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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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1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2-07-08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예산안을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소관 과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5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제84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1억3,857만9,000원으로 92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8억4,807만5,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된 1억3,857만9,000원을 소관 부서와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세항은 주택과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신정6-1, 2지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의 수차에 걸친 구청점거 농성과 뚝방길 보도상 판자집 철거와, 차도를 정리하는데 전직원과 환경미화원을 특근시켰으며 양천경찰서 소속 전경 위문 등 수시로 불법 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전직원이 야근을 하는데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보비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시켰으며, 도시정비 세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수당,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 수당, 불법 광고물 일용인부임,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상금으로 의료보험 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공상진료비, 자산취득비로 벽보제거기 3대와 시설비로 플래카드 게시대 5개 설치 등으로 총 4,033만7,000원을 추가했으며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 대책위원수당,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페인트 인부임 둥 재료비 기타와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운영 특별판공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안내표지판유지보수, 세척 등과 주택가 주차 구획선 라인기 23개를 구입 동별1대를 배정하고 3대를 구청에서 관리토록 하며 시설비로 도로안내판 문안정비비 7,154만4,000원과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비 2,371만6,000원이 소요되나 주택가 주차 구획선 재도색비 2,900만원이 경정됨에 따라 시설비 6,626만원으로서 총 8,724만2,000원이며, 지적관리 세항은 지적과 소관으로 광파측정기 구매대금 부족분 100만원은 전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조달청 외자 구매비로 1,530만원은 기히 지급하였으나 잔금 270만원중 170만원은 잔여 예산에서 충당되나 100만원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그러면 소관과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 순서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사업비 정보비로 요청된 1,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기구로서 지난 91년도에 총 49건에 3,700여명 92년도 상반기 지난 6월말까지 총 32건에 2,500여명이 우리 구청에 집단 내방하여 시위, 농성, 점거, 면담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방문에 대비하여 구청 전직원이 청사를 경비하게 되는 경우 급식문제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야시장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주택과 전직원들이 밤샘근무를 하게 되는 바 그동안 예산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6-1, 2 재개발구역을 비롯하여 칼산지구, 신트리, 넓은들마을등 많은 집단민원이 계속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여 본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주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택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도시계획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주요민원 해소 차원에서 1,000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만 이 1,000만원 내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서 의경의 위문비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에 대한 위문격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는 전경의 위문비가 포함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정보비는 책정이 되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전경위문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다면 거기서 전경위문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경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방범원들이 66명이 있고 그 사람들 야간수당, 특근수당 기타 휴일수당까지 전부 다 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외각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그분들은 아무런 액션을 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 판공비가 정보비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건 별도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가령 집단민원이 있을때 전경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이라든지 우유를 갑자기 사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주택과의 특판비에시 나왔는지, 구청장의 정보비에서 나왔는지.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방위협의회라든지 구청장 정보비 등에서.
길선

김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기를 6월말 현재 32건에 2,500여명이 내방해 집단민원이 생겨서 1,000만원의 정보비를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의 보상비를 잡았을 때 연인원 얼마를 잡은 겁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지난 91년에 3,700여명, 금년도 상반기 2,500명이 나와 있는데 예산계상은 월평균 500여명을 잡았습니다.

최정철위원

500여명이 공무원 숫자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청사 경비하는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500명의 식사대 2,000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열달분을 잡은 겁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야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 전직원이 밤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월평균 3,4회가 있습니다. 4회로 계산해서 2,000원씩 식사대 24만원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기획상황실이라든지 구청장실에 면담할 때에 음료수 기타 필요한 경비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철위원

한달에 500여명 2,000원씩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밤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2,000원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급식비가 2,0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최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141만원으로서 이번에 요구한 액수는 4,033만7,000원이 되겠고 본예산의 44.1%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정비 수당과목으로서 도시계획위원 수당을 3만원씩 4명 6회로 해서 7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2월14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운영하고 있던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명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자문위원은 외부위원들이 8명 이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외부위원이 13명으로 5명이 충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전에 있을 외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72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의 수당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부지매각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동중심축을 서울의 서남부 도시생활권 중심핵으로 성장 유도하고자 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24일 양천구훈령 제36호로 앙천구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구의회 의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등 2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할때에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훈령 제정 당시에 포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위원 20명의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임은 당초 광고물 관리업무에 보조로 고용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마는 날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또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두터 각 동당 0.5명씩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지침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우선 각 동당 0.5명씩을 하게 되면 약 17명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우선 금년 하반기에는 3명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효과가 좋은 경우에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경에 우선 3명분을 반영을 하였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일용인부임 책정기준이 당초에 1만7,200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2,600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고 증원되는 3명에 대한 추가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나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서울특별시 92일용인부임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사항은 목동중심축 개발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 위에 설명드린 수당은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위원들을 소집했을 때에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용임부임 5명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공상진료비 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지금 각종 첨지류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당초에 한대씩 벽보제거기를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지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때에 벽보제거기의 성능이 처음 개발이 되어 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에 3대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였던 것이고 시설비에 포함된 플래카드 게시대는 내무부로부터 지방도시에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플래카드는 공공기관에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각 가로수 사이나 전주 사이 이런데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해서 이것을 같은 장소에 여러개가 부착이 되면 광고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구에서도 우리 관내에 금년 하반기 5개정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을 위한 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목동 공영개발을 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건의문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의 답변은 개발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노력만 했지 개발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청장의 훈령에 의해 운영규정이 만들어졌고 구청장이 지난 1월23일 구정연설을 통해 조기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지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회의 한번 않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목동중심축이 상당히 방대한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구청 나름대로의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에 실무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회를 1차 소집을 해서 그동안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개발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자료를 갖추어 설명을 올리고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불법광고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인부임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부임은 상용인지 일용인지.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산과목은 일용입니다마는.
길선

