민영준설,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주로 암거는 인력, 또는 흡입식으로 하고 운영관은 바켓 또는 흡입식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민영도급공사로서 약4억6,100만원의 예산으로서 8,269㎡를 준설목표로 해서 현재 90%이상 준설 완료했습니다. 구 직영작업반으로서 약608㎡를 준설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92 중점지역으로 신정1유수지, 중앙배수로 준설은 신월4동 고지수로 일부 우기시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또 지금 앞으로 잔여예산가지고 취약지역에 일부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인고속도로 고지준설에 대해서는 구예산형편상 이번 추경에 반영했지만 반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또 밀도있게 다루어주시면 즉시 바로 준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건설국장 한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최정철의원이 질문한 신월1동 고지수로 준설에 따르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게 없음으로 해서 우기전에 준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아닙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지금 그 지역은 실제로는 경인고속도로 박스구간입니다. 박스를 하게 되면 자연 준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청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 주든지 예산을 확보해주든지 우리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그러면 박스를 할 때 지금 준설을 해 줘야 된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의원

아니 건의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기 전에,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자꾸 빗나가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음으로해서 즉시 준설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응급조치는 우리 직영반으로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명병수의원

응급조치라는 말은 준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할라면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본청에 예산이 많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 놓고 또 박스할 때는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것을 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박스할 때 완전히 해 주라 할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 직영반으로서 응급조치는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의원

응급조치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늦어도 7월15일 전에는 할려고 합니다.

명병수의원

장마가 초에 온다고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예. 기상예보에는 초에 온다고 예보는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의원

그러면 당겨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저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니까 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좋습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최정철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히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마이크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 조금 전에 약속할 때에는 분명히 준설을 추경이 아닌 장마 전에 해 줄테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준설을 장마 전에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고 우리 박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도 자제를 해 놓고 재가 서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하신지가 지금 10분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추경에도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하고 현재 예산에 들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저하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말씀하세요.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최정철의원님의 인신공격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질문한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어느 때는 서면답변 듣겠다고 하더니 또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인기성 발언을 한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만 구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고 자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는 지금 추경예산에도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지금 최정철의원이 자료를 제시한 대로 신월동 고지수로가 거의 차서 집중호우가 올 때에는 물난리 날 확률이 제가 볼때에는 8, 90% 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랬을 때에 신월2, 4동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나중에야 이 준설문제를 본회의장에서 토의를 해야 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산도 없던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해 달라고 관계국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질문한 의원도 서면답변 듣기를 원하고 관계공무원도 적당히 시간만 때울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님이나 박동순의원님 말씀의 뜻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 형편상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반영을 해당부서로서는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심도있게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는 자체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15일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본청 하수국과 종합건설본부에 수차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항구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됩니다. 박스공사할 때 완전하게 해 주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해 주십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정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1동 하수관로 준설을 현장확인 없이 부실시공에 대한 것과 또 한가지는 침수량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정 1046, 1047의 준설여부를 물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를 지속해서 진행하려면 일단 회기연장을 하고 나서 차수변경을 하여야 절차상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께서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즉시 회기연장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해 주시고 차수변경을 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답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정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정가 12시가 되면 자동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충질문을 자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명병수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지금 의장실이나 휴게실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성원이 되도록 해서 일단 회기연장을 하고 기히 집행기관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하지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1, 20분 더 양해가 되어서 답변을 마쳐주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희가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차수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이 회의가 답변이 지속되어서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의석에서, 방송해서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안내방송, 각 실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를 연장하여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과 자정이 지나 1일1회차회의원칙에 의거 회기연장이 안되어 의사일정 변경하지 못하고 자동산회됨

24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