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정극 의원 발언

15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2-09-18

전정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도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국 소관 의안 심사를 한 후 재무국소관 의안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소관을 끝내고 재무국소관을 들어가니까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바쁘시면 일보시고 나중에 끝나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으로 증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별정직 6급 상당의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및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 즉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이번에 임용자격 기준이 격상된 7·8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7·8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이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에 7·8급 상당의 자격 기준이 격상 구분되었습니다.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은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및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 취급 기능사 1급으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이거나, 8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 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이며 8급 상당의 임용저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취급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및 고압가스, 기계, 화학 취급 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이거나, 9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지에서 일심히 일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이 10등급으로만 되어있어 승진의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에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회사무국 직윈 정원표중 기능직 10등급 타자원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10등급 방호원 2명중 1명을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앙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됨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앙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6월 25일 제13회 양천구의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9호로 제출되었다가 다음 회기로 미루어 온 구의전용차랑매각승인의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의전용차량의 구입에서 매각승인요청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7월 추경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91년 12월 3일자로 대우 2,000cc의 전용차량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1년말부터 국제수지 적자와 과소비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 타결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의전용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부터 과소비 추방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장관급의 전용차량 기준을 종래의 2,400cc에서 2,000cc로 낮추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 의전용차량에 대해서도 당초 2,000cc에서 1,800cc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전체적으로 과소비추방, 절약운동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취한 조치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과 각계각층에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이종수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양천구에서도 이러한 범정부적인 과소비 추방정책의 취지에 발맞추기 위해 구의전용차량을 현재 2,000cc에서 1,800cc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입한지 1년도 안 되는 차량을 매각하는 데에 따르는 일시적인 경제손실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저변에 파급효과를 기대한 의지의 표현이오니 좀더 넓게 해량하시어 본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의전용차량매각의건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장행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8호로 제출된 구의전용차량취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초 구의전용차량을 구입한 후 구청에서는 정부의 소비절약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년초부터 의전용차량 운행을 중지해 왔으며 그동안 의전용차량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300CC급 88년식 프레스토를 수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차량수리비 지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구청장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차인 1800CC급 차량으로 취득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입예산은 차량 등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예산과목인 재무행정비중 물품구매비 기존과목에서 당초 계획보다 구입단가 하락, 비용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본건 중형승용차승인의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92년도 추경예산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승인에 대한 과거에 추경예산을 처리했을 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경에 승용차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구청측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의한 끝에 과거에 이행한 일을 재차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추경예산에서 삭제시킨 일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후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이런 내용이 상정이 되었습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추경예산진의위원회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임했던 입장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을 보니까 저혼자만 추경예산심의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1,000만원이 총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이러한 내용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제했는데 다시 이걸 사달라 하는 내용인데 예산에 없는데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 또 그간 구청장께서 자동차로 해 가지고 여러 대외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차기에 다시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인 구의전용차량 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들이 집에서 어제와 그저께 속달우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속달우편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장행일위원장

3일전에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빨리 받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물어 죄송한데 전정극위원님은 속달우편 몇 번 받아 보셨습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두 번 받은 것 같은데.

박동순위원

두 번 받았죠? 본위원이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변란이나 어떠한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연거푸 속달우편을 아마 어제와 그저께 받았을 겁니다. 그럼 하루가 다르게 틀리는 의사일정을 보내는 위원장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제 받았어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위원장이 어제 받은 우편물과 그저께 받은 의사일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박동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이건 긴급하게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제가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빨리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시간이 급하게 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니 박동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무국장한테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이 긴급하게 올라와서 장행일 위원장한테 전화로 통보하고 일정표를 송달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또 왜 급하게 처리해야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건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안이 들어오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의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의무와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이 부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번 통보되었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그때 그때 바꾸지 않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결심을 하였으면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사무국장께서는 통보 권한만 있고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긴급하게 사무국으로부터 의안이 와서 의사일정에 삽입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려면 최소한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나름대로 상위법과 비교도 해야되고 그런데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하지도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비목이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 목이 없는 이런 차량취득승인을 해 주는 의원도 문제지만 우리구 예산도 없는 것을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장이나 또 이것을 급히 의사일정에 삽입시키고자한 사무국장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 구입문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나 39명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기 때문에 급히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이해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사무국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을 해 주었을 때 살 수 있다고 판단 되십니까?

