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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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15회 제3본회의1992-07-10

전정극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섭

박귀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별 예산안 심의는 먼저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과 순서대로 과장으로부터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제84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1억3,857만9,000원으로 92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8억4,807만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1억3,857만9,000원은 소관부서와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세항은 주택과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동안 신정 6-1, 2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입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구청 점거 농성과 뚝방길 보도상 판자집 철거와 차도를 정리하는데 전 직원과 환경미화원들을 특근시켰으며 양천경찰서 소속 전경 위문 등 수시로 불법 야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전 직원이 야근을 하는데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보비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세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수당,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 운영비 보상금으로 의료보험, 부진료비, 자산취득비로. 벽보제거기 3대와 시설비로 플래카드게시대 5대 설치 등으로 총4,033만7,000원을 추가하였으며, 지역교통 세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안전대책러원회 수당,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페인트 인부임 등 재료비 기타와 교통안전대책운영위원회 특별판공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 안내표지판 유지비, 유지 보수 세척과 주택가 주차 구획선 라인기 23대를 구입, 동 별로 한 대를 배정하고 3대를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안내판 문안정비 7,154만4,000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2,371만6,000원이 소요되나 주택가 주차구획선 재도색비 2,900만원이 경정됨에 따라 시설비 6,626만원으로서 총8,724만2,000원이며, 지적관리 세항은 지적과 소관으로 광파측거기 구매대금 부족금 100만원은 전년도에 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조달청 외자구매비로 1,530만원은 기히 지급하였으나 잔금 370만원 중 270만원은 잔여예산에서 충당되나 100만원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과장님 나오셔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대로 설명을 하시되 좀 더 짤막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는 바쁘실텐데 다음 건설국소관할 때 나와서 하기로 하고 들어가서 일 보셨으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예. 박두성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을 하는 동안 건설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리를 뜨시도록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건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정보비로 주요현안인 민원해소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기구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총 49건에 3,700여명, 92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총 32건에 2,500명이 구청에 집단 내방하여 시위, 농성, 점거, 면담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 방문에 대비하여 구청 전 직원이 청사를 경비하게 되는 경우에 급식문제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주택과 전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6-1, 6-2 재개발지구를 비롯하여 칼산지구, 신트리, 넓은들마을 등 많은 집단 민원이 계속 예상되어 이에 대비키 위하여 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오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현안민원 해소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막연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을 대비해서 몇 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야시장이 몇 번 정도 열릴 것 같아서 인원이 몇 명, 이런 산출기초가 자세히 나와야지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출기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구청 전 직원이 월 평균 1회 정도 청사경비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평균 1회에 50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2,000원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산출됐고 야시장 관계는 최근에 3, 4회 정도 됐는데 야시장 관계를 약 4회로 잡아서 저희 주택과 직원이 30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급양비 2,000원을 계상을 해 보면 24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집단민원에 따른 면담에 식음료제공 등 기타 비용으로 40만원 월평균 16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상세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궁금증이 풀리는데 막연하게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해결하고, 야식이나 급식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예산안을 보고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 의원들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명에 2,000원씩 해서 100만원, 또 4회, 30명, 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수긍이 가고 긍정이 가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설명을 하니까 회의 벽두부터 우리 위원들이 뜬구름잡는 식으로다가 예산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모든 각 과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우영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수당 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91년12월14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고 92년7월1일자로 도시계획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은 12명이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17명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는 5명이 늘었습니다만 4명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양천구 훈령 제36호에 의거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구청에서 제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목동중심축개발을 위해서 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저희 구청에서 23명 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중 구청 공무원을 제외한 분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1회 참석수당을 3만원씩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인부를 지금 2명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기본급등 인건비가 1만7,600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초에 92년 일용 인부임 책정 기준에 1만2,6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분과 상여금, 근속가산금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상급 기관으로 부터 각 구에 동당 0.5명씩 인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 여건이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3명 정도만 우선 활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거나 그 인력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금년도에 3명만 책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수당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과 연금 지급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용 인부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항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벽포제거기를 금년에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벽보제거기의 용도는 저희 관내에 보면 전주나 담벼락 이런데에 각종 첨지류,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하고 떼고 붙이는 그런 반복적인 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해서 앞으로 각 동에 이런 기계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동에 주면은 이 기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플래카드 게시대는 지금 현재 공공성에 관련된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허가 부서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걱으로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전주와 전주 사이에 불법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피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 도시에는 요소 요소에 플래카드게시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교통에 지장도 없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5개소만 시범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350만원 단가는 90년도 과천시에서 설치할 적에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율을 감안을 해서 3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목동중심축재개발촉진위원 3만원씩, 20명, 6회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7월달 부터 12월까지 6회를 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년분을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설명이 없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할 적에는 6월말경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7월부터 계산을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월 1회씩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이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제정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을 위촉할 때에 지역의 구의윈들하고 상의하고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들이 훈령을 제정을 하고 위촉을 하기 전에 당시의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목동중심축하고 관련된 출신의원님들하고 의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목동중심축과 관련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은 전원 위촉을 하였던 것입니다. .

