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15회 제5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13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질의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가능한한 자리를 지켜주시어 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또 발언하여 비능률적인 회의가 되지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본 조사특위에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 사항을 본위원이 어제 점심시간 정회 전에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본인이 제출 요구한 이 서류는 오늘 다시 시작되는 본 조사특위에 꼭 필요한 그러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무성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로 인해서 관계기관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인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서류가 한 건도 세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류가 어떻게해서 지금 한 건도 제출이 안됐는지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께서 발언한 내용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준위원의 발언을 듣고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불성실한 내용은 그동안 여러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있어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이 아니고 만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은 지금 가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동력자원부와 서울시와의 협의사항 공문도 어제 우리쪽에서 요구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왜 이걸 사전에 못줘요? 그러니까 무슨 흑막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잖아요. 자료있는대로 제출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서로간에 질문 답변하고 그러면 원만한 결과가 나올거 아니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만 무엇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그렇게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유소 허가문제에 관한 자료는 원본을 일체 제출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발언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던대로 서류가 구청측에 사정이 있어서 준비가 안됐다면 성의표시라도 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어떤 것은 아직 안 되어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일언반구 해명도 없고 한 건도 지금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인지 직무태만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제출 요구한 서류는 이제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검토해야 될 신월 인터체인지 지역에 아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 건도 지금 제출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사특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의심스럽고 준비된 몇건의 서류라도 가져와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검토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의회 내에서는 질서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주민들과 어떤분이 공무원이고 어떤분이 방청인인지 구분이 안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어떤분이 방청객이고 어떤분이 담당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가는 행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무원증을 패용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는데에도 다시 이야기 안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기강을 바로 잡으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던 대로 서류제출이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건이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건이라도 서류제출을 받고 안 되어있으면 안된 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나서 회의를 속개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며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건도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제출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우리가 하시라도 찾을때 오시고 업무에 지장없도록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발언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도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본위원은 지적은 하지 않고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1차, 4차는 왔는데 2차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2차 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왔으니까 다시 재촉구를 하는데 5월 1일자로 서울시장이 보낸 주유소 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긴급지시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지시된 공문만 왔지 보고된 사항은 본위원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근석위원, 이상준위원께서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적인 사항으로 따지면 삼일전에 자료청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그런 자료조차도 법적인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자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조사특위의 위원들이 12일부터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현장조사를 끝내고 2주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 답변을 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러한 방만한 태도로 날짜를 기다려 가면서 자료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법에 정해진 기일을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게 아니고 그 서류들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합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못해 드리고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에게 다시 당부드리지만 오늘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날짜를 따지지 말고 이 자료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사항이나 구청이 허가를 해 준 기준의 사항이나 어떠한 것이 연구대상이 되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부탁한 대로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타 기관에 자료요청한 것을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청내에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즉시 위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인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이근석위원께서도 요청했습니다. 이근석위원이 제안한 정회요청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신월동 고속도로주변 질의를 못하고 오늘로 넘어왔으니까 오늘 그 주변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연일 질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주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서 주택과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들한테 기히 배포되었던 사업승인대상 세대수 및 적용기간 변천과정이 산업과장이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수신자 강호정씨 앞으로 보내준 세대수 변천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본위원이 어제 확인을 못한 바 금일 주택과장께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세대수 및 적용기간 변천과정을 가져오셨는데 우선 그 과정을 주택과장께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한가지 부언할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법승인을 받아야 할 세대수의 변천과정과 적응기간이 강호정씨의 그 질의서에 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공문입니다. 어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료를 달라니까 두가지를 두면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확실한 변천과정 세대수를 산업과장이 답변을 못하셨고 제가 유도적인 질문을 했는데 오늘 주택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생각한 세대수와 기간이 맞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문과 그 공문이 붙은 공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세대수 및 적용기간 변천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로서 맨처음에 73년 2월 26일부터 82년 5월 19일까지는 공동주택이 50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2년 5월 20일부터 84년 11월 2일까지 20세대로 변동이 되었고 이어서 84년 11월 9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11월 9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 10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후에 88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는 2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조사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런 사항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변천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산업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지금 건설부장관께서 보내주신 공문에 의한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확인하셨지요? 변천과정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507-7호 옥산연립은 81년 7월 20일에 신축이 됐으니까 몇 세대여야만이 주촉법33조와 동시행령32조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50세대지요. 그러면 동 옥산연립은 1동이 21세대니까 주촉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유소허가를 하면서 원득연씨의 건을 심사하면서 공동주택으로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20세대가 넘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직원이

박동순위원

그러면 법을 집행하든가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이때는 이 법을 적용하고 저때는 저법을 적용하는 이런 집행을 해도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인데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인양 법을 적용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신 분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법의 적용을 타당하게 했다고 봅니까? 부당하게 했다고 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 말씀대로 20세대가 넘으면 다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나

박동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가다, 부다만 말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법이 물론 우선입니다만

박동순위원

우선이면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침을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침을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진짜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지침을 먼저 합니까? 법이 먼저지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태도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침을 먼저 합니까? 그러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아니 법보다 지침을 우선 한다니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다 법에 맞게끔 법의 테두리에서 지침을 만들지, 저희처럼 밑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것을 심사하고 취사선택해서 집행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우선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관계공무원은 관계법령이나 규칙, 규정을 보고 거기에 따른 공정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담당공무원이 아전인수격인 적용을 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50세대 이상이어야만 사업승인을 받는데 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적용시켜주고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공동주택에 포함되어야 할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안 보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월동 512-10호 신성연립 이것은 또 한 건의 박병기씨 건을 심사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인데 공동주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신성연립은 81년 11월 30일에 신축된 것으로 본위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 확인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이 당시에도 50세대여야만 사업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24세대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지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잘못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재심사해 줄 것을 관계국장이나 과장, 공무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과장의 입장에서는 재심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 사안은 박병기씨께서 벌써 이의를 제기하셔서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이 곧 결론이 날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 불복이 될 경우에는 이길홍씨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이 결정이 어떻게 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되느냐고요. 이길홍씨는 이미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주유소간의 거리가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350m를 유지해야 되는데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래서 이 결정이 먼저 것을 취소시키고 이것을 새로 해 줘라 하는 결정이 나면 당연히 취소시키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길홍씨는 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의 고의이든 불성실이든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언제는 허가를 득하도록 해 놓고 또 다시 불허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직원이 잘못한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인터체인지 근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증인! 증인은 위원장한테 승락받고 발언하세요. 지금 증인한테 발언권을 안줬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발언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앞으로 답변하는데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회의가 너무 무질서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근방 주유소 신청 네 건중 기히 김연수씨로 허가가 나갔는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연수씨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당연히 한국지리원이나 한국지도의 도면을 첨부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중에 중단을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증인, 답변 자료만 주세요. 당신이 왜 그 옆에서 여러말을 해서 자꾸 시간이 흐르도록 하고 있어요? 산업과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자료를 뒤에서 주시고 다시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산회하고 산업과장님과 당시 연료계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첨부되었던 도면을 본위원이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면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본 도면을 보면 어제 지적한대로 주유소간의 거리표시도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과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리측정 관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한심한 것은 이 도면상에는 411의 1호가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그 땅의 일부를 형광펜으로 싸인이 되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주유소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면 분할된 내용이 이 도면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본인이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번지 하나만 있지 주위 환경에 대한 지번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불성실한 제출 자료를 놓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월권행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유소간의 거리표시도 없고 이 땅이 큰데 당연히 분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할되지 않은 이런 도면을 붙여 놓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월권행위나 또는 직무유기나 이런것에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께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 도면에는 반드시 분할된 도면이 첨부되어야 상식입니다. 그런데 옛날 도면을 갖다 놓고 그러면 거리 측정을 할때에 이 땅이 크니까 멀리 갈수도 있고 가까이 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서류는 필요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의요건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제출되어야만이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허가를 해 주고 8개월 내지 9개월이 경과되도록 이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은 당연히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후에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에 맞는 조치가 있게 될 것으로 압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상으로 축척을 한다면 신월동 417-7호 송월 3차, 1층에 6세대니까 18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송월 3차가 언제 신축되었느냐 하면 84년 9월 11일날 허가가 되었고 85년 4월 22일날 신축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주택과장이 답변한 대로 10세대 이상이어야 만이 사업승인을 받던 주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제가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사업승인을 반드시 받았다고는 세대를 가지고 확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박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84년 11월 3일부터 88년 6월 15일까지는 건설부장관이 10세대 이상이 될때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이런 지시가 각 관청에 떨어졌을 깃으로 봅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송월 3차 18세대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는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김연수씨가 허가내면서 제출한 도면상으로는 분할이 되지 않을 때에는 70m 반경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라는 것이 가짜이고 허가를 해 준 구청장이 진실로 이헌령비헌령식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이 의혹을 진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도면에 분할이 되었다면 그 연립주택은 반경 70m에서 넘습니다. 넘지만 이것이 분할이 안 되었다고 보면 그 땅이 저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물론 가옥대장이라든가 그 당시의 건축 허가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은 건축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것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허가를 해 주면서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하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주위에 있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주촉법 33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이런것이 있으면 당연히 허가권자는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업승인을 안받고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것으로

