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도시정비국장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의원님의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동혁의원이 질문하신 목3동소재 무궁화연립 재건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 709-2외 13필지 지상에 위치한 무궁화연립주택은 2층 20개동 13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된지 13년 경과된 노후된 연립주택입니다. 그리하여 연립주택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여 공인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 연립주택 구조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고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3개동 아파트 373세대 건립계획의 입지심의 신청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 심의결과에 따라서 민영주택건설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연립주택 인근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아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한 인격거리 즉 공동주택, 공장, 주유소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 측면의 주유소와 면하게 되고 상가 용도의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하는 등 배치계획을 재조정하여 재건축 하고자하는 연립주택측과 주유소 사 이에 다같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지금 종용중에 있어서 불온간 양측이 협의되면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양쪽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이운재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이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구하고 재개발 조합원 명단제출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의 사전 양해가 없이는 개인의 사회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91년말에도 이종수의원님께서 재개발 조합원 명단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 당시에도 이와같은 사유로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드린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셔서 저희가 다른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 관리기능에 대한 사항중 마을버스 면허 및 관리 운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주사무실을 둔 버스회사가 4개 업체 490대, 차고지만 있는 2개 회사 106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6개 회사 8개 노선 4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의 배차시간은 5분에서 20분, 마을버스는 5분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공사등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또 평소 운행이 재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운전수 부족현상으로 해서 배차간격이 들쑥날쑥한 현상이 있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회사측에서도 고의적으로 배차시간을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적발시에는 과징금과 병행해서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관광차고지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내용은 당초 이종수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1991년3월27일 대지 880㎡ 잡종지 4,014㎡ 합계 4,894㎡를 형질변경하고 대지면적의 20%인 176㎡를 3m폭으로 보도 조성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동 허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위험시설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강습소 또는 차고지의 경우와 공인목적을 위한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토지는 1990년4월3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수인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고 1990년5월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광버스차고지 이용목적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0년6월22일 소유권이전을 받은 토지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협의내용으로서는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1,500㎡이상은 시장, 1,500㎡ 미만은 구청장의 협의사항 입니다. 농지는 1,500㎡이상으로 1991년3월11일자로 시장의 농지전용 협의를 득하였으며 임야의 전용협의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경찰서 및 교육위원회 협의는 교통문제, 학교 보건법 저촉여부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기타 공해문제 등은 허가에 조건을 부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차고지 목적의 형질변경시에는 전체 신정지 면적중에서 대지조성은 관리사무실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범위내에 잔여토지는 대체로 지목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대지의 최소한 면적은 600㎡이나 차고지 시설기준을 적용한 최소면적으로 대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여지는 잡종지로 하였으며 공공용지확보 시는 사용목적에 따라 공용시설 이용용지나 대지로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나 경남관광차고지는 학교 통학로에 위치하였으므로 다른 목적보다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보도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기부채납 면적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가 사무처리 요령 제12조에 의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토지의 2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20%를 저희들에게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전정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0년5월11일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의 수립과 지자제 실시에 즈음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정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중 장기 도시발전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법중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우리구 행정추진계획 및 운영의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가 장래에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운영방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고 2000년대 양천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 장기 도시개발운영 및 운영목표와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양천구의 행정지표가 되고 도시행정의 기본이 될 부분별 도시개발 지표의 설정과 도시계획 용도, 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계획의 검토와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수용하고 기존 행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치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접 자치구 및 타 시도와 연계되는 계획의 협의 및 서울시 주관부서의 조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별도의 입안절차를 가진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의 검토사항은 목동신시가지 개발을 반영하여 목동중심상업지역의 역할 촉진방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핵심적인 시범구로서 개발계획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을 유도토록 하고 장래 공안지 발생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 검토하고 토지이용, 교통, 주택계획 등을 목표로 제시토록하고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 정비계획과 재개발계획 등 교통 및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공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와 교통계획은 쾌적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안전, 교통수요 예측, 교통망 확충 및 정비, 이면도로 활용계획, 주차시설 확충, 주차운영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며 도시계획을 물리적시설 위주로만 검토하지 않고 지역경제개발, 문화발전적 내용과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구의 상징적 중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에서는 이상적인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 통신, 생활환경, 사회개발, 공원녹지, 도시방제, 공공시설 제정등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91년12월23일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2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92년12월16일 준공을 목표로 계획 수립중이며, 계획 수립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접수기간연장 문제와 광고물 접수에 따른 과다비용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8일 이전에 기 설치된 광고물법의 규정에 맞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30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사항은 설계서와 사진 그리고 과거에 신청을 했던 광고물 제작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해서 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광고물제작업체가 72개가 있습니다만 과거 6, 7년 전에 한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10만원에서 20만원씩 달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지 않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종용중에 있으며 어제 그저께 시에서 꼭 광고물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서류를 해왔을 때는 바로 접수를 하도록 하는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으며 신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 해가지고 현재 광고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