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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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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산안을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을 상대로 질의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소관 과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봉사실소관, 총무국소관, 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총무국이 끝난 후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볼일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제84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총무국소관 예산은 25억4,338만1,000원으로 92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312억3,369만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25억4,000여만원의 관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행정비에 6억1,559만3,000원, 내무행정비에 17억7,512만7,000원, 지역방위비에 553만6,000원, 예비비에 1억4,7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를 소관부서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세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원 인건비 6개월분과 구직원의 각종 수당 인상분, 관서당경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에 해당되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로서 총 6억1,038만3,000원입니다. 기획예산 세항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고문변호사수당, 전산교육장용품 및 주민등록업무용 통신장비구입비 등 521만원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협력업무추진비, 상용인부 생일축하격려비, 구 통합청사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 구 임시청사 활용을 위한 대수선비 등 총8억9,000만7,000원을 추가하고 92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불요불급한 신청사 키폰 설치비, 변전실 시설비, 구민회관 설계용역비 등 총2억1,65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순규모변동은 6억7,350만7,000원입니다. 국민운동 세항은 국민운동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관련비 7,097만원인바 이는 91년 12월31일자 법률 제13599호로 제정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은 충무과 소관으로 동직원의 각종 수당인상분 등 인건비적 경비, 통·반장 관련경비 증액비, 신월5동 민원실 개조, 신정4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등 총10억3,065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과 소관으로 동원업체확인의날 행사, 통대장 민방위학교 입교자 격려 및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221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1억4,712만5,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지못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실과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6월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동위원회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당초 예산 302억5,136만2,000원보다 24억8,068만원이 추가된 327억3,204만2,000원입니다. 그 소관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등 각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총무국예산안 중에서 당초 예산안 대비 9.3%가 신장된 일반행정비 281억8,549만4,000원 중에서 추가분 23억9,072만원은 주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비로서 9,152만9,000원, 신월5동 민원실 시범적 개선비 1,135만9,000원, 신정4동 청사추가매입비 9억원, 구 통합청사 건립비 부족분 7억3,370만원과 직능단체 보상품 1,947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금 5,15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비로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39%에 지나지 않는 우리구 재징형편으로 볼 때 과연 청사관리 용벽비로 연간 5억4,917만4,000원을 지출하면서까지 관리용역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무국소관 예산만 중에서도 신청사 입주시에 설치키로 되어있던 키폰 전화기 설치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구입비 3,199만8,000윈을 감액 경정한 것이라든지 개인용 컴퓨터 등 구입비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을 미흡한 계획에 의거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예산과 계획의 괴리현상이 없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소관추가경정예산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호적부 색출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색출업무 전산화는 호적부의 신속 정확한 색출기능과 호적관련 증명발급시간을 단축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산화 대상 호적부 총450책 476권이며 호적부 30904호, 재적부 15176호 등 총 46100호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2넌 7월부터 8월중에 호적부책 정비와 호적관리번호를 부여하고 9월부터 10월중에 전산입력 자료작성과 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11월부터 93년 1월까지 전산입력을실시하여 종합테스트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 93년 2월1일 부터 호적부 색출업무 전산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집중적이고 과학적인 호적부관리가 용이하고 호적부의 성명만으로 호적등재 여부를 즉시 확인, 호적부를 색출함으로써 호적관련 증명발급시간을 현재 14분에서 8분걸리던 것을 6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호적인구 및 호적호수 등 정확한 통계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봉사실 92년도 당초 예산은 1억8,124만4,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요구액은 289만원으로 재료비 기타에 189만원은 호적부책 정비 4만6,100권의 호적관리 번호부여 전산입력 자료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특별판공비 100만원은 호적부 색출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 추진비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추가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소관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예,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호적부 색인 전산입력에서 2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 호적부명단 입력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1인 1만500원씩 해서 2명을 일용잡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현재있는 직원으로는 안됩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현재 정규직이 31명이고 잡급직이 8명이 있습니다만 현 인원으로는 안 됩니다. 별도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에 따르는 인건비다 그러면 1일 1만500원으로 한다면 과연 그렇게 주고 그런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현재 파출부도 하루 3만원, 2만5,000원 이상을 주어야 쓰고 있는데 호적부 색인에 대한 전산입력을 한다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만500원씩 해서 하루2명씩 계산해서 90일을 쓴다고 한다면 이건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계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시민봉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일용잡급이 1만500원입니다. 월24.5일을 따지면 25.6만원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잡급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산입력하는 것은 고급인력이 아니고 잡급직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호적부 명단을 쭉 발췌해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잡급직으로 쓰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잡급직을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 색인부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지식층이 필요한데 잡급, 무슨 청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과연 최고학벌 적어도 호적색인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급인력인데 1만500원을 주고 쓸수 있어요, 자꾸 일용잡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기히 예산을 쓰더라도 좀더 현실성이 있고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면 되겠느냐 기히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리를 도모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라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실장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정안을 내셔서 현실화하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시든지 이것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봉사실장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18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민원실 운영에 대한 재료, 기타비, 특별판공비, 사항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공부정리 인부임 이라고 하고 단가는 1만500원씩×15명×90일해서 1,417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 기타비에는 단가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판공비에는 2,500원, 1만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역시 단가가 1만5,000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2,500원이 있는데 이 단가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형성된 것입니까? 그래서 단가 문제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봉사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봉사실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호적전산화 계획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호적부를 색인목록을 발췌해서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단순히 일용잡급으로만 올렸던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잡급으로 호적부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려면 지침도 맞지 않고 또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목록을 발췌해서 쭉하는 것이기 때문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일용잡급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과목이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원씩 일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에 무료대서 2,500원은 이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아래 1만5,000원은 무엇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연구사례 간담회비로 1만5,000원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에 없었는데 창구민원 22개동의 창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에 일어난 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을 하고 있는데 그 식대가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1만500원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것과 같이 할 수 있느냐에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만500원을 가지고 2명해서 90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1만500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것을 30일을 해 가지고 날짜를 환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실제 이것은 정부 단가가 항상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일자와 인원을 불려 가지고 그것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을 된다 안된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넘어 가야 될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6월에 예산안을 짤때에 90일을 계상을 해가지고 4만6,000부의 호적부를 정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과 날짜면 다 정리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짠것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더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동감을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전정극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정회를 한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다른 건이 없으면 시민봉사실 소관은 이것으로서 마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호적부 색출 프로그램 하는것은 대충 어떤 작업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호적부 색인목록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전표를 받아서 색인목록을 뒤져 가지고 성별로 찾아서 몇번째책 몇페이지에 있다 이것을 꺼내는데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전표를 넣고 부호를 치며는 서가 몇번째열, 몇번째책,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14분정도 걸리던 것이 6분정도 단축이 됩니다. 저희는 호적인구가 상주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분이라도 단축을 해 보자는데 의의를 가지고 전산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수위원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 민원봉사실에서 이름도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아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주민이 저에게 두분이 전화가 왔는데 마침 시민봉사실에서 호적 색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내에서 이름도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은 분이 몇명이나 되는지 혹시 집계를 한적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 신경을 써야되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아 가지고 주택은행 융자도 못 받고 해외여행도 못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예요.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적은 일급을 주고 어려운 민원업무에 충실하신데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용잡급에 전전해서 평생 오점을 갖지 않도록 색인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민원실에 제기된 사실은 없는지 몰라도 제 주변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개인의 재산적인, 인권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민원실장께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여기에 전산입력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을 두사람이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두사람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후에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민봉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봉사실은 특별판공비가 얼마정도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10% 절감해서 한달에 38만원씩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시에 봉사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8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연 576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66만원은 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감을 하면 38만원 정도가 됩니다.

명병수위원

시민봉사실의 직원은 몇명입니까?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정원에 31명이고 임시직 9명해서 40명정도가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특별판공비가 적은것 같군요.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이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그 분이 오시면 호적이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경상북도 상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하고 컴퓨터에 조회를 하니까 주민등록이 같아 가지고 그것을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오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는데…
종만

최종만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 이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 참고로 하시고 이것으로 시민봉사실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총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일반행정 및 기획행정비부터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에서 당초 방범원에 대한 급여가 1/2은 국고에서 보조 예정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 6개월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금년도 12월분 상여금부터 공무원 상여금이 원래는 기본급여의 10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상여금부터는 기본급여에다 직무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그 직무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상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범원에 대한 기말수당과 직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수당에 있어서 청소차 운전은 복지향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수당 마지막 부분에 명예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명예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5명을 추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에 있어 직무수당은 금년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원래는 기본급의 3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 증가해서 40%가 되어서 직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범원에 대한 직무수당을 편성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인상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 항목인 복리후생비도 방범원의 급여계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계상하였고 보상감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도 청소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월 9만원씩 추가로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 특근급식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과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내부행정비에 있어 서무관리, 정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회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이 정보비 1,000만원과 뒤에 나오는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항목 특별판공비가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생일축하선물을 지금까지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괴리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생일축하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혼축하 금액도 당초 계상했던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은 당초 우리 구청에서는 10개가 있었는데 여직원 전용 취미클럽이 없어가지고 현재 여직원들이 꽃꽂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사에 보시면 꽃꽂이가 여러군데 눈에 뜨입니다. 정문에 예쁜 꽃꽂이가 있는데 이런 여직원들의 꽃꽂이취미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업알선 대학생간담회는 금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 구민을 중심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서너명정도는 구와 동에서 방학때 더 필요한 경우 30명정도는 더 추가 수용할 수 있다 해서 5,000원 30명에 대한 간담회 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구 통합청사관리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신축청사, 관공서 신축청사는 물론이고 대형건물이 있어 가지고 각종 청소 경비용역 유리창세척 그리고 각종 청사벽 세척등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점차 이런 부분은 공무원 인력절감의 차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존 구청은 현재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다만 새로 통합청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관리용역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 용역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 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로 보아가지고 금년도 11월 입주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2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30명 더 받아들이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구청사건립비 추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을 하다 보니까 각종 구청사, 보건소등 내부 칸막이 시설 조정이나 각종 청사 외부 연결 통로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에서 전기시설등 추가 공사비가 5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설치는 현재 각종 일간신문의 보도에 보시다시피 각 지하주차장에서 계속적인 강력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건축법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폐쇄회로 설치하는게 의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1층,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목동아파트 지역주민이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강도등의 피해가 예상되어가지고 구청 지하청사 2개충층 4개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기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조형물설치가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공사비 추가에 따라가지고 현재 구청청사 공사비가 120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축비에는 조형물은 총건축비의 1%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키폰 설치비(전액경정)를 보면 원래는 당초 청사 옮길때 노원이나 송파 다른 청사는 전체를 다 키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난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전화기가 원래 내구년수가 10년인데 약 5년밖에 안썼기 때문에, 구청청사의 각종 전화선 회로 같은게 우리 구청에도 아마 내년쯤에도 대형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 대형컴퓨터에 맞추어가지고 일제히 설치하는게 경제성이 있고 현재 정부의 소비절약 방침에서도 맞다는 의미에서 신축청사 키폰은 일체 설치하지 않고 기존 전화기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전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전실 추가 설치목적이 뭐냐하면 전산시설의 갑작스런 정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것도 대형컴퓨터가 들어올때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동시에 설계용역하는게 훨씬 경제적이라 생각되어 가지고 금년에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구청사건립 부대비는 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설계용역(경정)은 당초에 구민회관은 금년말부터 설계용역 들어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청여건을 보아가지고 금년 연말에 생활체육센타가 건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민회관이 같이 들어가면 구민회관에 6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재 구청 사업비가 200억도 안되는데 그런 대규모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업추진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가건물 가지고 조금만 수선하면 2, 3년정도는 구민회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활체육센타를 짓고 난 뒤에 그때 종합판단 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일단 금년에는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기능은 현재 신청사로 옳기고 난 뒤 남아있는 1동을 보수해 가지고 충분히 구민회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비로써 구 임시청사를 구민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직원에 대해서도 급여인상에 따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그리고 33페이지에는 자녀 학비보조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악80여명 증가가 될 것을 예상해서 추가분을 계상들 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통장수당등 통장자녀 학비보조도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현재 신월5동을 시범으로 삼았는데 신월5동을 증축을 해가지고 평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신월1, 2동은 시범지역으로 민원인 위주로 꾸미겠습니다만 기존 청사도 어떻게 잘 꾸며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청사로 꾸미기 위해서 낡은 신월5동 청사를 대수선해서 민원 위주로 한번 꾸며볼까 해가지고 신월5동 대수선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신월5동이 잘되면 현재 협소한 청사도 신축할 것은 신축하고 증축에 관한 동청사도 신월5동을 샘플로 해가지고 청사를 쾌적하게 꾸미고자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정4동이 당초 토지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9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양비에서 각동에 있는 운전원들의 기본급양비가 동직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동에 있는 운전원들도 동직원과 동일하게 급양비를 지급하라고 해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본급양비를 추가로 책정을 했고 기본여비도 당초 예산에 원래 동직원은 매월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운전원은 제외를 시켰는데 추후에 서울시 지침에 기본여비를 다른 동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해서 추가로 일인당 6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구청장님 이하 국장들이 쓰는 주유소는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일체 그런건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전에 얼마씩 제공 했잖아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럼 구청 청소차 같은 것은.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청소차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어느 주유소를 씁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신정주유소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가까운곳 놔두고 왜 하필 그 주유소를 씁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원래 주유소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옆에 새로운 주유소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볼때 신정주유소가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판단되어가지고 단가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현재 양천주유소도 있고 이 앞에 주유소등 근처에 가까운 주유소가 몇개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까운곳 놔두고 왜 먼 곳을 쓰느냐 이말이에요. 나중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29페이지에 산출기초란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1,500만원씩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당을 1,500씩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몇년을 근무한 사람들이 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이 무조건 1,500만원씩 5명 이건 설명이 부족하고 또 하나 30페이지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명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구청직속 환경미화원이 22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상용인부까지 하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상용인부는 약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327떵비 총 인원 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맞죠. 그럼 생일이 이미 지나간 사람한테도 생일축하금을 주겠다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적어 왔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총무과소관에는 세항목이 많으니까 차례대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그럼 총무과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도록 합시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급여나 상여금, 수당에 보면 고용원, 방범원에 대한 여러가지 인상요인이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국고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안됨으로써 6개월분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6개월까지는 국고보조금이 다 있었는데 6개월은 없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당초에 방범원은 원래 고용원도 아니고 사실 동에서 방범비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부정비리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방범원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자 하다 보니까 방범원들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 국가업무입니다.

