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5회 제6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14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및답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많은 주유소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13개소에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제15회 본회의시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일부터 현장조사등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8월 11일부터 연 사흘에 걸쳐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허가심사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허가 당시 심사위원들께 출석 협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당시 심사위원이셨던 권오록 부구청장님과 이재효 시민국장, 양경균 감사실장, 최우영 도시정비과장, 황혁철 건축과장, 도동현 신정6동장께서 이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목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연 3일동안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가냐, 부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4동을 보면 그당시에 주유소신청을 하신 분들의 반려된 부분을 보면 적법한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히 반려된 것으로 본위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양천구에서 주유소 허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의 어떠한 사후에 인가를 해 주었을 때에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복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목4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2, 3년 전부터 이미 공동주택으로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양천구의 많은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당연히 재건축이 되어야 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주유소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해서 오늘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그 심의가 과연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이 그때당시 심사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십시요. 그때 당시 심사위원장이셨던 권오록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부구청장님, 그때 당시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저희 관내의 모든 행정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대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께서도 50만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고 또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자리가 주유소를 내줌으로써 사후에 이런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알았더라면 심의과정에서는 여기는 주유소를 내주었을 때에 사후 문제가 있을 지역이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말 한 마디라도 하고 심의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해야지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자꾸 잘못되었다라고 하십니까?
연수

이연수위원

잘못되었지요, 안되었어요? 복명을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실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공동주택이라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과 해도 상관이 없는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유소 설치 허가함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산업과장한테 묻겠는데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20세대 이상의 주민들은 그런 위험물이 들어와서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호를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보호를 안 받아야 합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런 논법이 아니지요.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주유소를 인·허가함에 있어서 굳이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뜻에서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높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
연수

