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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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5회 제4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12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의문사항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신정지역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어제 자료를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주유소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모든 조사를 정확히 하려고들면 전임자인 시민국장 박인용씨를 출석시켜야 되겠는데 서울시장한테 전문을 보내서 직원출두요구서와 의회답변요구서를 올리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 제안한 전 시민국장을 조사특위에 출석토록 요구하는데 날짜가 3일뒤면 공휴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인 17일날로 정해서 출두날짜를 결정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자는데 전임 시민국장을 동의하신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의결했던 대로 심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고 오늘은 시민국장인데 관계부서기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과장들도 전보되어 있는 자가 있는데 함께 같이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제가 보충 동의를 드리는겁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실장 양경균, 도시정비과장 최우영, 건축과장 황혁철, 산업과장 조동선, 신정6동장 도동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 계십니까? 다 계시지요? 됐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어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당시 주무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날짜에 준해서 출석을 하겠다 이래서 당시 심의를 맡았던 연료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사특위에는 엄청난 사안이 있고 어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50만 양천구민이 우리 조사특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법적인 요건을 늦게 갖추었다 해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조사특위를 경시하고 50만 양천구민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구청장으로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출석요구에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부구청장이 나와서 우리 조사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아울러 본위원이 30분간 정회도중에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7월초에 주유소허가 업무 처리에 따른 긴급지시라는 서울시장의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그 공문사본과 그에 대한 보고사항 사본을 전 위원에게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그때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출두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우리 전체 구민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의 말씀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박위원이 제안한 전 시민국장 출두요구사항부터 의결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 시민국장 출두요구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및답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어제의 자료제출한 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고 그 질의가 끝나면 신정동의 어제 다하지 못한 사항을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신정등 872의 5호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난 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증인은 872의 5번지 바로 옆에 공동주택이 63세대가 있는지를 알고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신정 몇동입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신정5동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사업승인을 얻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시 심의때 심사위원들에게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고시사항이던 사업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상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주위에 전봇대와 하다못해 하수도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 63세대에 약 사,오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은 전봇대 하나만도 못 하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유소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시사항이나 법규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유소허가가 경합신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명을 한 직원들이 고시나 법규이외의 사항을 거론을 주관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심사때 그 주위에 담을 사이에 두고 신청지와 공동주택이 담사이에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걸린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거론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충분히 거론할 수도 있지 않느냐 허가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바로 담을 사이에 두고 신청지와 공동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료같은 것을 보면 전봇대가 몇 개 있다는 것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 63세대에 약 사,오백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자체도 거론조차 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오백 명의 주민이 전봇대 하나만도 못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증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단독주택의 주민이건 무슨 주택의 주민이든 모든 주민을 전부 보호할 책임도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역으로 묻겠는데 담을 사이에 두고 사,오백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느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선입견으로 옛날에 주유소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허가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좀더 시간이 많이 있었고,
을용

김을용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쫓겼어요? 증인께서는 그당시 실무자였기 때문에 묻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동안에 이 심사를 끝냈어요. 허가절차를 끝냈는데 무엇에 그렇게 쫓겼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법규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것도 3차, 4차를 해서 약 4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거론을 안했느냐고 묻는 것은 법적으로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당시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심사위원이라면 한 번쯤 거론해 봤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으로 약간 다른 질문을 한 번 해보겠는데 그 당시 거론조차 안됐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러면 심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이나 모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복명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윗분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에게 무엇을 심사해 주라는 것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주유소의 허가요건, 구비하여야 할 그런 사항들을 심사하시도록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질의중에 중지를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증인! 당신은 허가에 관한 주무계장으로서 구청장을 보필하려면 똑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증인

증인

성열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그 배경설명을 구청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허가를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허가했다는 것은 당신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가 말이야!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라 그런 말이이에요. 어제도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했지만 변명을 해서 피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이것은 정당하게 잘되었습니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증인은 내려가고 산업과장 한 번 나와보세요. 과장께서는 그 당시 이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당시 실무자인 연료계장에게 이 주위에 공동주택 63세대가 있다는 보고는 못받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문서에 의해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문서에 의해서는 못받고 그러면 여기에 복명서가 있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두 분이 갔었어요. 그 주위의 현재상태, 신청지 현재상태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드럼통 적재, 드럼통은 법에 걸릴 것 없는 거예요. 증인의 얘기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은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데 드럼통이 있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드럼통이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만 주위상황으로 복명서에 기재했다 이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유소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타 법령,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 법령, 또 서울시의 고시 이것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항만 우리가 각 과로부터 또는 타부서로부터 섭외, 회신을 받아서 회의·심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처리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여타 사항은 회의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증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법적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그것 가지고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 이것은 법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요. 행정편의 식으로만 적용된 사항이에요. 전체 주유소허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허가처리 과정에서 법적인 별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 굳이 고 당시 심사때 얘기를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 이전에 행정편의의 식으로만 허가가 나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는 그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그 법이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행정편의의 식으로 하지를 않았고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법이라는게 일괄된 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대한민국 법이 우리 양천구는 이 법이 적응되고 강서구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도 있어요? 고시가 됐든 임의규정이 됐든 그것도 일종의 법이에요. 그러면 일괄되게 적용이 되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모두 일관되게 적용을 했었지요. 우리에게 자유재량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로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산업과장! 당시 회의록을 보면 산업과장은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해서 심지어 구청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사업주와 그 지역 주민의 쟁점으로 복잡한 사항이 많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진정이 들어오고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드럼통 적재된 것 하고 전봇대 있는 것만 들어 있어요. 이 외에 더 중요한 6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는 말 한 마디 거론이 안됐고 자료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허가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인가를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위의 상황은 전부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회시받은 사항으로 전부 회의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 복명받은 것은 과연 이것이 허가가 나왔을 적에 주유소설치 목적달성이 확실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각도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본위원이 수차 지적했지만 주유소 인·허가 문제로 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는데 과장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라고 했을 때 63건의 주유소 허가건을 허가해 줬겠어요? 과장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얘기한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주위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굳이 거론을 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과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었을 때 이것이 거론이 안되고 허가가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선된 지역 행정 책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민선구청장이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된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단독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관영씨건하고 이정환씨건을 도면을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유소 허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872번지의 5호를 허가를 내 주기위한 심사를 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이관영씨건과 이정환씨건을 도면을 보았을 때에 전,후면에 도로가 있고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보건법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872-5호를 허가해주기위한 회의를 했다 말이에요. 이관영씨나 이정환씨가 2순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제가 하는 얘기를 깊이 알아들으세요. 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일관성있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가요. 왜 관계 과장으로서 허가 내준 사항인데 그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과장이 무엇을 하는 과장이에요! 이렇게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허가만 해 주면 되는 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두 건을 도면을 놓고 보았을 때에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건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일반도로로 되면서 거기는 건축허가가 어렵고 또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유독 그 지역만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때 허가 당시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개통이 되었어요. 안 되어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 그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다른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월동 건이에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는 거기에도 도로라는 것이 없고 도로선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유독 친절을 베풀어서 허가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회시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만… 회의자료에도 나옵니다만 3건이 경합되어 가지고 대농주유소와의 거리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먼 것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단지 이관영씨나 이정환씨가 반려된 이유는 다른 건은 별로 없는데 인근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으로 해서 유봉길씨가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농주유소에서 이관영씨는 442m고 유보일씨는 428m예요. 그런데 주유소 거리관계를 따진다면 이관영씨를 내 주어야지 왜 유봉길씨가 되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이관영씨건은 진주놀이터가 가까운 곳에 있음으로 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진주놀이터가 몇m로 보아요? 어떻게 잰 것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67m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그렇게 회시가 온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 조사위원들이 실측을 해본 결과 150m입니다. 녹지과장, 답변대에 잠깐 나오세요. 녹지과장, 67m인가 되어있죠? 어떻게 실측한 것이에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청지 919-1번지이고 920-3번지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선거리를 잰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들이 잰것은 실지 본위원이 150m라고 그랬는데 90m라고 나오는데 우리 조사위원들이 재는 것과 녹지과장이 재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면이 있으니까 축척으로 재도 나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실지 90m이상이 나왔다고 고러면 하등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축척으로 재면 어제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67m이 하로 나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만약에 학교보건법에 걸리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행정편의 위주로 70m를 규정했고 다른데는 50m를 했어요. 어제 김영묵씨건에 대해서는 56m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했어요. 50m이상만 되면 됩니다 했지요? 산업과장!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학교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학교와 유치원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학교와 유치원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학교는 70m로 했고 유치원은 50m로 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왜 50m인데 학교보건법에 걸리느냐 이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과장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물우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보세요.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동주택 63세대가 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 법을 규정하고 허가되었습니다. 실제 담에 걸쳐있는 주유소와 63세대간에 법 차원이 아닌 인명보호 차원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현재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872-5호가 더 멀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1순위로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대농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환씨건은 360m로 해서 더 가깝고 유봉길씨건은 380m인가, 410m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 제 말은 정정드리겠습니다. 대농주유소하고의 거리는 이관용씨가 442m로 제일 멉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정환씨건은 얼마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360m로 나왔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유봉길씨건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428m로 나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왜 거기서 재었습니까? 대농주유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인데…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가까운 최근 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가까운 최근 거리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전혀 무관한 주유소이고 대농주유소가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진입로가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350m이내에 있는…
두성

박두성위원

그것은 같은 노선이 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대농주유소에서 고속도로에 빠져 나오는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럼 화곡 신규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어야 옳은 일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화곡 신규주유소와 거리를 됐으면서 왜 이것은 대농주유소하고 거리를 재었습니까? 화곡 신규주유소와 거리를 재었을 때 유봉길씨건은 500m고 이정환씨건은 560m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정환씨가 우선 1순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면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이면도로란 말이에요. 한쪽은 20m도로고 한쪽은 58m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기름을 넣고 그 끝에까지 가서 U턴을 하지 않고 바로 기름넣고 U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신정5동 주민들이 석유를 사러가도 가깝고 편리하고 그 주변에 공동주택 한 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단독주택도 지어진 곳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어떤 특정인을 해 주려고 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 답변은 황득성위원이 질의한 연후에 합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872-2호는 경합신청자간 후순위라 했는데 후순위는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금 대농주유소와 화곡주유소를 박두성위원과 김을용위원이 가서 진입로라든가 모든것을 다 재었습니다. 구청에서 잰 것하고 우리가 잰 것은 차이가 많은데 직접 재는 것하고 도면하고 재는 것과 틀린가 본데 그것을 자꾸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정환씨 반려된 것과 872-5호 허가 내준 것을 말씀하란 말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측량 관계와 그 실무적인 것은 이 회의 자료를 작성한 증인이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이것 큰일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봉급을 타먹고 있지요? 어떻게 주무과장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봉급을 타가시고 게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됐어요. 과장님 내려 가시고 증인 나와서 얘기하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리 관계를 측정하는 것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고시에 명백히 규제가 되어 있는데 거리 측정하는 것은 신청지에서 원을 그리시면…
두성