박동순위원

본래 예산편성할 때는 70몇명이었었는데 현재 66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인원은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며칠전에 한명이 그만두어서 현재 65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원들이 사실 수고도 많이 하지만 국가정책적으로 방범원을 없앨려고 하다보니까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는대로 데모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상을 이렇게 시켜준다면 국가정책 목표와 합당한지. 다시 얘기해서 많이 인상시켜 주면 이 사람들이 퇴직하겠습니까? 또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하고 파견근무식으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범원들은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야 어떤 효과가 없어요. 이런 체계로 운영되는 방범원을 이렇게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인상부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인상한게 아니고 공무원 인상분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 방범원 사항인데 방범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방범원의 기본임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가 돼놔서 상세히 제가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가업무에 지방비를 국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 정부가 치안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죠? 제 생각같아서는 방범원을 약10배 내지 207배정도 늘려서 기왕에 국가를 보조할 바에는 양천구에 대한 범죄소탕이라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후속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 보장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 실지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방범의무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형식상 방범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좋고 또 직장인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좋지만 진정으로 그 복리후생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우리 구민들입니다. 사실상 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문제입니다. 지역의 안전성이예요. 그 안정이 있는 다음에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구청의 새로운 청사도 필요하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뒤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방범원들의 시간외 수당이 1,100원, 20시간, 야간근무수당이 2,932원, 방범원 휴일근무수당 8,120원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하에서 1개동에 세명씩을 내보내가지고 밤에 도둑놈도 잡고 불량배들 들끓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액 삭감을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을, 정부의 치안능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구청측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이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말이예요. 주민등록증이나 떼어주는 행정사무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청측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좀 듣고싶어요. 구청은 양천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이라면 양천구청은 폐쇄시켜야 돼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적 구청, 그렇다고 하면 예산집행도 진정하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될 것이다라고 보면 배부르게 먹고 살고하는 주거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양천구에 충실한 방범활동과 치안문제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기관운영비 속에 방범원에 관한 것은 전액 수정예산안을 내서, 현재 데모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 1,100원, 야간근무수당 2,932원을 받고 방범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해도 하느님의 축복이예요. 이 지구촌에 누가 이런 수당받고 일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하룻밤 일하고 그 다음날 자기 직업을 찾아 다른 일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사명감도 없고 봉사적 정신도 없는 그런사람들을 방범대원으로 쓰면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방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던지 현실화 시키든지 하십시요. 현재 방범원 1개동에 세명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0명의 동직원도 1개동을 관리를 다 못하고 민원업무를 다 못하는 판인데 어떻게 세사람이 1개동의 방범을 맡느냐 이말이예요. 1개통장도 250세대를 찔찔매고 관리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안일한 정부 주도적인 편협적인 구행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이 예산안을 이번에 수정 해가지고 대폭 전액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방범원들온 약 10배정도나, 10배가 한꺼번에 벅차면 5배정도, 1개동에 15명정도라도 늘려서 정상적으로 구민들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구청측의 계획은 없으신가를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범원은 당초 주민이 방범비를 내서 그 방범비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료를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사람이 치안을 맡고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을 보조하는 경찰관을 더 증원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종래에 있던 방범원이 경찰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결원이 되면 보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있고 저희들이 66명에서 지금 한사람이 줄어서 65명이고 언젠가는 방범원을 없애고 경찰병력을 증가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방향에서 방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이것을 삭제하거나 감액을 해서 전국적인 사항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양천구청에서 경찰서하고 서로 유관해서 지금 현재 동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방범원이 한명 퇴직이 되면 경찰이 동시에 한명 증원이 됩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경찰도 지금 정원들 늘리는 것은 그것도 국회의 동의도 얻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종수위원

지금 여기는 중앙집중식 행정집행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람을 증원시키지 않아가지고 파출소에서 직원들 16명이 2교대 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거기에다 지금 현재 경찰들도 아닌 의무경찰을 모집해가지고 투입을 시키고있고 방범원은 줄어들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개동에 30명이 근무를 해도 동사무소 행정업무 하나도 제대로 안되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8명이 동네의 치안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는가? 그러면 구청측에서는 행정만 보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하게 구민을 위해서 안녕관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물론 치안유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국가사업입니다. 경찰이 국가의 경찰이고 지방경찰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경찰병력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종수위원

국장에서는 지금 뭘 잘모르시나본데 우리나라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물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국가직입니다.

이종수위원

물론 그렇죠. 공무원들은 다 안그렇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공무원은 지방직입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상위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 속에서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 하겠는가,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이 우선 급하냐, 안녕이 더 급하냐 했을 때 안녕이 앞서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신경을 쓸려고 하면 국가사무니까 국가에게만 의존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치안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당연히 지역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특별예산이라도 짜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구민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냐 이말이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현재로서는 복안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제가 두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파출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관내 방범원들은 아직도 여름피복이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25일인가 언제 지급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까지도 피복이 지급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방범원은 경찰에 보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방범원은 월 급여가 한 70만원 수령을 한다고 해요. 현재 방범원들에게 얼마를 수령하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경찰관의 한달 급료가 얼마인지 대비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급 경찰관, 그러니까 순경의 급료보다는 방범원이 더 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찰을 증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들어 현재 하는 사람들을 고용적으로 하든 특별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급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순경보다 방범원이 더 타간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우선 방범원에 대한 피복은 구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이미 상반기에 끝나서 지금 전부 제조가 되어서 본인들에게 지급단계에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직 안나갔습니까 그럼?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전부 제조가 끝나서 경찰에 납품한 것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박동순위원

6월25일날까지 했다고 했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경찰서에 납품완료했습니다. 25일인지 26일인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납품을 했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다음에 방범원의 월급여와 경찰관의 급여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급여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방범원의 급여는 얼마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75만원을 받는걸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방범원들이 고용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관보다 많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공무원도 고용직 1호봉과 서기보 1호봉과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범원들은 과거호봉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호봉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호봉이 몇호봉 안되는데 순경보다 많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예산결산에 대비한 회의가 질의토론회 식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진행을 좀 잘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인된 회의장입니다. 발언할 때는 일단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위원장이 승낙했을 때 발언을 하게끔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그런 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총무국장님도 일단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리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일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말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말하시는, 이렇게 위원장을 무시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조금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하실게 있으시더라도 다소 양보하고 자숙하여서 회의가 원만히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도 이런식으로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석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기말수당에 보면 1/12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인지, 금년도에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또 한번 시켜주네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런셈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1년에 두번 시키는게 정부와 물가시책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처의 보수운영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꼭 보너스 식으로, 이게 오비이락격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선도 있는데 연말에 보너스형식으로 전 공무원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에 4/12가 기말수당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전부 나가고 있는데 1/12이라는 것은 일종에 보너스 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인상시키는게 아니라 보너스가 인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기말수당 인상분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현재 공묶원의 상여금은 사실 서기보같으면 9급 1호봉이 24만8,000원입니다. 상여금이 3, 6, 9, 12, 1년에 네번이 지급됩니다. 지급될 때 100% 24만8,000원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는 상여금 지급방법을 바꿔서 기본급+직무수당입니다. 직무수당이란 것은 기본급에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24만원의 30%면 한 7만5,000원이 됩니다. 물론 9급 1호봉의 경우 24만8,000원에 100%의 상여금을 주던 것을 금년 12월분 상여금부터는 24만8,000+7만5,000원하면 36만원됩니다. 36만원에 100%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줄 때는 기본급여+직무수당 해서 상여금의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기말수당 올라간 것이 13.33%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계산방식에 의해서 총무처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말이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공무원은 현재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총무처의 보수관련규정에 의해서 모든 급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부가 매일같이 부르짖고 있는 물가억제 임금억제책에 6%씩 이상은 인건비를 절대 올려주지말라고 강압적으로 각 기업체에 헙력요청을 하고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총무처장관께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에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13.3%라는 공무원들의 월급은 올려주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입증이 됐는데 양천구에서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 6% 올려준 것을 다시 반납할 생각 없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힘든 내용같습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총무처장관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6%이상 올리지는 말라고 하는 판에 이러한 예산안을 내놓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전액 삭감하기를 여러 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다음 28페이지에 없어요?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물품구매비 있지요? 총무과에서 양천구청의 물품은 모두 구입하지요? 각 과의 비품을 공책이라든가 이건거 모두 총무과에서 구입하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안그래요? 각 과에서 합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득성

