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연수 의원 발언
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지역에서 모든 민원이나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회활동을 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일년반동안 의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문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구정질문이나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두로써 답변을 듣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자정이 넘어서 자동 유회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의원으로서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오전 10시가 아니라 10시 이전에 해도 의회의 의원의 본분의 활동을 다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시간을 오후에 한다 오전에 한다 이렇게 국한되는 사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면 오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를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꼭 의회활동을 하는 과정을 회의일정을 몇시에서 몇시까지 이렇게 국한이 되어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다가 보니라 이런 사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예산은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서 부터 개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