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건설과장
비상연락망 체계 20조, 21조는 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22조는 현장모니터 위원 등, 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이것은 1호에 보고시기, 2호에 보고 방법, 3호에 보고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은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제24조 재난상황 전파체계등,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6조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27조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는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6장 보칙에 제31조 김천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2조 재난상황 홍보 등, 제33조 시행규칙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상 본문은 마치고 14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연·인적 재난 사항 중에서 위임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는 기반체계 보호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은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18쪽 별표4는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1쪽 별표 5는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22쪽 별표 6은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4쪽 별표 7은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입니다. 26쪽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재산상황보고서이고 27쪽 별지 서식 제2호는 지역기반보호 및 피해상황보고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당해 연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의 용도로서 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시설을 긴급 및 응급복구,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도 조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금용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고 본 조례에 대한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기간내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역시 제정조례로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앞에 제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로서 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당해연도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법제68조제2항,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한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제9조는 회계공무원,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필요시 관리대상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수립과 시설별 안전점검 및 등급 조정 등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거쳐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각 분야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등급 조정, 지역 주민들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문단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전체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토록 하겠고 제6조는 회의 개최 및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년2회 정기회의 개최와 시장 또는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는 시장이 자문단으로 하여금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14조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김천시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천시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항은 전문가, 3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항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는 임기, 제5조는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는 자문단 회의, 제7조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는 의견청취, 제9조는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는 결과보고, 제11조 회의록,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3조 수당등 지급, 제14조는 운영 규정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안전관리업무 및 인명피해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관련업무의 협의, 조정,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안전관련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의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시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구성위원은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의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5837부대장, 교육장, 기타 재난 관리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했고 제7조에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총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안전관리및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각종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여부 심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 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3. 김천경찰서장 4. 김천소방서장 5. 육군 제5837부대 3대대장 6. 김천교육청교육장 7. 관할기상청(대구기상대)의 장 8.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9.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8조 위원의 활용,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 수당,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