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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8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3-18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장기 대여기간과 농기계 수리 조례와의 중복 관계 등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수정한 부분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릴까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은행 대여농업기계 농업인에 대한 임대료 결정으로 소정의 사용료 납부 후 대여하는 제10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김천시비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대여 기준 및 기간을 우선 순위조정과 일일 단위와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 임대기간을 5일 단위로 재계약 했습니다. 1일 사용료는 취득가액의 5천원에서 5만원까지 구분을 0.2% 사용료로 징수한다로 설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농업기계은행”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수리를 삭제했습니다. 3항에 “수리”라 함은 김천시가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순회하며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와 임대농업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에서 지난번 수리와 중복되므로 김천시가 마을 또는 읍면단위로 순회하며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4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조에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 운영하고 농업기계은행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3항 농업기계은행의 관리 요원 및 담당자는 농업기계은행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4항에 농업기계 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6조는 관리요원, 농업기계은행은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농기계교육교관 및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7조에 농업기계수리에 임대농업기계로 수정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2항에 농업기계 수리는 읍면 또는 마을단위로 순회하며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되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필요시 영농현장 등에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3항에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부분에서 수수료를 삭제했습니다. 8조에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입니다. 농업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2항에 농가당 1회(1대 기준)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출고한 날과 입고한 날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5일 단위로 재계약 임대 할 수 있다. 5개월, 10개월인 것을 5일 단위로 수정했습니다. 4항에 대여 신청농가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시운전 등)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5항에 사용 후 기계 입고 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 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계약 및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10조에 사용료 부분은 농업기계은행의 대여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농기계 취득가액의 0.2퍼센터로 수정했습니다. 단 취득가액의 0.2퍼센터를 계산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호에서 5호까지, 2항까지 전부 삭제했습니다. 11조입니다.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의 일부 및 전액을 반환한다 여기 하고 2호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12조입니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사용자는 대여 기간 중 사용자 준수 사항의 이행과 5페이지입니다.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3조입니다. 임대 기계의 반환, 임대하여간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항에 임대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치대장은 생략하고 15조에 과태료 부과입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농업기계사용료 징수 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김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부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개를 갖다 놓으니까 두개 다 봐 가면서 하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러면 뒷 부분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다음, 다음 장에 조문대비표, 지난번에 수리 부분이 저희들 앞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3조1호에 대여 수리를 삭제 했습니다. 3호에 “수리”라 함은 지난 수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임대농업기계 수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4조2호에 농업기계를 임대농업기계로 수정했습니다. 7조에 농업기계 수리를 임대농업기계 수리로 수정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는 읍면단위, 마을 단위 이 부분부터 실시하되 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는 필요시 영농현장 등에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8조에는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뒷 부분에 다만,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을 다만, 5일단위로 재계약 임대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조 사용료입니다. 농업기계은행의 대여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1일 사용료를 징수 한다 부분을 농기계 취득가액의 0.2퍼센터를 1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취득가액의 0.2퍼센터를 계산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부분을 1호에서 5호까지 그때는 전부 돈을 했습니다. 300만원 미만은 5천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만원, 이렇게 돈으로 정했었는데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0.2퍼센터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1호에서 5호, 2항까지 삭제했습니다. 11조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기부터 1호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살리고 2호의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조입니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은 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것도 중복되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16조는 신설, 시행규칙을 새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664호로 제출되어 2005년1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8조제3항 단서조항의 단기5개월, 장기10개월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제10조제2항에서 단기 및 장기 임대자에게 사용료를 1/4 및 1/5씩 징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특정한 시기에 그 활용도가 집중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신중한 제고를 요하며 제1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시장경쟁력 강화로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신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8회 임시회 때 올라와서 다시 위원님들 전부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더 의문스럽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가 대충 어떤,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다 있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다 드렸는데,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 있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이번에 농업기계은행의 설치 목적으로 16억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없는, 또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동력 운반차라든지 이동식 로타리, 고압세척펌프, 승용이앙기, 원판쟁기 이런 것들을 은행을 대비해서 조금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정도 같으면 농민들한테 전부 필요한 것인데 더 필요한 장비는 없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기존 장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작인데 점차 보완하면서 앞으로 더 구입해서,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이것은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보고 2차적으로는 농민이 필요한 기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 다시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병철

