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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8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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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항상 저희들 전국체전과 새마을체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종합운동장 밖에 없던 체육시설이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의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는 체육시설이란 김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입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입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의 개방입니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입니다.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행위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매출액 수입액의 10/100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참고사항은 우리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미시, 안동시 조례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이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이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때 제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전용료, 이용료 및 중계방송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액의 총액이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 보훈단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4. 김천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장 사용 5.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종합경기장설치조례 및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 1 전용료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체육경기시 트랙은 주간은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 야간은 평일 8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 필드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5만원, 야간은 평일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의 사용은 트랙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 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공휴일은 25만원, 그 다음 필드는 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공휴일은 30만원, 야간은 평일 30만원, 토·일·공휴일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체육경기 외 주간은 평일은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입니다. 주경기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5만원, 그 다음 야간은 평일은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 외 주간은 평일은 30만원, 토·일·공휴일은 40만원, 야간은 평일은 40만원, 토·일·공휴일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경기장은 체육경기 주간은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 야간은 평일 8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 외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 야간은 평일은 20만원, 토·일·공휴일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격장은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1만 5천원이 되겠고 테니스장은 코트당 체육경기는 평일은 2만원, 토·일·공휴일은 4만원, 그 다음에 체육 이외는 1코트당 3만원,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에 2만원, 3만원, 체육이외 주간은 4만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별표 2입니다. 이것은 이용료입니다. 1회는 2시간당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트랙을 이용할 때는 500원, 필드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이용할 때는 1인 트랙은 300원, 필드는 1인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은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인당 1,500원, 사격장은 1사대 4시간당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테니스장은 1코트 2시간당 1,500원, 단체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개인은 2시간당 1회 1,000원이 되고 단체는 1인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계방송료입니다. 체육경기는 TV중계는 국제는 6만원, 국내은 4만원, 그 다음 라디오방송은 국제는 4만원, 국내는 2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이외 행사는 국제는 12만원, 국내는 10만원, 그 다음 라디오방송은 국제는 6만원, 국내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화 또는 녹음은 TV중계방송료의 반액입니다. 경기 또는 행사촬영은 TV중계료와 동일합니다. 다음 별표 4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는 1회 1식에 3만 5천원, 전광판은 1회 기본액이 3만원입니다, 전기료도 1회 기본액이 3만원, 냉난방도 1회 기본액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별표 5가 되겠습니다. 상업사용료입니다.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는 주간은 4만원, 야간은 6만원이고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는 1일 1개에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등의 판매행위는 판매총액의 20/100입니다. 다음 선전광고 게시는 게시면적 1㎡당 5일이내는 5천원, 1일초과마다 1천원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하 13쪽 사용허가 신청서와 14쪽 체육시설 허가서, 15쪽 검인 및 예매신청서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6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등 각종 경기장 시설에 대하여 체전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운동장은 되어있고 실내체육관이나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같은 것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궁금한 것이 사용료에 보면 9페이지에 종합운동장에 체육경기 트랙 주간에 5만원인데 운동장 트랙 5만원 빌려줘서 청소비나 되겠습니까?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비 부분은 별개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금액을 안 정해 놨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금액은 용역업체에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업체에 용역 계약이 돼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청소 부분은 별개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이 너무 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안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해놔서 저는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조도 해볼 겸 붙여놨으면 참고가 될 것인데 시에서 참고를 하시고 우리는 그냥 글씨만 써놨는지 궁금한데,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같은 값이면 붙여놨으면 좀 볼 것인데,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서 도민체전도 했고 큰 행사를 많이 하는데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얼마쯤 되고 운동장을 사용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작년 한해에 얼마쯤 수입이 됐는가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세입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동장은 세입이 아주 미미한데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 됩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물론 유지 관리비는 명확하게 내역을 못 빼봤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동장 체육시설들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용역 보다는 저희들이 대회유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KBS육상대회나 각종 육상대회나 대회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 부분들은 거의가 아주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천시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잘 치르지 싶습니다, 치르고 나면 실내체육관 있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각종 운동시설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전국체전 끝난 후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포항같은 데는 일부 보니까 체전 끝나고 나서 수영장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전국체전 잘 치르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연구를 하셔서, 또 시설을 이용을 잘 해야 되지 체전 끝나고 나서 이용을 안하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한 시설을 김천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 준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어려움이 많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이 위원께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관리직원들 있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