박동순위원

그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운영규정은 언제 제정이 끝났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은 양천구 훈령으로서 92년4월24일 발령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구보에 게재가 되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아직 업무 형편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이 있으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우리 양천의 얼굴은 목동중심축이니까 장기적인 백년 앞을 보고 이런 계획이 되도록 충분히 의원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담당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현재 360만원이 개발촉진위원회위원에게 3만원씩 주는데 지금 7월부터 매월 꼭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책정 요구할 적에는 꼭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금번 하반기까지 6회정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중심축관계로 해서 몇 회 정도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한계가 나온 것 같은데…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6회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만약 여섯번을 못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불용액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고 꼭 계획대로 써서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내용을 보니까 도시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도시기본계획수립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가지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를 보아 무슨 위원회가 있고 92년도 예산서를 보아도 무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이름만 다르고 그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없는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등 예산만 많이 쓰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방금 전정극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내용은 저희과에는 위원회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원래 직제상 있는 기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위원회는 금년에 양천구 개발을 위해서 구성을 한 위원회고 해서 세개가 있겠습니다. 그 위원명단과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성되는 위원회는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만들어지고 있는 위원회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시고 도시정비위원회 8명, 도시계획위원회 4명,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20명, 도시기본계획수립위원회 10명, 광고물심의위원회 5명, 이런 등등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름을 나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곁들여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정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광고물관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주민이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자동차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은 물론 양천구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지주 이용 광고물을 했는데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조건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번째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돈 25만원을 주고 당신이 잘 조치를 해주시오 하고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지주 광고물을 세우면 4m 이상은 안된다. 그 밑에 나무를 심어라 이런 조건이 많은 것 같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인지대가 9만원이 든다고 그러더랍니다. 또 설계를 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래서 하도 복잡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 주기로 하고 25만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가까운 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해 드리고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광고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분명히 양천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광고주들이 광고물 부탁을 담당공무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자를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작업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그런 광고주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이러한 사항이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부조리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철저히 감시를 좀 해주시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m이상은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광고물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통해서 설치허가를 받고 4m미만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표시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통상 증지수수료는 9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못하지만 거의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입니다. 또 안전도검사비라고 해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별도로 안전도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설계주는 돈 내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자간에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아닙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불법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많은 질책도 했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전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일용인부임에서 기본임금에 보면 1만2,600원에 2명 366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1년에 365일인데 왜 365일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매 4년마다 한번에 윤년이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라인기 구입이 있죠?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자산취득비에 벽보제거기 구입비는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제작회사에서 그 기계를 팔아먹으려면 아무래도 시범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무턱대고 구입을 하지말고 제작회사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한번 시범을 보인 다음에 구입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본위원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콘크리트벽에 전봇대, 담벼락 같은데다 풀로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물로 한참 뜯으려 해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본 다음에 구입을 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삭감하자는 건 아닙니다. 구입을 하실때 그렇게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시험은 해 봤습니다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가 오늘 급하게 열릴지 모르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미처 도착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다 시험을 해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벽보 지류광고물이 본드로 제작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분사식이 돼가지고 본드를 약하게 해주는 스팀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드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풀로 다닥다닥 붙여서 해 놓은 것은 떼기가 참 힘들어요. 취로사업 하시는 노인들이 가서 뗄려고 하면 한시간전에 물을 발라서 불려서 떼어도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본드로 해 놓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풀로 해놓은 것은 잘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겁니다. 거기에다 풀로 붙이는 벽보가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벽보제거기가 없어도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충분히 제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등에 1개이상 지급한다고 볼 때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시험용으로 3개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될 값어치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네, 지금은 모두 기계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력이 하던 일을 전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장비도 이렇게 기계화되어 나가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의 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세 대만 확보해서 불법 첨지류광고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에 지급을 해서 그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게 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플래카드게시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다섯개의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잠정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미관, 교통장애, 기타 건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장소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정극

전정극위원

잠정적으로 결정된 장소를 지금 밝혀 주세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답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 더 이상질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48페이지 상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예산은 총 8,724만2,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92년6월27일 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 통과에 따라서 차후 위촉될 민간인에 대한 수당 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은 구청장이 교통안전 전문가라든지 관련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6명, 정기회1회, 임시회 2회 해가지고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주택가 주차구획선 도색페인트와 주차구획선 도색인부임대가 있습니다. 관내 총 12만4,000m의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상반기에 5만1,300m를 도색한 바 있습니다. 그 잔여구획선이 7만2,7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도색 페인트 재료비가 7만2,l00m에 대한 도색비인데 7,500원은 한통에 7,500원이란 얘기고 45m는 7,000원짜리 한통에 45m를 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구획선 도색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구획선 도색비 관계예산은 본 예산에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시설비로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의해서 본 추경 산출과 같이 직접 직영에 의해 새로 재료비로 상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1인 인부임 1만2,600원 20개동에 3명 3일 해가지고 226만8,000원, 구는 역시 1만2,600원에 9명 5일 해가지고 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도색사항은 공영 주차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를 위해서 125개소에 대한 보수, 도색, 세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예산절감을 위해 구와 동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위해서 라인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동에 각 1개씩 20대, 구에 3대 해가지고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업자를 선정해서 도색할시에는 1m당 4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라인기를 구입해서 도색할시에는 1m당 200원이 절감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주차구획선 12만4,000m를 1회에 도색한다고 하였을 경우 약 2,48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62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340개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으며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문안 정비 및 신설되는 것의 일환입니다. 문안정비는 108만4,000원씩 66개 7,154만4,000원, 도로안내표지판은 측주식, 현수식 해가지고 설치장소는 안양천변이 되겠습니다. 총 2,372만6,000원 본 산출기초는 건설부와 서울시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예정단가입니다. 수시변동 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9,52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 4,960만원중 상반기 2,06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잔액이 2,900만원인데 잔액 2,900만원을 충당해서 6,626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
형규

백형규위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라인기 구입이라 해서 29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뒷골목도로에 라인을 그려서 주차를 하므로 가는차 오는차가 비켜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골목에 라인을 그음으로 인해서 차가 교차를 못 합니다. 또 그 교차를 못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꼭 뒷골목에 라인을 쳐서 주차를 시켜야 되는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 경비로 지출을 해야 할텐데 구청이 이렇게 라인까지 쳐줘가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주차난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심각합니다. 지금 주택가 뒷골목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벼락이라든지 자기집 앞에 빨간페인트로 자기 차 넘버를 적는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구에서 라인을 마킹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라인을 구획함으로써 주차질서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골목길은 길입니다. 길에다 라인을 쳐줘가지고 자동차를 대게 함으로 인해서 저녁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 골목길을 라인을 쳐줘 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차 가진 자가 주차를 할텐데 그 주차한 사람한테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라든지 시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입원을 찾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쓰는 것이 예산목적에 옳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을 늘 생각해서 자치예산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아까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인기계가 본래 우리 구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없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서 한겁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일체 맡겼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앞으로는 직영하신다는 이야기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와 상반된 이론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도시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의 교통환경기반조성이라든지 교통안전 의식제고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시책을 추진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일반시민이 택시 합승이라든지 승차거부, 장기 호객행위 등의 불편사항을 신고 접수한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교통민원신고라 하면 편의민원도 있을텐데 주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겠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선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편의민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성만 고려한다면 복잡한 길에 버스가 안 다니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서 상충된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실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대략 몇 번 하는 줄은 모르십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월 1회정도 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월 1회요. 그러면 대충 민원을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대략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 주 민원은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고, 다음에는 마을버스 노선관계라든지 정차장 표시판, 이런 관계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 대책만 강조한다고 본다면 그 좁은 길에 차가 못 다니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런 상충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구성되었으니까 묘미를 살려서 잘 운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장애가 될 요소가 다분하니 기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하시겠습니다만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라인기 구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기를 23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각 동으로 한 대씩 지급이 되기때문에 각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구에서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조작이나 사용하는게 간편하고 정상인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흔히 쉽게 생각하면 운동장에서 축구시합한다든지 할 때 라인마킹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서 측주식이라는건 어떤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측주식은 기등이 하나 세워졌으면 그 옆으로 세워진 것이고 현수식은 기둥이 있으면 위에 걸리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조작하는데 320만원이나 나갑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건설부하고 서울시 표준 시설단가로 나와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차액이 남는다든가 할 때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표시판 하나가 32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규격이 좀 큽니다.

