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명수 의원, 간사에 홍우길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1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수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이태우 회계과장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걸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이 2천1십1억7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천3백5십1억3천1백만원, 세계잉여금이 6백6십억4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1천5백5십3억7천1백만원, 세출결산액 1천 6십5억4천8백만원, 세계잉여금 4백8십8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백5십8억7백만원, 세출결산액 2백8십5억8천3백만원, 세계잉여금 1백7십2억2천4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 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8억9백9십9만7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6억9천3백2십4만 1천원이고, 불용액이 1억1천6백7십5만6천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의안번호 10호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속초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주민에게 공개함을 제도화 함으로써 예산의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속초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필요성이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3조에 당해연도 예산은 매년 2월에 그리고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확정된 예산은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는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다음 공개제한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재정 운영을 저해를 요하는 사항은 게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사항은 별도로 없었고, 4월 15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세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지방세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11호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시각적·상징적 이미지 부각을 위한 속초시 캐릭터 및 C.I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속초시기조례』를 폐지하고,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련된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7종 이었습니다만, 심볼마크, 로고타입, 캐릭터, 시가 등 4가지가 포함되어서 전부 11가지가 관리되는 사항이 안 제3조에 있겠고, 다음에 안 제5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서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상징물 관련사업 조항을 정해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그리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안 제9조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항에는 속초시기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6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가 되었고,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 시민의 통일된 의지 결집과 단결된 힘을 도모하게 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문장, 철인, 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동·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시기 : 〔별표 2〕 3. 문장·철인·휘장 : 〔별표 3〕 4. 로고타입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시목 : 은행나무〔별표 6〕 7. 시화 : 국화〔별표 6〕 8. 시조 : 비둘기〔별표 6〕 9. 시가 : 시민의 노래입니다만, 이것은〔별표 7〕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문장·철인·휘장) 제1항,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2항,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휘장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리 등) 제1항,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징물은 『속초시캐릭터매뉴얼』, 『속초시이미지통합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1항, 시장은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항,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1항,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항,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속초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기조례는 폐지한다. 제3항 (다른조례의 개정)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호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어서 한가지 항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공개회수
주민공개의 제한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 입니다. 저희들 상호 관광사업에 관여한 것이여서 몇가지 확실하게 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 사용료에 관하여, 이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준집의장
홍우길 의원님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다음이고, 지금 재정운영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 입니다. 제9조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상징물 및 캐릭터 사업소를 두고 우리 속초시에서 직접 직영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민간을 위탁할 경우 수입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위탁선정 방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네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 직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수입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탁선정의 방법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고, 다음에 계약기간까지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직영 위탁하는 사항은 사실 이것이 생산분야 입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속초시의 상징물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만의 의사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이 공유하는 그런 의사인데, 상징적으로 표출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실지 공무원들은 이 수익사업에 직책급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의 위탁판매를 하고 있고, 또 조례 수익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가 1% 이내 입니다. 조례상에 1% 이내 또는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더 받는다면 5%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단 저희들이 이 부분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선정 방법은 나중에 저희들이 전문업체,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심볼마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탁판매는 제1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전문업체에다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수익배당은 지금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에서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받겠습니다만, 다른 시군 경우에는 캐릭터 사업이나 심볼 마크가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속초시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매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캐릭터라든가 서브 캐릭터들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업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데서 하고 있는 상징물, 이런 캐릭터 사업보다는 우리 사업이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배당은 다른 시군,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규칙에서 정한 법이 이상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수익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행정계산이라든가, 관리규정을 보게 되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계약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또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을 해서 일단 민간위탁 부분으로 끌고 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제가 조사한 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남원시를 제가 직접 남원시청 담당자 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남원은 춘향이 캐릭터를 출연자의 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한 10여가지 캐릭터를 제작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메스멜트 라는 회사 같습니다. '98년도에 메스멜트 라는 캐릭터 전문회사하고 상품개발의 남원시하고 수익배분 판매의 15%에 계약을 했답니다. 우리는 1%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2000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소를 두고 강화로의 월매 집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99년 행사기간에 춘향이 행사때 7천2백1십만원 이었고, 2001년도에는 1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향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타 시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상징물인 캐릭터 사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우리시의 공기업 육성으로 전망되는 바,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할 시 규정 뿐만 아니라, 예민한 사람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라는 문구를 조례로 붙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 계약 들어가기 전에 면밀히 다른 시군하고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5%는 저희들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상품을 만들어서 이익금을 버는데, 이익금을 보통 20% 내지 30%를 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5%를 띠어주게 되면 업자는 관리비 등을 다 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1% 이내에서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부분을...
우길
홍우길의원
현재 이익이 얼마 남느냐고 담당자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30% 마진이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래적인 사업이니까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실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하고 그럴 때 우리 의원들과 같이 타협해서 서로 토의해 가면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요. 협조해 주겠습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입니다.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입니다. '92년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지구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채택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 속초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임원선출과 조직명칭을 해오미 속초21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환경기본조례에 본 추진협의회 기구에 대한 설치 및 지원근거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고,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의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지방의제21의 추진 입니다. 제1항, 시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에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등 행·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 3,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포상조례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정한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한의원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 보다는 다른 민간단체의 형평성 및 시정을 고려하여 사업 배정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준집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제 의견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는 빼고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떠한가 합니다.