김길선위원

퇴직금이 나가고 공상진료비라든지 국민연금부담금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상용인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양반들에게 일 시켜보지도 않고 막바로 준공무원에 준하는 상용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용으로 했다가 일 잘하고 근무성적이 좋고 성실히 열심히 했을 때 3개월이 지났다든지 6개월이 지났다든지 했을때 상용으로 시켜준다는 법령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퇴직금주고 연금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돈 많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인력을 상용으로 쓰고 있급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입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시는 분들에게 3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라면 우리 양천구의 미래에 쾌적한 도시건설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사항을 듣고 어떠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각종 인·허가문제에서 주민들이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주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도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지역교통과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갔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말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안을 제시해 주고 위원들보고는 나와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존속이 되어야 하는지 본위윈은 심히 염려가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동안에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로 위촉이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일 방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국한된 것만 답변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방금 이연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양천구에는 아마 3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의 민의를 수렴하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3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이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분명히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가능하면 이것을 명예직으로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예산을 덜 낭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계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할때 충분한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인·허가업무를 다를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분야에 관련된 내용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법이 6일30일부로 우리 간판업자들에게나 광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광고허가신고를 하게 했는데 현재 신고서식도 모르고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일반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라 해가지고 인부를 고용을 했는데 그 인부는 또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분명히 광고물을 설치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이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 인부를 책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반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혹시 지금까지 방치해 뒀던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공고문을 내든지 건의를 해서 다시금 불법광고가 되지 않도록하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기간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구제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30일날 서울시에서 각구에 재차 지시를 해서 양성화기간을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음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 양성화기간중에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그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양성화 기간중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법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상급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생 활간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하반기에 책정요구를 한 인부 3명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그 사람은 다니면서 무조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활용을 하는게 아니고 홍보겸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회 위원들에게 3만원씩 해서 20명 6회를 하셨잖습니까?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을 구성한다는 자체는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비를 3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 이분들이 과연 목동중심축 조기개발을 위해서 진정하게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3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당초 3만원을 반영할 적에는 9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각종 외부인사들의 수당으로 3만원씩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 중에는 시의원, 구의원,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주민 이렇게 다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물론 시의원,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시의원, 구강원들은 지역에 봉사하려고 했던 봉사자입니다. 그런 봉사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3만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지 말자는거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야만이 이 지역의 특성을 알고 개발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외부인사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역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어쨌든 승인은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촉진위원회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역시 일비를 지급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상정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요즘에 광고물 허가문제로 상당히 지역의 민원이 많은데 그 허가기준에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법조항만 저에게 보내줬더군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 기존 간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번 거르고 넘어간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간판허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간판허가를 내면 본인들이 가서 그 절차상 서류가 필요한대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간판업한테 대행을 시키면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의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만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려라, 여러가지로 아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거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양성화기간중에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성화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될 적에는 금년 5월30일까지로 됐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시에는 허가사항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광고물 제작업자 허가기준하고 똑같이 처리를 할 적에는 광고업자를 경유를 해야 됩니다. 광고업자가 설계를 하고 광고업자 제작사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기간중에 양성화 신청을 하는 분들이 3, 4월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5월말부터 6월준순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말에 집중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중순경에 양성화 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제작업자협회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거나 하지 말고 적정요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계도를 하면서 본청에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왕 불법을 양성화 시켜주려면 많이 혜택을 받을 쑤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주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당초 제작업자들이 만들었어야 할 각종 도면을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봤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서 양성화 기간중에 많이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판 세금을 분기별로 받습니까? 매월별로 받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세금은 없고요. 허가할 때 면허세가 부과되고 다음년도 부터는 계속 면허세만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간소화 시키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야에서 질의를 하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결론을 맺고 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회문제에 있어서 일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 3만원을 지급안하고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꼭 3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가 명예직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산 지급문제는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지급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유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이연수위원