박동순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10세대 이상을 지을때에는 반드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안 받고 지었을 것이라는 그런 모순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김연수씨 건을 허가해 주면서 담당공무원이나 청장은 이것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연립A, B동은 동일번지내에 20세대가 넘는데도 공동주택으로 적응하지 않은 것은 동자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분명히 그 동남연립은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까 신성연립이나 옥산연립도 사업승인을 안 받았는데도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했고 동남연립은 사업승인을 안 받은 공동주택이지만 20세대가 넘는데도 적용을 안하고 이런 모순적인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 객관성이 없는 법집행을 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담당공무원들이 연일 이렇게 특위에 나와서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세밀한 다시 현장조사를 본 조사위원회 신월동팀하고 같이 가셔서 재확인해서 취소할 것은 취소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월동 김연수씨 허가건에 대해서 진정이 293명이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 저녁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을 받으시고 죄송한 얘기지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히 허가해 준 주유소건 중에서 제일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이 적용된다 안된다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는 우리 구청측에서는 다시 정확한 현장 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 인터체인지 근방까지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이면도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이면도로가 있어도 허가를 내준 데도 있고 또 이면도로가 없는 대도 심의를 하고 편법을 한데가 있는데 어제 산업과장께서 답변은 건축허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면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축허가는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예요? 그냥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예요? 주유소에 필요한 건축허가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어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다른 데는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주유소 심의때에 반려를 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
을용

김을용위원

그 건축이 주유소 허가를 하기 위한 건축 허가였다고 그랬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연히 경인고속도로변에 집을 짓고 화장실을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필요한 건물이지요. 그런데 왜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딴 데는 도로가 개통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반려를 했는데 812-5호, 그곳은 왜 허가를 내 주었느냐 하니까 이면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유소는 6개월 내 인가지요? 그러면 당시 그 도로는 획만 그어져 있지 도로가 개통 되었다 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원래 공사는 금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앞서 7월 15일경에 개통을 했지요. 심사할 때에는 2월달이었는데 2월달에 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주유소 심사 허가를 했을 때에는 획만 그어져 있지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다른 데는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이 지역만 유독 친절을 베풀어서 이면도로 있는것을 빙자를 해서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답변을 해 주는데 이면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판단에는 주유소에 필요한 부대건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주유소 허가를 내 주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면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그곳만 편법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본래 주유소 허가가 6개월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 내인가 성격이 되겠습니다. 6개월동안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필요한 건축이라든가 시설 전부 하고서 6개월안에 우리한테
을용

김을용위원

심의위원들 회의록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다소 논란을 했는데 시민국장의 발언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의 한 사람인 변호사가 오목로가 되느냐 마느냐 해서 앞으로 된다고 하니까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하고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다른 데는 똑같은 조건인데 허가를 내주었으면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만 친절을 베풀어서 허가를 내 주었다 말이예요. 현재 도로가 미개설 되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면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유소안에 집을 짓는 것은 주유소의 부대건물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편법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분서에서 협의가 오기를 여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왔고
을용

김을용위원

잠깐 이것을 보류하고, 학교보건법을 얘기하니까 교육청에서 회시가 왔다 했어요.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우리 구청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책임도 우리 구청에서 져야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만약에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하지 않고 외부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온 서류 하나만 가지고 결재권자인 산업과장께서 결재를 했다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허가관청도 구청장이고 또 사실상 모든 업무가 건축과장, 토목과장도 끼어 있지만 직접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것은 산업과장의 주업무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랬을때에 주무과장이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기관에서 온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예요. 그 당시 주무과장께서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온 서류 한 장 보고 도장찍었다. 그런것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의회에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지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산업과장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도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여기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의 양심을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해서 다른 건은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건은 또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물론 똑같은 조건에서라면 둘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어떤 것을 해 주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똑같은 조건이라면 둘다해 주어야 되겠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지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신청자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허가를 해주면 둘다 해주고 부결이 되던 둘다 부결이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A라는 지역은 현재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불가능하고, B라는 지역도 거의 같은 조건인데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이면도로가 있고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을용

김을용위원

건축허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집을 짓는 것은 주유소 부대 건물이지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님 발언중에 중단을 시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신정동 잔여 안건이 그 문제로 인해서 연결되는 안건이 내일 질의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질의가 되면 중복됨으로 우선 신월동 고속도로 주변부터 해주십시요.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줄이면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자꾸 중복된 발언을 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의록이나 모든 것을 보면 주무국장, 주무과장 또 당시 연료계장이었던 세분이 어느 특정인 허가를 위해서 모든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빠지다보니까 중복된 발언을 하게된다 이거예요.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당시 산업과장님께서는 주유소 인·허가 하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그당시 현재 증인으로 출석하신 연료계장께서 모든 실무역할을 다 하셨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행정체제…
연수

이연수위원

현지답사라든가 제반사항은 전부 해가지고 연료계장은 그 당시에 결재만 해 준 것 아닙니까? 연료계장께서 모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러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이러 이러한 지역이 가장 적합하니까 여기에 결재해 주십시오 해서 결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은 전혀 현지도 답사해 보지도 않고 그당시 연료계장이 하시는 일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믿고 결재해서 인·허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저께부터 동료위원들이 산업과장님께 물어 보시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민방위과장으로 계시다가 산업과장님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 조사관계도 깊이 모르시고 해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연료계장께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 간사로서 모든 주관을 하신것 아닙니까? 모든 자료에 산업과장님께서는 그 결재해준 책임으로 답변석에 서가지고 연 3일동안 답변하시느라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여건하에서 내가 결재해서 인·허가가 났다. 그런데 현재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 하는 것은 산업과장님도 시인하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지역의 민원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주민의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가 안 가게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어렵게 답변하세요. 사실이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89년 3월 7일부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수신된 수급No.29222-1507에 있는 내용중에 보면 앞면은 생략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전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령상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렇게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이 공문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하나의 건축물에 2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산업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이 공문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인정 안할 수가 없는거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이 공문이 현재까지도 효력이 있습니까, 다시 변경되어서 무효가 됐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의 유, 무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 91넌 11월에 근거법인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장관에게 부여된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방장관이 주유소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행령에 측정되어 있는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는 엄격히 얘기하면 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산업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자부장관이 보낸 지시사항이 현재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것은 무효화 됐으면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무효가 됐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게 없습니다만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주무장관인 동자부장관이 지시한 이것은 주유소 인·허가에 해당시켜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는 해당을 시키고 어떤 경우는 안시킨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인·허가에 여러가지 의혹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과 사회교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료 29222-336호 92년5월2일자 서울시장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있어 사업승인을 받았어야 만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게된다 이런 말이죠.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는게 동자부관이 보낸 이것은 필요가 없고 서울시장이 보낸 것만 유효하다 그 뜻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근거 법이나 서울시고시가 개정 또는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89년도에는 주유소 허가를 동자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주유소를 허가 내주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지금과 같이 지방장관이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주무장관인 동자부장관이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공문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장관이 내려보낸 공문이 우선입니까? 지방장관이 내려보낸 공문이 우선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효한 것이죠, 그러나 자꾸 변천이 되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구지침은 죽는거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동자부장관 지침은 완전히 사장되어 필요없는 지침이 되었다 이겁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적용을 안하게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것을 그저 합리화 시키려는 편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주유소나 유류계통을 총괄하고 있는 동력자원부장관이 내려보낸 지침을 무시를 해버리고 지방장관이 내려보낸 것은 유효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든가 해야지 그저 빠져 나가려고만 하는건 상식이하의 답변이 아닙니까? 그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합법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식으로 모든 법문서를 유리하게끔 자꾸 맞추고 있는데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신월동건이 다 해결이 안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순위원님도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재론을 하려고 하셔서 조금있다 다루기로 하고 우선 목1동에 한상용씨것 한 건만 다루고 바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하시던 것을 마저 끝을 맺으세요.

