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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15회 제7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8-27

김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오늘 회의의 성원이 미달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형규

백형규위원장

7명이면 성원이 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의결권은 없죠? 과반수 이상은 안 됐는데.
형규

백형규위원장

의결권은 없고 회의는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하며 의문난 사항을 4차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
여러위원들에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오늘 원래 지난번 3차회의때 그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상대로 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었는데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시 출석요구를 보냈던 참고인은 지난번 3차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도동장외에 다른 참고인은 단 한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본 주유소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참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며 또한 50만 양천구민이 그로인하여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때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미리 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의사일정에 참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키로 했는데 참고인이 지난번에 잠깐 나오셨던 도동장외에 다른 분은 안 나오셨는데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방금 김을용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의 책임을 맡은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심사위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통보를 했는데 그 분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구속력을 가져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나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안 나오신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김을용위원의 정회요청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을용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심사위원이 지금 두번째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강제 구인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참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사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께서 심사위원들이 불참한 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연락을 해서 오십사 종용을 했고 저희도 지난번에 특위에서 심사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또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제로 오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을 당시 심사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할 견해는 없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중히 재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는 소방법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유소 허가는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학교보건법등의 여러 법에 관련된 허가사항으로써 법의 근본취지는 구민안정이 결여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법과 지침이 다른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보다는 지침이 우선하여 허가된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법보다는 주민안정을 위해 허가되었는지도 파악하여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명하는 담당직원의 소홀함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지침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모순된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험물 허가에 위험물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도 위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재위촉과 전문가의 선임이 재검토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분명한 경계선과 아파트 벽과의 거리, 서울시 당국의 건설계륵 착오로 주유소의 거리가 공동주책에 저촉된 점 등 주유소의 허가위치가 아닌데도 서울시에서 평당 2,000만원이상씩을 받고 매각을 했기에 법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양천구 행정당국에서는 허가해 준 점 등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반려된 주유소 허가신청 서류중 구청의 행정 착오로 반려된 2건과 행정소송중인 4건의 서류도 재심의되어져야 한다고 보아져 해당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의 신정4동에 김영묵, 목동에 이혜영, 신월동에 김성수, 신월동에 원 영 접수자의 서류도 상세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사실상 관계법규에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인명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된다면 교실로부터 또는 공동주택을 규제한다면 연립이나 아파트의 벽으로부터 거리가 환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경계선이라는 무책임하고 두리뭉실한 법과 지침이 허가 문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란 89년10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주촉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89년도 당시에 허가되지 않은 이혜영 신정자에게 법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허가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의 조사는 1개월을 넘기는 지루하지만 흥미도 있고 묘미가 있는 그런 위원회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모두가 거의 진실을 파악했고 구청의 해당부서는 자료의 제출, 잘못의 시인 또는 시정을 약속하는 등 진솔한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밝히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주인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민들은 법에는 큰 하자가 없으나 조금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하나 하나를 짚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기초의원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며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실감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93년도 11월이면 더 완화된 주유소 허가의 법과 규정이 발효된다 하니 언젠가는 건설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철되는 시간까지 먼저 대화와 타협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서로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조치는 데모대를 막는데, 주민을 막는 데에만 급급해 있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미흡함에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주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민원심사중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민주화가 오늘 지방자치제를 위한 기초의원들이 활동하는 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한건, 한 건에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27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결했으면 하고 동료위원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과 행정당국,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감히 이러한 내용으로 밖에 행정당국을 질책할 수 없음을 일반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가운데 입장에서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로서로 양보해 주고 대화로 타협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당 과장 또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조동선입니다. 긴긴 여름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살피지 않으시고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구절이 전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뜻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어보신 몇 가지 사항에서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26호 즉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시가 91년11월5일날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 허가기준에 보면 지역제한 5호에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m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은 8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연후에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고시가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를 준용해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산업과장님, 89년도의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89년도의 내용이나 법이 바뀐 92년도 오늘 현재의 내용이나 이 법의 취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촉법 33조에 의한 그러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20세대 이상이 살고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89년 당시 주유소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신청인이 이에대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음에도 이번에 이 건 주유소허가를 해 준 것은 부당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 행정소송에 관한 89년10월5일 서울고등법원 89구 6688호 판결 이유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서 서울시 고시 허가기준 나 지역제한 제5호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부터 70m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을 허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저희가 그동안 검토하고 해석해 본 결과로는 위 유추해석의 근거가 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이 91년11월4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고시규정을 유추해석해서 적용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제9조1항에 단서규정을 두어서 이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제한을 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는 고시규정으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고 위임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11월4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추가로 공동주택 70m를 제한하는 그러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술씨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정동117-23호 김호배, 신정동 296-23, 907-3, 신정동 296-5 이동술 외 1인, 위 3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경합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규정에 맞는 것이 한 건도 없어서 하나도 허가처리를 못하고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이동술씨 건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와의 거리미달을 이유로 저희가 반려를 했고,
길선