황득성위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문의했던 것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게끔 하지마시고 아예 어떻게 되어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해 주시면 시간낭비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들의 정년이 61세가 되는데 정년에서 만1년을 남겨놓고 51세부터 60세까지 그 사이에 퇴직하는경우, 5년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경우는 급여의 몇%를 주고 10년을 남겨놓고 퇴직하는 경우는 급여의 몇%를 주고 그런 퇴직수당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평균이 1,500만원으로 보고 다섯명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해서 추가로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29페이지는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수당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 해서,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미묘해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매사에 보면 의회에 관계되는 갓은 미묘한 관계라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할 계획을 하고 의회관련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위원입니다. 92년도 본예산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있고 또 특별판공비가 기존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특판비나 정보비에서 2,000만원씩이면 4,000만원이니까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도 의회관련 정보비가 2,000만원, 특판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91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활동이 훨씬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의회관련 지원경비로써 정보비와 판공비를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판공비라고 하는데 의회비에서 나가지 않아요. 구청에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판공비나 정보비 의원들한테 지출한 거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개최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활동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기가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하겠는데 가능하면 자제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구청에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4,000만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쓰는 돈이 애매모호하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간담회한다 해서 식사 한끼 하고 돈 나가고, 이런 내용이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을용위원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요.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의회협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유념해 주셔야 할 얘기가 의회협력비라고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되어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의원 39명이 우리가 승인한 의회협력비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기관장을 위시해서 국장단, 과장단,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돈이 쓰여져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의원들에게 의회와 협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게 참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계상하신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과연 확보된 예산은 정말로 집행기관과 의회상호간의 협력을 위해서 협조체제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에 의아해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4,000만원 있는데 돈 2,000만원을 또 확보한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집행기관측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정말로 값지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새요.
정극

전정극위원

생일축하, 직원결혼축하 해서 8,000원해서 1,431명인데 구청측에서 제시한 구청직원의 T.O를 보면 1,421명입니다. 10명을 더 불려서 1,431명을 했고 91년도 예산을 보면 직원 결혼축하의 단가를 2만800원으로 되어있어요. 1,431명으로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800원 하던 것을 8,000원을 올려서 2만8,800원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상세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체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리고 구청의 T.O가 l,421명인데 현 인원은 1,421명도 안될 거예요. 1,410여명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1,431명이 구청 T.O입니까, 10명더 붙어난 상태로 만든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최근 구청에서 정원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나 92년도 12월에 예산서에는 1,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T.O가 몇 명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고 30페이지 넘어갑니다. 31페이지. 예, 박동순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구 종합청사 관리용역을 주실라고 계획을 했으면 현재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몇 명을 해고시키고 그랬을 때 남는 인건비 얼마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용역회사에 줬을 때 이점은 아까 전문위원이나 국장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각종 대형 건물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위탁용역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도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나 현재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봐서 우리 신축청사의 면적을 가지고 산출한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성 여부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불성실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연면적에다 용역비를 해서 산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계산한 것에 열두달 곱하면 약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1년 나갔을 때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시키고 여러가지 관리적인 측면이나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했을 때만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궂은 일 하기 싫고 또 하급직 직원들 다루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타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월 4,576만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무비가 2,000만원인데 관리소장과 조경을 전담하는 전문가, 또 주차관리에 3명, 청소부를 78명을 두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타일을 닦고 하는데 청소용품비가 3,900만원 그 다음에 청사내에 소독을 하는데 월별 소독비가 49만1,000원 또 외부세척비가 1층과 벽세척비, 또 경비를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수수료, 부가가치해서 월 4,576만4,400원으로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를 지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납득이 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몇가지 문답식으로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시설부대비 대수선비에 대해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어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시간에 개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인 시설설치, 배치를 우리 총무국에서 하고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은 의회청사지요? 그리고 이 앞 동에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지금 혼용으로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곳하고 다른 곳에 가서 업무를 볼 때는 거북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국장님도 동의하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현재 이 옆동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나,세면도구나,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지역교통과나 청소과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동한다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하다못해 간이 이동식 편의시설이라도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자꾸만 저희들이 올해 몇차례 회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개회가 되어 보면 우리 의회청사 정문출입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유념을 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드나드시는 신성한 의회에 저희들 직원이 의원님들을 만나뵈도 인사 하나 없이 지나가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10월말쯤해서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용변을 보는 그런 시설이 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글쎄요,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수선이 있고 보수가 있고 또 설치가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한번 설치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몇 푼 안될 것 같은데 저쪽 뒤로도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같은 것을 간이로 설치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을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안동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실 의회가 개원된지가 1년이 지났지요.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임시청사로 해서 가건물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집행기관의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그때 갖추어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구차한 얘기 같아서 그동안 자제를 해왔습니다만 하절기가 와서 근자에 의회가 열린후에 의원들이 느낀바에 의하면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의회청사내 화장실을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저께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집약한 예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조금전에 기히 총무국장께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시 지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러나 앞으로도 구청 신청사가 입주를 하려던 11월 정도가 되어야 입주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간에 의회청사내 화장실을 그 시설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나 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의회를 경시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라도 정말로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서 성의를 갖는다면 또 예의를 갖춘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다만 몇백만원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성의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 통합청사의 관리용역을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여기에서 본청에서 보조금을 주는것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것이 어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구민회관 설계용역비가 전액 경정되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의회청사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었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구민회관 지을때에 의회청사도 동시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짓고 있는 구 의회청사는 의원들 숫자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회 청사가 비좁은데에서 몇년동안 의원들이 더 고생을 해야 될것이냐 저희 초대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다음에 2대 의원들은 넓은장소에서 의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이 전액 삭감되었다 하는것이 본위원은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신청사 용역 관리용역비를 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는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안을 낸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삭감을 해 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둘째, 시설비나 대수선비 등이 본청으로 부터 얼마나 보조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부터 일체 지원금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액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전액 경정을 했고 또 구의회 청사가 협소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회관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센타를 건립하도록 본청에서 15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구민회관과 생활체육센타를 동시에 지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생활체육센타를 금년 하반기쯤해서 구청이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먼저 착공을 하도록 하고 구민회관은 이것이 준공된 후에 추후 건립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인 재정 판단을 했습니다. 또 구의회가 협소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 협소한 것은 당분간은 보건소 4층 건물의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대수선비가 본청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의회청사 추진특별위원회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천구청의 예산으로 집행되면 왜 그것이 중지되지 않고 의원들은 의회청사가 비좁아서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을 해서 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계속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소관 부서장인 총무국장께서 중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를 짓는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지를 해서 준공 기일까지 약속된것을 준공을 못하면 지체배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의회에서 중지요구를 했다고 해서 지체배상금을 탕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그 당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는데 왜 구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중지를 못했느냐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상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잠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 입니다. 산출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부 공사 관리용역 평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산출내역이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청사 총 평수가 몇평이고 그 평수에 따라서 구뚠이 있으면 그 구분대로 해가지고 평당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구민회관 설계용역 경정난에서 마이너스 1억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민회관 건립을 시기를 많이 늦추겠다는 이런 의사같은데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을 보아 가지고 각각 60억원인상 소요되는 생활체육센타와 구민회관의 대규모 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각구 공히 구민회관 건평이 1,5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현여건으로 특별히 3,000평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건만 되면 내년에라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청사가 협소하다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되면 자료실도 좀더 확충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도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는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3,000평, 4,000평을 지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구민회관의 용도가 더욱 커지고 여러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구의회 청사도 현재 신축중인 청사가 얼마나 더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하게 될지 현재로서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구청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 책정된 구민회관 설계용역비를 전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설계를 앞으로 더 증축할 수있는 그런 설계를 하면 될것이예요. 꼭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구에 몇평 이상으로 짓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증축을 할 수있는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증축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미루면 언제 짓겠습니까? 다른 구의 경우는 서초구도 얼마나 구민회관을 잘 지었고 강서구 구민회관도 지었고 다른 구의 구민회관은 다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용역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라면 제1대 회기중에 개관도 못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몇평 이상 못짓게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할 수있는 이런 예산을 하시면 안됩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내년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93년 본 예산에 편성할 수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미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설계용역 1억1,800만원…
근석

