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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15회 제3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11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의 열기속에 분투하는 우리 선수들을 통하여 승리의 순간 순간들을 온 국민이 함께 하면서 진한 애국심에 젖어보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깃 같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현장조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주유소허가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허가에관련한업무보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주유소관련 사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백형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오직 주민을 위하시는 일념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저희 집행부를 독려하고자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라 유류수요 또한 크게 늘고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외국자본의 석유사업 침투가 클것을 우려 정부에서는 주유소증설 방침을 정하고 주유소허가 기준이 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91년 11월4일 개정하였고 이에따라 우리 서울특별시도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91년 11월5일 제정, 11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유소 상호간 거리제한이 종전 700미터에서 350미터로 완화되었고 93년 11월5일부터는 거리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고시 시행 첫날인 91년 11월15일 하루동안 우리구에는 49건의 주유소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는등 91년 11월15일부터 92년 3월13일 사이에 54건이 접수되어 관계부서 협의와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심사를 지쳐서 13건을 허가처리하였고 나머지 취하 2건물 고함 41건을 반려하였습니다. 91년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처리 현황은 총 62건의 주유소허가신청이 접수되어 14건이 허가되고 42건을 반려하였으며 6건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유소간 거리기준이 완화된 후 전체 서울시에 약 610여건의 주유소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이 기간동안 한꺼번에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도심지역보다 공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변두리지역에 더 많은 신청이 있었던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허가와 관련해서 일부 연립주택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이 장애가 될 것등을 우려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 우리 집행부는 물론 여러 위원님에게까지 심려와 노고를 끼쳐드린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리 대화를 통한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저희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주유소허가와 관련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위간사이신 박두성위원 나오셔서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결과보고
두성

박두성위원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두성위원입니다. 92년 7월27일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현지확인을 위해 3개의 조사만을 구성하고 8월1일부터 8월l0일까지 10일간 현지 확인키로 의결된 바, 중점 조사확인 사항으로는 주유소신청 장소와 학교와의 거리, 인근주민과의 면담, 반려자 의견청취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및답변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자 이외에는 일문일답을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얼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장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시 말씀하시기를 일문일답은 삼가해 달라고 주의를 하셨는데 본건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기판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학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연후에 질의를 하시지 질의과정에서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는데요, 주유소신사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선정기준을 얘기하는거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심사위원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방식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판사, 변호사, 검사, 목사, 신부, 승려, 교육자, 구의원 등)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필요불가결한 인원으로만 한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윈이 그것을 묻는 것은 본위윈이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이라고 판단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들 중에 민간인 심사위원들은 불자 몇 분에 지나지 않고 구청에서 실무자인 실·국장 또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과정에 시 일반인 심사위원들은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동조자에 불과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서 째어 맞추는데 들러리 서는 심사위원들이지 않느냐, 아까 제가 그 당시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단 한마디도 거론하고 가타 부하 한 일이 없다. 즉 구청관계관이 유도하는 회의의 들러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은 단 한사람도 참여되지 않았다 방금 시민국장의 얘기가 판사, 검사, 신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중에 참석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몇마디 거론했지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도 아니하고 또 참석한 신사위원도 전혀 주유소 심의과정에서 올바른 개진을 한번도 한 일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글쎄요 아무래도 업무를 다루던 공무원하고는 조금 뭣하겠지만 주유소허가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덕망있는 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구성했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시민국장에게 묻는 것은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을용

김을용위원

지침가지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국장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구성된 것이 올바르게 구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최선을 다해서 구성했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명단을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시민국장, 더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부 주유소 심의과정에서 구청에서 홀리기를 일부 구의원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양심있는 심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밖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의 원들이 과 당시에 두 분이 참석했는데 한 분은 개인사업관계로 참석도 못하고 한분은 참석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딱 한마디 거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누구냐면 변호사하고 구 방위협의회위원, 교구협의회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에요. 이거 심사위원 구성하나마나 차라리 구청에서 처음에 2건을 심의할 당시는 완전히 구청 관계공무원들끼리 심의했습디다. 차라리 그런식으로하지 굳이 일반인 서너명 끌어 들여 가지고 그분들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바라고자 하는 회의로 해서 또한 바라는 사람들한테 허가가 나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일반 심사위원이라면 구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되고요, 또 공무원도 구청공무원 아닌 교육구청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폭넓게 하느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제가 자꾸 시민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묻느냐하면 전체 주유소허가신청이 우리 관내에 63건이 들어왔어요. 63건이 들어왔는데 이 엄청난 자료, 방대한 자료를 심사위원들 몇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그것도 위원장인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 또는 시민국장이 회의주재 하는데에 따라가서 불과 몇 시간만에 이 63건을 해치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이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주유소 민원이 엄청나게 발발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 책임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심사과정에서?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물론 심사위원이 주유소허가관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구비를 해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고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한번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심의과정에서 이 63건을 심의하는데 불과 두세시간 심의 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줘서 우리 50만 양천구민들이 살고있는데 13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렇게해서 전 지역이 주유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발하고 있어요. 아까 시민국장께서 보고할 때 민원이 많이 발발하고 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수습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습하는 차원이 아닌 심의과정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에는
을용

김을용위원

시민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꼭 타당하파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심의과정은 양이 많아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지는 모르겠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시민국장!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건 심의하는데 하루 걸려도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공무원들 이건 뿐만 마니라 모든 사안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서류확인하고 주민들한테 확인하고 해서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건을 가지고 하루 심의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63건을 두, 세시간에 해치웠다 이말이에요. 심의과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글쎄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을용

김을용위원

시민국장이 심의위원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생이 없고 이랬을 때 63건을 불과 두, 세시간에 해치웠다고 했을 때 시민국장이 아닌 개인으로선 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보통 심의라는 것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형식적인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아까 시민국장께서 읽듯이 덕망이 있는 목사님, 변호사념, 위촉하라니까 마지 못해 위촉을 한 것에 불과하지 심의과정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올바르게 심의를 했다고 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나름대로 바르게 심의하느라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 답변을 하면 오늘 회의가 안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지, 63건을 두, 세시간에 심의했다 이거에요. 심의위원 띤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회의한 그 심의가 올바른 심의라는 것이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두, 세시간은 더 했습니다. 3차에 의해서 했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3차는 했지만 우리도 이번회의가 3차입니다. 3차인데 회의는 불과 한 시간이내에 3차째 왔어요. 그러너까 3차 회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심의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두, 세시간 밖에 안돼요. 그러면 63건을 심의하는데 두, 세시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심의가 되겠느나,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동료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시민국장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안됩니다. 심의자정에서나 또는 허가과정에서 다소 잘못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밖으로 시정출 하겠다든지 해서 회의를 해 나가야만이 오늘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지 무조건 모른다,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했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63건을 심의하는데 불과 게 시간동안 책상에 앉아서 심의했어요. 순차 반복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단 한 건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동의나 주민들 여론 한 건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심의위원들도 민간인도 빠지고 위원장인 청장 또는 부구청장 또 시민국장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가정에서 민간인들 몇 분이 참석했는데, "이것" 허가합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 말 한 마디 한 것 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심의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심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심기가 자문적 성격을 가진 심의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료를 뒷받침이 얼마나 되어있느냐라는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한 가지 묻겠어요. 본위원이 그동안 며칠 조사한 바로는 물론 구청 관계관들은 적법한 법에 의해서 적당한 허가를 해 진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3건의 심의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다. 또 허가된 13건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부 집행되는 공사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시민국장에게 묻겠는데 본 주유소허가건은 전연 다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문제된 것이 있다면 문제된 것은 문제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재심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문제된 것은 재심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된 건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민원이 발발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현행법대로 처리하는 데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방금 서두에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왜 또 말을 바꾸냐 이거예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물론 여러가지 좋습니다. 심사위원이 목사, 교수, 구의원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는데 심의과정은 부구청장, 연료계장, 산업과장, 변호사 또는 건축과장, 전부 구청 관계공무원들만 심의했다 이 말이예요. 심의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심사위원들은 일체 발언 한마디를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구의 원들을 매도합니까? 구의원 두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슨 발언 한마디를 했습니까? 상식조차도 없는 구의원 두 사람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이러한 심의를 했다는 그 자체는 바로 행정기관의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천구민에게 구의원이 심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매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김을용위원이 분개한 것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국장께서는 과거의 시민국장이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아시는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할 부서가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은 소방법에 있습니다. 소방서의 직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교육구청 대단하지 않습니다. 교육구청의 법이나 시행령,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교육에 관한 위해업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술집, 카바레 또는 청소년오락실, 만화가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교육구청은 주유소의 위험물 취급허가 나가는데 하등의 필요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소방서가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선임 줬다면 위원회 자체가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위원회에 소방서 요원을 참석 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와 함께 소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유소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관리사업 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연성가스의 제조, 저장, 취급의 시설 외벽으로부터 허가가 나는 주유소 외벽까지의 거리가 140m이상 되어야 한다고 법규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조와 저장시설은 알고 있습니다만 취급시설의 내용이 판매도 취급인지? 취급을 어떠한 내용을 취급이라고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심사위원에 소방서 관계공무원이 빠진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와서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저도 생각됩니다. 되는데 소방서에는 미리 사전에 문서로서 소방법 저촉여부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강서교육청도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가 되고 놨다 갔다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서교육청은 서류로 협조되고 직접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소방관서가 빠져있어요. 위험물이라면 말입니다 소방법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소방서가 빠진 위원회는 인정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구청이 빠지고 소방서가 들어간다면 몰라도 교육구청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상으로, 서면으로는 소방서든지 교육구청이든지간에 동일한 조건입니다만, 더 무게를 둔다면 소방서에 주체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구청이 선임위원으로 들어와있고 소방서가 빠져있고 위원 선임관계, 다시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방법을 알고 있는 해당부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왜 빼고, 뺐는지 배제시켰는지, 규정이 없는 것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검토가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안된다라든지 앞으로 구성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넣겠다라든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식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급시설의 내용, 그 관계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까지가 포함이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혈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어도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이나 그때 취급했던 계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방청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하시는 시민국장은 주유소허가가 날 때의 시민국장이 아니고 그 당시 시민국장은 다른 데로 가셨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나 그 업무는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민국장이 답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허가를 심의할 때 최소한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서 심사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민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심사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 배포해서 심사해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물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미리 배포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덕망있는 신부나 목사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전문심사위원이 아닌데 당일에 자료를 배포받아서 심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당일에 배포하는데 그 자료에 전부 저촉사항이라든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심사위원들이 일종의 공동책임, 물론 법적인 공동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동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날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은 공동책임을 안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신껏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하나의 협의기관이니까 그런,

박동순위원

공동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동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서 충분한 검토와 또 관계국장과 과장은 심사위원들과 최소한 현장에 함께 나가셔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공동주택과 저촉이 되고 유치원과 저촉이 끕니다하고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되는데 탁상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어차피 그런 심사제도가 있는데 그런 자문위원격의 심의는 현장이 많기도 합니다만 현장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으며 또 외부인들이 별 전문지식도 없다는데 참석하게 한 것은 들러리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부인이 석유사업법이나 석유사업 허가사무에 정통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런 정도의 상식 선에서는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자료작성 같은 것, 관계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면을 한 번 보시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형식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에 양천구청은 한 민원인으로 부터 소송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무슨 내용의 누구,

박동순위원

주유소 건에 대해서 소송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89년도인지 90년도인지 불확실합니다만 목3동 소재 주유소관계로 소송이…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이 내용은 인근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반려된 것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된 주유소는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책임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하는데 주민의 동의서를 안 받고 허가해 준데 대해서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은 저희도 여러차례 민원인하고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주유소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적용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인의 소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결이 끝났지요? 그 판결내용, 자료를 곧 바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관에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한 보충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빨리 빨리 진행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데 허가사항이나 모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관계관들은 그 자료를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동혁위원님 발언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안동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관내의 주유소허가에 관한 사항이 너무나 증폭되어지고 이것을 속히 완결을 해서 업자는 업자, 주민은 주민들로부터 모두가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제는 바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작년 11월4일자로 해서 대통령령 1349호로 개정됨과 아울러서 완화됨에 있어서 바로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시고 또 이 관계 구청에서는 심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모든 것이 관 주도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당연히 현재 법상으로 보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제2항이나 제6호에 보면 건축법, 도시계획 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와같이 관계기관과 관계부서가 심사위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두, 세 분이 계시는 것은 아마 심사위원회의 지침의 목적상 포함이 된 건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가장 여기에 맹점이 드려 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물론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시와 주촉법에 대한 하나의 상호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또 사전에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이 가장 첫번째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명에의한 지침을 가지고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관계부서에서는 동자부나 건설부나 서울시에 바로 이와같이 석유사업법과 주촉법에 모순되는 법을 재정, 시정할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꼭 그 자리에 대표성을 띠고 참석하셔서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하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석유사업 법에 의한 주유소허가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와 소위 주촉법에서 나온 주택기준에 관한 규정에 모순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개정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이해 당사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왜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면은 객관적인 심의가 되는데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와같은 행정낭비, 여러가지 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이와 같이 여러분이 모여서 밖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공청회에 방청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어떠한 양해를 구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제도적인 개선에 역점을 맞추자고 보면은 좋은 방법은 꼭 심사위원이 아닐지라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이해 당사자의 참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아지고 여러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시민국장님,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 형성이나 쾌적한 생활이나 물론 허가를 내신 석유사업자도 대단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을 번히 알면서도 이와같이 허가를 냄으로서 발생된 지역은 사전에 다른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믿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서류제출을 하고 심사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동한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나 대화가 되어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은 여차 여차함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하고 이해를 시키고 법을 가지고 알려주고 설득을 시켜주는데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마는 오늘 법이 다르고 내일 법이 다르고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주민이 갈등속에 살고 있다 이런 문제도 홍보할겸 얼마나 좋겠느냐고 해서 방안의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아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면 모르지만 주유소 관계를 예를 들더라도 주유소 관계는 연립주택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상례일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감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허가기준은 법의 규정에 각종 기준이 있는데 기준의 요건만 맞으면은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로서,
동혁

안동혁위원

시민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같은 불씨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행장인 동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구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함으로 인해서 한번 정도는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국장님께서 상당히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교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두환위원 발언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우리 시민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심사 회의록을 점검한 결과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2차, 3차는 유회가 되고 4차까지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민국장이 1차때는 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나 4차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서 많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국장보다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4차를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제가 긴급동의로 건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이 내일부터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통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또 부구청장이 당장
두환

