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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8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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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두

나기두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8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2.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 3.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난해 건설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나기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해 3월 11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각종 기반재난에 대비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김천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장은 김천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4장은 재난관리체계 구축,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 제6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으로서 먼저 제3조에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타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김천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김천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제4조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 등으로 구성해서 구성원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 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기반 단계의 경우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 운영 및 근무 체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 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 대상 범위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전문은 1조에서 33조까지 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으로 1조부터 33조까지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김천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김천시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김천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김천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 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6급 상당의 담당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김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김천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김천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김천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김천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김천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김천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김천시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김천시본부장은 김천시장이 되며 김천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김천시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김천시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대책본부의 통제관은 김천시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대책본부의 담당관은 김천시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김천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김천시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김천시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김천시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김천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김천시본부장은 김천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김천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김천시본부장·김천시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김천시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김천시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김천시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김천시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김천시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김천시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김천시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김천시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본부장은 김천시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김천시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김천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김천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김천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김천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김천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 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김천시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김천시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천시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김천시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김천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김천시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천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김천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김천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김천시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김천시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북도대책본부, 인근시군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김천시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김천시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김천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김천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김천시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김천시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김천시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잠깐,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 한번씩 총칙하고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물량도 많고,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넘어가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부칙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직

양병직위원

좋습니다. 다 한번씩 읽어 봤기 때문에,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고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자체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비상연락망 체계 20조, 21조는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22조는 현장모니터 위원 등, 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이것은 1호에 보고시기, 2호에 보고 방법, 3호에 보고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은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등,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는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6장 보칙에 제31조 김천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 제33조 시행규칙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상 본문은 마치고 14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연·인적 재난 사항 중에서 위임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는 기반체계 보호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은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18쪽 별표4는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1쪽 별표 5는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22쪽 별표 6은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4쪽 별표 7은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6쪽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재산상황보고서이고 27쪽 별지 서식 제2호는 지역기반보호 및 피해상황보고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당해 연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용도로서 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시설을 긴급 및 응급복구,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도 조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금용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고 본 조례에 대한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기간내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역시 제정조례로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앞에 제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로서 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당해연도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법제68조제2항,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한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9조는 회계공무원,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필요시 관리대상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수립과 시설별 안전점검 및 등급 조정 등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거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각 분야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등급 조정, 지역 주민들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문단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체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토록 하겠고 제6조는 회의 개최 및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년2회 정기회의 개최와 시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는 시장이 자문단으로 하여금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4조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김천시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천시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항은 전문가, 3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항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는 임기, 제5조는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는 자문단 회의, 제7조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는 의견청취, 제9조는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는 결과보고, 제11조 회의록,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수당등 지급, 제14조는 운영 규정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업무 및 인명피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관련업무의 협의, 조정,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안전관련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시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구성위원은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의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5837부대장, 교육장, 기타 재난 관리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했고 제7조에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총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안전관리및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각종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여부 심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 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3. 김천경찰서장 4. 김천소방서장 5. 육군 제5837부대 3대대장 6. 김천교육청교육장 7. 관할기상청(대구기상대)의 장 8.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9.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 위원의 활용,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 수당,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18일 의안 제659호로 제출된 것으로서 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지체없이 김천시대책본부의 설치규정과 제4조 실무반 구성, 제7조 재난대비 체제 단계를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한다는 규정,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를 결정한 제8조 등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각종 기반재난에 대비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60호로 제출되어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는 규정 등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금법과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표준안을 참고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관리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관리대상 분야별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자문단 기능 규정, 제3조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제6조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집할 수 있는 자문단 회의규정,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참고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시설별 안전점검 및 응급조정 등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업무 및 인명피해 심의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규정, 제3조의 2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 제7조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규정 등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준칙안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운영지침안등을 참고한 것으로 제명을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례가 없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재난하고 안전관리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해 3월1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은 재난관리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것입니다만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역사 이래 큰 재난 루사, 매미 등을 당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상위법에 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조례는 없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 조례 전에 법은 그렇게 있었고 우리는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정 시행되고 있었고 제일 뒤에 보면 13쪽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것이네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명칭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내용도 일부 통합 수정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상세하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김천시재해대책운영 조례안으로 운영하던 것을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재난안전대책으로 바뀌는 바람에 제목만 바꾼 것이죠? 그 외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만 관장했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하고 인적재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2조3항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름철의 경우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기간이 여름철에 1개월, 겨울철에 1개월, 2개월이 공백기간이 나오는데 굳이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국가적으로 봤을 때 주로 그 기간안에 여름철 재해로 볼 수 있는 강우라든지 폭우, 안그러면 폭풍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은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폭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간을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것이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대책관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굳이 기간이 필요한가, 이것이 좀, 그렇다고 재난이 있다면 통합법에 의해서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그 기간안에는 꼭 필요할 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태환