박두성위원

알아요, 그것 설명하지 않아도 가장 근거리에서 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근거리라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농주유소는 화곡동으로 신정사거리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전혀 없고 거기에 하등의 관계없는 도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건 고속도로변의 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재야지 다른 것은 왜 화곡 신규주유소에다 두드려 맞춰놓고
증인

증인

성열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는 거기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일반도로화 되어있어 고속도로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주유소는 어디에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면 허가가 되는 것인데 사방 어디나 도로변이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50m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에서 허가를 자꾸 내 주는 이유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입도로 관계나 이런 것은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법규정에서는 그 사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법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법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은 사안인 것 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법 이전에 상식선에 맞추는 것이 법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말씀하신 중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천만이상이 살다보니까 여러가지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공무원이 책무를 다하면 첫째,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명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복명을 올리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어떠한 허가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민에게 공개하고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즉, 암시적인 허가가 되었다는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성

박두성위원

예.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정확히 하고 복명을 올려서 거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또 주민의 공개적인 허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시적인 허가를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결과가 잘못된 허가가 되었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이 사항을 매듭짓고 김을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정환씨나 이관영씨 도면 확인해 보았죠. 과장께서 판단했을때 875-2번지가 가장 적합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낸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가 안돼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거론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고속도로인데 7월말경에 개통이 되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하니까 허가가 됩니다. 다른지역에 반려한 데도 똑같은 이유죠? 즉, 토목과에서 회시오기를 여기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직 안 되어서 허가 반려한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그 사항을 검토하신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경인고속도로가 신월동 인터체인지까지 일반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당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는 기존 4차선 고속도로에서 10차선 일반도로 확장공사중이었으며 그 당시 도로개설이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410-1호와 목동 804-35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정동 872-5호상 3개 위치는 당장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 452-2호상 필지는 당시 고속도로가 미개설 되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거기 872-5호는 그당시 개설이 되었어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나머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곳은 그로 인해서 반려를 한 것은 사실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이면도로가 아닌 주유소 기름을 넣는 차가 몇 톤 차 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일반도로로 길이 나겠지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면도로로 주유소 차가 다니라는 얘기에요? 다른데는 문제가 안된 이 13건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히 이면도로까지 찾아서 허가 내주지 않아도 허가 가능지역이 있는데 이면포로까지 찾아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착공을 전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장 건축허가 나가면 공사착공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도로가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에는 굳이 이면도로를 사용을 안해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학교보건법이나 기타 모든 것이 걸리지않고 민원이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이면도로까지 친절히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저희들은 당장 공사착공이 가능하느냐, 않느냐 이 자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네, 됐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위원들이 어느 누구는 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한건아닙니다. 지금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원인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판단해 보았을때 예를 들어서 이지역처럼 3건이 있었을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에 허가가 가능한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지역에 허가를 냈느냐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한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도면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 3건을 보고 냉정히 판단했을때 민원이 발발하지 아니한 그런 지역이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과장은 뭐하러 심사위원회에 들어간 겁니까? 회의록을 보면 부구청장인 위원장과 주무과장인 산업과장과 실무자인 연료계장 셋이서 다 해치웠는데 몰라요? 심의위원들 14분이 있는데 두, 세분은 참석을 못했고 전 공무원 주무과장부터 위원장인 부구청장, 주무과장, 연료계장이 허가를 어느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누구를 허가를 내주기 위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회의를 해 나갔다 이말이에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3건을 봤을 때 그렇게 소신이 없는 과장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3건을 놓고 봤을때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지역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소신을 묻는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의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주와 허가주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의 양보에 의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나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고 허가를 냈어요? 본위원이 처음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이 있냐 없냐 거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히 이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면 민원이 생긴다는걸 본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으면 설령 심사위원들이 그당시 정황을 몰라서 872-5호의 건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인근에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만 했더라도 굳이 민원이 발생할 건에 대해 허가가 안 났다고 본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 얘기가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고 허가를 냈다는 이 답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을때 과장의 소신을 물으니까 원만한 합의를 유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사업주가 법적으로 강행했을 때 과장의 대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직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저희 재량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못됐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몰랐다고 치고 이젠 민원이 발생된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허가가 잘못된 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허가가 당연히 잘 되었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옆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그 허가는 잘못된 허가다 이렇게 보면 안되죠.
을용

김을용위원

허가건이 875-2호 단독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주유소 인근에 신청자도 없고해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냈기때문에 당연히 내 주어야죠. 그러나 이 3건을 같이 병렬심의를 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심사해 허가를 해주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없다 이런 판단이 서죠?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이 무엇을 답변해 달라는 것을 미리 아셔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답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또 주무과장이 허가를 해주는 책임자로서 그 사항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과장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라 이말이에요.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마무리 하겠는데 사실 주문과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생각을 안해봐서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허가 내주였어요?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실은 타구에서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생기겠다 해서 불허가 처분한 경우도 있어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그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지방행정책임자가 허가를 안 내준 것은 불법이다. 허가 내주어라 그래서 허가 내준 게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걸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이 3건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심의를 했을 때 똑같이 심의해서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타구에는 그걸 염두에 두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872-5호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럼 지금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게 인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최대한으로 해서 하고 안되었을 때의 대책은 아직 구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이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내는 일개 주유소업자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죠. 거기는 60세대 4-500명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장입니다. 인정하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

그러면 그 주유소허가를 해서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다 이거예요.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재산상의 무슨 문제가 피해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전재산이 목숨과 같은 그런 재산이에요. 그 지역 분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다 마찬가지에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인데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좀더 낫게 살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희망을 걸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10평남짓한 연립주택에서. 법적으로 지금 건축법에 20년이상이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를 목놓아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있어요. 10평미만의 연립주택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주유소로부터 50미터를 떼어야 되는데 떼고 나면 내땅은 날아가고 없어요. 그 63세대의 주민들의 땅은 어디로 날아가고 없다 이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가 본위원도 이해했고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법이라는건 상식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문제를 논했더라면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과장께서는 모르고 허가를 내줘버렸다 이말이요. 모르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4-500명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다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허가처리할때 앞으로 5년이후 또는 10년이후에 있어야 할,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신다든가 재개발을 하신다든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산업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872-5호 건을 허가 내린다 이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행정소송이 무서운 것보다도 만약에 앞으로 있을 부작용을 우려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됐어요. 과장한테 역으로 묻겠는데 과장은 냉정히 판단해서 한 건의 행정소송이 무서워서 한 사업주를 사업하게끔 허가를 내준 것이 옳은가? 과장의 양심을 한번 묻겠어요. 또 방금 본위원이 주장했듯이 4-500명의 생존권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가 과장의 소신을 한번 답변해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소송의 결과가 두려워서 한게 아니고, 그것을 만일에 주민들의 앞으로 있을 민원을 우리가 우려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것은…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건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것을 해줬느냐 그말이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지역이 있는데 왜 굳이 민원이 발생할 곳에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몰라서 허가 내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도 소신과 우리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한거니까요 우리 고충도 얘기해야죠.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 얘기는 행정소송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지금?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원을 미리 예측하고 법에 맞는 것으로 허가를 안해줬다 이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할 건이 있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건을 허가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은 몰라서 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얘기도 되는거죠. 민원이 발생한다는걸 예측을 못했다 이 얘기도 되죠.
을용

김을용위원

주무과장이 이 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 안 해보고 허가를 해줬다 이말이에요? (장내소란) 과장의 얘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이 두군데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발생할지 안할지 그거는 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이 왜 발생 한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의 허가건에 대해서 대다수에 의해서 민원이 이루어진 것이 뭣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발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산업과장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당신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산업과의 과장이죠?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 민원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를 파악하지 못한 산업과장이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말이요. 당신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본 사실이 있는가? 허가를 내주는 과장이 현장 한번 나가지 아니하고 탁상위에서 도장찍어가지고 허가장 내줘? 목민관을 보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목민관이 양천구민에게 좋다 나쁘다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허가사항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양천구민들이 지금 탁병오 양천구청장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않도록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해야돼요. 행정은 목민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과거 역사를 더듬어서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도 백성이 원하면 물러 간다고 해서 물러갔어. 왜 백성의 소리가 나는 데다가 주유소허가를 내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잘못한 것은 분명코 인정을 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옳은 과장이요 답변을 옳게 했다고 보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하나 전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조사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은 당신들 변명을 듣고싶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요, 확실한 근거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분명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근 한시간동안 토론한 결과 이 872-5호 건보다 이 반려한 2건이 더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 과장은 허가당시에 현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872-5호 건을. 그렇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내줬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서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하여간 문서로 했다고 보고 본위원이 두번 세번 현지조사를 다 했고 했을 때 허가건 외에 반려건 2건과 3건을 놓고 봤을 때 과장의 소신을 본위원이 묻겠는데 이 허가건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막상 발생하고 보니까 당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봐서 과장은 허가를 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본위원과 근 7시간동안 토론하다보니까 반려건 2건을 포함해서 3건을 놓고 봤을 때 이 허가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안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반 허가 요건에 이것이…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시오!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있는데 무슨 잘했다고 이말이요. 지금 자꾸 말을 빠져 나갈라고 한다 이말이야.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빠지는게 아닙니다. 제소신과…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수차 얘기했어요. 지금 1시간 가까이 과장하고 나하고 토론하고 있는거요. 반려건 외에 2건은 굳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거예요. 민원이 주유소 건에 대해서 발생한 건이 뭐냐면 공동주택이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과 얻은 것과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 다수라 이말이에요. 인정하죠? 그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것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전부 주택문제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주택문제인 공동주택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굳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지역은 반려를 시키고 문제가 될 지역에 허가를 내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도 허가가 잘됐다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나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었다고…
을용

