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15회 제2본회의1992-07-15

정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3일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에 대한 의결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정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섭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의원

안동혁의원입니다. 지난 7월8일 본회의에서 주유소 신규 조사특위를 논의한 바 해당 상임위원회로 그 조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유소 신규허가에 대한 의혹의 규명이랄까 이러한 방대한 자료조사와 증언청취의 필요성을 수반함으로 해당상임위의 조사활동으로는 역부족임을 감안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를 본회의로 반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1항에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지난 7월8일자 본회의에서 의결시켰던 그러한 바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본회의로 넘어온 주유소 신규허가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먼저 다루고 예산안을 다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안동혁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의 건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끝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섭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하게 된 것은 아까 사무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는 없고 대개의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안의 중요성이 걸려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했는데 하지 앉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본회의장으로 이송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반려됐다고 그러는데 반려된데에는 반려될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의원 39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시나 모욕적인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것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본회의로 넘기는 이런 일이 양천구의회에서 처음 발생됐는데 이런 현안의 중요성을 놓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안맞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이미 계수조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장으로 이송된 것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혁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주유소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동순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어찌하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것을 본회의를 무시하고 다시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당시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실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여러 의원께서 들어야 되니까.

김재실의원

시민보건상임위원장 김재실입니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장시간동안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독단적 결정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본회의를 통하여 39명 전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 결론에 따르자는데 그 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회의에 대한 무시라든가 반발이라든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의 뜻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말씀하세요.

명병수의원

명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의 본래 안건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박동순의원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회의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다시 심의해서 결정해 주도록 요청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잘못했느니 또 동료의원이신 모 누구누구 의원이 잘못됐느니 이런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본회의가 결정한 사안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애당초 본의원은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직전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본회의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특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회측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민주회가 받아들였지요. 결국 오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시민보건위원장은 바로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대에 서야 될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또 몇 의원이 계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주유소인허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다 이말이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시민보건위원회에 그 조사특위구성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가 제대로 가동도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로 반송되어 왔다 이랬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놔두고 추경예산을 먼저 다루자고 하는 논리는 결국 의회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우선 의회 스스로가 결정한 사안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후에 추경예산을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어차피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구성을 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실 것이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상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데 3,4명이 빠지고 나면 정상적인 조사특위가 가동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본회의에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본회의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명분이나 모양새 등 여러가지가 다 순리적으로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의결을 딱 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하극상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선행해서 바로 잡고 우선 조사특위 구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오늘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내일부터라도 양천구민의 관심사안인 조사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선행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의원

목3동의 윤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명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이유를 하나 하나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7월6일 본회의에서 다를 때에 우리의 사항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일자 10시에 시민보건위원장께서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본 주유소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오늘과 똑같이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도 지금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본회의에 반송한다는 결의만 나왔지 현재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건에도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아침에 나오니까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재롱잔치가 1,03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의를 다한 끝에 그 사항을 통과시켰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다 논의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그렇게 장시간 논의한 끝에 결의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다 없애면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상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자 그래야 뭐 잘 될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또 정회를 하자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10분의 정회가 1시간을 끌었습니다. 다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로 회송해서 7일6일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여러가지로 중대한 사건인만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안인데 이렇게 간단히 구성해서 우리가 목적단성을 못하면 본회의에서 또 나쁘다고 하면 시민보건위원회는 기껏 고생하고 또 욕을 먹으니까 아예 본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자 이러고서 아까 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주유소 심사위원이고 박귀섭위원님도 심사위원이시고 또 이해관계자인 동료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또 찬반을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구의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위원은 불과 10여명에서 4명을 빼놓고, 그러면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만일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없이 이렇게 했다면 또 본회의에서 절차문제니 위신문제가 또 거론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이런 사안이 여러가지로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산업과에서는 심의만 했지 건축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민보건에서 일괄해서 조사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건축도 안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절차상이나 요식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갖출 수 없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다시 인원을 구성하든지 보강해 주든지 위원장을 다시 호선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장시간 논의 끝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체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뒤를 가리니까 중단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왕에 92년도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다루고 예산안은 다루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면 저는 적극 호응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종수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종수의원