이근석위원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는 구민회관을 잘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구민회관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개청 하자마자 주차문제도 분명히 원성을 들을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민회관을 빨리 지으면 교통문제도 분산이 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이런 사항같습니다. 삭감을 해 버리고 아예 용역부터 포기해 버리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생활체육센타를 15억이 배정이 되어서 생활체육센타하고 구민회관을 동시에 지을 재정 형편이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9%밖에 안되는데 대역사를 두군데를 지을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생활 체육센타를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구민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있는 그 자리에 생활체육센타와 구민회관의 두 곳이 들어갈 수있도록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생활체육센타도 필요합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생활체육센타보다는 구민회관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센타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있는 위치로 보아서도 거의 상류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헬스클럽, 수영장 다닙니다. 위치도 신월지역 같이 빈한한 곳에 세운다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부유층이 있는 위치에다가 설립이 됩니다. 실지 필요한 것은 거꾸로 미루고 순서를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심축은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대한 시가에 의해서 신정동이나 신월동지역을 살 수없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심축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마다 할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되면 또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됩니다. 왜그러냐 15억을 생활체육센타 추진비로서 시에서 받는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왔기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언잖습니다. 그 질문이 중간에 끊어겼으므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용역비 평당 단가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구 청사 건립비 추가금액이 지금 5억5,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에는 20억8,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도 건축 공사비 부족분 추가가 26억3,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은 구 청사 전체의 공사비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117억 정도 지금까지 추산되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이것이 5억5,550만원을 합해서 현재 집행된것이 117억이라는 이런 얘기이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 5억5,550만원을 제외하고 금년도 본 예산까지 합해서 117억정도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앞으로 예산이 증가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구청에서 구민회관 설계용역변경 마이너스 1억1,800만원 이것을 검토해서 이대로 삭감한 것을 삭감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500평으로 국한된 용역비때문에 그런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정정을 하는걸로 정식 동의합니다. 또한 구청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옮긴다해도 앞으로 각 단체 같은데서 참여하는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그 행사를 꼭 구청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도 임원들이 행사있다고 자주 오고 하면 구청에서도 어려울거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도 주차때문에 불평과 원성이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이걸 참작하셔서 구민회관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증액을 해서 용역을 빨리 하게끔 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수렴해서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의원끼리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면서 해야지 도중에 질문하니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전정극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청사에 대한 5억5,550만원을 해달라고 해서 눈감고 해줄려면 기준을 알아야돼요. 구청 총 건평이 몇평인데 5억5,550만원 더 추가를 해주면 평당 단가가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청청사가 전국적으로 평당 얼마 들더라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눈감고 해 달라고 하면 기준은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전부터 단가내용을 요청한 겁니다. 용역비도 단가가 필요하고 건축비도 단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지을때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빌딩 지으면 얼마인가? 구청 지으면 얼마인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억5,550만원을 눈감고 해준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분명히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 다음 총예산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눈가리고아웅하는 식으로 되기때문에 묻는건데 그런 자료를 제공해달라 이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총무과장께서 그 자료를 전정극위원님께 갖다 주도록 하세요. 전정극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1페이지 더 질의 있습니까? 동행정지도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그럼 3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통·반장 조직법이 지금 서울시 조례안으로 되어있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통·반장 조직법은 없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네,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것을 자꾸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지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들이 갑자기 많이 늘린 이유는 금년 연말 대선을 대비해서 일종의 행정조직의 선거를 치루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엄청난 예산이 통·반장한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갑자기 통·반장 늘어난 것이 통장 10명 반장 70명 그렇게 되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행정편의상 늘렸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통, 반 증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 다세대 다가구 건축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통, 반 조직으로는 도저히 곤란하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났지만 통, 반장을 없애야 한다. 상위법 없는 각 구나 시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통·반장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우리 행정체계상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총무과장 생각이고 지역의 통장들이 지탄을 받는 통장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존경을 받는 통장도 많이 있는데 이 통·반장들이 선거때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금년 대선이 머지 않았는데 갑자기 통·반장을 80명을 늘렸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대선을 겨냥한 행정조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걸 철회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통·반장 설치 증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통·반장 설치조례안도 위법이다 라고 한참 매스컴에 난걸 보셨을텐데 어느 구나 동의 통·반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자꾸 늘린다 이거예요. 앞으로 약 5, 6개월이면 대선이 있는데 대선준비를 위한 하나의 표본이지 않느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이것은 철회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도 충분히 이끌어나가지 않느냐? 총무과장께서는 재개발 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조직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반장들이 10가구 또는 15가구에 한 반씩 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늘린다고 자꾸 그래요. 이건 꼭 철회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위원이 한번 안을 제시하겠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 행정조직상 필요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통·반장한테 나간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한다 할때 엄청난 인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행정조직상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강력히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지금 통·반장 예산이 1,200만원가량 증가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최하급격 공무원 2명정도도 수용하기 힘듭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5천 몇백만원의 예산을 각동별로 공무원을 채용을 했을때 주민의 불편사항도 더 수용할 수있고 커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적하고 싶지않고 앞으로는 가능한 통·반장을 늘리는 것은 억제를 하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늘리는 것은 양천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통, 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이 많이 생겼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반과 통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대선과 관련된 것도 절대 아니고 종래 구정을 수행하는 통, 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철회할 용의는 없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제하더라도 통·반장은 조례에 의해서 늘려 놓았고 그래서 이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한다면 예산없는 통·반장을 어떻게 쓸겁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없으면 못 쓰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통·반장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양해를 해서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12월 대통령선거와는 분명히 관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통, 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증통, 증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 못주는 한이 있어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10개통 70개반이 늘어났는데 어느 동에서 많이 증통, 증반이 되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느 하나의 안건이 바로 바로 조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약간 보류해서 그 항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토론이 오래되고 양해가 안되면 그냥 넘아가는게 아니고 그 항목만 별도로 놔었다가 다 넘어간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위원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진행하는데 그렇게 협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하는것은 토론답변을 다 듣고 난 후에 시간이 있을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반장회의에 실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돈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청의 통계 집계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관계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통장에게 1년에 115만1,200원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반장 725명에게 1년에 나가는 돈이 약 8억3,000만원 정도인데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을 실제 통·반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실제조사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통장격려금과 증통된 통장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각 동단위로 보면 통장과 반장이 있습니다. 신월1동의 예를 들면 통장이 35명이 있는데 반장이 256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에게는 수당과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조하는 반장에게는 전혀 지급되는 게 없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통장에게는 일인당 실질적으로 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지원이 많다 그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이 통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3개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2개통을 담당하는 경부도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거의 공무원들이 다 하고있다. 결국 통장이 하는 일은 전·출입시에 확인해 주는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통장들에게는 처우를 이렇게 잘 해주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반장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반상회 회보가 나아도 각 반장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각 통장이 집합시켜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건 누구냐? 결국 통장은 통장 간판이나 붙이고 봉급 받아먹는 꼴밖에 안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어차피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같은 돈을 통장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면 돈을 지급받는 통장들이 자기 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신월1동의 예를들면 통장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양심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다 받아먹으면서 반장들에게는 일만 시켜서 미안하니까 우리가 수당 받는 것을 모아 가지고 반장들에게 격려와 위안잔치를 한번 해주자 이렇게 통장들이 의견을 한데 모은 것을 내가 봤는데 과연 통장들을 덮어놓고 전시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선과정에서 동장들에게 총무국장께서 주지시켜서 적어도 동민을 사랑하고 또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하는 것이 본취지에 좋은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위원장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기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띠고 본회의장에 와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있는데 위원들의 이석이 너무 많아서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기가 바쁘면 아예 책임을 맡지 말고 다른 시간있는 동료의원을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보내셨어야죠. 못 올것 같으면 차라리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간다든지 해야지 와서는 참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러리로 앉아서 회의 성원 숫자를 채워주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경고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일단 답변듣고 경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반회보를 돌린다든가 말단에서 애쓰고 있는 분은 반장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또 신월1동 통장들이 반장을 격려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반장들에 대해 구에서는 추석때 또는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제가 되면 이런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장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께 한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총무국장의 신분으로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구청내의 각 실·과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속단한다고 했을때 집행기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량과 직원들을 비례해보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1개과에서 3명 내지 4명을 일선 동사무소로 충원 배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양천구청의 각 과나 실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편이 안좋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서 와라가라 이런식으로 앉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셔서 업무량이 과대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치 어느 공사장의 인부처럼 보이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 과에서 몇명씩 차출해서 동사무소 인원을 충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평상시 동에가면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상당히 바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묻고싶은 것은 통·반장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통·반장 일입니까? 본의원은 알고싶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들여오기 전에는 통·반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기계화되고 하면 통·반장이 필요없다고 나는 보는겁니다. 기껏하는 것이 홍보지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계화되면 키만 누르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된 오늘의 행정에서 통·반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기껏하는 것이 홍보물 돌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을 조직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동직원들은 대단히 바쁘게 일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주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기계화된 이후의 통·반장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명병수위원께서 구청에 남아있는 인력을 동사무소에 보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고가 있는 직원, 이런 직원이 동사무소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신월4동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있는 직원들을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고 동사무소로 보내면 해결되는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최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도 잘아는 내용입니다. 그사람이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보직이 바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어차피 발언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의 수당 내지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참석수당이 5,000원씩 한달에 두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날과 만방위날 하고 두번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두번 있는데 참석수당을 동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동으로 전액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안하는 통장은 주지말아야 되는데 그럼 안주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임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통장친목회 기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처리를 해주시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의 수당을 관계공무원이 적당히 처리하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동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장은 우리구청에서 동장이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고 반장은 동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우리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개선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두번째로 우선 거기에 나와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임무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쪽으로도 말씀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소 많은 금액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지원이 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번에 통털어서 답변을 하실건데 아까 말씀중에 임무라는게 있단말입니다. 그 가운데 임무는 명확하게 조례안을 보면 지시된 임무가 있고 추정된 임무가 있을겁니다. 통장이 하는일에 대한 임무수행 가능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사례를 이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그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임무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통장임명에 관한 이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개선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앞으로는 회의도중에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명병수위원님과 전정극위원님 그리고 박동순위원님과 안동혁위원님께서 우리 통·반장 운영에 대해서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병수위원님에서 아까 신월1동에는 통장 35명에 반장이 250여명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있을 뿐이고 특별하게 일은 하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반장은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겸직하도록 되어있고 또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사태를 대비해서 민방위기본법이 75년 7월25일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민방위대장의 임무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전·출입시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통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있고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과 연말에 보상금을 주어서 반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의 경우에는 수당을 통장이 받아서 반장을 격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일로봐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과 통장에 대한 것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은 구청내에 있는 실·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다. 7개과에서 3, 4명정도를 동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원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의 정원에 대해서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봉사하고 있는 동직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있고 앞으로 정원조정을 통해서 구청의 인원이 많이 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조정을 통해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정극위원님께서 통·반장의 일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컴퓨터가 있으니까 통·반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통장으로서의 할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통·반장이 하는 일을 계수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회보를 돌린다든가 또 전·출입의 도장을 쩍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민을 조직화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을 조직화 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기본법에 이미 풍수해를 대비하고 또 우리는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북아가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해빙이 안된 여러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통·반장의 일 은 계속해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조직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동순위원님께서는 사고자를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누구나 동사무소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사무소를 가면 가정도 붙고 또 우리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가지않을려고 했지만 지금은 서로 갈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 사고자를 반드시 동사무소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사고를 낸 사람을 구로 발령을 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동으로 다시 가기위해서 개인적으로 들어 가고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반장은 월2회씩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있어서 한번 참석하는데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민방위날과 반상회를 위해서 통·반장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나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는 것이지 안나온 사람들도 어느 통친회나 그런곳에 주는 것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시정을 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통·반장수당을 주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기 때문에 통장과 반장의 임무에 대한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반장조례는 구청장이 만들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더라도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구의 회에서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고 근래 어떤 학술지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반장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 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통장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 연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다른 안건으로 들어갑시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충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소집하면 100% 다 참석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칙운영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불참자에 대해서 전액 구청으로 반환이 됐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고도 그것을 묵인했다는 얘기인지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동안은 통반장이 불참하는데 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도개선이나 혹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참자에 대해서는 일체 수당을 주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20개 동의 통장들이 회의만 있으면 100% 참석했다는 결론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저는 아직 통반장의 수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소관 부서장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꼭 회수하는 방법만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혹시나 변칙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묻고 싶은데요. 통장수당은 보상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상금 명목이라는 기준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관시당경비가 지금 현재 각 과마다 평균 약 3천몇백만원씩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6월30일까지 각 과의 관서당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관서당경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약 3,3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약삼천여만원씩 추가경정예산안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통장에게 주는 수당은 확실하게 보상금으로 현재 목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로는 보상금이라는 것이 통장들한테 주는 목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91년도 예산에는 아마 통장수당의 항목이 보상금 항목이 아니고 다른 예산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서울시도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지정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보상금의 성격이 민간인에 대한 각종 지원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장이나 회의참석시 각종 수당이 보상금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보상금의 성격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여금,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읍면의 동장과 시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 면 동의 반장에게 지급 활동비 등의 개념으로 보상금으로 예산항목이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3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34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92년도 본 예산내용을 보면 기본급양비가 972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급양비가 1억8,67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본급양비와 급양비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그 다음 92년도 본 예산에 보면 동장, 기능직, 고용직에 기본여비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동장 기본여비 인상분 해서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단가가 올라간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동에서 임용을 하고 있는 동장에 대한 예우를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이 각 동마다 많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신정 모 동의 동장은 모 동회의 동 운영을 일체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하고는 하등의 사전 보고도 없고 사후 보고도 없고 사후 상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장은 개선되지 않으면 그 동장을 다른데 보낼 용의가 있는지 나는 그런 형태로서 동회를 운영하는 동장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각 동의 동장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혹은 작업지시든가 지침이든가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황득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총무국에서 무엇을 얼마 쓰고 얼마 쓴다는 결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동장이 어디 참석하라는 것을 안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1년에도 못하겠습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내일 모레까지도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예산결산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세요. 왜냐면 말입니다.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동장 인사이동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득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말씀은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나와있는 기본급양비와 급양비의 차이점은 원래 동직원은 올해 급양비로 해서 15일분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시 동장, 기능직은 제외시켰습니다. 동장, 기능직은 제외시켜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시 동장이나 기능직에 대한, 운전원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기준이 나와서 동장하고 운전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운전원은 월 급양비를 한 달에 만원 받았습니다.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과 똑같이 한 달에 3만7,500원으로 2만7,700원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일반 동직원들은 월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하고 운전원은 3만5,000원 밖에 안 받기 때문에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과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4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34페이지를 마치고 총무과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 자료하고 답변하고 틀려요. 기본여비 동장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느냐 말이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전정극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이시간 이후에 총무과장님께서 전정극위원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요.
정극

