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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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15회 제9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9-15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들 지내셨는지요? 올 추석은 유난히 바르고 일요일까지 겹쳐 나흘 연휴가 되어 고향에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귀향과 귀경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 위 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 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두성위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이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다 듣고난 뒤에 조사의 사항이 본인의 뜻과 또 민원의 뜻과 상이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에 질의해 주시고 보고를 할 때에는 보고서만 과대로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천구의회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형규

백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박두성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잠깐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일 하단 거구주유소에 대한 건의사항에 보면 「주유소시설 건축공사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했는데 그 「발생이 우려되므로」를 지워주시고 「발생하고 있으므로」로 정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에는 우려가 되었는데 현재는 집단민원이 어느 주유소보다도 심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사숙고요망」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예.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허가업무 담당직원, 주유소 허가처리 업무를 담당한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망함」 이렇게 했는데 당시 관제공무원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포괄한 얘기인데 그당시에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시민국이고 또 시민국장인데 이걸 줄여서 「책임있는 사람만 문책을 요망함」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주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어느 한계내에서 지적을 하면 감정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장, 과장, 담당계장, 관계직원을 내놓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가 개인 신분을 꼭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면 감정을 사니까 관계공무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당시 시민국장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 촉구할게 아니라 그당시 시민국장에게 촉구서한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행정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우기가 이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되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동안에 전 시민국장, 현재 한강관리사업소 박과장을 두 번이나 참고인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사정이든 공적인 사정이든간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전부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이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것이 주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한테 이런 사항에 처해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불참을 했으니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 건의를 하고 안하고는 위원들의 답변을 한번 듣고난 연후에 합시다. 전 시민국장에 대한 인사에 관한 문제를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시의 시민국장을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떠난 사람을 또다시 우리가 거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하면 여기서 일 저지르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또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은 경고조치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인사조치도 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해서 이것을 정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이 회의가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종결 과정에서 그것을 꼭 거기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조사위원 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수가결로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관계공무원 문책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공무원을 문책한다는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도 법논리상 안 맞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특정공무원을 지칭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해서 고발을 명한다 이것도 논리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문책사항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만 기히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굳이 어느 특정공무원을 거명을 해서 문책을 요한다는 것은 형평상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주봉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결론을 짓는 마당에 본위원 생각에도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당시 심사위원장은 시민국장입니다. 총체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위원회를 마감을 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문책은 전혀 일언반구가 없는데 이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조사위원님들께서 표결이라도 해서 위원장님이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국장도 다 해당이 되고 위원장도 그때 시민국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꼭 지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명을 해서 의회에 대한 감정을 솟구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때 반장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겁니다. 예, 주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주봉길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니까 서울시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책을 요망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내자는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관계공무원, 취급했던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물론 박과장에 대한 얘기만 서울특별시에 보내면 안되니까 「양천구청에 관계된 공무원이 타지로 간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함」 이렇게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의회가 괜히 개인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감정을 사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문군 수정만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이 주유소허가를 하려면 산업과나 구청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구두로라도 행정관서로 최고 책임자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동중심축이 19만평이 그대로 방치된지 7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유소가 세군데로 서울시, 건설부에서 고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유소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는 38rn 또는 55m 떨어져 있고, 또 한군데 팔리지 않은 그러한 주유소는 학교와의 담이 바로 2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에 주유소를 팔겠다고 이번에도 매각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이런 데를 고시를 하고 있는 서울시와 건설부의 잘못을 지적해 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보고서를 지금 현재 작성을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은 짚고 잘못될 때, 앞으로 계획을 할때 이러한 것은 참고로 해줘야겠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1건 있고, 또 1건은 목2동에서 지난번에 양천구민들이 다 있는 데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구의원 물러가라, 이권개입 구의원 물러가라!" 어느 구의원이 이권개입을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에 관계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그때 심사를 맡았던 심의위원들 또는 허가를 냈던 그런 분들로 압축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정도까지 구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실추가 된 상태에서 목2동 주민들이 오염되거나 굴절된 그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는 구의회나 의원들 어느 분이나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에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발보다는 사과의 이야기가 있고 그때 참석했던 주민들이 양천구민들 이었습니다. 지방신문을 통해서라도 사과의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목2동 건지주유소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가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종료위원이신 김길선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 어느 공식행사에서 이곳 주민 몇 사람이 "이권 개입한 구의원 물러가라"라고 약 1,5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피켓을 들고 종일 설쳐댔습니다. 그이후 본회의장, 또는 공식적인 회의장에서도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구청장께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 또는 우리 "의회 의장단에게 공식 사과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끝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이러한 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들의 추태에 우리 의원들이 방관하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엄청난 명예훼손을 시키고 또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이권개입이나 하는 구의원들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공식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결의라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요청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건은 꼭 어떠한 선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에 선 사과, 납득할 만한 사과가 주유소특별위원회의 명의로 고발할 것을 다시 한 번 동의요청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선께서 중심축 주변의 주유소 허가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부와 서울시가 학교와의 거리가 2m거리밖에 안된 곳에 주유소허가를 해 주겠다는 식의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십m가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건설부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첫째 의문이 되고 또 하나 우리 이 내용을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김길선위원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건의사항의 초안을 기술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나 또는 본회의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목2동 주민 데모 사과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데모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구청장이 의장이나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엄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의는 오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무리가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질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 위원은 오늘 그것을 우리 조사특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오늘 당장 와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본회의에서 다를 수 있도록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사과성명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도 안됐을 때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고발조치 하자는 것을 조사특위에서 의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께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 넘기자고 하셨는데 그러자면 문안이 필요합니다. 문안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간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이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결의해 가지고 위임을 하면 돼요.
을용