김길선위원

과장님, 학교와의 거리는 주유소 허가내는데 거리규정이 없어요. 법규상에 법을 읽어보셨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벽이라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 주유소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그래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이동술씨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와 가깝다해서 주유소 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초쯤 되면 행정심판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하게 되면 허가해 드리고 그때 가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 영씨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신월동 139-13호 이두희 외 2인, 신월동 139-3 양남희, 신월동 138-1 원 영, 또 신월동 167-1 이청숙 이렇게 허가신청이 네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적합한 신청이 없다고 제가 판단해서 전부 반려를 했는데 지금 이중에서 이청숙씨가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길선

김길선위원

심판제기 이전에 행정당국의 행정착오를 일으킨 그 부분이 44m가 아니라 55m라고 계산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원 영 접수자에게 허가가 되었음이 마땅해야 되는데 행정착오입니다. 행정착오라고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자로 재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네 건을 놓고 검토를 하게 되면 이두희는 서울주유소와 532m, 그 다음에 양남희는 570m, 그 다음에 원 영은 개나리주유소로부터 538m, 그 다음에 이청숙은 서호주유소로부터 540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누구한테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길선

김길선위원

허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44m가 아니라 55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지. 55m예요. 재 보세요. 70m규정 얘기는 옛날에 70m 이내에 되고 50m 이상되는 허가난 곳이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하여튼간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는 70m, 유치원은 50m의 거리기준을 두어서 처리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근식은 지난 번에 저희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잘못 반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근식의 같은 구역 에 김형식이라는 사람과 둘이 경합이 됐었는데 김형식은 역시 공동주택과의 문제인데 그 양반이 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라서 김형식과 홍근식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되고,
길선