위두환위원

위원장인데 왜 안옵니까? 4차때는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위원장 할 때 제일 많이 했어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권을 주세요」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시민국장님, 산업과장하고 자리를 바꾸어 주세요.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추호도 사심없이,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그 당시는 도시정비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무척 어려운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허가 당시의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우리 위두환위원께서 요구한 심의위원회 위원장 참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장행일위원께서 잠깐 정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연료계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또 부구청장을 출석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자 중에서 반려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하자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는 산업자장께서는 주유소 허가된 사항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정동 1009-8호 허가신청자 이의홍 그 당시 삼경택시에는 주차장으로 있었습니다. 언제 서류가 들떠왔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을 63건중 14건만 허가를 내를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은 허가 내준데 대해서 반려한 것은 별일 없이 반려했으나 또 허가 내준 것은 타당성이 있어 허가를 내 주었나 분명히 두 번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간 끌지않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삼경택시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준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관계 직원에게 연락해서 그 자료를 빨리 가져 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조동선입니다. 지금 황득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삼경택시 허가에 관한 일건 서류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주유소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행정담당자와 의회간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주유소허가신청이 616개 중에서 시울시가 신청자에게 120개 내인가를 하여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63개의 주유소허가신청서 내역중에서 지금 14개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의 대통령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유소간의 상호거리 350m이상 유지에 대한 것으로서 주민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92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중에 구청은 특혜 의혹을 내포한 내용으로서 무더기허가를 내준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서 우선 저는 심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첫번째로 총체적인 질문을 한 후에 개별적인 심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세가지의 총괄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에 신청된 주유소신청 내용이 처음에는 53개 신청서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재시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주유소가 물의를 일으키고 집단민원 등등으로 말썽이 나니까 구청에서는 63개의 주유소허가신청 내용을 다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자료제공에 대찬 숫자적인 차이를 구청에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주유소허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장소, 특정인에 대한 주유소판매업의 경영을 사전 내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인허가냐 대물허가나 하는 건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대인, 대물 복합허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유소허가 신청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전 공고를 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내용이 분명히 주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고 형태로써 발로했느냐, 특정인만 알게 하고 특정인이 심사하게끔 하여서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3가지의 총괄적인 내용을 질문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은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선거기간중에 선심행정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한 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처음 발로할 때에는 53개가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어깨서 그후에 또 숫자가 늘어났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된 신청분이 다시 제출하는 수도 있고 또 제삼자가 제출하는 수도 있고 해서 지금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습자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주유소허가가 대물허가냐, 대인허가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히 대물허가 입니다. 사람을 보고 허가를 하는게 아닙니다. 시설과 요건만 갖추면 갑이 내든 을이 내든 아무가 내더라도 대물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사업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리제한이 완화된 사실을 전체 시민들에게 알겠느냐, 아니면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알려 가지고 알음알음 신청을 받은게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공포절차에 의해서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관보에 게재 공포되었으며 그 절차는 하자가 없었고 전 국민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공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게 알리거나 그러한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내용 중에서 주유소허가신청 공고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국에서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내용은 관보에 기재되어서 필요한 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그 시행령을 기초로 해서 다시 양천구가 할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의 신청내용을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는 공고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11월5일 접수하게 만들고 11월5일 이후에 추가 내용을 보충신청 할려고 하는 것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피고 있습니다. 11월5일날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날에 심사결과를 결정합니까? 이건 의혹을 증폭시키는 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료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정을 해 왔다는 반증으로 보는 겁니다.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11월4일날 개정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관계고시가 11월5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를 공포해서 11월15일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사업에 관계하시는 분들 또 주유소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업체나 업자는 이 내용을 정착하게 다 알으셨고 그에 의해서 11월15일 하루에 전부 다 접수되고 만 것입니다. 이 규정이 접수된 일자 순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주유소업 신청하는 것은 주유소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 이의가 없다. 주유소업 하는 사람들만 주유소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한게 없다. 내인가는 분명히 3월26일 선거전에 다 했어요. 다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주유소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내용의 사항만 질의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전위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주유소허가를 왜 무더기로 했느냐 하는데 대한 반증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선거에 대한 관계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그 말을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규섭위원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오늘 주유소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질의하고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반려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동 919-1 이 허가사항이 반려 되었는데 실제 저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었고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안 내주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니까 신정동 919-1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872-5호에 대해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 양천구청 행정에도 굉장히 모순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허가를 내 주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11-2호는 심사위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절대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872-5는 간접적으로 다수 주민이 사실은 공백 중턱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데도 심사위원들을 가서 한번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반려했는가? 허가내줄 데는 내주지 않고 허가 안 내줄 데를 내주었는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답변전에 제가 방금 이규섭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괄작인 문제만 물어보고 지금 이 이후 시간부터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허가사항, 반려사항 이런 것들을 질의할테니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오늘은 아까 간사께서 신정동지역 문제만 다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총괄적인 법적인 문제부터 먼저 알고 신정동에 관한 허가사항, 불허가사찰을 질의해 나가게 된 것이니 그때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께서는 그 당시의 산업 과장이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하직 아니한 실지 공동주택이 있는데 사업승인을 안 해줬다 이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심의하는데 심의과정을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주유소허가와는 무관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심의자료에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된 일이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89년도까지만 해도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이라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주유소허가가 가능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9년도까지만 해도 법으로 그것이 규제가 되어있어요.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이라도 동의서를 얻어 야만이 주유소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91년 11월4일경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개정된 이후에는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동의를 않는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거론을 안했다. 이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실지는 공동주택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허가를 내주었다 이말이에요. 실지 민원이 발발하지 아니할 지역도 그 주위에 같이 경합자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 법조항이 89연까지는 있었는데 이번 개정시 빠졌다고 해서 민원이 발발할 소지가 있는 지역에 굳이 허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굳이 허가를 한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합치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 어떠한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이런 감은 있을 열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제가 이 업무를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행정을 집행하면서 지금 산업과장은 적법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면서 민원이 발발할 소지가 있다 없다 판단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준다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 허가업무라는 것은 기속재량 행위가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민원이 난다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저희가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을 해나가는데 상식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89년도까지는 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 신청한 사람도, 사업승인을 얻지 않은 사람도 동의서를 받아와야만이 허가를 내렸어요. 그것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폐지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가 단독신청을 했다면 또 이해가 간다이거예요. 그런데 세건 네건 신청을 했는데 굳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는, 민원이 발발하지 아니할 지역은 주유소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지역은 빼고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의 답변중에 다소의 민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민원을 생각하면 일을 못하겠죠. 허나 본위원이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단독신청을 했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르겠다 이거예요. 허가지역이 좋은 곳이 있는데 굳이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해서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곳에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편리하게 골라서 허가해 줄 수는 없는거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 현재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발한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쳐들어와서 업무가 마비되고 구청장 면담을 하고 구청장은 그 사업주로부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자기들은 조용하겠다는 여러가지 구실을 붙이는데, 물론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죠. 그런데 민원이 일단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민원이 생겨서 생긴 자리입니다. 과장께서는 가볍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50만 우리 구민이 이 자리를 전부 주시하고 있어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발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방침이 비록 우리가 법에 의해서 기속재량행위로서 불가피하게 허가는 내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집단민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이 많다고 하면 허가받은 신청인을 우리가 설득하고 권유해서 이 문제로 주민에게 특별히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않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못 내주고 할 수가 없다고 과장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뭐라고 하느냐, 자치 단체장인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놓고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가능한 주민과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해결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주가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어쩔거냐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자리가 말이죠 지금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자리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을 줄이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지역에 거론조차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심의 당시에 거론조차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거론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법 이전에 심의 당시 이 신청지에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은 얻지 않았지만 32세대가 있습니다. 또는 60세대간 있습니다. 하고 거론 할 수 있는거죠? 그것만 대답해봐요. 그거 거론 할 수 있는거죠? 충분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관계부서에 협의해가지고 회신을 받았는데 그 회신내용에 이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 주택이 없다 하는 것으로 회신이 오기 때문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현지상황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말이예요. 서류상에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는 공동주택에서 살고있다 이말이에요. 30세대 또는 60세대가 살고 있어요. 본위원이 산업과장한테 묻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서류상에는 없지만 거론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기예요. 그거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심의 자료 자체에 그것이 올라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론이 안됐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묻겠는데요, 그 당시 산업과장은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도 몰랐다 이거에요? 그 당시 그 구역에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실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심의했다 이거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알고 한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고있는 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알고있는 데는 법 조항에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거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그럼 잘못된 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잘못된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왜 구성이 된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 처리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비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가 지금 비리조사 하자는 게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서 주유소 허가가 나가는 곳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이 농성하고 데모하고 구청에 쳐들어와서 구청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류상에는 없지만 낄지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고 했죠? 그러면 거론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에는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60세대라고 하면 사오백 명이 거주합니다 사오백 명이 거주한 지역에 대해서 거론조차 안했다면 과장은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스스로 제가 무슨 직무유기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상식선에서 제가 묻는거예요. 나는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다고 미리 전제를 했어요. 그러나 상식 선에서 이 지역에 60세대의 공동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나가면 이 60세대의 주민이 어떠한 반응이 올거라는 예측을 하고 허가를 내줬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재건축문제라든가 그런거로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재건축이 왜 나와요? 답변하면서 빠져나가지 말고 아까도 미리 전제했지만 그 지역이 단독신청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굳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항의 했다든지 또는 항소를 했다든지 하면 자치단체장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켰다하면 이해가 가요. 3건, 4건 공동신청을 했어요. 내가 상식선을 묻는거예요. 이건 참 우스운 얘기인데 답변을 자꾸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12시되면 밥먹는 거예요. 그것은 아 오늘 점심시간에 밥먹는다 그래서 밥을 먹는거예요. 그것은 굳이 발생할 줄 뻔히 알면서 허가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구청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삼복더위에 데모하고 농성하고 또 그 사업주도 허가는 얻었지만 임의로 지금 공사를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책임은 어떻게 면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한번 답변 해보세요. 양심껏 답변 해봐요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지 말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몇군데 경합이 됐어도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범에 적합한 것을…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거론을 했냐, 안 했느냐 하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심의위원이라면 심의위원 일부가 민간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거론을 했으면 허가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느냐 해서 내가 묻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우선 김을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사자료를 만들때 각 동에 해당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명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장들한테 연락해서 어느 어느 번지에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동에 문의한 사실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상의 형태라든가 또는 거기가 뭘로 사용하고 있는가, 또 무슨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복명을 받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 받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복명했던 그 자료, 현재 허가 들어왔던 곳마다 직원들이 와서 자기가 복명을 했을지 아니겠어요? 그 복명한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빨리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업과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1991널 1월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 해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영·유아보육법은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을 찾는 거예요. 과장 빨리 오시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에게 건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했던 그당시 위원장하고 연료계장을 증인으로 출석동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3일후에 합니까? 지금 출석이 됩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점심먹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내서 오늘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정히 안된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3일후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법적으로는 거리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와의 거리나 놀이터와의 거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50m로 할 것이냐, 70m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70m로 하자는 것으로 위원장의 제안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m로 해서 쭉 처리를 해오다가 신정동 908-29호에서 30번지 삼진 주유소는 유치원과의 거리가 56m예요. 그러면 70m가 못되죠? 그런데도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당시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학교와의 거리는 70m, 유치원과의 거리는 50m로 정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분명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만약에 틀리면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70m로 정하다가 56m짜리가 나오니까 김주원 변호사 말이 이제부터는 50m로 해도 커다란 하자가 없겠다 하니까 그때 위원장이 "좋습니다"해서 그때부터 50m로 이것은 됐어요. 당신 똑똑히 알고 해야지 심의회 회의자료에 나와있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렇다면 그사람 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떻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 사항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서는 어떻다고 지금 제가….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기때문에 내가 위원장을 참석 시키자는 거예요. 답변도 못 할 과장이 나와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장난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당시 계장이 간사였으니까 연료계장이 나오든지 그것도 이따 알려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해당 사항만 다루었어요. 아까 우리 김을용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주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회의록때 나와 있어요. 생각을 안해봤어요. 심사회의록에 그것을 뺏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주위에서 민원이 생기든말든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이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지금 김을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많은 인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다못해 연료계장이나 산업과장 해당 주무부서 한 사람쯤은 허가 신청한 곳을 돌아봤어야 하지않나 하는 아쉬움과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이건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이러이러 하더라 해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만약에 허가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구청 자체에서는 서울시에서 고쳐야지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신청한 업주한데 한번쯤은 당신이 신청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니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봅시다 하고 한번쯤은 권장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느꼈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는 학교나 놀이터는 70m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70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제3조 9조 제2항에 보면 5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심사할 때 어느 것을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했고 70m 50m 2개를 놓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는 서울시 고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70m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왜 아까 50m는 허가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유치원이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유치원 고시에는 50m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치원은 고시에 50m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유치원은 학교의 개념으로 보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는 몇 m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학교는 200m인데 심사위원들이.
두환