정회요청을 했으면 정회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원석

황원석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첫번째로 위용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목동중심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명예직이 할 수 있는지와 광고물 양성화관계, 불법광고물 일용인부임관계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라는 것은 교수라든지 특별전문성을 가진 분을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당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는 시의원님과 구의원님, 그리고 관계되는 분, 교수, 그리고 현재 용역을 맡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가 설치되면 반드시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만일에 지급을 안한다면 예산으로 남아있으니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광고물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별로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고 담당하는 계가 도시정비과에 생겼고 이제 광고물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앞으로 강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대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광고물은 규격에 맞게 정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기간을 통해서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광고업자와 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규정에 맞으면 금년말까지는 양성화를 하는데 본인이 와서 신고해서 사진을 내는 등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들고 규격만 맞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증지대만 들어 가면 되니까 그렇게 정비하면 다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 인부임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관계는 현재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만일 3명 인부임을 해 주시면 계도하고 현장에 가서 단속과 지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돈이나 받아먹고 주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명감을 부여해서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기존 광고물을 금년 연말까지만 양성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지침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6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국장 전결에도 300건, 200건씩 들어옵니다. 그리니까 이번 기회에 돌출된 것이라든지 규격에 안맞는 것을 안내를 해 주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현재 거의 90%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양성화를 해 준다 하더라도 연말이 지나면 그것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간판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들면 지금 거의 90%가 불법광고물인데 차라리 지금 간판을 다시 제작해서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잖아요. 그 6개월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담당직원을 소집해서,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국장님의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수많은 점포들이 금년 연말이 지나면 다시 간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임시회에서 얘기했듯이 광고물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려야 되고 또 광고업자난이 있어요, 난이 그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난 6월까지는 개인이 못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오셔서 사진찍고 해서 돈 하나도 안들고 증지대만 내면 하도록 되어있는 기간이 앞으로 6개월이다 이거예요. 금년 연말까지 양성화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정리를 최대한 해 보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3명의 인원을 두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계도를 해서 하루에 각 동을, 3개 동이라든지 2개 동을 돌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요. 하면 일자도 짧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간판을 규격간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그렇지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과거의 간판이 규격간판이 아닌 간판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더러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들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규격간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그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규격간판관계는 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부착장소가 안맞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게 많습니다. 그 장소에는 허가가 안될 장소인데 부착이 되어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 계도를 해서 맞는 장소에 옮겨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에 맞지 않는 네온이 들어가는 간판은 발광되는 부분이 1/2이상이 초과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온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활동에도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겹살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유리에 써있고 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번에 일정화되면 도시도 좀 나아지고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간판에 대한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지면 양천구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셨고 이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 때 그분들은 계도만 하고 유동광고물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될때 까지는 간판의 장소를 옮기는데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인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거기까지만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맨 끝에 플래카드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시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서 다섯군데를 잠정적으로 조사해서 동장들로부터 장소선정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그 장소도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도시환경과의 조화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물앞이라든지 그 게시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장소는 오히려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무슨 광고물입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광고물 관리법에 정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일반인도 거기에 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상업성 광고는 안되고 공공성 광고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여기 벽보제거기 해서 165만원씩 세 개가 선정이 됐는데 벽보제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이 몇 사람의 능력, 즉 말하자면 잡부가 가서 벽보를 지울 때 이 기계로 하면 몇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게시대가 지금 장소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350만원씩 해당이 되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많은 액수를 뽑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팜프렛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계가 앞으로 몇 명분의 인력에 해당되는 기능을 발휘할 지는 저희들이 아직 사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내무부의 지시는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계의 성능도 모르고 우선 세 대만 반영해서 사용을 해 봐야 그 효과나 그 기능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팜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게시대 350만원 반영한 것은 지금 현재 과천시라든지 지방도시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90년도에 설치할 때에 설치단가가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을 때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감안해서 350만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광고물 지침에 따라서 규격이나 위치나 하자가 없는 간판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예산은 총 8,7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27일 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 통과에 따라 위촉된 민간인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만원, 6명해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관내 총 추획선 12만4,000m중에서 상반기 재도색하고 남은 잔여구획선 7만2,700m에 대한 도색비 1,211만7,000원과 각종 주차구획선 도색 인부임 221만8,000원 리고 구 도색 인부임 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를 위한 125개소의 보수, 도색, 세척 등 시설유지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라인기 동 20대, 구 3대 해서 23대를 299만원에 구인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업자를 선정해서 도색할시에는 1m당 400원이 되겠습니다만 라인기를 구입해서 도색할 시에는 1m달 2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주차구획선 12만2,000m를 1회 도색할 시에 2,48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내 총 340개의 도로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91년 6월10일 건설부령 제487호로 개정된 도로 표시규칙에 따라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문안정비 및 신설되는 것의 일환입니다. 도로 안내표지관 문안정비 66개소에 7,154만4,000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2,370만6,000원 총 9,526만원입니다만 주택가 주차 구획선 재도색비는 본예산때 책정된 4,960만원중에서 상반기 집행한 2,06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2,900만원을 충당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에 보면 수당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54만원, 본예산에 5,57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전번회기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럼 현재 기존 예산액을 보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겠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기존 예산에 집행된 것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가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그 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기존의 5,574만원이라는 수당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상금 우리 단속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는 합승이라든지 택시의 신고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5,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지난번 6월27일날 조례 통과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하는 것 이것은 본 예산에 각 동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보면 20개동에 3일씩해서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당초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추경에 왜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각 동별로 동장 주관하에 하도록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되었으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예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당초 본예산 시설비 4,560만원에서 2,06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90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그렇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군