김길선위원

접수자가 반려된 이유는 공동주택과의 거리가 56m라고 해서 반려되었는데 50m이상 되는 곳이 허가가 나간 예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주고 이 관계는 안해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이번에 91년,92년에 처리하면서 학교와의 거리 50m미만은 해준 것이 없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알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본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원래 관계공무원외에 당시 사회적으로 심사위원 위촉과정이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심사위원을 상대로 해서 참고인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 심사과정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한 분밖에 안 나오셔서 김빠진 우리 조사특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출석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인들을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안 나왔다 하는것을 사전에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지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배경을 알아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나오셨어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잠깐만 김을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 책상에 깔아 드려야 되는데 못 깔아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27일 회의 관계로 해서 참고인 여덟분들에 대해서 출석을 해주십사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분 중에 한분만 나오시고 일곱분이 현재 안나오셨는데 일곱분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전임 시민국장께서는 오늘 업무상으로 출석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의회가 개회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박귀섭위원님과 김재실위원님도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귀섭위원님은 개인사정상 참석이 곤란하다 하셨고 김재실위원님께서는 지금 해외 출장중입니다. 김주환 양천구 고문변호사께서는 오늘 재판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병관위원께서는 개인사정상 참석이 곤란하다, 정재일 양천구 교구협의회 회장께서는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셨고, 강호봉 강서교육청 교육체육 과장께서는 교육청 행사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일곱분이 불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서면으로 보낸 이후에 오늘 아침이라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냈고 서면이 도착했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출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국장한테 부득이 당시 심사위원들의 참고인 출석요구서 배경을 묻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시 심사할 과정에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심사위원을 맡아 달라고 하니까 그저 맡아 가지고 심사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권한, 또는 그 사람들 행동의 여하에 따라 우리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적당히 심사를 해가지고 전 구민이 주시하는 주유소 특별위원회의 몇 차례에 걸쳐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나 또는 바쁜 일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주유소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크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유소 조사특별위원회가 근 한달여동안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특위위원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셨던 우리 도동현 참고인에게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당시 동장의 자격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신것 입니까? 순순한 민간인으로서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한 것입니까? 그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먼저 궂은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는 특위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동장의 직책이 아닌 민원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선 동장으로서 책임이 심사위원으로 부여가 된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전혀 없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전혀 없이 주유소 허가심사위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심사위원을 맡게 된거군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그때 연락이 왔기에 제가 산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관할 동장이 나와야만이 그 사정을 잘 알텐데 저희 신정6동은 주유소 신청자가 없었다 그런데 왜 내가 나가느냐 했더니 주유소 신청자가 없는 동이니까 선정이 되었으니까 좀 나와 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외에 민간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들 검토해 보았을 때에 당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한테는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 전문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참고인에게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문제는 63건을 심사하는데 불과 몇시간만에 졸속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회에 걸쳐서 장장 1회에 2시간 내지 3시간씩 심의를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은 당초에 일건이 서류도 딱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건수만 접수된 것으로만 일건으로 6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같은 동일 번지에 2건 내지 3건정도가 많이 신청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을 저희가 골라서 선정하는 그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일종의 의결기관이라고 봅니까? 자문기관이라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저는 자문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완전히 의결기관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냥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충분히 심의를 했다라고 참고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참고인께서는 단 한 마디도 발언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그 사항은 저는 다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유인물만 보고 주택건설촉진법이니 주유소에 대한 심의절차에 대한 유인물을 보고 낭독을 해가면서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이의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참고인께서 나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인의 양심적인 대답을 본위원이 묻겠는데 그런 전문성이 없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본인 개인으로서는 좀더 숙지를 하고 충분한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고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계 공무원이 어느 특정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심사를 했었지요. 오목로니 신정로니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기위한 하나의 심사과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당시 심사위원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물론 거기의 심사위원중에는 저희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호도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한가지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주촉법 37조 규정이 아닌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엄밀히 규정을 했다고 하니까 거론을 하지 않겠는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 허가가 나가지고 가장 커다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회의록에는 왜 하나도 안나와 있지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했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박귀섭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고문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주촉법 제33조, 공동주택 그 사항을 해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어떠한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주촉법 제3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심의 허가된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된 주택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얘기이고 참고인께서 민간인 입장에서 참여를 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했지요. 주촉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을 한 공동주택에도 허가가 나갔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다소 민원이 유발될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법 테두리내에서는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융화적으로 잘 협의해서 될 것으로 본인은 느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결과는 다소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규칙 하나만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당시 심사위원으로서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잘 되었다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심사위원회의 진행사항은 그것은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했던 것이고 다만 일선 동장으로서 생각 할때에 제 개인입장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좀더 파악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은 도동현 참고인에게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고 또 당시 63건에 대한 주유소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일개 동책임자로서 그런 무책임한 심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에 우리 구의원도 있는데 싸인을 안한 사람도 있군요. 김재실위원도 개인 사업관계로 불참해서 싸인을 안했고 나병관의원도 싸인을 안했고 싸인을 안한 사람은 책임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도동현 동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동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도동현 동장은 아무런 말 한마디 한것이 없습니다. 동행정도 바쁘신데 심사위원회에 뭐하러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앉았는지 의문스럽고 동장님은 심사위원회에 도장찍은 것이 책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심사위원을 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심사위원회에 우리가 거기에 위원들이 나왔을때에 모든 책임은 주유소허가 나갈때에 심사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빠지면 모든것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은 내가 생각할때에는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장 찍은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도장 찍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심사위원회는 안하는것이 낫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정4동이나 목2동, 신정5동 주민들이 동장님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알지만 엄청난 전화가와도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의 책임이라는것이 도장찍고 발뺌을 저로 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도 동장님은 심사위윈회에 나가서 명심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2차에 걸쳐 동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 나오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참고인들이 일곱분이나 되는데 다 안 나오셔서 한 분만으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만 동행정에 바쁘니 이게 끝나면 보내드리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은 그렇게 알고 도장찍고 심사위원회에 나간 것을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네, 알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심의위원회의 전문가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서울시 지침 자체가 부실한 지침이었다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맡았던 심의위원으로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개선되고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선임되어야 되겠는지 개인적인 소신도 좋고 아니면 심사위원의 일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지금 김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심의위원님들도 법 절차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심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심의위원회에 가려면 여러가지 전문서적도 보고 민원에 대한 사항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잘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일간의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은 피해 주시고 새로운 발언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은 분명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고 또 네 번 참석하면서 말씀 한 번 안하셨는데 동장님은 책임을 느끼면서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조사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고 또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주력을 해야 되고 또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더운날씨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당연히 심사위원으로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는 나가지도 않을것이며 심사위원을 사죄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동장은 자기변명에 급급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안나온 일곱 분보다는 낫겠지만 나와서 답변하는 동장님의 태도도 틀렸다 이겁니다. 