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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안교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기획총무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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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자리에 도착이 안되어 있는 자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총무국 감사자료 19쪽하단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업무 지도감독 이부분에서 1,851만 6,000원이 미회수된 집행잔액의 내용과 서면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또 서면자료가 안되신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다른 부분도 해도 됩니까?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요?
안교

신안교위원

어제 한 것 말고 다른 것.

장경순위원장

서면자료 제출이요?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시민의날 기념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은 내용에서 시민의날 경축안내 현수막 316만 9,000원 또 본부석 현판제작 234만 3,000원 그리고 시민의날 기념축제 시민운동회등 개인소품 1,382만 6,000원 그 밑에 시민의날 기념축제 홍보물 제작설치에 1,432만 2,000원 이 부분을 내용 및 업체, 전화번호, 영수증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체육복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도 내역서와 견적서, 영수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의 서면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금일로 끝이 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양해하시어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어제 콘도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원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지금 콘도이용실적에 대한 원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본?

조문성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건물내 옥내주차장 불법개조 사용에 대한 세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행정사무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받은 사항에 과연 옥내주차장을 불법개조를 한 곳이 몇 군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지도 계몽을 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9쪽입니다. 민원관련사항 해 가지고 요사이 IMF시대에도 부동산가격이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들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또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는 부동산이 하락이 되는데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아파트라 든가 대지 이런 것이 재산세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프로테이지율 60%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누가 과연 돈을 많이 안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안양6동 조영리빙타워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던 말입니다마는 현재 어떤 상태로 있으며 또, 안양시에서도 돈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면 현대·영남연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7,969㎡를 100억에 안양시의 예산으로 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100억 소요예산에 과거에 도에서 도비로 50% 50억은 도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도비로 충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자료에 보면은 평촌동에 이륙프라스틱공장 6세대 해 가지고 6세대가 똑같이 현대·영남연립하고 위험등급이 E급을 받았습니다. 현대·영남연립이 붕괴위험에 도달해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했으면은 이륙프라스틱 6세대 E급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똑같은 붕괴위험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대개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짧은 시간에 효율성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에서 '98년 월별 자금관리 이자수입 및 현황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매월 이자율이 몇 프로로 운영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 내용 중에서 감사원 감사지적에서 시민의날 행사경비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97년 시민의날 행사 개최시 홍보탑, 아치, 애드벌룬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간소한 행사로 경비를 절감해야 함에도 행사경비로 1억 3,597만 1,000원을 집행해서 관련자가 주의조차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앰브램기 및 애드벌룬을 행사경비로 지출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과오납금현황 및 10만원이상 손해배상 비용중 행정사고로 발생한 사유와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사항중 건물내 옥내주차장의 불법개조 사용에 대한 세금부과 처리결과에서 연1회 정기적 건축물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현황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조치 하였는데 조사를 한 근거와 건수에 의해 부과한 내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답변해 주시러 나오신 국장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교육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해외실적과 해외연수보고서를 검토, 시책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 다음 교육이수 인사 관리상 문제로 다른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어 습득한 내용을 실제업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교육의 효과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반상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동반상회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 개선하는 사례가 몇 가지이며 이중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난 4년간 건축, 위생, 세무관련 담당공무원의 근속현황과 보직변경사항을 공무원별 담당업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즉 방독면을 말하겠지요, 공무원정원비교 보급수 그 담에 민방위대원 신고의무의 미이행수와 과태료부과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위험시설물 관리점검실적과 단속사항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그중 사용하는 급수와 사용하지 못하는 급수 사용하지 못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왜 사용을 못하는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과 동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에서 비산2동 406호 미륭아파트 1001동 308호 소방서장에게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자료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12월 1일자 총무국에 6급이상 직급별 개인별 시·구·동 배치현황을 표시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 중으로는 가능한 한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기본전문어학 이렇게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5,769만 3,000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안양시금고 시정방법 개선방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은 약간 추상적인 근거가 있는데 안양시금고 지정방법 개선책을 요구했듯이 지방재정법 법령 조례안을 복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정과 두 번째 어제 동료위원께서 지방세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앞으로 IMF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더 많이 미징수될 것으로 판단했을 때 체납세징수대책위원회를 설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으로 요즈음 각급단체에서 하다못해 일선경찰서에서도 성과급제도가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를 임시방편으로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공유재산 사용내역중 미대부사용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그것에 대해서 분량이 많은데 샘플을 떠서 몇 가지만 부분 부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65쪽에 어제 동료 임채호위원님께서 불용용품 보관내역을 5개 샘플떠서 확인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관리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분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민방위 강사활용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민방위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강의시간이 351시간, 강사료가 2,18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당 7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나갔는데 어떤 효과성이 있고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구시대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하면서 약간 중복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복사항이 있어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32페이지 총무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안양시청 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보육생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딱 40명해서 40명만 받은 것인지 정원은 그 이상 되는데 자녀수가 40명밖에 안되어서 40명만 받는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정원은 만약에 더 높은 상태이거나 할 경우에 꼭 굳이 공무원자녀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근 이쪽 시청주변에 인근지역의 주민자녀도 함께 아이들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인근주민의 자녀가 혹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은 체육대회 출전선수중 '국가대표 출전선수 인적사항 해당이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2동에서 축구팀이 진순진이라는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진순진이라는 사람이 국가대표 경력을 갖고 있고 할렐루야 소속 선수입니다. 안양2동 선수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 안양시에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간의 유대감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간의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법중에 하나가 체육대회이고 또, 각 지역에서 10개 종목을 다 그 지역 주민들의 연습도 하고 단결심을 발휘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성과를 순위안에 들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가대표 출전선수 경력이 있거나 소속 프로팀내지는 실업팀에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축구든 배구든 배드민턴이든간에 아마추어 수준이고 조기축구회 정도 수준에서 이런 국가 대표급이 출전하게 되면 그 팀이 그 선수가 출전한 종목은 다른 동은 게임 뛰나마나입니다. 수준차이가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화합차원에서 이런한 선수들은 출전자격을 제한시켜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대방팀들이 많은 실망감을 갖고 시민화합이 아니라 시민불화합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44페이지 청운경찰현황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기타 12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경비에 72명 단속에 69명 기타 12명인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단속에 근무하는 69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단속업무는 배치가 대부분 만안구하고 동안구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감사시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총괄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단속원들이 대부분이 갈취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의 전체 2,700명의 명예를 훼손을 하고 전체 2,700여명의 공직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행위를 이 사람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며 단속이라는 핑계하에서 20만원 30만원씩 갈취를 하고 봐주고 또 계속 근무지변동을 시키면은 뭐라고 할까 어디에 가면은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수인계까지도 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0,30만원짜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지요. 안양시 전체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얼굴에도 먹칠하는 아주 안좋은 행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했다 증거를 대라면 댈 수 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단속원들의 2, 30만원씩 갈취행위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6급, 7급 직원중 동일부서에 3년이상 재직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5년이상만 보겠습니다. 6급에서 5년이상 총 6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3명 사업소 3명 그 다음에 7급이 5년이상이 8명 있습니다. 본청에 3명, 의회 1명, 사업소3명, 동안구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5년이상자들의 부서별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해서 5년씩이나 동일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대다수 공무원들이 3년이내에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입니다. 69페이지 행정예고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예고수단으로 나와있고 기간도 나와있고 행정예고단계도 나와있고 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첫째로 행정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예고에 관련된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특별한 사항만의 어떤 예고가 아니고 일종의 주민설명회내지는 공청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예고수단에서 공청회는 한 번도 한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설이나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에 포함이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로급이상의 도로개설문제가 있다 든가 아니면은 장애인복지회관등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약간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소각장이라 든가 아니면은 쓰레기적환장 또, 박달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고개에 있던 것 축산물도매시장 같은 이러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대로를 낸다 든가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러한 대형사업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초단계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라 든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도 대로 3-3호선 도로가 문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중에도 도로측량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왔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의뢰 합니다.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의회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측량하느냐 그러면 저도 모르고 공무원 동직원도 모릅니다. 답해줄 능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측량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미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 관련된 것입니다. 통·반조직현황에 관련된 것인데 통장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자료를 한 번 시정과장님 대행해서 총무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 숫자의 문제인데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10월말 인구가 2만 7,320명중에 33명입니다. 비슷한 인구가 부림동에 있습니다. 2만 7,084명입니다. 10월말기준 현재 비슷한 인구인데 통장이 46명입니다. 같은 인구의 같은 동하고 같은 인구의 비산3동은 33명, 부림동은 46개 통이 있습니다. 무려 13개나 많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삼호아파트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존동이라고 합니다. 옛날 가옥이 있는 동이지요. 그리고 부림동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층아파트 신도시동입니다. 통·반장의 역할이 기존동 보다는 적은 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명이나 있습니다. 정원이. 평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1명입니다. 2만 9,419명입니다. 인구가 10월말 현재. 그런데 관양동 일반적으로 기존동이라고 하지요, 관양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가 3만 3천명이나 됩니다. 동안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불과 2개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림동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부림동과 평안동 41명 46개통이 있는 것은 어떤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동도 평촌신도시내에 통은 다 관련되어 있겠지만은 특히 부림동과 평안동은 관양1동과 비산3동과 비교해서 심하다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에도 또 보면은 꼭 몇 개 통을 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세대에 몇 개반 몇 개반에 몇 개통 유도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치 않고도 충분히 개정이 필요하고 통조직에, 또 설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현황 및 감축계획인데 먼저 예산상 인원이 795명에서 조정이 437명, 감축인원이 358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일반회사에서 따지면 해고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에 걸쳐서 45% 358명을 해고를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금번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사무보조원을 100%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은 상용인부 재료비인부에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공무원을 줄이든 일용인부임을 줄이든간에 줄이는 것도 좋지만은 줄임으로 인해서 대행정서비스가 질적인 서비스가 감소되어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행정서비스는 그대로이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줄이는 의미여야지 공무원도 줄이고 대신에 서비스도 줄고 그러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안되겠다 그런데 현재도 거리가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에 거리와 골목길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 자르듯이 줄여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환경미화원까지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수로원이나 준설원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수로원은 퍼센트로 41%나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아니냐 줄이더라고 너무 과다한 물론, 인원수로 7명이지만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실업자보호책으로 인해서 공공취로 사업을 합니다. 공공취로 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약50억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업자 구제책이고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의 보호책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준설원, 단순노무원 이 분들 해고시켜 봤자 결국은 갈데가 공공취로사업자로 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공공취로사업으로 갑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다면은 의미가 없는 감축이 아니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거의 돈을 주다시피하면서 공공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폐단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공공취로사업에 인력만 희망자 인력만 더 증가시켜 주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7년까지만 해도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부터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동별로 지원이 되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저거해서 관련법령도 있고 해서 지원이 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과 바르게가 각 동에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은 일을 궂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특히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각동별로 부녀회에서 김장도 추운날씨에 3∼400포기씩 담궈서 불우이웃돕기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장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본위원이 지역에서 보기에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새마을협의회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물론 전혀 일을 안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나서 답변과정속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곁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비업무용토지 현황 및 세액추진 내역인데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출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님. 138페이지 비업무용통지 현황 및 세액추징 내역이요. 세부내역으로 혹시 서면제출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된 사항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가 첫 번째 것 유복산업개발 그 다음에 중부종합건설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큰액수만을 추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삼정건설, 여섯 번째 안양감리교회, 7번 성일건설, 10번 익산전자, 11번 남경건설, 15번 코리아후드, 126번 호성, 18번 엠아이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비업무용토지 현황 및 세액추징 내역에 대해서 고유목적, 미사용, 임대 이런식으로 추징사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보면은 칭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니쁘게 보면은 여태까지 일종의 봐주기 식내지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었던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게 보면은 칭찬을 해줘야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일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불용품내용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몇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맨 위에 보면 전자복사기 12대가 불용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창고라든가 각 부서에 쓰지 못하는 것으로 12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뜻인데 이 복사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물론 어제 불용품을 설명을 들으면서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된다 이런 절차는 있지만을 최대한 일단 수리를 행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새 것으로 교체 구입을 하는데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은 자기가 타던 자동차 중고로 판매를 합니다. 아니면은 자동차 영업사원들의게 새것 사는 조건으로 중고 처리를 해줘라 하면서 얼마 받습니다. 이 복사기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기종을 도입을 하면은 중고기종은 지금 취급한 데가 뻔합니다. 경안사무기 내지 이런데에서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이 분들이 다 매수를 해 갑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겠지요. 감정을 받거나 미리 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 감정을 미리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나서 사무기업사한테 사가라고 하십시오. 최하 30만원 이상은 살 수가 있는 것들이 복사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시청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들은 대부분 300만원짜리 이상의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복사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하 30만원이상 내지는 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바로 이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사기를 팔기 위해서는 중고복사기를 어쩔 수 없이 사갈 수 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다가 다른 데 팔아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중고 복사기 사가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12대나 보관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시의원은 집행부가 잘한 점이 있으면은 격려를 해주고 또한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개선차원에서 질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세정과에 격려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시 타 시보다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면은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 검사위원들의 수범사례도 있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실적이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이 '98년도 10월말 현재 총 207억 2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역시 질의한 부분인데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에서 각 동에 지급된 운동복과 모자 이것을 동안구에는 총 몇 벌, 만안구에는 총 몇 벌 그 수량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겟습니다. 추리닝 상의는 얼마 또 모자는 얼마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A급에서 E급까지 위험발생 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을 매길 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험정도가 높은D급과E급의 시설물현황과 각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214쪽 본위원이 지역구인 8동소재 동남연립은 지난 '91년도에 명학배수지 확장공사때 암반 발파공사로 인해서 지층이 흔들렸고 그 당시 지하 침하현상으로 건물 내외벽체가 균열이 가고 그당시 시에서도 가구당 30만원에서 4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주민이 이의가 있어 보상금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이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남연립 가동앞에 길이가 약5m 높이가 3m 정도의 석축이 있습니다. 원인제공을 떠나서 붕괴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옹벽 보수공사가 시급하며 아울러 현대·영남연립 처럼 시에서 매입 철거하여 위험물을 제거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질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99년도 행정자치부 참고자료에 보면 자전거타기운동이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운동 자전거타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통장의 참석수당 지급내역 및 반상회 참석공무원 통·반장지정 현황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충심어린 마음으로 시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 몇 개 동을 선정하여 통화를 했는데 100% 참석하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작년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같은 말이 나오게끔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협조해서 동의 행정을 좀더 투명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100%의 참석률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진일보적인 발전을 기대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이 다릅니다. '97행감처리결과 내역에 보면은 끝부분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어요. 8,000만원으로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8,000만원 8,2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지난해 해외 내방객을 위해 지출된 총 금액은 얼마이고 그렇게 삭감되었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부탁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시금고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 차원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몇 몇 개 은행들이 부실해서 특히 경기은행 문제로 인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권내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도 우리 안양시 같은경우에는 농협에서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을 거래했던 단체와는 달리 어떤 피해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정상태가 튼튼하다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고 또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관리를 봐서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입사업이 이득금을 보니까 우리 안양이 전국에서 3등인가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한 게 없는데도 도대체 뭐 가지고 3등이나 했나 했더니 결국 이자수입이더라구요.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은 길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같이 안양시가 재원의 문제점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과 같이 500억이상씩이나 재원이 감소되는 사항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일을 찾아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실한 은행을 찾아볼수도 없는 것이고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주택은행이라 든가 이런 곳을 국책은행이하고 하는데 이러한 은행들은 상당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쪽의 고금리상품이 농협보다 더 많이 있다라면은 시 재원의 일부를 그러한 쪽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법적으로 시금고는 한 개만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은 시금고에서 일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안양시에서 일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는 시금고는 그대로 안양 농협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업무를 위탁조로 해서 농협에서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취할 수고 있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72조인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두가지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구책은행쪽으로 고금리상품 쪽으로 좀더 많은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계과에 아까 두 번째에 의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드린 게 있는데요. 어제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시고 서면자료 제출한 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회계과계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이 종전에 치르던 계약관계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언성을 사는 의문점, 구설수, 민원 불신 풍조 개선책 일환으로 변화된 투명성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1시 4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재호

임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하고.