위두환위원

심사위원들이 70m로 정했어요. 정했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신전동 삼신주유소는 56m인데 이제부터는 50m로 해야 되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의해서 그때는 50m로 해야되겠다고 해서 한 건을 해 줬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사회복지과장 오시면 하기로 하고 여기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조금 후에 당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10일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위원회가 모순이 많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들어 있는 관계공무원 외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덕망있는 인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 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이 보기에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신망받는 인사로 위촉하여 위원으로서 충분한 자료검토, 현장검사,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승인을 해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서 주유소를 허가해 줬다. 이러한 하나의 빌미를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위원회라면 지역에 어떠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인사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그 심의자료에 어느 지역은 어디에 뭐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현실은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자료의 복명이라도 해 놓았으면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63건의 주유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등장한테는 한번도 고런 민원을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현재 주유소가 나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민원이 대두되지 않는 지역에도 주유소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양천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절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양천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우선이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현실은 다가구 다세대로서 많게는 60세대가 넘게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심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지역 주민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천구의회 의원 두분이 심의를 해줬다, 지역 주민들이 집행기관인 구청에 와서 구청장을 보고 왜 여기는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 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는 구의원 두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쳤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귀섭위원님이 심의하시면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그 자리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도면도 보여 졌어요. 이렇게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사항도 들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촉해서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에 주유소 인·허가 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한번이나 그 지역에 주유소가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는가 건의해 봤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안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특정지역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은 목4동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목4동 지역보다도 더 인접거리가 가까운데도 지난 89년에 주유소를 신청해서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하에서 주유소를 인·허가 해 줄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해서 동의시가 첨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인·허가를 해졌어요. 인·허가를 해주는 사안에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뭐냐하면 주유소가 들어섬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그런 문제를 재고하고 허가를 해주고 현재 실질적인 공동주택, 예를들어서 연립이라든지 이런것도 똑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번에 주유소 인·허가 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주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반려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주유소를 내주면 가장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은 반려가 되고 가장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은 주유소를 인·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특혜지 특혜가 아니에요? 산업과장은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해 진다고 그러는데 하자가 없어서 해 줬어요?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적으로 같은 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정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해 졌으면 가장 좋았을 자리를 왜 안해 줬느냐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에게 재량권이나 권한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는 다른 규제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의원들이 10일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아무간 하자가 없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장 적법한 자리를 안 해줬다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가 가능한 곳에 허가를 안 하고 저희가 거부처분하는 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아까 동료 위두환위원께서 자료에 복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 자료를, 그 심의자료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심의자료는 저희 산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 보면 산업과장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허수아비처럼 말이야! 사전에 전부 어떠한 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허가를 내주는데 지역주민들의 언성을 막는 방패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위원으로 위촉했다면 그 위원이 말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위원회가 되고 그런 위원이 됨으로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촉망을 받고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도 위원회를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촉망을 받고 덕망이 있고 하신 분들을 그런 위원으로 해 놓아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의심하고 지금까지 명예스럽게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그런 위원회에 위촉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불신을 받는 그런 위원회의 위촉은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미운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안은 미리 다 결정해 놓고 위원들한테 자료만 읽어보고 승인해서 도장 찍어 주시오 하는 이런 위원회는 지역발진에 하나도 도움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되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첫째, 현장확인후 허가해 줬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확인해서 자로 일일이 쟀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재는 것은 도면에 축척으로 쟀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스케일자로 축척으로 쟀다는 것입니까? 정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정확하게 쟀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현장확인후 공동주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현장확인한 사항은 주유소가 들어갈 자리만, 과연 여기가 허가가 나가면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자리냐 하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자리만 분명히 알고 오셨다는데 거기에 18세대가 공동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동의서 받으라고 한 것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확실한 근거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 것은 근거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이고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현장확인을 해서 분명히 주유소 자리를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유소 자리만 확인했지 주변은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변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와 관계기관이 협의한 사항이 전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지금 한가지 잘못된 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 첫째, 학교보건법상이나 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모든 것을 관계공무원이 무시하고,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치원에도 56m에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목적으로 재셨다고 그랬지요. 56m도 못돼요. 50m도 못돼요. 어느 것은 30m 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또 어느것은 30m인데도 허가를 해주고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사업승인이 20세대 이상이라야만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공동주택이라고 했지요. 그랬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사업승인이 나지않은 것은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으로 인정을 안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허가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준 반려된 자료가 엄연히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18세대는 사업승인 나지 않은 공동주택입니다. 역시 똑같이 63세대나 32세대나 이것도 다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18세대는 가서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고 63세대나 32세대가 사는 그 공동주택은 그것도 역시 똑같이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아야지 그런데 세대수가 많은 데는 동의서를 받아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허가를 해주고 분명히 거기도 동의서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동의서를 그 자료를 좀 내 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8세대는 아까 현장에 가서 주유소 자리만 보고 주변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것은 공동주택이 없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어느것은 63세대나 32세대가 사는 동네는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도 안 사니까 동의서 받아 오지 말라고 해서 동의서 없이 허가를 해 주었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학교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것은 학교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적응을 해가지고 허가를 반려시키고 어느것은 해주고 싶으니까 먼 학교로 거리를 재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이런 사실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 사실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없어요? 책임지겠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들이 헛짚는다는 겁니까? 분명히 책임지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책임지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무엇으로 책임지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 확인 한번 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내주어야 할 것은 내주지 않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자들한테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과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쨌든 누가했든간에 점심제공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부하직원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도 아직 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술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없어요? 부하직원이 전혀없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수십 차례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점심도 어느 한 사람한테 너뎃번씩먹고 어느 한 사람한테도 향응제공을 몇차례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본인들한테 자인서를 받아 놓았어요. 그래도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박두성위원께서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처리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처리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공동주택에 저촉이 된다고 고래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놓고 어느곳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착오로 그랬을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큰일났네. 63세대가 사는 주민이 있는 주택이 차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니 차고지가 아니고 착오 의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부분에 답변하세요. 법을 무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건법도 무시를 했고 주택건설촉진법도 무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고의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배해서 행정처분을 한 곳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누가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처분이나 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법을 무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같이 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알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여러분 질의 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음으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을 다 안했어요. 향응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하 직원들한테 물어보란 말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회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우리 위원들 각자 탁상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학교와 유치원의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긴급동의 있으면 긴급동의 먼저 주고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 질의중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조사 특위가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당시 심사위원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십시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학교와 유치원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같은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럼 거리제한도 똑같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거리를 띄는 것도 학교와 준하게 보아야 되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본래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는 정화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거리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날 그렇게 결정을 해서 70m, 50m로 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어느 지역에는 학교라고 해서 70m이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고 유치원은 50m만 넘으면 해주가고 해서 해주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모순정이 있는 것이 학교와 유치원을 한건으로 보는데 왜 거리를 두는 것은 차이점을 두느냐 그러면 서울시 고시 1191-326호에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놀이터나 한건으로 보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70m이상 띄어야 된다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200m로 되어 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원래 200m인데 70m로 하자고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했더군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회의하는 과정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심사위원 자체도 위법을 했네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위법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학교는 원칙적으로 거리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서 한 것이니까 위법이라고 할수 없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는 70m를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은 50m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주자 그것도 사전에 얘기가 없고 그 심의과정에서 한사람의 심사위원이 일방적으로 "별거 없습니다, 해주지요" 해서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수 없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와 유치원은 한건이라고 했지 않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래 주유소가 학교와는 거리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 제한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구청측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거리를 띄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까 참석했던 전 위원들이 거기에 동감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일반학교는 70m, 유치원은 50m로 거리를 띄어서 해 주자고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학교와 유치원은 한건으로 본다고 했지요.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것이 아니에요. 발언권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님, 김길선위원한테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예.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 저촉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70m로 법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m, 70m 학교관계는 그것은 임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일 만든 것이지 사실은 당장에 붙어 있어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짓이 학교와 주유소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56m 지금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분명히 법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 70m이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나갈 수 없는 그런 하자가 있는 장소입니다. 또 서울시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업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고시가 우선입니까? 법이 70m내로 되어 있고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디 법에 70m로 되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고시로 7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은 50m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지 왜 70m를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목동주유소가 있고 신양천주유소가 있습니다. 둘다 다 목동 공영개발을 하면서 중심축에 있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으로부터 외벽이라면 아파트는 담이 없고 외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담이나 외벽으로 정의를 해 주어야 맞는 짓입니다. 아시아주유소는 외벽으로부터 38m가 차이가 나있고 신양천주유소는 외벽으로 부터 55m가 차이가 나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도면상으로 50m다, 70m다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곳은 유독 서울특별시 지적공사 양천지점으로 부터 거리 확인을 받아가지고 한 곳입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에서 두군데는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예시 또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고시할 때에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죄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행정관서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불리하면 저렇게 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몇 건이 제기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행정심판이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천주유소의 거리가 미달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70m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이 외벽으로 부터 재게 되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외벽이라면 아파트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계선, 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외벽이라면 아파트의 바깥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편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경계선이 나와 있고 담장이 나와있고 외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와 거리가 저촉을 받는다 외벽으로 부터의 26m인데 건물하고는 150m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은 또 26m로 해서 반려를 시키고 그랬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경계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길선

김길선위원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관청의 현주소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조복에도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조복된 것을 보면 아파트의 외벽이라면 아파트의 바깥건물 벽체부터 잰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왜 학교는 경계선으로 외벽으로 담장으로 적용을 했고 학교 건물은 150m고 외벽은 26m니까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까? 주택은 아파트 자체를 외벽으로 보고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이 인어요. 외벽이냐, 담장이라 이런 내용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일관성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더 확실히 연구를 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다음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지방자치가 탄생한지 벌써 1년반이 지나가는 마당에 특별히 오늘 주유소허가에 관한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어가지고 활동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행정을 해 찼던 것을 말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방청석에 여러 주민을 모시고 활동한 사항을 팥이 논의한다는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민의에 바탕을 툰 민에 이로운점을 찾아보는데 역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사항이 석유사업법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사항도 제일 먼저 질의를 통해서 법에 대한 모순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견해를 물었고, 앞으로 동자부나 서울시고시 등등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셨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나와있는 허가심사가 절차상에 있는데 한가지 묻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며칠전쯤에 발부를 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1주일전에 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심사회의록 92년도 1월20일자 회의록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의 석유사업 법 허가가 이렇게 이루미지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작년도 11월4일 서울시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이 종전 700m에서 350m로 완화된 것을 주 이유로 신청인들이 많은 것 같다. 지역별 강압으로 인하여 각 신청가들의 치열한 경쟁과 인근주민의 반대로 간혹 허가 추에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예측행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다 편의행정을 많이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근본바탕은 예측행정을 하면서 했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허가 심사위원을 종전에는 구청간부직원으로만 구성 심사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92년 1월20일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동안 한 것이 10개지역 31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처리는 관내의 각계 각층에 덕망이 있으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공개행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를 하여 구민과의 신뢰를 구축코자 함에 있다고 취지에 분명히 설명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금번 우리 양천구청에서 하고 있는 취지죠? 맞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심사위원에 구의원 두 분과 교구협의회장과 변호사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다소 미약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교육청에서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관계부서는 그전에도 해왔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회시해서 질의답변 듣고 89년도 사항으로 전자에 거리개념을 그렇게 유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전에는 이와같이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만 해왔던 것을 금년도 1월20일부터는 바로 각계각층의 덕망있으신 공개행정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함을 바탕을 예상해서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부족하지 않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처음 하는 일이 돼가지고 미흡했던 게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더욱 제도개선 보완을 하고 소신있게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지 끝까지 심사위원들이 법에 의해서 잘했다 얘기를 하면 지금 이와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고 여러가지 특혜의혹이다 또는 갈등이 증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9조 2항 알고 계시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우리 주민들께서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깃은 주유소허가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역으로 여러 주민의 이해 타산이 있는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등은 공동주택과 어린이놀이터 정의를 모두 구민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일단 그 기준은 공장, 위험물 저장소 처리시설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이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담벽이다 외담벽이다도 있지만 주택건축을 한 주택건설기준을 본다면 저장소, 탱크가 들어있는 시설물로부터 50m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산업과장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제9조 2항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짓는 공동주택의 시설 배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주촉법에 의한 건축을 할 때에는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시설물탱크로부터 50m를 수평거리로 이격배치를 하여야 된다. 그러면 저장소를 이리저리 배치한 수 있겠고 여러가지 방법을 예측해 볼 순 있겠네요. 그러한 법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혼돈되니까 정의를 지어서 고시법, 주택촉진법,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소방법이 일목요연하게 본위원도 사실 이게 발생하기 전에는 전문적으로 못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오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공인으로서 분명히 해야 끕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인데 또 내일 바뀌어진다면 본인이 물론 알려주시고 그 현장에 가서도 이런 위협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곳에는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돋구어서 양천구민이 정말로 잘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고 공복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히 법 제33조와 시행령 제32조 국정안이 언제 언제 개정되었다고 아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개정된 년도는 잘 모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의 세대수 규정이 나옵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91년도에 거리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박동순위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제32조 시행령은 82년 5월20일과 84년 11월3년, 88년 6월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의 산업과장이나 연료계장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시행령 규정 하나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가 20호 내지 20세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7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제32조 1항에 대한 규정이 세차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대수와 호수의 규정이 다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이 72년 12월30일부터 77년 3월13일까지는 100세대 이상이었고 77년 3월14일부터 81년 8월23일까지는 50세대이상 81년 8월24일부터 84년 11월22일까지는 20세대이상.

박동순위원

거기 틀렸으니 다시 말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81년 8월24일분터 84년 11월2일까지는 20세대, 84년 11월3일부터 88년 6월15일까지는 10세대이상 이었다가 88년 6월16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20세대이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 님들도 들으셨습니다. 84년11월3일부터 88년6월16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립주택 다시 얘기해서 공동주택이 10세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10세대이상일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은 10세대가 주촉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주유소허가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관계규정을 잘 아시고 심의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 우리 양천구청이 88년도에 개청되면서 관계법령집이 없어요. 강서구청에 의뢰한 바 5년 되면 관보는 폐기처분 한다고해서 역시 없습니다.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도 거의 관보가 없고 국립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이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팩스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4년 11월3일부터 88년 6월16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10세대도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주촉법을 적용해서 받은 공동주택들이 지금 허가관청인 양천구청에서는 그것은 주촉법을 안 받고서 주유소를 허가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삽니다. 거기에 대해 이상은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박동순위원

거쳐서 이상이 없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전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서 준공검사 받은거로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4년 11월3일 이후부터 88년 6월16일전까지 건축한 공동주택이 저촉이 되어서 반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저촉이 안되는 걸로 해서 허가난 것이 전혀 없다 이거죠. 책임지실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전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실 거지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법사항이죠? 그때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보아야겠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건물에 따라 허가받은 것도 있고 주촉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과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천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 필지별로 동당 20세대가 넘을 때만이 사업승인을 받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만약에 한 필지위에 동일한 사업주체가 예를들어 가·나동 이라든지 A, B동으로 18세대, 18세대 건축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확인해보니까 안 받고들 해 줬어요.

박동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여기 건축과장님 안계십니까? 잠깐 답변 좀 하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한필지내에 20세대가 안 들어 있을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20세대가 넘어갈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니까 한 필지위에 A, B동이든지 가, 나동 순위로 같은 동일한 사업주체가 건축물 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틀림없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동이 4, B동이 있더라도 그 숫자를 합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일한 필지내에 예를들어 18세대, 18세대 36세대가 건축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양천구청에서도 그렇고 타 구청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아야만이 나갑니다. 신월동에 있는 어느 주택은 동일한 번지위에 A, B동이 있어 가지고 36세대가 동일한 시기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몇년도 입니까?