김정한의원
예산 범위내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요?
용래
김용래환경보호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한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김정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3호, 발의년월일 2002년 7월 20일, 발의자 김정한 의원외 1인 입니다. 수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제34조 및 강원도의 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 의거 환경보존의 주체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시민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을 고려하여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의 2, 제1항 중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등 행·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를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함. 이상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한 의원외 1인의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호 입니다. 제안사유,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이 2001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001년 11월 22일에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침 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처리업무가 대부분 시장에게 권한 이양됨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도 조례와 시·군 조례로 분리제정,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여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1항,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하 경우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영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호,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호,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영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호,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호,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항,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2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8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도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 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교육의 위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인물로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특정업을 하시는 분들에 제한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5조 (수수료) 1항,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1항,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2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1항,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2항,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9쪽부터 24쪽까지가 별표1에서 부터 별표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의 기준에 의한 금액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신고수수료 다음에 과태료부과 기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더 올라갔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 도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금액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 사이는 본 조례 운영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비품과 대장을 하기 위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 입니다. 5쪽에 제7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 사항에 보면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송소아과 건물에 있는 돌출 간판이 추락하여서 지나가던 행인이 전치9주의 사고를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광고에서 사고가 났던 것인데, 이것 보상관계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검사 위탁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관계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전도검사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소아과인가, 바람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은 광고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를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전도검사를 하면 안전도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것이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 사항이라든가, 관리규정에...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거기에다 안전도검사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그 사항은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십시요. 이것도 위탁관계인데요, 10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속초에 2칸씩 해서 13곳이 되어 있지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아닙니다. 3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130장 이상을 걸 수 있네요? 2칸씩으로 봤으니까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150매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위탁업자에게 인허가 수수료 외에 거치수수료 또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허가 수수료를 3천원을 받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거기에서 또 업자가 거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런데, 얼마 받는지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아직 주지 않고요.
우길
홍우길의원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이렇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넣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저희시는 그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명시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모씨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안전도검사 이것을 그 지역에 광고업에 종사하는 협회에다 위임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임을 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것은 시한테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임의로 협회끼리 해서 1만원 인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시는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위탁을 하는 것이 신청이 되거나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을 경제성을 제시해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나머지 질문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보면 상단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속초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업체들 것은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업권도 주는지, 다음 천안시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위탁을 운영하는데 그 보증금을 1억원을 받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증보험증서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렇게 받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시에서 책임져야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위탁을 줄 때 그 규정은 계획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상단에 있는 고정광고물은 '99년도 관광엑스포를 할 때 그 때 일반의 게시대를 만들고 그 업소가 거기에다 자기 업소에 대한 것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 업소의 건을 다 띄었습니다. 다 띄고 저희시에 구호를 갖고 행정광고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것을 이것은 실무과정으로서 보안입니다. 현수막 위탁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돈이 많이 안 들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도검사는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은 적자 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둘을 묶어서 위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 과장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된 다음에 다시 위탁에 대한 것이 대두가 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안되니까, 과거에는 상단광고판에 대해서 수입이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현수막 보다 두배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다 쓸 계획이 있다면 우리시에 나중에 어떤 업자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보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명수
박명수의원
4페이지에 보면, 간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 3쪽에 보면 옥외광고업·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간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까요?
용원
김용원건설과장
3쪽에 1호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을 위원으로 우리 광고물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에 담당업무에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은 과장입니다. 과장이고, 그 다음에 간사는 실지 이 조례를 운영하는 실무 계장 입니다. 실무 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간사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 업무는 그 담당 실무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는 당연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명수
박명수의원
본 의원은 업무가 너무 과중할까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의 개정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현행 "○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한의원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에 있어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의 취지와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고문제도를 신설 이것은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준칙에 따른 것인데,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덕망있고, 원로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좋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더 도움이 되는 취지로 신설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동일시 같이 정하고, 전에는 고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제도가 생기므로서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는 것이 더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문의 임기도 2년제로 했는데, 다만 당연직 고문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은 관계가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위촉하는 고문만 위원회 임기하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한의원
3인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고문이 있다 하더라도 연임을 시킬수 없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수행을 위함 입니다. 그래서 지역문제 현안토론이라든가, 마을환경 가꾸기 등 여러가지 생활체육과 취미교실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굳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인데, 꼭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전액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나 사용료 징수 규정은 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 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입니다. 현재 이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간 안에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단기간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장 하는 것으로 해서 수강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는, 앞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수강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용, 활용도라든가 봐서 점차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체 검토라든가 지휘부 결심이라든가 의원님들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수강료·사용료 징수 문제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수강을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수강료를 받게 되면 한참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주민자치과장
예, 현재에도 조례상에는 무료이용이 원칙인데, 징수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지원도 물론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경비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용자·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김성근의원
활성화 될 때까지는 속초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협조로 본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