장행일위원장

그건 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면 되잖습니까?

박동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위원장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비비에서 전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무국장이 전에 재무국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차량구입이 안돼요. 그런 위원장이 계셔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그렇게 급합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일정을 사무국장한데 왈가왈부하는 것도 제가 답변할 처지도 아니고 이것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한테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한테 이걸 자꾸 추궁을 하신다면 이것을 통보하지 않고 위원장과 상의하지 말고 제 임의로 의사일정을 넣는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야 저에게 이걸 자꾸 왜 넣었느냐, 완급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면 저는 답변할 구실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장께서 급히 전화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삽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급하게 장행일 위원장한테 통보할 가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23일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임시회의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밀려있는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무재무위원회 개회하기 전에 들어온 안건은 모든 것을 부의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토의를 하다가 또 이 위원회에서 혹시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든가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은 의무를 다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당연히 완급을 가려서 일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로 취득할 수 있는 승인도 못 되고, 또 팔았을 경우에 잡수입인데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그건 당연히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처리한 것은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위원장한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강한 힘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는 행정부의 시녀처럼 이렇게 의사일정을 바꾸어가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판단도 없이 이렇게 의결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가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랄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삽입을 해서 안건에 올라오게 된 것이고 사실 구청장 차량 승인의 건은 승인을 해주면 사고 안 사고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된 것이니까 박동순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처음 사회를 보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변란이나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의사일정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속달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에서 이 의사일정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하는 위원입니다. 위원들에게 최소한도 2, 3일 여유를 주고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어제 의사일정표가 오고 그저께 오고, 와가지고 오늘 이것을 결정한다는 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소란)