박동순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용으로 전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84년 2월9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확인하시겠지만 A동에 306호 B동에 306호 입니다. 그러면 1층에 6세대 3층이니까 3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걸 보니까 81년 11월24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서 20세대이상일 때만 주촉법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36세대니까 분명히 건축과장께서 사업승인을 받아야되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규정 다시 얘기해서 주촉법 제33조에 의한 규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이것을 하나 하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것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산업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분명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셨어요. 동일한 번지내에 한 동이 20세대가 아니어도 두 동이 예를 들어서 가, 나 동이라든지 A, B동에 20세대가 넘을 때는 주촉법을 적용받아서 지어야 되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앞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A, B동에 306호 306호 있으니까 18세대씩 되어 있습니다. 36세대이면 주촉법 제33조에 의한 공동주택규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건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요새는 그렇게 받는 것으로…

박동순위원

요새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받은거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게 되면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 하십니까? 그러면 주촉법 적용을 안 받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오늘 공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몇 시간전에 뗀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한 동남연립 A,B동에 두 필지로 되어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답변을 못 하도록 제가 공용으로 지금 뗀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게 주촉법 적용을 딴은 공동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예스 노로만 대답하십시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왜 안 받았다고 해석하십니까? 어느 법규정에 의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긴축과장께서도 한 필지 위에 두 총이라도 20세대가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법규정에 의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막연하게 안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치를 요청합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답변할 기회를 줍시다. 신사적으로.
형규

백형규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슨 많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건축주가 동마다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확인한 결과 그랬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확인했습니까? 법적근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확인하신대로 동일번지 위에 A,B동 18세대, 18세대 36세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화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는 동일번지 위에 두 동이 되어 있더라도 20세대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받고 지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 보게 되면 과거에 건축업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냐구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띄어서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맡아서 지은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보면 전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사항은 그만두고 현재 오늘 시점에서 동일 번지내에 동일 사업주체라든지 동일 사업주체가 아닌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18세대 18세대 이렇게 해서 36세대외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두가지의 경우를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일 필지내에 20세대 이상되면 사업승인을 받는데 다만 아까 답변 내용에서 동일소유자를 저희가 얘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동일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법에서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면 건축허파 자체를 안 해주는데요, 옛날에는 아마 그걸 해준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한 것은 모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같으면 분할을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는데요, 그전에는 분할하지 않고 한 것을 보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않고 단순한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한 것같다 이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게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글쎄, 이게 시간이 한 10여년 흐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규라든가 그 당시의 여건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동일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번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소유자가 아니라도 동일번지에 합쳐서 20세대가 넘으면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번지내에 20세대가 넘을 경우에 건축허가 자체가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은 분할을 전제로 해서 받아야 되겠죠.

박동순위원

분할이 안 됐을 때는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당시의 법규정을 이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그때 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번지내에 A동 B동으로 해 가지고 18세대씩 36세대가 건축될려면 그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안 받아서 지었다고 판단하는 법적근거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법적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박동순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 막연하게 두사람이 지금 건축허가를 냈으니까 안 받았을거다 하는 얘기의 타당성있는 법적근거를 대셔야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각자 나누어서 한채 한채 따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답답하시네요. 동일번지내에 있으면 당연히 20세대가 넘으니까 주촉법 적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법을 적용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옛날은 전부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때 건축과장 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15분이상 정회시간을 드려가지고 충분한 법적근거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가 부족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를 대셔야 여기 조사위원들이나 방청하시는분,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지, 그랬을거다?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속?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박동순위원

분명히 우리 산업과장께서 법적근거를 못 대고 계십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를 분명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주촉법 적용을 받아야할 36세대가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지역에 주유소 허가는 해주면서 그 연립은 공동주택의 적용이 안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법 해석을 한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 그 모순성은 당연히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요건이 됩니다. 위법으로 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동의안 없이 이번에 주유소 설치허가를 해준 곳에 저촉되는 연립주택은 전부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한 건물임을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한 연후에 주유소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증거가 없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은 그만한 승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 법적근거를 분명히 대서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에 허가취소 요건이 되기때문에 만약에 제33조 공동주택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허가가 나갔다면 당연히 허가취소 요건이 되겠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다고해서 당연히 취소요건이 된다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은 져야 되겠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확인을 잘 못하고 판단을 잘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박동순위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주유소는 주택건설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실한 공동주택 또는 놀이터 경계(와벽, 또는 담장)로 부터 직선거리 7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70m라는게 주택건설촉진법 어디에 나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70m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50m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규정에 나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 소음등으로 부터의 보호에서 그 규정이 나옵니다. 관계과장께서 이 정도는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및 노인정은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 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소음등으로부터 의 보호규정이 나오는거지 시행규칙을 들먹이면 안됩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50m를 이격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어떤 건설규칙에 관한 것으로 규정을 하니까 잘 못 된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에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규정인데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을 들먹이고 있다니까요. 건설에 관한 규정을 왜 얘기합니까 여기서.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 기준이 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적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하세요. 지금 우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에 대한 소음등으로부터 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적거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는 게 아니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세밀한 사전지식 없이 주유소를 허가하도록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응책이 없이 허가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일번지내에 A,B동이 있을 때 이런 문제점도 법적근거 없이 우리 과장이 임의적인 법 해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에는 우리 과장은 관계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들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번지내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가 틀릴 경우하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못했고 다만 이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이 주촉법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것만 판단해서 처리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지금 반려된 것에 대한, 각 공동주택에 저촉됐다고 생각되는가 안 되든가 조사 해가지고 반려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촉법을 적용하지않고 건축법을 적용한 법적근거, 그러니까 그때 건축할 때 당시마다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신월동지역 할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주유소허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을 누가 하게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구청장님이 하게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본인에게 당연히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장님 명의로 의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추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부터 두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위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주 중차대한 심사를 하게되면 심사위원들이 성의부족이라든가 책임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원인이 됐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한 구청의 자료를 보면 92년 3월 27일자 심사회의록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위 원님들께서 바쁘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원미달되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유보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심사위원들이 정원이 미달되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 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였는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데 그때가 국회의원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였는데 아마 모두 바쁘셨던 모양인지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날 회의를 못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분은 명단만 들어있지 아예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위촉장을 줬는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양천구 50만 인구중에서 선정된 14명이 여기에 관계공무원을 빼면 불과 3명입니다. 구의원 2명을 빼면 일반으로 선정된 사람은 50만 양천구민 중에서 3명인데 이런 사람이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본인이 정 사정이 있어서 회의 참석을 못했다하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관심을 두고 이것을 챙겨봤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나 현재 주유소허가가 난 이런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어제 날짜로 양천구청장 앞으로 약 300건에 달하는 진정이 등기속달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주유소 관계로 양천구청 전체가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심사위원으로 들어있는 모 인사는 집단민원이 일어난 그 지역에 주유소가 허가 난 사항도 불과 며칠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한 사항인데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그게 잘된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 양반들이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 되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협조해 주실 줄 알고 위촉을 했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예 참석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아예 참석을 못 할 입장이 되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참석을 못하니 다른 분으로 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야지 무슨 감투라고 위촉장을 받아놓고 한번을 참석을 않고 이 심사가 끝난 이후 몇 개월이 지 났습니까? 장장 5개원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한번을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이제 진정이 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그때서야 거기에 허가가 난 것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당면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천장에게 보고하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한데 원성을 듣지 않게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신정지역 경인고속도로변 홍익병원 주변에 보면 3월 27일자로 심사해서 허가가 결정 나간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고속도로주변에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일 27일날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될 깃을 예측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령에 합당하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7월 15일부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개통이 됐었는데 3월 27일자로 허가하면서 7월 15일정도 해서 고속포로가 일반화도로로 개통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이 적법하다고 내주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서 서류상에도 적법하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한 것은 내일 신월지역 문제가 파장이 답변한 짓과 맞지 않게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아예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내일은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관련법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승인 변천사항을 보면 72년 12월 30일부터 77년 3월 13일까지는 100세대 이상, 77년 3월 14일부터 81년 8월 23일까지 50세대이상, 81년 8월 24일부터 84년 11월 2일까지는 20세대이상,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는 10세대 이상, 88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0세대 이상,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 건축허가가 나간 짓은 10세대가 되더라도 현재 주유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10세대가 되더라도 그 당시 지은 집이 10세대가 있었다면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촉법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이라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10세대라도 동의서를 받아야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내일 번복하면 안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10세대라도 84넌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 사이에 지은 10세대가 20세대 미만이더라도 만일에 허가를 냈으면 부적격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촉법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라면 동의서 없이는 못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더라도 그렇지요? 내일 다시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여러분 각자 위원들께서 총론적인 질의를 다 마치신 것으로 압니다. 신정동의 13건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 특위가 조사한 내용중에 다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달지 답변이 부족하든지 한 것은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13건에 대해시 한 건씩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유소허가를 내주는데 대해서 지하철역 입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지장이 없다고 회시가 온 것은 해줬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신정5동 908-29 김영묵 외 1인,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지하철역, 즉 말하자면 신정고개역입니다. 신정고개 역 입구로 교통장애요인이 과다하며 튼튼유치원과 56m라고 측정했다고 하나 실제 직선거리는 50m미만입니다. 또한 문제점은 경찰서 협의시 지하철역을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되었습니다. 둘째, 튼튼유치원과의 거리 50m이내는 병적하자가 있는 허가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역 입구, 현재 20m도로가 있는데 지하철역 입구가 복잡해서 주변의 땅을 사서 심지어 먹 입구를 만드는 그런 판국에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주유소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해서 전체의 신청서를 지하철건설본부에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26일자로 지하철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 즉 주유소허가신청 협조의 건이라고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908-29, 30은 지장이 없음. 이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처리를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튼튼유치원과 실측거리 조사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축척으로 조사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은 한번도 안 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에서 거리측정을 해서 56m라고 나왔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강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회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강서교육청에서는 와서 실측을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강서교육청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실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교육청장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실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학교에 시달해서 아마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느 학교에서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해당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시는군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유치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학교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유치원도 학교로 해서 교육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교통장애요인으로 보더라도 또 유치원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전혀 허가가 나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튼튼유치원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거기에 영구하게 자리를 잡고 하는 유치원입니다. 심지어 세를 얻어서 금년에 세를 올려달라면 내년에는 저리 이사가고 내년에 또 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또 다시 이사하고 이래서 자꾸 옳기는 유치원은 거리미달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해주고, 가서 실측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가서 실측 한 번 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제대로 현지확인을 하고 모든 허가사항이 제대로 나왔다 라고 들면 왜 답변하는데 우물쭈물하고 전부 옆에 직원들한테 답변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온 문서를 찾느라고 조금 지체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온 문서가 아닐지라도 당시 확인을 했다면 머리속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조사를 해 가지고도 머리속에 다 들어있는데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너무나도 밝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머리속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서류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우물우물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문서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당시 현장확인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야단맞고 욕얻어 먹는 것입니다. 56m미만 되었을 때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56m 미만이면 취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행정은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튼튼유치원의 정문과는 84m이고 경계선과는 56m 이렇게 두가지로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거 보세요. 가장 가까운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주유소의 가장 가까운 담장 경계선까지 실측을 해야지 어떻게 정문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일 먼 뒷담과 실측을 하면 l00m도 넘겠네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경계선과 56m가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6m가 안 됐을 때는 허가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허가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왜 못 시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게 본래 학교는 주유소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리제한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장내소란)
형규

백형규위원장

회의질서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박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그 분들이 정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회가 결정기관이예요?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상 거리와 관계없다고 들면 뭐하러 56m라고 써 놓았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신월동 경우에 한군데가 있는데 내일 또 나옵니다만 거기는 30m라고 알려주고 왜 여기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고, 취소를 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답변을 하세요. 뭣때문에 취소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겼고 행정관청에서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취소론 못 시킵니까?
열헌