송태환위원

국가에서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15일부터 대책기간이기 때문에 대책기간 안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필요시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까지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안전대책본부이기 때문에 상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정했더라도,
태환

송태환위원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 심의하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6쪽에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죠?
태환

송태환위원

예, 662호 제2조 4항에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 심의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심의에 관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문화하지 않는지 물어봅시다. 또 본위원회에서는 부의 안건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조에 보면 규정에,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4항에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사망, 실종, 부상 여부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에 따른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이 안나오거든요. 이것은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은 얼마, 부상은 얼마, 실종은 얼마 하고 있듯이 상위법에 있고 조례에서 하는 것은 사망이나 실종, 실종되었을 때 자연재난으로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서 다른 일로 실종되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고 보상규정은 보상규정대로 별도로 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보상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애가 가다가 물에 빠져서 갔는데 이것이 사실상 자연재해로 인한 실종이냐 실족사로 한 경우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보상법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보상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천시 운영조례안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장 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으로 인명피해위원회보다는 인명피해를 심의해서 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검토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운영될려고 하면 시장, 부시장, 담당 국 과장 하고 기관장,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보면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도 되는 것이고 10호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관계 없는게 아니죠. 제가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죠. 예민한 입장에서 그렇게 넣지 말고 명문화 시켜서 넣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관계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관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말씀하시는대로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문구 조정을 해서 하나 위원장님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수정해서 하는데 오연택위원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당연직으로 가는게 7명이 되겠습니다. 7번까지는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음에 그 중에서 보면 2호에 보면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국장도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열 분 이상 되고 우리 오연택위원님 말씀은 사람은 명시하기 보다도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지정해서 넣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명문화 해 달라는 말씀인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못박아도 되고 그것은,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25인 이내로 해 놨는데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들어가서 25인 이내라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인원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항에 보면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25인 이내는 상위법은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25인 이내로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문구를 명시화 안해도 이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회에도 틀림없이 연락이 되고 하지 싶은데 문구를 명시화 시키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김천교육청 교육장 밑에 7항에, 3항에 하든지 위원회 구성에 김천시재난업무 담당 국과장, 3항이 김천경찰서장인데 김천시의회, 4항에 김천경찰서장, 소방서장 내려가고 김천교육장이 7항이 되는데 8항에 시민단체 뭘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오연택위원님.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에 넣죠」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단체라는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다가 위원회 구성할 때 다 나옵니다. 꼭 넣으실려면 의회는 무관하다고 하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9항도 있고 10항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단체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구성할 때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의회만 빠져 있는데 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죠.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를 빼고 구성할리는 없겠지만 명시화하자는 것이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사전에 넣어 놨으면 좋았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전문위원님 항이나 문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의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에 명문화 하자는 것은 의회를 안챙겨주느냐 이 입장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심의하는 문제, 이럴 때는 시민들의 바라는 것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참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적립하는 문제에 30/100이상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두 기금을 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 통폐합이 되는데 합하면 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세한 것은 아니고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금년도 계획 7억5천만원까지 해서 10억5천만원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0억5천인데 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1년에 금년도에는 7억2,500정도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년에 지출되는게 평균에 어느 정도 지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금년도는 2억5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억5천정도 지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5억 정도는 불어나네요.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적립해 나갑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비상시국을 위해서, 어떤 법정적립액의 30/100이 아니고 50/10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30/100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0/100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도 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이 전에 건설과장으로도 재직을 하셨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고치고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그렇게 좀 잘 되지 않는 사항 중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조항은 물론 30/100이상이지만 50/100이상으로 바꾸어도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상,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런데 준칙이 표준안이 30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30/100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주로 적립이 되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70/100은 어느 시군 없이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2억5천 정도만 계획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또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2억5천을 계획 했습니다만 구태여 제가 판단하기는 30이상 50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지금 이율이 낮으니까 그렇지만 10억5천에 7억2,500만원을 출연받으면 18억정도 되는데 2억5천 지출 계획이면 칠 팔 % 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30%이상이지만 30% 정도는 높은 기관에 적립예탁 형태라든지 적립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그냥 일반 통장에 기금으로 넣으면 이율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단 얼마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운영을 잘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 시국에는 해약하고 돈 찾아쓰면 되는 것이니까 대외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잘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 50/100이상 금액을 이자율 높은 기관에 운용을 한다 이러면 훨씬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님 뜻을 물어보고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조정해도 관계는 없고 무방하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50% 같으면 일단 50%를 적립했다가 해약을 하게 되면 이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하고 해지 되었을 때 그냥 있는 것 하고는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해서 그것을 정기예탁은 아니거든요. 예치라는 겁니다. 분산 예치 형태인데 신용금고에다가 다 예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이 조정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저는 표준안대로 작성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30% 이상 돈이 여유가 있는데 30%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가 넣어 놓을 일도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쓰는 입장에서는 장기예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법정 적립금액에 대해서 30% 이상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수정할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오연택위원님 하시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두어야 될 것이고 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럼 회의 한 지 장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송태환위원께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시간 30분 이상 지났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괄 하셨기 때문에 한건 한건 넘어갈 때 마지막 인명피해위원회 할 때 오위원께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한건 한건 따로 하자고 말씀하자고 그렇게,
기두