김을용위원

주유소허가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가 있었으니까 당시 소위원회는 반장들이 위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반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첨부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동의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훈구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의문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을용위원님께서 우리 목2동에 대한 건지주유소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정월 대보름날 피켓을 들고 "이권에 개입된 구의원 물러가라"하는 이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이 심사를 맡았던 시민국장에 대한 질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10개동에서 다발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2동 민원만 상습적인 민원이다, 몇 몇사람의 주동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 불쾌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사위원회가 생겨서 열심히들 신념에 따라서 하신 위원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 어느 것이 정도인지, 정말 제 자신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위원 님들이 편파적으로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오늘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참여했던 반장 몇 분들이 다시 우리 목2동에 가서 위원님들과 민원인들을 만나가지고 재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2동 민원만 상습적인 민원이 기어야 되고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그러한 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모 주유소에 대해서 "절대로 안된다"한 의원들이 얼마전부터 다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훈구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훈구위원이 얘기한대로 다시 재조사 하자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시 재조사 합시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이훈구위원께서는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목2동 주민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당시 정월대보름날 엄청난 주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권개입을 한 구의원, 즉 누군가가 이권개입을 했으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을 해서 물러가가고 했으면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재론하지 않습니다. "이권개입한 구의원 물러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은 마치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구청에 대해서 이권이나 개입한 것으로 인식을 저버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훈구위원께서는 편법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이권개입을 한 구의원 물러가라"고 한 건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엄청난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께서 그분들을 응분의 고치를 취해서 우리 의장단에게 공식 방문하여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거론하는가 하면 그 건도 어차피 주유소문제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특별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그당시 반장들께서 이 문건을 만들었는데 소위원회때 위임을 해서 본회의에 상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지 지금 목2동 주민들의 부을 민원이 발생한 것 가지고 본위원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을용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재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권에 개입전 구의원 물러가라"고 한 것은 본인원이 조사한 자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치원 두 분이 심사위원을 했는데 시민국장이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목2동 건지주유소 옆에 다솜유아원이 있다는 것을 녹였습니다. 탁상공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은 지역을 대변하고 자원봉사하여야 하는 구의원이 어떻게 전장도 가보지 아니하고 탁상공론을 한,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양천구청에서 엄연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국방이 심사를 하면서 구의원을 불러들여 놓고 실사를 한다고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귀절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15명과 구청장님과 신사를 맡았던 박인용 시민국장과 본위원하고 같이 3시간동안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달래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지역께 종사하는 두 분의 구의원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봤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그 두 분 구의원을 만나보고 전화를 하니까 현장도 안 가보고 그 자료로만 했으니, 다솜유아원이 있다는 것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권에 개입된 구의원 물러가라" 한 것이지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위원님! 그 당시 상황에서 그 피켓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39명이 구의원들이 이권에 개입된 것처럼 그 피켓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훈구위원께서 해명한 것처럼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모로 의원은 엄격하게, 냉정히 판단을 잘못하고 심사를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주빈에게 피해가 있다라는 피켓의 내용이었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아무 내용없이 "이권개입한 구의원은 물러가라"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훈구위원님께서도 그날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우리 양천구의 주민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종일 그 피켓을 들고 뱅뱅 돌았어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구의 원들을 이권에나 개입한 구의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심정 또한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다만 방법론이 틀렸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 한 마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동료의원인 이훈구위원께서 해명을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주민들로 하여금 단 한사람도 "본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와전이 됐다"라는 해명 한 마디가 지금 이 순간까지 없다 이거에요. (장내소란)