이연수위원

그것은 형평에 맞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수

이연수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가 되어야지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이위원, 잠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조사특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끝맺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며는 지금 출석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출석대상 참고인 불참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앞서서 참고인들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주유소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안 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사무국장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사무국장이 심사위원 불참석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기까지 이연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문제가 기히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이 문제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유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지난번 주유소 인·허가 사안은 인접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전혀 거론을 안했다는 것은 심사자료에 그런 복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산업과장님은 스스로 답변을 그렇게 오래하게끔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로 나와 있으니까 안한 것은 안한 걸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설명이 너무 깁니다. 심의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안나오니까 그걸 안 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의 복명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도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님, 답변에 앞서 사무국장님께 심사위원들이 많이 안나오신데 대한 말씀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주유소심사위원 외부인사 여덟 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저께 등기 속달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덟 분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민국장인 박인용 국장은 출발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동료위원이신 박귀섭위원님께서는 이 자리는 안 나오셨지만 의회는 나오셨습니다. 김재실위원께서는 개인업무상 오늘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고문변호사인 김주원씨는 금일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양천구 방위협의회위원인 나병관씨는 개인사정으로 출석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양천구 교구협의회회장인 김동엽씨는 개인사정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구청 사회교육 체육과장인 강호봉씨는 현재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신정6동장인 도동현씨는 출석을 했습니다. 이상 외부인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사무국장의 보고대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여덟 분을 했는데 그중에 현재 두 분만 의회에 나와계시고 여섯 분은 지금 안나오셨습니다. 본 특위의 원활한 조사활동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참고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특위가 금일로 끝나는게 아니고 9월 15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다시 한 번 참고인들을 출석요구 해가지고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또 불참했더라도 심사위원인 분들은 반드시 본 특위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위원장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 주유소허가에 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간 10여일간 현지확인및 서류검토를 하고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어떤 경우는 오후 8시, 9시까지 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진지하게 서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정순서에 보면 그동안 주유소 인·허가에 관한 결정을 좌지우지했던 심사위원들이 출석하여서 질의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어서 본 조사특위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진즉 띄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에, 법 제3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규정으로 출석을 안한건지 확실한 답변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사무국장이나 구청관계관 측에서는 이 분들이 어떤 특별한 규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시를 해야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지 구두로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여서 명확한 해명 및 그 심사과정을 조사특위나 방청석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두 가지를 착잡한 심정으로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조사특위가 처음 열리는 날 본위원이 관계국장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사위원의 위촉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고 그야말로 좋은 분들을 골라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이자리를 주시하고 있는 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덕망과 학식이 가장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 가장 나쁜 분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책임하게 63건이라는 주유소 인·허가를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서 또는 피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인·허가에 대해서 결정이 났건 안났건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당시에 참석을 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에 본인 개인사정으로 이자리에 참석을 안했다 할 때에 주무국장들에게는 아까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과연 우리 50만 구민이 우러러보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들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장께 촉구를 합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는데 불참한 참고인을 법에 의해서 꼭 조사특위에 참석해서 당시의 상황을 참고인으로서 생생히 증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지금 이근석위원님이나 김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진술을 강제규정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법 규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이 법적인 적용에서는 제외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 법적 강제력을 가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령 제17조의 4에 나오는 그것은 법36조의 규정에 의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법적인 것을 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양식을 지적했었고 또 실무 위촉을 한 구청관계관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엄청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이 무려 70일간 현장조사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연일 4일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조사과정을 충분히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에는 이분들이야말로 거수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을 위촉했지 않느냐? 이건 심의 당시 심사위원을 위촉한 과정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양식이 있고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이면 무려 며칠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엄청난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조사특위나 양천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50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감히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촉한 본 주유소심사위원회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장이나 특위 소속위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참고인들을 부인하거나 출석시킬 수 없다면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 와 계십니다. 본 주유소허가에 대한 심사위원들을 오늘 날짜로 전면 해촉시키기를 우리 특위에서 결의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분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위위원들은 이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내서 오늘 날짜로 해촉시키도록 결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조금전 사무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 인정은 합니다마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관계기관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법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법은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의 답변도 다소 인정은 하지만 꼭 그 법에만 준할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법 제17조의4에 수록되어 있는 법의 형평에 맞게끔 또 본 조사특위의 중요한 사항도 참작을 하셔서 그 분들의 양심이나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출석을 하셔서 본 조사특위가 원만하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릴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법의 우선순위에 준해 가지고 안된다고 규정 지을게 아니고 또 여기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작하셔서 협조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석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3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에 해당되는 시행령에서 관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들은 이 법에 적용은 안되지만 부탁을 해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하는 데는 공감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제17조 2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17조의2 규정이라는 것은 앞서 제17조의4에서 보면 법 제3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후단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은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근거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밑에 쭉 읽어보시면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이렇게 되어있고, 또 2항에 보면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관계인이라는 것은 꼭 공무원을 칭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이라 했을때, 관계기관은 공무원을 칭하는 것이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공무원을 칭하는 것은 법 해석상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관계인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는 해석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 제36조 1항 후단의 규정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에 한해서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관계인 출석통보 및 출석하게끔 하는 책임을 맡고계신 분인데 현재 외부인사로서 김주원씨, 나병관씨, 김지일씨등 지금 한사람도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하게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출석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적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하고 나오십시오 하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어차피 조사특위가 오늘로 종결될 입장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박동순위원께서 현재의 심사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가 결의로서 해촉요구를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 단안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부구청장 권오록입니다. 우리구에서 처리한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백형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여러 위원님께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지혜롭게 이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주유소가 한꺼번에 14건이 허가됨으로써 주유소 허가과정이 부실하고 졸속처리가 되었지 않았나,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인상이 짙어 보이지 않았나, 많은 집단적인 항의가 발생했다는 오해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14건의 주유소를 허가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유소의 설치 거리가 종전 700m에서 350m로 완화됨으로써 일시에 6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허가는 신청자 상호간의 경합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뿐 아니라 경합이 없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많은 사업이며 주유소가 필요한 시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자기와는 관계없는 장소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요사이 쓰는 말로 기업이기주의 혐오업소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유소를 일시에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허가에 따른 의혹이나 민원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적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이런 특위까지 구성하는 번거로운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을 주유소 허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따져보고 맞춰보고 생각해 보고하여 훌륭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의심스럽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오니 잘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유소 허가때문에 수고하시는 백형규위원장님과 여리위원님께 죄송스런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두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의 전원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다 아시다시피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는 석유사업령이나 시행령에는 설치 근거와 규정이 없습니다만,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주유소 허가의 기준 및 절차의 제4항에는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후 처리한다라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설치운영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수와 위원회를 위촉한 기준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의 위원수와 위원회 위촉기준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시 본청에서 주관한 각구 시민국장 회의시 지시사항으로 위원 수는 10명내외로 하고 위원은 관내에서 공정하고 양식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와 관련공무원으로 했으며 일반 인사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신부, 승려, 교육자, 구의원을 예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고문변호사 한 분, 교구협의회회장 한 분, 강서교육구청체육과장 한 분, 또 구방위협의회 부의장 한 분, 구의원 두 분으로 외부인사를 위촉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처리된 것은 지금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위원의 교체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서울시 고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내용이 다 맞는 것이 아님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라고 하면 석유, 휘발유, 기타 기름등을 취급하는 위험물에 속합니다. 이 위험물은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 액화가스법, 소방법, 도시가스법을 적용해야 하는 주유소 허가입니다만 여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서가 배제된 채 기준이 설정됐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제가 전원 교체할 수 있는 부구청장의 도량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심사위원은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한 재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하셨는데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참고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보건법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부 또는 공동주택이라는 주촉법을 저촉하고 있는 그 근본취지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법이 당연히 우선 되어야 하고 소방관서가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옳고 타당함을 말씀드리면서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을 관장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소방관서나 또 도시가스법을 적용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법은 지금 사전에 협의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협의로 끝난 것은 소방관서 뿐만 아니라 강서교육청도 협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서교육청에서 온 내용은 학생들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지 그 근본적인 취지인 인명보호 측면이라면 소방서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협의공문을 소방서도 보냈고 교육청도 보냈는데 왜 교육청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중요한 소방관서가 빠졌느냐 라는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지시사항중에 예시된 위원들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 교육청의 과장님, 목사님, 변호사님, 검판사님은 없으시고,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예시된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다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지적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고려해 가지고 또 주유소 허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선 부구청장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대상자 8인중 외부인사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양천구 50만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관심이 있는 이 현장에 당연히 왔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좌지우지 결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때 상황이나 심사내용을 본 특위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서가지고 오해나 의혹이나 불씨가 없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의적으로 이자리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오늘날짜로 해촉이 되어가지고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금 이해당사자나 우리 특위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촉이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진짜 심사를 잘못했구나 하는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가책을 받기 위해서 본위원은 특위예시 결의해서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하는 이런 과정에 조금도 양심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오늘은 지역주민들도 와서 계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회의하는 목적대로 회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사무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위가 일정을 정해서 9월 15일안에 회의를 속개코저 합니다. 일자가 정해지는 대로 통보가 되면 국장님께서 다시 심사위원들한테 통지를 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간청을 해서 촉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회의 일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연수위원이 동의한 정회요청에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복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나 누가 보더라도 오늘 심의위원들이 바쁘신 일과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 건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어서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하는 주민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산업과장님도 부인해서는 안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단 저희 목4동 건 뿐만 아니라 현재 주유소 인·허가가 난 14건이 거의 대부분이 주유소 인·허가를 해주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천구에서는 적어도 적법한 절차의 인·허가를 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민원과 보호차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후의 대책이라도 한 번 세워볼 수 있는 이런 안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천구에서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은 갖지 않고 현재 민원이 일어나는데도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더운 날 무려 14일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관계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역시 답답한 심정이고 저희 위원들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부인한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이 허가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주유소 인·허가 사항에서 우리 양천구에 63건의 신청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없이 주유소 심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느 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구에서는 이번 주유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론 적용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주위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해서 적법한 절차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하니까 사업을 하실 분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주든지 대화를 통하든지 주변의 동의서를 받아오니까 인·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그동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학식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그분들의 자질문제를 논하게 된 이런 현실은 관계기관이나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께서도 부인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비단 이 주유소문제가 우리 양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에 속한 문제이고 우리 양천구에만 이렇게 민원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앞으로 이 공사가 중첩이 되면 다발적인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양천구에서도 기히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하면서 외국의 자원이 들어오다 보면 외국의 자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니까 사전에 그런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해 줬다면, 인·허가를 해 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것을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구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구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하고 또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의결을 해서 상부기관에 이 주촉법이라는 것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서 사업자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지는 못할망정 그런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집행기관에서도 사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도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의견청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해 보아도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고 이것으로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연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주유소를 허가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곤욕도 치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으며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지금 쟁점사항이 되어있는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러한 문제와 또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의 50m저촉관계, 이 문제를 우리가 상부에 조속한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이 가라앉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주촉법 33조를 규정한 것은 서울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이 모두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로 받아주세요. 현재 주유소 인·허가가 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 인·허가 보다 먼저 입지심의가 난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유소 인·허가 사항보다도 먼저 재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입지심의를 마쳤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님은 모르시고 그 자리는 이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입지심의가 끝났는데 모르고 주유소를 인·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저희가 판단하건 데 주촉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은 사업승인이 나가야만 그것에 대한 허가사항이 맞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입지심의를 마쳤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적용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자리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주유소 인·허가를 내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답변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도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기히 주유소 인·허가가 나가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목4동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는 산업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까지 권한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심의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오록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히 주유소 인·허가 문제가 나갔는데 앞으로 공사를 진척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반대를 했을 때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있음으로써 행정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음으로써 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하물며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국민이 싫다고 하니까 하야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도 주민이 싫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부구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연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관 부서간의 협조가 미진해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사업 승인과정에서 주유소허가는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법을 적용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알았으면 꼭 짚고 넘어 갔을텐데 협의과정에서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유소 허가과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법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데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주촉법에 적용한다 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50m이상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주유소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류 보시느라고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주유소가 난 부분에 저희 목4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곡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집행 기관으로서 어떠한 대안은 없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래서 현재 산업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또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을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를 하고 앞으로 주유소 허가 신청이 왔을 적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관계 때문에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유소에서는 50m를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궁화연립에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을 아까 제가 협조과정에서 미진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에 위험시설물 배치라든지…
연수