박동순위원

서울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사진이라도 봤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안내표지판이 아까 340개라고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예, 관내에 340개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40개중에서 66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문안정비라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표지판을 다시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떼가지고 다시 도색해 가지고 글자를 정정한다는 뜻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글자하고 규격이 안 맞는 것은 규격을 통일시키고, 글자를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이렇게만 되어있던 것을 경유지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존 안내표지판을 도색해서 하는데 100여만원씩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부 서울시 포준품셈 단가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품셈단가만 강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제작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을 도시해서 다시 글자를 정비한다든가 하면 이정도 단가 안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에 측주식, 현수식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측주식이 270만원, 현수식이 300만원, 이런 개정에는 측주식이 328만2,000원, 현수식이 682만원으로 배가 증가되었는데 규격의 차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겁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규격이라든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독점사업이니까 경쟁을 시키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공개 입찰경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요? 공개입찰이예요. 그러면 각 도로의 신호등하고는 다르네요? 그것하고 관계되는 업자가 아니네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에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요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광파측거기를 구입코자 작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조달청에 외자 구매를 하였으며 계획된 장비의 물품대금 및 조달수수료, 해상보험료 등으로 1,529만1,300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물자조작비등으로 370만8,7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예산이 270만8,700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부족하여서 추경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관세가 171만2,480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72만8,050원입니다. 물자조달비는 26만8,170원해서 합계가 370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요.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것 같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건설국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귀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국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승인하여 주신 92년도 본예산은 도로분야 22건, 하수도 분야 15건, 공원녹지분야 8건, 계 45건, 총 55억9,2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하수도 계량과 준설 및 펌프장가동훈련등 수방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9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발생, 이를 취합하여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분야의 주요 추가 요구사항을 대략 말씀드리면 도로분야에 목1동 405번지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부족분외 6건, 30억7,300만원과 하수분야 신정2동 294번지 하수계량사업외 3건 1억8,000만원, 공원녹지분야인 신월3동 경인놀이터 개·보수에 3건 1억7,000만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의 경상비 증액분 5,079만4,000원으로 총 3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 우리구의 총 건설사업비는 본예산 55억9,200만원과 금번 예산요구액 49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억1,500만원의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별로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를 하여 주시면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건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내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예산은 44폐이지 하단입니다. 세항 건설관리중 변동내용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되는 것으로 일용잡급이 56만2,000원, 보상금·연금지급금이 각 각 4만1,000원과 6,000원이 줄어서 모두 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되는 정보비 720만원의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노점상단속원들의 활동비로써 야간 단속시에 1일 만원씩 해서 한달에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노점상단속원들은 기능직 10등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인 도로 인부나 준설요원들의 봉급에 비해서 한 2/3정도의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때도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현재 받고있는 월 20만원정도의 급여적 성격의 활동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채택이 되치 못 했슴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 노점상 단속요원들의 활동비를 조사해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못 받는 7개구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선 월 10만원으로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요원들의 정보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가로정비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 고승주입니다. 제가 복장을 예비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7월7일부터 12일까지 당 구청 화랑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금일 보고사항이 있어서 예비군복을 입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토목과의 이번 총 추경요구액은 30억9,58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29억6,500만원, 공사비 1억800만원, 보수관리인부임 상승분이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는 일용잡급으로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91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91년 본예산을 책정했던 바 92년도 인부임 기준이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임금상승분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로시설물 관리인력는 정원이 15명입니다만 현재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목1동 475번지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본예산으로 11억3,000만원이 요구되었고 91년 추경에 16억이 투자 되어서 27억3,000만원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상대상에 대한 총 금액은 36억8,000만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또한 확대보상으로 인한 건물 확대보상비가 약 6억2,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 15억8,000만원이 부족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목동중심축에서 신정동까지 일부구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신정동 재개발구역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94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목2동 121번지 도로개설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92년 본예산에 3억4,5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만 감정에 의해서 재결신청이 들어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분과 감정부족분에 대해서 9,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토지주가 형질변경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토지주 부담으로 공사는 시행하고 저희 구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목2동 222번지 도로개설사항입니다. 여기는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로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상금만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정2동 281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신목국민학교 주변 도로로서 서울시 고시 제2호로 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로이며 주민의 잦은 민원이 있고 신목국민학교에서 개설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추경으로 보상비만 10억8,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보상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건설비를 반영해서 공사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정4동 955번지 주변에 아스팔트포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가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신정동 120번지 주변도로입니다. 신정2동은 대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설비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설도로가 아니고 주변여건으로 봐서 도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아스콘오버랩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예상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목3동 624번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콘크리트 도로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을 아스콘포장을 해서 오버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본예산에 7억이 계정되어 있고 추경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과속방지턱을 해서 소규모 사업비로 해 준다고 하고는 3월부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구청의 예산집행 사정상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안 올라서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은 92년 본예산에 구 복지비로 5억, 동 복지비로 4억을 요구했던 바 각각 1억씩 삭감이 되어 7억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구 복지비가 약2억5,000, 그래서 현재 1억5,000이 남아 있습니다. 동 복지비는 3억중에서 2억3,500을 집행해서 약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 및 지역주민의 긴급한 도로사업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하수, 공원 등 건의 사항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당하려고 추경에 각각 1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기히 설치기준과 설치예산에 대한 것은 동에 하달을 하였습니다. 단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 후에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기존 새로운 제품의 라바로 된 것이 나와서 지금 신월7동에 견본으로 하나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양호하다면 그것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더 검토하고 관찰해 본 결과 그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고 그게 안된다면 아스팔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월4동에 과속방지턱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신월4동에서만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대체 결정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실험하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그것은 설치한지가 15일정도 지났습니다. 약1개월 내지 2개월은 관찰해 봐야만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라바라고 그랬습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고무로 된 라바제품으로 된 것인데요. 