직원들이 정식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보조자들, 보조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운동장에는 보조자는 상용은 1명, 그 다음에 계약직이 1명 있고 일반직원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관리사무소를 앞으로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선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때문에 기술직 네 명을 추가배치를 금년 2월 2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하고 또 4명 해서 7명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이것이 전부다 완공됐을 때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봐서 약 2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일용직이나 포함해서 20여 명 하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20명 갖고 관리라든지 운영을 하겠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20명 하면 관리 운영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한 20명 되죠? 원래 우리가 보고받기는 9명에서 10명 정도만 하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서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데도 공사를 하는데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또 인원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전체 의원들이 잘 됐다,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서 사실은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한 20명도 넘지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런데 체육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 지금 20명이라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한 40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천시가 20.6%라는 자립도인 형편에서 앞으로 인원이 40명,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인원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심각하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수영장, 이 부분들은 계속 가동을 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실내수영장쪽에는 현재 실내수영장이 회원이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했을 때 적어도 1,000명 정도는 회원 확보를 안하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수영장이 한 7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1,000명 같으면 월 7천만원, 1년이면 10억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마케팅을 잘 한다면 수영장 쪽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됩니다만 저희가 실업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전국체전 뒤에 실업팀들이 체육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시킬 계획인데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봐서 세입·세출은 미미할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은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입이 돼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아까 이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료를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과연 청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전기세는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그 외 시설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우리가 임대를 해줬을 때 야간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를 별도로 전기세를 받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전기세를 별개로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전기세를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저도 테니스를 테니스장에 야간에 조명을 달아서 테니스를 쳐봐서 아는데 저녁에 테니스장에는 불이 밝아야 되는데 엄청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사용료 이렇게 받아서는 전기세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물론 사용료를 안동시나 구미시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한다는데 야간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주간에는 한 5만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그 이상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 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전기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부담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관리 운영측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바쁘신데 내년도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치러서 마무리를 하시고난 이후에 그것을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 많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용료가 9페이지에 나와있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웅위원

1일 사용료가 트랙에는 평일에는 5만원이고 공휴일에는 8만원, 야간에는 8만원이고 10만원이고 평일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이 더 비싼데 이것이 일종의 전기요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웅위원

저도 축구협회장을 다년간 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준공을 하고 개방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어디든지 가도 이것은 흑자가 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원기 위원님이나 정청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반대의견을 하는게 아니고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에는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나온 것과 부칙에 전에 있던 운동장관리조례안은 폐지를 하는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의 사용료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 보다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트랙은 평일에는 3만원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5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은 5만원 되어있던 것이 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보조구장은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보조구장은 주·야간 할 것 없이 거기도 5만원, 8만원 되어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된 것은 보조경기장은 지난번에 별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영웅위원

특별히 없었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현재는 보조구장을 넣어놨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보조구장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본구장에 의해서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고난 뒤에도 계속 이 조례가 물론 바뀌고 개정조례를 하고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그때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를 내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지금 복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조례를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체육인도 아닙니다만 내가 자칭 체육인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하겠지만 보조구장하고 운동장하고 이런 것은 운동장은 국제대회도 하게 되고 하겠지만 보조구장 같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할 필요도 안 있느냐, 2006년도 지나고 나면 그 전까지는 시설물을 아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 위원님하고 이원기 위원님은 5만원, 8만원 하니까 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꼭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이 안에서 그것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조구장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보조경기장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저희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단체, 우리 시가 인정하는 경기단체, 이런 부분들은 감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행사쪽에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을 이번에 사용료를 올린 것은 저희들 보조경기장을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도 포항제철팀이 포항에 폭설이 왔을 때 우리 운동장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진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축구팀들이 우리 운동장에 와서 공을 차보기를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보조경기나 주경기장에 잔디가 우리 만큼 잘 관리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경기장에 조례가 없으면 문제가 다른 팀들이 와서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이 조례에는 사용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만 기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웅위원

이 조례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조구장 사용하는데 감면 조례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체전을 마치고 그때 가서 다시 조례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포철이나 이런데 와서 하는 것은 조례로 하더라도 감면조례를 지금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없이 체육대회까지는 그렇게 지났다가,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예, 체육대회까지는 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번 조례에도 보면 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부분들이 포괄적인 부분도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것 어떻게 읽어보면 집행부의 일종의 횡포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전부 다가 시장이 인정할 때는 하고 시장이 인정 안할 때는 안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넣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까 전임 위원들 두 분께서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장 관리뿐 아니고 수영장,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직원이 충원이 되면 사업을 많이 해야만, 나가는 급여는 급여고 사업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적자도 메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 기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동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국 어디가 됐든 호객행위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세일즈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객행위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이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춘석