이연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무궁화연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4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 만이 목적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고 볼것 같으면 지금 우리 목4동 주민들은 주유소를 기히 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유소허가를 득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집행기관에서 대화의 중재역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하고 주민과의 화해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생계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도 주민들이 사업주측에 찾아 가니까 본인은 아니고 본인의 친, 인척 관계되는 분이라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이 개같은 년들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본위원들한테 항의하신 그 부분을 진실되게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이 개같은 년들아 너희들이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너희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를 못 할 것 같으냐" 이런 망동한 언동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민원인과 사업주간의 어떤 화해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한 번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은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의 주민이라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3건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저희 지역보다도 더욱 더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인·허가를 내 주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고 기히 인·허가난 사안에 대해서는 업주와 주민들간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다가도 협력을 요청하고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방안은 전혀 강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해결책을 강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양천구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도, 구보다도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이시간 이후로는 발생이 되지 않게 깊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몇 분이 지적한 대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위원은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 간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제가 나오신 위원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위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하셔서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심사위원중에 나오신 분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상준위원님, 심사위원중에 누구를 지명해서 나오라고 해야 증언대에 나와서 인사겸 해서,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에 나오신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이신가요,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본청의 하부기관인 신정6동장이 나와 계십니다. 신정6동장님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서서 얘기를 들으세요. 질의하십시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신정6동장 도동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심사위원들은 불참을 하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덕망이 있으신 분중에 여기에 나오신 심사위원 있는 인사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에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먼저 이 혹서에 저희구에서 심의한 것이 문제점이 다소 있어가지고 민원도 유발하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일선 동장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충분한 개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은 당초에 제가 산업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유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느냐, 관계 동장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신정6동은 주유소 허가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관련 동의 동장을 불러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충분한 자료가 입수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일하게 신정6동이 주유소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꼭 나와 주십시요" 해서 부득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심사도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다소 느낌은 갔습니다만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청취를 하니까 많은 미비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민원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줄 것을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가 2, 3차에 걸쳐서 매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그 자료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자료를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그 자리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계공무원들의 회의진행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참석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날 심의 과정은 책자로 되어 가지고 주유소 신청인, 또한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각종 서류를 한 묶음으로 해서 나누어 주고 연료계장이 직접 그 사항을 하나하나 현황을 설명해 가면서 가장 적당하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고 또 개진할 의사가 없으면 안하고 서류에다가
표를