성열헌전연료계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열헌

성열헌전연료계장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그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전 연료계장이 증인으로 나오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채택을 하고 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당시 연료계장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질의한 사항을 증인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답변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증인으로 발언대에 서세요. 조금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항상 제가 그 사항을 우리 방청객도 계시고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처음부터 대략적으로 어떻게 법이 바뀌어 겼고 주유소 허가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설명드려야만 이 위원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전부가 잘못해서 구청에서 허가가 된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허가기준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전 연료계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허가사항이 4월 14일 이후에 나가고나서 그 연료계장 자리를 빈사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는 강서구청에서 있다가 개청되면시 산업과 연료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년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한 장소에 너무 장기간 있음으로 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연료계장은 주유소에 관한 법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우선 실무를 맡다 보니까 딴 분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무과장이나 위원장인 부구청장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모든 것은 연료계장이 다 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우선 법 규정상이라든지 물론 윗분들이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하셨으면 하지만 하시는 업무가 여러가지 저희보다 다방면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사항은 챙기시지 못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법 규정 사항이나 또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협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사실대로 기록을 해서 심사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가 발생되느냐 연료계장이 이 주유소에 관한 사항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모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이 얘기 뜻을 잘 알으세요. 당시 허가가 나가고 나서 바로 즉시 다른데로 발령만 이유, 이것이 전체적으로 반려자나 지역주민들이 의심나는 점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솔직담백하게 발령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윗분의 의견을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인사규정이 한 자리에 같은 직원이 너무 오래하면 교류하는데 또 공직자로서 대민관계라든지 여러 방면의 사항을 파악하라고 해서 아마 자리를 옮겨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주유소 허가가 나가고 반려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이 많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인사발령이 된것이 아닙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님, 긴급동의 먼저 하십시다.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박두성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박두성위원께서 담당자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나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발령난 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우리 박두성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아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 허가난 과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나친 언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반려자들이 가장 의심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반려자들도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털어주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봅니다. 저하고 전연료계장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분들이 다시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님, 인사관계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하지 마시고 허가 과정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우선 그 전에 학교 보건법 관계를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89년도 2월달에 700m로 석유사업 법이 고시되면서 2년도 안 되어서 석유사업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89년 이전에는 우리가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주유소는 학교보건법과 무관하다는 법제처와 문교부의 질의 회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법제처와 문교부에서 학교는 위험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해서 89년도에는 주유소 허가를 모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4일날 법이 바뀌고 고시가 다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법령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자정에서 동일 사안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법이 바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한 바 서울시내 9개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학교근방이나 이런곳에 주유소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한번 규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구청에 협의한 것은 학교와 인접해 있거나 주 통학로이거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회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서를 달기를 법에 규정치 되어서 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협조사항으로 그런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89년도에 허가를 한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상위법에 적용을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하면 위법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극구 주장을 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 관계로 많은 시간을 3,4차에 할애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되고 안되고를 물어 보고 두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법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회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각 교육구청에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각 교육청마다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마포같은 경우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오 하는 사항이 있었고 우리는 교육청 관계과장님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육청의 의견을 극구 수장을 많이 하셔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은 법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없지만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고시규정에서 제한한 200m보다 다소 완화해서 제한해도 되지 아니하겠냐 해서 결정된 것이지 저희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 주려고 했던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각사는 연료제장, 산업과장, 시민국장, 변호사, 교육청장, 5∼6명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끝냈어요, 다른 심사위원은 단 한마디도 발언한 사실이 없다 말이예요. 이것도 정당한 심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 들으세요. 다른 심사위원은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로보트예요.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이의없습니까?"하니까 "예"하고 아무 상식도 없으니까 일어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강서교육청장도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곳은 190m가 되어도 안 된다 했고 어느 곳은 120m가 되는데 된다고 했고 가까운 학교는 그쪽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엉뚱한 학교를 거리 측정을 해서 그것으로 했고 바로 신정동 것이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몇 사람이서 전부 우물쭈물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내인가가 아니란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정당한 공개적인 허가냐 아니면 암시적인 내인가 허가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종전에는 주유소 허가가 구청장님 권한사항으로 제반 법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의회도 생기고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의혹이 생길 소재가 있으니까 우선 관계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한 사항이라든지 협의해 온 사항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또 법 적응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사항을 심사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인 원님들이 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 박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김영묵 외 1인 허가건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었는데 튼튼유치원과 56m가 안 된다 또 산업과장 답변은 56m 이상이 됩니다 했는데 만약 실측을 해 보아 가지고 50m이내라고 했을 때에는 증인은 어떻게 당면할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학교가 옆에 있더라도 저희 입장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법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학교는 거리제한이 없지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유치원은 있다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물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업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시설간의 거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89년도에는 70m였습니다만 91년 1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아까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0m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건설에 관한 규정 3조를 보면 "이 법 적응은 단지내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해당 안된다는 것입니까? 심사위원회는 허가 의결기관이예요? 자문기관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자문기관입니다.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처음 위촉하였고 또 법적인 사항을 혼자 검토하는 것 보다는 여럿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기히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되도록이면 구청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존중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주유소 허가 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허가기관이예요? 자문기관이예요?
허가기관은 아닙니다. 자문심사 기관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심사위원들 관계국장이든, 관계과장이 되었든 또는 민간인이든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은 법규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발언이 없었고, 변호사는 법 규정을 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발언, 회의를 주도한 그런 사항…….
을용

김을용위원

이러면 질의 답변이 안 되지요. 말만 나열시키면 어떻게 해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분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거의 결정권을 가겼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의 주도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심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다. 허가기관이다.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겠네요.
증인

증인

성열헌 이것은 종전에는 각 협의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법극정에 맞으면 허가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신청이 되었고 또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심으로서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耭楮 방금 56m이내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굳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규제를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곳은 56m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50m미만이었을 때에는 다른데는 그로 인해서 규제를 해서 반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실측을 해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50m이내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은 법이에요. 이리 편하면 이리 붙이고 저리 편하면 저리 붙이고 한다는 것이예요. 반려한 사람것이 학교보건법이나 유치원이나 놀이터에 해당된 사람들은 50m이내에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으로 반려된 것도 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김영묵건도 튼튼유치원으로부터 56m라고 허가를 내주었죠, 56m이내이면 안 내주었을 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실측을 해가지고 이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 적용한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이 당시 연료계장으로서 모든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도 증인이 인정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학교보건법으로 인해서 50m이내때는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반려한 건이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김영묵건도 그당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이 56m이내라고 했을때는 허가가 안 나갔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시간 이후에 언제라도 현장에 가시 확인을 해봐가지고 50m 이내였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기에 반대는 안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얘기한게 이론상으로는 맞는거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히 맞는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지하철역과의 거리기준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지하철역과의 거리기준은 타구청에도 그런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걸 하다보니까 신청접수가 되어 여러군데를 도표작성에 넣다보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는 구간에 신청접수가 되어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변에 있는 신청 번지를 전부 지하철건설본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신청이 들어왔는데 주유소 허가로 인해가지고 지하철공사나 또는 출입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라 했고 5, 6군데를 했는데 두군데는 저촉이 되어서 거기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 m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기준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사항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다른데 자료를 보면 지하철역 입구로부터는 먼데는 지하철 출입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반려를 했고 이건은 불과 몇 m 안돼요. 그리고 또 김영묵건 뒤에 구립놀이터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기 신청지는 아니고 다른데 한군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김영묵 번지 908-29 외 1번지내 뒤쪽에 구립놀이터와 노인정이 있는지 알고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노인정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모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원래는 놀이터에 있는 노인정도 법적으로 놀이터가 우선이었어요. 그 법은 추에 통과되어 놀이터가 생기게 됐다 이말이예요. 그 뒤에 놀이터 있는 것 몰라요?
증인

증인

성열헌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할 수가 없어서 공원녹지 과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은 자꾸 궤변만 늘어놓는데 이 과시규정에 보면 놀이터가 해당이 되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을용

김을용위원

908-29호 뒤편에 놀이터 있는 것 잘 몰라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위치는 현장에 안 가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그 구립놀이터 규제 사항은 몇m로 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신청지로부터 70m로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거예요. 튼튼유치원은 56m라 문제가 없다해서 허가를 내주었고 바로 뒤쪽에 구립놀이터가 있는데 70m이내예요. 어제 튼튼놀이터와 구립놀이터 도면을 놓고 자로 재봤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놀이터 지면을 말씀해주면 여기서 당장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태양목욕탕 옆에 구립놀이터 있는 줄 알고 있죠?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908-29, 30번지는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놀이터가 저촉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도면 가져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몇m 입니까?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으니 도면 가져다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사한 바로는 70m이내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원녹지 과에서는 협의 안 해봤어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허가건 각 과에 협의한 과정이 그 뒤의 놀이터가 거론조차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그걸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음 시민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시민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면 증인이 사실대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궤변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허가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기관에 가깝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회의록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모든것을 결정했어요, 50m 뗍시다. 그렇게 합시다. 또 여기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OK. 여기는 반려합시다. OK. 심의위원회가 전부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이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건 의결이라고 보기보다는 심의기준을 거기서 정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들한테 확인까지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 이거 이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결기관이지 무슨 협의기관 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의결이란 말은 썼지만 100% 구속력이 있는 의결이나 집행기관은 아니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를 묻느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의결기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허가기준이 전부불법이다 이거예요. 이 주유소허가건에 대해서 전부 불법으로 해치운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꼭 주유소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시민국에도 다른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위원회도 있고 시민국 소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네, 다른것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위원회도 이와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의결기관도 허가기관도 아무 기관도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기관 역할이라고 했습나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이나 모든 것들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 확실하다. 그러면 위법을 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거기서 심의된 것을 따른거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의 말지 의해서 모든것이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방금 국장께서 의결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아니라고 했죠. 또 허가기관이 될 수도 없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의결이나 허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회의록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최후에 승인요청까지 했어요. 심의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몇 번지, 몇 번지의 몇 건을 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추후에 재확인까지 했어요. 후원장인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을 통해서 물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자문기관에 불과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깃은 전부 무효다 이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심의위윈회가 허가기관이나 의결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을 구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자문을 구하는 기관은 성격이 다르죠. 왜 자꾸만 불리하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답변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방금 국장께서도 본위원 상식으로도 결정기관이나 허가기간이 아니라는건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네, 허가기관은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의가 되었어요. 회의 자체는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니까 법적 또는 현황조사된 테두리내에서 경합된게 많이 있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날 당시 관계공무원들 심의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법 조항을 몰라서 심의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의결을 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인정해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적 차원에서 심의를 한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회의록을 보면 자문적 차원은 넘었어요.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읽어 보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니까 하는 얘기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표현에 의결을 한다 그랬지만 그 법적효력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자문을 받기위한 거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보다 합법적으로
형규

백형규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시민국장님!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지금 김을용위원은 의결기관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헌 자체의 좌우가 잘못 되어서 그랬으니 이걸 고치겠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앞으로 증인도 가면 가고 부면 부로 답변하셔아지 자꾸 변명을 늘어놓아 시간을 끌지 마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심의가 다 끝나고 사서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강서로 주변 신청건은 주유소허가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역할이 아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이 회의록은 아무 의미없이 별개로 쓴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건 심사위원회 내에서 쓴 표현이고 그 결과는 구청장 집행기관의 자문역할을 한
을용

김을용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진명여고주변 2건이 접수되어 ①번은 학교와 70m이내로 부결되고 ②번은 삼경택시가 소재하고 있으나 4월 30일까지 인가한 사항으로 이전을 조건부하여 허가하도록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했는데 자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표현은 잘못되었다 하디라도 이 모든 회의록은 사실상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란 사람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실무 국·과장들 단지 일반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동료위원 두분하고 구 고문변호사, 방위협의회 위원과 교구협의회 회장 외에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의결하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나 전체적인 집행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자문기관에 가깝다고…
을용

김을용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문을 해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이같이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이 주유소 6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 14분이 결정한 사항은 전부 무효다 이거예요. 인정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집행은 구청장이 했거든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구청장도 여기 위원장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허가 결정은 구청장 도장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상식이고 여기 위원이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NO, OK 반려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방금 증인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 연료계장으로서 위원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까요. 위원들이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OK, NO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건 자문기관의 심의차원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심의 차원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얘기가 또 틀려지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기관의 심의 차원에서 한거다 그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심사위원의 선정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주장하는건 아니예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권을 가진다든지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랬는데 회의록이나 허가과정을 보면 전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추인만 해서 허가증에 도장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이 회의록 자체는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은 맞는 회의록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허위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죠? 이 회의록에 대한 것은?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왜 아니냐 이거에요. 자꾸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런데 그것이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이지…
을용

김을용위원

시민국장님! 공직사회에서 말한마디 한마디 어휘가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분이예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의결허가 해주기로 했다고 여기 회의록에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 설령 심사위원들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도 이 회의록은 정정을 해주셔야지 공직사회에서 이걸 모르고 공직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야와 해야와의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결기관이나 다른 심의기관에도 심의 결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그것을 구청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한 것은 별개 행정처분을 한거고.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시민국장께서는 다르게 변명을 하니까 또 한번 물어 볼께요. 물론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업무도 맡지 아니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려운 처지이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민국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이었습니다. 목동중학교 주변 신정동 296-5호 1필지 이동술외 1인에게 허가하기로 심사결정하고 학교보건법은 서울시의 회시후 구청에서 허가하도록 위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니까요 전 의원 찬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을용

김을용위원

다소 월권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죠? 자문기관에 불과한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행사한 것은 인정합니까? 시민국장님 자문기관으로서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했죠. 서로 그건 공통된 생각입니다. 본위원이나 시민국장님의 생각이나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부구청장은 성의위원들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지, 하여간 건축과장도 심사위원 중의 한사람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OK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위원장도 건축과장 얘기가 이런데 여러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재차 받아 물었어요, 그래서 이의 없습니다 하면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이 자문을 하는 기관에 불과한데 이 회의록을 보면 모든 것을 전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월권행사를 한 것은 인정하죠? 표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한거고 별도의 집행은 구청장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허가 처분이
쨌던

어쨌던박두서위원

심사위원인 심의위원들이 허가 결정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허가에 결정적인 심사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 못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문기관으로서…
두성

박두성위원

왜 구청장이 나와요? 우리 조사위원들도 구청장 말 한마디 들먹거리지 않는데 왜 구청장을 들먹거려요? 구청장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최고결정권자는 구청장인데 왜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들먹거립니까? 구청장 출석시킬까요? 지금 구청장 출석시켜달라고 원하는 겁니까? 지금 왜 구청장을 들먹거립니까?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이 하고있는 바로 그 부분을 따지고 있는거예요. 조금전에 김을용위원이 낭독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낭독해드릴테니 똑똑히 들어보세요. 목동중학교 주변은 신정동 296-5호의 1필지 이동술 외 1인에게 허가하기로 심사 결정하고, 허가하기로 심사결정이란 말입니다. 심사위원들이 허가하기로 심사 결정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시는 시민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데 2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한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관계관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구청장이 허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되고 또 답변하는데 나열된 발언을 하지마세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답변은 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을용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질의 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시민국장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서있으면 어지럽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당시 실무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위증을 하니까 부득이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심사와 심의기준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심의죠.
을용

김을용위원

심사나 심의의 말 어휘가 똑같다는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의 판단에는 심사는 어느정도 최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사고 심의는 말그대로 자문을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어때요,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심사와 심의는 엄청나게 말 어휘가 틀리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적용할때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심사위원과 심의위원과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똑같은 맥락이예요? 똑같으면 국어사전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의 답변에 앞서 제가 재무국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참석요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계실려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가 바쁘신데 국장님실에 가셔서 직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와 심의를?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굳이 왈가불가 하고싶지 않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거의 원안대로 해서 허가가 나갔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이라고 해도 좋고 심사위원이라고 해도 좋은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께서는 그냥 추인해서 해준거죠 원안 그대로?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추인이 아니라 받아 들여가지고 집행을 한거죠.
을용