장경순위원장

지금 질의 받을 게 아니고.
재호

임재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보충질의 재난관리과에 하나 하고 아까 질의를 못했어요. 그냥 중지가 되어 가지고,

장경순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것 하나만 받고 답변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임재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최종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보면은 44쪽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공익요원이 주민과의 마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한테 정기적으로 또는 1일근무전에 업무교육이라 든가 교양교육을 시키는 지 교양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자료로 전체 다 가져오면 많으니까 분량이 적당히 8월부터 10월말까지 한 게 있으면은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익요원 인원을 많이 증원을 시켜서 사실상 자연부락 그린벨트와 인접한 지역에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례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비산1동 주공아파트에서 비산3동 산길을 넘어가는데 학교 500여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경비라든가 기타 경찰,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산림감시차원에서 거기에 정기적인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학생들과 부녀자가 안전히 등하교와 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곳이 비산1동에서 3동 넘어가는 데 뿐만아니라 그런 곳이 상당히 안양시 외곽쪽으로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한테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 그러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산림감시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주로 단속에 임하는 69명에 대해서 각종 비위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체공무원에 대한 명예의 상당한 훼손 이런 영향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슴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 말씀하시는 대로 단속 청원경찰이 69명인데 저희가 주로 단속업무를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과 무허가건물 및 노점상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 각 부서나 각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을 통해서 사전지도와 정신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그런 사항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감사부서와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조리 비위예방에 노력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있으셨는데 저희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주변에 인근도시에서 상당한 비위 이런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공익요원 500명에 대해서 전원 500명하고 감독하고 있는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까지 전부 강당에 모여가지고 저희 부시장께서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또 민원친절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고 불식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런 교육도 저희가 앞으로 병행해서 전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말씀드린 감사부서하고의 노력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비위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강력한 징계를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감축대상에 조기편입을 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회계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조창희 회계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비산동 미륭아파트 1동 308호를 소방서장에게 무상사용 허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당시 소방서가 안양시산하 관할 하에 있을 때에 소장서장 관사로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52조에 의거해서 사용허가 후에 소방서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사를 반납하여야 하나 우리시도 안양6동의 시립도서관과 구 동안구청 부지등 도유재산을 우리시도 무상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못하고 있었으며, '98년 10월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하여서 현재 매각할 계획으로 감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소방서에 통보를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화재가 났을 때 야간에 특히 진두지휘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관사가 없으면은 서울이나 수원이나 타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약간에 화재진압 진두진휘를 위해서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 관내 거주해야 되는데 호의가 관사를 회수 하게 됨에 따라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임채호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미대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대부 국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있거나 도로를 개선한 후에 남은 짜투리 땅 그리고 산비탈, 하천변이거나 땅의 모양이 좁고 긴 형태의 쓸모없는 땅이고 그리고 또 면적이 10평미만의 아주 적은 쓸모없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미대부재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로. 1페이지에 1번부터 23번까지는 안양유원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4번부터 45번까지도 역시 안양유원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49번까지도 마찬가지고, 50번, 51번, 52번은 산업도로변에 유원지로 가다가 오른편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53, 54, 55도 구시장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8, 59는 전부 좁은 조그만 소규모 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산비탈 공지 쓸모없는 땅입니다. 5페이지에 큰 넓은 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24㎡인데 석수동에 동아제약 가기전에 제일탄소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안양자동차 학원인가요.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활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1번에 1,614㎡는 하천도로예정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대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103번 104번은 이것도 역시 103번은 1,958㎡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 그린벨트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은 1,603 이것도 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122번에 690㎡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전부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안양동 498의 1 대지 739.8㎡는 여성문화복지회관 앞에 공지인데 이것은 쓸만한 땅인데 공시지가가 한 300만원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싸기 때문에 누가 쓸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미대부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도로 및 공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이것은 전부 땅이 넓고 반듯반듯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호계동의 1054의 2,744.8㎡는 기이 뉴코아백화점에서 조금가면 귀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옆에 빈땅이 네모반듯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관양동 1591의 9 1,326.5는 시청에서 조금 동족으로 가다가 조선일보 인쇄공장있는데 그뒤에 있는 당인데 이것도 아주 반 듯 하고 땅이 잘 조성된 땅입니다. 이 두 개 지금 관양동 1510번지 학교용지 옛날에 구 신성고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661.2 박달동에 전 3936 2916 2019 이것은 현재 그린벨트내로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저희가 아파트 지울 때에 모델하우스 또는 임시로 김장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각 과에 구청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현재 공문을 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델하우스라 든가 이런 것을 지을 계획으로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임대로를 많이 징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전부 국유지로 공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이런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에 '98불용용품에 대한 현관리상태와 향후 처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불용품은 39종 377점으로 처분까지 관리상 효율성을 위해서 대부분 해당 실·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량이 많아서 아주 사무실에 보관하기 곤란한 물품은 지하1층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분계획은 그동안 정기 재물조사와 임시 재물조사를 통해서 불용품에 대한 조사를 마쳐고, 현재는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의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사를 조회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한국감정원의 전문감정사를 통한 감정평가와 입찰공고등 제반절차에 따라 금년 여름 매각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65쪽 '98불용품현황중 전자복사기 12대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전자복사기를 구입할 시에 중고복사기를 신규납품업자한테 대체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는 불용품 복사기 12대는 내구연수가 모두 지났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물품대보다 과다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그런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현재 신규로 전자복사기를 구입할 시에는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므로 중고복사기를 신규복사기 구입시 대체 매각처분하는 방법은 현재 물품수급절차로서는 법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 복사기 12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다른 불용품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입찰공고 등의 제반절차에 따라서 별도로 공개입찰 매각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규복사기 구입시 대체하는 방법은 저도 충분히 동감이가는 사항으로 향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바꾸어 가지고 집행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있어서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쟁계약입니다.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관보 게시등의 방법에 의해서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케하고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선언하여 계약하는 체결방법이 있고 다음에 제한 경쟁계약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도급한도액,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 또는 지역제한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계약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명경쟁계약입니다. 경쟁계약의 일종이지만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계약자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임으로 특정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지명경쟁계약과 더불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를 이루고 있으므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고 경제성있는 업무집행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물론 복사기문제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바꾸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새로 해당 과에서 신청이 있고 또 재물조사에 의해서 조사결과 내구연수가 지났고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새로 신규구입하는 것은 폐기되는 행당 실·과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는데 저희 해당과에서 어느 어느 복사기를 구입해 달라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저희가 대금을 납부하면 가령 롯데복사기 그러면 롯데복사기에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안양에 있는 대리점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렇게 할 겁니다. 안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복사기 쓰던 것이 수리해서도 안되고 고쳐도 못쓰게 되면 새로운 것으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안양같은 경우에는 몇 몇 개 거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무기 거래업체가, 거기에서 계속 거래를 하다가 각 신로리코나 제록스나 롯데캐논이나 이런 회사별로 각 모델별로 조달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서 모델을 선정하면은 이제 계약관리계로 보낼 것 아닙니까? 계약관리계에서는 계약만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정은 해당과에서 거의 과장님 선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계약관리계에서 계약만하고. 그런데 조달청 조달의뢰 이런 것은 내부적인 서류절차이지 실절적으로는 개인이 판매자와 매입자가 개인이 돈주고 받고 사도거의 별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기되는 것도 그럴적에 어떤 협의를 할 때에 매매계약협의를 할 때에 이것도 얼마 인수 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럴 때에 감정가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얼마에 나왔으면은 그 사람한테 파는 것으로 경인사무기 같은데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글세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요, 매각할 때에 공개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수의 계약이 되어버리는데.

이천우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공개입찰방법을 하다가도 계속 결국은 안팔리면은 나중에라도 구두상으로 다시 회수해 가는 것으로 하시오 라고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개입찰방법을 하더라도 계속 입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는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12개씩이나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판매했을 경우에 12대면 최소한 300만원이상 더 받습니다. 대당 30만원씩.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공개입찰을 해봐서 매각이 안되면 수의계약할 때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걸 지금 12대씩이나 불용품으로 보관했다면은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은 너무 심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하시고 그럴 때에 조달청 의회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개인이 매매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관리자들이 서류결재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헷갈리게 자꾸만 굉장히 까다로운 것처럼 그래서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장 관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그 과장님 말씀으로는 '92년도에는 소방서장 관사가 꼭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소방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지요 관사로 쓸 법적근거는 없고, 단 우리가 경기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장 관사를 현재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60만 소방업무관계로 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현재 6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제출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7건중에 이 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60만시민의 소방업무관계로 꼭 우리소방서관사는 안양에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왜'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는 그 관사를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먼저 작년도 의회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왜 도기관인데 시에서 관사를 제공하느냐 매각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현재 공유재산 현재 사용한 소방서관사를 이번에 변경계획안에 제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관사가 과장님 답변대로 꼭 필요하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아마 우리 위원이기전에 안양시민입니다. 안양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의 혜택을 받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은 설득을 했으면은 더 바람직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이러한 일선에는 소방서장님의 관사를 살 능력이 없나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그리고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소방서장 관사를 시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겠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히 파악은 안되었구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그리고 도에 저희가 이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는 것은 못사고 임차해서 소방서장 관사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IMF체제에서 부동산가격이 무척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우리가 제출해 가지고 확정되었지만은 현재 우리가 매각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소방서장 관사를 쓰고 있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쓰고 있다면은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관사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도하고 협의를해가지고 저희 재산이 매각이 되면은 소방서장한테 계속 임차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한 사항인데 원질의는 아니지만은.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165쪽 불용용품 보관내역에서 관리상태 처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절차가요. 물품수급절차, 감정평가 이러한 것을 중앙에서 다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행자부에서 물품수급 절차다든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물품을 처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당히 모든 행정이 변해가는데 언제까지 물품수급절차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행정 이것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료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동감합니다. 지금 작년에 일본을 가 봤더니 일본에서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시청광장 이쪽 주차장에다 이런한 것을 전부 내놔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청 넓은 데다가 환경보호 재활용 물품 재활용센타 해 가지고 벼룩시장 같은 것을 열어요. 필요한 것 사가게끔. 이것 언제까지 법에 의해서 절차받고 감정평가 받고 수수료내고 이까짓것 수수료내면 뭐 남아요. 이런 절차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법에 따른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런 점에 제도적인 개선이 아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료 이천우위원이 발언한 것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법절차도 있지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스피드경영시대인데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날씨 좋은데 시청광장에 쫙 갖다 놓고 물건 팔 것은 팔고 쓸 것은 쓰고 그런식으로 자꾸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권용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규제가 일반시민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나 각종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그걸 이행 안했을 때에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왜 법적인 절차지만은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도 그 방법대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정치가 뭔지 법이 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에서는. 그 점은 그래서 다른 현명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에 공유재산 사용내역중 미대부 자료로 서면제출하고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양질의 좋은 요건이 있는데 아직 미대부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시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마지막으로 계약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약업무 일반, 제한, 지명, 수의계약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국가계약업무 임의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지명계약 이런 것에서 순수하게 공정성, 경제성 안양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공정성을 기해서 낙찰가에 의해서 입찰해서 업무를 맡던 안 맡던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국가계약업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집행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긴 지키되 지명이라 든가 수의계약 지명이라는 것을 어느 업체에 제한을 두어서 특혜를 주어서 지명할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향후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원질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사기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들 책상에 다 복사본이 다 있습니다. 일종의 복사용지가 들어간 것인데 복사용지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복사용지도 역시 조달의뢰하는데요,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분기별로 각 과에 소용량을 파악해 가지고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물품으로 인계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고 각 사무기 대리점에서 직접 다 납품해 주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각 과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달청에서 복사용지가 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로 살 때에는 분기별로 하니가 복사기가 지금 떨어졌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관서당 경비는 각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복사기.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그러면은 내려오는 복사용지는 어디에서 씁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사용은 각 실·과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는 다 복사기 사무기 대리점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 아니냐구요. 물론 가격은 조달가로 사겠지만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조달청에서 복사용지가 다 내려온다구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위증하시는 것 아니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고.