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쉬운 점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자인합니다. 저희가 심의 과정에 들어온 서류를 1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자가 없는 서류인데 한군데 경합자가 3, 4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경합자 중에서 가장 법에 맞고 가장 동등하면 1차로 신청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중 60여 건은 거의 산업과에 등록을 할 때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중에서 경합이 많으니까 A, B, C, D있으니까 그중에 공정하게 어떤 사람이 가장 적격하냐 하는 사항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참고인 말씀 중에 "민원이 예상되는 부을 지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한 구절도 안 나왔습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저는 안했습니다. 다만 부구청장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촉진법 얘기도 나왔고 동의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안된다 이런 사항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참고인은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하자가 없는, 선정되어 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다 그런 취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심사위원으로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하자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검토는 그 자리에서 대충해 보았습니다. 현지답사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 아는 얘기인데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유소 허가 문제로 양천구에 엄청난 물의가 야기되고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이렇게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은 그당시에 심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등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참고인, 잠깐,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심사위윈으로서 그때 당시 심사결과가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어서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연류되어서 많은 주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고인의 심정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왜 우리가 심사를 좀 잘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을 너무 무의미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들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공적인 면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공적인 면에서는 제가 사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분야인으로 참석을 했으면 하고 현지답사도 좀 나 합시다. 무엇을 좀 합시다. 관계 규정을 보아 가지고 충분하게 개진을 했을텐데 일선 동장으로서 참여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개진을 못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정당한 심사를 했고 그 책임을 충분히 느끼시지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형규

백형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산업과장님, 그저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신정동 1148-12호 건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저촉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중에 관계공무원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류과정에서 이것이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당시 그 착각을 일으켰던 관계공무원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것은 그 업무를 당당한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님, 너무 불성실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첨예화된 문제인데 어떤 직원이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런 엄청난 민원을 야기했나 이것을 확인을 안해 보셨다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떤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켰느냐 묻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몇십 명입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본인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과장님 의견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확인을 안했다는 결론 밖에 더 나와요? 신정3동 누가 담당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동별 담당이 아니고 연료계직원 몇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알거 아니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글쎄 그 중에서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상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현재는 확인이 안되었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양천구 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 관내공무원인데 확인이 안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건 우리가 꼭 확인을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다면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것은 공식이니 뭐니 철저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강변하면서 그런 것은 또 착오를 일으켰다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발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구청장께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간단한 질의로 맺음을 했으면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상을 이 의회 조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위원님, 아까 6동장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오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중요한 현안인 것 같고 본위원도 질의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목4동 이연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목동 804-35호 우당주유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의내용을 보면 40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람기다.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일반도로화 된 경인고속도로 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런데 뭐가 저촉이 되냐 이말이죠. 분명히 도시정비과에선 저촉이 된다 했는데 그 저촉의 의미가 뭡니까?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도로를 만들 때에는 도시계획선을 먼저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것은 20m이상에 인접한 도로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라는 규정때문에 그 도로가 중앙에 고속도로가 있고 좌우측에 노변이 있어서 그 도로가 13.5m이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아니었어요?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도로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도로법에 저촉이 됐지만 토목과 회시 경인고속도로 전용차선 28m, 보도폭 13.5m, 양측 계 55m에 접한다라고만 회시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영