김병철위원

글자 그대로 김천시농업기계은행인데 은행 같으면 다양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준비해서 이왕 농업기계은행을 설치할 것 같으면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만든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전부 고려해서 상당히 내실있게 만드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현재 농기계를 구입해 있는 기자재가, 농기구 자재가 전부 대농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농가, 독농가는 사용할 수 없는 농기구를 구입해 있는데 아까 김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은행이라면 다양하게, 전체 우리 김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현재 구입하시겠다고 자료 제출하는 이 기종은 특정한 사람, 몇 %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은 구입하실려고 계획이 된 것이니까 이후에 구입하실 기종은 저소득 농가 또는 중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도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전부 시비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국비지원사업이면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기종을 마련해야 되니까 제약은 받겠네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원래 규정이 소농기구는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300만원 이하는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말고 대형 고가 농가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비치해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집약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농들은 자꾸 대형농업을 할 수 있는, 작목별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저희들은 은행으로서 큰 기구도 장만해 놓고 골고루 필요로 하는 기구를 지금 농가에서 80마력짜리도 구비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은행으로서 갖추어 놓고 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때 제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국비가 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농기구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붙잡고 앉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추세야 모아서 대농사업으로 가야 되죠. 대경작으로 가야 되지만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데 기계도 위원님 뜻은 다양하게 하라는 것은 농기계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농기계임대 사업은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기계 같은 것은 마모가 되고 하는데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후에 사용하고 난 내구연한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후 장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취득가액의 0.2퍼센터의 사용료를 받아서 과연 다음에 새로 장비를 구입할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한, 0.2퍼센터라는 가격을 책정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내구 연한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새 기계는 0.2%를 하고 몇 년 지났을 때는 몇 %를 하느냐 그것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고 농기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을 때 그 안에는 계속 움직이도록 보완을 합니다. 기계 조립을 하고 자동차도 움직이면 폐기될 때 까지는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일단 새 것이든 5년, 7년, 8년 된 기구든 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0.2%, 너무 세분화 들어가서 내구연한까지 5년 된 것은 얼마 받고, 10년 된 것은 얼마 받고 너무 세분화 되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임대가 안될 경우 임대될 수 있으면 0.2%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농기계를 폐기할 때는 다음 사용료 은행이 돌아갈 수 있도록 0.2%로 가지고 시비도 보완하고 해서 은행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구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런 뜻 보다는 사실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만약에 3년 쓰고 바꾸어야 되겠더라 하고 그것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죠. 어느 기계는 10년, 그런데 기계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기계들인데 2년, 3년 쓰고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계속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 난 이후에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임대가, 만약에 내구연한을 10년을 정해 놨으면 취득가액의 0.2%로 했을 때 일수로 어느 정도 대여했을 때는 10년 후에는 새 기계를 교체하더라도 사용료 가지고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위원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내구연한 하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경운기는 얼마나 사용했을 때 몇 년 하는, 트랙터는 얼마,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10년 정도 쓰면 폐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진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0.2% 시세를 받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농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로 해서 시에 넣고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0.2%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세로 넣고 일단 예산을 만들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하고는 0.2%라는 것은 그냥 내주면 안되니까 시세를 받아서 불입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구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세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국비하고 보조가 되어서 다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농기계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일이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 연한 말입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아니요. 내구연한은 방금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업예산이 이번에는 16억인데 거기에 국비 비율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을 때는 국고보조비는 얼마에 몇 %의 비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 지역 현안에 맞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도 하셨고 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좀더 맞도록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는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해가 풀렸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기구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일 것이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시에서는 경운기도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운기의 내구연한은 짧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농가에 혜택도 갈 수 있고 우리가 국고 지원도 많이 받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쪽에 실정을 잘 파악해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기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구입하라고 하는데 실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농기구를 지원하는 내용은 구하기가 어렵고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할려니까 농가에서 부담가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민들이 거의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깊이갈이를 한다든지 하면 전에는 경운기로 갈고 트랙터로 갈았는데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합니다. 아까 쟁반쟁기가 깊이갈이를 한다, 구입도 하고 하는데 요는 1년에 몇 번 쓰지 않으면서도 특이하게 쓰는 것, 결국 농가에서 구입할려고 하면 1년에 한 두 번 밖에 이 농기구를 안쓴다 이 말입니다. 그 농기구를 농가에서 구입할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침체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농기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라고 하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농기구는 각자가 구입해서 집에 놔 두고 써야 되지 그것 빌리러 가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시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기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데 내용은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리고 농기구 종류를 정할 때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 조사도 하고 각 읍면단위로, 또 지역별로 농업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오셔도 될 것을 두 번 오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소장님이나 과장님, 먼저번에 원안을 갖고 오셨을 때 소장님 바쁘셨습니까?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의회에 몇 가지 되지 않는 기본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 입장에서 조례 제정입니다. 국회에 가면 입법인데 시민들을 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사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과장님 덜렁하니 오시고 김천시의 정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게 대한민국 234개 지방자치 단체 의회 중에서 김천시의회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태환위원님이나 이순희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중복되는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구연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조금 전에,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진흥청에서 규정에 의해서 연구해서 얼마만큼 썼을 때 몇 년 내구연한이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경운기 많이 쓰고 있는 경운기가 6년이다, 7년이다 봅시다. 그런데 경운기 10년 내지 15년 쓰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멀쩡한 것을, 지금 관용차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돌아가고 반들반들한 관용차를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공매처분하고 새 차 사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은행에서는 수리를 좀 잘하고 관리를 잘 해서 내구연한 되었다고 꼭 공매처분 시키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없는데 규칙으로 넣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필요하면 세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농기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디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조달품목이라고 해서 법 이상으로 묶여 있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정할 필요 없이 거기 규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은행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수리하시는 분들하고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뒤에 계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2명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대민봉사 차원에서, 순회수리 하시는 분들하고 농기계 은행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겁니다. 별개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그 분들이 농기계 수리 은행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연택