권경군지역교통계장

당초에 4,967만이 책정되었는데 상반기에 2,0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00만원은 그 목이 시설비니까 우리가 표지판을 새로 건설부령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을 쓰고 라인기하고 재료비는 목이 틀리니까 새로 책정해 가지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먼저하고 사업을 병행시킨 것이지요. 먼저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했으니까 시설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물건을 사가지고 쓰게 되니까 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되고 보니까 m당 400원씩 하던 것이 m당 200원씩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 산 것은 자산구입비로 하고 페인트 구입한 것은 재료비로 하고 이렇게 목이 변경되었으니까 따로 책정을 하고 남은 금액은 시설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주차 구획선을 그릴 때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에는 주차구획 선을 안 긋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밤샘 주차는 하지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 장소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청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협의해 가지고 마을버스노선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과 소관 자산취득비 추경예산 요구액은 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요구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광파측거기를 구입코자 작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조달청에 외자 구매 요구를 하였으며 계약된 장비의 물품대금 및 조달 수수료, 해상보험료 등으로 1,508만830원을 기히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물자조작비 등으로 370만8,7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잔여 예산이 270만8,700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세가 171만2,480원, 부가가치세가 172만8,050원, 물자조작비가 20만8,170원 합계 370만8,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92년도 본예산 편성 때에 민원실에 50만원씩의 특별 판공비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민원실내에 있는 지적과는 민원실보다도 업무량이 더 많은데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요청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안들어 갔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작년도 연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행정관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형평을 잃게 되면 같은 직원들이라도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때 형평을 잃은 그런 행정을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도로, 하수, 공원 등 건설분야 사업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설분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92년도에 승인하에 주신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도로 22건, 하수 15건, 공원녹지 8건, 계 45건 총 55억9,200만원을 공사발주하여 현재 공원분야 1건을 제외한 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관내 하수도개량 7건을 완료하였고, 4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7,777㎡의 준설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도시건설분과위원께서 참석한 가운데 6월10일 유수지 펌프 가동 실재 훈련도 실시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방시설 정비 및 가동상태를 직접 점검 확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제 92년도 본예산을 착실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주민의 건의사항과 본예산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및 유지관리에 부족한 예산을 취합하여 본예산을 포함한 83억1,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위원님들의 심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건설분야 추경 요구사업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 목1동 405번지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외 6건에 30억7,300만원과 신정2동 294번지 하수도개량 외 3건에 1억8,000만원, 공원녹지분야인 신월3동 경인놀이터 개조 개보수 외 3건에 1억7,000만원 등 총 15건 34억2,3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하여 특별한 협조로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과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 순서대로 과장님 나오셔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관리 업무 예산은 당초 예산이 7,492만3,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695만1,000원이 증액되어 8,151만4,000원입니다. 그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되는 것은 일용잡급에 56만2,000원, 보상금, 연금지급금이 4만1,000원, 6,000원해서 모두 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액되는 정보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근무하는 노점상 단속원이 야간 단속시 1일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12명을 주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중에서 현재 가장 처우가 낮은 공무원들이 기능직 10등급 직원들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타자수 등이 그들인데 1일인부 신분인 준설인부들의 봉급에 비해서 2/3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에도 무허가 철거원이 현재 받고 있는 월 20만원 정도의 급여적 성격의 활동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 노점상 단속원들의 활동비를 조사해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못 받고 있는 7개 구청에 추경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10만원으로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요원들의 정보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단속요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토목과 총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총 추경요구액은 30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액이 27억6,500만원, 공사비가 1억800만원, 43페이지에 있는 일용잡급에 대한 보수관리인부임의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존 예산에는 9,261만4,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소요 예산액이 1억46만6,000원이기 때문에 부족액 7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92년 일용인부임을 책정할 때에 91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92년 일용인부임 책정기준이 12월달에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임금과 특이한 사항은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차액은 785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토목과에서 일용인부를 관리하는 인부 수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총 T.O는 15명입니다마는 현재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52억2,800만원 중에서 추경에 들어가는 액수는 83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액 30억8,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요구 내역은 첫째 구, 동 복지사업비를 1억씩 상정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5억과 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각각 1억씩 삭감이 되어 4억과 3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비 7억중에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 복지비가 4억중에서 2억3,000을 집행을 했고 동 복지비 3억중에서 2억3,500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분야의 공사사항으로서는 목7동 404번지 도로확장에 대한 보상비 15억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소요내역은 당초 우리가 요구한 본예산에서 9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추가로 건물확대보상비 등이 약6억이 되어 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목2동 121번지 도로보상비는 감정가에 의해서 당초예산 3억4,500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9,800만원 보상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항은 본예산 계속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목2동 222번지는 도면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74년 12월18일 공시결정이 난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걸 반영토록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요구 사항은 보상비만이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신정동 281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보상비는 10억8,600만원인데 이건 신정2동 신목국민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로서 72년 1월7일 결정된 것이고 아직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바 다소 민원이 있었고 또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도로보상비를 상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금년에 도로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955번지일대 도로포장입니다. 신정4동 영등포여상 부근에 있는 콘크리트도로로서 주변현황이 부실하기 때문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신정2동 120번지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신정2동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는 사유지도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유지 도로상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여기는 사유지도로가 아니고 현재의 도로가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시행하는데 4,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목3동 624주변 도로정비입니다. 등촌동에서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됫골목도로로서 여기도 도로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이걸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분야에 대한 추경요구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목1동 405-11에서 404-18도로확장은 보상비까지 목1동 쪽으로 일부만 한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약17억정도 가지면 된다는데 굳이 15억까지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들이 당초 책정을 요구할 때는 36억8,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약9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추가로 발생되는 건물확대보상이 6억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합하니까 약15억8,000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94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94년도에 공사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두성