최우영도시정비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해서 묻고 있는 그 필지 주변에 현재 19세대로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건축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목3동 804-35호 말입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것은 92년 6월 25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현재는 공사착공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와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만한 조정 역할을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고 공무원과 일반민간의 양측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상정해 볼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현재는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협의도출을 바라고는 있지만 구체적 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예측을 해 본다고 하면 물론 조정심의위에서 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했을 때 파급되는 여러가지 우려도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조속히 처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산업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본위원이 현장에도 가보고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려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 해서 건설촉진법과 서울시 고시 석유사업법에 대한 상호 모순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사업주와 우리 주민들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여러번 저희한테 항의차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양쪽의 대화를 위해 시도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야할 사람에 대해서는 민원이 절대로 진정되고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기 전에는 건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측이 서로 양해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알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내청도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도출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은 거기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한쪽에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되어야만 되겠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건 산업과장님의 견해이지 현재 사업자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확답은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업자와 건축주가 있고 할텐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갈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부단히 그와 같은 상황을 같이 대좌를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행이나 여러가지 했던 사항을 보았을 때 앞으로 예측해 보건데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위압적인 요소로서 나는 정당한 법적 허가를 받았으니 당신들이 무슨 말이오 하는 아직도 그러한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맴돌고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생계를 팽개치고 연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목3동에 관한 사항도 질의를 했지만 주촉법이든 뭐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했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현재 당면문제는 그와 같은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부구청장님, 사업자, 민원인 대표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지금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 사업자측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조정도 해 주시고 꼭 확답을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할 첫째 사항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한 6월 25일자로 건축허가가 나서 민원의 야기로 공사중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그와 같이 공권력 운운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고 본연의 자세에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부구청장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주변의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걸 공사중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측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행법에서 현재 13건 처리된 것은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행정처분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3회 임시회때도 어느 위원께서 신문에 난 대법원 판례를 응용하신 것도 있지만 적법한 처분이 어느 민원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조정을 통해 하게끔 공사중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어제 말씀드렸지만 위험물저장, 배치문제간은 것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전폭적으로 우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희망이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고 정말로 연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이 나오셔서 방청해주시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도출되었으니 이 두가지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날마다 챙겨주시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석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기 전 권오록 양천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양해를 하고 질의를 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에 인·허가된 13건의 주유소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의 말씀은 실무자의 답변과는 맞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예 중에서 구체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조사특위위원들이나 또한 본위원이 수차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였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제 정착한 서류근거를 댐으로써 주무과장과 주무계장으로 그 당시에 간사를 했던 전 연료계장께서 제 질의에 승복을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부구청장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대로라면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10여일간 조사특위를 했던게 아무 효과가 없고 잘못 조사를 했다는 결론을 맺는 그런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를 어제 주무과장과 계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한번 책임자이신 권오록 부구청장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오록 부구청장님이 양천구에 부임하신 날짜가 며칠날이었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92년 2월 27일자인데 28일날 들어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92년 2월 27일로 부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 제시된 심사회의록에는 날짜가 틀리는 2월 14일날 부임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유소허가심사회의록을 보면, " 심사일시 및 장소 ·일시 : 92년 3월 27일 14:00∼17:00 ·장소 : 양천구청 기획상황실 ·위원장 : 부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4일자로 부임한 부구청장 권오록입니다." 공식문서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짜가 2월 14일자다, 2월 17일자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래 영구보존될 이 문서에까지도 실지 부임된 날짜하고 영구보존되어야 될 회의록의 날짜가 이렇게 많이 오차가 됐다는 것을 행정공무원들로서 많이 참작을 하고 시정을 꼭 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날짜를 다시해서 오기됐던 것은 영구보존될 서류니까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보존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또한 주유소허가심사록을 보면 심사일시가 1991년 5월 10일 오전10시에 회의를 했었고, 92년 1월 20일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92년 3월 27일날 회의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중요한 절차는 현 권오록 부구청장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거진 결정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구청장께서 정확한 것을 잘 모르셔서 오전에 아무 잘못이 없다, 적합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도 양해는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게 적합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서류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534-24번지 이길홍 외 1인, 신신월주유소 허가에 연관되었던 신월2동 512-13번지 박병기씨, 또한 신월2동 608-1 원득연 외 1인에 같이 경합했던 분들의 서류가 부적격으로 심사가 되어가지고 이길홍씨로 결정이 된 것으로 심사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무과장과 주무계장께서 이게 착오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서류에 보면 1992년7월8일자 수신 건축과장 발신 산업과장의 서류를 보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생략하고 위치 양천구 신월동 534-24호 대표자 이길홍외 1인. 허가일자 1992년 4월14일. 상호 신신월주유소. 현황위 허가지 인근에 경합 신청하였다가 불허가 처분받은 박병기씨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음. 해가지고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면 안된다는 이런 공문을 발송한게 본위원이 들고 있는 이 서류가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부적격하다고 인정을 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시키고 다시 심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시 회시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무과장과 그당시 주무계장이었던 간사께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고 이게 앞으로 회시에 따라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이신 부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적법하게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고 너무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이 그동안 10여일간 고생을 하고 했던 것을 전폭 부정해버리는 그런 발언은 지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부구청장께서는 양천구청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모든 심사나 심의가 완료된 상료된 상태에서 왔던 관계로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혹 잘못이 있었다 하고 하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지, 분명히 잘못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인정을 했던 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법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의회와 본 조사특위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시고 무시하는 답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근석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먼저 날짜가 틀린 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것은 아마 속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난 것은 92년 2월 27자입니다. 2월달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28일날이 토요일이고 현지에 부임은 28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심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했을 적에 모든 사항이 관계기관에서 서류가 검토되고 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 확인된 심사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준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서 제가 착오로 분류처리가 잘못되고 20명이상을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반려된 것은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한필지에 세 동이 20세대가 지어있는 것을 우리 실무진이 한필지에 동일인이 20세대 한 동을 지은 것으로 알고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까 산업과장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현재는 누가 했는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부구청장께 질의하는 내용을 말미에 이미 인·허가된 13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적합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시한 근거서류에나 또 어제 부구청장께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무과장과 그 당시에 주무계장인 증인께서 그건 저희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서는 상반된다 그런 말로 종결을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적격한 것으로 서류적인 근거도 있고 주무과장과 계장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서는 일절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말미를 장식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상반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완전히 적법하다고 자꾸 주장하실 것인지 주무과장과 계장이 인정했던 대로 다소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준위원께서 착오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셨지만 본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며칠간을 계속 부정하다가 어제 본위원이 제시를 하니까 수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정리를 잘못해서 저희가 얘기가 된 것인데 지금 현재 허가처분된 사항은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떠나서 현재 유효하고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어제 실무과 계장이 답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는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제 주무과장과 그 당시 주무계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일단 심사기준에서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하니까 인정을 했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어제 그 사항은 우리 조사특위위원들 전체와 또 민원으로 방청하시는 주민들도 명확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 부정하신다면 속기록을 확인해 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제가 어제 답변드렸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홍씨한테 허가가 나갈 때 박병기씨는 공동주택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박병기씨에게 못해 주고 이길홍씨한테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병기씨가 저촉된다고 했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해서 반려했음은 부당한 처분이다 해가지고 박병기씨측에서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잘못 처리했다고 인정이 되고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취소할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제 주무과장이 답변하신대로 공동주택저촉이 잘못되어서 허가심사 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인정했다고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인정이 아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심사과정은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산업과장한테 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뒤에서 참고인이 왈가왈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허가심사기준을 심의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득연씨와 박병기씨의 허가신청은 공동주택에 저촉된다고 해서 이것은 아예 심사기준으로써 탈락을 시켰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길홍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심사기준에서 공동주택에 저촉됐다고 서류를 반려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꼭 그게 합법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양천구전체 관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되어 방청하고 계시는 신월4동 신월인터체인지 주변도 본위원이 정확한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70m 반경 내에만 해도 약 350가구의 연립,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서 계속 괜찮다고 부인해 온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게 적법하다고 주장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궁화연립이나 대진이나 서울, 동남연립, 모두 저촉이 100%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체인지 문제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 70m반경내에 세대수로 약600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데도 그것은 괜찮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반대의 발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장 며칠간을 했던 것인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서 인정했던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계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질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방금 인정했던 대로 허가심사로부터 허가과정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주장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이게 부당하지 않은데도 부당하다고 반려했던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가 있었고 실수가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저 13건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결을 지으시면 얘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으로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해왔으니까 반려를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 아닌데 왜 반려하느냐 그래서 본청에서 그 공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가 나간 이길홍씨 허가건은 일단 서류심사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근석

