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실
이춘실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제1차 수해복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김진국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태풍 “루사” 수해복구 주택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성근 의원, 간사에 김정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2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고, 2002년 11월 15일 김진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태풍 "루사" 주택복구 현지확인 결과보고

최준집의장
의사일정 제1항, 태풍 “루사” 주택복구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우길 수해복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결을 구함이며,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와 국유지간 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속초시 교동 668-38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잡종지이며, 2,42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정경제부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1십억1천8백8십2만원이며, 사용실태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1005-5번지 외 잡종지 816㎡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5억2천6십만8천원으로 이것은 현재 지목이 도로인 상태의 공시지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실태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환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북지역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과다소요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양파출소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정부지 중 매입비 유보된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시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교환 재산목록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그리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 입니다. 여기 추정가격에 보면요, 재정경제부 쪽은 1십억원 이고, 우리 속초시 것은 현재 5억원 인데, 차액부분이 2개 정도 나는데, 그냥 맞교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태우
이태우회계과장
이 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의 재산은 1십억원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공시지가가 5억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 재산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감정을 하면 이것도 1십억원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은 약 1억원 정도가 재경부 땅보다 가격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가격은 비슷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그 부족분 1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완규 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 입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ㆍ변경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종전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관리되어 온 속초시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자활촌, 장천, 학사평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고,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의 과밀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고자 하며, 또한 유통환경의 변화 및 대형유통ㆍ판매시설 진출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및 용도지역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활촌, 장천, 학사평 일원으로서 면적은 4,03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 결정안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장천 앞쪽에 159,150㎡가 되고, 제2종 주거지역으로 장천 뒷마을이 되겠습니다. 339,950㎡이고, 준주거지역은 현재 순두부촌과 기존도로의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117,530㎡ 입니다.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은 3,420,370㎡ 입니다. 또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로는 어린이공원과 녹지, 도로 등이 결정이 되겠고, 자연취락지구 1개소, 자활촌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결정을 하고, 또한 장천마을에 새로 결정되는 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안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일원에서 일반주거지역 4,756,028㎡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개소에 1,363,300㎡,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개소에 2,427,928㎡,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개소에 964,800㎡를 결정을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으로는 금호동 488-377 일대에 10,410㎡에 대해서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서 속초시 전체면적 104.9㎢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30.806에서 34.843으로 4.037㎢가 늘어나서 총 면적 대비 29.35에서 33.2%로 3.9%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속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길
홍우길의원
질의사항은 어제 들였고요, 저희들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지역형성이 되면서 속초 전체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사항과 지역별 가격 편차가 생길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 부영아파트 같이 우리 속초시 도시 특성의 경관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중하게 검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건도 나왔었지요? 중앙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어제 간담회를 할 때도 200여대로 보고 들었는데요. 이왕이면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타워주차장으로 민간유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규
이완규도시과장
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지금 홍우길 의원이 주차장 문제 말씀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 가격이 비싼 주차장에다 단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층주차장으로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서를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서 의안번호 관련 45호, 발의연월일 2002년 11월 15일, 발의자 김성근 의원외 1인, 제안이유는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함. 속초시의회는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도시계획구역 편입 및 용도지역 결정안 속초시 토지이용 체계를 이론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활촌, 장천, 학사평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여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집행부 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안 주거지역의 과밀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집행부 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설악산입구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고층건물 난립으로 인한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주차장 결의안 유통환경의 변화 및 대형할인매장의 진출로 침체되고 있는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만큼, 금호동 488-377번지 일대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도시계획도로로 사업 후 금년도 준공된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적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주차장 조성 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빌딩 등 입체적인 조성방안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오니 깊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김진국 의원 입니다.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 온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이 본격 가시화 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위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되고 있어, 하루 속히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설악권도 병행하여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통일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및 각 정당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명서 입니다. 우리 속초시는 면적 104.91㎢ 중 68.4%가 설악산 국립공원 지구이며, 인구 9만명 중 80% 이상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즉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 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실시와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동서 연결도로의 개설 및 새로운 볼거리ㆍ먹거리ㆍ즐길거리 개발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연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5,160억원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바, 이는 시 예산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악산 지역은 1976년 설악산 신단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이후 30여년이 경과되고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시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에 대한 선호변화로 관광객들이 이용을 기피하면서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업체와 상가의 영업활동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금강산 관광여행경비 지원으로 수학여행단 및 일반관광 숙박객이 현저하게 줄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생활의 터전마저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과 전국민의 수해복구 지원 및 각종 후원 등으로 그나마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지금, 10여년 전부터 국책사업으로 내세워 온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아직도 미진한 채 금강산 육로관광 및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 위주의 개발정책만 추진된다면, 금강산 지역에만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집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설악산은 공동화되고 급속한 경기침체로 속초ㆍ양양ㆍ고성 등 설악권 3개 시군은 경제의 악순환으로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민은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두 지역 모두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차별성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강산 위주의 관광개발이 아닌 설악산도 동시에 개발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4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설악권에 대한 현실적ㆍ정책적 개발소외 시각을 없애고 하루 속히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것과 설악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설악권도 병행하여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국책사업이고, 국토균형개발의 백년대계와 통일시대의 관광산업 대계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금강산 개발정책에 발맞추어 설악산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2년 11월 16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조례안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의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1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