김을용위원

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답변해봐요 그럼. 냉정히 산업과장이 그 공동주택에 10평미만의 주택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변 해보라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심사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판단했을 적에 가장 적합한 건을 골라서 저도 채택을 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이 3건 중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 좋은곳에 허가를 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허가가 나고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주민들이 심지어 생존권 투쟁을 한다 이말입니다. 했을때 그당시 현장 상황은 모르고 허가를 내줬던거 아닙니까. 다만 주무계장이 내놓은 서류 한 장으로 인해서 결재권자인 과장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 당시의 현장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모르고 주문계장인 연료계장이 주는 서류 하나를 놓고 결재권자인 과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가 났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허가를 내준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과장과 본위원과 토론을 했을 때 냉정히 따졌을 때 이 허가는 잘못된 허가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굳이 꼭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3건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허가를 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오로지 그당시 심의할때 872-5호 이 건밖에 눈에 안 보였었네? 그 얘기 아니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다 보이죠. 왜 안보입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그 뜻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인데 오로지 872-5호 건을 허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했었고 이 건밖에 서류가 안 보였다 이말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면 그날 그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양반들한테 사전에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회의 한다고 하면 합격 하셨을까요?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시오. 그거 얘기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어제 본위원이 시민국장에게 심의위원의 구성의 목적이 뭐고 취지가 뭐냐고 말했을 때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한 마디라도 거론한 일이 있어요? 주무과장이 이 지역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회의를 했다 이말이요. 다른 건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거는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을용

김을용위원

모든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류가 증거 아닙니까. 과장도 이 서류보고 허가를 내줬고.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당시 과장께서는 이 서류만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허가를 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주번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주민이 생존권까지 투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과장과 본위원이 근 1시간여 가까이 설전을 펼친 결과, 냉정히 봤을 때 과장이 거기서 사는 주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소신을 묻는거에요. 산업과장의 소신을 묻는게 아니고. 산업과장의 생각이 아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거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꼭 타당한 허가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만약 거기에서 살았다면 물론 싫죠. 저도 싫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건 있는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건만 가지고 자꾸만… 다른 건 3건까지 같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3건을 놓고 얘기 하자니까요. 다른 건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는데…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산업과장! 답변을 속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3건에 대해서 1건은 허가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하고, 허가 내준 사람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 3건을 조사해 봤더니 당신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알고보니 이 사람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자꾸 변명을 하니까 질의시간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의가 지속되면 이것은 1년이 가도 질의가 다 못 끝나요. 빨리빨리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이 한 건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에요. 3건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는 이 1건밖에 안보여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 3건을 냉정히 놓고 봤을 때 굳이 반려된 2건도 고려를 해서 다시 그당시에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더라면 굳이 문제될 소지가 없었을텐데, 이 서류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서류에는 그 주위에는 공동주택이 없어요. 이 건을 허가를 내놓고보니까 주위에 많은 공동주택이 있어서, 그것도 한 두세대가 아니고 6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놓고 봤을때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생각을. 그당시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건 중에서는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가장 적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왠지를 답변해 줘야지요. 이 세 건 중에서 872-5호의 건이 제일 적합하다고 당시에도 생각했고 지금 생각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일 적합한 허가였느냐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허가요건은 그것이 가장 적합했다 이 말씀이지요. 경합이 되었을 때 가장 우선순위 될 것을 해 준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 끝냅시다.
두성

박두성위원

심의위원이 그날 많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심의위원이 참석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구의원 두 분도 심의위원에 참석했습니까? 이건 심의를 할 당시란 말입니다. 민간인이 참석했다 이거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그날 참석인원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민간인 심의위원이 참석했습니까? 여기 보면 부구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산업과장, 연료계장 이렇게 해서 하수과장 고승주씨만 예비군훈련때문에 빠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부 공무원만 참석해 놓고 무슨 민간인이 참석 했다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데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신게 말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됐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한 건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고 쫓기는 것은 원활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기관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가지고라도 확실한 조사를 한 이후에 다음 건으로 넘어갈 것을 동의를 요청하고 점심시간이 됐으니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 발언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하가가 대단히 힘드네요.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 주민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느라고 산업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처음이리라 믿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현재 상황속에서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유소허가 건은 관계공무원들만으로 심사를 해서 현재 진행에 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1월 20일부터 바로 이와 같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에 응해서 거의 거기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무엇 때문에 했겠는가를 다시 한 번 의식전환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공개행정을 하겠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하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속에서 비록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바로 그점은 과연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진행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석유사업법 고시 2항 제5호, 제6호에 의해서 관계기관이 5호에 의해서 규정되고, 6호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냐 개인주택이냐에 따라 이것을 제외시켰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서울시 석유사업법 고시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의 모순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짤리 의견개진을 해서 법의 보완을 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바로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시종일관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업자에 관계된 사항은 물론 업자가 있고 주민들에게 관계된 사항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민선인 의회의 쌍수레가 어떻게 조화롭게 굴러가서 양천구민이 잘살 수 있는, 비단 오늘과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교통이나 주위환경이나 여러가지 생활이 더욱 주민들에게 이익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쉽게 풀릴 것인데, 나는 적법하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 알려줄 기회도 없었고 심사도 안했는데 이제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현듯 88년도에 국회청문회 생각이나네요. 더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와같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항상 마음문을 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되어야지 대화 백번 해 봐야 무슨 필요가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보할 것 양보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말입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허가권자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들과 관계부서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은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 점은 정말 백번 잘못됐습니다. 전에 있던 관행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너무 지루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소신있게 마음문을 열고 대화가 되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의을 바치고자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석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동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자료정리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주유소관련 조사특위 신월지역 조사반장직을 맡고 있는 이근석위원입니다.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관계서류가 양천구청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관계관의 어제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강서구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에 있기에 중식으로 인한 정회선포 전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서류요청을 하니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 또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관은 본위원이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신월지역 주유소허가에 관한 오늘 현재까지의 양천구청에 접수된 민원사항 즉 진정서 및 청원서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신월지역에 허가된 주유소주변 공동주택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신월4동 534-24신 신월주유소 주변 공동주택 사항과 신월4동 411-1 거구주유소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허가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번지는 본위원이 서면으로 관계관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서류제출 요망사항을 관계관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특위가 결의를 해야 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동순위원도 자료요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료요청 의안을 내서 결의를 하고 청구하도록 합시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관계과장에게 서류를 청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연료 29225-336호의 말미에 보면 사업승인 변천사항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2년 5월 20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그때부터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변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번째 보면 81년8월24일부터 84년11월2일까지 20세대로 적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2년5월20일날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당연히 곧바로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서울시와 국립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후에 속개될 때 72년12월30일부터 77년3월13일, 77년3월14일부터 81년8월23일, 81년7월24일부터 84년12월2일까지 세군데가 모두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위원 발언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3건의 허가가 들어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동주택이라는 명목으로 반려된 서류가 13건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공동주택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신월동 138-1호, 양서중학과 거리가 현재 서면상으로는 44m로 되어있습니다만 30분전에 거리측량을 하고 왔습니다. 56m로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50m이상이라면 전부 허가가 나갔는데 44m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중인 다섯 건의 주유소허가사항이 있는데 이 다섯 건에 대한 인적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의안에 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하기 전에 긴급동의가 있으니까 황득성위원께서 먼저 발언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국장님들중 필요성이 있는 분만 여기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국장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여기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건설국장님은 꼭 필요할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본위원도 말을 좀 줄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있는 대답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민의 편의가 어떠한식의 주민의 편의인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도 이것을 가지고 설전을 했는데 본위원도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내라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했을 때 다만 그 주위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도 단독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보았느냐는 질의에 편의를 어떤 것을 얘기하냐고 하니까 얘기하겠는데, 이 세 건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주위에는 6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김위원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그러면 방금 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편의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정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특정인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다른 건도 깊이 연구해 봤어야 하는데 그 건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결론이 엄청난 민원이 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것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 편의위주로 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 편의위주로 한다는 것, 주민이 없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적법한 범위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지요. 주민이 없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이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 편의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주민들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미처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개인적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꼭 주유소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문제에 있어서 허가가 나갔을 때의 여파 이것을 사전에 생각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3건을 놓고 보았을 때에 법적으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걸렸다고 했을 때에는 재론할 가치가 없겠지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 건이 허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주위에 바로 담을 두고 63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랬을때에 이것이 허가가 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행정이 상식에 의해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상식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식에 입각한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무책임한 공무원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상식에 의한 것이 아닌 법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법 테두리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의가 없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원칙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이 3건을 심의할 때에 예를 들어 A라는 건은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고 B라는 건은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고 C라는 건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법 테두리내에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주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민이라는 것은 광의의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의 집단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배려할 수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건이 아니고 이 3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이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3건 다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는 이 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어떻다, 꼭 주유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은 한번쯤 생각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 3건 다 심의할 때에 872-5호를 허가를 내주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미안하지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못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앞으로 10년후, 5년후에 일어 날 상황을…
을용

김을용위원

앞으로 10년후, 5년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나고서 당장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3건중에서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을 선택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기존업소와의 거리도 그렇고…
을용

김을용위원

기존 업소와의 거리는 우리 박두성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 기존 거리만은 주무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사실일지라도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많은 주민이냐, 소수의 주민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소수의 주민이 아니에요. 63세대가 사오백명에 가까운 엄청난 주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안 해보고 주무과장께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직무유기를 특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한 건을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가지 설도 있고 가능한한 본위원은 그런 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가과정 문제만 갖고 본위원이 원칙론을 갖고 얘기를 해도 답변을 안하면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지요. 주무과장으로는 당연한 법 규정내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주민 나름대로는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결론을 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오늘 종일 해도 결론이 안나옵니다. 본위원이 다음 추가 질문할테니까 황득성위원한테 발언권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산업과장이 답변하는데 오늘 이것 가지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는데 제가 묻는 말을 가슴에 손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설악연립인데 산업과장의 가정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허가 나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그 답변을 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물론 저도 인간인 이상 우리길 근처에 와서 그런 것이 생겼다면 좋다고 제가 환영할 수 없지요.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는 서류만 보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발생이 되었으니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가지 그것을 가지고 오전오후에 따지면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에 와서 집단민원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님! 현장을 직접 가셔서 보고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 가보셨지요? 그러면 김을용위원이 질의란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과장이 지금 현장을 안 가보아서 모른다는 사실인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보아서 잘모르니 스스로 이 질의가 끌나는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도 못하십니까? 순리적인 답변으로 빨리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료의원인 황득성위원과 박두성위원과 같이 현장에 세번 가서 확인을 해 보았어요. 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수차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고 실지 이 조사기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세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은 허수아비가 질의한 내용이고 주무자장이 답변한 것은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사 위원들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나가서 그 지역 인근 경합자와의 거리관계니, 또 위치상이니, 문제점이니 모든 것을 세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들은 지금 허수아비 조사위원들이고 주무과장의 모든 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건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에 본 조사위원들 판단에 의해서는 굳이 이 민원이 발생한 이 건이 아닌 다른 반려된 두 건도 충분히 허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만약에 법에 맞지 않게 위반된 허가처리였다면…
을용