「아직 서류가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산업과장님께서는 동자부장관이 공문 내려보냈던 것은 무효이고 서울시장이 내려보낸게 더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구청측에 요구한 서류가 도착이 됐습니다만 다소 미흡합니다. 준공날짜는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는데 허가날짜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아가지고는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업승인 변천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사업승인이 준공이 기준이 아니라 허가가 기준이 되어 있기때문에 허가날짜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시류에는 허가날짜가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과장께서는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고, 신월지역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이길홍씨 허가 나간게 아직 종결된게 아니고 서류가 도착하면 다시 또 이것을 질의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양해를 할테니까 목동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방금 이근석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속히 직원들을 시켜서 바로바로 제출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황득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건축과장 나왔어요? 목2동 121-4호에 2필지 건축허가에 대한 제반서류 원본만 잠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금방 준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위두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여기에 심사했던 총 책임자이신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하는데 물론 당시 부구청장님도 하셨고 시민국장님도 하셨지만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후에 왔기때문에 심의위원장을 한 바는 없지만 답변을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심사 당시 법에 없는 임의규정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한계와 그 효력에 대하여 우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심사하시면서 학교나 유치원과의 임의규정을 정해서 거리를 정해 심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한계 중요성 그 효력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라이 얘기예요. 그게 얼만큼 효력이 있는지 심사할 당시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효력이 허가후에도 지속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지금 말씀은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와의 이격거리 고시 200m로 되어있는 것을 70m로 하고 유치원은 50m로 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줄 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지침에 보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와 인접한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고시에 의한 동의, 부동의를 명확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지않는 관례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은 명백한 부동의가 없으면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명백한 부동의가 없는 것은 사안에 부재하는 것이 지침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관계과장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70m로 하면 좋고 50m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적용한 것으로 압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그 거리가 앞으로 계속 유효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별도로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어떤 주유소 허가를 내줄때도 이 기준에 준한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특별한 별 이변이 없으면…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목2동 건입니다. 121-4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되는 이유만으로 구립어린이집 담장옆에다 주유소 허가를 했어요. 그럼으로서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대한 위원장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목2동 121-4외 지상에 처리된 주유소와 바로 인근에 있는 다솜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고 고시나 학교보건법에서 얘기하는 학교와는 적용법규가 달라서 고시에 학교로부터의 이격거리 유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심사자료를 만들때 현장을 다녀온 관계직원의 복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따로 받은 복명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심사자료를 만들때는 관계관이 현장을 답사하지 못할때는 직원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복명을 받아서 첨부되어야 되는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일반적으로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아 지는데 이것은 주유소 설치에 관해서 제한을 받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복명처리가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만약에 복명이 잘못되어서 허가가 나갔다고 봤을때 그 복병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복명을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복명은 석유사업 법에서 규정한 것이든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의 고시에 따른 제한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상해서 묻는거예요. 복명할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가서도 잘 파악을 못해서 미쓰가 생겼을때 그로하여금 집행기관측에서 믿고 허가를 했다고 가상을 했을때 잘못이 발견됐을때 그 책임 한계를 누가 지느냐 하는 그겁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니까 허가와 관계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복명에서 빠졌다면 응분의 추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담당자가 말입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가정복지과장은 말했어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법률 제 4388조에 의하여 시설의 입지조건에 맞는 것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이나 위생이나 급수, 안전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하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립어린이집도 유아원과 똑같이 생각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빨리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라는 것은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그럼 탁아도 될 수가 있어요. 맡아서 어린이를 길러 주는 자모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애들은 불이 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런 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학교라도 화재가 났을때 도망할 수 있는 학교 먼저 보호해야 됩니까? 어떤게 더 먼저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보건법에는 해당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어린이집은 여기에 준해서 보호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당연히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복명에는 그런게 빠져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그게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이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민원을 검토한바 귀 시 소관사항으로 사려되어 이첩하오니 처리하기 바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 2항에 의하면 보육(탁아)시설과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등이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은 언제 시행됐느냐 하면 91년4월1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인근에 주유소등 위험물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귀 시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유소 허가는 서울 고시 91년 11월 5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91년 4월 12일에 제정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고시가 91년 11월 5일이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전부 지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에도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은 그 3조에서 적용범위를 이 규정을 사업주최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한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법적인 미비사항이 앞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는 소견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91년 4월 12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주유소를 허가한 것은 91년 11월 5일날 제정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됐죠?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전부 읽어보면 보육 탁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러니까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제정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에서 적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사업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타 법에서, 타 규정에서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난 고시에 그것을 삽입했었으면 저도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 의견도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영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봐서도 현재 적용 배제규정에는 아무데도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죠. 기 허가가 나갔지만 이것이 앞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된겁니다. 그렇다면 허가 당시에 사전에 이것은 집행기관측에서 몰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거예요. 사전에 알았으면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될텐데 기 허가가 나갔으니 허가 취하를 해라, 하고 말은 못하고 아마 본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는 것을 참작을 해라, 고려를 해라 하는 것으로 된건데 사실상 이 내막으로 보면 이번에 나간 모든 주유소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현재 갖고 있는 규정이나 법규로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주유소로부터 이격시켜라 하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물론 학교와의 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옆에다 짓지 뭐하러 심의할때 따집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학교와의 거리는 고시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학교가 아니라 유치원하고 학교로 되어있죠. 그런데 어제 임의로 정한 것은 거리제한을 했고, 우리 양천구에 구립유아원이 10개이상 있죠?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예. 11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주유소 허가 낼려면 앞으로도 저촉이 안됩니까?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앞으로 구립유아원옆 담벽에 내도 거기에는 저촉이 안된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현재 규정으로는 특별히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박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제가 주택건설 규정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훈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훈구위원

목2동 출신 이훈구입니다. 방금 목2동 동료위원이신 위두환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2동 건지주유소 문제는 지역의 민원인들과 본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1, 2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요지가 서울시 고시문제인데 그 고시문은 우리 양천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상위법이 잘못됐다 라고 그리고 민원인들과 어떠한 문제를 협상을 봤느냐 하면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을때까지는 이 사업은 유보하겠다 라고 본위윈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제의 건지주유소가 14번째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에게 지금 명쾌한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반드시 대답을 해주십시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고시 제1991-326호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내용이 지역제한 규정중 5번, 7번 규정의 해석을 놓고 양천구청측과 민원인측의 유권해석에 상당한 이견차이가 있어 주민들과 본위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유소 허가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보건사회부 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회시내용이 있습니다. 보사부담당관 윤용도 전화번호가 503-7576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이 시간이 후에 시민국장은 확인해 보세요. 주유소 허가에 관한 종합민원접수 보건사회부 담당관으로부터 회시받은 내용중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는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시설 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와는 상당히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90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89 누 7009호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에서부터 7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왜냐하떤 90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은 19세대 이상을 말해주는건데 이 판결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라도 일반주택이라도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90년2월9일자입니다. 또 서울시 고시 내용중 지역제한 규정 5번, 7번이 상위기관인 보건사회부 유권해석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 고시에 의한 주유소 허가기준에 집착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주민과 어린이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나 일반주택의 주민과 어린이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우리 목2동 건지주유소 문제는 전임 시민국장인 박인용시민국장을 출석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조사위원회에서 가동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다만 똑같은 어린이 유아원을 놓고 서울시내에 22개구가 있습니다만 전 구에서는 서울시 고시문 해석을 양천구청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서, 노원, 서초 이 3개구에서는 똑같은 어린이 유아원을 놓고 50m이 내에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우리 양친구청에서 만큼은 서울시 고시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본위원이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두환선배님께서 많은 얘기를 지적해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타 구청에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유아원부근에는 절대적으로 허가가 불허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만큼은 서울시 고시문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고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법원 판례 90년 2월 9일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훈구위원님, 박인용 전 시민국장은 증인으로 이미 내일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서울시장에게 전문까지 띄웠습니다. 14일 꼭참석해 달라고요. 이 점은 알고 계십시요.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목2동 건지주유소와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구청장님이 일, 이차 합석해서 만나셨다고 하고 그 결론은 민원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안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를 않고 민원인의 민원을 본청에 의해 봐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든 안하든 하겠는데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알려주고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2차에 걸쳐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지역제한 5항, 또는 7항 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해석을 듣기는 5항에는 학교와의 거리를 이격토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로 분류할 수 없는 어린이 놀이터를 학교와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주유소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주유소 허가가 안된다 하는 7항의 규정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타 법령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2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위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했듯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9조 제2항에서 "…탁아시설 등은 수평거리 50m 이상을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 규정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조성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나, 7항에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훈구위원

그럼 시민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민원인들에게 한 얘기가 서울시 고시분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 상위법도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내서 받은 회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유소 설치는 서울시 소관이므로 해당시로 이첩하였으며 둘째, 아울러 해당시에 주유소 등의 위험물시실이 보육시설 인근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반영시켜 주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위에서 보육시설은 어린이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청장의 견해나 보사부장관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상위법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양천구청장님은 반드시 민원인들과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중간에서 상당히 중재의 노력을 하면서 약 반년동안을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애쓴 보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고 갑자기 주유소 허가는 나갔습니다. 본위원한테 한마디 통보도 없이 나간 것입니다. 이 상위법이 잘못됐다라고만 일관성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난 다음에 최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안계셔서 시민국장이 위원장을 봤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시민국장님의 소관인지 청장님의 소관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의 민원인과의 면담, 2차 면담에는 이훈구위원님 참석하실때 나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청장님도 그런 변명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과의 원만한 타협이 있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날도 그랬고 다만 민원인과의 1차 회담때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부에 질의를 해 봐서 질의결과에 대해서는,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은 실효성이 없고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자꾸 돌리시고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에 현재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3개 구청에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이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서울시 고시를 적용해서 50m 직선거리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불허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을 적용하는 강서나 노원이나 서초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천구청의 해석은 고시나 법의 명문에 규정이 없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본위원이 여기 나올 때는 그러한 답변을 예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잡하고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보다 더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양천구청에서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일주일전에 서울시장에게 제2차 회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게 막을시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양천구청에 반드시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서울시에 다시 가서라도 한 번 더 마지막 회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관되게 계속 우리 양천구청만큼은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보건사회부장관도 인정을 했고 양천구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 국·과장님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기이하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한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추가로 한 마디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서울시로 이첩되었는데 중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는 공문이라고