박두성위원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나가는것 아니잖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어차피 이게 35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이 목1동 구간만은 약17억8,000정도 든다는데 칸이 15억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추경사업에 요구한 것은 기히 감정을 평가해서 완료를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상되는 것에 한해서만 추경을 올린 것이지 그 외의 지역을 확대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15억8,000정도 가지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라는 액수가 15억8,000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액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0억8,000정도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것 재결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본인이 타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타갈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정동 281-2∼281-25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 곳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렇게까지 시급성은 없다고해서 94,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수 민원인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학교주변 정화차원에서 빨리 개선을 해 주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해 다른데 전용해서 쓸 계획이 있다면 항목은 남겨놓는게 좋겠습니다. 금년에 어느정도 보상비가 책정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어느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1동 404-18∼405-11 도로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 노선이 동일 감정가대로 일시에 보상받지 못하고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어 고의적으로 주민이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주민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노선에 부분보상을 할 경우 철거도, 공사도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구간 완전 보상후 완전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2년도 당초 보상비 11억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재결신청 예비비 포함해 서 다시 올라온 것이 15억8,000만원인데 보상금액을 어느분이든지 감정가에서 해 놓았다가 다시 재계를 하면 당초 예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이 옆집은 더 받았는데 나도 재계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금액을 더 받으려고 늦추고 재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설정이 9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된 15억8,000만원은 당초에 11억3,000만원이니까 10억8,000만원 정도만 하고 5억은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재고해 보시고 조금전에 신정2동에 281-2∼281-25 도로개설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92년 7월7일날 됐다고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쇄물에는 결정고시가격이 되어있는 것을 인쇄를 안한 이유가 어디 있으며 급하지 않았으면 연차사업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었을텐데 건설국장님께서는 한 푼도 다른데 전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연차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질문을 하신 것은 목7동 405번지 일대에 대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보상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 계획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목동중심축도로에서 신정로까지 1구간, 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신정2동 재개발구역까지 2구간 그렇게 나누어서 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같은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단지 금년에 보상을 해 본 결과 우리가 감정가 예상했던 것과 감정가격이 거의 맞았습니다. 평당 700만원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것만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9억5,000은 건물의 연 확대보상입니다. 당초 건물보상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부분만 했었는데 확대보상요구가 와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요구액이 약6억 그래서 15억8,000이란 얘기고 여기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구간이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상이 완료되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281번지에 대한 결정고시를 인쇄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초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예산을 보상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도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또 보상과 공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보상과 공사를 합해서 하게되면 계속공사 또는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별도로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보상액을 요청했고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상액이 일부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92년도 추경사업비중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 예산액이 17억5,798만2,000원중에서 기정예산액이 16억3,733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한 예산액은 1억2,0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4,000만원을 요구한 내역은 신정제2유수지 하상정비 사업으로서 잠시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중 2,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의 인건비라든지 상여금, 초과근무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로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판금자재인 흄관구입에 따라서 사업진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총 14건을 약속대로 6월 이전에 완전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 구청에서는 지금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흄관이 빨리 확보되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하반기사업에 흄관을 조기확보하고 구조물 보수용으로 쓸 수 있도록 약 723개의 흄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영반으로 하고 있는 준설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 준설기 8대에 대한 후레쉬불롯트라는 연결대와 바께쓰 또는 소모품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보상금, 연금지급금도 인건비의 증감에 따라서 자동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3건 책정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 주요투자사업 현황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2동 294번지 하수도계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일부는 지급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2동 신안아파트와 연립주택 사이의 골목으로 가끔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지역에 600mm짜리 200m를 매설하여 금년 수방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차후에 수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공사로서 4,00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목3동 626번지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전반기사업으로서 공항로 육교변 하수도공사를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나 현장조사의 미숙으로 인해 일부 추가연장이 더 필요한 곳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지역과 뒷골목에 두군데 표시되어 있는데 하수관이 노후되고 가정하수처리가 불량한 지역 두군데 해서 도합 3개소를 정비하고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2동 553번지외 3개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 지역도 각동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4개소를 한데 묶어 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정2유수지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신정2유수지는 아직까지 시설을 하고나서 하상을 한번도 정비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수지 내부에 쌓여있는 약 7,000여루베의 흙을 치워내야 되겠고 이것을 치워냄으로써 유수지의 담수용량이 커지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불도져라든지 페이로다, 담프트럭과 여러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치워내서 이 흙이 다행히 난지도로 가게되면 예산이 조금 남겠습니다만 난지도에 반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또 부족하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악 4,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개량이랄지 유수지 하상정비랄지 이런 것은 들어있는데 준설사업비가 한푼도 안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준설공사 안하실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번 92년 전반기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4억5,000만원의 실제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약 80%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어있고 우리구 예산 형편상 타구의 예산에 上底 책정하느라 이번 추경에는 책정을 못하였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신월1동에서 신정7동간 하수도박스 그안에 들어차 있는 장애물이 거의 다 차고 남는 공간이 80cm정도 남았다라고 그전에 얘기하셨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금년에 엄청난 장마가 오고 그 강우량도 상당히 많다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mm나 쏟아져버려 그 80cm를 그 많은 분량이 뚫고 나가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것을 뚫고나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때 신월5동, 1동, 신월2동, 4동, 신월6동은 전체적으로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준설공사를 할 곳은 많습니다. 그리나 연초에 확정된 5억원으로 급한 지역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우선 순위를 가리다보니까 신월동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심각하다는 것은 하수과장님 인정하시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인정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산과에 안올리셨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까 80cm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성을 인지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현재 복개공사구간 중에서 일부를 지금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상하가 아직도 준설할 물량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일부분만 했지 신월1동에서 신정7동까지의 구간은 여태까지 한번도 파낸 적이 없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제가 부임하고는 아직 파낸 적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산과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가 예산과하고 사전에 상의는 했습니다만 구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좀 나오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목1동 공영개발이 된 이후에 박스가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월1동, 4동, 7동에서부터 신정7동 제2유수지까지 되어 있는데 몇번이나 준설공사를 했는지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암거는 고지수로라고 우리가 일명 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월4동 구간하고 신정3동 일부구간은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인고속도로 우측주변 북측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우리가 지금 준설을 못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고지수로죠 거기가?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님 이렇게 심각한 곳이 있는데도 그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정등 281-25, 281-2호 도로개설문제는 사실상 시급하지도 않은 이러한 곳은 10억이상을 책정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시급한 곳은 한푼도 책정을 안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하수도 준설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88년도 개청이래 준설비는 88년도에 5,700만원에서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저희 지역이 수해 예상지역임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준설비는 2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추경에 3억6,600만원을 올려서 여러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추경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1억6,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작년 예산은 4억3,000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하수과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재원의 배분이나 타구에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형편과 키로당 타구의 준설비를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중구, 동대문 다음에 우리구가 면적은 제일 작습니다. 예산 투입에 각구의 하수도 연장을 대비해서 예산액은 평균 km당 90만원입니다. 우리구가 km당 186만6,000원정도 계상되어서 타구에 배 정도를 전반기에 잡았습니다. 기존예산 5억원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지역을 해야될 것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당초의 5억원 예산 계상금액을 가지고 준설하면 우리구의 하수도연장이나 또한 타구보다 두배의 준설비를 들였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않았나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각구별로 봤을때 km당 9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km당 186만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한번 밝혀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밝힐 사항은 아니고,
두성