김을용위원

이 건이 법에 위반되었다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3건을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3건 다 똑같이 합병심리를 했을 때에 법적으로 거의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다만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3건 다 이상이 없을 때에 주민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나머지 반려된 두 건중에 한건이 허가가 나야 된다고 우리 조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냈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말하자면 다른 한 개가 적법하게 허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핵심을 흐리게 하기위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 안하는데 3건 다 우리 조사위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그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세 개가 다 될수 없는 것이지요.
두성

박두성위원

산업과장, 그렇게 답답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것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심의를 했을 당시 그 세 개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법에 요건을 갖추었는데 지금 현재 반려된 두자리 중에서 그 한자리는 거기에도 허가가 나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물은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3건 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데 어느 것이라도 3건중에 한건을 내주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꾸 핵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1번 이정환씨와 2번 유봉길씨와 3번 이관영씨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법적인 요건이 3건 다 하등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오전 10시부터 여태까지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4일날 증인들이 출석할 때 같이 다루기로 하고 만에 하나 14일날 못 다룰 때는 계속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 도중에 차단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계 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하니까 박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받아 들여 처리를 하고 산업과장, 당신이 현장을 가지 못해서 내가 답변자료를 당신한테 충분히 줌에도 당신 그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현장에 안 가보았으니 현장에 가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왜 답변을 못해요? 그 속에 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지지부진하게 하십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과장하고 본위원하고 무려 세 시간여 설전을 벌여도 결론이 나온 것이 없어요. 과장의 소신은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은 전부 다 불법이고 법에 있지 아니한 조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14일날 재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면서 한마디 충고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현장을 가보지 않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서류가 많다보니까 결재를 해놓고 본인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될지는 미처 몰랐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료요청이나 위원장께 서류같은 것을 전달하고 하려면 사무국에서 보조하는 직원이 당연히 본회의장에 언제나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전달하려면 의원이 직접 가서 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무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바로 위원장이 시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실내에 계시면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세요. 의안계장,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사특위가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보조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으니 사람을 보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현섭

오현섭의안계장

잘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아까 박두성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유봉길위원 것은 14일날 심사위원들이 참관인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홍근식씨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산업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누누이 이 회의상에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관계공무원의 과실도 있지만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정동 1148-12호 반려이유는 공동주택 저촉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먼저 지적이 계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반려처리하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연립주택이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건을 반려한 지역에는 인근 제3자에게 다른 주유소허가를 내준 것이 없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결과였다 그 말씀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업무상 착오가 아니었다면 신청한 홍근식씨 앞으로 허가가 나갈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다른 법령도 더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업무착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행정업무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는데 더군다나 이 사건에는 업무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고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 이런 문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제가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상사분들의 방침과 뜻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책임을 진다고 하니 이건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동 1191-6호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동일번지에 7,8,9호 반려된거 있죠. 이 자료에 보면 ②번 이정준씨가 신청한 것은 후순위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②번에 대한 1차협의를 하셨죠. 2차협의도 하셨습니까? 1차협의 결과 후순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2차까지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건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법규정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1차에서 선정이 안됐으면 2차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2차, 3차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동일번지내 바로 옆의 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단 후순위라는 이유때문에 이번에 6호가 선정이 된겁니다. ②번에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 그랬는데 어떤 학교를 말한 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방금 말씀하신 학교와의 위치는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유치원, 새별유치원 이게 학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거리를 재서 보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디 유치원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인

증인

성열헌 ②번 이정준씨의 신청지에서 영주유치원이 104m가 되고 새별유치원이 70m가 된다고 강서교육청에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통보한 자료가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바로옆 땅인 ①번에는 왜 이런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①번에도 똑같이 새별유치원 80m 영주유치원 134m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이 유치원이 어디쯤인지 모르겠네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지면은 교육청에서 표시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곧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교육구청에서 보낸 원본을 좀 봅시다. (자료확인) 증인, 현장에 가보셨어요? 유치원에?
증인

증인

성열헌 유치원은 안가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에서 학교나 유치원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증인은 그때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교육구청에서 보낸 이 자료만 믿고 심의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제 오늘 오전에도 누누이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현장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죠?
증인

증인

성열헌 교육청에서 한 유치원이나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2번하고 가까운데 그래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리는 ②번이 가깝고 평수도 크지만 비고난에 보시면, 또 서울시 고시에 보면 주유소는 접수 순위에 의해서한다 해서 신청서류를 보시면 ①번보다 ②번이 한 6일 늦게 허가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리는 거기가 바로 인접했지만 멀고 또 평수도 크지만 저희들이 고시나 법규정을 충실하게 따르다보니까 ①번이 먼저 접수됐기 때문에 ①번이 결정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교육구청에서 보낸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한 사항은, 또 고시사항에 교육구청장의 동의가 있을 때로 했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동의가 있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학교는 70m, 유치원은 50m의 규정으로 해서 주유소 허가처리에 적용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규제를 받지 않는데 굳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모든법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또 별다른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사항이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관계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인도 지금 위치를 잘 몰라요. 그리니까 증인하고 우리 조사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한 연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데 이번에 주유소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위원님께서는 신정사거리 주변은 유치원이나 학교로 인해가지고 주유소 허가가 바뀌어 지거나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①번으로 정할 때 신청자로부터 또는 상급기관이나 상관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저희가 이 처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전혀 없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1차협의 해가지고 보류했었죠? 위임을 했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당시 시민국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①번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한 내용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1차심의 때 위원님께서 심의 결정하여 위임을 해줬던 사항인데 허가처리과정에서 결재권자한테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경찰서에 확인하고 재심의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재협의 공문을 받아서 재심의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건의 접수 순위나 이런 사안이 ①번이 타당하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결재권자한테 허가신청서를 보고 드리고 허가신청서 결재를 할라고 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여기는 진입로변에 건널목이 있고 하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라 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딴 의도는 없었고 저희들이 다시 경찰서에 그 사항을 재협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다 이 내용을 보면 1차협의 때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음 그래가지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요. 그래놓고 다음에 중간에 무슨 공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경찰서에서 이거 웃기는 답변이야.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유소 허가에 미치는 사항 없음" 두번째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물론 어느 도로건간에 교통에 지장이라든지 또 불편을 주게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해 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협의를 했을때는 주유소 허가하는데 그런 사항이 교통에 지장이나 주유소 허가에 불편이 없다고 거기서해 온 사항이지 딴 저기는 아닌걸로 알고 또 구청에서 재협의하라고 한 것은 결재권자가 다시 한 번 그래도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심사숙고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심사를 다시 하라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성열헌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는 제가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도 그 사항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그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다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400여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근방에는 전부다 건널목이라든지 이런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허가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이 두건은 ①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①, ②번이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법 순서에 의해서 신청이 빨리 접수된 사항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접수를 6일 먼저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선①번에 있기 때문에, 장소는 ②번보다 조금 적더라도 법규정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외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①번을 허가해주기 위한 심의의 명분을 만들어놓은데에 불과하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렇지 않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양심을 걸고 말하겠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제가 양심을 걸고 재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허가하는데 있어 거리측정하는 고시 내용에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거리측정하는 일이 있었죠?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몇군데 되고 있습니다. 중심축에 허가를 하기 이전에 거리측정을 한 사항이 있고 그 당시에는 70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 측정을 해서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중심축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딴 데도 신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축척으로나 본인들이 확인해서 오는 사항을 육안으로 판명을 할 수 없다든지 거리가 아주 비슷했을 경우에는 종합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축척을 의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거리가 명백하게 표시가 날 경우에는…
상준

이상준위원

알겠어요. 주유소 허가사안 및 절차 고시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상준

이상준위원

나와 있습니까? 읽어봐요.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상호간 거리(담 또는 외벽으로부터 상호간 직선거리) 35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취소된 동일 장소에 법령이 정한 기간 경과후 재허가시나 자동차정류장(터미널)내의 설치허가(터미널 수용 차량에 한하여 이용조건)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허가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그게 있느냐 그말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우리가 중심축내에는 서울시에서 주유소 부지로서 책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이거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축척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근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곧 찾아서 확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자료 나오면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정극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선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구청장 책임하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시민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인·허가 행정처분은 인·허가 성격이나 성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전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대외적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할 뿐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구청장 책임하에 있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내용적으로 전결위임으로서 민원허가 사항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전결사항으로서 인·허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별도 결재권자가…
정극

전정극위원

또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구청장 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는 거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주유소 인·허가 내용은 구청장 주관하에서 집행되는 겁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구청장 결재로써 집행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이건 위임사항이 아니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집행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 다시 말해서 형평을 고려치않고 불공평한 법집행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 시민국장은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 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로만 답변해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면 잘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정극

전정극위원

그렇죠,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물론 있을 수가 있죠.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별 중요치 않은 시행착오는 그대로 적당히 넘길 수도 있죠? 별 중요하지 않은 시행착오일 때. 그러나 이 사항은 주민행정에 중대한 사항으로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행착오는 시행착오인데 사항이 중대한 사항일 때는 그 시행착오의 책임자 뿐만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겠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신정동에 홍근식씨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해주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인·허가 신청자가 3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3사람이 다 인·허가 요건에 충족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건은 민원이 있고 또 1건은 민원이 없을 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는 허가를 어느쪽으로 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보통의 경우 민원에 관계해서는 법적용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둔게 있다면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원관계를 떠나서 우선 법기준이나 법규에 맞는 것으로 먼저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3사람이 가령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법규를 다 갖추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중에서 한 건은 민원이 있고 한 건은 민원이 없을 때 슬기로운 구행정을 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느쪽을 택하는 것인지 일반 상식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그런 경합이 있을때는 경합자간의 우선순위라든지 기준이 보통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봤을 때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하는 똑같은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세 사람 다 말이에요. 그럴 때 민원이 있을 때의 인·허가와 민원이 없을 때 인·허가 중 어느쪽을 택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 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준이면 그런 때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간사를 맡았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정극