이훈구위원

구청장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은 5세, 6세입니다. 아까 우리 위두환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도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유아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급히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얘기가 유아원이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원은 사립유아윈이 아니고 구립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고 유아원장은 누가 봉급을 줍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양천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목2동의 다솜유아원입니다. 그 유아원은 오, 륙세의 유아, 영유아보호법에도 나와있고 그런 유아원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도 인정을 했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뭐냐, 현행법은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을 지킨다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본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양천구에서 열네번째로 허가가 마지막으로 나갔다는 것이 본위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청장도 그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서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이훈구위원

그러면 끝까지 인내를 보이셔야지요. 양천구청장이나 시민국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몇 번 만났습니까? 지역주민을 만나서 합의하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양천구청의 성의를 묻습니다. 지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골만 더 깊어졌고 앞으로 우리 목2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고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집행기관측에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문제를 살펴보고 재차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한상용씨건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 단상에 서 주세요. 증인은 목1동 404-156호 외 3필지, 한상용에게 주유소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길 건너에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그 대림아파트와의 거리를 측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본인한테 거리측정을 해 오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측정을 했더니 70m가 넘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주유소 허가자가 측정을 해 와서 70m라는 것을 증인은 인정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공인된 그런 곳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에 허가를 하면서 목1동 동장이나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대화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한 적은 없고요. 주유소 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옆에 여관을 하시는 분이 한 번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래서 그 분과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이 법규상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사항으로는 별게 없고 앞으로 그 자리가 길이 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주유소의 허가에 관한 제반 법 규정을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 거기가 단독주택이기는 하나 바로 주유소 우편입니다. 집단거주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증인

증인

성열헌 물론 그런 사항이 법규사항에 되어있으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또 다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받았다 그 말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 당신 가난하게 살아 본 사실이 있는가.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가난하게 삽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형규

백형규위원

그리면 가난한 자의 설움과 아픔을 잘 아시겠군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소 우편에 십여평, 열다섯평, 이렇게 집을 지니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배고픔의 설움속에서 서울을 올라와서 그러한 집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남처럼 우리도 좀 잘살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소망이예요. 그런데 무참하게도 주유소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거리를 50m를 띄어야 되는데 그 주택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내가 한 이 말을 깊이있게 깨닫고 증인은 그리한 지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은 항상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상 주유소가 있으면 그렇다는 규정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도 89년도에는 70m에서 작년도에는 50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허가도 정당한 민원인 이고 물론 여러 주위 주민들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민윈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게 된 근본 목적이 주유소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을 완화해서 주유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리도 완화하고 내년 11월에 가면 그 거리마저도 전부 자율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도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희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사항이 어느 시기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 증인은 어느 특정인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유소는 주민편의시설인가 양자간에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가 한때는 부의 상징으로 일반 시민들의 부러움 또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혐오시설로 비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도 이후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골이나 도시나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어지간한 집에는 거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9넌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주유소를 자율화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90년도부터 자율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작년도에 법 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편의 시설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것은 많은 시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은 목민관의 보좌관이지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연료계장의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면 목민관이란 무엇입니까 양천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주민들에게 대화 한 마디 없이 당신네 뜻대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은 주유소 허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유 재량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규정과 또 제반 서울시의 고시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도 다섯 분 이상이 신청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을 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한상용씨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거기에다가 허가해 주면 민원이 발생될 줄을 알았나, 몰랐나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허가가 그 전부터 89년도 이후에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자기편의를 위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그 전에도 정부에서는 또 저희 관공서에서는 업무처리를 하기가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법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피해를 보고 또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법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잘못된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연료계장의 권한으로 법을 고치고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행정관서를 통해서 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이 주유소 허가로 인해서 감사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반 문제점, 그런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유소허가를 내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제가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유소가 많이 신청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주택경기가 붐이 나다보니까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초토세라든지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고 또 서울시내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는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땅을 사고 안사고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내는 제출서류의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수수료는 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한상용이가 그 주변의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거북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4,000만원을 주었는데 내가 이 주유소를 건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주민들을 묵살시키고 기어이 건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그런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만약 한상용이가 증인에게 내가 당신한테 4,000만원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실 절대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법은 만인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요. 분명히 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한상용이만 법의 특혜를 얻고 그 후면에 사는 가난하고 배고픈 설움을 느낀 주민 백여세대가 법의 특혜로 인해서 괴로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망각한 처사를 했는데 증인은 그 책임을 질수 있는가?
증인

증인

성열헌 제가 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없고 주유소 허가를 하는 과정이나 또 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저기를 받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는 세계에서도 다섯째 안에 드는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에는 가지각색의 많은 주민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형규

백형규위원

증인, 그런 나열은 그만하시고 내가 증인에게 다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집단거주지역 구민입니다.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정당하게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래요. 법의 평등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유소를 반대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끼?
증인

증인

성열헌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목1동 오목로변에 404-3호에서부터 다섯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번호를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1번을 정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거기에 보면 도면번호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1번이 남석우씨, 2번이 김채정씨, 3번이 한상용씨, 4번이 윤신웅씨, 5번이 김윤철씨외 1인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1번에서 5번까지 반려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1번 남석우씨는 거기에 현대 개나리 연립 공동주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 외에 지하철 차량기지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증인은 지금 주유소 인,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연립은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했는데 왜 부득이 오목로변에 있는 개나리 연립은 공동주택으로 명시를 했는지 거기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은 집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유소허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관계자간의 질의 답변에서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 허가를 어떻게 적용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드리고 그 처리과정 후에 상급부서에서 용어 해석의 견해 차이로 본의아니게 아까 신월동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또 이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 적용범위와 그 배경, 또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저희 구청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주유소허가업무 처리에 따른 긴급지시」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 석유사업법이 개정되고 11월15일 서울시 고시가 개정되면서 11월15일부터 주유소 허가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법과 고시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89년도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법이 개정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할수 없고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순된 이 업무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형평을 이루어 가지고 주유소 허가를 할까 하는 생각끝에 질의 회시 답변내용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질의 회시, 의원님들도 가지고 계신데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일정세대 20세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별도로 딴 규정을 정할수 없고 이것이 제일 적합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규정을 법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업무 처리를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허가 업무를 다 끝낸 연후에 이 사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92년 5월 1일자에 「주유소허가 업무 처리에 따른 긴급지시」해가지고 이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질의 회시한 사항이 해석 차이로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착오했다 이런 사항이 나왔고 두번째에 보면 그 법을 회시 내용에 따라서 주유소 허가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잘못된 경우는…
연수

이연수위원

증인, 서울시에다가 질의한 최초 날짜가 언제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질의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처음 지시온 날짜가
증인

증인

성열헌 92년 5월 1일입니다. 허가업무 처리에 따른 긴급지시 어제 나누어드린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시행 일자가 91년 11월 4일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을 저희가 적용을…
연수

이연수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읽어줄께 들어보아요. 수신, 양천구 신정등 327,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07동1205호 강호정 제목 민원서류 처리회신 "귀하가 우리 시에 제출한 주유소 허가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내용 "서울시 고시로 일정거리를 두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칙등에 70m이상을 이격시키도록 되어있고 주유소가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보호들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이 규정을 두게 된 것이오며 또한 공동주택은 하나의 긴축물안에 일정세대(20세대)규모 이상이 집합된 주택으로 일반주택과는 달리 법규상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업무 처리를 원래는 법이 개정되고 고시가 개정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하는 바람에 본청에서 명확한 처음에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의 예나 또 많은 신청인, 주민들의 여러가지를 참고를 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은 한 동에 20세대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허가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 1일자에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회시가 긴급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은 기히 업무처리를 다 완료된 연후에 이 회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지시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위배된 지역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울시의 목적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보지말라 하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히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연수

이연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긴급지시가 어떠한 근거에서 양천구에 주유소가 허가가 난 이후로 1992년 5월 1일자로 이런 회신이 온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이것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많은 구에서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89년도에는 여러가지 법외의 사항으로 적용한 예가 있고.
연수

이연수위원

주유소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중 「주유소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질의가 1991년 12월 4일 서울시장과 민원인간에 별첨과 같이 질의조복한 사실이 있는바 서울시장의 회신내용중 다음 사항이 잘못 회신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각 구청은 앞으로 주유소 신규허가 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주촉법상에 공동주택에 관한 정의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이 회신문을 인용하여 주촉법상 공동주택 해석을 잘못적용 허가처리한 사례가 있는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할 것이며 우리시 고시 제2지역제한 (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1992년 5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징취, 보완하고 위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때에는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회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회신의 문안 내용을 하나 하나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안 해석을 보면 서울시에서 12월달에 보낸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적용하지 말고 또 만약 적용한 예가 있으면 주민 동의를 받든가 잘못된 것은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시에 지역제한을 보면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여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얻은 것만 해당된다는 3항까지 그런 내용의 문안이 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우기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발발해서 이 조사특위가 구성됐는데도 당시 연료계장은 실무자로서 민원인들과 구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발언만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제지해 줄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증인께서는 법 조항만을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는데 조사특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20세대가 사는데는 사람이 사는 동네이고 50세대가 사는데는 사업승인을 안 받으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 조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단 한사람의 단독신청자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는 다른데 여러 사람이 민원이 발발하지 않을 지역을 두고도 굳이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로 시간을 늦추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걸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어제 본위원에게 건네 주었던 그 자료에 보면 구청측에 답변하기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고 증인께서는 자꾸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위원이 들고 있는 3장의 자료에 보면 어제 본위원이 증인께 질의했을때 서울특별시에서 내려보낸 시행일자 91년 12월 4일 제목 "민원서류 처리회신"이 내용에 보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일정세대 이것을 인용을 해서 한 단지안에 있는 것은 꼭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또다시 오늘 입수한 이 서류에 보면 "일단의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할 것〃 이라는 공문이 시행일자 1992년 5월 1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구청측에 불리한 자료는 은폐를 하고 제출을 않고 있다가 오늘 의원들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청에서 유리한 자료만 제출해 가지고 자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있는데 이게 5월 4일날 구청에 내리온 자료인대 이런 관계된 자료를 진작 다 보내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합법화시키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의원들에게 필요없는 장황한 강의식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지양해서 양심적인 간략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증인, 똑똑히 들으세요. 각 위원님들이 자꾸 증인께서 답변에 대해 이리저기 회피하고 법만 가지고 얘기하니 짜증만 나고 자꾸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허가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라고 해야지 자꾸 회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형규

