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광택 의원 발언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6월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30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7월2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근석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08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심사를위한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6일부터 7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업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탁병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탁병오구청장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 4월15일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구의회는 50여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일상 생업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개원이래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에 열네차례에 걸쳐 70여일의 회기로 예산안 및 결산 3건, 조례안 37건, 동의안 13건, 기타 안건 13건 등 모두 69건의 의안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난해 12월2일 제9회 정기회의에서의 시정연설과 92년 1월23일 제10회 임시회의시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바에 따라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본인을 비롯한 2천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 확장 및 정비는 총18건에 45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월2동 446번지, 478번지 주변도로정비 등 10건을 완료하고, 목1동 405-11번지에서 404-18번지간 도로확장 등 8건은 보상업무 추진중이지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수방관련 사업은 목2동 222주변 하수도개량 등 7건에 7억2천2백만원을 투입, 이미 완료하여 완벽한 수방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으로 안양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제방 공사는 투자비 대비 공정 45%로 93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다음 복지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등의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총12건중 부지매입 완료가 1건, 부지선정 후 매입추진중인 것이 7건이고 3건은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으며, 구민 체육센타 건립은 설계 용역중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복지사업 추진사항은 다소 미진한 면이 있으나 이는 일부 사업의 예산부족 때문이며, 부족한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소형압착차 8대를 구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남아있던 적환장 4개소를 7월5일부터 완전폐쇄하였으며, 청소행정 시범구로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5월22일 신도림역에서 양천구청역간 2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우리구도 명실상부한 지하철시대를 안이하게 되었고,93년말 준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구간도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월1,3,5동 지역과 고지대 및 변두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과 구청 등을 경유하는 8개 노선 48대 외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2년도 우리구 역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91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89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92년 6월22일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2본예산을 포함하여 66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 방향과 개괄적인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동에 따른 필수적 경비의 보전,92본예산의 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비의 보전,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1회계년도 결산 이월금,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총88억7,6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경과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에 22억5,300만원과, 이미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92당초예산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부족한 일부 사업비 보전을 위해 12건에 61억6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비 13건에 17억4,400만원 등 총 101억300만원을 추가하고, 기정 예산중 사업시행후 불용이 예상되는 12억2,700만원은 감액 경정하여 세출 변동규모는 세입과 동일하게 88억7,600만원으로 하여 92본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규모는 65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91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5,600만원을 세입계상하고, 이를 서울시에 반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 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업별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계획한 제반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2천여 전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함으로써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 7. 6 양천구청장 탁병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장행일의원 나오셔서 이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총무재무상임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탁병오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두번째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만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992년 6월25일 1. 심사경과 본 건은 1992년 6월18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25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2. 제안설명 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7. 소수의견 유인물과 같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년 6월25일 1. 심사결과 본 건은 1992년 6월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25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2. 제안설명 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5. 토론요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적의원 13명중 출석의원9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음으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의원
최정철의원입니다. 정수물품에 구의회 V.T.R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T.R구입은 그 내용대로 하면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녹음, 녹화해 주기 취해서 하는 것인데 4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가 아니고 4 조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가 된 것은 V.T.R은 한 대가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대를 가져야 녹화를 하며 그 녹화하는 과정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 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장행일위원장님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대"와 "조"가 좀 다른 관계로 4 대, 두 개의 한 조를, 대수로는 4 대, 이것 구입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2 대 1 조를 4 대라고 했기때문에 2 대 1 조해서 2 대 2 조로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4 조면 8 개예요. 상임위원회에서는 8 개가 아니잖아요. 4 대를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장행일의원
이것이 말이지요 4 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댓수가 셋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아서는 최정철의원이 얘기한 "조"가 맞는 얘기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로 정정만 하면 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그런 조로 정정을 하고 상임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그대로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대로 12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의원으로서 박귀섭의원, 정인홍의원, 유봉길의원, 원춘희의원, 이근석의원, 최정철의원, 위두환의원, 백형규의원, 전정극의원, 박동순의원, 박두성의원, 정인탁의원, 이상 12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4O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열두 분의 예결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셨습니다. 열두 분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장시간 논의끝에 선정을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귀섭의원께서 선출되셨고 간사에는 위두환의원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7월14일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결의건
15시1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