이종수의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 건과 긴급동의로 발의된 조사특위 본회의 구성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지금 오늘 결의 안한다고 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타 구청을 보면 아직도 예산결산심의조차 안한 구청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본의원이 몇번째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긴급동의를 했는데 그 긴급동의가 의장 직권에 의해서 묵살 당하고 항상 시간을 유회시키는 폐단이 1년반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답게 회의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본회의 의결로 결의해서 하달을 해주었는데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애로사항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위원회에 계신 의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 본회의장은 서면과 정상적인 회의 절차도 없이 구술적인 보고만 듣는 회의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조성과 절차문제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될 사안임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는데 본회의에서 그것을 보류하고 변경동의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의회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에 소관된 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관여된 사항입니다. 주유소 인·허가 문제라든지 현재 각 구청 단위로 발생되고 있는 인·허가 문제의 다발적인 집행부측의 허가 사항은 우리 양천구에만 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이 주민들에게 지금 민원이 극대하게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생긴 이래에 유류절약을 해야 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 제시되었고 유류값이 대폭적으로 상승되어서 전국적인 경제 공황에 부딪혀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에 특별히 주유소가 삼백몇십개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차지대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름을 절약해야 될 이 시점에서 기름값을 20몇%를 상승시켜 놓고 있는 이 현실에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그 많은 허가가 한꺼번에 나가게 된 경위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그 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하달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 얘기로 현 집행부에서 양천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을 말살할 목적을 내포하고 지역일을 돕는다는 허울좋은 핑계로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집행부측으로 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을 구의 원들을 전부 심의위원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그 책임전가를 구의회 의원들에게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용도 모르고 멋모르고 동네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일인 줄만 알고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다 이말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있으며 행정의 깊이를 집행부측만큼 알고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이 동네와 주민을 위하는 일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지역구의원들을 소위 심사위원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의회 활동을 저해시키고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에 찬물을 끼얹어서 오늘날 이 순간에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그전에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런 사안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냉정을 기해서 구청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으로 전부 포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안을 구청장인 집행부장이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기만하고 이런 문제를 의원들에게 떠넘길려는 그런 얄팍한 행정구조는 이제 즉각 정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중차지대한 인·허가 문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발목을 잡혀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나서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이것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충분히 잘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이것 처리 안해 준다고 해서 집행부측에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의회 39명의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결의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다시 본회의에 거론된 이상 긴급동의에 의해서 피택된 의제를 의장직권남용으로 묵살당하는 본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해서 충분히 토의해주실 것을…
광택

고광택의장

중복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박동순의원과 명병수의원이 사전에 얘기했어요.

이종수의원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자꾸 방해를 놓으면 안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이근석의원 좀 오래 얘기하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실거면 앉아서 얘기하고 나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장내소란)
근석

이근석의원

신월4동출신 이근석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이렇게 현재… (장내소란) 지금 의원 발언중에 있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본의원이 정식으로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로 원래 계획에 되어 있고 그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주유소관계 조사특별위원회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의 주요의제가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장, 긴급동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고광택의장

잠깐만, 이근석의원 들어가요. 이근석의원 발언 중지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의원

본의원의 발언을 보류하고 정회를 동의합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상재

이상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당면문제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두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장님 초도순시 행사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귀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분은 좌석에 배부된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의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맡았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박귀섭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명병수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의원

방금 예결위원장으로 부터 예결위원회 심의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본위원은 그 보고내용 중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위원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천구의회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와 그 건의서를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결위원장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어떠한 사유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라는 기구도 법적으로 근거해서 구성된만큼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유없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속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예결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의원

설명하기에 앞서서 설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약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섭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의원