이근석위원

심사과정에서 구청에서 자꾸 주장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반려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촉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촉된다고 반려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된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저 아무것도 시인을 안하고 적법하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대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과정은 잘못됐다고 볼수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질의조복에 의해서 나중에 지침에 의해서, 심판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결과는 잘못되었다고 나온 것은 100% 확인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서류근거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건축과에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공문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 사항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당신한테 답변을 구하지 않았는데,
증인

증인

성열헌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형규

백형규위원장

앉아 있어요! 발언하지 말고 앉아 있어요!
근석

이근석위원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심사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라 이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근석위원님 저희가 주유소 허가심사를 3월 27일날 했습니다. 3월 27일 할 당시에는 91년 12월 14일 서울시와 질의조복된 회시에 의해서 하나의 건물에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4월 14일 허가처분후 5월 1일 다시 공문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와서 문제된 것이지 그때 3월 27일날 심의할때 당시에는 적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그런 대답이시라면 신월4동 411-1 거구주유소 인·허가낸 사항은 거기에 불과 40m이내에 동남연립이라고 36가구가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지하실까지 하게 되면 7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진이라든지 영화, 무궁화까지하게 되면 그 명분이라면 이것도 동의서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준하고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에 아무 걸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심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자꾸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계속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어제는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은 공동주택에 저촉을 시켜서 판단하고 또 어떤 것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저촉을 않고 허가를 내 주고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태도로 행정을 해 나가시고 처리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분명하게 잘못 처리 되어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잘됐다면 왜 굳이 서울시에서 보류하라고 나오고 양천구 산업과에서는 건추과에 허가내 주면 안된다고 하고 공문을 보냅니까, 꼭 그렇게 부구청장 답변대로 굳이 적법하다, 아무 과실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이런 문제도 자꾸 적법하다고 하시면 적법한데도 건축허가를 안내주면 이분이 구청측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의 당시나 허가 당시에는 한 동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위원