그것을 도로상에 부착을 하니까 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서 그것의 부착상태가 떨어져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높이가 약 5cm에서 7cm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도 좀 의심이 되어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박동순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금 상당히 높이 해서 지난번 명병수위원께서 차까지 망가질 정도로 방지턱이 높다고 그랬는데 현재 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굳이 방지턱이 그렇게 높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구의후 사무실 옆에 도로에 보면 그 도로에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으로 가 보면 근간에 설치된 야광으로 방지 턱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그 표시만 보아도 제동을 걸어서 천천히 가게 되는데 지금 차량이 얕은 차량은 방지턱이 높으니까 닿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높게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동안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발적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만 금년에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폭이 3.7m에 높이가 8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한 폭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서는 저희는 약 1.8미터에 5cm정도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높다든가 또는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또 개수가 많은 곳은 줄여가면서 개정된 규격으로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철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철거는 동 자체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천거를 하고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지역하고 또 개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셈에 의한 예산을 책정한 그 가격에 업자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명부를 해서 조치하토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음은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동 281-2, 281-25 도로 개설 보상금에 대해서 10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 보상비가 전액이 다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시공한 곳에 반영하도록 약 2억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계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총 약 5.7km이고 총 소요예산이 92년도 가격으로 해서 약7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방침이나 청장님의 방침은 이것을 97년도까지는 전부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92년도 본예산에 약 5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100억을 투자한다면 타 공사, 타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도로 미개설부분에 대해서 신정등 281번지는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다수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94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 도로를 개설하면 학교 주변도 정화되고 주민 민원해소도 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반영은 해 드리는데 약 2억정도, 보상금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들면 우선 점차적으로 금년도 12월에, 93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부족분을 채워드리기로 하고…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상정을 했는데 구 의원님들이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보았을 때 실제 주민의 민원사항은 과감히 예산을 배정시켜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성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서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 또 우리가 곧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 예산을 증가함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소비성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투자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 박위원께서 말씀한 신정동 281의 2호, 281의 25호 도로개설 보상예산에서 2억을 빼서 다른데에 돌릴 생각인데 저는 소비성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서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적극 예산을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예,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들한테 견해를 묻고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계수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무원들 이야기만 들어보고 계수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할 이야기니까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2년도 토목과 공사현장을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나가봤습니다. 나가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건설업 현장에 나오는 인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사들 애로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현장에 나온 기사님들이 오히려 인부들에게 일 좀 열심히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시간이 조금 늦으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술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이런 사례를 제가 여러차례 봤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눈은 소위 공사 총감독기사가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 각 현장에는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혼자 여러군데 현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을 분담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의 지위향상을 시켜 주어서 감독관이 없더라도 명예감독관이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기사가 없으면 대행할 수 있는 지위향상을 시킨다고 하면 첫째, 공사개요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명예감독관이 전혀 개요를 모릅니다.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명예감독관들을 데려다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현장에 나가있는 기사들의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좀 배려해 줄 수 없는가 이것을 건의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신정2동 출신 백형규위원입니다. 281번지2호 이 도로 공사는 바로 신목국민학교 정문길입니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쪽이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서 학생수가 늘어나서 2부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완급을 요하지 않는다 다른 시급한 일이 있으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한번 예산이 짜여진 사항이고 또 학생들의 통행길입니다. 그 길이 적은 길에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오물을 쏟아 부어서 냄새라든가 위생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내에 사업의 전체 진척을 통해서 명랑한 거리가 되고 냄새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의 지위향상과 수당등 각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정의원님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 지도를 해 주신 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사례비로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명예감독관님에게 시계 하나씩을 구입해서 지금 배포중에 있습니다. 또 공사개요 또는 도면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을 할 때에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사의 기술적인 차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백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도로개설 현황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나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든지 본회의에서든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겠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년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공사라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올라 온 것이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신정동 281-2번지, 281-25구간 당초 예산안이 10억8,600만원이었는데 2억을 삭감을 해서 8억8,6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을 하되 하수도 준설로 2억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 답변에 되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치수하수사업비중 하수 사업비 추경예산요구액은 1억2,0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사업 8,065만2,000원 증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 인건비중 92년도 정부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 증감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하수도 시설 인부 20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 휴가수당등의 조정에 의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란입니다. 이 5,000만원 추경 요구액은 하수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으로서 현재 시중에서 흄관이 상당히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723번을 조기에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추경사업이라든지 93년도 하수사업에 적기에 우리가 공급하고자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준설기에 대해서 연결대라든지 바께쓰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연금 지급금도 하수도 준설 기동반 2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조정사항으로서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공상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 4,000만원과 아까 말씀드린 하수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 주요투자사업현황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2동 하수도 계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정2동 294번지는 저지대 지역입니다. 하수도 관경이 협소하고 일부는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까지 자꾸 침수되는 지역으로 이번에 600mm관 200m를 부설해서 이 지역의 노면수 처리의 원활과 우기시 유수소통 원활로 주변지역을 침수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목3동 626번지 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항로 주변 일부 지역은 금년도 본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미비된 곳이 추가 발생하여서 시행하고 다른 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노후된 관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흄관 450mm에서 600mm까지로서 약 200m를 시공하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우기시 주변지역의 침수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지역 160세대의 800여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목2동의 3개소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5개소의 됫골목의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비로서 약 400m의 하수도를 개량하고자 6,000만원이 소요되고 가정하수도 처리가 원활하고 우기시에 주택침수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300세대의 9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 제2유수지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정제2유수지를 시설하면서 현재까지 한번도 준설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로 인해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주민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유수지 준설토라든지 잡초 제거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7,200㎥의 흙을 이번에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고 효과는 이 유수지의 담수 용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고 해충 서식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악취, 미관상 상당히 좋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공항로변 하수도 이것은 2동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명을 그렇게 책정을 했고 각 동별로 취합을 한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준설기를 새로 사겠다하니 준설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설기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사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신정1동의 유수지 지역에 준설기가 제가 알기로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해서 제가 요구하면 두 대가 와 있다가 또 며칠 후에는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수량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바빠서 그런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 준설기의 현황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업자별 준설현황 특히 92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고 88년도부터 오늘까지 일어났던 준설기예산이 증가된 순서 또 직영업자는 직얼업자별로 집행한 것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귀섭

