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산안은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포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회운영관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관계 기예산은 10억2,69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추경으로 계상을 한 것은 8,44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총예산액은 11억1,1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있어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지시찰과 해외여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국운영관계에 있어 사무국직원 의사수당과 상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위한 각종 비품과 방송설비등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으로 4,741만1,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8,447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2년 6월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6일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당초예산 10억2,691만3,000원 보다 8,447만원이 추가된 11억1,138만4,000원이 됩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 지방자치제 비교시찰경비 3,000만원과 국내 지방자치제 비교시찰및자매결연등의 경비로서 7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연차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 조치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예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여기 우리구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을 보시면서 의정활동비 또는 사무국운영비 이렇게 각 항목별로 들으면서 거기에서 의문나는 점을 그때 그때 질문하도록 진행을 하지요? 의회운영 의정활동비, 사무국운영비 소관을 국장님께서 다시 세항별로 하시면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5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비가 나옵니다. 의회운영비중에서 의정활동중 목으로 국제여비로 기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지방자치제 비교시찰 해서 1인당 2000만원 15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는 지방의회 자매결연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신대로 의정활동관계로 해서 3,700만원이고 사무국운영관계로 해서 4,747만1,000원인데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먼저 의정활동비에 편성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의회운영이 의정활동중 산출기초란에 보면 지방의회 자매결연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의회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도 있고 또 국외에 있는 의회외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인 기술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방의회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지방의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국외까지 확장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해서 우선 국내 자매결연을 하고 다음 단계로 국외 자매결연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 전북 부안군에서 다니러와 의견교환도 하고 여러가지 예결운영관계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국 생각은 우선 전북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어보면 어떤가 해서 예산을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을 판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비를 포함해서 행사비와 식사비 및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는데 필요한 숙박,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하면 기념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념품까지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국내에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저는 의정활동에 지방자치제 비교시찰 200만원 15명 3,000만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200만원에 15명은 사무국을 포함해서 15명인지, 의원만 15명인지, 그리고 우리 의원이 39명인데 두번에 나누어서 한번 책정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200만원이란 돈이 행선지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하셨는지 원거리를 해서 하셨는지 위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방자치제 비교시찰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전 의원들이 동시에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비교시찰 또는 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언론이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에 다 가시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국에 시찰을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활동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3년을 계획해서 세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3차에 걸쳐 나누어서 한번씩 가시면 전체 의원들이 외국의 선진지 비교시찰도 한번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해인 올해에는 15명을 잡았습니다. 15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39분이기 때문에 3차로 계획하면 13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만 가시기보다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도 업무보좌 내지 또는 여러가지 교섭관계가 있기 때문에 2명을 계상을 해서 15명으로 잡았고 행선지가 어디냐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유럽지역으로 잡으면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대충 잡아서 약 7박8일 정도로 잡으면 1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잡으면 약 9박10일정도 그래서 동남아라는 것은 일본과 대만을 경유해서 시찰하는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위원입니다. 의회운영비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비 기정예산이 10억2,691만3,000원이 계상됐고 추경으로 8,447만1,000원해서 예산액이 11억1,138만4,000원이 금년도 의회운영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안됐었고 역시 의회운명위원회도 구성이 안됐었습니다만 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됐으니만치 앞으로는 의회운영비에 관해서 분기별로라든지 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에게 업무보고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역시 우리 운영위원들도 의회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상반기중에는 얼마를 썼다 어떻게 됐다 이러한 정도는 그래도 운영위원은 알고 있어야 다른 의원들께서 문의를 했을 때 운영위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그 얘기는 예산심의 하고는 밑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극의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무국장님 유념하셨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박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힘이 들런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것 정도는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항으로 넘어가죠. 사무국 운영만에 대해서 국장님 이어서 설명하시죠.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은 전체가 4,747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정액수당이 1,788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사수당은 92년1월24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의사수당 지급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직원들에게 의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휘장관계로 해서 90만원, 의원뺏지 150만원, 의원명패 42만원, 상임위원장명패 32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1,639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이전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실에 대한 비품들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방송설비와 전화가설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비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이 다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산출기초, 의관휴게실에 보면 휴식용의자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있는 이 집기들을 사용하실 계획으로 20개를 책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여기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현재 있는 것가 92년도 기정예산에 반면된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로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현재로서는 형태는 전부 같은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데 일은 잘 하시겠지만 집기가 꽤 액수가 많습니다만 자주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좀 신경쓰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청사가 개청되면 일반 주민들도 왜 많이 방청하고 또 방문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운 청사로 옳겨갈 예전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사무국에서 참 준비를 잘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비품관계는 신경을 써서 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의회운영비란이 아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국외여비에 3,000만원, 자매결연비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1년도에도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결국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91년도에는 국외여비로 계상된게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91년도? 내 기억으로는 3,000만원이,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명병수위원
반영이 안됐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안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7박8일 정도 유럽지역에 해외시찰을 나간다고 했을 때 1인당 19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5명을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인데 차액이 10만원 남죠? 19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조금 남겼습니다.