그런 논리시라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36세대가 밀집되어있는 이런 곳은 됐고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세대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건축과장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건물이 아니고 한 번지내에 몇 가구냐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하고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시니까 어제 본위원이 동력자원부장관이 내려보낸 그런 회시, 89년 3월 7일자로 주무 장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70m이상의 거리를 규제하게 된 근본취지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거주주민의 안전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상 사업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승인 여부를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봄"하고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는 옛날 공문이니까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라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24세대, 그것도 그 법에 의해서 서류가 반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효입니다라고 하고 이것은 공동주택 24세대라고 인정한다면 신월 인터체인지 주변의 허가사항에서도 주위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런 맥락이 된다 이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 시행이 언제입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89년 3월 7일자로 동력자원부장관이 내려보냈습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데는 항상 최근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지시나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되 최근의 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동당 20세대 이상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반려되었던 사항이 그 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고 일반건축에 의해서 한 것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자체가 한 건물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동일 번지에 몇 세대를 짓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한 동에 몇 세대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한 사항이고 또한 전문가인 건축과장께서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소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적법하다 잘못이 없다 하고,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처분당시에는 이게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그 후로, 3월 27일과 4월에 허가한 후에 5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대한민국국회가 제정한 법을 우선으로 잡아야 됩니까, 지방장관이 내려보낸 지침이 우선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지방장관이 아무렇게나 해서 할 때는 법이 완전히 무시되어야 되겠네요.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법을 준수해야 될 관계관청에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처리를 해서 꼭 지침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이 맞다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부구청장님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법에 미비된 사항이 령에 보완되고 령에 보완되지 않은 것이 규칙에 되고 규칙에 보완되지 않은 것이 지침, 지시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동안 수차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뀔 때에는 서울시장의 단독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뀔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통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통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지방장관의 지침 내려온 것을 우선해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법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장관이 내려보낸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됐었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무시되고 지침이 자꾸…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법이 무시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답변이 그것이 아닙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님, 발언중에 미안합니다. 중복적인 발언이 반복되고 또 부구청장 답변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고 산업과장이 어제 잘못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하고 다음 분에게 넘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께 앞으로 조사특위가 얼마정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심적인 견해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 발언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회의를 오전부터 또는 지난 11일부터 지켜 보면서 오늘 현재 너무 지루하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측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주유소 허가가 13건이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몇 건의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 동에서 발생하고 저 동에서 발생하면 우리 동도 발생을 하는 도미노현상으로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측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민과 주유소를 신청한 사업자간에 민원중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13건의 주유소 허가에 따른 주변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는 한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도 보호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적법하게 처분받은 사업자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게끔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주민한테는 이해와 또한 사업자한테는 아량으로 지금 계속 구청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사업자와 조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는 중지를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민원조정을 통해서 현재 안고 있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3일전부터 회의가 계속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신정동에서부터 신월동, 목동지역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짚고 넘어 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오늘은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들의 내용을 종합검토를 하고 결론을 짓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만 현재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솔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만 주민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다면 이 회의를 정회를 시켜서라도 별도의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빨리 종결지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데 위원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 간사와 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부구청장님등에게…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과 사회교대)
두성

박두성위원장대리

전정극위원님 잠시 질의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부 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실컷 질의는 해 놓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의사계장은 사람을 시켜서 각 위원님들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다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계속하십시요.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양천구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도 저의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한 답변을 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50만 주민의 요구인 것으로 알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이셨던 시민국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질의하다가 다시 오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질의가 중간에 중단된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간사이셨던 증인께서는 구 행정을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이 허용하는 주유소 허가나 모든 허가는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나 관계 부서 또 기타 여러가지 타 법령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것을 심사,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모든 민원 자료를 준비하여 부구청장께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의무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민원 허가문제에 필요한 요건인 모든 민원문제를 조사 복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사항에 따라 조사 복명이 생략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이 법 규정이나 또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할 사항을 조사를 안 했다든지 또는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만일 생략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해야할 필요요건의 조사 복명을 누락시켰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차후에 조사를 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귀하가 했다, 안 했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가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락되었을 때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안되었다면 잘못…
정극

전정극위원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지요. 간사로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못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데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데는 신중하게 여러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것을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민원이 발생안하고 물론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또 타 장소에 했을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되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여하튼 이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될지 몰랐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민원이 생긴 것을 알고 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인근 주민간에 사업자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의회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당시에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 간사로서 구청장에게 보좌를 잘했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업무 법규상이나 이런 데는 미비가 없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보필을 못해드린 사항은,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로 보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시행착오가 아니라 제가 그런 것까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윗분들께 누가 안 되도록 그런 예측이나 또는 앞으로 일까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주민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전반적인 어느 지역 또 어느 한계가 있고 처음에는 같은 지역에 여러분이서 주유소 허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하고 다닌다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유발될 것이 예측이 되있고 그래서 한군데 제일 적합한 곳에
정극

전정극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시행할 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시행된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제 개인의 한계를…
정극