백형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갖다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주유소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긴급지시라는 서울시장이 5월 1일자로 발송한 공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고내용이 없다고 해서 문서발송부라도 본위원에게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께서 촉구를 하셔서 주유소 허가업무에 따른 긴급지시에 따른 보고내용이 없으면 그 문서 발송한 문서발송 수합부라도 즉시 자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김을용위원이 방금 발언한 내용을 들으셨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발송대장 가지러 직원이 갔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관계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속히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증인께서는 2지구 1번, 2번, 3번과 4번도 신청한 자리에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현장에서 무슨 건축이 들어서는지, 또 주유소허가 건축이 나간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증인은 지번 파악도 안하고 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성열헌 지번 파악이야 되어 있지만 허가후에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인가이기 때문에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의 그 기간에 신고 안됐을 경우에 다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증인은 양천구에서 얼마나 근무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초창기부터 근무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전에는 타 구에 있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양천구에 연료계장으로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증인은 현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404-3호 외 5군데 지역이 현재 재개발을 하려고 수 년전부터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양천구에서 기히 아는 사항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재개발을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유소 신청지주변 인근주민들이 하는 사항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양천구에서 3년만 살았으면 목1동주변 재개발이라는 것은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의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목1동 주변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사안이 아니고 본인이 알기로도 약 3,4년전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자리에 제가 보았을때는 재개발에 조금이나마 고려하고 주유소를 내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한다. 아까 본위원이 물어보았을 때 1번에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3번으로 인·허가를 했다고 했고 개나리연립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성열헌 1번 사항은 따로 길 건너에 20세대 이상 되는.
연수

이연수위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동의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유소 심의하고 심사해서 인·허가 해줄때는 그 지역에 주유소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차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조금도 거론을 안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이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3번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본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 본결과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했더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2번지역에 404-160외 2필지 이 자리에 허가만 났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재개발하는데 그렇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적용이 안될텐데 굳이 그 자리에 내준 이유는 무엇인지?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부 경합신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번은 거기가 지하철 출입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지하철본부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1, 2번이 지하철관계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는 그 부분보다도 조금 가깝고 또 김윤철씨나 이 분들은 여러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제일 적합한 곳이 3번이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증인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 했는데 동의서를 안 받아왔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줬다고 했는데 왜 굳이 현재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자리는 주민에게 말 한 마디 없고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한테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허가를 해줬느냐 이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에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모든 행정처리를 하면서 충분히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사전에 검토를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거보세요. 연료계장! 그때 당시 연료계장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내가 읽어드릴테니 한번 들어봐요. 위원 도시정비과장 "동지역은 목동중학교 주변과 같이 묶어서 심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간사 연료계장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신청자 모든 분이 적합하고 하자가 없다하며 한 장소로 보아 심사해야 하겠으나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거리가 멀고 또한 서류협의 결과 법 저촉사항이 있는 신청이 많아 그 사항을 제하면 하자가 없이 신청한 분들이 350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을 두 곳으로 나누었고 이는 한분의 민원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으로 분리하였으며 타 지역은 이런 곳이 없습니다. " 이렇게 말했단 말이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설명을 할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민원을 한사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한 것은 그 당시에 주유소 허가 신청을 하신 분들도
연수

이연수위원

이 양반아, 주유소를 신청한 사람만 사람이냐 말이요. 주민들이 우선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주유소를 내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심의한 것밖에 더 돼.
증인

증인

성열헌 그 분들도 개인 하나지만 민원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는 법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야 원칙이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증인이 현재 답변하는 것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는게 아니라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심의였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어떠한 민원사항은 한 군데도 재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예요,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 주유소가 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도 현재 주유소 인허가 난 자리보다도 더욱 더 민원이 없는,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적합한 자리는 배제를 하고 그 지역에 주유소 허가가 남으로써 사후에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은 전혀 검토를 않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 심의할 당시에는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 주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민원이 대두되고 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 이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모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한 군데만 더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호봉 강서교육구청과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복사가 지워져 가지고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재실의원이 1번 남석우씨는 공동주택 동의서 미제출과 지하철공사에 지장이 있고, 2번 김채정씨는 지하철출입구에 지장이 있습니다. 5번은 주유소 거리가 제일 가깝고, 3번 4번이 적당한 것 같은데 거리를 측량으로 하십니까? 축척으로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간사 연료계장 "예. 신청서 접수시에 본인들이 지적도에 거리를 표시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주관과에서는 이를 다시 축척으로 거리를 재어보니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을 측량의뢰를 하나 대부분 축척으로도 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어 측량은 하지 않았으며 3,4번은 바로 인접하여 있으나 거리를 재어보니 3번은 515m, 4번은 510m로 3번이 5m나 원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연료계장님께서 답변했다 이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연수

이연수위원

회의자료를 보면 그때 심의위원들이 70m로 임의규정을 정해놓고 어디 특정한 장소가 막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50m로 하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엿장수 마음대로 횐 고무신짝이면 횐 고무신짝 검은 고무신짝이면 검은 고무신짝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요. 전혀 주민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검토해 본 흔적이 없어요. 이 심의자료에 보면 거리가 5m라 해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지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유소 인허가 해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주유소로 인가를 해주기 위한 심의였지 명분상 여러분들이 선량한 구의원들이나 지역에 덕망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망받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놓고서는 당신들 임의대로 전부 결정 해놓고는 보시오. 이렇게 당신들이 유도해서 허가를 내준 사안밖에 없지 당신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앞으로 사후에 인·허가 해 준 이후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심의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현재 자료로도 증거로 나타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천구 전체를 다시 심의해서 다시 허가를 해줘야 가장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증인, 주유소를 심의할 당시 심의자료를 내놓았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랬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1번은 안되고 2번도 안되고 5번은 거리가 가깝고 3, 4번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상용씨 위치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김채정씨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철 입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하철 입구가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하철 본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위치를 도면에 정확히 그려 왔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빨리 제출해 보세요. 그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오목교 다리를 넘어가는 그 도로를 오목로라고 하죠? 그렇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그 코너에서 몇m 들어와 가지고 입구가 됩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기술적인 것이나 그런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나와있으면 보여드리…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 보십시요!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지하철 입구하고는 무관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냐 하면 이 회의록을 보면 조금 전에 이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상용씨 것을 해 줄 것을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지장이 있는 것으로 심사록을 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1번도 안되고 5번도 안되고 3, 4번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3, 4번이 적당한 줄 알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이 현장을 답사도 안했는데.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제반 심사자료를…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에 기록을 해놓을 때 애당초에 한상용씨 것을 내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양 기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하철 입구가 그 사거리에서 몇십m 들어와가지고 최소한도 한 20m는 될거예요. 이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하철 입구가 생길 이유가 만무하단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김채정씨 자리는 가장 주유소가 적합한 자리라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갑니다. 또 여기는 민원이 생길 소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득이 한상용씨 것으로 허가를 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부인도 못합니다. 이 얘기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알고 1번 남석우씨는 공동주택 동의서 미제출과 지하철공사에 지장이 있고 2번 김채정씨는 지하철 입구에 지장이 있고 5번 주유소 거리가 제일 가깝고 3번, 4번이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료에 3번, 4번이 2개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상용씨 것을 허가해 주기 위한 유도작전이었다 이런얘기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는 수 건이 들어와도 똑같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두성

박두성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5동 지역에 김영묵씨 건이 바로 앞이 지하철 입구입니다. 거기는 지하철 입구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두성

박두성위원

저보다 더 알려고 합니까? 저는 지하철 문제로 민원이 생겨서 매일 난리가 나서 그 지하철 입구까지 재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 주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0여세대가 지하철 공사고 인해서 건물이 파손되고 하니까 그 민원때문에 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거기에 가서 지하철 입구가 어디이며 그 지하도 수십m가 되는 곳을 제가 몇 번씩 드나들고 했던 곳입니다. 바로 입구예요. 거기가 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지하철역 입구도 아닌데 허가를 안 해주고 반려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협의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군데고, 여섯 군데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하철중사에 여러분들이 다 알려서 사실이러저러하니 이것 좀 되게끔 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기서 심의위원이 현장도 안 가보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자료만 가지고 여기서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7번도 안 되고 3번, 4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다면 또 모릅니다. 현장답사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 것이냐는 말이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자료에 지하철 관계라든지 관계부서의 내용들 전부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허가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답변하신 사항이지 사전에 지하철 건설본부나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현장위치를 안보고 1번, 2번하고 5번은 안된다. 3번,4번 밖에 안된다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지적도에서 표시한 것 하나하고
두성