박두성위원

무슨소리예요? 다른구는 km당 90만원이라는데 왜 우리구는 하필이면 186만6,000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지수로에 준설하다 보니 엄청난 물량이 나오다보니까 그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됐죠? 그렇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고지수로에도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억 깍였죠? 금년도 본예산에서 5억 깎였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때는 저희구에서 추경예산을 3억6,600을 더 올려서 준설예산 책정을 하고 구의회에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추경 예결위원회 위원님에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준설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라는 질책을 받아서 예산을 맡고있는 과장으로서도 예산 집행을 알뜰히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이다음에라도 답변들 하실 때 이런 얘기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타구는 km당 90만원인데 우리구는 km당 186만6,000만원이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물량이 원체 많이 차있다 보니까 그 공사가 난공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타구에 비해서 배가 많은데 하면 여기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산과장비 하는 말은 표현에 잘못이 있있던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예를들어서 총 하수도 연장이 1,007km고 돈이 10억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예를들어서 500km인데 3억을 썼다 그 비율로 나눈 것이지,
두성

박두성위원

그것은 알고있어요. 그러면 고지수고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여기에 예산책정을 한푼도 안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금년 여름 장마철에 침수가 된다 했을때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신정동 281-25 이런 곳에 쓸데없는 아직 시급하지도 않는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시급한 곳은 하지도 않느냐라고 했을때 예산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얼마나 더 많은지 확실히 좀 답변해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이 말씀하시는 m당 단가라는 건은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 연장비율로 따진 금액이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 각 구청과 준설단가를 비교했을 때 양천구청이 제일 저렴한 단가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난지도가 가깝기 때문에 마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단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운반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남, 강동같은 곳은 우리보다 연장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수도관 연장으로 따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특성상 복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m에도 수십배의 양이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양으로 표시하면 단가가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배가 돈이 더 나간다는 말씀은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우리구와 각구의 예산비교표를 아까 1시경에 팩시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4억5,450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는 구로가 약 8억8,100만원, 그다음에 7억4,000, 7억5,000 해서 우리구청에서는 금액순위로 봐서는 약 열번째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책정된 종로같은 곳은 약 1억이 채 안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의 책정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설명을 들어야지 구 예산 형편상 우리구에서는 책정을 못했다 뿐이지 우리는 5억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할게 없다는 설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는 난지도가 가깝고 타구보다 오히려 준설비가 더 금액이 싸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 예산과장님은 타구보다 우리가 배나 더 많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때 앞뒤 답변이 안맞을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예산과장님은 연장 길이로만 표시를 하였고,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준설은 길이로 표시하면 안됩니다. 준설양으로 따져야 되기때문에 준설양으로 보면 우리구가 단가가 쌉니다.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현재 타구와 비교했을 때 10위권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예산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하수도 준설관계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건설국장남께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과 건설국장님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그동안 어떻게 행정을 했길래 이렇게 80cm밖에 안남을 정도로 하수도 준설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30일자로 저에게 공문 회신이 온 것은 서울시 하수국에시 이 부분을 말끔히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도로건설에서 지금 뚜껑을 덮을라고 한 장소에만 지금 준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50m정도만 더 가면 맨홀뚜껑이 나옵니다. 맨홀뚜껑에서 막대기로 짚어보면 지금 한 1m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1m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국장님, 예산과장님, 예산계장님, 그리고 하수과장님, 함께 총무국장실에 가서 이 준설을 해줄 수 있습니까? 건의를 하니까 총무국장님은 어떠한 돈이 되든지간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획예산과의 예산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준설에 대한 글자가 한 글자도 없이 이 예산을 다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신월7동에서부터 신월7동, 신정1동에서부터 신정7동까지 가는 고지수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작년에 이근석위원께서 침수가 된 곳을 사진을 찍어서 10여장을 들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렇게 침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히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신월4동 일부구간만 시늉만 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고 그 준설찌꺼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과장님! 건설국장님하고 무슨 알력이 있습니까? 하수과장님 능력이 없으시면 또 건설국장님 능력이 없으시면 분명히 말해야 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동네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십니까? 우리 양천구민이 다같이 지켜보는 과정에 준설을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아까 신월2동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양해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보상비를 연차적으로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이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하수준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할텐데 지금도 변명입니다. 변명의 요건은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하수구 연장이나 모든 것을 봐서 5억이나 책정해서 많기 때문에 안된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여기 보면 옆에 있는 강서는 4억6,000, 구로는 8억8,100만원입니다. 