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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67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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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지난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역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 개정안에 보면 장애등급이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나왔는데 4급은 장애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6급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최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에 별표1의 비고6난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8난이라고 그랬어요. 6난인지 8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4급부터 6급까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세청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에게 무료로 1년치를 감면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당초 50% 감면혜택을 그 동안 주차요금에서 누락시켜 가지고 4급에서 6급 장애인들한테 그 동안 민원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삽입을 시켜서 했으면 재차 이렇게 그러한 조례 관련법 때문에 개정 할 필요가 없었는데, 누락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 특히 임산부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임산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다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이나 이 조례내용을 보면 별표1의 비고6난에 보면 관용차량, 시 주관행사차량,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관용차량 다 면제해 주고 또 장애인들 면제해 주고 또 모든 면에 이렇게 면제혜택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시민들은 우리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오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후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답 바로 되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장애인 4∼6급 중 4급은 어느 정도이고 6급은 어느 정도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함께 준비한 자료 중에 7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장애에 따라서 1∼6급까지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고 난은 비고8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이 아니고 현재 별표1에 비고가 1∼7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난을 신설해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자중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면제한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이 법적 근거가 있는 지와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국세청에서 창안을 한 시책으로 안양세무서장 및 동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지난 2월달부터 수차에 걸쳐서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안양시에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9명입니다. 안양세무서에 5명이고 동 안양세무서에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큰 주차요금이나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불러일으켜서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그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주차장설치조례」비고6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들어서 10월 8일부터는 면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꼭 명문조항으로 넣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고 본 조례안은 인근 시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남시에는 검토를 이미 했고요. 부천시에는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10월 8일부터 감면해 주고 잇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조용 었고 지난 9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사항을 포함을 시켰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난 9월 28일날 조례개정을 할 때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했었다면 본 장애인 관련사항은 그때 조치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겠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물으셨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몇 개월부터 임산부로 인정을 해서 감면을 해 줄 것이냐 어떤 사람은 배가 나와도 임신했다고 하면 감면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임신 한달짜리도 감면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직 인근에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를 주시면 제가 인근 실정을 알아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6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건의가 와 가지고 아까 동일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례에는 혜택이 누락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요금을 50%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9월 달 이후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고 난에 시장이 주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 그래 가지고 관용 차나 장애인 모두를 면제해주면 시민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그렇게 이런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채택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조항이지 그 조항을 걸어서 무자비하게 막 면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 이전 조례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경 승용 차량 그 다음에 10부제 이행차량 이 정도만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4,182명인데 1급∼3급이 2,515명이고 지금까지 감면 받았던, 이번에 추가로 50% 감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4급∼6급이 1,667명입니다. 이 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 안양시민들은 4∼6급 정도 된다고 하면 손가락 하나 다친 거 그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장애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리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이 가야되겠지만 또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제가 인근에 장애인 주차장 면제혜택을 받는 조례가 잇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시책을 함으로써 우리시는 다방면으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정주부 특히 우리 안양시민 많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보면 아까 본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 장애인 4급∼6급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성실납세자들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감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한가지 나왔으니까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런데 손가락 하나 절단됐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 봐 가지고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인가. 손가락 어느 부분이 절단되면 장애로 보는 거예요? 열 손가락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엄지 하나라든가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가 없다고 해서 장애인은 아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렇겠지. 무슨 기준이 있겠지. 3개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에 세 손가락 이상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