박귀섭위원장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토목과 예산에 2억을 하수도 준설 사업에 사용토록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하수과장님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보유 준설기는 8 대가 있습니다. 그 8대 이외에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신정1동 골목으로서 우리가 준설 기동반으로 준설하는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준설기는 2대 한조가 작업을 하는 것이지 한 대만 가지고는 작업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 현황과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위원께서 준설에 대한 소신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준설의 필요성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같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하수도내의 준설토를 제거함으로서 유수소통이나 주택가 침수를 예방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도 92년도에 준설을 일부 하였고 또 추경으로도 하면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겠지만 구 예산 형편상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준설기는 두 대가 한조가 되어서 8조라는 것이지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업자는 몇 개 업자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민영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한 업체가 준설기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설기는 없습니다. 그 민영업체는 흡입차라는 특수 차량하고 인력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필요할 시는 우리가 기계를 대여를 해 줍니다. 인력은 그쪽 인력으로 하고요.
정극

전정극위원

대여료를 받고 있나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대여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라든지 소모품은 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는 대흥공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제가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데 이 준설회사의 공사비가 지금 추세로 보면 88년부터 계속해서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이었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설공사업자의 독점사업이 되는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확실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비가 증액이 된다는 말씀은 공사가 증액이 되는게 아니고 준설비는 단순히 운반비와 인건비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 똑같은 비율로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년도에 3억으로 했던 사업이 92년도에는 약 4억7,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휘발유라든지 차량유지비가 상승이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준설랑은 우리 관내에 약27만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27만m를 전체적으로 준설하면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급을 가려가지고 1년에 구예산 실정에 맞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물량으로는 표시가 안 되고 예산으로 5억이다 4억이다 이럴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물량표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류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회사가 한 회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하니까 독점형태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 서울시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시 그 업체가 우리한테 연초에 계약이 되면 1년 물량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서울시에서 1년에 공사입찰을 하는데 각 구별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 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일반공개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시 두 회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도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고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어느 업체를 특혜를 주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사와 똑같은 일반 공개 경쟁으로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시에서 주관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리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88년부터 오늘까지 한업자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한 업자가 할 수도 없고 수시로 다른 업체가 경쟁을 들어왔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매년마다 한 번만 하면 1년동안 계속 하는거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리고 매 해마다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하수과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근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약 10분전에 양천구 관내 목동사거리 제성병원 앞을 통과해 왔습니다. 잠깐의 비인데도 제성병원 앞이 거의 물바다화 되고 있습니다. 차의 바퀴가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왜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면수가 고이는 것은 도로에 노면수가 많기때문에 고이는 것이겠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물이 안빠져 있다면 빗물받이의 막힘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의 불비이겠지만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폭우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현장을 한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더 큰 비가 내리기전에 바로 조치해야 될 상황인 줄 압니다. 또한 얼마전 최정철위원께서 지적했던 신월1동에서 시작해 신정동으로 통과하는 저지수로 준설문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저지수로 준설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구 예산형편상 1차(안)에는 준설예산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계수 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것은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침수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신월4동 521호에 위치한 대경연립 삼거리에 약 25일전 여기에 계시는 하수과장, 동장, 현장소장, 본위원이 입회해 가지고 부실된 하수맨홀을 바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달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2년6월30일 오후 6시35분에 건설국장에게 다시 개선을 촉구하는 전화를 했더니 곧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어제밤에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할려고 땅을 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하수과장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때도 그걸 지적해서 조속히 개선하라고 하였더니 곧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식밖의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우수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인데 겉에는 맨홀 하나를 만들어놓고 내부는 100mm PVC를 본 하수도에 연결하는 이런 상식이하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 그걸 감독하는게 양천구청 하수과장입니다. 본위원이 제시하는 현장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참상을 하수과장과 건설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재도구가 전부 침수되어가지고 말리는 주민들의 장면, 가장되는 남편이 출근을 못하고 가재도구를 말리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침수되어 모든 집기가 떠다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모래로 스스로 방지하는데도 중과부적으로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차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부실공사가 되어 다시 또 침수를 당하게끔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이 몇차례 하수과장과 담당국장에게 얘기했는데도 어제밤에 가니까 이제 곡괭이로 땅파놓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비가 많이 와 침수되면 누가 또 책임질 겁니까?
귀섭