장행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제 얘기가 잘못됐다든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을 요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을 삽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애기하는 과정에 동료위원이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써 결국 얘기를 끝마치지 못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위원으로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게 회의장입니다. 혹시 남이 얘기하는 의사표시가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용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동료위원이 발언중에 장내가 소란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서로 지켜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3회 임시치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그 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위원장님, 이종수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의 상정시에 이미 제안말씀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때 논란의 문제가 됐던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유는 첫째로 저희들이 관리조례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던 유인물에 관리조례의 제정년도보다 개정년도가 4년 앞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유임과정에서 잘못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상치되거나 상위법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라는 위임근거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자치 입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업무를 그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상위법령의 위임규정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상치되는 그런 모순은 이 조례와 직접 상치되는 그런 모순은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준해서 각 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모순된 규정을 시정·보완하는 사안이므로 이번 회기에서 개정 승인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먼저번 회의때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구청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산 것의 됫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가면 뒷관리, 또는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후에 없어져도 모르고 일단 사 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재산인데 그 재산의 뒷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물품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다시 그것을 각 주관 과에다 관리를 위임해서 각 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장이 관리하면서 총괄은 어느 물건을 어느 만큼 썼다. 얼마 만큼 노후됐다. 또 개폐할 때가 됐다 하는 총괄문제는 각 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장부카드에 대해서 일일이 차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름 전에 정부의 물품관리 관계로 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서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각 구청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산관리가 안 되어 있다. 각 과에서 과별로 요청한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 후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재산 뒷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계속해서 모든 것이 소비로써 끝난다는 겁니다. 아마 그건 사실인 것 같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한 것은 적당히 관리하고 있다. 물론 적당히 서류상 관리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사들인 이후에 각 과에서 관리한 이후에 재산의 뒷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관도 시인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만은 앞으로 뒷관리기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것은 하고 있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요.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된 88년도에서 부터 오늘까지 우리 양천구가 물품을 사들여온 각과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재 남아있는 재산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정극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만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전정극위원님의 말씀을 보충도 할겸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몇 마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물품관리를 아마 소모품과 보존되는 물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사기 하나 예를 든다면 몇년 연한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각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당시부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소모품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물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양천구 자체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한발 앞서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구연한을 좀 곱게 쓰면서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얼마라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고려해운이라고 하는 곳에 견학을 한 번 갔습니다. 갔더니 볼펜 하나에서 종이 한 장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이상은 쓸 수 없도록 더이상 배분을 안해 줍니다. 그정도로 큰 대기업들이 물품을 절약하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양천구도 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총결의를 해 주신다면 아마 소모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은 이것에 대해 좋은 안을 하나 내셔가지고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절약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절약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심지어는 그 대기업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의 불을 다 끕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뒷방에 가면 등을 하나씩만 켜놓고 있어요. 저희들도 절약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정도로 절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2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재무국장님의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관리조례중 제16조 4항을 보면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지금 개정하시겠다. 이런 안을 내 놓으셨는데 조금 위험부담스러운 조항이 아니냐 본러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청에서 매입가격이 500만원인 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고 또 그 매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미흡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5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적어도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화물운반차 정도까지도 아마 전부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내구 년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로 확정이 딱 되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지금 현재 확실치 않는 입장인 것 같은데다가 구입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이상 되는 물건이 과연 구청에 몇 건이나 되는 것인가? 그 범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부 가격이 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가격인데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와 한 7, 80%가 이 속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특수장비를 빼놓고는 그렇다고 하면 사용 내구년수에 착실하게 잘 사용하면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적당히 이 조항에 의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을 수 있는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본래의 취지는 옛날에는 못쓰는 물건도 폐기를 일단 시키려면 감정을 해가지고 폐기를 시키는데 이게 못쓸게 뻔할 줄 알면서도 감정을 하는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이상의 가액이 있는 재산 중에서도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또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해서만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함으로써 감정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물품이고 일정년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닳은 것을 폐기도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에게 애로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엄연히 있는 복사기 같은 것도 때로는 내구연한 채우기 전에 사실상 혹사를 하다보니까 사용이 곤란한 물품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주는게 좋을 것 같은 경우도 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이것을 못 사주는 저희가 제한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합의적인 규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내용도 없는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민원사무에 부과되어 있는 기계종류가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못 쓰고 고장상태에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기계는 내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총사용량의 기준으로 든다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500만원으로 쳤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정수물품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기기의 가격이 너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성을 잃지 않는 물건들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으니, 이 문제가 확실하게 재조정될 수 있는, 조명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 물건을 500만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소위 기계류라든지 기타 사무기기 등등으로 볼 때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안 될 것이다 그 이하의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복사기의 내구년수라는 것은 하루에 몇 장 정도 풀 가동했을 때 내구성이 주어진 것이지 구청에서 그런 내구성에 관계없이 복사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크를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내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도 몇 만km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실제 새것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어서 이런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00만원의 기준이 우리 구청에 재산관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에 손실을 가져을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상황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건 전문가가 다 있을 것이니까 전문기술자가 판단하고 그 기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든지 하면 그 경비하고 새로 대체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사실상 500만원 가격으로 올려서 개정조례안을 내야만 되겠다. 이렇게 앞뒤가 맞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잔고가격 500만원, 그러다 보면 우리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율일텐데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또 당연히 매각을 할 때는 감정해야지요. 또 그것이 기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정리해야지 적당히 눈으로 판단하고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재산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지금 이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품이 500만원 이하일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봐도 되 겠습니까?

