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는 소방법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유소 허가는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학교보건법등의 여러 법에 관련된 허가사항으로써 법의 근본취지는 구민안정이 결여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법과 지침이 다른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보다는 지침이 우선하여 허가된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보다는 주민안정을 위해 허가되었는지도 파악하여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명하는 담당직원의 소홀함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지침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모순된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험물 허가에 위험물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도 위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재위촉과 전문가의 선임이 재검토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분명한 경계선과 아파트 벽과의 거리, 서울시 당국의 건설계륵 착오로 주유소의 거리가 공동주책에 저촉된 점 등 주유소의 허가위치가 아닌데도 서울시에서 평당 2,000만원이상씩을 받고 매각을 했기에 법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양천구 행정당국에서는 허가해 준 점 등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반려된 주유소 허가신청 서류중 구청의 행정 착오로 반려된 2건과 행정소송중인 4건의 서류도 재심의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져 해당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의 신정4동에 김영묵, 목동에 이혜영, 신월동에 김성수, 신월동에 원 영 접수자의 서류도 상세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사실상 관계법규에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인명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된다면 교실로부터 또는 공동주택을 규제한다면 연립이나 아파트의 벽으로부터 거리가 환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경계선이라는 무책임하고 두리뭉실한 법과 지침이 허가 문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란 89년10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주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89년도 당시에 허가되지 않은 이혜영 신정자에게 법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허가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의 조사는 1개월을 넘기는 지루하지만 흥미도 있고 묘미가 있는 그런 위원회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거의 진실을 파악했고 구청의 해당부서는 자료의 제출, 잘못의 시인 또는 시정을 약속하는 등 진솔한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밝히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주인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민들은 법에는 큰 하자가 없으나 조금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하나 하나를 짚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기초의원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실감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93년도 11월이면 더 완화된 주유소 허가의 법과 규정이 발효된다 하니 언젠가는 건설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철되는 시간까지 먼저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서로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조치는 데모대를 막는데, 주민을 막는 데에만 급급해 있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미흡함에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주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민원심사중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민주화가 오늘 지방자치제를 위한 기초의원들이 활동하는 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한건, 한 건에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27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결했으면 하고 동료위원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과 행정당국,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감히 이러한 내용으로 밖에 행정당국을 질책할 수 없음을 일반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가운데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로서로 양보해 주고 대화로 타협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당 과장 또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