오연택위원

그 분들이 지정을 해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아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연택

오연택위원

소장이 지정하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관리 요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분 중에 저희들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사실 같은 맥락인데,
연택

오연택위원

그 분 중에 지정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하고 수리하고 일관성있게 뭉쳐서 관리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그 인원이라든지 내용은 배정은 못받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도 순회 수리를 맡고 있는 분이 교관이 맡고 있는데 여기도 정년퇴임이 올 6월로 다 되어 있어서 겸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1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주임은 지도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계약직을 한 분을 하든지 만들어서 순회수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회수리 하시는 분들은 따로 대민봉사차원에서 나가고 농기계 은행에 한 분이 지정이 되더라도 고장났다 하면 그 분들이 또 투입되어서 같이 가 주고 하는 그런 상호협조관계가 성립이 될 것인데 어차피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으면 한 울타리 안에서 업무를 보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상반되어서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3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3명입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정원조례에 이 분들을 기능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가도 묻고 싶고 노력은 하시고 계시는가 대답해 주십시오.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기능직화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했는데 그 동안에 김천시가 정원을 안늘였고 새 청사를 옮기면서 농업관광계도 하나 만들고 지소도 인원도 보강하고 아울러 은행이 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이 나가면 지금 별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보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관은 그 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관하고 수리요원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센터 옮기면서 정원과 아울러 기능직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계획은 있는 자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자리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티오에 수리요원을 기능직화시켜서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기능직화는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일용직밖에 안됩니까?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신분보장이 된 입장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농기계에 쓰는 분들이 최상의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농기계 은행에 있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어떤 기계를 사면 그 기계가 얼마만큼 임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기계 선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기계를 했는데 1년이 되어도 아무도 빌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을 기초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작은 돈은 안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승용이앙기 관계 이런 것은 많은 인원이 요구를 해서 3대 샀고 원형베일러 이런 것은 심토갈이, 아포같은데는 요구를 해서 깊이 갈기 위해서 원형베일러, 원판쟁기 이런 것은 8년짜리를 구입했고 봉산, 대항쪽에는 세코미차 이런 것은 저가이면서도 많은 인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이앙기가 야지는, 송태환위원님 야지로 이앙기가 모자랍니까? 동네마다 수요가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충족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환

송태환위원

야지는 뭐,
연택

오연택위원

어려움이 없죠. 지금 시골 쪽에도 한 동네에 서 너 대씩 다 되어서 이앙기에 대해서는 큰 수요가 안생기고 있어요. 물론 승용이앙기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에 편하게 모를 심으려고 하니까 그것 좀 사시오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사는 그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기계 은행의 설립 취지라면 빌려서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데 몇 백만원 들여서 사는 집이 있다 그겁니다. 세집, 네집이 어울려서 산다고 그럽니까, 이웃끼리,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앙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도 있고 콤바인으로 되어 있는 대형도 있고 한데 승용이앙을 할 때는 포트 같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종이멀칭이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로 나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종이멀칭이앙기 이런 것은 아직 시범사업도 안들어갔잖아요. 시범사업 해서 그런 것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을 해 주어야죠.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연택