이종수위원

그렇지요.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하는 얘기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사실상의 내구연한이 정해진 물건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구연한대로 쓴다는 얘기는 500만원짜리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적은 가격의 물건이라도 모두 내구연한을 넘겨 쓰도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까지만 써도 상당히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구연한까지 쓰고나면 사실상 그때 폐기할 때에는, 불용 처분을 할 때는 거의 쓸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하고 하면서, 감정료 내버려 가면서 매각·불용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취지가 이 규정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종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제16조4항을 보면 잔고가격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을 확실하게 밝혀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가서 하느냐면 내구연한까지 쓰고난 후에라도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냐 않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내무부 지침이 또 달라지면 또 바꿀거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시의에 따라가야겠지요. 그때그때 물가로.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이시간 이후에 재무국장께서 개인별로나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이종수위원님께 제출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정극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양천구청이 생긴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과거 이 조례기준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했던 물품의 기록이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6.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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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목2동의 노인정 건립부지와 신월5동의 어린이집 건립부지용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으로 반영해 주신 바 있으며 반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그동안 각 방면으로 토지를 물색하여 구자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각 개별 토지의 취득배경과 개요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표지까지 네장을 넘기시면 목2동 노인정 부지 매입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2동은 인구가 3만여명, 세대수로 9,000여세대가 있는 지역으로서 노인정이 구립 넷, 사립이 하나 해서 다섯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노인정은 목2동 222의 16에 소재하는 할머니 노인정인데 이것은 그 건물 자체를 임차해서 지금까지 노인정으로 운영·관리해 왔습니다만 임차료 인상문제 등 부작용이 많고 해서 이번에 그 인근에 땅을 사서 새로 건립하고자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지역은 목2동 230의32호로서 약171㎡, 50평이 좀 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헐어내고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약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이번에 사려고 하는 매입예정지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 지적도를 보셔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 도시계획확인원상에 하등의 저촉되지 않는 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현황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매입예정부지가 위치도에는 237의21인데 인쇄된 것은 230의32호 아닙니까? 위치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도면상은 21호인데 여기의 지번은 목동 230의32호로 되어있는데 지적도에는 말입니다. 21호 아닙니까? (장내소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정확히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양천구의회입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난상토론식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인쇄사항 제3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도 보면 종별, 소재지, 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가 무슨 수량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평방미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토지를 171개를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단위가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171로만 되어 있으니까 171필지를 사들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각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보고드립니다. 그 위를 보시면 그 단위가 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수량이라는 것은 양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겄입니다. 맨 위에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는 평방미터, 금액은 1,000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동순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장행일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매입 예정부지를 분할이 안 된 것을 붙였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 위치가 말이에요. 지금 32호가 나와야 되는데 매입예정부지가 21호뿐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장행일위원장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원칙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앞에 놓인 도면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중인 지도를 복사한 것인데 이것이 지적도면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지도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 근방이다고 하는 위치설명을 드리기 위한 보충자료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정확하게 확인되게 되었으니까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치도에는 번지수가 잘못나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확인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확인원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에서는 말이지요, 도시계획확인원이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으로 대치한다 이것입니다. 위치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다음은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은 공항근처의 동네인데 이 동네는주택보유율이 45%밖에 안되고 지역적으로 세입자가 많고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인데 어린이집이 이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합니다. 취득예정부지는 신월5동 61의9, 면적은 173.5㎡입니다. 여기에도 주거용 건물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1억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 회기중에 승인해 주시고 예산은 기히 통과된 것이니까 회기중에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나면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원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서 용도지구에 분명히 이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는데 지금 복사된 내용은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가 복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복사본에는 용도지구에 고도제한을 받지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에는 신월동 지역이 전부 고도제한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행했던 9월 1일자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바로 제출해 올리겠슴너 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보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원본이 있으면 바로 보여주도록 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지 그렇게 민원서류를 적당히 발급해도 되는거예요? 구청장이 발행한 원본을 보자 이거예요.

장행일위원장

원본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사회복지과에 있을텐데 찾으려면 한참 걸릴텐데요.