최소한 심사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당연히 구청장한데 사죄서를 내야 되고 주민들과 의원들한테 마땅히 사죄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위원들의 질문에 변명에 가까운 답변만 하는 동장님이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는 유능하시고 동행정업무를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는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날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한 모든 공직자들은 거의 변명에 가까운 답변만 한다는게 본위원은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도동현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를 잘못되었다라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주유소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를 볼때 그 내용에 제한되어 있는 각종 문제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학교와의 거리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사항이 만일 있다면 접수 자체가 안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법 테두리안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전문인이 아닌 동장의 입장에서 또 동민의 일선행정을 맡아보면 서 가장 동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동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심사위원으로서는 책임이 없다. 담당공무원의 주어진 자료를 심사하는것 뿐이었다"이런 말씀입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동장님의 답변들 들으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지 거기에 어떤 책임감이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책임감도 없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도동현 책임감이 없다는 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주택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밀집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학교거리 70m 이내는 안된다 그러니까 되는것 중에서만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박동순위원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산업과장이 제시한 자료가 전부 그런것에 맞춰서 제시되었으면 심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과 연료계장이 보고한 내용이 이러이렇다 하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심사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도동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번지내에 2, 3건 즉 60건이 19개동, 20개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민원이 가장 적게 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이던 동장님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 책임감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시민국장이며 또한 회의를 주재할 때는 심사위원장이었던 박인용 전 국장이 두 번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않고 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청장보다도 당시 시민국장이 져야될 사항이 많은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시민국장이 2회나 불참하는 것을 우리 특별조사위원들은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서울시장한테 경고장을 보내서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남아있는 양천구청에 계신 공무원중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타부서나 타구청에 갔을때 모든 책임이 끝나버리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인용 국장은 반드시 출석해서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않은 이런 처사를 우리 위원들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사항도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한테 허가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시민국장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지 않는 이 점을 그대로 묵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상의해 문구까지 작성을 해서 우리 청장을 통하든 그렇지않으면 직접 특위위원장이 의장을 통해 시장한테 보내 그 분에 대한 잘못을 당연히 인과응보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나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진짜 특위조사를 잘했구나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오늘같이 참고인이 일곱분이나 안나온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진실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이 되어서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이런 심사위원을 위촉한 구청장은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 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촉은 생각지도 않고 할 자세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한 동장님도 이 자리에서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으니 사직서를 내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고 오늘 참고인들이 불참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불참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특위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니까 전 시민국장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고 조치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동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타협해 보기로 하죠.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지난 7월14일날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주유소 허가심사위원 출석을 하게 하기위해서 결의를 하고 오늘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처리를 각계각층의 덕망있으신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개행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 하고 구민과의 신뢰를 구축하자는 맥락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현 상황을 보실때에 착잡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점도 또한 규정업무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많이 유념하시고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산업과장님께 결의하겠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유판매업 12조1항, 2항 동법시행령 9조1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서 서울고시 허가기준 나, 지역제한 제5호 규정을 유추해석 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건설된 주택이 아니다 이것을 고등법원에 89년 96688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법은 작년도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아울러서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추해석할 여지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주촉법 33조를 적용했노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기안이 바로 위험물취급에 관한것을 모법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면 위험물취급은 그 주유소에 있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유소 허가업주와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되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주유소 허가기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상호 모순점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노라고 바로 그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노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유소 허가 심사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와같은 문제들을 더 악화를 시킨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사안은 어떤 좋은점을 찾아보자고 연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고 있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이 일이 처리되리라 기대하면서 7월14일날 끝났고 오늘까지 2주가 지났는데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이것을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음과 아니면 실타래처럼 얽히고자 하는 두가지 사항으로 보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으리라 믿지만 그 경과를 좀더 듣고싶고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작년도 11월5일에 주유소업자로부터 신청 관계구비서류를 받았고 또 무궁화연립 재건축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4월2일날 토지입지심의를 해가지고 4월7일날 통과를 해주셨고 또 주유소심사 허가는 바로 3월27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가 4월7일과 4월14일자 일주일 사이에 허가가 나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4월7일자 토지입지심의를 했던것은 재건축을 하기위한 사전의 일이요 주유소허가를 냈던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부분이 있었는데 어떤것이 먼저고 어떤것이 나중이냐,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뭔가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신정동 161-5호 평화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평화주유소를 허가한 자가 동일하게 신정동 74-8호에 현재 주유소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이 앞서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바로 어떤 자들은 하나도 못내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에 2개를 동시에 중복허가가 나간데 대한 답변을 듣고싶고 아울러서 지금 운운되고 있는 신정동 74-8호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불법 형질변경 사유로 인해서 바로 문제가 됐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목이 그때 당시는 그 지역이 녹지시설이었고 현재는 물론 잡종지인 161-5호입니다. 그때 당시 불명예스럽게도 물론 다른 사항이라고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계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구속이 된 사건이라고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유소 허가업자에게 2개를 허가해 준 중복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싶고 현재 우리 관내에 주유소를 중복허가 내준 것은 몇개나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내용이 자세하지 못한 것, 그전에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잘 모르시는 사항은 증인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그간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령, 기타 지침규정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저희 감독기관인 연료과 실무계장과 노상 전화하며 만나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주된 민원의 요인은 주로 주유소가 주변에 들어 감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즉 건설부에서 환장하는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본래 규정은 이랬습니다. 공동주택을 33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할 적에 그 대지안에서 배치하는 시설물의 기준이다 이랬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바깥에 까지이 영향이 미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과 같이 환원해서 모순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 주유소라는 위험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네가 동의하면 들어올수 있고 거꾸로 주유소가 있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건의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합의를 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합의는 아직 안했는데요 우리가 문서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올리지 마라 우리가 한다…
동혁