전정극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참을려고 했는데 동장에 대한 예산과 예산집행이 모든 구행정의 기본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들 알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기본이야!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통반장의 직무가 뭐냐 하는 것을 따졌고 지금.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요.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모든 구행정은 예산이 기본입니다. 돈이 기본이기 때문에 돈을 취급할 때에는 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그냥 할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 동료의원이신 전정극위원님의 질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차후 우리 전정극위원님께 서면, 아니면 구두로 잘못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30페이지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각목명세서 30페이지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수당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문변호사 월15만원의 수당입니다.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시에서 위임되는 업무가 나날이 늘어가고 각종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사건이 매년 격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민의 법적 이익과 권리보장 각종 행정처분에 적법성을 주보하고 행정수행을 적정히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서 구정행정에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축 통합청사에 전산실 25평과 교육장 25평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가 전에는 단순 반복업무에서 이제는 전문분야까지 나날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각 과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해서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련업무용 통신장비 팩은 여러 과로 기능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팩으로서 150만원과 또한 신청사 전산교육장용품 250만원으로서 컴퓨터, 책상, 의자, 강연대, 칠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장과 전산실에 변압기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이라는 것은 하루의 수당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한 달의 수당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한 달의 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7일은 뭡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금년 말까지 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여기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7월로 되어야 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틀린 것이지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이용하기 위한 회계감사조례안에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인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지방자치법이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잘못된 생각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인회계사를 쓰기로 해가지고 하루에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15만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인 것인지 단가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루야. 7일 했으니까. 7번 나오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한번 나오는데 15만원 주면 공인회계사 일당에는 너무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월인지 회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3호 구보에 보면 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했는데 왜 운영규칙을 개정했는지 구보93호 6월2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보에 개정을 해서 굳이 고문변호사 한 사람을 더 쓰겠다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건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작년도와 금년도 지금까지의 사건 건수가 몇건인지? 어떤 사건이 많이 늘어 남으로서 고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총무, 재무위원회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료법률상담관제 운영에 있어서 3월 2일부터 8회에 걸쳐서 91건을 무료로 상담한 변호사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한분의 변호사를 증가를 하면 어떤 분을 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먼저 전정극식원님께 고문변호사의 산출기초가 회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행정에 대한 각종 소송을 수임하고 있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을 때에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의 상담은 일반변호사의 상담료나 또는 사건에 대한 수임료와 비교해 볼때 상당히 비교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라는 명예를 가지고 봉사의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서 "회"로 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상담은 어떻게 됩니까? 구의회 의원들도 상담을 할 수 있는것입니까?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지난번 구의회에서 질의한 사항과 곁들여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구청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부구청장이 하면 됩니다. 구청장 유고시에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문변호사가 구의원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 구의원님들도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항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또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도 의회의 사무국을 통해서 구의회에 의뢰를 하시면 이 제2조 직무에 맞는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수당문제가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위원께서 고문변호사를 한명을 더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건이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사건이 늘어 났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였지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를 416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조사는 충분히 끝낸것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가격산출이 물가정보나 기타 조달청가격, 이런것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동료, 선배의원님께 협조와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려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문제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의 비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박동순위원님과 명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 지침에 의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고 이것은 저회 구가 88년도에 재청을 했습니다. 그 때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5건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18건, 97년도에 26건, 91년도에 31건, 92년도에는 지금까지 31건입니다. 91년도에 대비해서 67%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저희 구가 행정을 잘 못해서 각종 행정쟁송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패소된것은 한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전에는 각종 행정처분에 주민들도 다 수용을 하고 말지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민주화추세로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적인 것을 따져서 하는 이런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각종 행정처분시에 자기들의 법적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각종 행정업무가 위임되고 각종 쟁송이 늘어 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한명 더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관실 제도가 좋고 또 거기에 나오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하기로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는데 아직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실에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 대개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26∼7세정도 되는 젊은 변호사가 사법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복잡다단한 행정업무 또 여러가지 경험이 필요한 소송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음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결국 고문변호사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쟁송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변호사보다는 저렴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받는 인상은 어떤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변호사를 증가시키는 듯한 생각이 들고 그러고 타구에 변호사가 몇명이나 있는지 본위원이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다음 30페이지 세항 이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드려야 할 예비비 사항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0페이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지요? 다음은 52페이지 예비비로 넘어 갑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까지 통상 전체 예산의 1%내외를 계상하는데 이는 불시에 어떠한 재난이 닥쳤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1%내외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1억4,712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본예산을 합하여총 6억9,7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에 관심이 없는 분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우리 신월7동에 구청장으로부터 각동 의원들하고 구정보고를 할때에 한 노인정을 더 지을 곳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경제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약속을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보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번에 제외가 되었다고 그립니다. 그 제외가 된 내용이 왜 그러냐고 하니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 89억이나 동사무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면시 구민들이 염원하고 구청정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삭제시킨 내용이 무엇이냐 답변을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종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때에 각 지역의 의원님께서 각 지역 사업에 지역개발비가 편성되도록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함에 각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을 보면 항상 전체 세입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심사와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등을 검토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사회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전체 시설부분에 시설 건립비가 1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의 노인정 건립이나 어린이집 건립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다른 구는 2.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배분이 복지분야로 상당히 많이 기우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복지가 균등히 배분이 안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못했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그 문제의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구청장도 못믿게 되고 동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주민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예산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당 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동네는 노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왜그러냐 했더니 6개나 되어서 그렇습니다 해요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 여건에 의해서 집단 주거지역에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또 아파트 분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노인정을 건립해 주고 있는 이런문제로 우리 7동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 노인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분포가 제일 낮은 동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제일 큰동인데도. 그러나 그러한 입장에 편협되어 있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꼭 지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구청장이 하고 분명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을 뿐만아니라 약 4,500여만원의 복지시설을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내가 볼때에 답변이 시원치 않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의원님의 요구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종수위원님께서 노인정건립비를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건립하려면 먼저 토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종수위원

노인정 건립하는 토지는 우리 지역에는 공원관리법을 이용을 해서 공원녹지가 많아가지고 토지는 지금 돈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미 공원녹지과나 복지과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건설부로부터 사용 승락 요청을 봄에 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행정처리 하는 것도 땅이 없어 예산을 못 주었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해당과장이 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행정조치는 둘째 입니다.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을 행정문제는 해당과에서 할것이고 문제는 돈이 있어야 집을 지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예산을 묻는 거니까 예산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예산을 못줬다고 핑계대시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이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회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건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종수위원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수위원

그 정도는 나도 아니까 제가 이해갈만한 설명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문제는 예산과에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구민과 약속한 예산편성도 못한다고 하면 양천구청의 구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으며 복지정책한다는 구청장께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한게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간담회에서 구청장이 거짓말 한것입니까? 그 견해를 예산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는 것이지 4,500만원이란 돈이 양천구청에 없어서 예산을 못했다 그런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예산과장과 총무국장께 제가 예산편성에 따른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유념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걸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전시적으로 뭔가 흉내만 내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복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상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가 있어야 되고 건축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걸 보면 부지매입 하는 예산 확보해서 놓고 6개월, 8개월, 1년 끌다가 설계용역비 또 확보해 놓고 나서 건축비 확보하고 이것은 양천구청 적어도 51만의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장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부지매입만 끝나면 설계용역비나 건축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괄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6개월이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건축까지 다 끝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일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1년에 사회복지시설 2개를 시설할 것을, 또 가정복지시설 2개 할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신속 정확하게 양천구민들이 그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토지매입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들어 노인정 하나짓는데 2년, 3년 걸리자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월1동에 동청사를 하나 짓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2년이 걸려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부지를 확보한다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구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짓겠다고 구청장이 간담회에서 얘기해놓고 그 구청장이 타 구청으로 두바퀴는 돌아야 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능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방법면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종수위원님 노인정관계는 주관부서가 다르고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금년 동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나중에 각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지역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 어떤 곳은 계약금으로 1억이 들어갔고 어떤곳은 복지관 짓는데 25억중 5억이 부득이 계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계약금조로 가면 전체토지를 매입 못하니까 건축에 지장이 있어 이러한 점이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저희도 중·장기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구청안에서 5년내의 계획을 만들어서 구의회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정복지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예산도 있어요. 땅이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기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시설에 건축비로 전용해 우선 활용하고 지금 부지가 또 나타난다면 93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해서 그 지역의 시설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추경예산에 땅을 사놓고 건축비가 추경예산에 돈이 모자라 못하는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김을용위원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정5동에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지역의 건축비로 일단 활용해서 우선 구민들이 그런 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후에 신정5동같은 경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른 지역에 시설할 것을 그 쪽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 방법일텐데 지역의원이신 김을용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입법과목 이외의 세항목은 행정과목 입니다. 행정과목은 구청장이 그 토지를 살 수 없다면 다른 과목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탄력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수정안을 내면 구청장과 협의하세요. 그래서 뭔가 일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 종결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32페이지 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등 국민운동단체회원에 대한 연말 보상품 구입 소요예산을 311목 보상금 항목으로 1,947만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 기타 새질서 새생활운동 등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문고, 새마을 금고, 자연보호지도위원, 사회단체 회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연말 보상품을 해마다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983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연말 보상품을 지급하였으며 다른구도 비슷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국민운동단체 회원 1,947명에 대해서 일인당 만원수준으로 1,947만원을 총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분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항목으로 5,150만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구협의회는 연간 500만원, 각 동위원회는 연간 백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해서 본예산에는 빠져있다가 작년 12월 31일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금년 2월29일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예산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92년4월3일 92년도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내무부지시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구의 경우에 구협의회는 연간 2,000만원 동위원회는 20개동 동별 연간 220만원씩으로 보조금 증액은 구·동협의회를 합쳐서 총 6,400만원 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금액으로 보조금 6,400만원에서 91년도 수준으로 이미 지원된 1,250만원을 공제한 5,15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보상금란에 직능단체 연말보상품 1,947만원 이렇게 올라 있고 대상인원이 1,947명입니다. 일인당 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이런 연말 보상품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감이 듭니다. 그러나 실지 봉사하는 인원이 도저히 이 인원이 되질 않습니다. 명칭만 있는 단체, 책임자만 있는 단체가 있으면서 1년에 2,3차례의 모임도 안 가지는 이런 단체가 명단만 올라온 것만으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비를 해서 각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본위원이 조사하게 되면 이 1,947명이란 인원이 지역의 봉사를 하고있지 않다는 것이 당장 몇시간내에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절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명단만 올라가 있는 단체가 꽤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몇사람만 있는 단체가 왜 있는데 일률적으로 명단에 의해서 지급해 왔었고 또 지급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거 꼭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9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급할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정비를 합니다. 실지 명단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대로 일치시키고 다른 직능단체와 겸직이 되는 분은 제외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많은 인원이 정비가 되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중에서 명단은 명단대로 실제는 실제대로의 관례가 있다고 하면 사실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국민운동지원과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가는 여기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곳에서는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 5,150만원을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9%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에 5,15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이 돈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이 한 일의 업적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양천구 51만의 구민들에게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기 정말 뭔가 구민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준 일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과거에 사회정화위원회 조직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집행기관의 압력단체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5,150만원을 의회가 삭감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그 단체로 하여금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으로 짐작이 가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되어 있는 5,150만원을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전액들 삭감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원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또 그렇다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업적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아침식사를 굶고 지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무보수를 감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던대도 삭감을 하던가 또는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넓게 생각하시고 또 지역에 와서 무보수로 열심히 주말마다 또는 화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몇시간씩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양해하셔서 수정안이나 전액 삭감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자리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앉아 있는 위원들의 하루 일비가 얼마인지 총무국장은 아시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얼마 안됩니다. 3만원입니다.