오연택위원

멀칭 재배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직 안해보고 기계 먼저 구입할 생각을 하면 안되죠.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빠른 시일내에 이앙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승용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승용이앙기도 있어야 된다,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농업법인이나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2차 구입시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태환위원님하고 중복되는데 소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 부탁의 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대농가는 대부분 시골에 기계가 완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부분,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쓰는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소형은 농가에서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런데 송태환위원께서 물을 때 대농가 위주로 해서 농기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부지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농가는 트랙터, 농기구 전체 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기 보조사업에 심의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소농가에서 관리기가 58명씩 했는데 전체 소농가입니다. 지금 소농가로 짓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관리기 이런 것, 특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내 퇴직공무원들이 귀농해서 소농가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기, 이앙기 없습니다. 이런 것이 농촌의 제일 문제이지 사실상 고가로 해서 쟁반식으로 해서 깊이 파는 것, 몇 농가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어느 농가에 필요합니까? 깊이갈이를 하는데,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아포에 인삼,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인삼도 인삼이지만 땅이 전에는 객토도 하고 심경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각자가 파뒤집습니다. 가지고 올려면 힘이 들고 해서,
정열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농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가 있죠? 그런데 농촌에 농기계를 하면 다수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지, 아포에 인삼재배하는데 이런데 고가를 들여서 몇 군데 하는데 보다는 가장 시급한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귀농한 공무원, 소농가들 이런데서 가장 농기계가 필요한데 송태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정부 지원사업에서 그렇게 몇 종목이 나와서 했다는데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소농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됩니다. 지금 가보면 대농가는 시골에 전부 집집이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1천평 미만짜리는 트랙터를 빌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트랙터를 옆집에서 임대해서 기계은행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예를 들어 평당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간단한데 그런데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쓰는 농기계는 농축산과에서 반값 농기구 지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 전에 농축산과에서 반값 농기구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 중심으로 해서,
정열

이정열위원

제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8대가 우리 지역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도 말씀 안드립니까? 그것보다도 더 소농가,
정숙

전정숙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위원

예.
기두

나기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위원님들이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농가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대농가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촌에 가면 이앙기 다 있고 경운기, 트랙터 다 있습니다. 이번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게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조그만 소형 굴삭기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씁니다. 2년에 한번 쓰는 것을 빌려서 쓰면 좋은데 사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대농가들 지금 100마력짜리 트랙터 가지고 있는데가 잘 없습니다. 60마력, 70마력인데 100마력짜리가 깊이 파 뒤집고 할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임대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반한테 가서 하면 보통 1마지기 2만5천원, 3만원씩 주어야 될 겁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단체별로 와서 이틀 삼일 빌려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대형농기계나 농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큰 금액의 농기계를 좀 많이 보유하셔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인범

서인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참고해서 다음 농기구 구입 때는 여론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시고 농기계 은행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올 한해 계획대로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국도비 지원도 최대한 받고 저희들도 협조 하겠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 되었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 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의견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동의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함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덕곡 매립장이 지난 2년간 발생한 수해 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해서 매립 기간 단축에 따른 매립용량 한계로 인하여 발생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신규 쓰레기 매립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적정한 처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 위생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안으로 보면 매립시설이 면적이 4만940㎡, 진입도로가 길이 330m, 폭 6m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생매립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매립완료 후에 매립장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시키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절차는 관련 부서에 협의, 두 번째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오늘 듣게 됩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이라든지 결정 신청, 고시를 하고 아직까지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도시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님 직접 하시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데모하고 이것 아닙니까? 맞죠?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설계 용역중인데 계획으로 봐서는 설계가 4월달까지는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 유월 경에 입찰하고 해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덕곡매립장도 다 되었고 쓰레기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네요.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들하고 데모도 하고 이런데 타협은 잘 되었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타협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수렴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해 준 부분 있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시설 착공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름대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장을 설치하는데 개령면 주민들한테 다른 혜택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덕곡매립장이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리 얼마를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하면 덕곡매립장 형평성 문제가, 그쪽에서도 또 요구할 그런 우려성이 많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하고 화합은 아직 안되었네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식으로 면회의실에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그저께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인센티브를 면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 입장은 매립장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만 해 주지 면 전체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저께 회의 한 결과는 개령하고 신룡 4개 부락에 주로 주민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반대추진위원도 4개 마을에서 선임되어서 반대를 하기 위한 서명도 받고 앞으로 반대추진위원장도 4개 마을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환경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해 주기는 해 준다, 덕곡동 매립장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얼만큼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물론 시장님도 면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서운치 않게 덕곡동 해 준 예도 있기 때문에 하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처음보다 상당히 완화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덕곡동에 쓰레기 매립장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죠?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덕곡동에 쓰레기 매립장 할 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매년 1억 정도씩 지역개발사업비를 환경과에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덕곡동에 지원해 준 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1년에 1억 정도씩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김종찬위원님 1년에 1억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농소 가서 물어보십시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덕곡동하고 호동마을이 접해 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농소쪽에도 지원을 거의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령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좀 지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개령면민들도 선약속을 해 달라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많겠지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최선을 다 해서 지켜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쓰레기 매립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가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매립하고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 공청회를 열든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어떤 형태로든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화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데모도 일어나고 이런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화합해서 만드는게 집행부의 능력입니다. 잘 화합하셔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참고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해 주시고 김병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조례상으로 그것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덕곡동에 지원해 주든 아니면 어디 지원을 하든 그런 혐오시설이 가는 위치에다가 조례상으로 시 봉투 판매량의 몇 %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매년 얼마씩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지, 오히려 조례를 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덕곡동하고 형평성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나은 방법인데 그 조례 관계를 연구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신규 시설을 결정하기 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데가 면적이 4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며,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식으로 확보할 때 좀더 넉넉한 부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게 첫 번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어차피 매립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매립장 토지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정도인데 그러면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 정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곡동 같은데도 공원을 만들고 나서는 진입도로를 다시 확장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좀더 자체에 도로폭도 좀더 확장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먼저 매립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덕곡매립장에는 그래도 갖다 메웠습니다만 개령 매립장에는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메우기 때문에 최소한도 15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면적으로 봐서 15년, 20년 쓴다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립 이후에 활용 문제는 이미 덕곡 매립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매립 이후에 그런 시민들이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진입로 폭이 6미터가 교행하기가 좀 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더 넓히는 문제는 예산 문제라든지 주변의 여건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제방이기 때문에 통행이 아주 없는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미터 정도 하면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이 안되겠나 싶고 그 지역민을 위해서 편익시설,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에 쓰레기 들어온 지가 80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소각장을 만들면 하루에 풀가동을 24시간 다 시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설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김천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24시간동안 돌리는데 그 자체 열은 어디에 소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사우나 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한테는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천같은데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몇 십년 전에 묻어놓은 쓰레기도 갖다가 태우고 있다는데 하루 용량이 열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도에서 몇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소각장 말입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1,200도 열로 소각이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1,200도로 해서 김천시 쓰레기 가지고 24시간 태우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봐서는 충분하게 남을 정도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덕곡동에 쓰레기 메우고 공원 만든 위치 말고 반대쪽으로 대구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비가 오면 상당부분 파이고 있습니다. 덕일 임대아파트 옆에 복숭아 밭 쪽으로나 지덕파출소 뒤쪽으로는 지금 비가 좀 오면 언젠가는 경북선 한번 덮지 싶어요.
지금 현재 덕곡 체육공원 해 놓은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자주 들락거리겠지만 나무 심어놔도 거의다 죽고 없어요.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는 시공 회사에다가 하자공사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쓰레기가 되어서 나무가,
종찬