서춘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 전용료하고 사용료 중에서 수영장 관계는 안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아무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완공되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용어에 관람자라든가 단체입장, 군인,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장애자 관계는 여기 안 되어있죠? 혹시 장애자를 위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자 나옵니까? 지난번에 한번 장애자협회 회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수영장에 장애자만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코스를 하나 넣어줬으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다이빙장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랜스를 설치해서 조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아마 그래서 장애자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전국체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서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전면 개편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납기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인하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 비율을 1,000분의175에서 1,000분의215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과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액조정,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납기 및 세율변경,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담배소비세율 인상, 주행세 법정비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며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이 용어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제호 및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한다, 조정하면 지금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면 차액 나는 것이 얼마쯤 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그러니까 1,600CC는 CC당 200원에서 140원이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500CC까지 140원을 적용하는 것을 1,600CC까지,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1,600CC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600CC 이상 되는 것은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그것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것이 100CC 조정하는데 차액 나는 것이 김천시로 봐서 세입에 얼마쯤 차액이 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보통 1,500CC 차 타고다니시는게 1,499, 1,498로 되어있습니다. 1,600CC 나온 차량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600CC가 잘 없잖아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지금 신차는 나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신차 나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럼 됐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납기 및 세율에 보면 1,000분의2 하다가 1,000분의1.5로 하는데 이것은,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세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낮춰주면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들어오는 세액은 얼마쯤 차이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이제까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별 필지로 공시지가가 되어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올해부터는 개별 가격 주택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세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1.5%로 낮추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토지세 하던 것을 건물은 건물대로 요새 사진찍어서 하고 하는 것이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덜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안 나와있지만 연습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시는 조금 낮아지고 시골은 면단위는 조금 올라갑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올라가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율이 510원에서 641원으로 담뱃값 500원 인상되는데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지금 김천시가 1년에 담배세가 한 70억쯤 되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작년도에 73억 7,800만원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한 갑에 131원씩 더 인상되면 80억도 넘게 되겠네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그만큼 또 소비량이 주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니까 작년도 수준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연말 되면 또 500원 올리고 해마다 500원씩 올리면 시세는 자꾸 올라가고 좋기는 좋겠습니다. 위에서 정해진 가격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하여튼 세정과장님은 완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 하다 보면 또 세금 미루면 다음 세금 넘어오고 인원은 적은데 업무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인데 이것을 부동산평가로 바꾸었거든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위에서부터 토지평가를 부동산평가로 바꾸었거든요. 대충 설명을 하고 지나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는데 이것 바꾸면 그냥 글씨만 바꾼 것입니까, 내용 안에 틀려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내용은 틀려지는게 없고 상위법령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이었었는데 이것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법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제목만 바꿨네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변동되는 것은 없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제목만 변동되는 것입니까? 변동되는 것이 있지 싶은데요?

이영웅위원

전에 토지만 했던 것을 주택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세금 더 받기 위해서. (장내소란)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건물이 추가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건물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름만 바꾸었다고 하는데 건물이 포함돼서 부동산을 넣었잖아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공시평가, 이것은 공시지가 매기는 것을 상위법에 법률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세정과나 김천시에서 일반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서 어느 지역에 몇 %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낮추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낮추고 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먼저 조사를 할 때는 표준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게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정청기위원

4천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4,110필지입니다.

정청기위원

제가 왜 문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시에 인접한 지역, 특히 농로가 잘 되어있는 지역이라든지 보통 농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산골짝에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올라갈 데 올라가면 낮아지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따라올라갑니다. 그렇죠, 다 따라올라가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정청기위원

비율은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공시지가가 다 따라올라가니까 이렇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장남들 농사짓기 수월한 땅 주느라고 들 한가운데, 아무래도 옛날에 물같은 것 푸기가 안 좋으니까, 양수시설이 안 돼있어서 물을 못 푸고 하니까 농사짓기 수월하라고 들 한복판의 땅 줍니다. 차남부터는 전부 도로변의 자갈무더기땅 줬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도로변에 밑의 차남들이 땅 가진 것은 지금 전부 벼락부자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정청기위원

들 한가운데 장남들 문전옥답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길도 옳게 없고 그냥 물이나 안 떨어지는 논, 이런 논을 줘서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골짝으로는 1년에 1모작을 하면 나락 한번 심어놓으면 가볼 것도 없습니다, 물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땅을 주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형편인데 이러면 집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이 골짜기 땅이 공시지가가 매년 따라 올라가서, 이것이 따라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 올라가서 이 시가가 높아서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땅 부치지도 않는 땅, 전부 묵혀놓습니다. 골짜기에 경운기 못 올라가고 차 못 올라가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런 것을 매년 똑같은 비율로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땅값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영세민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도 없고 또 병원에 애들이 아파서 장기 입원이 필요할시에 이런 것은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까 다 나와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주고 토지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물론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이 상답이라 해서 장남을 주고 또 골짜기 못 쓰는 땅이라고 차남, 삼남, 이렇게 줬는데 지금 거꾸로 돼서 말하자면 그것이 절대농지가 돼서 절대농지는 지금 값이 안 나가고 물 안 들어가는 돌무더기땅이 더 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작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토지평가사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은 금년도까지 현시가의 90%까지는 전부 맞추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도로변에 10만원 같으면 골짜기에 아무도 부칠 사람도 없습니다, 묘로 쓰려고 하면 되는데 물이 있거나 이런데 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고 부치지도 못하고 이런 땅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보통 평방미터당 도로변에 11,000원 같으면 이것이 올라가서 골짜기에는 7,000원, 8,000원입니다. 사실상은 그 땅은 돈 1,000원도 안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죠, 이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절대농지, 진흥지역을 만드는데 일률적으로 김천시에는 몇 %까지 끌어올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래서 그것을 무슨 큰 상이라도 받듯이 각 면단위에서 이것은 절대농지를 프센티지를 낮추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데 무슨 큰 상도 안 주는데 그것을 프센티지를 올리려고 공무원들이 악을 써서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공무원 하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아주 골짝에 아무짝에도 쓰지도 못하는 땅, 정말 풀이 우거지고 버드나무가 우거진 땅이 농지로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전부다 절대농지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프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가 하면 뭐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재를 받으니까 아예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서 다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이라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현실적인 조사를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은 해볼 수 없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농지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박보생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이익수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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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