박귀섭위원장

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공사비, 인건비 여러가지 했는데 그 단가는 모래파는 하수도준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래등등 루베당 단가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준설관의 루베당 단가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럼 루베당 단가를 체크합니까? 그리고 준설공사 한 사람에 의해서 하니까 준설이 잘 진행되는 여부는? 동료이근석위원이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 회사에서만 하는 것 아니냐 느껴져서 이것은 혹 한 회사에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2개 회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자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단일공사는 단일업자한테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때께는 회계법상 모순이 있도록 되어가지고 어느 한 공사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몇 개 업자한테 쪼개서 발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공사는 단일건으로 입찰해서 한 업자한테 주는게 회계법상 원칙으로 이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회계법 몇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자세한 법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량 확인문제는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실제 우리 과에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준설하기전에 준설관 내부를 사진, 심지어는 T.V촬영까지 합니다. 그 협소한 250mm에서 600mm관도 T.V촬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 준설하고 나서 T.V촬영을 또 합니다. 옛날에는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부 준설을 해내고 조금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tn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준설 만큼은 어떤 일정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하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보자는 방침아래 T.V촬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심지어는 관속에 직원이 자리 들고 가서 관에 엎드려서 재는 사진까지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데 T.V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한 차가 될 수도 있고 두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차가 나왔다 하더라도 T.V는 같은 사진이고 두 차가 나와도 같은 사진인데 지금 단가가 토사 루베당 단가라고 하니 그 토사의 양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누가 확인하느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T.V촬영을 그냥 하게 되면 A라는 골목과 B라는 골목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관속에 페인트로 1구간, 2구간, A구간 전부 써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를 들어 1-21지점 안에는 똑같은 사진이 2장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파는게 이 준설문제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로서도 공무원입장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점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석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521번지 하수도 부실공사라는 말씀은 현재 그 공사가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하수도 개수공사를 함으로써 침수가 완전히 해소된 지역입니다. 지난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진촬영은 90년도 사진촬영 같습니다만 그 지역은 다시는 침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600mm의 토관이 묻혀 있던 지역을 2m50의 큰 박스 함거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침수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빗물받이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지역은 우리 기술진에 의해 사실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동장과 이위원님과 현장조사결과 그 지역은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하나정도는 필요하겠다는 판단아래 지금 구조물 보수공사로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전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일단 땅을 굴착해 놓았고 오늘중으로 작업이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골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된 걸로 알고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될 줄 압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사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게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뭔가 잘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행정감사인지 추경예산심의위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수과장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장마를 앞두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기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도 준설문제인데 앞으로 하수과장께서는 게을리 하지마시고 중점적으로 준설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수조정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하수과장께서는 이근석위원에게 끝난 다음에 상세한 토론을 두 분이 하시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0년도에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추측하셨는데 그 당시 하수과장으로 계셨고 지금은 토목과장으로 계십니다. 이걸 작년도에 촬영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하수과장이었던 토목과장에게 보였던 사진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추측으로 하는 답변 하지마세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실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우리 위원들과 구청이 알아서 준설관계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속히 발주를 해서 증액을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수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근석 위원님과 별도로 대화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하수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제형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추경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내역은 총 1억5,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먼저 증감사항은 일용잡급은 1,426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내무부로부터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용잡급에서 1,426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상금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83만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주요 투자사업현황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 2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놀이터 개·보수입니다. 신월3동에 있는 경인놀이터는 놀이터가 81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이 면적은 약 351평이 되는데 놀이터 경사가 한 10도 내지 15도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래를 깔면 다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든가 다칠 위험도 있고 또 8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현재 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개조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넣었는데 이는 당초에 신월6동에 있는 신남놀이터의 1개소 개조 보수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두군데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남놀이터 개조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신월6동에 있는 신남놀이터와 인접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주민들이 같이 깎아 내려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개조 보수하는데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연발효식 공중변소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뒤에 매봉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래식 이동화장실이 간이식으로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면 옆에 있는 산에다가 파묻어야 되고 또 이로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가지 위생상 불결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기라든가 또는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변을 발효시켜가지고 소변은 증발을 시키고 대변은 발효를 시켜 가지고 가루로써 양이 아주 적어지고 위생처리도 아주 깨끗하게 되는 이동식 화장실이 특허가 되어 가지고 이를 우선 우리구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는 저희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부식이 됐다든가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을 교체해 나가는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는 1억800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고 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밉내역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 일용잡급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추후에 시달됨으로써 375만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36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 정보비는 관내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에게 1일 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150ha, 일반임야 270ha, 공원 215ha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불법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임야훼손에 따른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기지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정보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지급금 역시 4만3,000원이 인부임 지급규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투자사업 현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정유수지와 녹지대조성 해가지고 양천주유소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토목과에서 토지소송관계로 해서 인도로 조성 못 하다가 금년 봄에 인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조성하고 나니까 가로수도 심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도와 신정 제2유수지와의 폭이 3m 내지 5m로 해서 한 270m의 공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아름답게 구미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분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선 신월지역에 있는 신남놀이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남놀이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주변공사까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이 신형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 속에 어린이들이 처음본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8시35분 정도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린이가 한 100여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들이 노는 시간에 가로등이 길 도로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불로서는 도저히 그 어린이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등이 없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들이 보지도 못한 시설이 왔기때문에 늦게까지 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이 꼭 필요한데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때 분명히 약속도 했는데 현재 추경에도 없는 것이 내년에나 해준다는 말씀인데 만약 어린이가 다쳤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고가 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왜 등을 안 해놓고 내년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69개의 놀이터가 있는데 현재 이 놀이터들 중에서 공원등이 되어있는 놀이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일몰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게 원칙이고 또 사실상 놀이터에 공원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도 등을 설치하면 돌맹이도 던지고 심지어는 새총으로 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놀이터에 그것을 해봤을 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69개 놀이터가 공원등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우리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니까 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원에게 지시하기로는 추경에다 요구해라 지시를 했더니 그 당시에 추경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우리가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결재를 받다보니까 예산전용이 법상으로도 잘 되지 않기때문에 추진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도로에 방범등이 5개나 있고 물론 밝기는 흐리겠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지않나 해서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는게 좋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놀이터 시설에 공원등이 없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서초구의 놀이터 시설을 보러 갔었습니다. 아주 최신시설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놀이터 최신시설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로 좀 해주십사 하고 애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로 됐는데 굳이 공원등이 양천구에 없다고 해서 장래를 봐가지고 그 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도로를 비춰주게 되어있고 그 도로를 비춰주는 등인데 그것을 돌려달았거나 또 그것에 접해서 다시 또 등을 단다는 것은 내년 예산에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낭비는 한 번에 해야지 가로등을 또 설치했다가 또 공원등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가로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작은 돈이라도 어떠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하는 것이 좋지 차일피일해서 이중적인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로등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기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중변소 설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것을 새로 설치를 하면. 몇달이나 가야 그 효력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효과는 설치를 하면 바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전 부터 쭉 말씀드렸다시피 용왕산은 다른시설은 잘 되어있는데 공중변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발효식공중변소로 설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하나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용왕산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래서 명년이라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악에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요 완전무결하게 될 수는 없는거고 현재 있는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현저하게 낫지만 역시 그래도 화장실에서 냄새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다음에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도 없이 그냥 거기서 처리되는거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냥 되는겁니다. 설치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꼭 염두해 두셨다가 용왕산에도 하나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자연발효식 공중변소는 딱 한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남자 여자 소변기 3개가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여기 기록에는 갯수가 없기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비 등등에 대해서 최정철위원이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정 1047놀이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한것과 같이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는데 써서 버리는 예산, 소비성예산 일천삼만원을 다 삭감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재원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전체의 어린이 놀이터가 69개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69개의 놀이터에 조명등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선택하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있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최정철위원이 말씀한 것으로 대신하고 저는 신정 1047번지의 놀이터에 롤러스케이팅이 설치되어 있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롤러스케이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야구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많이 합니다. 모래밭에서 놀지않고 롤러스케이팅 그 장소에서 놉니다. 거기가 놀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이웃의 유리창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본의원에게 상당히 들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도 시설에 따라서 주위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러한 놀이터는 선별해 가지고 유리창 방비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들이 노는 것을 놀지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들이 노는건 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유리창을 깨니까 유리창 방비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애들이 마음껏 놀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방비망을 만들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야 되겠다. 놀이터 전부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놀이터에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명등이 필요로 하는 놀이터는 반드시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명등을 해 놓으면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파괴되지 않게끔 장치를 하면 합니다. 아래쪽으로 망을 만들어서 하면 조명은 제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조명등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놀이터에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파괴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면 될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놀이터에 애들이 야구장난도 하고 여러가지 장난을 하는데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주위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방비망을 설치해 놓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재원은 어린이 재롱잔치에 쓰이는 소모성예산을 전부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전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연구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자료제공을 해줄 수 있지요? 놀이터에 대한 조명등도 설치할 수 있는 문제, 유리창이 파괴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일이 며칠 걸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백형규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녹지관리 인부임이 라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또 정보비라 해서 별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녹지관리하는 인부들을 임용해서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구태여 꼭 단속원을 두어서 인건비로 계상해서 36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는 잔디밭의 풀을 뽑는다든가, 또는 약을 뿌린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정보비는 저희과에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녹지계에 6명이 있습니다. 외근 감시원이 3명이 있고 계장을 포함해서 내근 직원 2명의 정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정보비로서 이것은 시에서 시달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여비성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은 정당하게 봉급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수당을 받을 줄 압니다. 물론 타 구가 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좀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좋은 일이지만 양천구 자체예산이 39%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정보비를 내서 돈을 지출해야 좋은지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정보비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본청으로 부터 그 정보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주택과 같은데는 정보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는 여러가지 정보비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부터 자치구 예산편성에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넓은 면적의 임야나 공원이나 개발제한 구역에 이것을 출장을 나가서 감시원이라고 하는 방호직 공무원도 있지만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나가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수고하는 공무원들한테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주택과와 똑같이 이러한 단속하는 공무원한테 지급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활동하는 여비조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명목을 바꿔서 정보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남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정보비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바꾼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가 정보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이야기한 내용과 최정철위원이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공원등 설치와 유리창 파손방지 시설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등 설치는 약7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몇 개소 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1 개소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조명등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600만원씩 듭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하나가 아니고 공원등이 지주가 네 개가 됩니다. 놀이터 하나에 네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신정 1047놀이터는 약 3m떨어진 바로 옆 도로가 30m도로입니다. 그 30m도로에 밤 10시, 11시, 새벽1시, 2시까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각계각층의 어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연습장이니 무슨 자유공원이니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하는 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이곳에 밤11시, 12시, 1시에는 아베크족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어두워요. 조명등을 밝게 설치하면 그런 아베크족들이 아마 집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시, 2시에 소리치고 싸우고 이웃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장소에 따라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지역에 몇몇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는 그러한 상가지역에서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1시, 2시, 3시까지 동네 사람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터에는 반드시 조명등을 설치해서 밝게 함으로서 음침한 장소를 없앰으로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등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조명등을 하고 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방지막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이번 추경에서라도 저는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정극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가 주위와 관계없이 독립된 놀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택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이터는 아이들이 와서 공을 안 던지고 어떤 놀이터는 공을 던지고 이런 선별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줄여주셔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공원녹지과의 과장에게 실무에 대한 예산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총원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과장님이 전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아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귀섭