명병수위원

3만원이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그것도 1년간 6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을 때에 180만원을 받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과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또 3만원이라는 일비를 그것도 회의중에만 받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합당하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 아래 일하고 있어요. 법이 그 신분을 보장하는 민선의원들도 일비를 올려달라든지 여비를 올려달라든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가 존재한다면 이런 예산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10원도 받지말고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이래야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이것을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39명 의원의 일비를 180만원씩 해서 1년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그런데도 집행기관측에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지금 이렇게 모순된 논리로 의원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봉사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10원도 받지 말아라 이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봉사하면 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집행기관에 지적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청사가 비좁아서 의회옆에 지역교통과와 도시정비과가 와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 단체들의 사무실은 사실상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넓은공간을 여직원 하나, 둘이서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 현실을 놓고볼 때 과연 그렇게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전기료를 냅니까 수도료를 냅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갔으면서도 마치 집행기관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자세,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을 뿐더러 저도 지역의 각 동에 나가보면 제가 살고있는 신월1동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회가 있어요. 새마을협의회는 그래도 새마을청소라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기관에게 자꾸 계상시켜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승인해달라고 한다면 의원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장에게 받아쓴 2,000만원도 안되는 그 돈, 무보수 명예직이 그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마나 양천구의회가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그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850만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라고 신문이 떠들어댔다 이말이예요. 하물며 1개 단체에 5,15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후합니까? 그래서 그때 의원들은 그돈이 잘못된 돈이라고 해서 다 돌려내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재고해서 수정안을 내세요. 집행기관에서는 눈치보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돼요. 만약에 의회가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을때에 집행기관측에서는 서울시나 내무부에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계상했는데 의회가 삭감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총무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도 그 취지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마땅히 수정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잘 들으세요. 현재 각 동에 새 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연간 20몇만원씩 나가는줄 압니다.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 돈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진 답변해 주시고 아까 명병수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이근석위원 말씀대로 각 동에서 명단만 올려놓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녀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라고 해서 자기 식구 아니면 전부 짤라버리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데 지도자라면 그 동에서 책임있고 주민의 뜻을 받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금으로 술먹고, 소변이나 보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새마을지도자이고 그게 무슨 바르게살기입니까? 야유회 놀러가서 사진이나 찍어서 본부에다 올려서 보고나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시정해야 됨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알겠지만 사진만 가지고는 절대 인정안해야 돼요. 현재 지역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중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수작이나 부리는 그럼에도 지원해주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의무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이라도 나갔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답변을 듣고 질의받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하게 되면 국민운동 지원과장께서 대답하기가 힘이들것 같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득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능단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 정도 명단하고 실제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달에 일제 정비가 되어서 명단이 다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단정리가 안됐는데 하반기 시작되면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나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서류제출이나 이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다른데다 쓰고 빗자루 샀다고 올리면 그것을 인정합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반기는 종료됐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했던 사항도 황득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제가 우리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내일이라도 자료 갖다주면 책임지겠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한다는 지도자들한테 분기별로 돈을 내려보내면 쓸곳에 써야하는데 엉뚱한 곳에 쓴단 말입니다. 어디어디에 쓴 금액만 보고는 그냥 무마시킨단 말입니다. 나도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 활동 죽 해왔습니다. 새마을회장도 해보고 그것을 잘압니다. 지금 현재 엉뚱한 곳에 쓰고 있어도. 그것은 동장님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하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누구를 시키든지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라고 해서 전액을 구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91년도의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 연간 보조금이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체 회비라든지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2,700만원입니다. 이런 비율로 본다면 비록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그분들이 출연금 내지 회비는 오히려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자금만 가지고 자립 집행이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이 문제는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 자체에 우선 인력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려면 항상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력에 들어자는 소모성경비 이런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큰 예산같지만 실제 내력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내는 출연금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이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관리라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지출한 것을 보면 어느 단체에 특혜를 줄 정도의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양천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어느구나 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수준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된 금액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이런 단체들이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년에 자그만치 4억3,437만2,000원을 작년에 본예산으로 짜놨는데 4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분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번째로 아까 우리 이근석위원이나 명병수위원 그리고 황득성위원께서 너무 솔직하고 장황한 현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신은 중복되지 않은 범주내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육성법, 육성법 하는데 그 조직육성법이 양천구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동네에 가서 있는 그 단체들이 동네 동민들한테 무엇을 모범적으로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각 동단위로 명단을 보면 이 조직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 명단의 약 10% 내지 15% 많이 봐주어야 30%정도가 지금 조직이 되어 가지고 명단은 40명인데 실제 회의에 가보면 다섯 명, 네 명 앉아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사진받고 명단써서 말이지, 아침에 동직원들하고 같이 서서 거리질서 캠페인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엊그저께 공무원 하나 쓰러져서 죽었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침에 교통정리까지 해야 되고 말이지 이런데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양천구청이다 이런 얘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실질적인 자기임무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정식 요청을 하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명위원님 질문에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한 번 노력해 보세요. 통과될테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조례 말씀하셨는데 정산서로 확인을 한다 이게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이말이예요. 각 동에 내려가보면 이 영수증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 지원과장? 돈은 위원들이 갖다쓰고 이 영수증은 전부 담당직원들이 거짓말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거 개인 돈으로 보면 1개 동에 어느정도 지원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조직이 됐다고 그러면 각 위원들이 월간 회비 돈 만원씩 출연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지금 보상비 1,947명에 대해서 만원짜리라도 고생했으니까 예산에 집행해 줘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20개동에 나누면 1개 동에 97명꼴이 돼요. 1개동에 97명꼴이면 적어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헙의회 해서 세 군데로 나눠보면 1개 조직체가 32명꼴된다 이 말이예요. 32명꼴되는데 자기회비 돈 만원씩 내고 부녀회에서는 봉사한다고 해서 5,000원씩 내고 구청에서 지원금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소모하고 있는 돈이 한달에 평균 1개동 한 위원회에서 5,60만원이 넘습니다. 많은데는 약7,80만원 평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뜻이 있고 존경받을만한 일이 한가지라도 있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1개 과를 설치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미명아래 집권당 국민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1년에 4억3,000만원을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서 확인 검토한 뒤에 본 안건이 처리되기를 본 위원은 정식 건의를 하고 국민운동지원과를 앞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국민운동지원과 자체를 폐지해서 총무과의 부속계로 다시 편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합니다. 92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집행했던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질의답변 끝나고 의견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수정안을 내더라도 좀 간략하게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이만큼 지적을 했고,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총무국장님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도 유념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가 더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지원과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질문과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동료 명병수위원께서 질의를 종료하자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지요?

장행일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요.

박동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새로 추경에 오른 직능단체에 대한 연말보상품이 지급됐다고 그랬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말씀의 허구성을 증명하겠습니다. 작년도 각목명세서 270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가 나오고 280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품 목에 지금 얘기하신 직능단체에 대한 연말 보상품이 세항목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또 국장이나 과장은 임의적으로 세 항목을 정해서 지급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검사한 결과 1억8,881만4,000원 중에서 집행되고 불용액이 1,399만 5,75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보상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과장께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왕에 제가 질문했으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947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몇 명, 바르게살기협의회 몇 명, 새마을문고 몇 명,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만원 20개동 마이너스 1,1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개 동에 220만원을 나가면 12개월에 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개월에 대한 것인지 이게 없고 마이너스 1,25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속하는 각 직능단체에 법적인 근거로서 T.O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런 숫자가 기분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가령 한 동에 바르게살기면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200명인지 하는 법적인 T.O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역시 새마을운동관계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직능단체에 대한 T.O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숫자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까 이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능단체 연말보상품 1,947명도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것 같다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직능단체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하는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그 몇 명 안되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거기에 부정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법적인 근거의 T.O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육성법이니 이런것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분명히 조직의 T.O가 있지 않겠느냐, 인구별로 있다든지 동별로라든지 여러가지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 그 숫자를 마음대로 만든다 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마지막으로 안동혁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질의답변을 듣고 나면 수정의견 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안동혁위원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운동지원과는 종결짓도록 합시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정말 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어떤 조항이든지 모두가 다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며 확산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살기 좋고 신명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이런 국민운동지원과에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하여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무수히 많은 직능 및 자선단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열악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과연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과다책정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이 분들이 어떤 실태의 상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저는 잘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든지 잘되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직능단체 연말보상품에 대한 인원 1,947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구 동 회원 인적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운동은 본연의 취지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단체협의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쪽에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별되어지고 되도록 국민화합적인 측면속에서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유념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먼저 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상비 중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보상품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서 281페이지 보게 되면 보상금 항목으로 기타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해서 1억 4,853만3,000원이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부기표 항목을 보게 되면 이 항목에 새마을 바르게 보상품비 해서 1,98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기상 단일명목으로 이렇게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편의상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명세는 나와있는데 1,983만원이 있어서 그 항목으로 직능단체에 대한 보상품을 연말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각목 명세서를 넘길 때에는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골치아픈 것은 내용을 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대로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보상품이 없는데 나갔다고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 각목명세서를 볼때에는 분명히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바보입니다 지금도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상세한 세부항목이 없고 이렇게 적당하게 뭉뚱거려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서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심의할 때 그 보상비 중에서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 구지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노인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연말 예산 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직능단체에 T.O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는 동에서 보면 통별로 한 사람씩 지역지도자 1명 부녀지도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이 작년 12월30일 현재 654개 통이니까 지역지도자 남자같으면 654명 있어야 되고 부녀지도자들의 경우도 역시 같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일을 자처해서 하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904명으로 현재 새마을지도자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조직이 정비되어서 각 통별로 한 사람씩 선임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이 본 궤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특별하게 동별로 인원 한정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바뀌면서 지난해까지는 동별 37명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인원이 50명으로 늘어났고 별도로 그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기 때문에 인원의 상한선은 없는 셈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증가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가령 5,100만읜이 내년에 100명, 200명이 증가되면 1억, 2억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같은 경우는 동 위원으로 50명씩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윈은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바르게살기 동 위원으로 50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는 크게 늘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T.O가 없는 조직. 이것은 국민을 조직화하겠다는 기본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만하고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냥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얼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하는 내용을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5,150만원을 책정 요구한다는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그냥 올린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올린다. 이것 문제있는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넘 지금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이 회의 끝난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세서를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십시요.

박동순위원

1,947명은 어떻게 해서 1,947명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아는 의원있으면 얘기해 보아요. 2,000만원, 220만원, 20개동, 1,250만원 그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왜 안하느냐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 대해 밑에 예산분류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2,000만원은 바르게 살기운동 구 협의회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20만원은 동별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20개동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6,4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다가 1,250만원을 뺀 것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1년도 예산수준으로 이미 1,25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그것을 차감한 금액이 5,15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된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이해가 안가십니까? 질의를 그만하시지요?