전정극위원

지나간 다음에 시행착오라는 것을 느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좀더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예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와서 시행착오라고 느꼈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시행착오는 아니고 그 사항이 좀더 제자신이 그런 사항까지 예견을 해서 윗분들께 누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됐을텐데 모든 것이 윗분들께 송구하고 주민들께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구청장의 보좌를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지요?
증인

증인

성열헌 윗분들께 잘못한 것은 저자신이 잘못됐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복명서에서 특정인 인·허가자에게 일부 누락된 보고서를 첨부하였다면 간사로서 구청장에게 보좌를 잘못한 것으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발생이 될 부분, 사항 등을 소상히 준비하여 구청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윗분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의원님한테 양해말씀 한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내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본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50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답변한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 심사위원회가 주유소 허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관입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자문기관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주유소 허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결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주유소허가를 결정한다는 사항으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문기관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결정이 된 것은 행정처분의 결정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시 심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후에 법률적으로 해결합시다. 만일 거기서 격정해서 허가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자문기관이 해야할 운영방법이 있고 주유소허가 결정기관으로서의 운영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자문기관으로서 결의한게 아니라 주유소허가를 결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위원장은 분명히 결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의록을 보면 전부 결정,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잘못된게 아닙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 필요요건 구비서류 등 불평등하게 조사 복명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짙은 의혹으로 누락되는 서류만을 만들어서 인가를 결정했다면 잘한겁니까, 못한겁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돼죠. (박두성위원, 백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극

전정극위원

그런 것을 공정성이 없는거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원까지 조사해서 완벽하게 해야될 사항을 짙은 의혹을 받는 서류로 작성되었다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나서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질의를 하세요. 답변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을 예, 아니오만 받으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의 필요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진행시켰을 때는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만일 미비된 사항을 다시 요구하지 않으면 그건 불공정한 처사지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중대한 하자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공정한 심사를 했느냐, 불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다시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착오가 있을때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행정처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분명 오전중의 답변도 본위원회에서 착오가 있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된 조항을 잘 알고 있죠?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 질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질문인데 법률행위는 귀하가 구청에서 주유소허가 행정조치 한 것을 곧 법률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그건 무효가 되는 것 맞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뿐만 아니라 무효와 취소란에 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민법 13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란 착오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구청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구청장께서 누락된 복명서를 다시 재조사, 현장확인 등등 해서 본건을 재심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그건 처분전에 그런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적출되어서 의뢰가 됐으면 재조사할 수 있는데 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정구제에 의해서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부구청장께서 오전중에 답변하기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시행착오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대한 시행착오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아실겁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시행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근석위원께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그냥 넘어 가셔야지요. 간단히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4일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직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중복된 발언들만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 심의과정, 허가과정, 반려과정을 다시 한 번 각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고 당시 간사로서 모든 과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저희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바쁘신 위원들께서 이렇게 연일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점차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사항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이해관계 민원인이 와 계십니다. 또 법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주민들와 민원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서로가 이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그 시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면 개정되고 또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89년도에 주유소 허가가 700m였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의 보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으로 일반시민들이 부럽게 생각하고 또 혐오스런 마음까지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주유소가 주민편의를 위해 거리를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4일날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답변은 좀 있다하시고 긴급동의가 있으므로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방청인들은 조용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실지 회의장에서 4일간 현장 확인조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법조항도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강연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답변을 제지시키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그건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을용

김을용위원

증인, 여기는 회의장인데 방청객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 회의는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방청객을 이해관계자라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모순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제지를 시켜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다른 위원들 질문으로 넘어갈 것을 촉구 드립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에 걸쳐서 증인에게 답변할 때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계속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옳다고만 주장을 하는 답변만 하니까 이 회의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인들이 보고 있는데 증인의 답변이 결론적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소리가 나고 있으니 그러한 답변은 되도록 중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유소 허가사항에 대한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자꾸 없다고 그러니 이 회의는 백날이 가도 귀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11일부터 현장조사 또 여기 이자리에서 4일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이 피로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회의는 이대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의사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귀한 시간을 내신 참고인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참고인들한테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산회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는 과정에 질타를 하더라도 본위원이 할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방청주민을 의식한 어떤 변명의 여지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과연 그 당시 연료계장의 소신으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정말로 양심껏 밝혀 주시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간략하게 접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이 91년 11월 4일 개정됐고 고시가 11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11월 15일로 저희 구청에 당일날 일시에 48건이 접수됐고 그 이후에 일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총 6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은 양의 접수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이를 신중히 했어야 됐고,
형규

백형규위원장

증인! 답변 중지하세요. 성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회의를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발언대에 서 주세요. 박두성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가 앞으로 조사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증인의 답변은 다음 회기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기때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쭉 한 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 한마디 하겠는데 심사위원되는 신정6동장은 다음 7차회의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고 다음 회기일정은 8월 27일날 관계공무원, 또 주유소허가심사위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일날 관계된 공무원, 주유소허가심사위원을 참석토록 조치하는 결의를 부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오늘 불참한 참고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글귀를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우리 사무국에서 박동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유소허가심사위원들이 오늘 다수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서신 또는 전화로 통보해서 27일날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27일 10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안건에 대해서 결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증인

증인

(1인) 성열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