박두성위원

표시도 여러분들이 한 것이지 이 도면을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표시해 가지고 왔습니까?
증인

증인

성렬헌 예. 거기에서 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하나도 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을 지하철공사에서, 이 도면의 표시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거기서 전부 정식문서로 온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도면까지 전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떼어서 자기네들이 붙여서 보내 준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이 서류를 떼려고 하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양천구청까지 와야 되는데 앙천구청까지 와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떼서 도면붙여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우리가 할 때는 위치표시를 해서 보냈고 거기서 회시온 사항은 거기서 전부다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이런 지적도까지 전부, 도면까지 다 떼어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가 당초에 위치표시만 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나 이것은 일체 거기서 다 해 온 서류지 저희들이 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 글씨도 전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써가지고 온 것이라 이겁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위원님께서 무는 지적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공문에 의해서 온 일체의 서류는 저희들이 하나도 작성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무슨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양천구청까지 와서 이 도면을 첨부해서 지적도를 그려서 위치표시까지 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성열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각 공구마다 건설하는 회사에 조사지시를 해서 그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가서 정식으로 정기검토를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것을 양천구청에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표시를 해서 다시 보냈다 라고 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분들이 양천구청까지 와가지고 도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에 요청할 때는 위치표시를 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위치표시를 여기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출입구나 이런 것을 그렇지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지하철역 입구표시 문제로 자꾸 중복된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목동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증인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신을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의 질의에 중복감이 없도록 협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박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전부 지하철본부에서 해 온 사항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일 현지 확인을 전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심의위원들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목3동 출신 안동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연일 이렇게 방청해 주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특별히 이번에 우리 관내에 무더기 주유소허가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던 한 위원으로서 본위원은 목동 709-1번지 경준주유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도를 달리하여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연일 질의와 답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새우리말 큰사전의 1425페이지에 나와있는 법의 정의를 한 번 보았습니다.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특히 국가적)인 규범이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도리와 이치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과 관습 등에 의하여 상식과 순리가 이어지는 최소한의 규범을 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논의가 되고 있는 주유소 허가건에 대한 사항이 바로 서울시 석유사업법이 작년 11월 4일자로 개정됨에 아울러 서울시 고시를 많이 거론하고 또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 줌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23일 대법원에서 나와있는 원심판결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고시의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보니까 바로 주유소라는 것은 위험물이고 고시의 취지는 바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더 정한 허가규정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맥락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연료계장이셨던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경준주유소는 언제 허가가 나갔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4월 14일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4원 14일자입니다. 두번째로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인적 또는 물적인 여러가지 제한요소를 놓고 검토하면서 관계기관과 관계부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법규상이나 그런 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각 곳의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유소가 어느 장소든지 허가만 나가면 민원이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사전에 예측·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당시 기억하시는대로나 자료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등촌로 주변으로서 두 개 경합지역이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 지역은 강서와도 경합이 되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3건, 강서에 한 건과 우리 구 쪽에서 두 건 해서 3 건이 경합됐었는데 강서지역에서 반려 처분되어 저희 구에서 허가 처리된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 1번으로 허가가 됐던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막상 허가가 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그 상황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재건축을 한다는 주민들의 조합구성과 주유소허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경준주유소의 현재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하는데서 주민들이 주유소허가와 재개발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주유소허가를 함으로써 양쪽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한 해결이 되어가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주유소에 관계된 사항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주택과장님 나오셨어요?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주유소허가로 인해서 인접되어있는 무궁화연립주택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공동주택의 정의를 소상하게 나와있는 조문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것은 결론적인 말씀이겠고 좀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 3조3항에 공동주택이라 함은 이렇게 나와있지요? 제가 조사한 대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항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여기에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아파트라고 칭하는 건은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이것이 바로 70년 7월 16일자 법개정 전문에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 승인대상등에 대한 것이 바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이 무궁화연립주택은 언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 다음에 자료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79년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의해서 준공이 나갔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 이후의 무궁화연립주택에 대한 변천과정을 현재까지 주택과장으로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3동에 있는 무궁화연립 재건축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 2일 입지심의를 개최해서 동년 4월 7일에 입지심의 결과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날 무궁화 재건축 주택조합설립 인가 처리를 해 주었고 앞으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할께요. 이 무궁화연립주택은 1979년 10월 13일 일반 건축물로 인하여 준공허가가 났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법상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20년이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째가 되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20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79년도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92년이니까 햇수로 14년, 그렇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14년이 되었는데도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 검사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건물의 붕괴 또는 도괴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동혁

안동혁위원

진단에 따라서, 한국안전검사협회로부터 인정됨으로 인해서 바로 재건축심의를 하기에 앞서 절차상으로 그것이 됐는데 언제 날짜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저희가 진단결과를 92년도 2월 12일날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4월 2일날 토지 입지 심의에 들어가서 4월 7일 입지심의에 대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 통과된 사항속에서 단서조항이 있었지요? 그 앞에 4월 14일 주유소허가가 나갔습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 후에 나간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지요. 그 후이지요. 4월 7일날 통과가 되었고요. 그 때 보면 그 앞이 도로변이 있는 땅이 현재 카센타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 땅이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어떠한 단서가 붙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것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동혁

안동혁위원

두번째로 6월 8일날 무궁화연립 조합 주택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무궁화연립 재건축 조합을 인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앞으로 건축심의가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의 신청과 아울러서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공사착수가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법을 저촉하고 있는지 즉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택건설촉진법 9조2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안동혁위원님 질의중에 미안합니다. 허가사항에 관한 요건만 질의해 주시고…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는데 저의 견해는 모두가 똑같은 사항들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소상히 질의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3동만 하고 있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신정동, 신월동도 많이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위원님이 조금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확실하지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 및 노인정은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부터(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여기에 관계된 위험물 저장이라는것은 전체의 시설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탱크를 보는것 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것은 탱크를 시설물로 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탱크로부터 50m이격을 본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치문제에 있어서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안전도검사와 토지 입지 심의와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 심의안, 또 사전 계획 승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유소와 주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지금 주유소하고 건축조합 대표자들하고 계속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럼 현재는 주택조합을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하여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까요.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지금 조합은 설립 인가는 되었고 사업계획 승인을 안 내주었으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현재 조합을 설립 인가를 해 주셨으면 대표권자와의 관계라고 보아야지요 그렇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사업주가 도로 진입로에 대한 22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인감 증명과 양도증명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저희가 합의서를 비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좀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대표성의 확인등 필요한 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합원 전체의 뜻인지, 일부 몇 사람의 대표자들의 뜻인지 이 관계를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됐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준주유소를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직 심의가 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지요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목3동 소재 경중주유소 허가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같이 허가가 나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법의 논리를 가지고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유, 불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상법61조에도 나와 있듯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저희들이 법 이상으로 보나 사회생활로 미루어 볼때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우선해야 되겠고 물론 앞서서 국익과 공익에 우선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바로 이와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분리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또 지도계몽을 하셔 가지고 가랑비에 옷젓는다고 질질 세월끄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신있는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구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부각되기를 거듭 촉구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목동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신월동 질의를 잠깐 중단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께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신월동 지역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주변에 신청 들어온 4건에서 전부 허가가 안되었는데 차례대로 왜 안 되었는지 간단히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1번 사항은 신진빌라와 70m이내에 접한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2번 사항은 신진빌라와 이것도 70m이내에 저촉이 되고 양서중학교와 46m가 되었고 3번 사항은 양서중학교와 30m, 4번 사항은 양서중학교와 44m 이렇게 거리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못해 주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번 이수희씨 건은 신진빌라 24세대 공동주택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반려되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신진빌라는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주택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한 동의 세대수가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박동순위원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아직 확인을 안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2번은 공동주택으로 저촉이 되어서 그렇고 3번, 4번은 학교와의 거리는 몇m를 띠고 이격해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70m로 적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것은 70m고 어느것은 50m입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4차 회의록에 50m를 적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은 굳이 왜 70m를 유지해야 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학교는 70m를 적용을 하고 유치원은 50m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시하고 법령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기침이 우선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물론 법이 상위이지요,

박동순위원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무슨 소송이 제기됩니까?