박귀섭위원장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야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62개의 어린이놀이터, 공원의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파악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필요한 부분에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어린이 공원에 대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에는 예산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다른 것을 말하는게 아니예요.
귀섭

박귀섭위원장

얘기를 들어 보세요.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예산삭감해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이 일을 실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먹고 쓰겠다는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나왔어요.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겠다고 천몇백만원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소비성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바로 필요한 장소인 어린이놀이터에 쓰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데 이것을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섭

박귀섭위원장

관계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우리 전정극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좌우간 재롱잔치에서 삭감을 하든 어디서 하든 계수조정때 이것을 조정해서 이 공사를 착수하든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정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녹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 제1근린공원이라고 신월6동하고 신정3동앞에 약수터를 겸해서 있는 산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공원관리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녹지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부임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현재 상주해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악산에 자리를 못 펴게 한다고 그래서 신정산에 몰려와서 춤을 추고 아주 쓰레기가 난잡하게 있는데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이 인부 2명이 충당하겠습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상주해 있는 인부가 2명이 있고 주말이나 도는 수시로 취로사업 인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관내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를 투입해서 관리를 쓰레기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거기에 잡상인이 약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도 수차례 했고 심지어는 물건도 뺏어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완전무결하게 조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관리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막대한 시설을 해줘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현판이라고 되어있지요,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되어 있는 녹지과 시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이요?

최정철위원

예. 그 옆에 보면 쓰레기가 아마 리어카로 몇 차 정도 실어갈 수 있는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공원관리하는 인부가 뭐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쓰레기통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관리 인부임이 37명이 되어 있는데도 쓰레기통 하나도 시설해 놓지 않고 거기 관리인부가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상여금, 기본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은 다 줘가면서 관리는 엉망입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근린공원이 10개소이고 어린이놀이터가 69개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관리인부가 37명이 T.O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7명 중에서도 일당 1만9,300원을 받고는 일할만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모집을 해도 오지 않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원내에 쓰레기통 시설을 일절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치울 인부도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으로 이렇게 궤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말씀드린대로 완전무결하게 하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배전의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축소관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음 보건소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보건소소관 예산은 층 1,466만3,000원으로 92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16억2,956만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보건행정의 1,466만3,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와 기본행정사무비는 보건소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집중구매 및 관리를 목적으로 보건행정 세항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수는 전문직 의사의 인건비로서 인상분 총254만7,000원이며 보상비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료 추가분으로 21만1,000원과 신청사 이전시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총3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으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각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과장님 나오셔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추경예산요구액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건행정 분야중 기타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의사 봉급 인상분이 됩니다.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합하여 257만6,16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이 되는데 의사 봉급 인상에 따른 부담금 추가분으로서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으로 해서 21만591원이 됩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관장이신 소장실에 현황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91년 5월3일자로 보건소 직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현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현황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청사에 가서는 현황판을 전부 새롭게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5개가 필요하고 1개당 50만원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870만5,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품 보관 2중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마약류를 단속, 압수해서 특별 보관하여야 겠다고 해서 견고하고 안전한 2중 캐비넷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가는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조사 결과 1단짜리 2중 캐비넷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는 아직도 약 포장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환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자동 약품 포장기와 약품 자동 분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 포장치는 한대 500만원입니다. 자동분쇄기는 한대당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필요로하는 청소기구와 수위실, 운전원대기실 비품들로서 바닥 광택기 1 대 35만원, 화장실 에어타올기 8 대가 필요합니다. 20만원씩 160만원이 필요합니다. 진공청소기 1 대 35만원 기타 수위실 책상, 의자, 운전대기실 비품 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공기 청정기 1 대 70만원입니다. 타부서의 민원실과 달라서 보건소의 대다수의 민원인이 환자이거나 노약자인 관계로 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청정기를 구입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사 비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사도 이전을 하지요. 그렇다면 용역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는 따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 예산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지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구 자체로 운영을 하든지 용역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신청사 용역하는데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청사만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계를 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로 하고 시설물이 고장났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가 손댈수 없는 것은 구청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빠지게 되겠네요. 평상시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용역회사에 맡겼을때 보건소 것은 관리하지 않고 청사 것만 하는 것인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청소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소장님이 다시 알려 주세요.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같이 관할을 한다면 이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통합청사 이전후 관리용역은 일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현 계획상 보건소를 신청사로 옮겨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계획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구청과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날짜는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10월말이나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금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신청사로 옮기면 여러가지 시설이나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건소 행정분야에 기타직보수 254만4,169원 이 금액은 아까 의사라고 하셨는데 의사 몇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가급 의사 한사람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 금액이 몇 월달부터 소급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1 월달 부터 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에 계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 입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4명 가운데에 한사람이 봉급인상이 됩니다. 의사의 경우는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 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 승인 결정이 되면 시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승인 범위는 1년이 경과하여야 봉급 인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하였던 바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의 회시를 받아 가지고 방침이 떨어 졌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몇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4명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세사람은 이미 계정되어 있고 한 명만 이번에 된다는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 약포장기하고 의약품 분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약 포장기는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달 구매를 하겠지요?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예, 조달가격입니다.