명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대하여 추경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 심의했으며 제반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찬반을 의결토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부의장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비목설치에 대해 집행기판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증액의 동의와 더불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일상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89억3,200만원 규모의 우리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소관국장과 실,과장으로부터의 진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일부사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과목에 대한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추경에 대한 구 의전용차량 구입예산안건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24일 구의회에서 의전용차량구입건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고 91년 7월16일부터 추경심의시 의전용차량 구입예산을 확보해서 91년 12월3일자로 2,000cc의 전용차량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차량구입 이후 91년말부터 국제수·지적자 과소비로 인한 국내경제의 불안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범정부 범국가적으로 소비절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과소비추방을 솔선수범 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의전차량 기준을 종래의 2,400cc에서 2,000cc로 낮추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일제히 각 구청별로 구입한 서울시내 각 구청이 의전용차량을 종래의 2,000cc에시 1,800cc로 낮추도록 정부단위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구입한 지 1년도 안되는 차량을 중고가격으로 처분하게 되는 극히 모순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때 소비절약운동 박차를 위해 상징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 각계각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저희 양천구에서 이런 범정부적인 과소비추방정책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구청 의전용차량을 2,000cc에서 1,800cc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물론 구입한지 1년도 안되는 차량을 매각하는데 따르는 감가상각손실 발생으로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으나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에 비해 구청장의 과소비추방에 대한 솔선수범이 전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여 우리사회에서 과소비 추방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전용차량 취득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간 10일간의 짧았던 회기동안 밝으신 지역사정을 바탕으로 심의하시어 우리구에서 추가계획한 사업이 커다란 변동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부분과 비목신설에 대한 서면동의는 92년 7월15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의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6일부터 우리구의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22일 구의회에 제출한 89억3,2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구청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소관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 등 10일간의 짧았던 회기동안 밝은 지역사정과 진지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구청에서 추가계획한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가운데 개선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에 커다란 변경없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심의과정에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구민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구청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시장님 초도순시 준비를 위해서 또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건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본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이신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의건과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회 02111-306(92.7.2)호로 회부된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과 관련입니다. 2. 1992년7월13일 제1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기에 보고하오니 본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의결사항: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 조사의견과 관련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주유소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본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이 들어가 있었고 둘째, 주유소허가신청건과 간접적이나마 관계가 있는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등 3명의 의원이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내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결여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본회의로 넘겨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구성을 재심사토록 요청코자 함. 재적 13명중 출석 10명, 만장일치, 이상입니다. 보고에 덧붙여서 여러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조사위원중 세명의 의원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염려의 눈초리가 상임위 밖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사안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한 결과 전자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하급 상임위원회가 번복하여 본회의를 무시하는듯한 인상이 없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의식한 채 과연 조사다운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조사를 성심성의껏 했다하더라도 엄청난 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이 당 상임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겠느냐. 오히려 민원은 더욱 증폭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당 상임위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양천구민의 양천구의회 차원의 모든 조사에 대한 회의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에 대한 결론은 당 상임위원회 전체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자체결정보다는 본회의의 의견을 듣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상임위 나름대로의 어려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본뜻과는 달리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된 당 상임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본위원장도 인정하며 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중히 사과말씀드립니다. 다소 모양새는 안좋다하더라도 조사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의원입니다. 주유소인가사항에 대한 조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서 재심사토록 보고된 사항으로 본건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토록 등의를 요청하며 또한 조사특별위원수는 19명으로 하고자 동의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러의원께서 양해하선대로 주봉규의원, 이훈구의원, 윤민의원, 강태원의원, 장행일의원, 황득성의원, 이규섭의원, 정인홍의원, 이근석의원, 백형규의원, 위두환의원, 안동혁의원, 이연수의원, 전정극의원, 박두성의원, 김을용의원, 김길선의원, 박동순의원, 이상준의원 이상 1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장으로 백형규의원께서 선임되셨고 간사에는 박두성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하여야 하는 바 의장의 권한으로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7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유소허가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알지 못한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주심으로 양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원의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 선임되신 여러 의원께서나 또 조사위원이 아니신 의원님이시더라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서 본 목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서 1.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유소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금번 주유소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야기된 관련 민원과 의혹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부의장

그러면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폐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