전정극위원

인·허가 주간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 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산업과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산업과 근무를 몇 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양천구청이 개청되고 나서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몇 년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3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계속 연료계장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제반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것은 연료계장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일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허가요건에 필요한 모든 민원사항까지 조사해서 첨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사항까지도 좋지만.
정극

전정극위원

아니 이봐요, 그렇다, 아니다 하는 답변만 해 줘요. 이유를 붙이지 마라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사는 구행정을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자료를 준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본 건의 민원은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집행한다고 하니까 간사는 모든 민원사항을 조사, 정비해서 보고해야 되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정극

전정극위원

됐습니다. 모든 민원문제를 조사, 복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지금 허가난 이후에 민원발생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주유소허가 신청을 접수했을 경우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신정동 전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홍근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일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나중에 신정동 질의가 끝날 무렵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신정동의 심사가 어제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신정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14일날 한다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발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선위원의 질의, 요구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우선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길선위원의 질의는 중지해 주십시오. 중지시킵니다. 신정동관계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 신월동에 계시는 참관인들이 여기 나와서 신월동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나와 계시니까 신월로 주변 다섯 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순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조사특위로 활동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삼복더위에도 어느 위원은 관심이 없이 나오시지도 않고 조사할 때 조사도 않고 또 회의가 열리는데도 안오는데 여러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답변하신 구청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구민여러분에서 방청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월로 주변 다섯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월로 주변 다섯 건은 원득연씨, 박병기씨, 이은표씨, 이길홍씨, 유병봉씨, 이렇게 다섯분이 신청을 해서 이길홍씨가 허가가 났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원득연씨는 왜 허가가 안났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옥산1동의 21세대를 얘기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박동순위원

박병기씨는 왜 안났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박병기씨는 바로 인접한 신성연립이, 공동주택이어서 안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음에 이은표씨는 문제점이 없네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리관계가 있었는데 여기는 유치원관계 때문에 반려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유치원은 적용을 받았다, 안받았다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유병봉씨는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유병봉씨는 거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후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들어 가시고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동시행령 제32조 변천과정을, 그러니까 법시행이 개정된 사항을 먼저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잠깐 밖에 나갔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시행령 제32조1항의 개정연월일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촉법 제33조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박동순위원

그 사항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연월일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리에 서셔서 여기 보이십니까? 글자가 잘 안보이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님, 주택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동시행령 제32조 개정연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택건설촉진법만 파악을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차후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소관 과장님이 더군다나 특위가 구성되어서 주택건설촉진법때문에 연일 말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개정 연월일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주지하시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먼저 72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두번째 77년도 3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 8월 24일 그리고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법보다 시행령 개정된 것만 대충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32조1항 즉 예기해서 공동주택의 20세대를 규정하는 개정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72년 12월 30일, 77년 3월 14일, 81년 8월 24일, 84년 11월 3일 그리고 89년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령집이 틀리는지 둘중 하나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서가에 꽂혀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입니다. 여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7년 3월 14일 개정이 없습니다. 다른 의회직원들은 가서 다른 법령집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보여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께는 77년도에 전면 개정한 것이 나오고 시행령에는 79년 10월13일에 개정되기 시작해서 77년 3월 14일자 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특별시의 공문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공동주택의 기준 20세대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잠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틀렸습니까, 법령집이 틀렸습니까? 둘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찾으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분명히 산업과장께 사업승인 변천과정을 알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 33조와 동시행령 32조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택과장한테 법개정 연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일 중으로 이것을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77년 3월 14일에 개정됐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현행법령집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잠시 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산업과에서 의원들한테 일부 발표한 내용중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법령집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승인 변천사항 세번째에 보면 81년 8월 24일에서부터 84년 11월 2일까지는 20세대 이상일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면 여기의 모순점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82년 5월 20일날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3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84년 12월 2일까지 20세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확인을 안해서 이 발언이 끝나면 국립도서관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관보를 펙스로 보내주기를 원하니까 그 쪽에 인원이 없다고 안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법이 82년 5월 20일날 개정됐으면 분명히 관보에 82년 5월 20일날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증거로는 제가 국립도서관에서 팩스로 받은 자료에도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82년 5월 20일 국무총리 유창순,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잘 안보입니다만 대통령령10826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1항 중 50호를 20호로, 5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을 그때 당시는 강서구청에서 허가해 줄 때에 분명히 제 판단으로는 82년 5월 20일 이후에 건축을 하려면 20세대를 지으려면 사업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20세대 미만이면 사업승인을 안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81년도에 건축한 건물은 50세대까지만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 그러니까 50세대미만, 49세대이하는 사업승인을 안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단,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는 것은 시행규칙과 시행규정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확실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볼때에는 분명히 49세대이하였을 때에는 사업승인을 안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81년도에 지었으면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우리 산업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부터 공동주택에 저촉되는 사실을 증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청에서 공람용으로 아까 증인이 답변한 공동주택에 저촉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득연씨는 옥산1동 21세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산연립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옥산연립건축물 관리대장에는 81년 7월 20일에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날짜인지 허가 날짜인지 구분이 안되지만 신축이 되었든 준공이 되었든 다시 말씀드리면 주촉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81년 7월 20일이라면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동선

박동선위원

안 받아도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공동주택에 저촉받지 않는 공동주택입니다. 다시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기씨 신성주택 24세대 저촉을 받아서 역시 허가에 누락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성주택은 81년 11월 30일날, 처리일자입니다. 그러면 81년 11월 30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촉진법 33조와 동 시행령 32조를 82년 5월 20일날 개정했다고 볼때이 주택도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안 받은 주택이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런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순수하게 두가지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건중에서 이길홍씨나 다른 분은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실도 없고 안면도 없습니다. 다만 박병기씨는 지난번 특위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에 같이 갔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길홍씨를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저촉도 안 되는 옥산연립과 신성연립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락시켜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처리한 그 상황을 확인을 해 가지고 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답답하게 하시네요.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심의위원이고 심사위원이셨어요. 그럼 그때 상황을 1년도 안 되는 것을 기억을 못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서울특별시에서 1991년 12월 4일날 시행한 문서가 있습니다. 연료 29222-207 여기에 의하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일정세대(20세대)규모 이상이 집합된 주택으로 일반주택과는 달리 법규상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래가지고…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이하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는지 알고 본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법이 먼저입니까? 시행령이 먼저 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법이 먼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령이 먼저입니까? 규칙 이 먼저 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령이 먼저 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규칙이 먼저 입니까? 규정이 먼저 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규칙과 규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령보다는 고시가 먼저 하지요? 주택건설촉진법 대통령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령이 먼저합니까? 고시가 먼저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대통령령이…

박동순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당연히 정해져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보내는 고시를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보낸 고시가 먼저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박동순위원

잠깐만,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어떻게 시장이 보내는 고시가 우선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석유사업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의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동선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국민학생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대통령령이 우선하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선

박동선위원

우선하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이 보낸 고시를 왜 자꾸 들먹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양해하신다면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마다 많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맞도록 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또 상호간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유사업법으로 하는 것은 동자부에서 시행하는 석유사업법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을 우선 처리를 하고 그것가지고 미비하다 하는 사항은 서울시장이 고시로서 일단 그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을 정해서 공표한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나머지 여타 법에 대해서 물론 고시보다 법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성질이나 여건, 여러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는…

박동순위원

증인, 궤변을 논하지 마세요. 저는 법 전공이 아니지만 여기에는 법을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 두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우선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32조 공동주택의 정의에 20세대를 구분 또 50세대를 구분하는데 주촉법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서울시장이 보내는 이 지침이 우선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이 하나의 건축물에 20세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유소 허가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필지안에 20세대의 연립주택이 분산되어 있는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에다가 질의한 결과 시에서 하나의 건축물안에 20세대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 석유사업법에서는 인정을 한다, 적용을 한다. 이런 해석에 의해서 하나의 건축물안에 20세대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공동주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주촉법 시행령 2조에 나와있지요. 주촉법 시행령 2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가 나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되는 것이 특히 신월동 지역에 많습니다. 보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한 사람들이나 심사한 위원들이 또 허가 관청인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어느 누구는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인데도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그러고 어느 누구는 공동주택인데 아니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편법수단 다시 얘기해서 주촉법 시행령이 현행 법령집에 3차에 걸쳐서 32조1항이 개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대수 구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옥산연립이나 신성연립은 분명히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동남연립이 한 필지위에 두 건물이 있어요. A동, B동이 있어요. 18세대, 18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20세대가 넘으니까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야 하니까, 그것은 사업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적용을 안 했습니다 했어요. 또한 어제 건축과장께서는 그러면 한필지에 A, B동을 짓든 가, 나동을 짓든간에 20세대가 넘으며는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니까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동남연립은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저촉이 안 되어서 어떤 특정인한테 주유소를 허가를 해 주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승인을 안 받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적용을 해 주어 가지고 이 연립에 혹시 우리 과장님 사십니까? 왜 그 연립의 주민들은 보호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혹이 있고 특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승인을 안 받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해서 허가 조건에 탈락시키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건축물안에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공문을 우리 조사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그렇게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틀림없이 두 연립은 사업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것은 완전히 행정상의 잘못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고 제가 부추김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는 이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분명히 이길 것으로 보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50세대를 건축해야만이 사업승인을 받던 시절인데 분명히 사업승인을 안 받은 주택인데 공동주택에 저촉된다고 탈락시키고 어떤 특정인은 그런 문제점이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이 볼 때에는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분명히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치할

조치할박동선위원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주유소 허가를 해 주어서 막대한 이권을 반는데 어떤 사람은 담당공무원의 고의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았는데 공정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재심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5건중에 두 사람은 희생타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를 해본 사실도 없고 안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과장께서는 재심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허가를 못받은 측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청구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동주택을 적용했다는 자체가 잘못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이 확실히 나타나며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재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허가난 이길홍씨,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허가 부서에서 얘기한 대로 신성연립 24세대를 주촉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했을 때에 이길홍씨가 허가낸 지역에서 신성연립까지 반경 70m내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조건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촉되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허가 신청했을 당시에 이길홍씨가 제출한 도면이 본인 책상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반경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축척을 해 보아도 70m이내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나 과장이 이것을 가져 가십시오. 이것이 당시에 그분이 제출했던 서류 사항입니다. 완전히 딴 필씨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경계벽에 저촉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일정하게 심사했더라면 이길홍씨도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주었다는 것이 우리 조사위원이나 여러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촉이 되는데 도면은 나중에 보시고 여기 이길홍씨가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한 공동주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없는테 신성연립은 왜 저촉을 시켰냐 이말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20세대이상 짜리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신성연립은 24세대인데 무슨 말이에요. 박병기씨는 신성연립 24세대 때문에 허가가 안났는데.
증인

증인

성열헌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박동순위원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장이 보낸 고시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연립주택을 적용하는 데 외벽을.