김종찬위원

다 차고 올라오는데 그 옆에는 나무가,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나무가 사는데 상당히 악조건이라는데는 알고 있습니다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사를 한 여름에 시작이 되어서 거기다가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조건도 안돼서 그래서 보식관계는 시공회사로부터 보식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도 관리 측면에서 스프링쿨러 시설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국장님 거기 가보면 아스콘이 불룩하게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스콘이 차고 올라와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그렇게 차고 올라오고 있는데,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밑에 가스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공을 잘못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올 여름까지 보고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덕곡동에 다리 놔 놓았는데 그 밑에 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 되고 세 번 정도 공사 했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도 가면 하수도 뚜껑인가 뒤집어 놓고 누가 봐도, 그것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것은 할 때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옆에 경계석이라도 놓고 그 옆에 구거도 있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이 그어졌으니까 그 한 300미터 되는 그것을 누가 봐도 하수도 뚜껑 그렇게 되어 있지 가로등도 안들어오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저는 체육시설을 차라리 안했더라면 이런 잡설도 안나올 것입니다. 아침마다 사람들 들락거리는데 새벽에 4시반만 되면 거기 갑니다. 밤에 잠도 안오는가 요즘 까치골산에 밤 11시 돼서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났잖아요. 밤11시40분 돼서 불이 나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이러는데 저는 누가 하든간에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한 300미터,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 보수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송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참고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파심으로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 옆에다가 시설을 하고자 하니까 어모천에 슬러지를 매립했을 때는 발생하는 침출수라든지 오염물질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는 했겠습니만 시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라는 것을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하천이 오염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광시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벽하게 해서 침출수가 발생안되도록 그렇게 시공을 계속 시공회사하고 협의하고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문제는 생각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태환