박동순위원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조달가격인데 이것이 시장조사에 앞서 조달물품 정보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서 이것을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수동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몇봉지 정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평균 240봉지 정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이라는 자산을 투입해 가지고 약포장기를 샀을 때에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로 옮겨 갔을 때에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회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10억2,691만3,000원에서 8,447만1,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11억1,138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선진지방자치제 비교시찰로 인한 국외비 3,000만원, 지방의회 자매결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특별판공비에 700만원, 다음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회수당 1,788만원 의회휘장및 배지 제작등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320만원, 실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비품 및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639만원, 방송설비에 따른 시설비 750만800원 그다음 상임위원장실등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시계가 본예산에도 5개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이 4개가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희들이 시계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총 소요량을 12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이 1 개, 92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5 개, 그래서 추가 소요량을 6 개로 잡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2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 그다음 92년도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양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5 개를 해도 모자라서 한 것이군요.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란에 지방의회 자매결연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안군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에서는 저희 양천구의회를 방문을 하고 다녀간 일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는 부안군 의회에 한번 요즘 가뭄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위문차 다녀 와야겠는데 언제쯤 다녀 올 것인지 그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두성위원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부안군 의회에서 임의로 저희들과 연락해서 저희들 의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700만원월을 계상을 해서 올해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보자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방에서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의회활동에 보면 구의회 여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92년도 예산 내용을 보아도 다른 부서는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정보비 사항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정활동 비목중에 정보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도 정보비목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보비는 통상적으로 상근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침이 있기때문에 의회 의정활동 내용으로 정보비는 들어가지 않고 특별판공비로 책정을 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정보비가 있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품위유지비로서 정보비가 있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정보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정보비의 용도라는 것이 꼭 품위유지 뿐만아니라 업무활동 하는데 필요한 여타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시설비란에 대해 묻겠습니다. 소회의실 방송설비에 750만800원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목으로 소회의실 방송설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이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소회의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보건소 4층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마이크라든가 설비를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근거는 옆 동에 소회의실을 다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방송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선 목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액수당에서 의사수당이란게 급료가 인상되는 분 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것은 올해 1월24일자로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말씀을 드리면 의사수당이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5급 8만원 2명해서 12달인데 5급은 전문위원을 뜻하는 거죠?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재에도 전문위원이 아직 안 오시고 있는데 소급해서 1년전까지 계획 짤 필요가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래서 모든 수당이라든가 월급을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고 1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랄때는 그 만큼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여쭈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두 분을 두게 되어있는데 물론 한 분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더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건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국장님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임용권은 잘 아시겠지만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저희 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솔직히 전문위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 오셨으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청장과 의장께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종전에 질문한 것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비는 상근직원에게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를 상임위원회가 설치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의 상임은 국장님께서 말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전위원님께서는 상임과 상근을 말씀하시는데 상근은 상시근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상임위원회는 한번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뜻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니까 정보비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한번 질문하여 보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1년간 여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보비목으로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 의원명패 42 개 해놓았는데 39 명인데 왜 42 개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비품이나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못 쓰는 것을 대체하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명패가 가야되니까 그 명패가 최소한 2,3개 가는데 거기의 부족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또 사용하다보면 깨지고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박두성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명패가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던져도 깨지고 국민학생 명패 같아서 볼품이 없는데 나무로 하는 명패는 없습니까? 금액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것은 처음으로 구의회가 개원을 하면거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패를 할 때는 좀 단단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신청사로 옳길때는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좀 단단한 것으로 해서 무게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의장단 단상 비품세트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단상비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철재 단상에 있는 것처럼 뒤에 칸막이도 다시 해야되고 카페트도 깔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 20만원의 가격은 적정한 겁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있는 발언대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4개나 있으니까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92년도 기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부족분만 요구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현재 소회의실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발언대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신청사에 들어갈 때는 상임위원회장을 2 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2 개를 하고 상임위원장실을 4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언대는 저희들이 총 소요량을 3 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있으니까 두 개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의원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 보면 관보구독, 구의회법령집 추록, 물가정보지, 도서구입비, 거기에 신문구독료,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이것뿐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기에 관계전문도서 하나 구입하겠다는 것이 없고 자료실에 겨우 열람의자하고 시계밖에 없어요. 탁자나 서가가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도서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공부를 스스로 않게 해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짜질 수 있는지 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우리 박속순위원께서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들어가실 때는 특별히 자료실을 설치해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지라든가 의원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구입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매 달마다 필요한 도서들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보구독비라든가 이런것에 말고 수용비 및 수수료등 다른 가능한 예산범위 안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자료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못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또 하나 대겠습니다. 최소한 의원휴게실에는 석간지, 조간지 정도는 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 보고 난 구신문만 철해놓은 신문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실이나 사무국에는 신문이 들어갈텐데 의원들이 당연히 보아야 될 신문 하나도 안 넣어주는 이런 예우를 해주는 의회사무국은 과연 있어야 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장께서 인정하신 대로 의원들을 위한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말만 자료실 구비를 하지 무슨 자료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휴게실에 석간신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석간신문을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실에 서가를 임시로 설치를 해놓고 우선 책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들어가면 제대로 자료실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책정을 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바쁜관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원들의 휴게실이나 자료실에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자료를 구비를 해야만이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무국장께서 챙겨야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발받이 하는게 거의 다 지금 삐딱하니 다 내려가 있어요. 그것을 수리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그 정도는 알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암만해도 의원들한테, 또 의회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앞으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주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비가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무국장 혼자서 책정했습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산편성은 의장님이 하셔가지고 편성권이 있는 구청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비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항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지침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전위원님에서 지금 교육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안이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침에 그렇게 하지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러니까 교육비를 넣어라 넣지말라 하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구의회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우러 국장님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되고 말았어요. 저는 제1회 2회 결산검사위원을 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더 좀 배우고 우리 의회의 활동과 양천구청을 원활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다음에 누가 하든간에 필히 해서 교육을 받을려고 했는데 의원으로서 활동비가 충분히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에도 의장이나 국장이 묵살시킨 그런 처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내년도의 예산을 세울때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기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서 교육을 받겠다는데도 연락을 받은 국장이나 의장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박위원께서 제 견해를 이야기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장

의회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의회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귀섭위원, 이근석위원, 최정철위원, 위두환위원, 박동순위원, 박두성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어느 위원이 적합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귀섭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귀섭

박귀섭위원장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박귀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신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위원회는 7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