박동순위원

누구 마음대로 어느 것은 벽에다 대주고 어느 것은 경계면에다 해주는 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여기 지역제한 5항에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괄호속에 있는 외벽이나 담장은 둘째 문제 입니다. 어떻게 경계에다 해야지 담벽에다 대고 잽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법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서울시에서 동자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주유소를 하는데 법적용만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되고 또 저기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모든 법이나 이런걸 우선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침에 의해서도 행정을 처리하는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박동순위원

그래서 이 신성연립은 경계로부터 측정했을 때 반경 70m내에 저촉이 되면 하자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공동주택을 적용하면 주유소 신청지 경계선으로부터 연립이면 연립, 공동주택의 외벽 제일 가까운 거리를 측정

박동순위원

그러면 목동아파트 잴 때도 똑같이 쟀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네, 똑같이 그렇게 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유권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지역제한 5항에 보면 경계로부터 했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외벽이고 경계가 우선입니다. 거기서 법해석을 할때 경계가 1위이고 그 다음에 외벽, 담장 이렇게 순위를 정해야지 어떻게 괄호내의 외벽을 먼저 논합니까? (백형규위원, 박두성위원과 사회교대)
증인

증인

성열헌 고시사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무수히 많다보니까 주유소 허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유소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는 법해석을…

박동순위원

증인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신월로주변 5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과장께 묻겠습니 다. 옥산1동 21세대 70m이내(동의서 미제출)였습니다. 제출한 건 아직 확인을 안 해보아서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1세대가 70m이내에 있습니까? 원득연씨 허가건에.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70m이내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서는 몇m로 축척 되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70m이내라고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실측을 하셨을 거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합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실측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도 아마 실측을 했죠? 몇m 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축척으로 해서 했는데 명확한 기록은 안 해놓고 70m이내라고만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건 확인해서 m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증인, 담당 연료계장으로서 다섯사람의 허가를 신청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그때 실측했으면 그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해 준다는게 말이 돼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거리저촉 이내에 있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축척을 했을 때는 70m 입니다. 그런데 원득연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촉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도 아닌데 공동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70m가 되는데 70m이내에 있다고 그러고 다시 얘기해서 이길홍씨는 신성연립이 70m 저촉이 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하나의 동에 20세대 이상은 어느 지역이든간에.

박동순위원

공동주택 말고 거리만 얘기하세요. 여기 서류 있으니까 보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저촉이 되는데 이 사람은 70m가 되는데 70m이내에 있다고 그러면 어느 법이 맞는 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원득연씨는 70m이내에 있고

박동순위원

당장 스케일을 재가지고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연립주택 이라든가

박동순위원

여기 한국지리원에서 내놓은 도면 있으니까 축척하면 몇m 나오는지 알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정 그러시다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명확한 거리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증인, 양천구에 63건 허가 냈던 것 전부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지금 몇m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건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증인이 지금 실측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실측은 경합자들 것을 전부다 쟀을 경우 그 거리가 70m이내 되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고

박동순위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거의 주관하다시피 한 심사위원회에서는 김주원 변호사께서 법에 50m니까 50m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그랬죠. 기억하죠?
증인

증인

성열헌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박동순위원

그림 왜 회의록을 위원들한테 다 배포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여러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박동순위원

증인은 그럼 의원들한테 배포한 심사회의록도 안 읽어 보았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전에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보고 말씀하시면 그 사항이 맞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고시는 7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규정보다는 지침이 하위규정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증인

증인

성열헌 네,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면 50m를 적용했을 때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0m가 당연히 넘기 때문에 원득연씨는 주촉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했을 때도 당연히 거리관계에 어떤 하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님님 잠깐만요. 증인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옥산주택은 짓는 사장까지 제가 잘 압니다. 그 당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 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건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런데 무슨 m가 필요가 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적용 범위를 하나의 건물안에 20세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공동주택으로 저촉사항에서 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까?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장시간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2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송구한 마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명백한 사항은 서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질책성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에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맞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신월로주변 5건에 보면 공동주택을 적용하는데 법에 일관성이 없이 적용됐다, 다시 얘기해서 옥산연립과 신성연립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한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또한 허가된 이길홍씨로부터 신성연립까지는 70m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 연료계장인 증인 답변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축척한 바에 의하면 원득연씨가 신청한 대지로부터 옥산연립대지 경계벽까지는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70m이내에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축척한 바로는 70m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분명히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제 회의과정에서 법에는 50m이기 때문에 50m로 하자고 다른 지역에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원득연씨는 허가여건상 하자가 없고 또한 박병기씨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랬을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조사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국장님이나 청장님, 또 심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상의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재심의 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어서 신월 인터체인지의 주변 4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체인지 사건중에 김연수씨가 허가가 났는데 여기의 관심사항이…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 보면 신월 인터체인지 주변이라 해가지고 나오질 않았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4건이 있는데 명단을 우선 불러 주셔야 각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박동순위원

김연수씨 허가건을 보면 됩니다. 신월동 인터체인지 제일 뒤에 하자사항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여기에서 제출서류는 필요요건 입니까? 임의요건 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건 필요요건 입니다.

박동순위원

당연히 필요요건 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필요요건이 아닌 임의요건으로 처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 됐습니까? 잘된겁니까? 반려나 취하자 빼고 허가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허가된 자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출서류는 필요요건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서류가 미비되었을 때는 허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라항에 보면 인근주유소 다른 위험물 취급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 측정도면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유소간의 거리라든지 공동주택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측면도면이 없으면 이것은 구비서류로서 미비된 거죠.
증인

증인

성열헌 모든 63건 신청하신 분은 지도를 보내왔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하자가 있는거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보완지시를 언제까지 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충분한 기일을 약 15일정도 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김연수씨 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2월15일자로 나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현재 8월12일인데 보통 얼마정도 경과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때부터 6개월 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접수한 날부터는 얼마나 경과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약 9개월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면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서류가 없어도 그건 하자가 없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보통 과장님께서 15일의 여유를 주어서 구비서류를 갖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접수일부터는 9개월이고 허가해준 뒤로는 6개월이 되었는데 그랬을때에 미비되었으면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출서류는 임의요건이 아니고 필요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이 지역은 분명히 경합지역입니다. 4군데서 경합했던건데 구비서류인 제출서류는 필요요건이라고 했는데 필요요건에 미비됐는데 확인이 되면 된다고요? 잠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요 공직생활 몇년이나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20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20년 했죠? 평상시에 업무처리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할때 갖추지 않으면 어떤 허가나 민원처리를 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다 갖추도록 하고 있고 주유소허가 요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63명 모두에게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20세대이상 넘는 경우에는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서류가 미비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63건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저희들이 보완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다고 생각하죠? 20여년 동안 공직에서 봉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그이상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솔직히 안했습니다만 이런 하자있는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위원님들에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반려나 취하된 사람도 한국지리원 내지 한국지도에서 발생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데 유독히 1번만 아닙니다. 또 이 사람외에 제가 확인한 바 두 건이 있습니다. 반려 취하자. 허가된 사람의 서류에 주유소간의 거리표시도 없거니와 공동주택의 거리표시도 없고 유치원의 거리표시도 없는 이런 하자있는 서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박동순위원

모르시면 이걸 보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도면 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도면이 정당한 도면입니까? 최소한 공신력있는 한국지도나 한국지리원에서 발간한 도면이 첨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 도면도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도면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 도면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증거로 답변하십시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1/5000지도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복사한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처리를 하면서 그런 하자있는 서류를 첨부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허가된 사람들은 거의 정식도면이 붙었을 것으로 보고 그 도면에는 분명히 주유소간에 거리측면 도면이 있고 또 공동주택이나 다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허가난 위치, 형광펜으로 표시된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반려나 어떤 허가를 안 해줄라고 하다가 결국은 해 주면서 담당공무원이 뒤늦게 그걸 첨부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짙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허가해 주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에도 반드시 구비요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첨부 안했다는 것, 더군다나 허가 접수를 받으면서 미비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복사해서 첨부한 도면도 이것도 믿을 수 있는 도면이지만 이 도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검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그런 도면을 제출했으면 당연히 반려를 시켰어야죠. 어디 그런 도면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주유소간의 거리표시가 분명히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실측하고 측정했다는 얘기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한, 즉 허가처리한 사항이 불법부당한 사항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박동순위원

그 얘기는 이따 답변하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과장이 아니십니다. 한 계원으로서 창구에 앉아서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정당한 서류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이 서류는 본인들이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도 분명히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왔으면 하자있는 서류이니까 구비하도록 했어야 되고 통상 15일내로 보완서류를 하는데, 허가해주고 5개월, 9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 안한 것은 우리 조사위원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짙은 의혹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반려 내지 허가를 안할려고 하다가 해주고서는 뒤늦게 표시가 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고 뭐하는 사항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 면제된 서류는…