송태환위원

도면으로 보면 어모천하고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이게 어모천 아닙니까? 여기 제방하고 바로 따라서 붙어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어요?
거기에 정화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담수를 시켜서 모아서,
그것을 탱크로리에 실어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지고 와서 다시 정화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좀 안그렇습니까?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바닥이나 옆이나 전부다 물이 다른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담수 하도록 시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가 왔을 때 여기에 나오는 물이 잿물하고 섞인 그 물이 안에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빼내서 유입해서 이리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님 말씀도 좋은데 시설을 할려고 하면 6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앞으로 15년동안 유입해서 물을 다시 뽑아서 갖다 나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6억만 들어가겠어요? 이해 관계 산출 안해봤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방법이 이해를 돕는데 더 빠를까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놔도 가동 여부가 정확하게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데 물을 뽑아서 일정한 곳에 가두어 놨다가 그것을 뽑아서 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시설 담당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담당 이야기 하는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비오면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30PPM 이하가 된다면 방류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용량이 15년 정도 매립을 하는데 1만2,400평 가까이 되는데 평수로, 평방미터로 하면 언뜻 넓이가 환산안되니까 1만2,400평정도 되는데 1년마다 모아서 삼 사일 지나면 면적이 넓어지면 거기에 따른 침출수 양도 자꾸 늘어날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수가 갈수록 침출수 용량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정화를 해도 30PPM 이하가 되었을 때는 방류를 해도 관계 없다,
법적으로는 관계 없다, 지금 돈 들여서 하천 1급수, 2급수를 1급수로 만들고 3급수를 2급수로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웰빙시대 하면서 없는 물도 걸러서 만드는데 30PPM이 어떻고 20PPM이 어떻고 공무원들이 논리적인 입장이고 주민이 봤을 때 BOD인가 뭔가 있을 것인데 아무 해가 없다, 내 보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BOD가 관계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면 선뜻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정화조를 못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BOD가 30PPM 이하가 되는데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굳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물을 퍼서 정화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종말처리장에 뭐한데 보냅니까? 보내지 말지, 돈 들 것 뭐한데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요? 어차피 이것은 15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이 난관에 봉착해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보다도 시설을 완벽하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개령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합시다.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승인 해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더 줄려면 무슨 시설이라도 없는 시설이라도 더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줄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톤 물량이 오는데 40톤이면 10대 정도 되는데,
종찬

김종찬위원

그것은 소각이,
태환

송태환위원

소각이 40톤입니까?
그러면 실지로 오는 양은 상당히 많겠네요.
쓰레기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차에 있는 침출수도 유입될 수 있고,
소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소각은 여기에서 하고,
매립은 저기 하고,
소각은 거기에서 안한다고요?
그러면 침출수가,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침출수가 없다기 보다도,
태환

송태환위원

그래도 비가 오면 그 물이 고였지 어디로 빠져나가지는 않거든,
승호

황승호위원

우수기때 평균 강수량을 따져보면 그것을 다 이송할 수 있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그것만 해도 면적이 대단하겠는데,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우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봐서,
침출수를 모으는 곳이 평수를 많이 차지하겠네요.
몇 평 정도 규모입니까? 양으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모르겠고, 그러면 하루에 240미리 오는 것을 열흘간 모을 정도의 양이,
태환

송태환위원

1만2천평에서 나오는 물을 200미리 왔을 때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다면, (장내소란)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체다를 침출수를 계산하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가 갔는데,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전체 1만2,400평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묻으면 자꾸 나갈때마다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많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이계장처럼 2005년도는 100평만 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하는 것 마다 차수벽을 설치해서 거기는 안들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좌동에 오수 폐수관이 있죠? 그것 어디로 나갑니까? 오바 되어서 들로 나가던데,
그래서 2002년도 루사때 못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기두

나기두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때 되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병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께서 언뜻 언뜻 말씀하시는 와중에 소각장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제 3,600명의 관계되는 주변 마을의 계시는 분들이 진정서가 의뢰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부에도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하게 결정이 되어서 주민이 동의하에 완전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담당직원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혐오시설은 우리 김천 지역내에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부분은 어디엔가는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을에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나름대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령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건도 지금 현재 마을의 주민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집행부에서야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쓰레기 소각장 관계 건도 지금 현재 삼애농장과 화장장이 개발이 되고 하면 집행부에서 세울려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김천의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평 가까이 되는 공단 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선별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잘 동의를 구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담당 직원께서 소각장이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안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차근 차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덕곡동이 매립이 다 끝난 관계로 꼭 필요한 시기고 공사의 완벽함을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침출수 같은 문제도 담당 계장께서 이야기 하시고 완벽하게 좋은데 방금 황병학위원님 말씀처럼 관에 있는 분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보다도 먼저 주민의 복지나 민원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 국장께서도 공청회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고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령면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수렴을 뭘 받았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진척과정을 주민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공청회를 할려고 하다가 데모로 공청회가 무효되고 그런 것도 알지만 지금 이때라도 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보에 그냥 게재하고 공람하고 공고해서 공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천도 이야기 하고 저 위에도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있으면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공청회를 한번 시도해서 안됐다고 해서 안하겠다,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해서 안돼도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주민들을 달래고 얼래는게 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가슴아픈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시에 요청만 해 주시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호

황승호위원

공청회 이야기를 한번,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공청회도 한번 저번에 했습니다. 안했는 것을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개령면에 언제 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면사무소에 가서 안했습니까? 파출소장도 오고,
승호

황승호위원

그것은 공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공청회식이라고 안했습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공청회를,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다 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각장 인근 지역민이나 매립장 인근 지역민들이 요즘 전부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보고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견학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안밝혀 주기 때문에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주민들이 먼저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먼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런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견학을 시키겠다,
승호