박동순위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물론 안건을 처리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이 9월 1일자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물론 공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신월동 전지역은 지금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제한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담당 공무원의 도장이 안찍혔어요. 주차정비나 이런 것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은 안 찍혀 있으면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을 잘못 발급한 것이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물론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지만 서류자체는 잘못된 서류입니다. 만약에 도장이 안 찍혔다면.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날 때까지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십시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원본을 가지러 갔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원래는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토지매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승인해 주시고 그 내용의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징구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박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회의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이것이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서 본회의에 넘어 가야지

장행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원본을 가져 오는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시고 검토를 한 책임 부서 국장으로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번호가 달라서 잘못된 것도 검토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는 고쳐져야 되겠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자료가 양천구청에서 모든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적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으로서도 행정 집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업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고, 또한 전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연유에서든지간에 토지 관리과에서 그 도면을 요청을 해서 정식 첨부를 해야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도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 전체가 태만에 빠져 있다 하는 근거를 솔직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지금 찬·반 토론을 제대로 못하고 질의 답변도 못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즉시 지적과에 연락을 해서 원본을 다시 복사를 해 오든지 하는 그런 자세가 취해져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사회복지과장이나 나무라는 듯이 여기에서 핑계를 대고 한다는 것은 국장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본위원원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또 회의의 자료라는 것은 전시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건을 제시한 부속 서류예요. 그런데 그 부속서류가 어떤 의원한테는 제대로 된 지적도가 붙어있고 어떤 의원한테는 제대로 안 된 지적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말이 피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구청장 책임하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적도를 시중에서 판매한 것을 갖다가 카피해서 붙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망발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승낙을 요청한 집행부가 근거서류 하나도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꾸 묻게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고도제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식적으로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서류검토도 전혀 안 해보고 의원들한테 전부 넘겼는데 각 의원들한테 나온 부수가 내용물이 달라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의만 해 달라는 이것은 의회 경시 풍조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상으로서 즉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파. 이것은 사실상 문제로 다루어야 될 정도로 정신기강이 흐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안건이 전번에 다시 재고된 안건같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자료로 제출해 놓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달라 양해를 구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번지수가 다른 것인데 구두로만 듣고 다른 번지수로 가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땅 사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그런 실수를 의회에서 저질러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에 제출된 서류든지간에 이런 미비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앞으로 토지를 구매할 때에는 감정평가서를 꼭 침부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바보같지마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는 더욱 세밀히 파헤쳐질 것인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되고 번지수 다르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지적도를 제출하는 양천구청이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즉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당부를 하면서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도장이 다 찍혀있고 그렇습니다. 잘못 나와서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님 확인되었습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92년 9월1일자고 지금 가져온 것은 92년 4월10일자예요 제가 보고자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4월10일자에는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러 위뭔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도장이 안 찍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카피된 것을 보아서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기를 원했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그러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일자 관계서류를 꼭 본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본 안건의 설명을 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가 미비되면 이것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될텐데 재무국장께서는 전부가 다 변명이요, 알아서 해주시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대한 도장이 만일 없었을때 이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응은 이와같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이 서류를 도장도 안 찍고 만든다는 이 사실은 직무태만이요 구청의 행정 태만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당국에 이 문제에 대한 문책을 저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냥 이런 사건을 알고 넘기면 안된니다. 모든것이 이런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방법을 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전정극위원님의 충고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박동순위원님께서 아까 원본을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원본을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빠른 시간내에 금일 중이라도 빨리 찾아가지고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도 발급받았고 재무과에서도 발급받았고 그런 모양인데 양쪽이 다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우리가 23일 본회의가 있는데 23일 이전까지 박동순위원한테 원본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위원, 그렇게 하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정극

전정극위원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안건을 심의하는 데에는 참고사항으로 아, 이런 일이 생겼다 볼 수 있는데 이 민원사항의 확인 내용을 직무태만으로써 이것이 나간다 하는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문책을 요청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정극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장한테 직접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집행기관장한테 전했을 때에 그 해답을 듣고 차후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긍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