안동혁위원

바로 한다?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애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곧 됩니다. 말하자면 그 발의하는 그 타임만 재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주유소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고시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내용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본청에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평화주유소가 한사람이 2개를, 종전에 한 사람이 또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이 또 냈는지 안냈는지는 알 방법도 없었고 또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름도 다르네요. 먼저는 임병윤이고 이번에 낸 것은 최용기인듯 싶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그게 2개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자신없으면 이따가 증인이 하도록 하시고, 무궁화연립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경준주유소가 제가 아까 두가지를 물었듯이 토지입지심의와 허가가 난 발상, 그 다음에 그전에 89-668호 고등법원 판례에 나와있어서 유추해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단서조항이 바로 현재 임의규정이 없어졌다. 시, 도지사 임의규정은 단서조항을 만든다는 뜻이 없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법에.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와같은 물의를 일으켰던 지역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사안을 감안을 해서 바로 해야 됐을거 아니냐, 토지입지심의도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주택과장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진행과정이 쭉 현재까지 이어서 기부체납도 있었고 또는 합의도 서로 했다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이거 정말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서 잘 되어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명쾌하지 못하다고 본위윈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안되는건 바로 그와같이 문제가 됐지 아니하느냐 해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절차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오비이락격으로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토지입지심의하고 건축허가를 일자별로 똑같이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분이 누구세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 문제성이 없다는 겁니까?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주유소 허가신청은 91년11월15일날 접수를 했고 11월25일부터 92년1월사이에 관계기관과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91년12월30일날 무궁화 재건축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입지신청이 들어왔죠. 그리고 주택과는 92년1월7일부터 3월30일사이에 관련부서에 입지심의자료를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심사위원회는 3월27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고 재건축입지심의는 92년4월2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호간의 연계 불충분으로해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거예요? 서로가 별개의 것으로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이렇게 별개의 일을 추진한 것으로 인하여 바로 그와같이 저촉이 문제가 없었느냐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주유소가 먼저예요, 재건축이 먼저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주유소가 먼저죠.
동혁

안동혁위원

11월5일날 접수가 들어왔고 2월27일날은 토지입지심의의 신청접수가 들어왔음으로 4월2일날 심의를 했고 3월27일날 심의를 해서 예정이 됐는데 결국 허가는 최종적인 토지입지심의가 통과를 했다 허가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은 4월4일이고 주유소는 4칠14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조동선산업과장

원칙론을 얘기하면 지금 책임문제를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는데요. 내용을 더 잘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성열헌 연료계장입니다. 우선 주택건설촉진법이 변경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되실것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9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70m로 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같이 사업승인을 얻어서 한 그런 사항은 내부적인 규정이다 그 단지내에서 시설간의 거리규제를 한다는 명문규정으로 됐었고 89년도에 이혜영씨도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주택과에서는 건설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했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그것은 단지내의 사항이니까 단지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산업과에 대한 석유사업법 관계만 왔었고 또 주택과에서는 주택과대로 타 법 관계를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주유소를 설치하더라도 바로 옆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사려가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법의 변천과정에서부터 유추해석, 질의 회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적법하게 하셨다. 그러나 수 차에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사항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치 못했던 부분이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안으로 이렇게 규정지을 수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사항은 앞으로 재건축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증인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허가가 나간 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성열헌 주유소 허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된 건은 한건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것 때문에도 많이 비등한 문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적법하게 정말 올바르게 경합자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경합자가 막 비등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최용기 평화주유소도 아까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칼산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성열헌 당초 허가당시에는 최용기씨가 허가가 됐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허가 내가지고 금방 명의 변경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제 말은 원인 행위를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천구에 감사원감사와 서울시 감사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유소 허가 처분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허가가 났다면 감사가 왜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오늘과 같은 공개행정적인 측면에서 참고인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심사 위원들이 한 분도 안나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안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 설치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의 제4항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후 처리한다 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고 거기에는 덕망이 있고 양식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한다해서 위원수는 10명내외로 해가지고 일반인사로서는 판검사, 변호사, 목사, 신부, 승려, 교육자, 구의원등 기타 공무원으로 구성하기로 해서 14명의 위원을 지난번에 위촉을 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길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아까 소방관계공무원도 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중요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때는 더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위촉도 하고 교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이 한달간 현장에 나오시고 또 주민과 대화도 하시고 또 각종 민원인이 구청문을 통해서 오시는걸 듣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법적인 하자보다도 아까 산업과장이 답변 올렸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적법한 허가인데 앞으로의 재건축이가든지 그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허가가 신청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허가처리에 신중을 기 하겠으며 700m 거리에서 350m 거리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2년 후면 거리제한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문제를 제기해서 관계기관에, 일선에 또 지역의 애로점을 건의해서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행정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게 더 세밀한 심의가 허가절차를 해서 가능한 민원을 줄이도록 집행관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감사실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유소 허가처분이란고 합니다. 정당한 허가가 나왔다면 왜 감사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물론 또 우리 특위에서 연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는가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원에서 주유소 관계때문에 감사를 시작했다는 소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앞으로 나온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서울시 감사도 없었습니까?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서울시 감사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원에서는 주유소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행여 이것이 낭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준비, 또는 있는 그대로 그런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균