박동순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서 180페이지에서 183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금 세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세 항목도 없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집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날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됩니다마는 별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게되면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우선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본청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 구가 다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중에서 1,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박동순위원께서 부족한 부분의 명세서를 빼어 가지고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박동순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박동순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닉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십시요.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면 이미 성원미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쪽, 저쪽 가리기에 앞서서 민자당쪽의원 하나도 없어 예산심의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도대체 성원 미달되었는데 무슨 회의가 지속이 되어요. 왜 민자당 의원들은 꼭 이러는지 몰라요.

장행일위원장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민방위과장 최태열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판공비에서 동원업체 확인의날 행사와 민방위의날운영 관계관회의 두 건이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에 반영된 일은 없습니다만 이번 처음 신설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업체 확인의날 행사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전시동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민, 관, 군이 합동으로 물자동원 태세를 확인정리 보완하여 충무계획에 반영하는 업무로서 구청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 4회로서 매 분기마다 첫째달, 세째주 목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은 군부대 20명, 동원업체 15명, 구청 충무계획담당 10명해서 모두 45명이 동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분기와 2/4분기때에 1월과 4월에 이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음료수 정도만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금년들어서 처음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방에서 군인이 장교님과 사병이 같이 오고 또 지역대대에서 나오시고, 관내업체 종사원이 나오는데 또 시간도 점심시간에 이 행사가 끝납니다. 음료수 한잔정도로 마치다보니 대민관계에서 구청에 대한 인상도 안좋고 1월달에 할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다음 4월달에 할때에는 솔직히 이 분들이 양천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소홀하다는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대접해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마침 추경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책정을 했던것입니다. 예산내역은 45명인데 보통40명이내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회에 걸친 소 요금액 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운영 관계관회의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달 한번씩 회의를 했는데 각동 직원 20명과 직장대 관계관 46명을 포함해서 66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포켓에서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으로서…

장행일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잠깐만요.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 재무위원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장행일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결정한 바가 없고 본 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결정한 바가 없는데 의원휴게실이나 의장실, 이쪽에서 이 회의진행상황을 볼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안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도록 하라했더니 지금 휴게실이나 의장실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라 했는데 직원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런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런 사실 위원장으로서 한 바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으면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누가 했는지 사무국 직원들 해명해야 되어요.

박동순위원

명병수위원의 답번은 조금있다 하시고 제가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추경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양천구 민방위대장들을 총 관할하는 과장으로서 민방위날에 행사를 하면 통장들께서는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통장도 있지만 거의 많은 통장들이 통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장을 관리하고 각종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통장의 업무겠지만 민방위날에 민방위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많은 민방위대장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않는다.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과장께서 확인을 하신 일이 있는지 하신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방위날 행사를 계속 형식적으로만 할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박동순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행사라 하면 방금 민방공훈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방공훈련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월 아홉번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3월과 6월, 9월, 3회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3월달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관계로 실시를 못했고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물론 동의합니다. 민방공훈련을 3회로 줄인 이유도 매월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또는 타성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15분동안에 주민과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시민의 교통불편사항 이런 모든점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들어서 민방공훈련을 실시 안하다가 갑자기 6월에 처음하는 관계로 시민의식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안보에 대한 의식이 해이되고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통대장분들의 참여율도 낮고 또한 책임감이 상당히 빈약해졌지 않나 하는 감도 있습니다. 지난 민방공훈련날에 각동에 전체적인 점검은 못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담당의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통대장으로서 책임의식이 박약했고 또 시민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말하자면 차랑을 통제해가지고 시민이 차량에서 내려서 대피를 해야되는대 대피를 하지않고 차 안에 있다든가 하는 통제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9월에 있는 훈련에는 충분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통대장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민방위훈련과 교육 이 두가지를 놓고 본위원이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 민방위대장이 통장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에게 또는 그외의 공무원에게 한달에 만원만 주면 민방위훈련을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각동에 보면 무려 12개, 13개에 달하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을 위시해서 여러개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거의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민방위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매우 우려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이 월회비 만원 한장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민방위사업이 전개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바로 방대한 단체들로 하여금 동장이나 민방위담당이나 통장들이 끌려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바꾸어 말해 압력단체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화합을 이루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웃과 이웃간에 이질감이 해소되어야 될텐데 각 지역에는 바로 저사람 새마을협의회 지도자야, 바르게살기 뭐야, 민족통일 뭐야 바로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지역주민이 대다수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장이나 자생단체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을 별도로 교육훈련 참여여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동담당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교육훈련의 제외자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제외자가 아닌데도 훈련의 참석여부는 보라매교육장에서 직접 그 직원들이 참가증을 회수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 동사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가증에 의해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에 참여하신 분중 그런 분이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자의 기준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민방위과장 말씀해 보세요.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민방위기본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보세요. 민방위과장! 부끄러운 생각이 안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법에 보장된 그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모른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가지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비군, 경찰, 소방관, 국회의원,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자는 민방위대원이더라도 45세부터 50세까지는 비상훈련만 소집하고 교육은 안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범위가 상당히 많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보세요. 민방위과장님! 주무행정을 다루는 주무과장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서 되겠어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주무과장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집행기관 과장들 몇분은 정말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께도 분명히 본위원이 경고해 둡니다. 다음번 답변대에 설때에는 대략적으로 답변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제가 민방위과의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관계관의 행사등이 9만9,000원으로 너무 소액입니다. 동원업체확인의 날은 45명이 관계관입니다. 4,500원 이렇게 해서 한나절 일하신 분들에게 최소한 점심과 차한잔은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좋습니다. 충무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제로 분기마다 매월 첫째달에 세째주 목요일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은 체면이 섭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3만원, 만원씩을 주고 교통비 주고 여비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군, 관, 민까지 다합치는 회의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교육훈련은 1975년도 7월5일에 편성된 민방위편성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의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정말 회의가 듭니다. 다 못 아신다고 그래도 최소한 참고자료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통장이 2가지 업무, 지시된 업무와 추정된 업무 어떤것을 하고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첫째, 통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하고 전·출입을 정리해 준다했단 말씀이에요. 통민방위대장은 바로 민방위업무가 주된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8만원이상 몇백 명에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 개선할 여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통장임명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치법은 17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단 교육운영방법상 다르다 이겁니다. 면제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해가지고 죽 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비군은 최근 현역자원으로서 33세입니까? 그러고 나머지는 전국민이에요. 여성도 자원하면 민방위대원입니다. 통장을 임명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없고 여성이고 하면 그럼 전시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고 평시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과 구제부분에 사용되어지고 또한 대장은 통솔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안되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개선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지연되면 1차, 2차, 3차까지 보충시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시고 단 거기에 지역 발전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규제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않고 계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만9,500원은 너무 소액이니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잠시 신정4동의 주유소문제로 데모가 일어나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안동혁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장들이 민방위대장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과장으로서는 통장에게 민방위대장의 모든것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혁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무얼 이해해요?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인데 과장님으로서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추경예산 자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안동혁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나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겠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민방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업무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민방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동료위원의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물론 더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황득성위원께서 통·민방위대장을 민방위과장한테 실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느냐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

아닙니다. 물론 민방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각 동에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점이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에서 통단위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되 민방위대장께서는 모든 업무를 통장님들이 하더라도 시정에 대한 것은 민방위과장에게 업무를 시정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삼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까도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황등석위원님이 동 행정 재정운영에 대해서 신정 모 동장이 민선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 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들은 예산 예비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위원의 발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구정을 하나의 쌍수레로 생각해 가지고 잘 집행해 나가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로 생각해서…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그 발언은 아까 전정극위원께서 얘기를 하실적에 황득성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의 얘기는 현재 본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삼가해 주시고, 안동혁위원께서 말씀하실려면 아까하고 연결된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또다시 위원이 얘기하는데 문제삼고 나올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바로 통대장이 일을 못해서 그래요. 통장에 관계된 얘기는 아까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제청권은 동장에게 있는데 바로 그와같이 열악한 부분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십분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도 또 통대장 문제가 나옵니다. 통대장은 민방위대설치법 등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민방위과장도 하나의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관리제도 개선을 바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운영이나 이런 관계를 같이 잘 협조해서 원만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명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안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각동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아까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전이 거래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주무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개동에서 그런게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실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민방위하고 관계되었기 때문에 지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모든게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민방위과에 관계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은 이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받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예산 결산에 대한 것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셔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종결을 짓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52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민방위과장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항목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지난 5월9일자 공문에 의해서…

장행일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병무행정에 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종결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장행일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남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논쟁을 벌여서 소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괄과 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을 포함하여 657억4,172만4,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568억6,559만4,000원에 비하여 88억7,613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소요되는 88억7,613만원의 재원은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주민에게는 새로운 부담없이 이미 세입이 확보되었거나 내년에 세입이 확실시되는 재원만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4억원, 이월금이 88억4,373만원 그리고 쓰레기다량배출처에서 부담하는 김포해안매립지의 위생매립비 징수액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4억원의 징수근거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금이자수입을 3억5,700만윈을 계상하였으나 92년 6월말 현재 이미 그 수입이 3억7,770만원으로 당초 예상 계상액을 초과하였을 뿐만아니라, 91년도의 경우도 예금이자수입 결산액이 6억9,000여만원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해서 남은 6개월기간중에 4억원이상 증수가 확실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결산결과인 이월금 84억3,773만원은 순세계잉여금 83만8,000여만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3,989만3,000원, 시비보조 사용잔액 1,780만6,000원으로 이를 모두 재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다량 배출처에 부담시키는 김포해안매립지의 위생처리비 부과징수액 3,540만원을 재원으로 계상하여 총 88억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9억4,263만4,000원보다 5,605만원이 증액되있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세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되어 있는 금액을 적당하게 이자로 환산하는데 그것을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차액이 더 많이 생기고 정확치 않다는 등 이런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금이자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은행에 입금된 날짜와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에서 은행에 입금한 은행예금이 각 은행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천구청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형태가 여러가지 있다는 예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총무·재무국의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13명이죠 의사계장?
수남