이천우위원

아니, 각 과에서 안양시청에서 지금.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글쎄,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집행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이천우위원

회계과에서 쓰는 복사용지는 얼마나 된다구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저희가 각 과에다 공문으로 너희과에서 1/4분기에 복사지 소요량이 얼마인지 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전체 과를 취합해 가지고 취합한 분량을 조달청에 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복사지를 구입해서 저희 보고 실어가라 그러면 저희가 화물차 가지고 가서 조달청에 가서 그것을 인수해다가 다시 요청한 만큼 각 과로 분배를 해줍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합니까? 각 사무기대리점에서 직접 조달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런 경우 관서당경비.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사온다는 말씀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납품서류라 든가 요청서류 물량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어제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던 것이 오늘 나왔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공유재산 미대부현황에서 시유지 재산 미대부현황이 있고 도유지재산이 있지요. 그런데 시유지재산 미대부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평수가 자질구레한 것이 많아요, 적은거. 안양유원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는 물론 다 들어 갈 것이니까 그것은 빼 놓더라도 안양유원지 말고 쭉 보면은 9㎡ 5㎡ 이런 것은 사실 한 평, 두 평, 세 평 이런 것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런 쭉 대추나무에 대추걸리듯이 나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지같은 것은 조그만 평수를 어느 집 앞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빨리 빨리 매각처분해 가지고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1㎡짜리도 있대요. 이런 것은 목록만 있고 그렇다고 어디에다가 얼마 내고 쓰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시유지는 적은 평수 나중에 장기적으로 안양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놔둔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짜투리 3 5 7 9 17 이런 것은 차라리 빨리 매각처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계속 인근 토지 집이 도로가 그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도로를 개선하면서 직선으로 끌다보니까 모퉁이 같은 데 이런 데 남은 것입니다, 이게.
채회

임채회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이렇게 쳐져있다든지 그 옆에 토지주한테 시유지로 당신 땅이 옆에 있으니까 사 달라 절충을 해서 많이 매각도 했고, 산업도로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중간 중간 연결되어서 산주 옆에 지주가 필요없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필요치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남은 것이.

임채호위원

그런 땅 빼고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연부락같은 데 많지요. 자연부락 같은데 보면은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땅들 있잖아요? 우리집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유지를 두집이 깔고 앉았다 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합니까? 몇 평이 안되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가 매수를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권유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면 사유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은 짜투리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도유지 현황에서 보면은요, 9쪽이지요? 서면답변해 준 것 안양동에 498-1이 대지가 여성문화복지회관 앞 공지예요. 공지로 남은 것 있지요. 그러면 지금 도유지 임대는 1000분의 5인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100분의 5.

임채호위원

100분의 5되는 공시지가로 따지는 것이지요?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세가 비싸니까 안나간다 이것 아니예요. 지금 그러면 공지는 어떤 사항으로 주민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까? 주차나 이런쪽으로.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부분인데 매각추진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 대지 12월중매각추진 중 이런 것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저희가 도유지나 국유지는 도를 통해서 매각승인을 받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매각입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래서 승인난매각해도 좋다는 승인 난 것으로 현재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산동에 보면은 경수산업도로변에 큰 공지가 있지요? 도유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국유지입니다.

임채호위원

국유지입니까? 지금 휀스 쳐놓은 것 있지요? 사거리 E마트 맞은편에. 그게 지금 공시지가나 전혀 한 건물의 주차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옆에 있는 건물. 그렇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건물사람만 사용을 하고 거기 그러는 실정인데 지금 E마트앞.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E마트 앞에 보면은 E마트 주차장이 상당히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유지라도 휀스를 뜯어가지고 차를 대가지고 차를 E마트로 너희들 너희 회사 때문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니까 이쪽을 사용을 해라 국유지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줄테니까 이런식으로 권유를 해주면은 지금 한 건물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 땅인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 땅이 있는데 그러면 왜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약 250평이 되어 있었요. 비고를 보면 공지 비산사거리 무료주차장인데 건물주차장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 갈수가 없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잘 들으셔야지되요. 비산1동 주민은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단 기 뭐가 있는냐 하면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개인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린나라부페라고 그래 가지고 맞은편에서 그린나라부페 전용주차장 이렇게 푯말을 써 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썼더라구요, 휀스를 쳐났으니까. 그 건물만 지금 쓰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마트 때문에 주차난에 비산2동 1동이 날 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휀스를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터줘서 E마트 장사도 잘되고 그러니가 니네 부자고 그러니까 이것을 써라 뭐가 비싸냐 그게 100분의 5이면은 공시지가가 거기가 400만원 됩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00만원

임채호위원

500만원이면 어마어마 하네요. 250평이면. 그런데 E마트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을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사라도 자꾸 임대를 놔야 되지 안한 작은 평수는 빨리 매각추진을 해 가지고 매각공고를 붙여서 정리를 하나하나 적은 평수 쭉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소문도 하시고 공고를 붙여가지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하나하나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산사거리에 있는 국유지는 무료주차장으로 비산1동 사람들이 활용한대로 얘기는 안되요.얘기가 안되니까 현재 한 건물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린나라부페로부터 임대를 하든가 추진을 해서 내려주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에서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E마트나 그쪽으로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임채호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지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휀스 내일이라도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오셔가지고 휀스 주위에 담이 넘어갔다고 전화상으로 들었는데 제가 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제 제가 끝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주차장휀스하고 건국빌라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빨리 가 봐라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따가 들렸다 오려고 해요. 거기로 나가면 조사도 주위에 어떤 피해가 없는가 휀스친데 그것도 보시면서 미관상은 상당히 좋아요,휀스를 쳐놔서. 그런데 그런 부분 거기에 임대를 해서 빨리 임대를 할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지금 회계과장님게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답변하시는 도중에 조달청 조달청 그러시는데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 든가 물품구입 하는데 금액이 얼마이상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금액이.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공사자재 같은것은 5,000만원 이상인데,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량에 금액에 불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공사자재는 5,000만원 이상이고, 그러면은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달청에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안양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불용처리해서 못쓰는 것을 파는 것은 싸다 이러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하고 일부 시민들은 시민연대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여론이 지금 시민들에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관선때 지방자치하기 이전에는 조달청에서 그렇해도 되지만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이고 21세기를 지향하는데 그 폐단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은 물품공사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법에 아니면 제도상이나 지침상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시에서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청을 주고 저희 비근한 예로 공사를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한 가격이 시민들이 직접 그 업자한테 물어서 했더니 굉장히 싸더라 이거예요, 그 가격차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비싸고 개인이 의뢰해서 하는 것은 싸냐 중간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하고 굉장히 안좋은 그런 인식을 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시민이 보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면은 지침이나 제도를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경쟁입찰로 주민들 보는 데에서도 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싸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글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임의대로.

최경태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면은 조달청에서 공사금액 5,000만원이상 드는 것을 해 가지고 업자한테 입찰해서 하는 가격이 실제 시에서 하는 가격 그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곤란한 게 아니라 제가 발주해서 저희가 계약행위만 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최경태위원

실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요, 공사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구동성 마찬가지입니다. 안양 관계공무원도 이해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실제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몇 프로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싸더라구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공사를 했을 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글쎄, 사적같으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공적인 좌석이기 때문에 제 소관 아닌 사항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이니까 그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신김에 지난번에 우리가 67회 임시회때인가요, 66회인가요. 부시장 관사를 새로 매입한다고 그랬었지요? 기억 안나세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매입하는 것은.

장경순위원장

관사가 적어서 교체한다고 했었잖아요. 부시장 관사가 28평인가 몇 평까지 밖에 안되어서 이사를 못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관내에 살기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살고 계시는 것이 25평인데 이쪽에 47평있는 면적을 바꾸어서 사용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뜻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부시장님 말씀은 지역적인 위치 또, 면적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본인생각에 그 현재 거기 있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사시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고.

장경순위원장

아니, 관사가 본인의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사지 않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관양동에 주상복합상가를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각하고 수수료하고 그 매각이 안되면 입찰하고 경매 들어가야지 되지요? 그렇게 할려면은 상당히 우리가 매입단가 보다 매각할 때에는 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 관사를 차라리 주상복합상가를 매각하지 말고 그리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지금 그리고 이전하시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시고.

장경순위원장

안하고 따로 하나 구입을 해 달라?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다시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본인생각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다른 건물을 개인적으로 다시 하는 방안하고 계속 계시는 방안하고 두가지 중에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관내에 거주는 하고 계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동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인가요? 먼저 구청으로 사용했고 의회로 사용했던 그 건물앞에 보면은 우리 시유지인데 임대를 해주었던 땅이 있지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도유지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도유지입니까? 그게 도유지예요?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변전소앞에. 몇 평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739.8㎡이니까 220평정도.

장경순위원장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임대를 해서 썼던 분이 아직도 임대를 하고 있나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안하고 있지요. 옛날에 청산조경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분이 시흥인가 어디로 사업체를 옮겼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나무는 가져갔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좋은 나무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캐갔고요, 현재 있는 것은 상품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캐서 옮기자면 비용만 드는 이런 나무만.

장경순위원장

버려놨어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임의대로 갖다 옮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수목같은 것이요?

장경순위원장

임의대로 갖다 치워도 관계가 없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나무요? 먼저 나무주인한테 가져가라고 독촉을 해서 안가져갈 경우에.

장경순위원장

지금 대부료는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안받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대부료도 안받고 나무만 심어놨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을 각 동마다 몇 건씩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주창장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이 와서 승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땅들을 대부료도 못 받고 있고 먼저 대부를 해서 쓰던 사람이 나무도 캐가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비싼 예산을 들어서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고 자꾸 매입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땅들을 나무를 빨리 옮기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상당이 좋은 자리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빨리 나무를 캐가라고 조치를 해야지 그냥 천년 만년 비싼 나무만 캐가지고 가고 별 쓸모도 없는 나무 갖다놓고 세월만 가라 하고 있으면 시에서는 그런 것 방치하고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사용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다는 아니고 일부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주 보고 캐가든지 우리가 임으로 처분하겠다 그러면 승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임의대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도에 승인 받으면 주차장으로 쓰던지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민간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도하고 협의를 하면 그냥 부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걸 좀 감사기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그 먼저 대부했던 사람과 연락을 해서 나무를 캐가던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나무를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경순 위원장, 이천우 간사와 사회교대)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IMF경제위기로 세수결함이 많은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설립의향은 없는지 또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납정리위원회 조직과 운영실적을 연구검토해서 지방세액을 체납정리위원회의 조례검토를 긍정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의사에 관하여는 현재 안양시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세를 지급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364명의 3,2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 포상실시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일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별자금 운용사항과 관련 매 월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 다변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맨 하단에 금리변동사항을 예금종별로 월평균금리를 자세하게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CD 및 환매체의 경우 IMF 등으로 인해서 15% 정도의 고금리가 지속되다가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7월부터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6%까지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신종적립신탁도 21%대에서 오늘 현재 10.87%대까지 하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옥내 불법주차장 개조현장이 몇 군데이고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 년 5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고 또한 현황과세를 하게 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해서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과세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한 결과가 3,358건에 대한 과세대상 건축물을 정비했고 내역으로는 건물이 3,135건, 구축물이 41건, 특수부대시설이 1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옥내주차장 조사현황은 건물조사 내역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감사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129쪽 민원관련사항으로 IMF시대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과표가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 년 1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 년수별 또는 잔존가치율 및 규모 또는 특수부대시설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지방세법 187조 시행령 제8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평당 건물기준가액이 15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16만원으로 6%의 과표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있던 사항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재산세 과표가 상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 사항인데 그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시가와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하나 지방세과세표준액을 일반부동산 시가와 비교 할 때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10%에서 20%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97년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시가와 과세표준액은 단순비교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과표산정에 적정을 기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지방세징수현황에서 종합토지세의 미수액이 52억 3,000만원인데 징수가 60%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타 세목에 대하여 전국전으로 납세의무자가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관내은행 저희 안양시에 납부된 세액만으로 부과액 대비 60% 밖에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된 것은 다음달 15일에 전국우체국을 통하여 안양시 시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 11월말 징수실적으로 집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31일 현재는 8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도의 종합토지세도 역시 65%대에 있다가 말일경에 연도말 경우에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11월말 현재 89%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93%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과 이천우위원께서 질의 하신 안양시 금고지정에 대하여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혹은 주택은행 등이 안정하고 금리로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방법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금고는 '74년 시 승격당시부터 현재까지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97년 1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농협은 자산규모가 150조원으로 천대 기업 중에서 1위이며,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에서 191개소가 시금고로 전담취급하고 있으며, 농협헌법 제123조 5항 농협법 11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지원규정과 이윤의 지향성, 자금의 안정성, 값싼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증에 기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능력 등을 고려해서 농협을 시금고로 계속 지정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금고계약방법 개선방법에 대하여는 시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6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는 계약방법을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지정의 의무가 있으며 금고의 선택 절차등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를 지정받기 위하여 은행간의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인하여 시장 실세금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리구조를 왜곡시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지정된 이후 금리를 만약에 하락시켜 계약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한 예로 금년도 상반기 경기은행등 5개 시중은행이 많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한 후 파산되어 계약금리보다 휠씬 낮은 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상태라 든가 또는 자본금, 여신고 등을 분석해서 얘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입업무 전산처리시스템 개발은 많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면 금고변경시마다 중복 투자하게 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계약의 경쟁입찰도입은 입찰선정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일부 단체에서도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나 시행되고 있는 단체가 없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와 73조 규정에 의거 다른 금융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주택은행등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73조의 금고업무 일부 대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중에서 금고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납세의무 등을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안양시 세무회계규칙 99조 및 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납, 지출 공금, 공금지급업무의 대행만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회시된 내용중에도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하여 한 단체 한 금고를 지정해야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자금을 타은행의 고율상품에 유치하여 이자수입을 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금고를 지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단체 한 곳 지정원칙에 사실 위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에서 타은행의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서요, 답변과정 중에서 농협의 자산규모가 맨 처음에 얼마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50조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어디에서 파악한 금액입니까? 농협이 150조원이 자산규모라른 것을 어디에서 파악하신 것이냐구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농협에서 파악이 된 사항인데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농협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아직 자산규모가 150조원이 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들어봤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 사항은 농협에서 파악한 사항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정확한 겁니까? 농협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위농협이 한 50조 될 것이고 중앙회가 40여조나 50조 되어서 다 합쳐야 100조가 안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150조원 자산규모 갖춘 금융기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하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인데 수치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방금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김기철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전에 자료를 더 추가로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천우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자산이 있으면 부채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비율도 같이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과오납 현황 및 10만원 이상 손해배상 비용중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유와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 바란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감사자료 128페이지 건물내 옥내주차장 불법개조 사유에 대해서 부과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서면제출.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방금 최경태위원님과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아까 안양시 전체 포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옥내주차장 개조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과세대상 건축물을 전부 조사한 결과가 3천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옥내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천개가 되다 보니까 조사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하고 모레 구청이 어차피 세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감사를 받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라 하는 내용을 구청에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과오납금 같은 것도 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리고요. 아까 답변한 자료 잘 들었습니다. 농협에 이율이 보니까 신종적립신탁은 연중 20%해서 현재 11%대 그러면은 최고가 24%대까지 올라갔었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신종적립신탁이 최고 26%까지 올라갔었지요. 작년 3월달인가.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4%로 알고 있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97년도 처음 시작 할 때 12월달에, 저희는 1월달부터 금년도 1월달부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21.9%가 최고 금리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4%대로 받았겠네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때는 24% 그때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97년도.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금리변동의 의해서 이자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은행측하고. 약정되어 있는 관계 있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약정이 아니고어떠한 신개발품이 생기면은.
기철