양경균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한번쯤 걸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특위활동을 한 결과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의결을 하고 또한 집행부와 주민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또 느끼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서 땅수레가 잘 원만히 굴러가가지고 우리 국리민복을 위한 일에 서로 앞장서서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는데 찬·반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있고 이런 석상에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어떠한 풍파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엄중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로 없고 정말 잘 되어지는 특위활동위원으로서 잘되어야 되겠다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오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오늘 현재 속개되고 있는 본 조사특위의 중요한 목적은 주유소 인·허가사항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과정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분도 있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많은 심사위원들이 불성실과 무성의, 무책임, 비협조적 불참으로 인해서 오늘의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대로 특위가 속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한심스럽고 비효율적인 조사특위가 계속 속개되어야 되겠는가 위원장께 촉구를 드립니다. 안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한 민원인들 모두가 개개인의 바쁜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접어두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참석해야 될 심사위원들이 단 한 명, 동장만 왔다 가셨고 그 외에는 한 명도 참석을 않고 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새로운 지적도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질의 문답의 형식이 그동안 수차 반복된 별로 큰 알맹이가 없는 이런 회의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파악했던 문제점들을 각 조사반별로 다시 취합을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은 시정되게끔 촉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지적된 것은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구청장께 촉구하여서 일벌백계의 원칙으로라도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참석해야될 심사위원도 불참한 가운데서 이런 비능률적인 회의가 계속 속개 된다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진행방법을 바꿔서 정회를 하셔서 본 조사특위 위원들과 상의해서 각 조사반별로 잘못된 것은 취합해서 그것이 시정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사특위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근석위원께서 방금 의사 진행발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위원이 참석하기 이전에 심의위원들이 불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나 자치법이 심의위원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는 얘기이고 또 회의를 연장해 가면서라도 심의위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안나오면 우리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께서 각 반별로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구청장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취합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조사위원들의 심정이고 또 주민의 편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고 타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의 그 당시 위원장으로 계셨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목3동 출신의원이신 안동혁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양천구청에서 1992년4월14일 경준주유소(이혜영)를 허가한 것은 "무궁화연립이 서울시 고시 지역제한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유소 허가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절차가 필요없어 경준주유소를 허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혜영은 1989년2월11일 서울시 양천구 목3동 709-1호 소재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양천구청에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양천구청으로부터 1989년5월29일 무궁화연립은 공동주택이며 주민의 동의서가 없으므로 주유소 허가신청을 반려받자 이혜영은 "무궁화연립은 주촉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얻어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해(89구6688, 대법원89누7009호) 양천구청에게 1990년2월9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 1990넌2월9일 판결문 내용에 서울시고시 허가기준 지역제한 5항의 규정부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격거리 70m 이상을 둘 것을 명시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양천구청은 1992년4월14일 동일장소, 동일인에게 경준주유소를 허가해 주면서 "무궁화연립은 주촉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이혜영에게 허가취소처분을 승소한 사실을 모르고 내린 허가가 아니라고 보면 허가를 내 준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양천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알면서 주유소 허가를 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무궁화연립은 130세대 주민들에게 주유소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통고나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해당사자인 무궁화연립 주민 130세대보다 주유소업자편에선 양천구청은 말로만 주민에게 봉사이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무궁화연립은 1991년12월30일 입지심의 및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1992년4월2일 입지심의를 개최하여 1992년4월7일 입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992년6월8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양천구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지심의를 개최할 당시 입지심의도면엔 경준주유소 위치에는 캐피탈 카센타만 설치되어 있으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내역에 무궁화연립은 사업예정기간이 1992년4월부터 1994년3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준주유소를 1992년4월14일 전격 허가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30m 도로에서는 주유소가 설치되어도 재건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양천구청에서는 주장하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주촉법에 의해 무궁화연립이 재건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궁화연립은 경준주유소로 하여금 주민의 개인적인 재산이 엄청나게 피해가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촉법으로 공동주택을 설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0m라는 이적거리를 둠으로써 무궁화연립의 지분이 경준주유소로 하여금 그만큼 작아지는데 과연 그 부분이 산업과의 잘못인가 아니면 주택과와 산업과, 양 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에 이런 허가가 이중으로 났는가 만약에 협의가 없이 이런 부분이 허가가 이중으로 났다면 어느 과에서든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건데 양천구에서는 경준주유소 허가처분은 불법허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이연수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목3동 709번지 경준주유소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2년4월14일 주유소 허가처분 하였던 동일장소, 동일인에 대해서 90년2월9일 대법원에서 주유소 허가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에서 패한 판례에도 주유소 허가신청지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으므로 주민의 동의서 미첨부 사유로 주유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당시에 변동없이 인근 공동주택에 또 허가처리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89년10월5일자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서울시 고시 허가기준 나랑 지역제한 제5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70m 이상의 이적거리를 둘 것을 허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의 유추해석한 근거가 위 시행령의 제9조1항의 단서규정이 91넌7월4일자 석유사업법 개정시 삭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올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삭제됨으로 해서 서울시 고시규정을 유추해석해서 적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91년11월5일 제정된 서울시 고시규정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연립 재건축 사항은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재건축과정에서 규모든지 배치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행 법절차에는 하자없고 다만 무궁화연립이 앞으로 재건축할때 이격거리를 50m 떨어짐으로 해서 건축규모가 적게 된다든지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여기 오신 주민들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물시설과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무궁화연립에서 이것을 행정심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그 이전에라도 위험물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의 규모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25m 도로변에는 주상 복합상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주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규모가 5, 6층밖에 안 되지마는 그 주상 복합건물은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도 있고 우리가 배치 여부에 따라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라 주민의 피해가 적게끔, 없게끔 당초 계획된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주유소로 하여금 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본회의장 뿐이 아니고 휴게실에도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궁화연립은 현재 업자와 재건축주민과 또 집행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유소가 난 위치에 주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자와 지역주민과 협의가 있으면 50m에 대한 이적거리를 띄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현재는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무궁화연립을 예를 들어서 업자와 주민하고 집행기관하고 삼자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때에는 무궁화연립이 문제가 있다는것 이에요. 