이훈구위원

결과적으로는 행정비 잘못한 것을 우리 구의회가 뒤집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권에 개입된 구의원 물러가라"하는 깃도 양천구청으로부터 그 심사과정이 잘못된 것을 우리 구의원 두 분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이지, 우리 목2동 민원인들이 상습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발언한 내용은 즉 말하자면 우리 심의위원들 두 분만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때 플래카드에는 전체의원의 위신에 관한 플래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것이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이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우선 탁병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백형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모든 선입관은 배제하고 들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조사특위 활동을 하는 중에 조사 위원의 일원으로 민원인 뿐은 아니라 기왕 주유소 허가가 나간 몇몇 사업자를 만나본 결과 한결같이 적법여부를 떠나 외형상 민원발생 이유로만 유·무형의 구청의 압력으로 인하여 건축공사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건축법규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는 일차로, 건축허가 취소 이차로, 주유소 면허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나 주유소판매업 허가는 기속행위로서 위법·부당하거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즉 무효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설혹 하자가 있는 행위 일지라도 무효라고 확정·판결전까지 는 적법성의 추정원칙에 따라 유효한 행위로 보는데 행정학을 전공한 탁병오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건축공사의 시작을 본 조사특위가 마무리되면서 착공하라고 사업주에게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조사특위의 활동이 주유소 허가여부의 적법성과 법적용의 공정성,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상의 개입여부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소속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윈에 대한 감리 감독권한 그 자체이지, 행정처분청이 행하고 고유권한인 행정행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처분청장이 행정행위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되어 본 조사특위에 목1동 상전주유소를 비롯하여 9개 주유소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함 이라는 희한한 단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본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청의 권한이지 우리 구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또한 관계공무원의 징계 문제도 조사결과에 대한 적법여부 결과만 통보하면_그만이지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징계여부는 그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장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성한 본 조사특위의 결과를 빗대어 소신없는 공직자가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방패막으로 삼는다거나 관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비난의 바람막이로 삼는다면 우리 구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무원칙한, 무소신한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탁병오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목2동 건지주유소에 대한 민원을 민원의 이름을 빙자한 악덕민원으로서 민원의 주동자가 특정인으로서 92년 1월21일, (장내소란)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 발언중단 하세요. 긴급동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여기 이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문구수정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회의도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중지하시고 만파 구청장님한테 질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동의서를,
형규

백형규위원장

조용히들 계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이연수위원님의 발언을 중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지를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백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위원님들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중에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은 제9차 회의로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로 해서 오늘까지 61일동안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던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조사를 한다, 뭐 여러가지 사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주어져있는 시간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개월 동안을 해 왔는데 결국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의 특별위원회 회기가 연장되어야 될 것임을 유념하고 미진하지만 주어진 여전속에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무리해야 피는 순서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다소 여러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신도 이점을 더욱 유념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문안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사항이나 기타 현장을 답사하자는 반이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목2동 주민들이 지난 정월 대보름에 피켓을 들고 "구의원 물러가라"고 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자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길과 우리위원 상호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속기록만 남기고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님께서 결의문 관계를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는데 속기록에만 남기고 중단하는 건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가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께서 회의도중에 지역간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극도로 감정이 격화되어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이위원께서 사과와 더불어 속기록을 삭제하겠다는 발언이 와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위원장의 뜻에 따라 속기록을 삭제하겠습니다.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잘 끝나가다가 너무 흥분들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보름날 피켓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것이 없이 그 분들에게 아량을 베푼다면 우리 목2동에 구의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속기록에만 남긴다고 하시는데 속기록마저 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것은 이미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봉규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다항에 "특정인에게 주유소 2개소가 허가되었다고 하여 특정인의 이권개입 및 특혜가 아니냐고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유소 허가자와 협의하여 주유소허가건을 반납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했는데 이 다항을 삭제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민원의 해결이 없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기를 바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황득성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위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 안 나가 봤으니까 얘기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옆에 보면 모든 것이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은 허가가 안 나고 반려가 되고, 거기는 특정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고친건데 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장을 안 나가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주유소허가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는 사실 귀로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다할 수도 없는 사항과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넣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그러한 결과도 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걸 안 넣는다고해서 그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천구청에 주유소허가 63건 중에 13건의 허가와 또 우리 특정인 중에 두분이 허가되어서 주민여론이 상당히 갈등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 얘기를 구의원이라고 썼던 것인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특정인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숙의가 되어서 특정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두 건을 받은 유봉길의원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고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갈등사항을 그래도 우리가 보고하는 사항에는 좀 나열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보고서작성 위원들의 뜻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것이니까 주위원님께서 일보 양보하시고 이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모든 주유소마다 건의사항에 "원만한 민원의 해결이 없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기를 바람"하고 전부 다 썼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보면 기타 처리의견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복되기 보다는 기타 처리사항에 이 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머지는 각 주유소마다 밑에 썼던 난들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당초에 피차간에 숙의되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거기에 대해 갑론을 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조사위원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가지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 정말 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우리가 모두 협의해서 오늘 채택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전에 목2동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서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민의회의 위 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던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첨부된다고 해가지고 굳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목2동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러 양해해 주시고 간사로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와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모두들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조사하여 지적한 사항은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