김기철위원

금리변동에 따라서 합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 신종적립신탁은 일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 면은 CD환매체같은 경우에는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것은 가입당시에 1개월 또는 3개월. 그것은 당초 가입당시에.
기철

김기철위원

월수로.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월수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정기적금은 9%대 밖에 안되고 금고 정기예금은 7% 대밖에 안되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고 정기예금 경우에도 3개월 짜리가 금리고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 사항은 7%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금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초에 가입할 때 8%대도 있었고 10%대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근거내용이 감사자료에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현재 9%대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건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그러니까 그 내역은 1월부터 예를 들어서 2월달 까지는 몇 프로 그 이후부터 재까지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보기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 밑에 금리변동사항인 CD환매체, 신종적립신탁 세가지가 쭉 1월달부터 11월까지 쭉 나오지요. 프로테이지로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 예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금리변동사항만 나오고 일반예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금운용사항이 그때 그때에, 지금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통장이 430개가 됩니다. 430개를 가지고 매일 이 변동사항이 정리가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이 신종적립신탁 그위에 것을 가지고 매일 매일 하는 것은 자료 각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항은.
기철

김기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안양시가 농협하고 모르겠습니다. 계약조건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5%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99년도에 끝난다고 그랬지요? 12월말에.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금고계약기간이.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나은 금리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되는 바 차후에 금고계약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으로 금고와 계약하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권용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같은 경우가 만약에 농어민 부채를 탕감해주면은 부실의 우려가 된다는 말이 많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거의 사실이에요. 된다라면은 농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글세요. 그게 농협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과연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협을 믿지 않으면 과연 어디를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인근 국책은행이라 든다 그런 은행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은행같은 경우 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기아 부도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어요? 항상 대비책이 있어야지만 어떤 시민의 혈세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잘 운용되게끔 방향을 잡아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상없다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운용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도 항상 대비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권용호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철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보충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 만료가 '99년 12월 말일까지 이니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겠네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권용호위원

이것이 보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65조에 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되게 되어있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농협도 농가부채 따지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떠돌았고요.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농협이 부도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실제 현 상태는 그런 입장인데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현재.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그런 입장에서 우체국 같은 데에는 신선하고 튼튼하지 않나 싶어서 해 보는 것이거든요. 우체국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글쎄요. 지금 우체국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체국을 뭘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협하고는 계약이 된 상태가 됩니다, 지금.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99년 12월까지 계약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타은행에도 가입하여 유휴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고 그냥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향후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꼭 농협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농협이 아까도 말했지만 100조든지 150조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191개 시금고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양만 다른데에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국이 절대불멸의 법칙이 깨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은행이 망한다는 것 보장해 봤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자는 뜻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래서 아까도저희나름대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과연 국책은행이 안양에 어디 어디에 있는가 따져봤는데요. 산업은행이 바로 이 뒤에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택은행이라 든가 국민은행 이런 것을 자꾸 민영화가 되고 있고 주택은행도 민영화를 하려고 아마 일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산업은행이 하나 아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법조항이나 내용은 금고업무의 효율적 관리, 다 좋은데요. 실제 농협이 과연 안양시 예만 들면은 시 지역경제라 든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환원했느냐 이것이에요, 몇 프로라도. 그 만큼 어느 한 기업에 특정기업에 해주었으면 그 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주고 어디에다 주어가지고 쓸데없이 봉사해 가지고 막히고 막히고 빚에 빚이 되어 가지고 농가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특혜를 받고 시에서 해주었으면 그만큼 시에다 몇 프로는 환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이 아쉽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물내 옥내주차장 불법개조 사용된 것은 방대하기 때문에 동을 얘기를 해서 동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기로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분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사실 법은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지금 불법주차장개조에서 쓰는 것이 아마 한 두집, 안양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이전에 계몽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되게끔 해야 되는게 과거부터 계속 답습해 오던 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구청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사항과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세정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과거에 공시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시자가가 낮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 시세의 수준에 맞추어서 80%이상 끌어 올리겠다해서 정부 방침을 매 년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법이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과거에 법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현 시점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난에 닥쳤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IMF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예산을 절감, 500억이상 그렇게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것도 어느 획일적인 선을 그어서 85%까지 올린다 여기에만 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야지 시민들도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면은 현재 과거에 월급 백만원 받던 사람이 지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재산세를 어떻게 낸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구청 양구청에서 공시지가가 인상하고 세금 인상하는 것이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공시지가는 시청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최경태위원

세금 인상폭 하는 것은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것은 워낙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아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최경태위원

거기에 의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래서 6% 건물에 대해서는 6%가 올해 인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6%가 타당하느냐 물론 안양시나 국가재정이 경영 수지악화로 인해서 재정이 없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그것을 다 전가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거에 잘못으로 끝나고 현시대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행자부에도 건의를 해서 사실 공무원들 급여는 깍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급여가 굉장히 깎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용호위원

아까는 127쪽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구요. 이번에는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 미수액이 257억 2,7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면은 현 미수액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럼요.

권용호위원

제도해 가지고 수금한 수입 들어온 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그 제도화해서 다시 개선해 가지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요. 포상금제도는 아주 과거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5%를 체납액을 받아 오면은 5%를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57억을 말씀하시는데 '97년도 이월될 때 257억이고 10월 말 현재로는 207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이상 받았지요, 금년도에 체납액을. 그런데 지금은 11월말 현재는 20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 받기 때문에 체납액은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 400억이라고 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미수액이고 체납액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수액입니다, 금년도분. 그래서 그것도 아마 금년 연도말 되면은 400억 중에서 반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결론적으로 내년 3월달을 넘길 것이 한 300억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아까 이런 데에서 체납징수대책추진위원회 설립이라 든가 성과급제도라든가 자꾸만 도입되는 것은 지금 전에 같지 않아가지고 모든 시스템이나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잇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실적위주라서 퇴근을 안하고 있어요. 늦게까지 하면서 실적 올리려고. 지금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사업체에서도 관공신청에서 금액이 들어 와야지 되는데 종전과 비교해서 83%밖에 수금이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과급제도를 도입 하니까 입금률이 독촉전화하고 하니까 약 97% 98%까지 수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과급제도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5% 정도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일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한 번 갈 것 두 번 가게되고 세 번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징수에 그 사항이. 그런데 항간에는 그것을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세무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허구헌날 출장을 다닙니다. 주인을 만나려면 밤중까지 가서 만나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회사라면은 아마 이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그 설정된 것을 단계별로 전부 추진해 가지고 징수액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상당히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 주셔가지고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했을 때 일의성취욕도 높고 시에 대한 재원도 더 확실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상금이지요, 5% 받는 것이. 포상금 체납이 1년이 경과되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렇지요. 체납책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지 금년 미수액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좀 경직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푸는 의미에서 옛날 얘기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미수액이 있으면 올해 세무공무원이 받아야지 되는데 1년이 지나면은 포상금을 받고 올해 받으면은 포상금을 못 받지요? 그러다보니까 포상금 5%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과세액의 5% 지요. 납부액의 5%. 액수가 큰 것은 5%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도 다 배워서 들은 얘기지만은 일부러 안받았답니다. 올해에는 그리고 연수를 넘겨야 포상금 5%를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5% 받기 위해서일부러 세무공무원이 해를 넘기게끔 그렇게 한 예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에는 없겠지요, 물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요즘에는 그런것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혹 가다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즈음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답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포상금이나 성과급이나 똑같지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포상이지요. 성과급하고 포상하고 조금 다른.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를요.
수곤

문수곤위원

포상금이 금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액수로 포상금이 나갔다면.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금년도에 3,100만원 나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도에 3,100만원 나갔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면 65회 임시회때 구청에 세무과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이 관계도 많이 나왔어요. 체납세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체납액이 많이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에는 포상제도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포상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건 계속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구청에.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러면 동안구하고 만안구에서 동안구는 몇 건이고 만안구는 몇 건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구청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 합했는데요. 합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93만 9,000원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에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현금을 만지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금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포상제도를 실시하다가 중지하고 지금은 포상제도를 실시 않는 것으로 그 구청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세정과장님이지요. 그린가 실시 하겠지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하번 점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시금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경기도나 서울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경기도의 시금고가.

이천우위원장대리

금고지요. 도는 도금고이고 서울시는 시는 시금고가 되겠지요. 어디 어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러니까 은행별로 말씀을.

이천우위원장대리

네. 어느 은행 어느 은행인지요. 혹시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도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 일부 나온 게 있는데요. 서울시는 상업은행 에다가 하고 있구요. 제일은행에다 하는 곳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또 농협은 강원, 충북, 경북 그 다음에 지방은행으로 제주은행이 있고.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상업은행 하나입니가?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상업은행인데 서울하고 부산은 상업은행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업은행 하나만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천우위원장대리

경기도는 제일은행 하나만이고요.

이천우세정과장

도금고는 제일은행에 경기도 하나입니다. 충남이 있고 전북, 전남, 경남은 제일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다 1개 은행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경기도가 제일은행이었습니까? 경기은행이 아니고요?
운한

신운한세운과장

네, 제일은행입니다. 경기도는.

이천우위원장대리

인천은 혹시나와있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인천은 경기은행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인천만 경기은행이었나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대리

1개 은행씩은 확실한 것이지요? 서울시는 상업은행 1개은행.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하나씩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경기도도 제일은행 1개 은행, 인천은 경기은행 1개 은행 그리고 아까 권용호위원님께 부채비율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권용호위원님께서 부채말씀 하셨지요? 부채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다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농협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실 게 많습니까?아니면은.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7, 8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위원님들 잠시 10분정도 중지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시간에 중지할까요. 아니면 지금 중지할까요? 지금 중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참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조영리빙타워의 상황과 피해민에게 지원해준 채권의 호수가능 상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리빙타워 신축공사장 붕괴는 '96년 8월 28일 18시경 만안구 안양6동 435-9번지 건축공사장의 H빔띠장 및 스트러트설치 미비로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인근 건물 피해가 완파 1동, 반파 2동과 이재민 44세대 147명이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16가구에 전세자금 6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대책을 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2억 5,224만 7,000원을 투입, 도로시설 및 하수도를 복구하여 인근주민 및 피해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사고수습 후 허가부서인 도시건설국 건축과로 향후 대책에 대한 일건서류를 이관하였으며 시에서 지원해준 채권회수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에 문의한 바 시에서는 동 부지에 제3섹타 형식으로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하여 9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전세자금은 빠른시일내에 회수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공공시설피해복구에 소요된 2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사고부지에 건축을 건립시 사업사에게 요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현대·영남연립의 철거 및 매입실적과 시의회에 약속한 도비 50억원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등급 E등급으로 지정되어 우리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국가에서 '98년 본예산이 현대·영남매입철거비 100억원을 편성하여 '98년 3월 25일부터 협의 매수에 착수하여 '98년 8월 30일 현대·영남연립 148세대 주민 전체를 이주시켜 '98년 11월 13일 건물철거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96억 2,993만 7,500원, 철거비 2억 8,854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676만 4,000원, 등기이전 수수료 1,252만 3,500원, 기타 측량수수료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78만 1,800원으로 총 99억 4,854만 6,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등기 말소 작업중으로 건물등기 말소가 끝나면 바로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 50억원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대·영남연립 매수 및 철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97년 9월 8일 안양시장 1차 지휘보고를 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현대·영남연립 매수 및 철거 사업비 100억원중 50억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97년 10월 22일 2차 지휘보고로 현대·영남철거부지에 연수원 건립계획을 입안하여 총사업비 156억원중 50%인 78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국·도비를 각각 25%인 39억원씩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부무에서 '98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현대·영남연립을 매수하여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은 주거안정측면에서 필요하므로 현대·영남연립을 매수와 철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연수원 건립은 시설별 수요자예측, 기존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과의 기능분담 등에 대하여 '99년이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심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영남연립 부지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러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중 동안구 평촌동 이륙프라스틱 건물에 대하여 현재 조치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76년 9월 6일 준공된 공장 및 주택용 건축물로서 2층 바닥 스라브 중앙부분의 처짐현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E급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스라브처럼 부분에 대하여 강관지주 11개를 설치하였으며, 이주현황으로는 총 8새대중 공장 2새대 및 세입자 5세대를 이주조치하여 현재 건물주 1세대 5명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판을 설치하여 접근금지 및 새로이 입주치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인 건물주에게 자진 이주토록 대피명령을 하였으나 이주자금사정등의 사유로 현재 이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요인인스라브 처짐현상이 추가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안양시 안전점검 특별반에 재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또는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부과현황과 공무원 정원대비 화생방 방독면 보고현황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수곤