조수남의사계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분중에 위원장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의진행은 된다할지라도 본위원은 참 비통한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옛날 말씀을 보면 일곱살만 되어도 물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하는 뜻으로 세소응대라는 말이 있죠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가 군대생활을 할 적에도 제일 먼저 줄서는 것부터 배웠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이고 본인 위원들께서도 양해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런 노력의 촉구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습니까.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다시한번 5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분이라도 다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월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제안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행정수행 지원을 위해서 소요되는 물품구입을 위해 1,51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호적관리용컴퓨터구입 1대 152만원,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인 모뎀 12대 구입비 360만원,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 1,000만원 해서 총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1,512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건전재정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새 청사로 이사해서 쓸 키폰전화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3,199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1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대당 약 25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지 그후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결과 단가금액이 대당 176만원선이 되어서 그 금액이 약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 경정해서 총 8,199만8,000원을 감액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는 당초예산 4억4,082만5,000원보다도 6,687만8,000원이 감액된 3억7,3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물품비의에 종합토지세관리용으로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증설을 위해서 C드라이브의 교체를 위한 128만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뜻에서 이번 회기중에 전액 삭감없이 승인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겼습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 전체를 실지 집행하고 있는 회계기관이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은 편성해놓고 사업요청이 안오면 재무국에서는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제약을 할 수 없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모든 것은 주관부서에서 구입선과 구매대상을 정해가지고 사전방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 경리관으로서 원인행위등재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된 사업계획이 진행중일때 그 예산부서에서 사업진행에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은 재무국을 비롯한 전 관리기관이 굉장히 편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현재 국비 보조금이 세입난에 보면 9억7,372만6,000원이에요. 우리 양천구청 이자수입이 금년에 7억5,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의 이자수입을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보조금이 333억8,669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의 거의 반이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83억8,000만원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무국에서 우리 양천구청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예산집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재무국으로서는 주무부서의 예산집행 계획서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부 예산승인을 해 줘서 자금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로부터 그 자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그 사업을 그 기간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길은 재무국으로서는 없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저희들이 더 크게 일을 진보적으로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은 왜 안 했느냐는 정도의 추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직책상에서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공식적인 직책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직무상의 재무국장으로서 국장이라는 직급으로서 체크는 할 수 있겠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예산집행 현황같은 것은 전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간접적인 촉구는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은행에서 7억5,700만원을 이자수입을 볼려고 하면 단기저축성예금으로 구금고에다 보관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연리 12% 내지 10%짜리로, 10%짜리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자그만치 평균 잔고가 대략 7억5,000만원을 연리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00억 정도가 항상 구금고에서 이자타산이 거의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연리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현재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4억의 이자수익을 볼려고 하면 양천구청에 예산자금 구금고에 적어도 300억 가까운 돈이 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국 부서에서 하부부서로 하여금 일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경리관 입장으로서의 자세가 굳혀져 있는 것같구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작년 보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구청이라고 총무국장도 피력했고 우리가 볼 때도 39%정도의 자립도 밖에 안되는 입장에 교부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될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볼 때 자금관리를 하는 재무국장께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영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재무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로부터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늦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재무국에서 사업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기일이 좀 늦어져야 할만한 원인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자금관리가 연내에 7억정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통 예금잔액이 70억정도 있는 것으로 대충 계산해도 나오겠네요. 70억정도는 되어야 연간 이자가 7억정도 발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위원

매일 잔고가 70억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연리계산하실려면.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렇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간 7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세입세출예산서에 기정사실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양천구청장 이하 재무국장, 각 소관 국장들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월 평균 200억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다 묶어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비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는 늘어나겠지만 구금고하고 뭔가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금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금을 집행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만큼은 단기정기예금으로 해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왔을 때에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지 이자구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히려 저희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미리 판단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겠다는 우리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하는데 좀 더디다 하는 얘기가 있으신데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것이 일부러 계약을 천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계약요청이 오더라도 법정공고일수가 있고 거기 그만큼 늦어지고 다시 등록을 받고 계약행위를 하기 위한 입찰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사더라도 긴급구매를 하더라도 일주일 내지 열흘 늦어지고 때로는 정규적으로 하는 정상구매하면 15일 이상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그런 결과이지 일부러 천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의 각 주무부서에서 재무국으로 무슨 계약이든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바로 계약하는 사항도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계약체결안만을 만들어서 요청해 옵니다.

이종수위원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안만 제시해서 재무국에 이관시키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모든 구청 관계 계약은 일단 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최종적으로는 재무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안을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그대로 재무국에서는 처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국 나름대로 그 안을 다시 재검토 해서 체결을 하십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물품구매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만 옵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에 응한다든지 주무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수의계약대로, 요청한 내용대로 경쟁을 붙여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이나 기타 정해진 것은 주무부서에서 계약자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해 달라는 요청이 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집행부측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지역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주무부서와 충실한 관계를 유지해서 민복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자금 관리기관으로서 구 행정발전과 구정전반에 걸쳐서 발전이 오게 하려면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시든 주무국장들에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청취를 할 때에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고 사업계획을 낸 사항,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그 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자금부서의 일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주무부서에서 지금 진행은 잘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주무부서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금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재무국으로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기틀을 강화해서 주무부서로 하여금 더욱 유대관계를 깊이해서 사업착오가 없도록 독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83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 검사한 것은 일반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8억이 됩니다. 그래서 왜 83억만 올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에 보면 재무과 소관으로 회계관리에 물품구매비로 차량이 1,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차량매각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구입할 것으로 1,000만원이 예상이 줬으면 매각 잡수입도 1,000만원이 올라있어야 되는데 700이 올라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결산검사시 결산결과는 137억1,803만1,000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순위원

137억이 아니고 138억입니다. 세입결산서 여기 있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58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5,605만원이 세계잉여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3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53억3,800만원이 나올 것이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결과치인 138억하고 기왕에 예상치로 계상한 53억3,800만원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가 8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53억3,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예상치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추경예산의 총규모 137억은 결과치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결과치에서 예상치를 뺀 나머지가 8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잡수입은 청소과에서 요청된 것인데 저희가 11월부터는 김포 해안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김포해안매립지에서는 t당 8,000원의 위생처리비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량배출처가 우리 관내에 18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할 금액을 우리가 부과징수해서 김포 해안매립지 관리소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내용으로 봐주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잡수입에 왜 차량매각이 안올랐나 이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황득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아니 이거보세요. 재무국장은 지금 현재 구의 원들이 여기 늦게까지 앉아서 질문하는데 준비도 안된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오라고 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각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것이 매각되게 되면 잡수입 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꼭 잡수입으로 안잡더라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구좌는 트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알아야 될 문제점은 차후에 멍백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의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지요.

이종수위원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염려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사항이며 재무국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의 집행잔액은 124억이 됩니다. 여기에 세입초과징수가 13억2,400, 사고 이월이 69억2,900만원, 순수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진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5억이라는 돈을 작년에 받아 왔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작년에도 못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사항은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같이 동시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15억이라는 돈은 별도 우리 자치구 재원으로 금년 예산에 불용액으로 넣어서 다시 금년말에 우리 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사 가면은 착공하려고 불용액이 15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계상은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등 잔액이 2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에 각종 경상비에 대해시 10% 절감을 합니다. 이 절감액이 의회비에 6,600만원, 일반행정비에 6억4,700만원, 사회복지비에 14억, 산업경제비에 1억1,700만원 지역개발비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 잔액, 낙찰잔액이 19억1,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 3억8,100만원, 경상비등 절감액이 지역개발비에서 2억9,000만원, 지역방위비 5,300만원 그다음 예비비가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1%정도 예비비를 계상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잔액이 11억500만원 그래서 이 잔액이 124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우리 예산과장에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저번의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이런 자세한 명목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해놓고 회의 끝나면 함흥차사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관행이 구의회가 상임위원회든 어떤 특별위원회든 본회의든 열려서 서면 답변을 내겠다 하는 것은 간편한 것 이외에 서면답변을 낸 구청집행부가 아직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낸다는 것은 구두로 본회의나 소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면밀하게 글로 써서 답변하겠다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나 버리면 자료나 통계숫자나 내놓는 상식이하의 집행부의 처신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조목 조목 따져보면 순 세계잉여금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10% 절감하는 것이 그 지침에 의해 사실상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산을 줄여서 10%를 절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저같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5억같은 경우는 자치구 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리없이 불용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는 여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금 구민을 위한 행정에서 서울시가 15억을 주면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라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우리 양천구에서는 구민체육센타가 급한 것이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민원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년 내내 항상 지적된 사항이지만 집행을 못해가지고 최대한 집행부측에서는 그 기간내에 채우기만 하면 된다. 예를들어 구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3년이내에 하면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제거해서 좀더 확실한 예산집행을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될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많아서 당부를 하고 다시묻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예산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총괄적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별 예산목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의와 또 재무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재무행정항 속에 있는 물품구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만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기로 동의를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재무국장께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현재 부동산 허가까지 관련을 하고 있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부동산 취득신고와 허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부동산을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은 생계에 부족함이 많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허가를 해주고 현재 각 동에서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고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통고를 두번 이상 세번을 보내어서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한번도 받지 않고 부동산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우리 동네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항의한 사람이 있어서…

장행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차후에…
득성

황득성위원

그것을 통보를 하지 않고 취소시켰다는 것은 재무국장님의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고 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대통령령이나 내무부장관령이나 지시나 또한 서울시장 지시나 이권행위를 못하게 된것은 분명히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이 우리 구 자체내의 공사입찰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냐 이것도 총무국장이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황득성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허가사항이지 그 사항은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구청 간부들이 와 계시니까 황득성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진지한 질의 문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황득성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셔서 사후라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황득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국장닙게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근석위원과 안동혁위원께서 충분한 재무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무국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40분 회의중지

22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토론도 하고 검토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 벽두에 와서 상임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리는 날인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를 못해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얘기입니다. 또한 조금 이전시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지금 민자당쪽 소속위원들이 거의 다 불참하다시피하고 어찌 되었건 책임을 느끼고 의회 의원으로서 각 국과장들자 질의 토론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와서도 까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보이코트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이 상임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도 이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피로해 있을 걸로 보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다 피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각자 책임을 느끼고 집행부로 부터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의결기관이 위원들의 정족수 이탈 내지는 위원들의 자기 직무 이탈이 아니면 포기 이런것으로 의원직에 위배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폐문제가 다시 재정립되어서 거론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의원배지를 달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양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그중에는 자리를 이석한 의원들이 계신가 하면 긴박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이석하신 분도 계시고 어찌됐거나 오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이마당에 의견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회기 일정을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안되고 또는 우리 의견서를 서로 조정을 해시 제출을 하려고 의결을 하려고 해도 의결 정족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될때 앞으로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뼈아프게 느껴야 될 사항은 질의 토론할 때는 민자당의원 이근석위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또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최소한 민자당 의원들은 믿을 수 없는것이 확연히 밝혀 졌으니까 구민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민을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의원들로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되겠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오늘 누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구의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은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회의 계수조정 문제를 이제 늦게 참석하신 위원들은 질의검토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얘기할 것이 없을 것이고 질의 검토를 한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결의해 줘야 할텐데 그 결의와 방망이를 두들기기 위해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새롭게 변화있기를 바랍니다. 본인 자신도 간사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사라는 것은 형식상 위원장이 민자당쪽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었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간사는 민주당쪽 소속의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 역할 원활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서로가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정말 제도적으로 국회를 본따 가지고 지방의회에까지 존속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간사 입장으로서는 민자당쪽에 뭐라고 천거를 할 수 없고 본위원회의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회의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회의나 소위원회나 근본 자세가 잘못되고 의걸 정족수나 채워서 방망이나 두드려 가지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팽겨치는 이런 무책임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내 자신도 부끄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나 예산 결산심의에서 어떻게 잘 하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더 이상의 구차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으로 본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산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의결 정족수에 어쩔수 없이 끌려 다니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것은 진정한 의회활동을 하고 의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의 임무는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원 스스로가 주민들이 부여해 준 직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내용도 모르고 박수나 치고 표결에나 참석하는 이러한 폐단은 오늘부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음도 모르고 질의토론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의뭔이 세 분이 오셨는데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면 새롭게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할텐데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무려 2시부터 지금까지 6, 7시간동안 토론하고 검토된 사항을 새로오신 세분 위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않고 그렇다고 보면 정족수는 될지 몰라도 그 의견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견서가 될것이다. 이렇게 볼때 상임위원회의 발전적인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계수조정이나 의견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맞는다고 해서 그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강행처리하는 그러한 것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를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