황승호위원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리고 소각한 재가 들어오는 것이 매립장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장이 지금이라도 빨리 매립장보다도 먼저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는 먼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빨리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환경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청에 승인 받자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완 지시를 받고 보완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되면 빨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빨리 착공이 아니고 소각장을 먼저 지어서 재가 나와야 매립을 할 것인데,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것은 공사가 더 빨리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5월달, 6월달에,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공기가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되겠죠.
승호

황승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해 놓은게 있습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나,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모든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기가 같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 공사하고,
승호

황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라든가 관에서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며칠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들하고 했단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제가 간 것이 아니고 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5명인가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린겁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국장님 말씀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의 이야기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군민들간 같이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반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다른 곳에서 뽑아 달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나는 같이 모여서 국장님이 참석하신데서 이야기 하신줄 알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 드린 것은 면장한테 보고 들은 사항이고 아까 공청회식으로 했다는 것은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관심 좀 가지고 직접 몸소 나가셔서 간담회도 하고 또 조금 전에 황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가보자고 하기 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몇월 며칠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조금이라도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한번 보시고 다시 대화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그러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라고 가끔 구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집행부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천시가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의 요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덕곡 매립장 문제, 개령 매립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 그것은 도저히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 또는 1년에 얼마씩 이 정도로 우리가 구체적인 액수나 사업을 제시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척에 따라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대책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저번에 제일 처음에 대곡동 사무소에서 주민 대표자들이 모여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설계장도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복지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저하고 전부 관계 공무원이 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안듣고 건의 또는 반대의 뜻만 계속 밝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원천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전자에 그런 방식이 아닌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에 동장도 있고 부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동장이나 다음에 부의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테니까 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겠습니다만 반대의 뜻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동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번 공청회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심해서 이야기가 안됐다라고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한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옛날 15년, 20년 전에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옛날에 10년 전에 웰빙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3년 전에도 못들어봤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있는데 관계관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들이 대책회의를 하실 때 집행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대책회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부의장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자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을 하고 막무가내식으로라든지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분들도 더러 가끔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센티브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덕곡동 매립장이 개령매립장이 될 때 까지는 계속 메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령매립장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현재 덕곡동 매립장의 주민들의 요구, 바람, 이런 것을 같이 수렴하고 같이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두 군데 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상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황병학위원님이나 황승호위원님 입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주민 동의를 받고 하면 상당히 일하기 쉽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집행부에 하는 일하고 주민 입장에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심정을 좀 일러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뜻대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심도 있는 회의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들을 때 공청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때 지역구에 그래도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황승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구의 시의원인데 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지역구의 주민들을 달래고 이런 사람은 시의원이 그 몫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했니 안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하고 먼저 상의해서 막아줄 것은 막고 이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그런 인상이 보였다면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새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시의원님을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하필 그 날짜에 시의원님이 안계신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면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시하고 삼자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꼭 황승호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보면 시의원이 알아야 될 문제,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사전에 동장이라든지 읍면동장이 먼저 알고 다 끝나고 나서 시의원이 아는 그런 예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시의원한테 그래도 그 지역구의 일도 최고로 많이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먼저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뜻을 잘 읽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황병학부의장께서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시의회에 조례안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난 덕곡동매립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열

이정열위원

어떻게 조례안을 정합니까? 전체가 다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했던 공사, 덕곡동하고 지금 시 조례안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하니까 전체가 지나간 설치한 것 하고 조례안을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것은 삭제해도 안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런 것 안해도,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과거 형평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면 예를 들어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런 것 삽입안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제 말뜻을, 제가 전달이 말이 잘 못알아들으신 것,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서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황병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자꾸 하고 시간만 가는데 안하면 의원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서로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도 날 것이고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꾸 덕곡동을 이야기하고 덕곡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그 뒤에 후속 조치는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세수가 약한 진도군이나 이런데도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안있습니까? 그리고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하기도 더 편리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선호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꾸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던 안되던 간에 다음 회기때까지 조례안이 제정 안되는 것 같으면 산건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차별화 해서 여건을 잘 마련해 주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미시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구미시에는 매립장이 상당히 현안사항이 되어서 공모해서 했습니다. 저도 조례 관계는 얼마전에 밑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데 한 두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쓰레기 판매대금의 6%를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느냐,
연택

오연택위원

쓰레기 봉투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1년에 한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다른 시에 조례를 비교하면, 우리는 6천만원보다도 더 개발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실효성이 더 있나, 그것보다 더 많이 해 주고 있는데, 6% 개발 사업비 준게, 그래서 아까 환경과장님도 설명하는 중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민원이 대두되는 것이 지역개발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는 안하더라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조례는 물론 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하고 나서 하면 안좋겠느냐,
연택