문수곤위원

비상급수관계는 아직 안나왔나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대비 화생방 방독면 보급현황과 보급비율은 현재 정원이 1,7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능직이상 일반직의 숫자입니다. 방독면 보고현황은 1,5550개이고 보급비율은 90.7%상태입니다. '98년도 방독면구입은 총금액 7,044만 2,190원으로 6,345개를 조달구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부족분 158개에 대해서는 조달이 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보급 조치하겠다고 나머지 6,187개는 동별로 보급하여 민방위대원에게 비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수 및 부과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신고의무 미이행자 부과건수는 총 401건입니다. 이 중에 징수가 72건으로 190만원을 징수했고 미 징수건수는 329건으로 그 주에 타 시·군 전출이 278건, 주민등록말소자가 21건, 30건의 실제 미징수된 내용입니다. 이는 대체로 과태료미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자관리규정 지침에 따라서 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사용 미사용 현황과 미사용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9개소이며, 만안구에 10개소, 동안구에 9개소입니다. 총 19개소중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7개소이며, 미사용 개소는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안구 한 개소는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로서 현재 급수시설 바로 옆에 가스공사관계로 한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동안구 1개소는 부안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수중모타가 노후화되어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 활용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에서 총 강의시간이 351시간에 2,378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으나 '98년도 민방위교육은 국가안보강화, 국민정신, IMF에 따른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실사하였으며 실기과목으로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및 진화, 환경파수요령, 화생방방호요령, 교통안전문화, 생활안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식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시 완강기 사용 비상탈출, 방독면 착용법 소화기사용법 등으로 실제로 실습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중앙안보교육단 강사, 귀순자 등을 초빙 강의하여 안보교육을 확대 강화하였고, 실기실습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시 특성에 필요한 교육과목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미흡한 교육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1인 1기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민방위장비 사용능력 강화와 재난대응장비 소화기, 완강기, 방독면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위주의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의 규정기준 A급과 E급까지의 기준과 재난위험시설물 D, E급의 지정 시설현황, 다음에 안양8동 동남연립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상대평가 기준에 의거 주요구조부의 상태에 따라 A에서 E급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A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B급은 경미한 손상의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말하며 C급은 보조부자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말하며 D급은 주요 구조부에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보수·보강을 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E급은 주요구조부에 심각한 노후화 및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의 현황은 총 7개소 9개시설물로 E급시설물이 1개소, D급시설물이 6개소 8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명학배수지 준설공사와 관련 당시 수도과에서의 세대당 보상금책정은 동남연립 주민들의 수령거부도 인해 그당시 지급이 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위험등급에서 동남연립 다동의 1개동이 재난위험등급 D급시설로 전체의 위험성은 없는 관계로 현대·영남연립과 같이 모두 매수해서 철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동앞의 석축 균열부 등은 안전점검을 재차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 여부를 판단 후 추진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안계신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그대로 하시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양교육내용과 8월에서 10월까지 교육실적 자료제출 그리고 비산1동과 비산3동 사이의 소로에 산림감시요원의 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인적자질상의 문제등으로 임채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과의 마찰의 우려가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공익요원들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공익요원 인도인적시 전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부서에서 배치하고 있으며, 근무부서에서는 월1회 이상 기관장의 정기교육 또는 근무부서장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출퇴근시의 철저한 인원점검, 근무부서장의 개인면담 등을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 군포시와 고양시 공익요원들의 금품수수 사례보도가 나온 이후 우리 안양시에는 11월 19일 오후 2시 부시장님 주재하에 시청강당에서 공익근무요원 456명과 관련 공무원 28명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 비산 3동의 소로에 공익요원 배치로 산림감시뿐 아니라 주변의 불량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99년도에 280만원의예산을 반영하여 산림감시겸 방범초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6동의 조영리빙타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양시의 시민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간 돈을 그때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했습니다마는 회수를 100%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도시건설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사업개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도시건설에서 하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여에서는 뭐를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재 민방위재난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와 같은 사항이 해지된 상태에서 그 사고난 지역을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과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수습측면이 저희 과의 임무이고 거기에 따른 그전의 사업계획이나 사후의 사업계획같은 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시에서는 투자된 돈의 회수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을 비롯해서 그 당시 투입된 공무시설 피해복구비용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영남연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사실 위원님들은 반대를 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E급 받은데는 물론이고 D급 받은데 앞으로 부실공사 및 오래 되어서 그런 연립이라 든가 주택이 많은 데 그것은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50%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겠다 장담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 그것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국·도비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기획담당관실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땅 부동산 쉽게 말하면 아파트하고 대지하고 매입하는 그 가격에서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그랬던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시적인 것만 모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부서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면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과장님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고 최종결정자도 아니고 말씀은 자세한 말씀은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공무원의 자세가 그당시 그 자리만 모면하고 답변을 하고 다른 부서로 바뀐다든가 책임자가 바뀌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60만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현대·영남연립 148세대를 매입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50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걱정을 해왔던 것인데 그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사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대·영남연립이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그 문제점이 얼만큼 번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들어봐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50억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시고 이륙프라스틱공장 6세대인데 지금 2세대만 살고 4세대는 이사를 갔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이사를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두 세대는 살고 있고요? 그 공장이 하나의 공장사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장종업원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윗부분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때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퇴거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재도구나 이런 것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퇴거를 했을 때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사람이 옷가지는 있지만 일반 가정같이 상주하는 그런 면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은 수고스럽지만은 과거에 조영리빙타워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우선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세요. 사람이 안 살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안 살게 해주시고요, 미연에 방지를. 만약에 사고가 불상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아무리 최과장님이 여러 번 가셨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현황를 보면 여러 연립들도 있는데 아까 몇 개부분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A급부터 E급을 말씀드렸는데요. E급은 지금 말씀하신 이륙프라스틱 하나뿐이고 D급이 6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도가 약한 재난위험정도가 약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살면서 대부분 연립주택인데 살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로 봐서는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 건물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마음과 같지 않게 상당히 마음이 그렇게 관리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런 얘기는 안나옵니까? 현대·영남연립처럼 우리 것도 매입을 시에서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나옵니까? 아마 지금 성우, 한양연립, 동남 이런 데 보면 대개 서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는 안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안나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인차원에서 이야기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공적으로 제개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안양에 사고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의 서면제출한 것을 보면 총 401건중현재 징수한 것이 72건이고 미징수현황이 322건입니다. 그럼 현재 징수현황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만안구가 22.9%고 동안구가10.5%의 징수율인데 지금 미징수금액을 보면 2,933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이걸 신경을 더 섰더라면은 안양시의 요즈음 IMF체제에서 세수에 조금 보탬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278건에 대한 타 시·군 전출이라고 했는데 전출자가 언제 전출했습니까? 이 대상자가 언제고 그 다음에 이 대상자중 언제 전출을 했습니까? 278명.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95년도부터 적용된 법률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 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게되면 다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이제 전출될 때 이같은 내용이 다 첨부되어서 하기 때문에 새로 전입된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관외 전출자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경기도감사에서 '97년도에 지적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30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민등록 재등록자인데 거주가 일정치 않다 그럼 이걸 그 분들이 거기에서 그 동에 전입신고만 해 놓고 전혀 거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입신고를 해 놓고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전입은 되어 있지만은 다시 소재가 불명되었다든지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와 일치가 안되는 그런 사람들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거주가 불명한 게 얼마나 되어 있어요. 30명중 예를 들어서 30명 명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거주가 불명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거불명이 개월수가 나왔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그러면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현재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확인조사를 하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거주를 않고 주거가 불명할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해가지고 없으면, 그런데 사실 확인조사를 동사무소에 한 번 의뢰를 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30건은 저희가 직접 부과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신고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이와 같은 민방위대원 신고를 받습니다. 동에서 받는 사항이니까 그와 같은 것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아직은 조치를 안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30건은 아직은 주거가 불명하니까. 그래서 이 30건에 대해서도 현재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주거가 불투명하면은 주거불명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말소대상자에 포함을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정원대비 화생방 방독면 보고현황과 보고비율에 이게 무슨 특별한 민방위의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 1인당 방독면 하나씩 비치하는 지침이라 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히 기준 설계 그러니까 보유해야 할 기준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능하면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죠? 이게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97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적했을 때에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청의 방독면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 현원이 855명인데 보유가 87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청의 공무원들은 방독면을 보유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개는 총무과에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은'98년도에 6,345개 744만 2,190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구입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98년도에 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워진 예산입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 예산에 국도비보조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예태까지 방독면은 지금 현재 1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2일이면 한 20일 남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1년동안 이 예산의 국도비보조금을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 안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입을 해놨습니다. 구입을 해 놓고 방산물자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구입의뢰를 해야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신청, 언제 구입했는가, 저한테 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 여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라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만안구에 10개, 동안구에 9개해서 19개입니다. 그 후로 비상급수시설을 한 더 설치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수3동에 자체시설로 여기에서 말씀드린 19개는 도 보조사업 18개, 시 자체사업 하나 해서 19개가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구분을 했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한 것이 만안구에서 하나 만안구 하나는 지금 가스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약간 노후되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노후된 기간이 언제 노후되었어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안초등학교에 있는 수중모타는 원래 여기에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안양교도소에 있던 것을 철거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비상수중모터를 옮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제가 알기로를 1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래에 와 가지고 고장이 발생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정상 가동토록 할 예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왕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A급에서 E급까지 되어 있지요? 등급이 그러면 E급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E급이 아까 우리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점검실적 및 현황을 보면은 공장이 2개있고 6세대가 있는데 '98년도 3월달에 6세대를 퇴거조치를 했다고 지금 추진사항에 나왔네요, 대책에는 그런데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 물어 봤을 때에는 6세대 중에서 2세대가 살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 살지는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가 말씀드린 대로 가재도구는 그냥 있습니다. 옷장이라 든가 이건 것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살고 있는 흔적은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밥을 해 먹는다 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험 내용을 보면 2층 스라브가 지금 처짐이라고 되어있네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서 기왕이면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동남연립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0년도에 명학배수지 증설공사로 인해서 발파작업을 해 가지고 빌라가 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모든 공사를 주민이나 주택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작정 공사를 위해서는 그냥 제2의 피해를 감수하고 막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사업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 시에서 피해를 인정을 했는지 또한 하지 않았는지 그 인정하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남연립 지역주민들은 그런 30∼40만원의 지원보다도 재건축을 희망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추진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IMF라든지 이런 사항이 변경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설을 보수해야 할 처지가 되다보니까 현재 시설을 보수해야 할 처지가 되다보니가 다시 옛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기전에 서류를 보니까 수도과에서도 진정을 넣은 바가 있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답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진정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서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신에 시에서는 어떻게 판정을 내렸느냐 하면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안전진단을 시행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안양시 당국이 개별피해 내용등을 당사자에게 홍보하고 보상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당시에 피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을 지금 어떻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안양시전체에 어떤 공사 특히 위험한 공사는 안전관리에 최대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은 동남연립은 D급으로 판정받았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D급은 건물자체가D급입니다. 그러면은 동남연립 가동 앞에 축대를 현재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축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균열도 상태와 정도나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석축이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매수를 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고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 그러면 석축의 균열은 확인하셨고 그 이외에는 확인 안하셨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축뿐만 아니라.
안교

신안교위원

석축부분의 균열만 확인하셨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당계장과 같이 가가지고.
안교

신안교위원

다른 것은 확인 안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 쇠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쇠파이프를 받쳐놨어요. 그러면은 동남연립 그 자체는 D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석축부분은 E급이다 전 이렇게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허물어지고 가령 전자에 서울에 모백화점 한 번 보십시오. 그 누가 예고를 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동남연립 가동 앞에 석축의 높이가 3∼4m에 길이가 5m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허물어지면 그럴기 없겠지만은 허물어지면은 제1피해 제2피해 상당한 피해가 예고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안전점검을 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추진하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E급시설로 판정이 되었을 때 E급시설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접근금지라든지 아니면 임시 보수조치하든지 현대·영남연립이 균열되었을 때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철주을 가지고 보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한다든지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있습니다마는 단기대책은 그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동남연립 가동줏대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금년안에 어떻게 보수 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더구나 축대가 경사면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D급이상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것을 저희 안전점검상 E급에 대해 가지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인지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 보고 난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안교위원님께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요, 상당히위험한 상태이니까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대·영남연립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거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어떠한 계획은 세웠는지 한 번 여쭙고 싶군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문제까지 언급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과 도비지원문제 등을 아울러 각 부서별로 해당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갖고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은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끝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현대·영남연립이 148세대였었는데 상주인원이 500, 600명 상주했었습니다. 그 주위에 인원이 있을 때에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민이 이주하고 난후에는 그 주위에 상권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공원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공원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뒤로는 수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연구소도 역시 공원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현대·영남에 다시 공원화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땅 쓰임새도 좋고 그래서 지역경제차원에서 그 자리에 좋은 아파트라 든가 아니면은 연립을 지어서 주민이 많이 왕래가 되어서 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214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관리부서가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면 나누어져 있는 데에서 관리부서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민방위관리과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촉구하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모든 제반 행정지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가서 보시고 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건축과면 건축과 도시교통과면 토시교통과 그리로 통보만 해주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엄격히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는 저희가 통보로써 저희 임무가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저희가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촉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같이 가면서 그 업무가 위태롭기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른데 연립같은 것을 보면 시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시 건축과는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성우연립은 동안 도시교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내부규정으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건물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규모가 적은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우연립은 2,0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남연립은 그것도 12세대인데 5개동중 12세대 한 동만 그런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 동만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같은데 이것도 성우연립인가 여기도 14세대 오히려 두 세대가 더 많은데요. 연면적으로 따진다면은.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기 뭐한데 상당히 복잡해서요. 어떤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이렇게 기준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잡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205쪽 민방위강사 활용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총 강의시간이 351시간 강사료가 2,370만원 시간당 7만원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효과성은 물었는데 2,3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소양강사, 실기강사 이렇게 나누었는데 소양강사에는 국민정신, 통일안보, 건강상식 실기에는 실무에 필요한 화재예방 응급처치 너무 교육이 일률 단편적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와 가지고 저도 민방위교육현장 에 나가면서 민방위대원들의 수강태도 교육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금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의 불편사항 민방위대원들의 희망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도 강제적인 안그러면 법적인 의무적인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조금 소극적인면도 있었고 민빙위교육자체가 정신교육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귀에 와 닿는 그런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강의가 이북서 넘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초청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해서 강의를 활성화시켜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의 전반적인 관심이 소홀하다고 할가 그런 면도 있고 민방위교육 자체의 딱딱한면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게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래서 교육후 민방위대원들의 의식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슴을 드리는데 민방위교육장가면은 상당히 교육이 딱딱한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딱딱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듣는 비율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흔한 예로 여기에 있는 것을 봤을 때 IMF시기에 경제파트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쉽고 정보라 든가 흔히들 많이 나오는 21세기 문화가 시대를 재패하단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이 아쉽고 흔한 얘기로 인기좋은 구성애의 아우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돈은 어차피 351시간이나 2,400만원 같으면 소양강사나 실기강사 실기쪽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니까 필요없지만은 소양강사쪽은 그런 쪽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서 약간 지루하지 않게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게 아쉬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2월중에 민방위강사 열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분들이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난 소감 또 민방위교육 개선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겸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던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히면 민방위교육이 좀더 활성화되고 민방위대원들에게 와 닿는 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구요,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구성애의 아우성을 강의를 하는데 군포에서 한 번 했고, 안양은 부흥동 사회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메어터져서 자리가 없어서 서서까지 들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민방위 받는 입장에서 지루하고 딱딱하고 무의미하게 시간 떼우기식이 아닌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요호