나기두위원장

설명을 듣고 한건씩 처리할려고 했는데 일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일 처음에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문을 받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신 것으로 아는데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았는데 일괄 하셨기 때문에 한건 한 건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위원회인데 이것을 심의한다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조례 명칭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명칭하고 시의회 들어가는 것 관계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관계 없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인명피해위원회보다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래도 관계 없겠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와 명칭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위원회 구성 3호에 시의회 의원 항을 넣고 명칭을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5.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계장님이나 교관께서 오늘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기계 이용비용의 절감 및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여주고 센터의 훈련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농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계은행 즉 농업기계를 대여함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임대료 결정해서 소정의 사용료 납부 후에 대여하는 안 제10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김천시비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안제5조, 대여 기준 및 기간을 우선 순위 조정해서 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안제8조가 있습니다. 일일 사용료는 구입단가에 의해서 5천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구분해서 하고 재해 및 공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무상도 임대하도록 안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3항에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제정했으며 입법예고를 11월15일에서 1월4일까지 20일간 시보와 면 게시판에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부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정의는 생략하고 4조에 기능에 대해서 대여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부품구입비만 징수하고 수리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와 관리요원 및 담당자는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토록 해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관리요원은 담당부서는 지도기획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농기계 교육 교관 및 수리요원 등 관리 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7조 농업기계 수리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은 농업기계 대여 기준은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서 대여 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고 농가당 1회 1대 기준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출고한 날과 입고한 날을 포함해서 일일 단위로 계산하고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 괄호로 묶었습니다. 대여 신청농가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후 기계 입고 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 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 임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조입니다. 임대계약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10조는 제일 중요한 사용료입니다. 농업기계 은행의 대여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1일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구입단가가 300만원 미만은 5천원, 구입단가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1만원, 구입단가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은 1만5천원, 구입단가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은 3만원, 구입단가가 2천만원 이상은 5만원입니다. 대여농업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한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하며 단기 임대시 1일 사용료 합산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장기 임대시 1일 사용료 합산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 사용료 납부는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때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재해복구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1호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교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잔여일의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농업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센터 소장은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른 사용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 기계의 반환은 임대하여 간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농업기계를 반납할 때는 고장 유무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치 대장을 몇 가지 하도록 했고 15조에 과태료 부과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김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을 따로 규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64호로 제출되어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시장경쟁력 강화로 농업기계이용 비용절감 및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관리요원 지정, 제8조 대여기준 및 기간규정, 제10조 재해 및 공공목적 사용 시 무상 임대 등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일손부족 농가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제8조제3항 단서조항의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제10조제2항에서 단기 및 장기 임대자에게 사용료를 1/4 및 1/5씩 감면하도록 한 조항 등이 특정한 시기에 그 활용도가 