오연택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조례는 국장님 입장에서 시 방침이 어렵다는 대답이신데 제가 질문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결정적으로 말씀 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는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2%다 3%다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공모를 할 때 인센티브를 명문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규모에 비해서 여기는 50억을 주겠다, 어떤 길을 닦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면 단위에서 대책위원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가 설득하고 서로 노력하고 인정하는 입장에서 시정이 펼쳐 나가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례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2천평 되는 부지에 18년 기간이라고 그랬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게 소각이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몇 년 안되겠네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안되죠.
연택

오연택위원

문제가 18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18년 후에는, 지금 2020 계획을 세워서 20만 혁신도시로서의 발돋움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 계획에 대학교수들한테 돈을 수억을 주고 위탁해서 공청회를 할 때 이 이야기는 하나도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덕곡동에 가득 차니까 급하게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시기는 맞춰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맞춰서 빨리 해야 안되겠나라는 어떤 시기가 명시되지 않는 입장에서 말씀 하실 정도로 지금 임기응변입니다. 급하니까 막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공사를 해 봐야 공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공사를 해서 공기가 나와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설계가 나와야지,
연택

오연택위원

설계가 나오기 전에 공기는 어느 정도라는게 계획이 나오지 안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면 토지 매입부터 또 이야기가 거론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토지를 못사서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덕곡동에 땅을 넓혀서 얼마만큼 매입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넓혀서 쓰레기를 그냥 매립한들 몇 년 못갔었습니다. 2년 내지 3년 밖에 안됐었어요. 그때 계획이라면, 지금 1만2천평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넣어도 18년이라고 그러는데 갑론을박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18년밖에 안된다면 된 것을 기정사실화 시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조감도나 약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안이겠습니다만 도로도 330미터 닦는데 일 이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가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에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뒤로는 전부 산 같은데,
확장시킬 수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획은 계획이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18년 후에 매립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계장님이 일을 다 쥐고 하시는 입장으로 대답도 다 하시고 하는데 계장님 주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정리 하겠습니다. 조례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한테 한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건의 형태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기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주십시오, 안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나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18년후가 많이 남았다 그러지만 장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못만들겠다, 인센티브도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대로 임기응변식으로 농로 닦아주고 상수도 시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계획적이고 소신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조례를 못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 뜻이지 안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제정하면 쓰레기 봉투의 몇 %를 해서 주어 본들 6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주는 것이 더 많은데, 아까 그 말씀 안했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대김천시 15만 인구의 대표를 띠는 국장님께서 타 지역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려고 생각하시는지, 안그러면 김천은 김천 나름대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형편에, 그것을 가지고 타 시군에 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덜먹거리면 김천시가 어디 진도군이나 구미시를 따라가는 겁니까? 따라 갈 것 같으면 구미시처럼 100억을 내 놓든가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으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김천은 김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제 뜻은 그렇습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뜻은 다른 조례를 참고로 하는 것이고 물론 조례를 만들려면 인센티브 제도 하는 지역개발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 체전 마치고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장시간 답변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릴께요. 아까 했던 그 이야기인데 바로 주민 화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인데 우리가 고속철도 천정산 도룡뇽 때문에 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새만금 간척사업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 국책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몇 몇 사람, 환경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에서도 환경 문제도 국책사업도 포기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아직 합의가 많이 덜 된 것 같은데 합의를 하세요. 합의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하든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하는 과정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표가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참석시켜서 같이 서로 협조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지 너무 주민들하고 합의하는데 대화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함준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국장님께서 2006년 전국체전을 마치고 난 뒤에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동 주민들이 3,600명 가까이 진정서에 서명해서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어제 의회에 찾아와서 대화하고 만났습니다만 집행부에는 아직 전달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받게 되면 김병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합해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시원하게, 물론 100% 동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의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본건은 이제까지 회의를 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인근 지역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공표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관계건도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도 아직까지 안된 그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대내외적으로 언행을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황승호위원님.
승호

황승호위원

공사를 하기 위한 대책이나 추진보다는 민원에 대한 대책, 민원해결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는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소각장과 매립장을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의 대책보다는 민원의 대책을 좀더 강구하고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소각장을 차라리 농업기술센터가 서는 쪽으로 가서 붙어서 자체 열을 가지고 하우스나 이용하는 것도 안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지좌동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체 열을 하우스로, 그런 방도로 해서 현재 신촌 임야에다가 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고속전철이 되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에 가서도 하우스 열을 가열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요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속기록을 뽑아서 회의한 내용의 요지가 집행부로 전달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뽑아서 요지를 집행부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부 주민 민원해결과 속기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도합해서 의견을 제시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입법안에 대하여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속기와 주민화합 민원해결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임경규 양병직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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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