권요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다하셨습니까? 본위원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민방위급수시설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동절기에도 다 가동이 됩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월이후 되면은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전부 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동절기에도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파이프 같은데에서 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안을 할 수 있게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제 많이 필요하다면은 노상 쓰는 데는 관계없지만은 민방위급수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항상 이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에서는 계속 그 물을 언제나 쓰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데 물이 고여 있다면은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을 12월이나 1월 2월에는 빼놓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영구적으로 동파예방을 할 수 있게끔 보온덮게 같은 것을 씌워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리고 평촌중학교하고 청원아파트에 있는 급수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원아파트 옥상 급수는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번 가 가지고 시설의 상태라든지 수질의 상태 이런 것을 여러번 확인을 했는데 특히 청원아파트에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불합격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동과 구청에만 맡겨 놓다보니까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직원이 가 가지고 오랫동안 펌핑을 하고 난 다음에 해수를 해서 환경보건연구회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촌중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청원아파트 내용과 같이 1/4분기 2/4분기에 합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오랫동안 펌핑을 하고 시험을 의뢰했더니 이번에는 합격이 되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현재 평촌중학교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음용수로 가능하도록이요? 청원아파트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불가능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물자체가 수질이 나쁠 때에는 물을 걸려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정수시설도 담당자의 시설관리내용에 따라서 정수시설만 했다해서 다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불합격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 담당자 또 기술자 저희 직원 함께 나가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니까 염소소독부분에서 그 당시 제대로 투여를 못한 그런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현재 작동을 해보고 있고 또 시험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펌핑만 한다라고 해서 음용수로 불가능한 물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 깨끗해질까요? 지하에 있는 물이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수는 깨끗한데 그것이 오랫동안 쓰지 않고 고여 있을 때 그 물이 식수로써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펌핑을 오래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펌핑을 오래해도 원수자체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없을 때에는 천상 정수시실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장대리

지금 청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운아파트는 이게 생산량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지금 정수시설만 해도 2,500만원이상 들여서 정수시설 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음용수로서 어려운 상태이고 아예 폐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생명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폐기하다 보면은 정말 전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생명수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급수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확보된 시설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고, 청원아파트 건도 문제는 원수도 원수지만은 정수시설해 놓은 내용에 대한 작동요령, 관리요령이 부족하다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동직원과 함께 가 가지고 확인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도 보완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급수시설의 어떤 구조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급수시설의 구조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원수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원수가 문제있을 때 그와 같은 보완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천우위원장대리

그게 왜냐하면은 애초에 언제 급수시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파서 품어올렸을 때에는 그때는 음용수로서 가능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음용수로서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원수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구조에 잘못이 되어서 그 후에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 원수에 지하 한200m는 파지 않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m이상.

이천우위원장대리

100m이상 판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깊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정수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시설에 걸쳐서 나온 물가지고 수질검사 하는 것이지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어느 정도의물이라면은 생활용수정도의 물이라 하더라도 정수기만 거쳐서 나오면은 음용수가 가능할 정도의.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정수기시실 자체가 가정에서 먹는 것처럼 소규모의 정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아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방법이 다르고 특히 구조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수중에 있는 펌프가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끼나 이물질들이 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는 해 가지고 수중펌프에 붙어있는 이물질 또 지하정내의 어떤 이물질 제거를 일부 해왔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인데 관정이 묻혀있지요? 관정속에 파이프가 들어가고 수중모터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표면 처리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청원아파트 급수시설을 아직 안 가봤는데 구청 감사할 때가 볼려고 하는데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표면처리가요, 관정 뚫어놓은 위치에.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표면 시설은.

이천우위원장대리

지상설치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청원아파트 주변은 아스팔트.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요, 관정 뚫어놓은 부위에.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정 뚫어놓은 부위에는 문제가 없지요.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조문성위원

지하터파기에서 관정을 묻고 속에다 파이프를 묻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어떤 것을 확인을 했었느냐 하면은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관정이 이정도 관정을 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지하에 수중모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표면 속에 웅덩이처럼 파여있고 뚜껑을 덮는데 이 정도위치에 굵은 관이 묻혀있고 전기줄 뭉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옛날에 팔 때 보고.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굻은 관정 위가 보호관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지표면 밑에 웅덩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청원아파트가.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웅덩이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웅덩이로 되어 있지않고 파이프로 쭉 연결되어 있지요.

이천우위원장대리

이 파이프가지상 위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상에 일부가.

이천우위원장대리

내일 가서 만안구가서 감사할 때 현장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아직 확인 안해보셨지요? 정확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혹시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너무 지루한 것 같고 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1분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5분째입니다. 본위원이 일부지역에서 민방위 급수시설공사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관정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지상밑으로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보호 덮개를 덮어 놨는데 그 밑에는 전기줄 뭉치라 든가 이런 것이 있고 이더라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장마철에 비가 지표면으로 막 흐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300m 400m 오면은 결국은 웅덩이가 물구덩이가 되어 버립니다. 물구덩이가 됨으로써 빗물내지는 지상에 여러 가지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관정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수중모타로 해서 다시 뿜어올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이 물만이 아니고 주변 지하가 모두 오염이 되어 버리는 그리고 아무리 정화조를 거쳐서 소독을 해 봤자 음용수로서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의 공사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현재의 안양시의.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수 3동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비상급수시설대부분은 관리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직접 이런 공사를 시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청원아파트 그것도 이러한.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원아파트는 관리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것은 내일가서 확인해 보고, 제가 굳이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민장위급수시설을 앞으로도 몇 개를 더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설계를 해서 하겠지요? 계약을 하고 할 때에.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석수3동 것은 제가 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천우위원장대리

아,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설계가 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딱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사항 혹시 제출안된 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철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전에 본위원이 어제 서면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질의할 부분 몇 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어제 서면답변 제출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기철

김기철위원

어제 본위원이 통장참석수당 지급내용 및 반상회 참여공무원 통·반 지정현황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 행정감사에 또 다시 이 감사자료가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그냥 본위원은 사인을 직원들이 대필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통장참석내용이 없고 수당지급내용도 없고 어떤 날인한 것은 한 사람이 전부 해 가지고 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고 또 직인같은 경우도 도장도 다른 사람 글씨로 해가지고 본인들 이름하고 틀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할 사항은 월별로 서명인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직원이 없는 바 본위원이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짧은 감사관계로 더 이상 지적을 못함을 아쉬워 하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과 통장과의 결탁으로 다시는 대리 사인이나 지장을 찍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시키시고 현장을 확인하시는 행정을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김기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저희 시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인 사실이 발견된다 든가 하면은 정식으로 제가 실제 감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분위원이 양구청에 다시 감사시 담당자의 글씨체라 든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김기철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겠지만은 이 자료들이 통장회의수당에 관련된 자료들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회의참석수당의 참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장님들의 사인인데 그것이 일종의 허위의 사인내지는 허위의 도장날인이었다 라는 서류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만약에 내년도에 또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일이 또 제발이 된다라면은 2년에 걸친 감사가 아무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기철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기철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철위원님이 통·반장 참석 수당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본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를 f했습니다. 비산1동의 경우 4통과 21통 통장이 7, 8, 9월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그런데 수당지급난에는 도장이 찍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동장님께 주의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 더구나 금전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제가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확인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난 여기에 어떤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다 하면은 정식으로 저희가 감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시민의날 행사시에 지급된 저희 모자 또 운동복 이것에 대한 금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티셔츠는 5,000원, 모자는 2,500원 해서 7,500원씩 금년에는 배부가 되었습니다. 만안에 7,300개 이것은 모자와 티셔츠 합해서입니다. 동안에 8,760개 합해서 1만 6,060개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약 5,89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공직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비가 전체 5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가 1억 8,0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느냐 또한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12페이지에 사업비가 8,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액은 해외연수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려운 국가형편에 의해서 3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기에 1억 8,000남은 것 중에서 지난번에 1회추경 때 1억을 또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내지는 삭감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다 이것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자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12페이지에는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어떻게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적용한 단위가 차이가 났습니다. '98년도에는 100만원 단위로 짤랐고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1,000만원 단위로 짤라가지고 저희가 200만원 차이가 나서 일단 이것은 똑같은 100만원 단위로 통일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단위가 잘못 짤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시민의날 행사 경비중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반 앰블램기, 애드벌룬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설치를 자제하라는 이러한 지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잇는데 금년에도 이것은 앰블램기를 설치한 예가 있다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드벌룬은 저희가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비산 운동장 들어가는 삼거리에 홍보물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앰블램기, 애드벌룬을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치까지 해서 약 1,500만원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앰블램기만 330만원 어치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이 다 참석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 보니까 100%가 다참석이 안되었더라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제가 공무원들 모두에게 담당 동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관양1동에 43통 12통해서 저도 다 담당을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못나가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 첫째가 출장가는 경우에는 제쳐두고 교육고 가고 연가도 가도 당·숙직도 하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인원에서 7%정도는 7, 8%이 정도는 참여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참여는 어느 반상회고 참여가 안된다 이것은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은 시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시민 자전거타기운동 전개계획이 없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차원에서 건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범시민자전거타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4, 5년전만 해도 자전거타기대회는 저희 관내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현재 시정과에 있는 새마을계가 그 당시에는 새마을과로 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세 새마을과에는 자연보호 체육과입니다. 이것이 다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장하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체육파트가 되면은 너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정과에서 하고 나중에 이걸가지고 티격태격하지 말자 두 과장이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에 지시가 되어서 내려온다면은 김기철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충실히 저희가 맡아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회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과연 직무에 활용이 되고 있느냐 혹시 해외연수를 갔다온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97년에는 해외연수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5,000만원 예산을 8,000만원으로 삭감을 일체 금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에하나 '97년도 같은 경우에 갔다 왔을 때 어떠한 실적이 있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것을 유럽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직접 저희가 도입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선진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올림픽때나 월드컵을 할때 모든 인력을 자원봉사에 의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파트별로 언어면 언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데는 그러한 파트분야 교통분야 이런 등으로 많이 세분화해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지금 시정과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1,200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사회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저희 총무과에서는 같은 자원봉사 맥락입니다마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영역에 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유럽선진국 같은 데에서 모델을 따 왔다고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외국을 갔다온 보고서를 가지고 백서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발간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합동반상회가 여태 2년 6개월동안 개최를 했는데 이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느정도 이것이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수렴되었고 불가된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년 6개월동안 합동반상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건의된 사항은 58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69건은 저희가 해결을 다 봤습니다. 다만 45건이 해결을 못봤습니다. 45건은 대개 어떠한 교통관계라 든가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관계 환경분야 이런 분야로 45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교육으로 실제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업무추진시에 어떠한 효율성이 제고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또는 일반교육입니다. 일반교육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어떠한 친절이라 든가 마음가짐, 매너에 관한 이러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세 가지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되는 기초교육이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건축, 도시, 환경 이러한 세무관계라 든가 이러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근무하는 분야에는 큰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무과에서 세무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과로 전근이 되었다 이동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받고온 교육이 실제 자기분야에서 조금 도외시되는 이러한 경우는 간혹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관련 예산이 2억 5,4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5,760만원 정도가 남았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모든 마스터프랜이 잘못 짜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 쓰고 남은 금액이 5,760만원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교육을 하려고 했던 내용중에 일반 언어 교육이 있습니다. 어학교육의 9명을 교육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감액차원에서 9명 중에서 2명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여기에서 차액이 2,450만원 돈의 차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교육이 당초에 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시달될 때에는 3주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교육이 중간에 2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삭감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동대항체육대회 출전선주중에 국가대표 내지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있었다 이런 것은 아마추어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민간시민차원으로 하는 이러한 대회에 조금 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을 하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업무가 사실 문화체육업무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회규정상에 출전할 수 없는 사람은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체육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또는 프로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선수는 내년에는 자격을 정지시키자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하고 직접합의를 하고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5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6급에서 6명 7급에서 8명이 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보상의 인사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병사업무를 담당한다 든지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보제한에 2년으로 되어있고 시민과 같은데 대민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1년 6개월로 되어있고 기타 직원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으면 자연히 저희가 일정기간 전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보를 해주는 원인은 한 자리에서 너무 있게 되면은 첫째가 지루함을 가질 수도 있고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 단위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또 한편 어떤 면으로는 한 업무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합니다마는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이상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6명이 5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3명 있고 사업소에 3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청에 3명중에는 지적직, 기계직, 통신직입니다. 저희 통신계장이 6년이 아니라 10몇 년이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희는 인사용어로 직렬이라고 그러는데 통신직은 총무과에서 근무할 수도 없고 그 통신직은 통신업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있고 또 도시과의 지적직 하나가 있습니다. 지적직도 다른 데 가서 근무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계직하고 그래서 세 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소의 3명은 간호직이 둘 있고 화공직이 둘 있습니다. 이 간호직은 양 보건소에서 보건소간에 전보가 될 수 있고 동사무소까지 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할때에는 대개 담당부서장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 직원을 이번에 3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돌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직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봐 달라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간호직 2명하고 화공직 2명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급에는 8명이 있는데 의회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얘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행정직 7급 하나가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의회에 진행관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쪽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농업직, 축산직, 임업직 그 다음에 전기, 화공직 이렇게 특수분야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예고제가 원래 조례나 규칙, 규정만을 거기에다가 예고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개설이라 든가 어떠한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주지하여야 함에도 행정예고제에 이것을 활용한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제는 각 구청, 본청 모든 부서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오기 전에는 대장을 확인 해 봤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많은 분야가 그렇게 행정예고를 했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거기에 이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홍보궤도에는 미흡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예고제를 필수적으로 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부시장님 주재 회의 때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전 시 산하기관에 전파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연간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현재 각 동에 있는 새마을회 같은데 비하면은 행동영역이 좁고 또, 봉사하는 내용이 적다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대책은 특별히 어떠한 복안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 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생각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예절,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강의도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학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품 이런 공모대회도 갖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이러한 바르게살기에 현재활동이 잘 되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특별한 복안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나 여러위원님들 다른 저희 동료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99년도부터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광범위하게 여론을 청취해서 반드시 반영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준설원, 수로원이 단순노무직들이 많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감축대상으로 넣게 되면은 실제 이 사람들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감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담당하던 분야에 서비스가 떨어지고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또한 이 사람들이 감축대상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단순노무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투입되어 가지고 역효과 내지는 이러한 로테이션이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이 사람들이 감축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수준 사고방식으로는 이천우이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갈 것이라고 저도 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조직개편할 당시에 모든 분야에서 30% 정도를 저희가 감축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전부다 309명이 있고, 수로원이 17명, 준설원이 11명 이렇게 저희 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전부 다 줄이기 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사실은 미천하나마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300명중에서 9명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이 9명은 현재 미화원 본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을 위한 행정지원내지는 다른 업무를 청소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조사해서 9명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준설원은 저희가 11명 중에서 1명, 수로원은 17명에서 7명 이렇게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민영화를 할 계획내지는 이 인근주민들한테 어린이집을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거론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민영화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민영화롤 가는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근 주민들한테 저희 안양시청 어린이집을 전부다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 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저희 주차장에 대기실 이런 것으로 있던 것을 개조했기 때문에 98평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64평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이 0.83평당 1명을 어린이집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조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64명이면은 저희가 76명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4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40명은 법적으로는 그러한 인원 70명수용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건상으로 봤을 때 40명내지 50명 이내로 해야지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장소관계가 활용도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러한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활용면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면에서 효용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을 감안할 때 50명이내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인근 분야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자기 얘도 여기에다 갖다놓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어렵습니다. 해서 안된다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 왔을 때 엄청난 특혜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개방했을 때에는 전부가 안양시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일반 시립보다는 50%가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어렵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렵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빠진 게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빠진 게 한가지 있는데요. 감사자료 84페이지에 있는 것 통장 숫자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나 평안동.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 예 빠졌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전에요. 아까이천우 위원이 질의하신 동일부서 5년이상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6급이상 직급별 개인별 시·구·동 배치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했는데 왔거든요. 그것도 부연설명 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저희 관양동 인구하고 부림동 비산동을 비교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어떤 동에는 인구가 3만인데 통장이 25명이고 어떤 곳은 3만이하인데 44명이고 불합리하다 그것은 저희가 이문제를 거론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대개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 동에는 저희가 수긍이 갑니다. 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 있는 쪽에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초에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쪽의 통장님을 줄이는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용호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린 것인데 이 내용은 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하시는 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읽어 드릴 수도 없고.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요. 인사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렬별 배치현황이 없나 이것을 한 번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샘플떠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직렬별로.