집중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제1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질의는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큰일났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한테 농기계 구입 보조도 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농기계은행에 대비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원래 농기계 수리 예산이 8,600만원 해마다 서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원래는 농기계가 작년도 추경에 2억4천만원 해서 농기계 구입할 때 센터가 빨리 추진되었으면 옮긴 장소에서 농기계 격납고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거창하게 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센터 옮기는 자체부터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센터 격납고가 없고 해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고, 그래서 농기계는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운영 관계는 2천만원 정도 대충 이야기한 것이 2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201 예산 중에서 2천만원 쓰고 추경에 농기계은행 운영비로 계상할려고,
태환

송태환위원

현재 2억4천만원이 농기계 은행에 대비한 예산 부분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물건 산 값,
태환

송태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종별로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트랙터 1대, 승용 이앙기 3대, 굴삭기, 원판쟁기 4대, 퇴비살포기, 파쇄기, 콩탈곡기, 논밭 승용관리기, 동력운반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이야기만 하니까 탁 나오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굴삭기 2대, 이앙기 3대, 트랙터 1대,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트랙터는 기존 트랙터 4대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기존 4대 있고 1대 새로 구입했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5대,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연식이 100마력짜리 굉장히 큰 트랙터를 이번에 1대 구입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농가에서 100마력정도까지 소요 됩니까? 순수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0마력짜리가 필요할까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60마력 정도가 거의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데 농기계 은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깊이 갈아야 되고 해서 큰 것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번에 구입한 것이 100마력, 6,500만원인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6,500만원인데 사용료에 2천만원 이상 5만원인데 6,500만원짜리를,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하루 5만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승용 이앙기 3대,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앙기는 없습니까? 3대 구입한 것 말고는 없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앙기는 보행 1대, 승용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기종이라서 거의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존 경기도쪽에 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이 참고하고 저희들도 일반 이앙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격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처음 시행하면서 과연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직까지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면서 경험하고 거기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처음 당장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농기계가 주민이 사용했을 때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도 있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망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모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임대료 받는 것 가지고는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사용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료 받는 것은 세입을 잡고 이런 감가삼각에 대한 사용료에 따른 기타 재료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돼서 그것을 시비를 확보해서 2천만원 정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망실이 된다든지 파괴가 되고 이런 것이야 당연히 변상 조치를 해야 되겠죠. 쟁기 같은 것은 사용을 하다 보면 날이 닳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자에게 변상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도소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요원이라고 방금 소개를 하셨는데 관리요원은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금은 농기계 교육교관이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한 사람 관리요원으로 지정해야 되겠고 아니면 수리요원이나 교육 교관 중에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별도로 은행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된다면 별도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상황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을 관리 요원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수리 요원 중에 관리 요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방금 설명하시기 전에 관리요원으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요원은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법이 공포되고 난 후에 관리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관리요원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말씀 하실 때는 관리요원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수리 요원 3명 중에 다 교육 나가고, 혹시 기계전문적인 것을 질문하실까봐 모시고 왔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굴삭기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모델이 007 같으면, 수로 정도 파는 것 그것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원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1,720만원씩 2대,
태환

