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두가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그저께 제가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한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직기간에도 공무원 한테 일정한 급여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휴직기간에는 봉급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중 10쪽에 있는 58세에서 57세로 개정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58명에서 57세로 낮추면 29명이 감축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8쪽에 휴직조항이 있는데 제가 어떤걸 용어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입대휴직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안양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칙에 보면 '99년 12월 31일 인자는 '99년 6월 30일로 6개월이 단축되고 해당퇴직자들 그 다음에 2000년 6월 30일인자는 '99년 9월 30일로 퇴직하면 9개월이 단축돼서 퇴직을 하게 만 되는 해당자들이 안양시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고용직 공무원중에서 퇴직연령이 단축에 따라서 58세에서 57세로 1년이 단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반응내지 반발심 같은 것이 표출된 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안양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개정된 내용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또 몇 명이나 있는지 입대에 의한 거라든가 그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부칙의 내용대로 '99년 12월 31일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 해당자는 '99년 9월 30일로 9개월이 단축됩니다. 여기에서도 6월과 9개월이 단축적용이 돼서 조기퇴직하게 되는 사항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조기단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들의 어떤 불만적인 반응이 포착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즉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8세에서 57세로 연령이 단축됐다 그런데 연령이 단축되므로서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8명이라고 그랬는데 29명이 감축이 된다하는 그 부분하고 입대휴직이라는 것이 어떤 자구인지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8세에서 57세로 단축됐다 그런데 연령이 단축되므로써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58명이라고 그랬는데 29명이 감축이된다 하는 그 부분하고 입대휴직이라는 것이 어떤자구인지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은 현행 전개정 되기전에 6급이 하는 58세가 정연연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급이상 사무관은 61세가 정년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직급 공히 1년씩 단축돼서 5급이상은 60세로 6급이하는 57세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천우위원님하고 같이 두위원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며 또 현재 '99년도에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퇴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년도 6월말까지 정년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9월말까지 돼 있는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같이 몰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감축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축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이것은 2000년말까지 퇴직하는 사람은 시간여유를 줘 가지고 1년이상 손해보지 않고 약 6개월만 손해보게끔 기간별로 6월 30일, 9월 30일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퇴직한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정직하고 고용원들에서 몇 명이나 해당되느냐 하는 사항은 생년월일을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천상 생년월일 카드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카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휴직이라고 아까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대휴직은 입대를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를 위해서 입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대를 할 때는 그만큼 국가에 헌신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휴직을 해줘라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입대휴직이라는 것은 군에 입대하는 사항이 입대휴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대해서 입대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이것도 이천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별도로 다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관계가 전체 파악이 안돼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직,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감축에 따른 반발예상인데 저희가 고용직은 일반 현재 경찰서에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을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내용이 더 이상 이런 인력이 필요없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이나 구나 저희 본청에 청소년 선도사업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가 2000년도까지 29명이 50%에 해당되는 29명이 정리대상이 됩니다마는 물론 지금 이 고용원들의 연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다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을 이끌어가고 누구나 가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연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집단적인 반발이라든가 이러한 기미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해하고 또 그러려니 하고 감지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분적인 반발적인 집단적인 행동 예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인원은 현재 시청에서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때 현재 현원은 4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 공무원은 고용직과 달리 어떤 감축대상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직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일반직과 같은 맥락으로 207명 감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가 몇 명이나 이것도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생년월일 카드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이렇게 내년 6월 30일자 또 9월 30일자로 퇴직한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도 생년월일을 보고 이 생년월일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장경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고용직은총 몇 명입니까? 현재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고용직이 저희가 58명입니다. 그 중에서 29명을 감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분별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반직공무원일경우에는 과원관리를 2000년 말까지 부칙에 되어 있거든요. 과원이라는 것도 결국 정원이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체로 말하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 조례개정 시점으로 보면 1년 반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날짜가 되겠지요? 그런데 고용직 같은 경우는 정년을 단축시켜가지고 해고를 시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유예기간이 일반직은 2000년 말까지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직은 2000년 말까지와 서로 비교했을 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고용직은 똑같습니다.
별정직만 일반직하고 처리를 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 것 뿐이지, 고용직은 아주 프로테이지 명수까지 계획에 딱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요.과원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1년을 줄임으로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이 6월 30일과 9월 30일로 해서 12월 30일인 자는 6개월을 단축을 해서 6월 30일까지는 하는 것이고 2000년 6월 30일자는 '99년 9월 30일로 해서 9개월을 단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경과 기간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57세면 당장 내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과규정이 6월하고 9월인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말까지 1년 반정도를 두었다는 것이지요. 과원관리 대상자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요. 지금 무슨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두었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1년이 단축되므로써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 조항에 의해서 당장 그 날짜에 관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천우위원
그걸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6개월을 더 준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9개월을 더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과원도 2000년 말까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기간을 더 준 것이지요? 1년 반 정도를 더 주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6개월을 더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정도 더 주는 기간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천우위원
네,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이 당장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러한 조항이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관도 마찬가지이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1년 단축함으로써 당장 관두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다 똑같이 정부에서 혜택을 좀 준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0년말까지 1년 6개월을 주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 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당장 목앞에 와 닿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년이 10년 남아있더라도 자기가 어떠한 무능력으로 인정된다 던가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리대상이 되는 사람은 날짜 정년퇴직 연령에 관계없이 10년을 놔두었다 하더라도 2000년 말까지 정리한다 이러한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