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학재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2년 10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해복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진국 의원외 1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현지답사 한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의원
태풍 “루사” 피해 및 현지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최준집 의장외 6명의 의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본 김정한 의원 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영랑동 장천교는 진입로에서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금번 교량을 복구할 때에는 현재 임시개통 된 지점처럼 진입로에서 직선으로 연결하여 가설될 수 있도록 교량위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역류하여 교동 먹거리촌, 소방서 앞 등이 침수되었던 만큼 청초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물주머니와 같은 완충시설 설치 및 하천폭 확장이 용이토록 인접부지 확보장안도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을 깊게 하천을 정비하고 붕괴된 축대를 재시공 시 기초부분을 철저히 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청봉교 지점부터 하천폭이 좁아져 병목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봉교 밑 하천변이 크게 피해가 발생되었는 바, 청봉교에서 파크호텔 방향으로 교량을 연장하고 옹벽을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미쳐 준비를 못해서 설악산의 단풍을 담았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C상가 앞에 있는 울창한 송림(일명 똥섬)이 물길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떠내려온 바윗돌이 하천과 인접한 도로의 축대를 쳐 도로가 유실된 만큼, 관련기관ㆍ단체 등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송림벌목 및 하천정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문주유소 건너편 제방부근에서 상수도관 연결작업을 한 후 돌로 축조된 제방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집중호우시 제방유실로 하도문 마을이 침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싸리재 제방도 사진이 미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싸리재 소류지 제암이 유실되면서 인접도로의 밑부분이 심하게 파헤쳐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여 통행통제 및 복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초천 하구와 맞닿는 청초호 일대가 갈대숲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시에서 인공 조류생태공원으로 지정관리 중에 있으나, 금번 수해로 갈대숲이 크게 훼손되어 철새 도래지로서의 그 명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게 갈대숲을 복원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척산교ㆍ응골교ㆍ상복교의 항구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시 세월교(일명 콧구멍다리)를 설치하였다가 임시가교를 설치한 후 세월교를 다시 철거한 것은 이중 삼중의 일로서 예산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외장공사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장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지하층에 시설되는 온도 제어시스템을 각 층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에서 지적되어 검토되고 있는 7번 국도 변에서 체험장까지 직접 진입하도록 하는 도로개설 방안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 만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장 주변 농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랑호 설화 형상화 상징조형물이 조성되어 있는 주변부지에 대해서도 환경정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랑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노면색깔로 차도와 구분하고 있으나, 차선폭 협소로 인하여 차량 교행 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선폭 확장이 필요함으로 별도 인접부지를 확보토록 검토하되, 이 문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할 수 없도록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는 지점에 경계석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시립박물관ㆍ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교행과 보행자 안전을 감안하여 진입로 폭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내권 주요 관광지와 벨트화 될 수 있도록 군 휴양소 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시 부지내 소나무 및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청호동 아바이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면서 부지대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운영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연한 연장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도 분리수거가 확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매립장과 선별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의 직급을 담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전문 직원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반입차량에 대한 분리수거를 확행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선별장에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발생량이 많은 스치로폴에 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스치로폴 감용기는 1대에 불가한 만큼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대형화 설비를 갖추는 등 스치로폴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별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교육 및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차량에 대한 세륜ㆍ세차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기 바라며, 인제군 쓰레기매립장에서 그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EM방식에 대해 연구검토 하여 해충 및 악취제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초매립장 시설과 인제군의 매립장 시설을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여섯째로 제2중계 펌프장 운영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은 단풍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평상시에 비해 다량의 오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도문교 및 청봉교 밑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가 수해로 유실되어 오수가 쌍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임시관로 등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악산 유스호스텔 옆 하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이 차집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방류 되면서 악취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현장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이는 이분은 우리 홍우길 의원 입니다. 일곱번째로 속초정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집침전지, 역세척펌프동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정수장 조성 후 산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식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사방댐 등 산사태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계획도로의 종단구배 9.6%는 너무 높아 동절기 결빙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종단구배를 5% 이하로 낮추어 시공토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교 인근도로의 종단구배를 수평으로 하여 부영아파트 뒷도로와 같이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는 등의 부작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절개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래로 직접 방류됨으로써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절개면 작업시에는 반드시 우수관을 함께 시설하도록 하고, 토사유출 방지대책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종합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개원 후 처음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설도 비교견학 하는 등 의원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일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제시된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주변여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 후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학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바뀌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명칭이 있습니다. 위원회명은 속초시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로 칭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보면 위원 7인은 맞습니다만, 그 전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3인 이었었는데, 2인으로 바뀌었고, 시의회에서 원래 1인 이었었는데, 2인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에서 2명을 3명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단의 감사 1인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자격은 당해 공단의 임직원과 시 공무원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 거기에는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은 안 제5조에 보게되면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게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재적의원의 3/2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안 제8조에 보게되면 이사장후보의 추천은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복수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고,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전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속초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속초시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속초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호.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해서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호. 경영전문가 2호.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호.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호. 공인회계사 5호.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당해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시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제1항,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제1항,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요, 안 제8조에 보면 이사장 후보의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임명을 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2인 이상 추천된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위원회에서 7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복수로 추천해서 거기에서...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복수가 아니고 2인 입니다. 그전에는 복수라고 해서 불특정 어떤 명확하지 않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조례나 법률이 간단 간단하면서도 알아듣기 좋게 명료화되기 때문에 복수를 2인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2인을 7명에서 다시 재심의 한다는 것이지요?
창욱
김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 주문은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의결을 구함이며,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해수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로편입 잔여부지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되겠으며, 속초해수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도로편입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80-101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면적은 3,393㎡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비는 7억4천2백5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속초해수욕장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해군 1함대 소유의 토지 보상협의 시 잔여부지에 대해 시에서 매입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부지 매입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원만한 용지보상 협의 및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취득부지 중 관광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활용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003년 공유재산 취득 재산 목록과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해복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해복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의회에서 운영하여 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추진상황과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간략히 보고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를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9월 3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자체 구성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수해지역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응급복구를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와 격려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적립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9월 5일 국회 등 중앙위원회에 특별재해지역지정건의문을 발송한 후 중앙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수해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10월초까지 집행부와 연계하여 서울에서 가두캠페인 등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의회 등 서울ㆍ경기 지역의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침체된 설악산 단풍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상경기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항구복구를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 내 공공시설물 복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내에는 상ㆍ하수도, 도로교량 등 항구복구에 따른 난재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수해를 입은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수해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는 물론 집행부의 뜨거운 열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 드리면서, 수해복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35, 제의년월일 2002년 10월 23일, 제의자 홍우길 의원 외 1인. 제안이유, 우리시는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산인 설악산까지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유사이래 최악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 속에 철저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수해복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입니다. 근거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 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개정청원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발의하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 발의년월일 2002년 10월 23일, 발의자 김진국 의원외 1인. 제안이유는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조양동폐기물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2002년 10월 11일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청원”이 의회에 제출됨에 동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조양동 폐기물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청원이 2002년 10월 11일 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규모를 “1일 50톤”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부칙상에 지원 등에 관한 특례로 “이 조례 시행정에 가동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를 첨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1년부터 대포동 일원에 제1ㆍ2차 쓰레기매립장을 조성ㆍ운영하면서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동년 7월 5일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다가, 금년 2월 2일에서야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기 운영중에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거주하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고도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지역보다 규모가 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기존 처리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투명한 폐기물시설관리를 위하여 주민감시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한 내용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만큼 속초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집행부에 송부하오니 원만히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10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노학동 허춘권님, 조양동 장근호님, 청호동 이동찬님 세분을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및 현지답사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1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