어디가 양천구가 더 많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분명히 이 자료가 거짓이든지 총무과에서 예산과장이 보여준 자료가 거짓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준설은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니 하수과장님, 건설국장님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최위원님한테 공문으로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단 80cm부근의 준실은 완료를 하였고, 그 하류측은 전반기에 준설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준설시늉 냈다는데 그것은 여담으로 듣겠습니다. 하류를 완전히 준설해 내서 현재 상류에서 물이 유입이 되면 수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상류부근에는 아직도 준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의견을 개진해서 수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최정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수로는 실제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지답사 해 본 결과 종합건실본부 사업구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튿날 즉시 조치토록 해서 종건하고 합의를 봐서 응급조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준설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나. 그렇지만 저지수로같으면 우리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고지수로는 유속에 비해서 모든 것이 하류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류에 있는 것을 먼저 치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청에 실제 요구를 해 봤더니 본청에서도 돈이 없어서 안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사실 이번에 건설국 때문에 추경하는 것 같아서 청장한테는 미안합니다. 예산이 전부 건설국에서 쓰게 되니까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여러가지 따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었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할 도리를 다했고 서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조정되는 범위내에서 준설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하수준설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타구에 책정 됐지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일부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양천구는 92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일부가 책정된 것이 나와있는데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그것은 본청에서 양천구에서 그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온 것이지, 아직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얼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본청에서는 추경예산에 이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건설국에서는 왜 예산을 안잡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예산을 안잡은 것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3억3,000이라는 돈을 하수과에서 신청을 했을 때 1억도 안 남기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전체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도 완급을 논해서 다루다 보리까 빠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요구를 해서 투쟁한 것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중 상여금이 신설된 항목입니까? 4,128만원이요. 이말부터 묻고 나가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신설된 항목은 아닙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92년도 기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할 이 항목이 왜 추경때 올라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기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조정이 되기 때분에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인건비 조정이 된다고 해서 상여금이 4,728만원이 올라옵니까? 신설항목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신설항목은 아니고 준설인부는 우리가 20명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연초 작년예산으로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증가된 사항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추가증가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동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항목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2억 삭감하는데 일조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준설이라면 저도 해 봤습니다만 흄관에 들어가면 찌꺼기가 많습니다 찌꺼기 많고 물 많고 흙이라든지 모래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해서 작년에 3억몇천 중에서, 2억을 반이 넘는 돈을 삭감을 했었습니다만 최정철위원 기타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신월1동, 4동, 7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정7동 유수지까지 흘러나오는 고지수로 이 관계는 현재 목동중심축이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준설을 한 실적이 없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획예산과장님 길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길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폭과 넓이, 또는 루베 수로서 계산이 되어야지 마땅하겠습니다만 길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하수과장님, 건설국장님은 양천구의 구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꼭 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면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동네 돌아가는 것은 잘 압니다.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공사를 올 가을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잘못된 추경예산은 심의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자리이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잘못된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수정해서 하수 준설작업에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급한 것이라면 그것을 수정해서 편성을 하게끔 하는 것이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구에 준하지 말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없는 한 마디로 급한 것부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무 갑론을박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과장님이 그러면 급하게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줬으면 우리 지역에 준설할 수 있는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정해서 급하지 않은 금액에서 보충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선 급한 준설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설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고 아무튼 우리가 시급한 지역을 재조사해서 수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것을 알아야 편성할 때 참고할 것 아니겠어요?
길선