왜냐하면 무궁화연립이 현재 주촉법에 의해서 앞으로 130세대가 재건축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현재 주촉법에 의해서 위험물과의 이격거리를 편다는 것은 50m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물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적거리가 다르겠지만 탱크야 등촌로변에다가 바짝 묻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50m를 띈다고 하더라도 사방 직선거리 50m를 띄었을 때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무궁화연립이 재건축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무궁화연립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입지심의를 신청을 했을 때에는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앞으로 설립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양천구청에다가 설립 입지심의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택과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입지심의를 해서 공동주택을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현재 주유소가 들어옴으로써 이격거리를 띄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당시 연료계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유소가 먼저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우선 이 주유소라면 현행법에 따라서 주유소가 먼저라면 주민들로 하여금 주유소가 들어옴으로써 이격거리를 50m를 띄어야 하니 무궁화연립 주민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만한 불이익이 간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실것인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입지심의를 해서 설립인가를 해 주어야지 눈감고 아웅식으로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유소가 들어 옴으로써 주민들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오니까 행정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같은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같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주유소를 허가를 해줌으로써 사후에 이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양 과에서 협의없이 몰랐다? 서로 몰랐다 하고 주유소를 허가해 주고 재건축 입지심의를 해서 설립인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청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다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주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30세대라는 주민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에서 14년동안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안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입지심의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한 번도 재고해 보지 않고 주유소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양천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 일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가 현재 지금 주촉법에 의해서 무궁화연립은 재건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설립인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는 주촉법이라는 그 법으로 하여금 주유소 허가를 해 준 것이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흑을 붙이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 법이 과연 잘못되었다고 할 것같으면 그 법을 완화를 한다든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강구책을 내 놓아야지 지금 주유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됩니다만, 주민들은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 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다보니까 집행 기관에서도 굉장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구의원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말로써 만이 몰랐다 산업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 몰랐다, 주택과장님도 또 몰랐다 이것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어떻게 그런 막중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세심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주봉규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것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 404번지 156호의 상진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오목교에서 50m 거리에 있고 목동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기존 주택으로서 지금 제척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낙후된 단독주택이 90세대가 있습니다. 대지가 28평에서 33평 그 정도의 좁은 공간에 다가 집을 짓고 지금 낙후된 건물인데 주민들은 재건축을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를 열망을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여기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만 들어오고 조합만 구성이 되면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민의 80% 동의를 받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허가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참고를 하셨는지를 좀 알고싶고, 또 그 지역은 딴 지역하고 좀 달라서 지역 주변에 보면 전부 아파트로 이번에 6-1지구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지역 형편상 단독주택은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도 이 지역을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공감대나 의식을 가지고 항상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하나로 인해가지고 90세대라는 그 세대가 그 열망하고 있는 기대가 무너져 버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먼저 이연수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을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신청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궁화연립에서 재건축이 들어 왔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관지어 가지고 상호 피해가 없는 것이 검토되었으면 오늘 이런 지적을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 또 무궁화연립이 주유소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데 50m 떨어 지으니까 당초 규모보다 줄어 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가능한 한 채라도 더 지어 가지고 하실 그런 생각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주유소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보완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먼저 신청된 주유소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승인이 나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로 보완 측면에서 재건축도 당초 계획된 데까지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치라든지 건물의 내용, 주상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주봉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봉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옮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행정 여건상에서 법에 맞고 그 지역의 허가 여건이 맞으면 내주는 것이지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유소 허가는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유소 허가시에는 예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받지 않게끔 철저한 사전 조치를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주봉규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안 하셨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가 나기전에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주민들의 동의만 들어 오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목동아파트가 들어서고 목동이 개발되면서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서야 할 그러한 자리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 후에 주유소 허가가 난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뜻은 