김을용위원

추인이나 받아준거나 마찬가지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추인 한거하고 받아들인 거 하고는 사후에 하는 것이 추인이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또 명백히 밝히시네.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한테 결재가 올라갔을때 원안대로 심사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허가 나간건 사실이죠? 수용하셨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거의 그대로 수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를 정리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심사위원은 하나의 자문역할 그 지역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주유소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 모든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시민국장께서도?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졌다. 이것은 본 주유소 63건에 대한 심사하는 과정은 전부 불법이고 무효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민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는 주유소 허가를 함에 있어 구청장이 허가행위의 합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회 의결은 표현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자문기관의 권능범위내에서 심의 의결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무원들이 흔히 잘 쓰는 사석에서 하는 말 어휘를 좀 나열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식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데 공직사회에서는 말 한마디 어휘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건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장행일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어떻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아니면 질의답변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만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시간도 자꾸 흐르는데 심사위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하면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장위원이 긴급동의 안으로 말씀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이냐 자문기관이냐 하는 한계는 분명코 짚고 넘어가 야겠다는 김을용위원의 질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답변하는 시민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변명하면서 연장 해가는 그러한 답변은 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시민국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자문기관에 불사했는데 심사위원이 그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방금 시민국장께서도 인정을 했지만 자문기관의 역할만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결정권, 즉 의결권을 가진 심사위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아니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저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이 회의록은 왜 만든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회의록은 회의사실대로 한 것인데요.
을용

김을용위원

회의사실대로 했기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표현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한 두군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본위원도 표현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건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의결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의 잘못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래도 그 자체의 법적효력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법적효력,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 이거예요 이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이 자꾸 질의한 내용이 의결이나 자문이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 김을용위원이 국어사전을 갖다가 심의는 뭐고 심사는 뭐냐고까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못하면 국어사전 한번 더 읽고와서 내일 아침에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 질의가 지루하고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줄 것이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50만구민이 이곳을 전부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난 민원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환인 실·국장, 과장이 답변하는 태도는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냐 또는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뻔히 민원이 발발할 줄 알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그 주위에 그보다 더 좋고 타당성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에도 낙구하고 공동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허가를 바꿨단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지역 도처마다 이 주유소허가 사업을 착공한 데에는 단 한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요소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를 했고 또 그로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과연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정당하게 적법하게 허가됐나 안 됐나를 파헤쳐줄 것을 우리 50만구민은 이 자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매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원래와 목적은 자문 기관의 목적을 띠고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록을 놓고 봤을때, 모든 것은 회의록이 증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 회의록이 없으면 의결권을 가졌느니 자문기관의 행사를 했느니 마느니 논할 필요가 없는데 증거가 있다 이말이에요. 증거가. 회의를 그날 해서 결정한 그런 의결기관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있는데도 시민국장께서는 아니라고 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소 본위원의 질문과정이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김을용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이 전부 결정권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심의해서 허가해 주기로 결정된 것은 전부 허가가 되었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100%다 됐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또, 반려하자는 것은 100% 반려됐고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던 시민국장의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시인했잖아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에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기관인데 이분들이 심의해서 허가해 주자고 올린 것은 다 허가가 되었고 이분들이 반려하자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반려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됐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회의록 넘겨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인 시민국장이 "위윈님들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니 3번, 4번이 적법 하자가 없는 것 같고 거리측정 결과 3번 신청이 원거리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니까 전 위원 "예. 3번으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꾸 자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시민국장과 말씨름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회의는 회의록에 의해서 증거가 남는거지요? 인정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회의의 과정이 옳든 그르든 이 회의록에 남은 것은 증거이고 확실한 것이지요? 인정하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의 답변사항에 각 지역에 허가전에 각 직원으로부터 복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과장이 말씀했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이 하셨던가요? 그런데 그 복명서를 제가 허가요청한 13군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명자가 한 사람으로 계속 전역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답하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 복명을 63군데의 현장을 두 사람이 갔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위원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증인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니까 과장은 부르지 마시고 증인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증인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든지 답변하세요. 전병무하고 손규정씨 두 분이 열세군데 것을 받아보니까 전부 현장을 다녀와서 확인을 했다는 복명을 했어요. 그런데 복명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만들어서 카피를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당시에 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책임질 수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복명한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허가가 났다고 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겠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을 출석시켰는데도 안 오시고 그러는데 내일도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있는데 가로수 6개, 가로등 이런 것만 전부 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주위에 이 사람들이 와서 어느 곳에는 아까 33세대의 연립주택이 다가구로만 되어있고 공동주택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그런곳에 가서도 뒤에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이처럼 커다란 연립주택이 있더라 하는 것쯤은 복명을 했어야 심사할 때도 참고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은 복명이 안 되고 심사한 분들은 직원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현장에 다녀온 사람의 복명을 받아서 참고로 해서 심사를 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심사기준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했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서 심사의 결과가 나왔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 건이라도 복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 사건이 됐다면 관계계장께서 책임질 수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책임지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실 수 있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아까 가지복지과장을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었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복명을 잘못해서 잘못된 허가가 나갔다면 3것은 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법한 사항으로 잘못되어서 허가된 사항이나 둘째, 본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 세째, 상급관청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취하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 스스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세번째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상급관청, 그러니까 법을 판결하는,
두환

위두환위원

예. 그러니까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위법사항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허가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법적 사항이라든지 서울시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잘못됐을 경우에 한해서 법의 규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의성이냐, 또 이것이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모르고 했을 경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와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반복된 이야기를 하지요. 심사위원들 중에서 70m를 하자고 결정을 지었지요? 분명히 아시지요? 간사로 그때 계셨으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다가 한 것은 56m 나온 것을 50m로 이제부터 합시다 해서 허가해 준 것이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유치원이든 학교든 옆에 있더라도 허가를 할 방침이었습니다만 협의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협조사항으로서는 200m를 요구했지요? 강서교육청의 과장들이 참석해서 분명히 그랬지요, 물론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거리상의 규정은 없지만 소음공해 등등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약 200m는 띄어주는 것을 바란다고 심사하면서 피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심사위원들끼리 70m로 할 것이냐, 50m로 할 것이냐 논의한 끝에 70m로 결정해서 심사를 다했습니다. 마지막 한건에 대한 것은 56m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56m로 합시다라고 한 사랑이 있어요. 심사위원 중 어느 한 분이 그 분이 하니까 그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고 전원 찬성을 해서 허가를 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원 변호사가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특혜가 주어지는 인상을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예 학교보건법에 거리제한이 없으면 학교 옆 담장에 지어도 허가를 해 주든지 해야지 웨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0m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50m미만된 것도 취소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기관측에서 하다못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56m라고 해서 허가를 했는데 실제 재보니까 50m미만이 됩니다. 50m미만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m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m로 한다고 했을 때 50m미만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70m로 하다가 50m로 봐준다고 보더라도 50m미만이 되면 정당하게 취소가 되든지 해야지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위법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을 위 원님들께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질문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도 이 사항은 학교보건법을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위 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나…
두환

위두환위원

여보시오,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9개 교육청에서 합의를 해서 했지만 도덕적인 면, 소음이나 공해로 인해서 얼마를 띠어야 되겠는가, 상식선에서 맞겠는데 어찌하여 띠려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왜 양천구만 학교뒤에 주유소 허가내 준거예요? 서울시내 다 공정하게 내주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시내가 이번에 주유소 허가내 준 것은 불공정하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어떤 구는 50m로 했을 것이고 우리같은 구는 70m로 했다가 50m로 했고 50m미만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있는데 50m미만된 것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56m라고 했던 데가 실제적으로 허가청에서 가서 확인해서 50m미만이 된다면 그때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래서 타 구청에서는 전부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학교관계로 문제된 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반려된 사람도 있겠지만 허가를 득해 가지고도 주민들과 해결이 안 돼서 행정심판을 주민측에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취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위법이라는 것은 보통 시행령이상, 즉 강행적인 법규가 있고 또 임의적인 법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행령 이상의 법은 강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위법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규칙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하기가
두환

위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만 인정이 되고 하위법 규정이나 이러 것은 전부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규정이나 조례나 나머지는 전부 무시를 하고 제일 상위 법에만 적용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위법이라고 했을 경우에
두환

위두환위원

위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진했던 간사님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에 이야기 나왔던 56m가 실제 50m미만이다. 위 원님들이 조사해 보니까 50m미만인데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김영묵 외 1인, 그것 하나하고 신정동 1009-8 외 2 이의홍씨 여기 허가에 보면 거기가 허가 당시에 차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4월30일까지 전부 치워줌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6월30일까지 두달동안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차고지로 사용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도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인·허가업소에 과연 허가를 해도 될 사항인가 했었는데 그 차고지가 4월30일까지로 지역교통과에 허가가 된 사항이니까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허가가 만료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허가는 산업 과에서는 칵 부서에 협의를 해서 법 저촉이 없으면 이 장소는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지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의 법에 의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고 6개월후에 우리한테 이런 시설을 다했으니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인가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월30일까지 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개월이내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회의록에 보면 허가조건에 4월30일까지 차고지를 옮겨 줌을 조건부로 허가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2개월 더 지났어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시니까 이것만 하고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법사항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질의했던 50m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기히 허가 나간 사항은 저희가 스스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실익이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

무슨 소리하는 것이에요. 허가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자가 사전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허가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고시에 보면 학교보건번에 저촉된 그 사항을 알으셔야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200m 거리유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제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기히 이것을 할 사항은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규제를 안 했어야 될 사항인데 스스로 심사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규제를 하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70m 결정하기전에 교육구청에서 200m글 요구를 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우리가 고시에 보면 교육구청장님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순 있는 교육청장한테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거리측정을 다해서 여기는 이런 거리이고 해서 협의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것을 동의를 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해온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심사위원들이 70m를 하자고 결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거리는 짧고 길고 한 그 기준을
두환

위두환위원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을 다 생략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 갑시다. 이 거리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해서 1안은 70m, 2안은 50m 어느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 원님들이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위원장께서 70m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해서 70m로 정했다 말이예요. 끝날때까지 13건이 70m를 해서 하자가 없는데 어느 하나는 유아원과의 거리가 56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변호사님이 이제부터는 50m로 해도 큰 하자가 없으니 50m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좋지요"해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56m라고 해서 주유소 허가가 난 장소가 50m미만이 된다 이것입니다.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다 이것이예요.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주세요」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거기에 분명히 먼저 대답을 하세요. 여기에서 계급이 낮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하겠다면 좋아요. 보류를 하겠는데 계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엉터리 같이 대변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으로선 이것을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 위법사항이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70m를 안 정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대통령령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큰 것으로 정했으니까. 그러면 그 심사를 할때에 그것을 준했으면 되는데 어느 곳은 준하고 어느 곳은 준하지 않고 어떤 곳은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는 반려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의홍씨 옆의 그곳은 원래 차고지 옆이 두군데가 경합지인데 그곳은 괜찮아요. 피해입는 자리는 놔두고 차고지를 4월30일까지 비우기로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6월30일에야 차고지는 비었단말이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 주변 민원인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답변에 앞서서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전정극위원 발언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실무적인 내용의 증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 해석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이 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불러 왔으니 실무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만 하면 되어요. 법 위반이 아니니깐 허가 취소가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없어요. 당신, 구청장이요, 국장이요?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마치 구청장이 답변할 것을 자기가 결정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증인으로 나왔으면 증인이 실무에 대한 내용 이런것을 했다, 안했다 몰라서 못했다. 사실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법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당신 손에서 떠난 것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구청담당에 직인들께서는 자기가 처한 입장의 범위내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에예요. 본위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상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할 때에 세가지여야만이 취소를 찰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낭독을 해 보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법을 위법했을 경우,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했을 경우, 또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임의규정으로서 만든 규정은 전부 무효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을용

김을용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영묵건이 50m이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이것이 50m이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지요. 이것은 위법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규정한 단독신청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얘요. 그 법을 스스로 심사위원회에서 위법을 했다는 것이예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위원이 발언하면 거기에 맞추고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증인은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께요. 법을 위법을 했을 때와 판결을 받았을 때, 본인 스스로 취하를 했을 때는 행정상 허가난 것을 취소한다고 그랬지요. 임의규정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끝까지 고수를 해야지 내가 반대로 묻겠는데 이 김영묵건은 타당성으로 법에 허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독신청으로 해서 이 학교건 또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법들 위반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란 말이예요.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위증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것
을용

김을용위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잘못 만든 법을 판단해서 허가 내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이예요. 심사위원들을 지금 우롱하는 것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이 적법한 법에 의해서 이 김영묵건을 허가를 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법 규정에는 적법하게 되어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지요? 그런데 분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규정을 만든 50m 규정에 안 맞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규정한 법은 무법이네. 이기 써 먹고 저리 써 먹고
증인

증인

성열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그러면 증인이 답변하는 사항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50m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한다, 왜 취소 못하느냐? 위법이 아니다 이것이예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먼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변명만 늘어 놓지 마시고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예요. 상위 법에도 없는 임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심사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 법이 우선이예요? 임의규정이 우선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법이 우선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전부 이것 무효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무효라고는 법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니깐
을용

김을용위원

이 김영묵건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해 보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규정한 50m이내의 규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를 동의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 회시를 보낸 그 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얘기가 될려면 이 임의규정 이전에 반려된 사람들 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반려된 사람들 건이 학교나 놀이터나 공동주택이나 이것이 걸려서 반려가 되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없는 임의규정이란 말이예요. 물론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시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심사위원들이 남의 사유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그 하나의 부분만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법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경합이 된 중에서도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간사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테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심사위원들이 상위법에 없는 임의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50m, 어떠한 경우에는 70m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려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조사 특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김영묵건에 대해서 50m이내란 말이예요. 심사위원들이 임의규정한 것에 저촉이 된다 말이예요. 실측을 해보았을 때 그랬을 때에 그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임의규정을 두어서 반려한 것은 아무 심사위원들 잘못은 없고 지금 증인 답변은 그것 아니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 보아서 50m이내면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규정한 법에 저촉이 되니까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깐 그것은 법에 위반이 아닙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임의규정은 어디에 두고 심사를 했느냐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심사한 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본위원의 질의에 맞는 것이예요? 안 맞는 것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맞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은 이 심사규정이 이런 편법을 두어서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동료 의원이 50m미만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50m규정에 걸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답변했으면 그것은 정당한 답변이예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방금 증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정리를 할께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지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또 과정도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잘 되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아까 위두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여러 질의를 받다보니까 세부사항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법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해답이 나오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위법이다 아니다 재판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하나 물어 보겠어요. 심사위원회에서 만든 임의규정은 허가시에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임의규정이 잘못되었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을 보아서 이것이 하나가 신청이 들어 온 사항이 아니고 경합이 되어서 들어온 사항 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일반 교육청에서 이런 사항을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행정기관에서 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소 잘못된 것이지만 규제를 해도 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물론 신청을 하신 분들은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변명하느냐 하면 제가 보건데 아까 56m 허가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럴 임의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물론 여러가지 본인들의 구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애초에 우리가 시민 피해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주유소가 옛날부터 주유소허가로 인해가지고 인근주민의 여러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외부 위 원님들께서 이걸 한번 고려했던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감사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유소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감사 대비를 하고 행정소송을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담당자로서는 위원들의 그런 의견을 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주유소 허가가 마무리 됐습니까? 앞으로 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앞으로 언제든지 주유소 허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위원회 임의규정으로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위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이 곧 판결이 난다든지 또 자문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연립인데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소송심판에서 도저히 여기에 주유소는 안 되겠다 해서 허가를 취소시킬 경우가 생긴다고 보았을 때에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법에 판결이 됐을 경우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허가 해준 것에 대한 것에도 전부 준할 수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법에 판결이 된다면 그걸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되고 잘못 허가한데 대한 문책을 받도록…
두환