박동순위원

법에 50m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은 7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특별히 거리 관계가 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고시에만 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4번 원영씨는 양서중학교하고 44m라고 했는데 현장은 누가 가서 실측을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을 한 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강서교육청에서 91년12월27일자로 저희 구청장 앞으로 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학교주변 주유소 설치 협의에 대한 회신, 그랬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138번지1호, 138번지4호 원영, 그래가지고 소림유치원과 출입문은 179m 그다음에 경계선은 170m, 신성유치원은 출입문과 178m, 경계선과 144m, 양서중학교와는 출입문과 94m, 경계선과 44m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서나 증인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나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증인

성열헌 학교관계로 현장에 나가본 사실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남부순환도로가 폭 40m에 인도가 5m씩 50m 보도블럭 깔린것이 5m, 55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자료는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양서중학교와 44m라는 그런 허위된 보고서를 작성한 강서교육청장을 고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고 탁상에서 행정을 한 귀 공무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조사위원들이 연일 관계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한것을 느낍니다. 엄청난 민원과 또 사권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현장에 가보지 아니하고 심사를 한 심사위원이나 또 허가를 내준 청장이나 모두가 거의 책상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과장, 계장, 국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서를 전폭적으로 믿고 행정 처리를 함으로써 유발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반성의 빛이 실질적으로 없다 이말입니다. 관련된 계장, 과장, 국장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야기될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원영씨는 본인이 실측을 해서 도면을 그려 어제 종일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물론 실측을 안했습니다. 스케일상으로는 축척이 가능했습니다만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데 강서교육청장이 44m라고 보냄으로써 이 분 자신은 아깝게 탈락이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분이 우리의 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다면 다행히 그 인근에 허가내준게 없으니까 다시 검토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두희씨와 양남희씨 신진빌라 24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10분내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다 본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공동주택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의 답변도 확인을 안했다고 하셨고 또 이런건을 일일이 확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했고 때로는 의혹과 불신을 살만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연일 저희 위원들과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양심적인 공직생활을 하시겠지만 한 점의 의혹도 받지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밑의 직원들이 한 이런 업무보고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신월로주변 허가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신월동 534-24호 이길홍 상호 신신월주유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직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그 지역에 경합된 5명중 이길홍씨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어제 산업과장께서 신월동 608-1 원득연씨와 신월동 512-13 박병기씨와 관계된 것은 옥산연립과 신성연립에 저촉된다 해서 동의서 미제출로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런데 이 서류 반려한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네, 그렇게 얘기한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증인도 같이 동의합니까? 그 당시 심사, 심의 계장이셨던 연료계장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현재로서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 자리가 행정심판 계류중이기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당시 서류냈던게 확인해본 결과 어제 잘못되었다고 인정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된것은 서울시와 민원인과의 관계이고 구청에서 심사와 심의했을때의 자료로는 잘못된거라고 인정을 하신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허가처리가 끝난 후에 상급기관에서 법해석 견해의 차이로 그런 사항이 일반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한 공동주택만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차후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사업승인 변천사항에 대해서.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자리가 사업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업승인이 됐기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주장했던 동남연립, 신월동 인터체인지부근, 무궁화연립부근 같은 경우는 그당시 사업승인이 해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촉이 안된다고 답변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리라면 이것도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의아니게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제 다 인정해놓고 지금와서는 엉뚱한 말을 하니 아무 진전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민원인과 서울시와의 소송관계에 있는것을 기다릴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심사를 무시하고, 이 서류를 보게되면 구청측에서 절대 이게 특혜를 준게 아니고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관계서류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허가를 먼저 구청측에서 취소내지 보류를 하셔야 될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곧 결정이 납니다. 나는대로 저희가 따라서 처리하는 이 가장 합법적인 절차가 아닐까. 저희가 행정심판의 기초도 모르고 결과를 예측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취소처리 하기가 곤란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 5월 1일 시행하라 해서 양천구청에 5월 4일 접수된 서울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는 사항을 바로 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소송을 기다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양천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을 낭독을 하죠. 2항 "주촉법상에 공동주택에 관한 정의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회시한 이 회시문을 인용하여 주촉법상 공동주택 해석을 잘못 적용 허가처리한 사례가 있는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고 했습니까? 서류 검토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각 보고 하게끔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대로 라면 서울시장에게 잘못 허가처리 되었다고 보고하게끔 되어있는데 보고 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보고 안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것부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우리시 고시 제2지역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92년 5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징취, 보완하고 위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할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보고하라는 것을 안 한것도 직무유기및 직무태만이며 그당시 주무계장이었던 증인께서는 자꾸 편의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신월4동 인터체인지 주변에 난 주유소허가 문제도 다른 연립에 수 없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무궁화나 대진연립 동남연립 많은것 중에서도 꼭 울타리안에 있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가 그 반경안에 있는데도 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동남연립 34세대가 있는데도 그것도 허가시기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계가 안됩니다 하면서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그 답변은 이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 법으로 해서 적법하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고 이 문제는 허가기준부터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면 즉각 보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5월초에 내려온 사항도 지금까지 보고를 않고 있고 이 행정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 기다리지 마시고 이 문제는 무효화하고 다시 적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 드렸으면 편하겠지만 3항을 보시면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단지안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길홍씨 허가난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사업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사업승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넣은 것을 근거해서 2건이 서류로 반려된거 아닙니까? 원득연씨와 박병기씨 것은 사업승인이 안난것을 사업승인 난것으로 인정해서 반려된 사실 맞죠? 잘못되었다고 인정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 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그 허가는 당연히 무효화가 되고 그런 논리라면 신월동 동남연립, 무궁화연립, 대진연립 그것도 다 무효화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자꾸 회피하고 계시는데 건축과장이 계시는데 이길홍씨 관계는 이 상태로 건축허가를 내주시면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연수씨 인터체인지 부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 534-24호 이길홍은 저희가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가지고 관련부서 산업과에 협의한 결과 지금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몇번지 입니까? 534-24호 맞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김연수씨 것은?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것은 지난 7월 13일날 건축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른 위원들이 하시고 나면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신월4동 510-2호 이은표씨 건 있죠? 유치원과 저촉된다 해 가지고요. 유치원과의 거리가 몇m인데 저촉된다고 했죠?
증인

증인

성열헌 24m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어제나 오늘은 유치원은 저촉이 안된다고 했었죠? 그 유치원은 기존 어떠한 특정 유치원처럼 한 군데에서 계속 적으로 하는 유치원이 아니죠? 임대를 얻어가지고 하는 유치원이죠? 임대 유치원인지 확인을 했지 안했든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 유치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유치윈은 어느 기준에 맞춰야할지 법 형평에 맞지않다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금년에 그자리에서 유치원을 하다가 집주인이 새를 많이 올려달라고 했을때 또 다른데로 이사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유치윈때문에 그 자리에는 주유소 허가가 안되고 다음에 또 다른데로 갔을때 주유소가 혹시 신청이 되면 또 그 자리는 주유소 허가가 안난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그런 법이 다 있는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은표씨하고 몇차례 만나서 같이 대화한 적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본인이 직접 그 사람하고 하지는 않았고 아는 사람이 나중에 나가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한 두어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경인에너지 직원하고 이은표씨하고 증인하고 그 과의 직원들하고 몇차례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식사 하신 적 있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자리에서 이 분에게 증인께서는 그래도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마 다른 얘기는 못하고 약 한 70%에서 80%정도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순위도 1순위입니다. 5개가 신청이 들어간 중에서. 그런데 직원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99.9%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었죠?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것은 회피하지 마십시요. 그 본인이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해준다고 했고 또 당시 본위원한테 각서를 써주고 싸인까지 해주었습니다. 몇차례 식사한 것만으로도 그건 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위적으로 도저히 되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됐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인에너지 직원이 99.9% 허가는 나오는데 외풍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얼마정도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은 그 자리에서 생각할때 허가가 난 뒤에 인사치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99.9%가 허가가 난다는데 또 너댓차례 그런 자리를 마련도 했고 자기가 또 1순위이고 유치원 그런 정도가지고는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했고 처음에 그래서 했는데 엉뚱하게 공동주택옆에 있는 순위적으로 4순위가 그것도 2순위나 3순위가 됐다면 모르는데 4순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외풍을 막기위해서는 한 얼마정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안써서 저기하니까 4순위가 가서 됐을때는 어느정도 갔겠느냐 이런 얘기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진의 여부를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주유소를 허가를 하면서…
두성

박두성위원

내가 속기록 때문에 이거 저거 할까봐 전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고…
증인

증인

성열헌 저도 사실은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질의를 받는다는 것은 명예나 여러가지 제 자신에게는 신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처리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경합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청하신 분들을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절대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간혹 오래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만난 분이 없습니다. 아는 분들이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해서 그 장소에 가보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느 분들은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유혹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두번 다시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대단히 저기한 얘기가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주유소 허가가 결정되기 전에 그거를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은 자료를 조사협의 한대로 빠짐없이 어느분이든지 저기없이 기록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은 한 적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금액을 요구한 것은 증인이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있는 자리에, 증인 과에 있는 직원들과 앉아있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과정 그 자리에서 경인에너지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어쨌든 식사를 몇차례 가진 적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대인관계로 하다보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면 한 두차례가 아니고 몇차례 가졌다고 했을때 얼마만큼 친밀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그 분과의 안면으로 친밀해진 것,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초면이고 두번 만나면 구면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성열헌 예.
두성

박두성위원

몇차례 만나다 보니까 친밀해진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도?
증인

증인

성열헌 글쎄 처음보는 분하고는 안면이야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깊이나 이런 것은,
두성

박두성위원

물론 그 사람의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얼굴로는 좀 편하겠죠? 대하기가, 편했겠죠?
증인