없으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주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촉법 제33조에 공동주택, 아파트와는 거리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그 주변에 지금 누누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특위에서도 공동주택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현장조사 당시에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아니고 일반건축된 공동주택도 아니고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봉규위원님께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약속한 지역인데 그것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이신데 이것을 사전에 현장조사 당시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적합하게 났는데 앞으로 몇년 후에 재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주촉법 제33조를 적용하다 보니까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안들어 오는 것만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란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제2이동통신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국민들이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업자가 스스로 반납하는 폭넓은 아량도 베푸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굳이 그 자리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 13개의 주유소가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특위가 원만한 절차를 발아 집행기관과 지역주민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한다 하는 차원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앞으로 구청에서는 특위가 끝나고도 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우선 업자들과 주민들간에 어떤 식으로라도 합의가 도출해 있을때 이 공사를 진척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사업이 진척이 되게끔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는게 방청하시는 주민들이 다소나마 마음의 안정을 얻어 집에 돌아가시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현행 규정에 의해 기히 13건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취소한 다든지, 법원의 판결이나 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산업과장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격거리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에 지장이 있다해서 이걸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도 우리가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곧 될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된다는 확답은 못 드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걸 보고드리고 그게 되면 주민들에겐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 답변으로 대신 드릴까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당시 심의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위원은 소위 조사특위위원들이 소집을 했는데도 협조가 좀 불성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의 불만을 사게 하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게 한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되지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장이자 집행기관의 두번째 장이신 분이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잘못된 부분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의하여 주실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거듭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심의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그 날 심의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기탄없이 보고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는 사무국대로 오십사 하고 별도로 연락을 했던 사항인데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오늘 이 지적된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촉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특위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보고를 올리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서슴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에서 우리가 처분한 사항이 옳았을 때에 주민의 이해관계가 안 좋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인근주민들이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한, 앞으로 주유소 허가가 들어와서 심의할 때는 사전에 이해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중히 할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허가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을 나와계신 주민여러분들 연일 이렇게 수고들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당시 심의위원들이 불참한 관계로 더이상 조사특위위원들의 질의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 조사특위위원들이 사실상 이 특위를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금방 시정되고, 허가가 바로 취소되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실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조사특위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최고의 집행기관장에게 건의를 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도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임시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취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소속 의원님들에게 방금한 사항을 상의하시고 또 관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드릴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늘 위원장님이나 우리 심의위원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임시 보고서작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일찍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부탁말씀드립니다. 중복성 발언을 절대 피해 주시고 새로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슬픈 마음과 무거운 심정으로 본 조사특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요점 몇 가지를 질의하고 긴급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본위원은 본건 인·허가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 인·허가에 대한 기초적인 요건인 행정예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민동의서가 없었다는 사실 또한 중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현장검증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집행부와 조사위원들과의 합동으로 현장 조사, 검증을 하게끔 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장 합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뜻은 이제는 본안건에 대한 마무리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해 집행부의 사고방식을 변경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첫번째 지적내용인 행정예고가 없이 인·허가가 처리를 집행할 긴급한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내용을 설명해 주기바라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할만한 시간적인 이유가 없었는지. 모든 인·허가 문제를 보면 주민동의서가 없는데 이 기초적인 자료가 없이 행정부는 지금까지 주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로써 모든 행정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과거 40년동안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써 행정을 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행정부가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영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우리 구행정을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했었다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정극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다시 하자고 하는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가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들이 조사한 것은 별도이고 집행부와 합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장답사를 같이 하게끔 본위원은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니 이것을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전정극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전족수가 부족함으로 인해 부의안건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때는 긴급동의안이 유회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유회를 표결에 부쳐가지고
형규

백형규위원장

오늘 회의는 주유소 허가심의위원들에게 심의결과를 질의 답변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위원들이 한 분 외에는 전부 불참석 했기에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질의가 중복성 발언이 많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제8차 회의는 통보하겠습니다.

12시48분 산회

증인

증인

(1인) 성열헌
고인

참고인

(1인) 도동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