위두환위원

만약에 그런 판결이 된다면 지금 기허가 나간것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다세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다 취하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제가 89년도에 했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연립주택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바로 연립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위치해 있고 연립주택은 멀리 떨어져 70m가 안 되는 경우에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감사받는 과정이라든지 법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게 있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감사관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채서 법개정을 건의하는데 있고, 법은 그 시대의 여건과 또 많은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변경되어지며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저이서모든 법이 다 주민이 원하게 되는 그린 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법이 개정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히 잘못되어서 허가되어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기히 잘못되어 허가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밖이 발생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증인

증인

성열헌 심사자료를 워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법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되도록 여러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부수적으로 말씀해주신 주민편의나 이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안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사항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주유소 허가가 신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경합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전부다 자기가 했으면 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 한마디라든지 또는 법적용이라든지 여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아까 김을용위원께서 질의한 것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908-29, 30번지 주유소 신청지 바로 인접지에 어린이 놀이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접지인 910번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상위 스케일로 재보니까 이격거리가 약 85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서에 70m이내의 것은 표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70m이상 피는 것은 표시를 안 해서 그 표시가 안 된겁니다. 도시계획도 놓고 아까 박두성위원님도 같이 확인 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아까 본위윈과 실측을 해본 결과 그 필지가 아니고 바로 그 옆의 필지인데 그러면 놀이터와의 간격은 약90m 된다 라고 보아야 되겠죠. 튼튼유치원과 이 주유소와의 거리는 담장끝과 담장끝 사이에 48m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과의 접촉은 분명히 위배되는 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게 아니고 증인이 와서 답변을 하세요. 48m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튼튼유치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리가 70m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라든지 유치원내의 어린이놀이터는 부대시설로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두성

박두성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위법이 아닙니다. 학교내나 유치원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10m가 되어도 괜찮다. 이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두성

박두성위원

담장 사이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두성

박두성위원

만약에 담장 사이라도 허가가 반려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두성

박두성위원

내일 신월동 문제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나올겁니다. 분명히 시인하시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오늘 주유소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고 지금 관계기관에서 답변하는거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좌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임의규정을 지어놓고 어떤데는 임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 어떤데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 양천구 주유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기히 13건이 인·허가된 그 분들의 주유소 인·허가 해주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다 주민들이 이렇게 보는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는 것이나 질의하는 것을 보면 어떤 자리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해서 반려가 되었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는 회의자료를 보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적법하니까 심의를 해주자 해놓고서는 아까도 자꾸 그 얘기 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학교거리를 처음에는 70m로 하자고 해서 정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다가 50m짜리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50m로 하자고 규정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지역의 어떤 사안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이번에 주유소 13건을 보면 전체가 하나같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100% 다 허가가 났다 이말이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주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반려가 되었으면 이 삼복더위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도 안 되었을 것이고 구의원들도 휴가도 못가고 땀흘리면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선정을 할때 그 지역의 사안을 잘 알고 또 모르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못 준다 하면 그 지번에 대해서 복명을 해주어 가지고 그 지역에는 몇m 거리에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되었다든지 실제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는 공동주택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복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주유소허가를 해주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볼때에는 이번 주유소 인·허가 해주는 그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엘 한분도 안 가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신청자가 지변을 신청하면 신청서류만 본 것이지 현장에 가 보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행정이란 주민이 있어야 행정이지 형평에 맞는 행정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어느 특정인 주유소를 하나 해주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여기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 사람 해줍시다. 가다다순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적법한 절차이고 문제점이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확연이 문제가 있는 자리를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어 이렇게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심사위원회가 임의규정을 지었으면 그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입니까? 의결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법에 없는 임의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심사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의로 70m, 50m를 정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70m, 50m가 나온 근거는 처음에 70m는 예전에 주촉법에 의해서 70m인 줄 알고 그 사항이 됐었고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이 금년 작년도에 바뀐 사항이니까 규제한다면 법에 근거가 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규제로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학교는 70m, 유치원은 50m를 규정하게 되여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는 60건을 심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이걸 적용하고 안 하고 하지않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이 거리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지금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놓고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를 않았다 이말이예요. 마치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 걸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법이라 이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에 대해서 첨부드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주유소 63건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방대한 자료를 하면서도…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님, 발언을 중단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총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다 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해주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천구 주유소 13건 인·허가 해준 사안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에는 집행기관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유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만이 지역에서 나와계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나름대로 이번 주유소 인·허가 특별위원들이 어떠한 활동사항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누가 결정권자라고 확인을 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도록 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50만을 대표한 구청장이 사소한 주유소 문제까지 현장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무유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원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신청당시에 경합된 그분들의 의견조정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하자없이 하도록 하는 것도…
연수

이연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주유소를 인·허가 해주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오는 사람 순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왜 그런 안을 제시하지 못했는가? 그런 동의서를 받아오는 순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면 지역주민들의 이런 민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는건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번에 신청했다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천구는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불시에 허가를 해줬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아는 사항이 없이 이번에 주유소 허가를 해주면서 각 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도 모르게 이번에 허가를 해준거 아니예요? 이번에 주유소 어디 어디 나간다고 구청에서 동장한테 알려줬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실무자 입장에서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바랍니다. 물론 인·허가를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알린다든가…
연수

이연수위원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알려야 한다 이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글쎄요. 그런 사항도 좋은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행정처분을 할때 허가를 할때는 제반 법규정 이런 사항이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
연수

이연수위원

법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법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집행했다면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한 절차에 모순이 되어서 허가를 해줬다 이말이예요. 현재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취소를 못한다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적법하다고 해석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말이예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님 발언중에 중단을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증인! 이연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냐 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변명으로 넘겨가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동장에게 안 알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허가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꼭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사항 한마디 없이 당신이 잘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더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김영묵사건 이 하나로 인해서 세시간여의 질의를 했는데 13건의 질의를 다 마쳐야 되는데 차수변경까지 해서 날을 지새워야 되겠어요? 증인! 간단한 답변 요구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은 앞으로 허가를 하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까지는 현장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보면 주유소허가에 대한 절차 규정에 어긋나는 자에게도 허가를 내린다고 위원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 이말이예요. 그랬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취소도 못 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현장은 확인을 않고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주유소 인·허가를 해줬다면 그것이 바로 증인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법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위법된 사항을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방금 동료워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때 이런 사안은 지금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고 적법한 자리도 아닌데 인·허가를 낸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조사한대로라면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하지 않았느냐,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내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직무유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도면이나 어떤 자료를 보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하니까 모든 행정의 인·허가 문제는 여러가지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발적인 민원이 일어나는 사안은 공개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 지역 주민의 모든 의견을 잘 아는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지역의 누구 누구가 주유소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신청한 사람들 보고 나는 당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주유소를 내주려고 하는데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지역주민이 있음으로 해서 법이 있는거 아니냐, 주민들이 문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의서라도 받아와라 해시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말이예요. 차후라도 이런 인·허가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심의하는 과정에서 촉망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위촉만 해놓고 어떠한 자료나 아무 근거도 모르시는 위원들을 해놓고 의결해달라 하는 것은 내가 했을 때는 잘못됐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들은 현장을 전부 한번에 다녀왔고 위원님들은 사실 워낙 많은 건수고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목적이 저희 실무자들이 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과연 법규정에 맞도록 한 것인지 또는 잘못 적용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의제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허가가 난 그 현실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대두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주유소 하는 것을 구의 원들이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유소 허가가 난 사안을 보면 여러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해서 냈다고 하지만 그 진수를 전부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한 것이 만장일치로 됐다 이말이예요. 그런데에도 그걸 부인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님이 자꾸 중복적인 발인을 하시는데 안동혁위원 발언해주세요. 그런데 발언과정에서 중복된 발언이 있으면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증인 수고많습니다.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겠는데 오늘은 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아무튼 실무부분에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태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속에 구청장께서 석유사업법에 대한 주유소 허가를 구두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했죠?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나?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법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구두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증인

증인

성열헌 시에서 이번에는 많은 주유소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또 구의회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개행정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동혁

안동혁위원

제 말씀이 작년도 11월4일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동혁

안동혁위원

옛날에는 구청에서만 했던 것을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했다면 사전에 주무부서인 실무자로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세부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좀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웠어야 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왜? 모든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번째 묻습니다. 관계기관을 선정한 근거는 어디에 뒀습니까? 자료에 인적제한이 있었고 지역제한이 있었고 관계기관이 있었고 관계부서가 있었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서울시 고시에 보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죠 2항 제6호에 의했죠? 임의대로 한게 아니란 말이예요. 모든 것은 관계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행정적인 측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했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허가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나 서울시 고시도 있습니다만 그 상위법에 능가하는 극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인적사항 구성하는 것 정도는 거기서 하는거 아니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하는 사항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세번째로, 그와같이 고시2항 제6호에 의해서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신정동 오목로지역에 908-29, 30호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제한에 있어서 학교와 인접한 지역은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경계선까지 200m이상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자료에 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 그때 간사님으로 계실적에 내용이 자상하게 나왔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은 갑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 규제 사항을 만들어 주유소 허가에 적응한다면 민원발생은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데라고 걱정아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증인께서 하셨던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 전자에 보면 바로 학교보건법에 관계된 사항으로써 강서교육청 강호봉과장이 나오셔가지고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예요.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이 바로 그 문제에서 나옵니다. 학교보건법 회신 내용을 가지고 89년도 3월 17일자 임의규제 사항으로써 문교부, 법제처, 서울시 회시사항을 적용 하겠다라고 해서도 여러분들이 논란이 되어오다가 처음에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다가 뒷부분에 가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좀 완화된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 관계로 무척….
동혁

안동혁위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도 거기에 관계가 있으신 상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음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실무과장은 관계부서나 관계기관에서는 그 업무분야에서는 최고일 것인데 그 양반이 일한 부분을 다른 분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누가 어떤 부서에서 할지라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보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너무나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주유소가 설치되는 것, 이것 쾌재를 불러야 할텐데 사실 현재의 실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 해가지고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바로 규정에 어긋난 법이 있고 법이전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순리가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동의한 우리….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님! 발언중에 중단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영묵사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 한건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설치 규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은 바뀌어 졌지만 그때 당시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자면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 시간이 급해서 지금 첫째 장은 끝난걸로 알고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는데 세번째 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번째 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여러분들께서 첫째 장부터 질의하도록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장위원이 급한 사정으로 동에 나가봐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3장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장행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입니다. 우선 세번째 장에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일자에 보면 91년 11월 15일에서 92년 3월 13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3월 13일이 아니고 11일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간에서 92년 3월 12일로 되어있는 것은 13일입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조사서 의견서에 보면 아파트간 거리가 56m라고 되어있는데 65m입니다. 증인도 한번 보시고 시민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이나 증인, 두분이 들으시고 두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장위원님 발언중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열아홉분 위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신청자 김형식씨가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반려가 됐습니다. 첫째는 1991년 11월 15일 접수된 것은 1992년 3월 11일자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저촉이 된다고 해서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아파트간 거리가 65m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m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다시 1992년 3월 13일자로 재신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허가낼 땅에 5m를 들어와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70m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서 허가신청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반려됐느냐 하면 이것을 분할을 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65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5m를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5m부분을 분할을 해라 이렇게 반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4종 이관지구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5m를 들어와서 함장을 쳐서 허가신청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지를 담장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위 원님들이 조사해 본 결과 어떤 곳은 56m가 나오는 곳도 허가가 나갔고 목동지역의 아세아 목동주유소는 38m가 나오는데도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데에 비하면 여기는 사실상 65m에서 불과 5m에 걸려서 허가를 안내준다하면 너무나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땅을 약 5rn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천구에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반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역에 3,000평이다, 5,000평이다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많은 땅에 주유소를 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자부나 건설부에서도 주유소를 미끼로 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허가를 내게 되면 부동산 투기의 조장이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지역에는 작은 평수에 허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것은 자기 땅에서 5m를 들어가서 70m의 거리를 만들어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다른 데를 예를 들 것 같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를 반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이 분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계류중에서 승소가 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제가 신정1동 출신이고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런 형식으로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에 그 거리를 맞춰서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양천구는 이 분들이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자기 땅에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인지 시민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우선 증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한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주유소 허가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법에 적합한 사항이 되면 많은 허가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전부 경합지역이 되고 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도 10단지 하고 공동주택과 거리가 70m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반려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큰 땅을 분할을 임의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는데 왜 여기는 분할해서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해 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신청한 지면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닐뿐더러 또 우리 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각서를 써 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안돼서 분할을 하도록 했었는데 거기가 평수가 적다보니까 분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려한 사항이고 이것이 위법하다 해서 지금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지 않나 하겠습니다만 저희 법규정이나 심사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반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추가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그냥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증인께서 얘기를 하실 적에 땅을 다하게 되면 70m가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을 잘라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에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이고 이때까지 저는 한 말씀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특위구성을 해서 여러군데를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형식이 아니고 정식적인 적법한 절차를 발아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증인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본위원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서울시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땅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것을 동자부나 건설부에서 꺼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은 땅에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가 될 것 같으면 주유소가 지금 현재 구멍가게 형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이 보다 작은 땅에도 허가가 날 수 있는 문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가 알기로 이 사람들의 땅이 104평입니다. 104평에서 5m가 들어와서 잘랐을 때 최소한 80평은 나옵니다. 주유소가 80평이면 충분하게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적다,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더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증인이 너무 오랜 시간을 시달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한다면 제가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집행기관측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제가 답변하는 중에 잘못 표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다섯 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김형식씨의 신정동 건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도 가능했고 내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을 텐데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위원이 이 사람을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인데 행정소송에 고시 이전에 법을 중시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이 관계는 승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50m를 적용하지 않고 70m를 적용했는지 법이 우선인데도 내주지 않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은 항상 변하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주택건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91년도에 바꿨고 또 서울시에서 적용한 고시도 거기에 준해서 했어야 할 텐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 이것은 89년도에 소위 석유사업법에는 위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해서 규정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타 법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이 법도 자동적으로 변동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석유사업법에서 거리규정이나 모든 것을 둔 것은 한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4일까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 자율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 11월에 가민 이 법 자체도 전부 무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법이나 서울시 고서가 좀 변동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준수한 것은 현행 서울시 고시라든지 법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재량을 해서 해 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은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반려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법이 50m인데 왜 반려를 시켰는지?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5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70m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바뀌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유소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과 서울시 고시를 우선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법이나 그 외의 법이라도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주택건설의 규정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의 고시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고시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물론 법이 우선하지만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일괄성 유지를 서울시 고시라든지 이런 지침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물론 반려되었던 사항이 그렇게 된다면 허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담당자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허가를 안 해준데 대한 별도의 문책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결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오늘 나와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답변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해서 법정기일인 3일후에 와서 답변을 하겠다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 관계공무원은 언제든지 조사특위가 출석요구를 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세번째 장은 다 끝났지요? 그러면 두번째 장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신정동 919-1호는 어린이 놀이터 저촉이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장소와 어린이 놀이터는 최소한도 80∼9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잘못 되어서 150m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스켈자로 정확히 재본 결과 90m가 약간 부족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리를 잰 것이 진주놀이터와 67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60m고 10m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학교보건법과,
두성