증인

성열헌 그런 상황은 되겠죠.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어제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 질의에 공동주택 적용이 법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인정을 하셨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공문서 발행부를 찾고 그랬는데 서울시장이 5월 1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내기를 공동주택 해석을 잘못적용 허가처리한 사례가 있는 구청에서는 5월 20일까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징취, 보완하고 이 기일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을때는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위원이 공문서 발송부를 보니까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왜 보고 안 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서 허가 처리한 주유소가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죠? 지금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그당시 5월 20일까지만 해서 이 사항을 그전에는 법 해석을 잘못 적용을 해서 허가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의 공문을 받고 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서울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랐더라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인근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아니했고 또 그분들은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모든 것을 피해보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보고를 안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업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떤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한게 없습니다. 본청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그렇게 처리한 보고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인정했죠? 공동주택을 법적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한 단지내에 20세대이상이라도 공동주택인데 그걸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제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도 인정을 했죠? 그걸 얘기한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 처리해 준 것이 있으면 차후에 동의서를 징취하거나…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만약에 동의서 정취가 불가능할때는 허가 취소를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지금 김을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제 오늘 과장님 입을 통해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한 사항에 대해서 왜 서울시에다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답변은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했다, 하는 것은 두번 부인의 얘기가 되지않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리한 시간이 오래가고 피로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서로간에 신경이 날카롭지않게 해주시시를 당부드립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산업과장님! 본위원이 보고를 안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건아니예요. 방금 산업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그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난데는 그걸 보완조치를 하고 또 동의서를 받아서 조치를 해라, 보완을 해라, 만약에 그게 안됐을때는 허가 취소조치를 해라, 지금 보고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당시 보고를 설령 안했다 하더라도 이 조치를 취했더라면 굳이 오늘날같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방청객 또는 법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인 또는 재산적인 심지어 생존권을 포기하다시피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자꾸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승인받아서 지은 공동주택에서 동의 안받은 것을 주유소 허가 처리한 대상이 없으니까 보고도 안했다 이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없어요? 지금 목4동 건하고 신정5동 건하고 신월4동 건 같은 것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사유가 다릅니다. 그건
을용

김을용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목4동, 신정5동, 신월4동 그 3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아닌데도 왜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봐가지고 동의서를 요구했느냐 하는 이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무식한 얘기로 닭대가리라 이해가 안가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20세대가 넘으나 사업승인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동의서를 요구했었느냐,
을용

김을용위원

다시 원점에서 얘기하고 게시네 저 양반. 어제 우리 이근석위원께서 질의했을때도 인정하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하기 직전에도 과장께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뒤집어?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뒤집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것이지…
을용

김을용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거예요. 지금. 산업과장님!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본 안건을 질의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확인을 하니까 인정한다고 했어요. 공동주택을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한 단지내에 2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또 사업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했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한 동에 20세대가 넘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공동주택의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연히 할 일 없이 20세대 이상 산다고 해서 너희집 뒤에 또는 옆에 주유소를 지으니까 지어도 좋냐, 안좋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서울시 고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어요. 공동주택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유소가 위험물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소 내 집 옆에 주유소가 들어와도 별 상관이 없다 라는 동의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유소가 위험물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보호를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단지내에 20세대와 한 건물의 20세대와 그것은 위험물이 전혀 또 다르다는 것이예요? 위험물의 위험도가? 수차 인정해 놓고는 또 이제 와서 번복을 한다 이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단 행정기관에서 위에서 준 법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할 뿐이지, 이것을 잘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니,
을용

김을용위원

어제도 이근석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인정합니다"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주촉법에 의해서 짓지 않은 공동주택인데 왜 동의서를 요구 했느냐 이런 말씀이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주촉법에 해당된 것은 동의서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19명 조사특위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물었겠느냐 그거예요. 이근석위원님 제 말이 맞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앞서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산업과장께 동력자원부에서 87년 3월 7일부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에서 조금 생략하고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의 거리를 규제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 주민의 안전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령상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 내용과 서울특별시에서 1992년 5월 1일 시행일자로 되어있는 공문에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반드시 하나의 건축물내에만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수를 지칭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것" 이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했을 때 나중에 보낸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주무장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이 보낸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제시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되어왔고 이게 빨리 확실하게 명확히 되어야 모든 회의가 원활히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형규, 박두성위원과 사회교대)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내려온 지침이 그 이전에 내려온 지침의 효력을 죽인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제까지 며칠간을 말씀하시는게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도저히 조사특위위원들이 인정을 못할 이런 입장에 와있는데 아무런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과장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서류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한 문서적인 근거는 딱 부러지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산업과장과 본위 원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같이 쓰는 한글조차도 해석법이 서로 틀려요. 이것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근석위원도 잠깐 읽었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상 사업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니까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20일까지 특별지시를 서울시장은 내려서 잘못 인정되었을 때는 허가 취소 처리하고 즉시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시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서 우리 조사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은 엄청나게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그런데 산업과장께서는 그곳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이 공문을 여기서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얘기할 필요없이 어찌 됐든간에 그것은 인정이 됐고 이근석위원, 박동순위원, 본위원 해서 세 사람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변명을 하는데 어제 속기록, 오늘 속기록 찾아보면 박동순위원,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어찌 되었든 간에 과장 소신과 본위원의 소신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곳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든지 할 얘기가 한 마디쯤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일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과장께서 답변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은 속기록에 보면 나오고 하니까 본위원이 설명들을 필요가 없고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이 됐다는데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요. 오히려 말 한 마디라도 더 나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며칠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청하시는 분들도 피로하실 것 같고 또 역시 가정에 돌아가셔서 일도 보셔야 하는데 며칠간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회의를 일찍이 끝내시는 것으로 해서 협조해 주십시요. 약 5시경에 회의를 끝내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비한 사항, 그러니까 신월동지역, 목동지역, 신정동지역의 미비한 사항은 내일 심사위원들과 증인들이 출두한 후에라도 또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궁금하신 사항은 내일 증인들이 전부 출석한 가운데 거기에서 부분 부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어느 것은 언제까지, 어느 것은 언제까지 온다는 답변을 먼저 듣고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사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 부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계속해서 직원들이 산업과에서 총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갖다드리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찾는대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가지 모든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와 답변을 받은 것은 압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104조를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법104조를 보면 당사자의 궁핍,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법률행위에 137조를 보면 무효와 취소의 란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 인·허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사건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느냐, 법률행위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느냐, 불공정하게 처리되었느냐는 이 사실만 밝히면 지금 인·허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허가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무효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별위원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나열하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다시 말해서 한 건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열 가지의 필요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요요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되었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초점을 여기에 두고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갖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목4동 804-35호 외 1필지의 주유소 허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단 우리 목4동 삼주연립 뿐만 아니고 신월5동, 기타 등등 몇군데에는 현재 공동주택이면서도 주촉법이라는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양천구 주유소 허가사항 13건 중에서 가장 먼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목4동 지역입니다. 시민국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당시 시민국장이 안 계시니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 목4동 주유소허가를 심의하면서 그 주위에 공동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서 무슨 자료만 그렇게 보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회의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고요.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이예요. 당신은 현재 그 주유소 주위에 공동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말이예요. 무조건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연료계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이 지역에 주유소 인·허가가 났습니다. 하면 당신은 결재만 해 준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시간없으니까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만 말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문서를 관계규정에 맞춰봐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까지 산업과장은 63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군데도 안가봤지요? 현장을 갔어요. 안갔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안갔으면 당신이 안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빠져 나가려고만 하냐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당신을 문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때 당시 당신이 실질적인 허가를 해 주는 산업과장으로서 그런 허가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그 자리가 적법한 자리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허가해 준 것을 사실이지 않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문서에 의해서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아요, 문서에 의해서만 한 것이 아니예요. 탁상에서만 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산업과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자료에 그것이 올라가지 않았고…
연수

이연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답변만 하세요. 현재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안되기 때문에 허가해 준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 현재 1990년 2월 9일자 대법원 판결에 보면 대법 89-6, 7009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부터 7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첨부해야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양천구에서 63건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법규나 제반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방금 산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탁상에 앉아서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만 가져 오면 결재를 해서 인·허가를 해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어요. 차후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전혀 어떠한 제반적인 사항은 검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그냥해 주었어요. 지금 보면 전부 그런 사안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3일동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전혀 답변을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길게 안 물어보고 내일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만약에 1990년 2월 9일자 대법원 판례가 사실이라면 현재 공동주택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적용이 된다면 그런 자리는 취소할 용의가 있지요? 문제가 되면 다시 심의해야할 것이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법원의 판례는 1989년도에 난 판결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1990년 2월 7일자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러나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주유소 허가및 절차에 관한 서울시의 고시는 그 이후인 1991년 11월 4일과 11월 5일에 각기 개정 또는 제정된 법입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학교등과의 거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고시에서만 공동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이 경우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70m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연수

이연수위원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사항이니까 설명하기도 힘들테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이연수위원님께 내일 심의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할때에 그때 궁금한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내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성실한 답변으로서 빠른 질의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시민국장님, 내일 공무원들 협조요청하는것 얘기하셨어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총무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8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증인

증인

(1인) 성열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