송태환위원

007 같으면 1루베도 안되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과수원 같은데는 작은 것이 들어갑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장기적으로 농기계은행에 기종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기종은 거의 종류는 하나씩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수량을 늘릴, 기종은 거의 작은 것이든 크든 하나씩 다,
태환

송태환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을 하실려면 창고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적인 요원도 있어야 될 것인데 기계 점검 같은 것도 원활히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의 특성상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16조를 만들어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는 것이 명시가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 이 안을 둔 것은 지례 5개면 양파 쪽에는 작목별로 빌려가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단기, 장기를 넣어 놨고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단시간에 농업이라는 것이 모심기 할 때 일제히 하고 벼 수확할 때 일제히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가 많았을 때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에 최대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시행규칙은 넣어 놨었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시행규칙을 해야 된다고 해서 1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넣어 놨는데 이것을 정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일단 시행규칙은 새로 넣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누가 봐도 마찬가진데 사실 특정인한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바로 특정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작목반에서 골고루 돌아가고 운영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 임대시에는, 그리고 그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3항에 농업기계 출고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인적 물적 피해를 줄려고 고의로 하는 분은 안계시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이 밑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일단 기계마다 원래 보험을 넣어야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쓰는 사람이 책임도 있지만 보험에 들었을 때는 다소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기계 보험은 넣고 인적 물적 피해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어려운데 고의적으로 사고낼 일도 없겠습니다만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만의 하나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농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서,
기두

나기두위원장

어떻게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를 구입하면 반드시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안그러면 정말로 큰일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고생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농업기계 대여 기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농기계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상 1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5개월 농사짓는 중요한 기간 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쓸 수 있지만 다른 이앙기라든지 이런 봄에 필요한 농기계, 가을에 필요한 농기계로 나누었을 때는 한달 내지 한달 반이거든요. 1모작, 2모작 다 해도, 콤바인 같은 경우도 거의 한달 정도 이런 정도 밖에 1년 중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5개월 내지 10개월동안 장기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아예 예산을 세워서 융자나 보조를 만들어서 농기계를 사 주는 것이 낫지 5개월동안 빌려주고 10개월동안 빌려주어서 직원들이 가서 수리해주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대여 기간 및 기준은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일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그것은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은 괄호로 묶을려고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입장에서 5개월동안 빌려줄려고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필요한데 5개월, 10개월 필요한데가 어디 있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원형 베일러 예를 들면 원형베일러는 볏짚을 가을에 수확할 때 쓰는데 그것은 장기로 빌려가더라고요. 그때는 임대 사업 안할때인데 작목반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리스형 렌탈형 해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괄호로 묶어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활용할려고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항목이 있으면 운영하는데 좀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만 5개월, 10개월 임대하는 항목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그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이라 함은 여러 사람을 공평하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더더욱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모순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시행하는데 규칙은 알아서 잘 정하시겠습니다만 필요할 때 기계를 써주어야 되는데 나도 갖고 가겠다 너도 갖고 가겠다, 모내기 모는 자꾸 크고 이앙기를 가지고 가서 한쪽 동네에 가지고 가서 10일 20일 계속 해서 연장하겠다고 안갖다 주면 한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잘 넣어서 여러 사람이 15개면, 물론 동 단위에도 농사 짓는데가 있습니다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제일 고민입니다. 시행 단계라서 다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연구를 할 부분들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임대료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감액도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도 될 수 있거든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못하도록 임대계약 취소항에 들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취소 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짚 묶는 베일러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쪽 작목반에 가서 소 먹이는 사람이 작목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달, 석달, 5개월 이렇게 쓰는 작목반이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자기들 돌아가면서 계속 필요로 한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작목반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쥐고 앉아서 5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쓰겠습니다 이러면 가을 추수하고 나서부터 짚을 묶는데 그 이듬해 3월달 이후에 가면 짚이 썩어서 못씁니다. 그러면 한 5개월인데 고가의 장비를 사서 작목반에 장비 임대를 해 줄 것 같으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융자 지원사업이나 해서 사주세요. 그런 입장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한다면 과장님 사고가 그런 입장에서 운영한다면 농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임대 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장기에 대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장기항목을 없애면 안돼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 항은 원 지침에 있어서 괄호로 일단 융통성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1일 내지 3일 까지 묶는다든지, 3일 단위로 3일까지를,
연택