박동순위원

행정편의가 아니고 이 제출서류는 필요요건 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필요요건에 지도가 제출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1/5000 지도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증인! 현장에 가서 실측했습니까? 뭘 보고 실측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지도를 놓고 실측을 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당연히 김연수씨 건이면 김연수씨 건에 첨부된 도면을 놓고 측정을 하는 것이지 구청에 있는 그걸로 측정 했습니까? 증인! 그래서 저 서류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하자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다구요? 그 서류를 미안하지만 여기 보는데서 저한테 떼어서 주세요. 제가 이것은 증거자료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나 정부단체에다 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하자있는 서류를 받아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월로주변 인터체인지 근방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김연수씨는 허가자고 이수운씨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두분은 복개천에 접해 있으니까 진입로에는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개천 20미터도로가 있으니까 진입로에 상관없는데 우리 연료계장이 손기학씨거를 심의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심사의견을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회의록 안 읽겠습니까? 그러면 찾는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읽겠습니다. 신월인터체인지 주변, 해가지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이고 다음에 간사 연료계장, 그 앞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건축과) 3번과 4번 지역은 도로가 미개설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으며 1,2번 지역은 복개도로로 이용 건축허가가 가능함이 회시됨을 설명, 결국 연료계장께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번 4번은 손기학씨하고 예정기씨입니다. 두분은 도로가 미개설되어가지고 허가요건에서 누락을 시켰고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신정동에서는 분명히 도로가 그때 당시에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증인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간사인 증인이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정동지역을 심사하면서 간사께서는 왜 그런 설명을 안하고 이 지역에서는 특정인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저는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또 업무처리를 하면서 어느 특정인이나 또는 관계부서의 협의사항을 잘못 위원들에게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자료이외의, 법규정 이외의 사항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지금 공무원도 계시고 방청석도 계십니다만 여기서 다수결로 표결했을때 많은쪽이 결국 우리의 법이나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논리를 편다고 해도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3, 4번은 도로가 미개설되었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어째 신정동지역에서는 미개설 된 것을 얘기를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암만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도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건축과에서 회시 온 것을 강조하시면 안돼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정5동쪽 현장사진을 촬영해 놓은게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증인은 그럼 63개 곳, 허가지역을 전부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다는 안했습니다만,

박동순위원

왜 안했습니까? 최소한도 계원이나 계장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않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 직원도 저를 신뢰하고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느 누구 한사람만 봐야지 저희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담해서 이 업무를 하면서는 자료를 만드는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한 2개월을 작성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증인! 증인이 현장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식인데 증인은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도 허가요건상 어떤 특정인에게는 특혜를 주고 특정인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신월로주변 사건을 질의하면서도 분명히 공동주택에 저촉이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없어요? 공동주택이 아닌데,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이 허가를 하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사항도 그 나름대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오늘 이 특별조사위원회 뿐아니고 앞으로 수없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박동순위원

증인! 제 얘기 들으세요. 자 그럼 증인은 지금 현재 신월인터체인지 주변 허가자 김연수씨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진정서를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은 없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최근에 진정서 받은 사실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현재 진정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 산업과장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우리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92년 8월 7일. 수신, 양천구청장. 제목, 신월인터체인지 주변 주유소 허가에 따른 시정조치. 발신 신월 4동 417-15호 무궁화 3차 가동 12세대. 신월 4동 417-1호 무궁화 3차 나동 15세대. 정한연립 32세대. 동남 53세대 등등 해가지고 내용증명으로 해서 지금 293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구청장한테 보낸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민원이 있는데도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우리 국장이나 증인이나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게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해당부서에 갔어야 되는데 오늘의 양천구청의 행정의 주소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본위원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이나 각 부서에 가기전에 저희 청내의 감사과에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관계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시일이 걸려도 최소한도 관내 부서끼리는 통화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게 대두가 되어야지 지금 방청석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거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어제 오늘 또 앞으로도 내일 방청하실라고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는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유소를 허가를 해주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풀지못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혹과 오해의 소지가 많은 주유소 허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증인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실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은 물론 청장님한테 했으니까 관계 국·과장한테 가실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동에 2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승인을 얻은 사항에서 70세대 미만이라도 사업승인을 얻은 것은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우리 위원들한테 당장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가져오는 겁니까? 아까도 가져오라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지금 복사하러 간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복사가 몇 시간이나 걸려요? 이 양반들 진짜 웃기시네! 구비서류를 9개월동안도 안해 놓고는 지금 복사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증인

증인

성열헌 구비서류는 안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제출요구한 사항을 계속 복사를 하다 보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김연수씨건 도면은 미비서류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어느 것을 보고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면서는 적어도 민원인들 한테 이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증인, 답변 그만 하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동주택을 한 동에 20세대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언제 왔는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사항이 감사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실장 있으면 답변대에 잠깐 나오셨으면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감사실장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은 감사실장을 본회의장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내용을 낭독을 해 주라니까요? 언제 공문이 왔는지 1동이 20세대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고시나 지침을 읽어주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 나눠 드리는 공문복사한 것에 의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 장관한테 서울특별시장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허가기준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동력자원부장관한테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한 29225-141공문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 지침의 어디에 1동에 20세대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141호 공문 부번째 장입니다. 거기 밑에서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정의는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것이 우리 시의 의견이라고 해서,

박동순위원

아니,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어디에 한 동에 20세대라는 규정이 있는지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한 동에 20세대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어디에 한 동이 20세대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공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다의 경우 갑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판단됨." 그 다음 맨밑줄 세번째입니다. "이유는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의 거리를 규제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주민의 안정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통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단고 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님 잠깐만요. 산업과장인,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신월5동에 872의5호에 대해서는 63세대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인정이 되어야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어디에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제대로 답변하세요.

박동순위원

문맥해석도 못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 동의 건물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 동이라고 유권해석을 합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잘 들으십시오. 지금 거기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하나로 되어 있는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의 거리를 규제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정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주민의 안전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상 「사업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그렇다라고 들면 신정5동건은 당연히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똑바로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연료29222-207호로 질의·회신한 사항에 분명하게 하나의 건축물안에 일정규모 20세대 이상이 되면 그것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하나의 건축물이 건물 한 동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연료29222-207호에.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동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동에 세대수가 20세대여야 된다는 해석은 너무나 광의의 유권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정의는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이라고 하는데 1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더라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고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데 지금 1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하나라는 것은 이런 개념도 가질 수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한 대지, 1필지의 대지위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 사업자가 건축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광의로 해석하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제 얘기는 안들으시고 과장님은 뭘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먼저 답변하십시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님,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이미 법을 어긴 것이 나왔으니까 적당히 끝내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동순위원

과장님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 계신 동자부에서 내린 공문에 제일 밑줄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유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의 거리를 규제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전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이런 저촉사항을 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저촉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1필지에 동일 사업주체가 비록 사업승인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A, B동을 동일시기에 건축했다면 이런 사항은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한 필지위에 집단거주하는 동남연립 A, B동 18세대, 18세대 하면 36세대니까 분명히 공동주택으로서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저촉을 안 시키고 아까 옥산연립이나 신성연립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이니까 저촉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켰고, 두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조사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이나 충분히 우려와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견해는 어느 견해가 맞다고 했습니까? 갑의 경우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의 견해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규제 거리내에 있는 동만 동의대상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갑의 견해가 분명히 맞다고 그랬으면 앞에서 그 내용에 보면 잘못 유권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단지내에 여러가지의 아파트, 20세대의 아파트가 있을 때 거리측정하는게 신청지에서 밖으로 담장으로 재었을 때는 너무나 강한규제가 되기 때문에 열 개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70m의 규제가 걸리는 그 동만을,

박동순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범위가 현행 20세대이상이나, 과거에는 50세대이상이나, 10세대이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갑, 현행규정범위에 해당되는 20세대 이상이면 과거 사업승인에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승인을 안 받은 주택이라도 한 동에,

박동순위원

한 동이라는 얘기가 없지 않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50세대나 10세대이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동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어제 건축과장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1필지위에 동일한 사업주체가 동일시기에 건축을 하려면 분명히 분할을 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27세대이상 지으려면. 분명히 답변 들으셨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현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자부에서도 그렇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하나의 건축물에요.

박동순위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니까요! 건축과장님 잠깐 답변하세요.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법에 1필지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주체가 20세대이상 건축할 때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심지어 단독주택도 20호만 넘으면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단독주택이라 함은 한 동당 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동순위원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20세대이상, 동일한 필지위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주체가 건축할 때 사업승인을 받냐, 안받냐 그것만 말해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됐습니다.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법과 적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당시에 50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이 지금 50세대가 아니고 40세대라든지 이랬을 때에 공동주택을 적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에 대해서 회시하고 답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면은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처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이 공문이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분명히 이런 것은 예상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동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동자부에다가 예를 들면 하나의 건축물이나 이것을 왜 안 물어 보았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제일 앞 장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동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저기가 되지마는 고시를 만든 시·도지사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상되는 질의를 했는데…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표시된 내용중에 1동에 20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명문규정을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뒷장에 보면 4번 우리시의 의견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 "나"항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정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박동순위원

됐습니다.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보낸 연료29222-336호 공문을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3항에 "공동주택의 용어의 정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주촉법규상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내에만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 이 내용하고 지금 연료 29222-141호 재일 마지막 "나"항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서 2개동 이상으로 된 공동주택중 1개동만 위 규제거리내에 있고 다른 동은 규제거리 밖에 있는 경우의 동의대상은"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갑"은 규제거리내에 있는 동만이 동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와 "을"은 규제거리 밖의 동도 동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음. "다"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범위가 현행 20세대이상이나 과거에는 50세대이상이나 10세대이상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었는 바 이 경우 "갑"현행규정 범위에 해당되는 20세대 이상이면 과거 사업승인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을" 20세대미만이나 20세대가 초과하더라도 건축당시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견해,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나"의 경우는 "갑"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제거리내에 있는 동만이 동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이것을 얘기 했고 그 다음 "다"의 경우에는 "갑"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정의를 우리 증인께서는 한 동을 하나의 건축물이란 이 문맥을 자꾸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공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우리 증인의 답변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번은 거리 측정을 하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러 개의 동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전부 다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20세대이상 되는 동만의 거리를 재어서 그 동만이 되는 것이지 더 멀리있는 동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도 그동만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그 저쪽것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번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20세대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가"의 경우는 "갑"의 경우가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갑"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대수 규정에 제일 마지막 공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에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남연립에는 동일필지내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주체가 이렇게 그 공동주택을 건축했으니까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공문상 "가"번에 공동주택을 정의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의 정의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게된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신청지별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주유소 허가 처리에 일괄성을 기하고 이런 규제사항을 어떻게 더 완화해서 주유소를 저기하겠다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법 해석이나 이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서울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하나의 동에 20세대 이상이면 법에는 사업승인을 얻은 것만 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현행은 20세대이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면 연료29222-336호 마지막 부분을 해석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내에 만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했어요. 서울시장의 지침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20세대가 넘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동남연립이 실지는 안받았어요. 간주하라고 했으니까 단지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건물내에 만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단지라는 것은 동일한 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3번 제일 마지막 아니고한 그 다음 문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은 141호는 안 받았으니까 받은것으로 간주를 한 것이고
증인