명병수위원
남을지 안남을지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되는 소요 경비는 특별판공비나 이런데에 반영할 문제지 여기에 반영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우리 39명의 과반수 절반의 의원이면 20여명이 나가야 될거예요. 지금 15명이 나간다고 예산을 잡아서 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년에 걸쳐서 국외시찰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방자치제 의원의 임기가 보장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해요. 1년을 댕겨서 임기를 끝낼 것인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딱 짤라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까 처음 설명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임기가 3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다 하는 거고 3년이 남았기 때문에 1/3씩 임기중에 한번씩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년으로 나눠서 가시든 당년도에 다 가시든 그것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질문은 해외시찰하는 의원의 수를 늘릴 것으로 가상해서 예산 확보를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 자매결연 예산으로 7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 액수가 상당히 미흡해요. 이 문제도 이것은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39명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방을 가야될 것이고 또 비단 그 의회 한곳만을 자매결연 맺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해 놓는 것이 의회 활성화 방안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 생각은 1,500만원 정도로 자매결연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전체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첫해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범위안에서 한번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안을 내놓을 때, 계획을 세울 당시에 사무국장께서는 의회 운영위원장, 아니면 의장단, 의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사항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안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의회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사무국에서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명위원이 좀 잘못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 이걸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이건 분명히 의장님이 하시는 거지 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좀 들어 보세요. 지금 의장님한테 모든 법률적인 그러한 책임의 소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회 의원들에게 앞으로 의회운영문제에 있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했어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물론 그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는거 압니다. 협의해서 과연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양천구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의견이 수렴되어서 이 예산 계획을 세울때 그 예산을 계획에 반영했다고 하면 보다 바람직하고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의장님이 지금 의장님 한 분으로서 모든 의회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가늠하시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좌팀인 사무국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음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세부적으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의장님의 생각으로 700만원이나 3,000만원이 계상됐다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 절차상이 문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이 원활한 의회운명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의장님 보필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명위원님께서 우리 의정활동비 난을 보시고 예를 들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정도 증원할 수는 없으신지, 또 지방의회 자매결연비로 700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것을 우리 명일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따 우리가,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명병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예산편성상 프로테이지에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가능하면 발언하신 우리 명위원님이나 동료위원께서 양해하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견이고, 또 하나는 방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앞으로 3년으로 해서 1/3씩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예 산으로 의원들을 13명으로 해서 현재 산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본회의에 예산 올리실때 그때 1/3로 하시고 내년 추경예산때 1/3로 하시면 내년까지 전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예산 관계는 저희들 본예산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로나 여러가지 활동비로써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가면 많은 불용으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명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하시면 그 계정에서 지원을 해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명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항목은 이대로 결정을 했으면 하고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안의 계상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예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 위원장께나 사무국장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구의원의 신분자체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하고 나아가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비를 쓰면서 일을 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의회예산 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에서 집행기관의 예산의 몇%가 어떻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의회가 찾아서 또 예산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또 확보된 예산은 정말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지난 91년도 예산도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간 예산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이나 우리 의회 전체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운영위원장께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 운영비 및 특판비, 이런 제반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여하셔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무국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충 의문난 점은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견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 앞에 유인물로 기히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라고 제가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것을 낭독해 드리면 의정활동목에 특별판공비에 지방의회의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700만원은 좀 적겠다. 그래서 7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 내역대로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