오연택위원

3일까지로 해 주고 더 쓸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된다면 재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이 여러군데서 혜택을 보지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 7조 농업기계의 수리에 항목을 다 읽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은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기계 수리하는 항목으로 넣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기계 수리 문제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7조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항에 농기계 수리는 읍면 또는 마을 단위로 순회하며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영농현장 등에 출장하여 수리한다, 이것이 농기계 은행에 비치 되어 있는 농기계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앞으로 농업기계 은행이 활발해 지면 순회수리하고 있는 별도의 조례를 엎어서 같이 묶어서 농기계 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농기계 은행 업무에 같이 엮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조례를 같이 엮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2조에 보면 2항에 농기계를 사용을 잘못했을 때 훼손되면 변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임대해 갔을 때 이야기이고,
연택

오연택위원

거기하고 7조 3항에 수수료는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기계 수리를 고장이 났을 때 가서 수리를 해 준다 그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부품대 4천원 이하는 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12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2조2항에 있는 변상 범위가 4천원 이상은 무상이고 원 재료대만 받는 것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별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속품값만 받는거예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12조2항에 있는 것도요?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했을 때 이를 변상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변상이라는 개념이 수리비 이외에 부속품대만 구입원가 이하로만 받는다는 겁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한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별개로 해 놨는데 제가 봐도 조금 헷갈려서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농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쓰다 보면 고장난 것 아니냐, 부속품 구입원가 이하만 받고 고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7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읍면단위 순회 수리시에는 부품대를 무상, 유상으로 구분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임대한 이외의 농업기계 수리 해 주었을 때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 수리사업도 농기계 은행 차원에서 한다 해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 같고 다음에 뒤에는 임대 사업에 대한 훼손 망실시에 변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농기계 은행에서 수리하는 파트도,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앞으로 하나로 엎어야 할 것 같아서,
연택

오연택위원

합친다는데 농업기계은행 안에 농기계 수리 파트가 들어있다는 그런 한 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금 농기계 수리는 따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은행을 운영하면서 순회 수리하는 것을 농기계 은행 업무에다가,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렇게 넣어서 운영을 해 보고,
연택

오연택위원

7조는 빼고 농기계 수리하는게 농업기계 은행에 들어올 때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게 할 때 농업기계 수리 7조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은 농업기계은행하고 필요없는 항목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폐지를 다른데서 폐지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넣어 놓은 모양입니다. 넣어 놓고 제대로 되면 농기계 은행이 잘 돌아가면 앞에 것을 폐지한다고 보고,
연택

오연택위원

농업기계 수리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있는데 또 뭐 할려고 넣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폐지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은 폐지하고 나중에 기반시설이 격납고가 다 지었을 때 농기계은행 소관하에 수리를 하는 입장이 되면 그 조례를 없앨 때 항목을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7조 삭제 관계 건 말고 다른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임대기간 장기 5개월, 10개월은 삭제해 주시고 임대기간을 일 단위가 아니고 3일 단위, 일 단위 내지 3일 단위로 한다, 3일을 넘었을 때는 재계약을 한다는 항목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좀 정리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5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문제 되는 것은 없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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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