권용호위원

배치현황 예를 들면아까 지적이나 통신파트는 어느 곳을 못가는데다 있는 부서가 있나해서.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직렬별로 갈 수가 없는 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냐 하면은 동구청안에서 김길순계장이라고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업무가 아마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이. 이것은 현재 직렬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겼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업무로 담당해야 되는게 이 사람이 인원은 많은 데 자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임시적으로 직렬불부합으로 배치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상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일부러 두사람을 바꾸어서 하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 갈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갈 자리에 보건직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권용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상의 직렬불부합되는 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외지를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즉시 그것을 뽑도록 해서.

권용호위원

꼭 뽑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전문성을 고려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2000년 12월말에는 인사조직개편이 있잖아요. 1년 앞당긴다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방안과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2000년까지 20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1년 앞당겨질 경우에는 인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물론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에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계획 내년도 계획 2000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3단계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앞당기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앞당겨지는 사항인지 또 추가로 저희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추가로 인원이 추가된는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207명이 예를 들어서 30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7명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인원이 207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할 경우에는 그걸 받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계획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표현이 잘못되면은 잘못 파급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207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계획은 서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용호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 많이 나왔고 속기록이나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안양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공무원 행정공무원과 단원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참고가 됩니까? 인사이동 할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건의드리기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임채호위원

보편적으로 참고는 하느냐는 것이에요, 인사문제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당연히 참고를합니다.

임채호위원

참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안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론이 안좋다 당연히 그것은 참고가 됩니다.

임채호위원

참고가 된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특히 많이 지적되고 그 관계부서과장이라든가 이런 부서 어느 부서든간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참고가 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참고됩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예산에 그 부분을 알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그러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다 다음에 세부분야다 그러한 특정분야의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연수교육을 받고 와서 그 분야에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면은 행정서비스 개선면이라든가 업무면에 좋은 질적 향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연수를 갖다와 가지고 다른 부처로 간 직원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사회복지분야에서 해외연수교육을 받았는데 바로 다른 인사,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고 와 가지고 다른 부처로 만약에 갔을 때에 정말로 업무배양을 위한 그러한 제도에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해외연수를 갔다와 가지고 바로 전출한 예는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연수의 개념은 최소한도 몇 개월 체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터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고 그래서 열흘동안 갔다 왔다고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외연수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정도를 다녀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과장님께서는 본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핵심을 제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는 현재 안양시에서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 평안동에 권익철 동장이십니다.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잇습니다. 거기에 파견나가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있다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때 자리를 어디에 배정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안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깊이 연구하고 온 사람입니다. 2년동안 있었으니까요. 교분관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일본어도 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앞으로도 국제화업무에 많은 연결있는 과로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 먼저 시장님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자리에 배정 시기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21세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지식정보화 또 전문성있는 그러한 교육, 전문성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수를 오랜기간동안에 직원이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한다면은 60만 시민이 정말로 질적업무 개선이 되고 시민만족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차원에서 모지방지에서 이 신문이 '97년도 5월 28일자에 낫습니다. 공무원연수 업무관계 헛구호 그리고 시관계자는 행정규정상 인사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다원화가 되어가는 사회구조에 맞게 공무원들도 전문화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면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시 관계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행정개선 서비스면에서 정말로 그러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합동반상회자체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즉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제도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항상 좋은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했을때 첫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동마다 열린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각 동별인원을 동원하는 경쟁력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2천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민이. 우리 동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오시는데 천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했을 때 그 책임자가 볼 때 본인의 그러한 무능력하다고 할까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러한 것으로 비칠까봐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한 통에 몇 명씩 배당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전부 인원동원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좋은 데 이런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불평 또 불만 우리가 안양시에 3불을 해소하는데 오히려 3불을 더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와 모든면에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합동반상회에서 45건이 지금 현재 교체가 되지 않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건이 있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은 안양시의 행정을 받고 있는데 치안업무 행정은 지금 비산1동, 2동, 3동 그다음 관양1동, 관양2동 5개동이 지금 현재 과천경찰서에 치안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령 만안구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을 때에는 안양경찰서를 가야하고 그 다음에 동안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양1동이나 관양2동이나 비산3동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또 안양시민이면서도 과천경찰서를 가고 기타 모든 업무에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촌동에 금년에 경찰서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완공되기전 안양시민은 약 8만여 인구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업무면에 밀접한 협의를 위해서 그러한 불편 불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세 번째 질의와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세무와 건축과 위생이 아니고, 병무는 안양시 자체는 병무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구청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무라 든가 건축이라 든가 병무, 민원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혹시 그 자리에 임용되었을 때 가령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러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보를 발령할 규정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병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로 전보하는 규정 말씀하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서 지금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가령 6개월만에 그 자리에서 다른데로 전보발령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예외조건으로 있습니다. 기구가 통폐합되거나 개편되었을 때는 전보제한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2년안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구조조정이 있기 직전에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보통 그 자리에서 얼마정도 근무를 해야 다른데로 임용전보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건축과 같은 데에는 지금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에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우선 건축과 그 다음에 건축직이 근무하는 공공시설 사업단 같은 데에도 직이 있고 각 구청에도 있고 합니다. 그 직렬이 맞는 그 부서에는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7급이 동안구청 민안구청에 7급은 없다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에 배치가 안됩니다. 본청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저희가 한 자리에서 5년 7년 근무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은 '97년도 경기도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임용부당 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무,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으로 진보할 수 없음에도 전보세한 기간외에 전보임용이 되었다 해 가지고 '97년도 경기도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송이섭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설명하실 때 '97년도에는 1,000만원단위로 하고 '98년도에는 100만원단위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주석을 달아서 해주시면은 속기록에 남고 녹취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위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처음 들을 때요.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공무원들이 이렇게 행감에서 답변을 해도 되느냐 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낼려다가 그냥 지금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아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다고 밖에 어떻게,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나와서 이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한테 정오표를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오표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정오표에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질의를 했으면은 행감장인데 행감장이면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석을 달아서 '97년도에는 천만원단위로 끊었고, '98년도에는 백만원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걸 그냥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위상이.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하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건 뭐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콘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보니가 아주 허무맹랑 했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만 한 번 봐 주시고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해주십시오. 우선 먼저 콘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2기 때 콘도를 처음구입할 때부터 문제도 많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되면서 제 입에서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콘도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해서 달아서 한 것이 같은 값이면 7급이하 6급이하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허락을 하겠다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런데 용도별 뭐 별 다쓰여져 있길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업무연찬20회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앞장의 것은, 뒷장의 것은 기관별 기타 19명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한번 훑어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원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원장을. 봤습니다. 다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하라니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빨간 색연필로 그은 부분 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이 기타 19명 이라 는 부분입니다. 그걸 보시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도 되겠나 봐 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최소한도 기관별 기타 19명 내역을 내려고 하면 직원들 워크샾, 기관 워크샾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뒤에 빨간 것으로 세 개 가 쳐져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갑란에 빨강 파랑.

조문성위원

갑란 앞표지 말고 뒷표지에 빨간 색연필로 세 개를 그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세 개 그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세 개 그었지요? 을장을 보면 한 그어져 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뒷장을 보면 안 그어져 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병장에 하나가 그어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안 그어져 있지요. 빨간색 연필로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여기에 그렇게 빨간색연필로 하나가 그어져 있는 데요.

조문성위원

그것은 제가 그은 것이고 제가 표시하느라고 그은 것이에요. 빨간색 연필로 그은 것이요, 빨간색연필.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병에 색연필로 그어져 있는게 없는데요, 이게 병용지인데.

조문성위원

이렇게 색연필로 그은 것 얘기하는 겁니다, 색연필로 그은 것.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여기 병에는 안 그어져 있는데요, 병장에 .

조문성위원

안 그어져 있는 것을 물어 보는 거란말이에요. 그러면 그 빨간 것 그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전체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 네 개있는 것하고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장에 있는 것은 그 빨간연필로 긋지도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또 중복이 되어서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렇게 자료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조문성 위원님과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이게 한마로 한사람이 두 개 같은 날 중복해서 썼다고 하신 말씀이 신 것 같은데.

조문성위원

아닙니다. 중복해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내용 원장도 뒤져 봤고 잘 아는데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사람들의 것이 이원장 에 다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 감사때 자료낸 것을 보면 자료를 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뭐 업무연찬 20회, 가족휴가 몇 회, 신혼 여행 몇 회, 기타가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업무연찬 20건하고 기타19건의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연찬20회, 기타19건의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게. 중복되어서 갔다안갔다 그사유에 대해서 한게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서류확인을 담당과장이 해야지 되니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하신 부분에서 '97년도 천만원단위 '98년도 백만단위는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부분은 감사중지 시간에 전체 위원님들이 상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서 티셔츠가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티셔츠는 5,000원 모자는 2,500원.
안교

신안교위원

티셔츠는 5,000원 모자는 2,500원.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도 사실 주민의 일체감과 화합을 위해서 츄레이닝과 모자는 꼭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양시 시민의 그야말로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은 KBS이벤트행사에 주문한 과정에서 구두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군요. 이걸 보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사본을 다 첨부시키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본이 없다고 그래서 체육회로 돈이 전도되어서 체육회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제 츄레이닝 과정은 저도 압니다. 어떠한 과정이냐 하면은 동에 서 체육회로 가 가지고 체육회에서 구청으로 가서 그래서 동체육회에서 입금하는 것 그런 과정은 압니다. 아는데 금액이 작은 것은 그야말로 내역이나 영수증을 잘 첨부하면서 1억 가까이 되는 이 거금을 구두로써 구입하는 과정은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가협의관계도 이것은 동에서 돈을 체육회로 주면은 체육회에서 구청으로 해서 돈만같이 합해서 불입을 한 것인데 이관계는 전부다 동체육회하고 같은 연회석의 석상에서 KBS아트비젼인가 그게 참석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회의 할때 그래서 체육회장 동사무장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요, 당초에 이게 '96년 '97년 '98년 3년째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 KBS 이벤트사와 구두로 금액 단가를 책정한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이냐 이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올해는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해에는 어느 분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단가책 정을 저희 시에서는 누가 개입하는 그런 것은 없는것 같은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여기에 구두로 모든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구두로 이루어졌는데요.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상대방 이벤트사하고 안양시면 안양시, 구청이면 구청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어느 분이 같아 상담했느냐 이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상담이라는 것보다도 그날 회의에 다같이 참석을 했는데 사무장 하고 하여튼 KBS이벤트는 다른 용역을 다 주었으니까요. 불렀지요. 그래서 거기에 다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벤트 사에서 참석하고 각동 동사무소 체육회장도 참석하고 사무장도 참석하고.
안교