증인

성렬헌 제가 이 사항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주유소 허가가 완료된 92년 5월1일자에 법 해석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증인은 법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이쪽이 되면 이렇고 저쪽이 되면 저렇고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 연구해서 의혹이 없이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 적용을 하는데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하위규정이 우선하는 그런 적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 허가를 해준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너무나 잘 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증인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본위원이 길게 발언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발언할 것이 있고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또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중에 문제점이 많음으로 허가된 김연수씨건과 이길홍씨건은 다시 한 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리면서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박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작부터 김길선위원님이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김길선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이 문제가 역시 이근석위원님도 거기에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김길선위원님이 양보해 주시고 이근석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유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신월지역에 허가 신청 19건 중 신월5동에 1건, 신월4동에 2건이 허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주무과장이 지금까지 어느 동에 몇 건이 나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님 지금 신월 인터체인지주변 4건, 이것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신월5동에 1건, 신월4동에 2건이 나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19건중 신월4동에 2건이 허가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 구는 연립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19건중 2건이 신월4동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알아 보셨나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구체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하면서 허가해 주면서 그 주거환경을 참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인데 그것도 미처 파악치 않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 2건이 허가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신월4동의 주위환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말 현재 인구가 2만3,823명, 주택수가 3,262가구중에 일반주택이 13.5%인 438가구, 또 86.5%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2,824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양천구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신월4동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구수는 3,262가구이나 여기가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세대수는 약 배가 넘는 6,990여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1개동에 두개의 주유소를 내주면서 주거환경을 미처 파악치 않고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심의한 관계공무원들께 한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되든간에 이런 주거환경과 인·허가에 대한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주거환경 또 주민들의 상황도 참작을 하셔서 심사와 인·허가를 해 주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의 심정은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와 답변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충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관계과장에게 신월4동 414-2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연립 36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저촉에 관해서 질의한 결과 가옥 건축물관리대장에 81년 11월 24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양천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제시하면서 81년 8월 24일부터 84년 11월 22일까지는 20세대이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준공허가는 11월 24일날 났으나 8월 24일날 사업승인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실한 것을 알고자 현재 관계된 서류가 양천구청에 없는 관계로 강서구청까지 의뢰를 해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본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저에게 건네준 서류를 보면 3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5월 4일자로 접수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내만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구청 주무과장은 이 사업승인이 그 당시에 저촉이 안됐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인정 하셨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동자부에서 서울시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앞면은 생략하고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령상 사업승인 대상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그러면 동자부에서 서울시내에 보낸 이 공문에 의하면 굳이 어제 주무과장이 이야기했던 건축 준공날짜가 81년 11월 24일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지 안된지 모르겠다고 분명 그렇게 답변했죠. 이거와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않는 상반적인 답변이란게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제 본위원에게 보여주었던 사업승인 변천사항을 답변하기 좋게 뒷장 한 장만 떼어서 주고 앞에 분리한 두장은 아예 삭제를 하고 본위원에게 주는 이런 얄팍한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본위원이 서글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기만하고 속일려고 해서야 이 회의가 진지하게 진행이 되겠는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식으로 유리한 자료만 제출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과 생존이 걸려있는 관계로 생활은 철폐하고 며칠째 방청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해결되게끔 하셔야 될겁니다. 현재보면 허가가 나가있는 신월4동 411-1 거구주유소 그 주위에는 414-2번지 동남연립, 417-1, 동번지 15호 무궁화연립 또한 대진연립 414-6, 7호 그리고 7차 411-11, 12호, 대진연립 가·나동 414-3, 10, 11, 13호, 대동연립 A동, B동, 성도연립, 영화연립 또 신월4동 416-1, 2번지 송월 1차 417-6, 16, 17, 18호 여기 허가나간 이 지역에 70m이내만 해도 공동주택이 300가구 세대수로 약 550세대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항 공동주택에 관한 정의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시한 이 회시문을 인용하여 주촉법상의 공동주택 해석을 잘못 허가 처리한 사례가 있는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할 것이며 서울시 고시 제2지역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92년 5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징취, 보완하고 위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서울시장한테서 구청장에게 92년 5월 4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설명한 많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꼭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이 해당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동남연립 36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동남연립은 가동이 18세대, 나동이 18세대 합계 3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을 안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처리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력자원부에서 서울시장에게 내려보낸 공문에 보면 현행 법령상 사업승인 대상 2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는 과거에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분명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그당시 사업승인이 됐니 안됐니 그렇게 얘기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서류 검토하실 때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당시 사업승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한 건축이 나왔으면 건축허가사본 같은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확인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사본을 떼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대장사본을 떼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현재 심사나 심의하실 때 주유소 전체 63건에 대한걸 다 준비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심의할 당시에는 저희가 주택과에 협의해가지고 주촉법에 의해서 건축한 공동주택의 회시를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어제 본위원이 동남연립 A, B동 합해서 36세대 하니까 어제 주무과장과 계장 이야기는 이게 한 동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니까 건축과장은 한 동이 아니더라도 동일번지내의 것은 공동주택 36세대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과 지금 맞지않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대로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라고 분명히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거 사업승인 여부를 알아보고 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장관이 내려보낸것을 무시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사실 지금 동자부나 서울시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저 문서는 몇 년전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번 주유소 허가처리를 한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주무과장에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연료계장이 하려면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주무과장께 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유소허가에 신월 인터체인지 주변에 보면 네 명중 어떤 사람은 서류상에 적법하다, 안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보면 허가 사항에 부적격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현재 상태가 55m 계획도로 미개설되어 건축허가 불가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자격요건 미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신정지역에 대해서 질의할 때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허가가 난 사항은 허가 신청했을 당시에는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공사중 이었으나 92년 7월말경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해서 허가에 적법하다고 내주었으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하고 답변하셨고 인정합니까? 하니 인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거기에는 건축과에서 회시오기를
근석

이근석위원

어제 제가 여쭤봤을때 7월말경에 도로늑장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때 처리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이면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건축과의 회시가 있어가지고 처리가 된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가 난다 할지언정 만약에 그 경인고속도로가 무슨 특이한 사항이나 공사지연으로 해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93년도로 넘어갈 수 있었겠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거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게 예정하시면 이게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데모가 극심히 일어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상도 분명히 판단이 났어야 되죠. 어떤 경우는 7월달로 도로가 완성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현재 신월인터체인지 주변 문제는 어떤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과는 맞지 않게끔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하다. 어떤것은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하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라면 현재 그게 주유소허가가 나가지고 6개월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고 사정에 의해서 법으로 6개월동안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적격하다고 반려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이겁니다. 이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것은 7월말 이내로 고속도로가 되기때문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어떤것은 똑같은 사항인데도 부적격하다고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앞에 확장공사중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허가가 되고 안된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건축공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에게 이야기하는 2건 관계는 55m 계획도로 미개설을 연유로 해서 부적격하다고 아예 반려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인정하셨던 그 허가 당시에 경인고속도로가 공사중이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나 7월말 완공될 걸로 예정하고 허가 내주었던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주변에 내준 상황과 이것과는 이치에 맞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7월말로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정하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것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야죠. 똑같은 고속도로상인데 어떤 것은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적당하다고 반려하고, 인정할 것은 하셔야죠. 현재 분명히 서류상으로 나와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실건 하셔야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건축과의 협의 회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된겁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좀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인고속도로는 그 당시에 도로개설중이었고 기존 4m에서 10m로 확장되면서 도로구획선에 부활만 됐지 실지 도로선에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거기에다 도로도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였고 실지 도로 개설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해설집에 보면 도로개설이나 변경등의 사업시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며 예정도로에 접했다 해도 현재 그 대지안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자는 것은 건축법을 자꾸 하자는게 아니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미개설된 경인고속도로가 내년까지라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안됐을 경우에는 주유소 기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준공되어 가지고 차가 다닙니다만 허가 당시에는 한참 기초공사 하수공사할 무렵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경인고속도로 공사가 완공이 안됐으면 주유소의 기능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심의 당시나 허가 당시 시점으로 봤을때는 그 대지에 건축물의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는 착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늘 건축허가를 내주면 내일부터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소관된 문제고, 다시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그 허가 당시에는 경인고속도로가 하수도 공사를 할 정도로 공사 진척이 늦었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6월말로 앞당겨서 준공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허가 신청 심사와 심의과정인 그 단계에서는 공사진척이 기초공사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 주변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인터체인지 주변 문제된 것,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이게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반려되었는데 이것으로 연관이 된다면 다른 상황, 똑같은 고속도로에 있는 주변 주유소도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도로를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이게 7월 15일로 개통이 됐으니까 망정이니 만약에 개통이 안돼가지고 개설이 지금 현재까지 안됐다면 주유소의 역할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유소는 아직 건축도 안했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를 지었다고 모든 기능이 차가 오면 기름을 넣어줄 정도가 됐다 할지언정 고속도로가 공사가 안됐으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유소의 기능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고속도로주변 문제도 똑같이 이것하고 해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7월 15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잡아가지고 적법하다 해서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것은 55m 공사중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반려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적격하다고 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의해서 그때 결정이 된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92년 5월 4일로 구청장이 보낸 공문을 보면 본위원이 아까도 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92년 5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와의 동의서를 징취, 보완하고 위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것에 해당됐을 때는 취소등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면
근석

이근석위원

하시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시행령 기간을 따지는데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는 10세대만 되어도 공동주택으로 관계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10세대, 맞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만약에 이 법령에 따라서 10세대라도 동의서를 못 받으면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하시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분명히 답하십시오.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 약 4년안에 10세대라도 그 안에 지은 공동주택이 있을 때는 허가취소를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전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촉법에 의해서 지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근석

이근석위원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없다 이겁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업승인 받은게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70m이상 사업승인 받은게 없습니까? 이것은 꼭 양천구만 가지고 한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구되기전 강서구를 가지고 이야기 한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5월20일까지 했던 공동주택, 이해사항 동의서를 못 얻었을때는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사업승인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동안 우리 조사특위가 11일부터 현장조사 또는 어제 회의부터 저녁까지, 오늘 아침 10시부터 회의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루하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 모두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하던 것을 내일 다시 질의 답변하시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0분 산회

증인

증인

(1인) 성열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