박두성위원

유아원도 그렇다고 하면 놀이터는 더 더군다나 상관이 없겠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내 어린이 놀이터 또 학교내의 어린이놀이터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성

박두성위원

조금전에 재보니까 90m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70m가 넘는다면 어린이놀이터 하고는 하자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깐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어디가 어린이 놀이터인지 이것은 축적으로 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재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쟀을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두성

박두성위원

스켈자도 날이 더우면 늘어나고 날이 추우면 오무라들고 하나보지요.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재는 것은 자꾸 줄어들고 또 어떤 것은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재보며는 늘어나고…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지적도 원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주유소와의 거리는 화곡 신규주유소 하고의 거리를 보아야겠지요. 그러면 870-5호는 화곡 신규주유소하고 거리가 훨씬 가깝고 919-1호는 화곡 신규주유소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이것 1순위가 되어야 되겠네요. 신정5동의 전체적인 것을 몇건으로 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신정5동의 전체적인 것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허가가 나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곳이 아닙니까? 시인하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이 저촉이 안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3번은 끝나고 4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이 위두환위원께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은 간단히 하겠어요.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위두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자 위탁을 의뢰할 경우에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코자 제정한 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유아원과 어린이 집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새마을유아원은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설립 인가되고 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며 어린이 집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보육시설로 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린이라고 하면 몇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0세에서부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입소시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학교보건법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영유아 어느것이 해당된다고 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학교보건법에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린이집은 없고 영유아는 있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유아원은 해당이 되지마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대학입학 학원들은 학교보건법하고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유소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심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가정복지 과에 협의요헝이 있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협의요청한 바 없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구립 유아원하고 어린이 유아원하고는 같은 것이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서 12개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91년 3월부터 어린이집으로 일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고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부로 넘겼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 새마을유아원중 9개 시설은 구립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고 3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넘겼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목2동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지요. 거기는 주유소 허가하고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0세에서부터 6세까지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예요? 더구나 탁아를 한다고 했는데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경우는 개인의견으로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구립유아원옆에 주유소 허가가 된 곳이 있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럼 4번하고 6번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4번하고 6번에 대해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신정4동 1007-8외 한 건 입니다. 필지로는 2필지지요. 여기에 보면 경합 신청자간 후순위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 장소에는 허가상 주택도 없고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경합 신청자간 후순위란 명목으로 문제가 있는 삼경택시는 허가가 되었으며 반려시 양목국민학교를 삼경택시와 동일 지역으로 비교하여 오히려 삼경택시를 돕는 실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삼경택시는 학교와의 거리를 잰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신서국민학교와 거리를 책정해야만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양목국민학교를 책정을 했습니다. 즉 그것은 말하자면 신서국민학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먼 양목국민학교를 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7-8호는 학교를 진명여고로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술을 들어 보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전체 양천구의원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정당성있게 심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순위란 명목으로 반려가 되어서 상식 밖의 결과로 관계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여기에 심의위원들 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 연료계장도 간사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연료계장 답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1007-8호가 우선순위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참 시간을 지연했다가 변호사가 다른 방법으로 말꼬리를 돌려 가지고 여기에서 삼경택시는 4월 30일까지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는데도 신청을 할 당시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신청을 해야 옳은 일이라고 회의록에도 되어 있는데 도저히 신청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삼경택시가 묘하게도 허가가 되고 이것이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삼경택시는 주변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리나 여기 1007-8호는 도저히 민원이라고는 발생할 소지도 없는 곳입니다. 또 코너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경택시는 4월 30일 이전에, 허가 신청 당시에 주차장 폐쇄를 하고 신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청을 했고 또 주차장을 6월말경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삼경택시를 심지어는 행정처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허가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우선 구청에서 다칠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주차장을 여기에 보면 첫째, 무인가 차고지 행정조치 법인택시 해 놓고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30일 이후에도 차고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한 차고지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가기간이 넘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과징금 부과를 했지요. 또 여기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 차고지 인가촉구 해가지고 빨리 차고지를 다시 인가를 또 하라고 그 한 장소에 촉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차고지를 폐쇄를 하고 허가를 취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허가를 득했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신청은 91년 11월 15일날 일괄적으로 신청을 다 해가지고 그 후에 4월 14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그 안에 여러가지 검토는 다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잘 됐다고는,
두성

박두성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하간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허가를 득해야 옳은 일입니까? 이게 잘 됐나, 잘못되었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잘됐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것이 잘됐고 못됐다는 확신을 가질수는,
두성

박두성위원

공무집행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고 또 빨리 재인가 촉구를 했습니다. 잘못되어서 재인가 촉구했고 행정처분 내린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이건 지역교통과에서 한거예요. 어쨌든 구청에서 행정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허가사항에서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건 원론적으로 모순이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까지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도 위원님께서,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우선 삼경택시 주차장 폐쇄를 하고 허가를 득했어야 옳은 일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하면 폐쇄를 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다고 했을 때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는.
두성

박두성위원

어쨌든 이건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거기에 또다시 이중허가가 나간겁니다. 한 장소에 이중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한 장소에 두가지 허가는 될 수가 없었고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이중허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간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이 주유소허가를 했을 때에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 주유소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증인을 채택했을 때에는 당시 증인은 실무를 담당한 식무자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다 해서 증인가지 채택을 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전혀 성실한 답변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차라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변명만 늘어놓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위원장 입장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질의한 내용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가냐, 부냐 하면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건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한계를 지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구청장을 여는 모셔다 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증인으로서 답변에 좀 미비한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저희한테는 실상이라든가 또 사실 현황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들도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정토하고 현지답사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만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그것만 나열하다 보니까 핵심을 흐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윈이 증인께 정식 요청합니다. 증인은 당시 실무를 같았던 담당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것이다 해서 증인을 채택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핵심을 흐리기 위해서 그 상황배경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은 가공적 삼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현장검증을 다 끝낸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연료계장으로 있을 때에 허가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 하나하나 전부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위원들이 상당히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잘한 깃은 잘한 것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가 덜 끝났으므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삼경택시에 허가가 난 장소에 이중허가가 나간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의 1007-8호는 경합 신청자가 후순위라고 되어 있어 반려가 되었는데 당연히 이 장소가 허가가 되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 했을 때에는 그런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설 때는 여러가지 자료만 제출하고 그 상황이라든지 또 주유소허가가 6개월간의 내인가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 장소에 이중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의 회의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명여고주변 심사자료를 보면서 신청지별로 각부서 협의관계를 설명드리고 ①번 신정동 1007-8,9는 저촉사항에 없으나 ②번 신정동 1009-8,9,13은 현재 삼경교통 차고지를 택시회사가 소지하고 있음을 실명드리고 인가일시는 90년 11월31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차고지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차고면적은 1194.8㎡ 차량대수는 94대 한대당 최소 차고지면적은 13㎡입니다. 주무과인 지역교통과에 협의한 바 차고지가 완전 이전된 후에 주유소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시 되었음을 보고하고 현재 택시회사에 소재한 차고지 문제점으로 보아 주유소간 거리는 ②번 신청지가 우선 하겠으나 ①번 신청지는 학교보건법을 제외하고는 저촉사항에 없는 바 위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 위원이 5분정도 심사자료를 확인하고 난 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븐위원이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조금전에 학교보건법상에는 10m 관계나 아무데도 해당이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학교와의 저촉을 시비를 걸고 나올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장소는 당연히 허가가 되어야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 이중허가가 나갔다는 그 자체가 모순된 점이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장소는 분명 허가가 나갔어야 될 일이죠? 그당시 간사님께서도 분명 허가가 이 장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신청자를 후순위라고 미루고 선순위라고 해서 6개월 내 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실무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처리코자 한 것인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거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와는 70m, 유치원과는 50in를 며칠간 협의를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아까 학교와의 거리는 무시해 버린다고 했었잖아요?
증인

증인

성열헌 하지만 똑같이 신청한 것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일괄적으로 형평을 갖기 위해서 학교 보건법을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하나라도 더 주민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쪽 옆에 것은 거리가 학교저촉이 되니까 안되고 삼경택시는 4월 30일까지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내인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민원인 하나를 더 하자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절대 이번에 주유소를 하면서 청탁이나 압력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면 원칙적으로 실무자가 법무처리를 한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법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심사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삼경택시회사 자리는 만에 하나 주유소에 학교거리를 잰다라고 했을 때 신서국민학교를 재야 됩니까? 양목국민학교를 재야 원칙입니까? 신서국민학교가 가깝습니까? 양목국민학교가 가깝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이 사항도 아까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학교를 우선으로 재야되는데 교육청에서 보니까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는 거의 자기들이 조사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가까운 것은 우선 신서국민학교를 재야 되겠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왜 양목국민학교를 쟀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동의권자인 교육청장이 각 학교에 지시를 해가지고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천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거리가 몇m인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해서 회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교육구청에서 양목국민학교를 들먹거린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허가신청한 땅지번만 명시를 해서 전부 63건이면 63건을 이 장소에 누가 허가 신청을 했으니 여기에 주유소를 해도 지장이 없는지 또는 이런 사항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가까운 학교에 지시를 해서 그 학교에서 사방으로 거리를 재고 이게 교육청에 수합이 되어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여기 진명여고와 몇m 거리로 해서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①번 김종선씨는 30m로 나왔고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20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양천구 관내의 행정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은 도로가 몇m 어느 부분은 몇m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도로가 차도만 하더라도 30m가 됩니다. 인도까지 하면 40m가 넘습니다. 어떻게 30m라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잰 것이 아니고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얼렁뚱땅하게 하는 허가였지 진전 지역을 확실히 확인해 보고 허가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구의회청사 뒤에 도로가 몇m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이것도 25m정도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게 몇 차선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4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계장님 지금 나가셔서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고 오십시요. 지금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증인! 몇번이고 제가 증인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자꾸 하느냐 이 말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저희들의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회피하거나…
형규

백형규위원장

허가를 내주는 연료계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코 당신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돼요.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허가를 내준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결과적으로 잘못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동의 관계는 고시에도 나와있지만 그것은 교육청장이 동의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여부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법에는 없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연료계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민관을 보좌한다는 입장에서 구청장을 받든다면 연료계장으로서의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고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 여러분들은 갈등속에서 여러군데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데모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은 모르고 있는가? 안다면 그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실하진 답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이실직고 실토하면 아무리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시인을 하는 과정에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 때는 무쇠도 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한다면 오히려 더 저희들의 마음이 안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7-8호가 허가가 됐어야 마땅하죠? 삼경택시하고 비교했을때
증인

증인

성열헌 제의 입장에서 그때 좁은 판단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들의 질의 발언을 중지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녁시간이 되었으므로 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번 배명환씨에 대한 질의를 해주세요.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신정동 893-1호에 위치한 배명환씨 주유소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홍익병원 주변 주유소 신청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을 전부 7건의 신청이 있는 중에서 1건 만을 허가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보면 현실편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기록된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주유소 주소 확인이 없고, 구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화곡 신극주유소와의 거리저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신규주유소 주소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강서구하고 경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신규주유소 지면은 843-3호가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경인고속도로변 배명환씨집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 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상대방의 신청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화곡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말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구간 경합이 되는 지역은 사전에 인접구와 우리구에 이런 이런 지역에 주유소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쪽지역의 저촉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양 구청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화곡 신규주유소는 91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해제됨으로써 제일 먼저 신청이 되어있던 지역입니다. 저희 표를 보더라도 배명환씨도 91년7월 18일날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권이 있지만 저희보다도 강서구에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허가된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확인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허가하기 이전에 우선권이 있고 거기서 먼저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신청접수 한 날은 언제며 허가한 날은 언제라는걸 분명히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우리관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참고가 되도록 기록을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회의를 재개할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본 회의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배명환 주유소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일 그 확인내용을 접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화곡 신규주유소가 양천구보다 훨씬 먼저 신청이 되었고 거기는 거리도 워낙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를 일이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제가 여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리가 워낙 가까워요.
정극

전정극위원

왜 집행부가 할 일을 간사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일 자료를 접수한 이후에 이것을 논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분명히 허가날짜를 밝혀 달라는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지금 전정극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내일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주소만이라도 내일 알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알려주면 관계공무원께서 그렇게 하면되고, 박두성위원님도 간사가 말씀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간사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전정극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또한 박두성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의로 나가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안건은 많이 남았는데 기히 오늘 답변을 다 듣는 것 보다는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식씨에게 허가한 사항까지 오늘 저녁에 질의를 마치고 내일 답변을 듣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근식 관계까지 질의를 하시고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방금 양해를 구한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전 위원 이의없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20시42분 산회

증인

증인

(1인) 성열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