김길선위원

금년도 기본예산이 얼마였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금년도 기본예산이 연초 예산을 1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형편상 5억이 반영되어 있고 준설에서는 일정구간을 가지고 하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관내 100% 준설을 하려면 몇백억이 있어도 수요가 달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준설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해에 지장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말씀드린 고지수로는 일단 수해의 염려는 좀 덜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차후에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니까 어느정도 고지수로에 신월1동에서부터 신정7동까지 가는 길에 일부 구간, 두 구간에 했다고 하니까 두 구간을 제해 놓고 올해 추경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월4동 일부구간과 신정1동 일부 구간을 하셨다는데 아무리 신월2동 중간에 했어도 신월2동쪽에 꽉 막혀있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또 신월1동 고속도로 주변에 막혀있으면 1, 3, 5동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와 타협해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하시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정회 20분만 요청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지금 최정철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건설국소관을 다 마치면 의견수습하는 시간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답변을 마저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건설국 소관에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오히려 타 부서에 미안한 생각이 드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지역개발비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상비가 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사업비에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사업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쨌든 금년도 보상비가 약 10억이상이, 20한 5, 6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들면 보상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깃이지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상비에서라도 삭감해서 준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있으면 의견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편파적인 예산책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상재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깊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짰을 때에는 지역 특성상 여러모로 완급을 가려서 예산에 책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신정2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신정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동네만 보호하는 인상을 받을 까봐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 72넌도에 지직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빼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항측에 의해서 동직원이 나와서 철거를 하고 또 그것을 치우면 쓰레기를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악취가 나고 이러한 도로를 편파적으로 한 것같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하수과장하고 건설국장이 수해에 큰 위험성이 없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지역에 관여가 되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할때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그것을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전체를 잘못 책정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의원들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비 충돌이 된다고 하면 서로 보기도 민망스럽고 하니까 제가 신정2동 287번지 신목국민학교뒤의 도시계획사업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도로 개설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해 주셔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지역은 목동신시가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나. 그옆의 갈산국민학교는 온수가 공급되어서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신목국민학교는 14단지 임대아파트 일부 학생과 신정2동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산다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주위 환경정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제형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의 추경자료는 금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은 전체적으로 15억9,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증가가 1억5,343만8,000원이 되어서 전체 예산규모가 17억4,5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관별로 설명을 드릴것 같으면 우선 공원관리 일용잡금 1,426만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발에 금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본청에서 예산 지침이 별도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83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8만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신월3동에 경인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81년도에 설치된 놀이터인데 조성 당시에 부지에 편면작업을 완전히 해야 할 텐데 그 경사가 10도 내지 15도 경사가 진 상태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래를 깔수도 없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바닥이 패이고 그래서 입지가 안좋을 뿐 아니라 모래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고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신월6동의 신남놀이터하고 같이 두개를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남놀이터가 이와같이 경사가 져가지고 토사를 절시하는 과정에서 놀이터와 같이 붙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민들이 놀이터와 같이 낮추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낮추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추경에 7,0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 자연발효식 공중변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정3동에 트럭터미널 뒤에 매봉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이동식 화장실이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발효식으로 전기나 솔라를 이용해 가지고 변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 분량이 아주 적을뿐만 아니라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성능이 좋으면 확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수선비에 어린이 놀이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녹이 슬고 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예산 형편상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급한 곳부터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인부임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375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보비에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150ha, 일반임야가 270ha, 공원이 215ha라는 넓은 면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물도 들어서고 토지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여러가지 불법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단속을 하는데 지금 주택과와 이런데에는 별도로 정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녹지과는 그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지침이 있고 그래서 일일 1만원 인원6명 월10일해서 6개월분을 여기에 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 지급규정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27만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4만3,000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정제2유수지 옆에 금년도 봄에 토목과에서 도로를 소송이 제기되어서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다가 금년 늦게 인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인도를 조성한 부분과 유수지까지의 공지가 폭이 3m내지 5m정도, 길이가 230m되는데 그 공지에 잡초도 나오고 해서 보기도 싫고 우리 양천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여기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심는데 필요한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상여금입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상여금이 올라왔습니다만 신설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기존 주었던 항목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 주었던 항목인데요 그것은 인부임 지급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급규정이 변경되었다손 치더라도 상여금 3,000만원, 5,000만원의 차액이 나올 수가 없는 데이타인데 예를 들어서 200%를 주었는데 400%로 인상이 되었다든지 신설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때에 예산지침상에는 일용 인부임이 1만7,6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내무부 지침으로 일응인부임이 1만2,600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상여금이 더 늘어 가지고 추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기존에는 몇%가 나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400% 지출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에.
길선

김길선위원

그래시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400%인데 원임금이 낮아졌으면 상여금에시도 똑같은 400%이니까 같이 낮아 져야하는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3,000, 5,0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보통 임금이 줄면 상여금도 즐어야 되는데 주는 것 만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줄이는 대신 저쪽에서 올려 주는…
길선

김길선위원

예 알았어요. 공윈녹지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원녹지가 앞으로도 많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특히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물, 공원녹지에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처음 그 시설물을 시설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해 놓고 사후에 관리를 하지않고 공원에 벤치를 시설을 해놓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안그러면 니스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역시 시설비만 예산을 들여서 했지 그것이 애들이 놀수 없는 유명무실한 시설물이 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녹지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여기 목동은 신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시설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응왕산이라든가 신정산등이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공원이 많이 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면적을 관리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수긍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요새는 인부임을 하루 1만9,3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부를 37명을 써야 하는데 인부모집을 하면 28명밖에 없습니다. 또 노동력을 갖춘 사람이 1만9,300원을 받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반상회보에도 내고 각동에 공문도 띄우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자나 벤치의 도색문제는 그 목재 자체가 방부처리된 목재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부연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의 예산은 저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와 어린이놀이터와 공공시설의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서 쾌적한 주민의 휴식처가 되게 하는 것이 녹지과장님의 임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지금 일용잡급으로 하여금 관리를 못한다고 했을때에 이런 예산때 증액을 해서 원활한 관리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잡부가 1만9,300원씩 주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더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다보니까 인부를 모집해도 오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 다.
연수

이연수위원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시는데 녹지과장님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 시의 방침이 그렇다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이 선행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존속해야 하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형평에 맞는 행정이나 모든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실천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과 도시건설국소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신남놀이터 공사현장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등설치를 못했다고 하면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신중에 이 놀이터를 미래를 보고 설치해 놓았는데 컴컴해서 되겠느냐? 놀이터에 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등을 해주겠다 했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관부서에 공원등 설치할 예산이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되면 시설을 한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는 그 주변에 방범등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로쪽으로 나있는 것을 토목과와 협조를 해서 공원쪽으로 방향을 약간 틀어가지고 우선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걸로 보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런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려면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500얼마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린이들이 지금 놀이터를 잘해놔서 어제 가보니까 이삼백명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컴컴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올라가다 떨어져 다치고 그러면 안좋으니 다른 것보다 급한거 아닙니까? 약 500, 600만원이면 아주 좋은 시설에서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게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건설국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예산심의와 관련한 주요투자사업현황 책자를 만들어 위원회에 배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신정동281-2∼281-25 도로개설보상비 2억을 삭감하고 증액은 하수도준설에 2억을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의견을 내역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