신안교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어루어진 것이 얼마로 이루어진 것어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이 전부 총액이 아마 9,500만원으로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작년에 .
안교

신안교위원

작년에 9,500만원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금년에는 이런사항이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한 업체한테 계속 나가는 것도 이것도 업체를 도와 주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의원 이 확인을 하니까 어제 제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지금 애초에 올해 9,515만 1,000원에서 감사원 지적되어 가지고 1,852만원 회수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티셔츠 는 5,000원 모자가 2,500원 감사원 자체금액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올해 것 금액이고요.
안교

신안교위원

올해.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올해 것은 티셔츠가 5,000원 모자가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께서 색상과 품질 균일성에서 그 업체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츄레이닝입니다. 예를 들어 서 약간 흠이 있어도 입을 수 잇는 그러한 츄레닝입니다. 이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디자인이 틀립니다. 이걸 굳이 분위원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티셔츠를 제가 업체에다 확인했습니다 업체에다 확인했는데 지금 올해에는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부과장

5,000원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5,000원이지요. 이게 4,200원에 들어 왔습니다. 4,200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아는사람한테 그럼 내가 이런 것을 한 만장정도 할 테니까 얼마 정도에 해줄 수있느냐 3,800원 까지 해준다고 그래요. 3,800원. 그러면은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 확인행정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데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 현장확인도 인하고 확인행정도 없이 이렇게r 구두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올해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납품했느냐 옷이4,000원 그리고 수놓은 게 있습니다. 자수 놓은게 200원해서 4,200원 그리고 제가 모자를 또 확인했습니다. 아까2,500원이라고 그랬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2,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2,000원입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납품한 금액은 확인 안했습니다. 이건제가 납품한 금액을 4,000원이라고 확인을 했고 이것은 확인 안했는데 이것은 2,000원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800원에 이 모자를 만들고 200원 수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모든 것이 지금내년에도 안양시예산이 500억이상 결함이 되고 세수도 많이 결함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께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낸돈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얘기해 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그걸 뭐 다시 변동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가 회의를 하면서 저것이 얼마다 이렇게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자가 있고 이러한 티셔츠 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여려분들이 앞에서 결정을 하시오 하고 그때 80명이 모인 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보니까.

이천우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안교

신안교위원

제가 먼저 얘길를 하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발주나 구매과정에서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잘못되었느냐 이러한 수량이 많은 제품은 일단 공고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공고 .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지금 공고를.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제판단에서는 공고를 내가지고서 상대방 업체한테 경쟁을 불러 가지고 역시 금액이 낮은 것으로 책정을 하면은 시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좋았을 것이고 또하나 방법은 지금 현재 만안구청이 있습니다. 각구청에 이런 것을 맡겨서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역시 시예산을 절감해서 역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게 조금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금액자체를 협의한 핵심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한번 그부분을 부탁을 드릴께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이걸 제가 공무원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기,사실은 내용을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날 한 80명이 모인곳에서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 추진계획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다시 재발이 되지만은 그 자리에 각 동에서 다 참석하고 구청에 참석을 했고 체육회 참석했고 경찰서 소방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는 모자가 얼마 티셔츠 가 얼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웬만하면 싸게 하는데 구청별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결정을 본사항이지 그 사항이 저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또 하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때 기억으로는 그 자리에서 저것도 지금 얼마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티셔츠가 5,000원이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다 물어봐서 알게된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갖고 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얼마에 샀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너희 그때 얼마에 샀는지 5,000원에 샀다 모자 얼마 주고 샀느냐 2,500원에 샀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답변만 해 드린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총무계장 염창석계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KBS아트비전하고 단가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계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요?
창석

염창석총무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것이요. 어떠한 한 업체를 이게 도와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정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그냥 지난 것은 제가 재론 안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예산을. 내내 똑같은 제품과 품질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독 제가 알아 보니까 이런데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안양시 예산이 낭비 되었습니까? 올해에도 사실 좀더 관계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은 한 천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티셔츠가 4,200원 모자가 한2,000원 정도 한 천여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예산이 그냥 낭비된 것입니다. 한 업체를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업체를 봐준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신안교위원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구청에다가 동에다 확인해서 금년 것을 얼마주고 샀느냐 저는 물어봐서 중간에서 전달을 하고 답변해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물어봐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KBS이벤트회사에서 우리사로 주었습니다. 우리사에서는 대구 모업체에다가 주었습니다. 대구 모업체에서 4,200원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후 과정은 이것은 업체살리기예요. 업체살리기, 안양시행정이. 제가 다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눈먼예산이 얼마만큼 새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확인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 감사 할때도 그렇고 어제 오늘의 총무국 감사할 때도 그렇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입찰 내지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포괄적으로는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의류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옷장사를 해 봐서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40수짜리인데 얇은 것이지요. 저것보다 못한 것은 20수짜리이고 사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계속 고쳐지지가 않고 관행대로 어느 특정업자에게 얼마 주기로 하고 사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발 앞으로는 삼가 주십시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여러 가지 공사대금 기획실감사 할 때에는 들러리 견적서는 있엇고 정작선택이 된 업체 견적서는 없더라구요. 이러니까 어느 한 업자선정해 놓고 공사시키고 서류상 들러리로 견적서는 받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사한 업자의 견적서는 아예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사품셈이 있는데 단가를 보면 공사품셈보다도 단가, 정부공사품셈이 라는 것이 있지요.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책자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더 높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공사발주를 주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물품구매 관련 말씀드렸지만은 사무기니 인쇄물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찾아보면은요. 작년에도 저것 제가 아마 농담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것 4,000원이라면 살거라고 넉넉히, 제가 옷장사 해봐서 알아요. 저것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고쳐지지가 않고 이것 아무리 서류 들쳐보고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연도에 개선이 되라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 다음 연도에 개선이 안되는데 감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밤늦게까지 바쁜시간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졌어요.
견적서하고 지금 총무과장님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시는 소리이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납품견적서하고 업자에 대한 입금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입금영수증을 사본뜨기가 어려우면 원본을 지금 즉시 갖고 오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총무과에 있는 돈도 아니고 저는 이걸 몰라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모른다니요? 총무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 이 돈이 지금 영수증을 입금표하고 뗄려면 제가 이걸 받아야되는데.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발주처가 어디에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돈 지출한 것이 다 동에서 지출한 사항.

이천우위원장대리

동에서 지출하다니요? 여기 지금 시의원 아홉명이나 계시는데 동에서 누구한테 지출합니까? 다 동에서시로 줬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동에서 KBS 아트비젼이라고 하는 회사에 직접 티셔츠값 모자값을 주었다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건 예산자체가 동에 서 있기 때문에. 돈 준게 아니에요.

이천우위원장대리

동에서, 보세요 과장님. 어느 업자가 시에 납품을 했고 체육회에 물론 납품을 하고 각동에서는 시에 돈을 주고 동에서 다시 사가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에서 직접 주어서는 모른다고. 시체육회내지는 총무과내지는 문화체육과내지는 관련부서에 갖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수증을 갖고 있고 견적서를 갖고 있으려면.

이천우위원장대리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산이.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걸 갖고 있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동사무소에 서 있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회계서류에 게첨이 되어야지.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든 각 동체육회장들이 직접 KBS아트비젼에 계약을 해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주었는지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계서류가 첨부될려면은 예산이 서있는 부서에 그게 증빙서류가 첨부됩니다. 저희시에는 예산이 첨부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천우위원장대리

과장님, 내일이 각 구청 감사입니다. 각동장님들께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동에서 직접 KBS아트비젼 쪽으로 모자내지 티셔츠 구입대금을 지출을 하고 구매를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글쎄 구매를 했든, 돈은 거기에서 구청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직접동에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아니, 가만히 좀계세요. 위원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이천우위원장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해서 직접 시 체육회 내지는 시 관련부서에서 납품을 돈을 받고 각동으로 인계를 한 것이 밝혀지면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이 대회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준비위원장이 누구세요.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추진부서는 시청입니다. 저희 총무과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총무과 추진위원장 준비위원장이 모르는 일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산이라는 특수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 전체를 모른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용호위원

추진부서의 총무과장님이 명백히 나왔는데 추진부서의 전체 준비위원장이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들도 아니고 하다 못해 초등학교 미래 행사추진위원장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니,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마는 이회계부서의 영수증하고 견적서를 저보고 내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는 갖고 있지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저희한테 안 서있는 것을 어떻게 제가 갖고 있습니까?

권용호위원

준비를 했으면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되고 돌아갔나를 준비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쪽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요 지금.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제가.

권용호위원

이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건 참 이번d[ 재가 봐도 4,000만원 짜리인데 5,000만원짜리로 잘못었구나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봐주셔야지 발전이 있지 그것 넘어간다고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처벌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용호위원

지금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처벌이요. 이것 어떤 업체가다해서 잘먹고 잘써봐야 돈1억 남는데 돈1억남는 것이에요 1억남아서 떵떵거리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체계 나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위원장이 있으면 각 조직있고 구 동별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치루었으면은 이것에 대한 행사 치른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얼 잘했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단순반복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관행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 대해서 준비위원장에 대한 문제점에서 행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체크해서 시행착오를 겪지않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 확인하신 사항이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 만 제가 드려가지고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게 잘못 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너무나 길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안양시장이지요. 그러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고 체육 대회는 문화체육과이고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제가 비산3동에 '93부터 '98년도까지 제가 체육회장을 했습니다. 체육회장을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복가격이라 단가 모든 면을 결정할 때 동의 사무장이하고 체육회장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체육회장들은 참석 안했어요 츄레이닝 결정 할때 시에서 사무장님들만 회의해 가지고 사무장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동에 있는 체육회장들한테 지금 시에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츄레이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벌에 얼마다 해서, 우리가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체육회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동에다가 얘기해봤자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첫회는 8000원인가 단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단가가 안 맞는다고 추가로 동을 250원인가 다시 추가로 내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 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으로 해주시면은 이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너무나 이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않은 의문점이 있지 않나 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령 과장님이 모르면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면 문화체육과장님을 시켜가지고 와 가지고 그때 담당체육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시킨다 든가 그랬으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행정감사는 증축보다는 예방이고 지적보다는 개선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예방차원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데 본위원은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눈멜게 그야말로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나갔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구두로 상담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신안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자하고 티셔츠를 발주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서의 관련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KBS아트 비젼이라고 했지요 납품자는 KBS아트비젼과 우리 안양시체육회가 되었든 총무과가 되었든 문화체육과가 되었든간에 관련자하고의 어떤 상담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증인으로 출석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내지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간사, 장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운한 세정과장님 이 먼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농협에 총 자산이150조원이라고 그랬는데 확실히 맞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농협의 부채는 총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의 총 자산은 150조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가 84조원이고 단협이 66조원 이고 부채는 우선 차입금이 13조원이고 고객예탁금이 중앙회가 46조 단협이 54조로 써 총11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본은 37조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우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려도 저는 면목이 없을 정도이고,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 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임무에 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축재정이나 안양시 예산도 그야말로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되고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예산이 헛되이 나가면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끔 강력히 주의촉구를 하는 바이며, 또한 어떠한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구두보다는 관에서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문서화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기고 또 하나는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공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길 또 시민이 그만큼 좋은 품질과 안양시가 역시 시민만족 최고다 이런 구호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결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사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임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문성의원님께서 자료제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불성실한 사례도 제가 다시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시에 재차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에 총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 도중에 다소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본위원도 좋지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관례에 젖어서 관습대로만 꼭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롭고 신선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님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다른 공직사회안정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현재 과원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각종 행정시책추진 및 대민봉사행정에 많은 저해요인 이 나타나고 있는 등 업무처리에 여러모로 역기능 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속히 이들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과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명예퇴직등 자진퇴직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전원이 구제되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민의날 행사 및 동대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의날 행사와 동대항체육대회를 분리하여 개최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다시피 두가지행사를 통합하거나 또는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개최토록하여 동민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든지 여러면에서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여 상기 두가지 행사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미국의 햄튼시를 비롯하여 7개도시 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고마끼시와는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이들 도시와 수많은 교류를 통하여 서로 방문하고 내방하는 등 우의를 돈독히 하여온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여야 할때 가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로 방문하고 왕래하는 차원을 벗어나 경제나 문화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뜨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이 본 시책이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업무추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책임있고 시대에 맞는 발전 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새로운 국제교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당위원회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원경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당초 임용목적으로 보아 공공 시설물의 경비나 각종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 현장근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직원이 경비업무나 현장근무 요원이 아닌 단순행정 보조업무등 목적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수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써 인사 질의 저해요인 및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 할 우려요인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빠른시일내에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을 적정부서에 배치하거나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수혜대상자 심사로 장학금 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보호자는 물론 경기침체로 학업에 곤란을 받고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않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학금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형평성문제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학생에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없도록 유의하여 공평, 공정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선정 및 신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계약사무처리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언제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입장에서 한점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 하고 또한 수의계약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모든 지역업체가 공평히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주어 담당공무원과 특정업체간 밀착되어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와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이나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계약사무처리의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토지 750필지에 20만4,264㎡과 건물 8동에 935㎡인바, 이중 일부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나 짜투리 토지등 임대가 불가능한 것도 있으나 미임대된 국공유지토지중에는 여성문화보지회관 앞에 있는 도유지 와 같이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소형공용주차장을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바 이러한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재산을 담당자들의 업무소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즉시 미임대된 전체 토지에 대해여 전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토지에 대한 국공유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시에는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엄중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체납세와 관련한 특별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행불, 무재산, 시효경과등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 60억 6,600만원과 시세 146억 3,600만원 등 총207억 200만원인 바 그중 시세체납액 146억 3,600만원은 '99년도 예산안의 지방세수입 1,049억 2,100원의 13.9%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으로써 조속히 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트비 적용 및 체납세정리위원회설치 등 제도적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