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어느듯 성큼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의 사업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의로 원만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
16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원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주차난 완화대책으로 공공용지상 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차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토지이용 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동 시설의 설치 및 공유재산 취득 즉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양천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키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 후보지는 양천구 신월7동 985번지 신월제25공원으로 부지면적 약1,000평이 되겠으며 주차수용대수는 약300여대로 예상되며 건설방법은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시설토록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양천구에 기부채납하고 양천구는 사업자에게 주차장에 대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안을 마치겠으며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2년 8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설비과다,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공투자재원부족 등으로 그 해소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문래공원 주차장건설의 경우를 보면 91년 1월29일 공고시 투자비가 약300대규모에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하고자하는 신월제25공원 지하주차장건설에 이와 같이 5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선뜻 나올 것인가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볼 때에 이러한 민자유치 주차장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민들을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딱 한군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 20년 사용, 기부채납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20년 사용,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건설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하천부지를 매립하거나 그 부지를 이용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홍명상가라든지, 청계천의 세운상가라든지, 성북구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20년이 되어가지고 기부채납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사용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50억 들여서 건설한다면 결국 개인의 소유로 평생소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있는 의안번호91호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있어 공공설치 및 공유재산취득, 기부채납에 관하여 현 양천구 구유재산인 신월7동 985번지에 민간인 주차장을 유치해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해서 완공과 동시에 양천구에 기부채납하고 양천구에서는 시설자에게 20년간 무상사용 허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 어느 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민간인에게 이와 비슷한 것으로 15년간을 사용후 기부채납키로 되어 있으나 해당시에서 당시에 계약체결한 서류를 분실하여 논쟁끝에 재판으로까지 비화된 사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니다. 본위원도 주위에 상기와 같이 시영아파트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20년간 민간인이 사용후 양천구에 환원한다면 20년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용한 건물은 노후되어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 될 것이고 그간에 구에서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2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두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급변하는 서울에서 구에서 구민을 위하여 더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올 것을 감안하여 신월7동 985번지의 약1,000평의 땅은 민간인에게 지상에 설치한 주차장으로 선정 단기 임대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도 가져오며 구수입도 높일겸 임대하는 주차장시설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임대를 해도 다소나마 주차장난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에는 반대의사를 제기합니다. 양천구에서는 단기임대주차장으로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위용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위원입니다. 지금 차가 급증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을 보면 위에는 공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에 주차시설을 해서 말하자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 땅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여러가지 늘어나는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임대를 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비를 얼마를 받느냐 주차비를 너무 많이 받다보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적당히 해결되면 저는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신월7동 985번지 부지의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하게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다라고 들면 우리 양천구의 예산으로 그것을 건설해서 양천구가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개인앞으로해서 20년간 무상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땅은 그 분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따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개인한테로는 앞으로 이런 공공용지를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투자액이 50억이라고 했는데 물론 민간인한테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에서 50억을 들여서 제대로 건설한다라고 들면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공건물을 거기에 한꺼번에 들여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예산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민자의 유치는 적극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운재위원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위원입니다. 제가 신월7동에 살기 때문에 현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교통체증이 어느 곳이나 다 있겠지만 신월7동이라는 곳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체증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 지역이 개인주택으로 1,000여세대가 있었으나 갑자기 다세대주택으로 10배로 늘어나 약 1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성장 때문에 차량은 다 구입하게 되고 해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차량이 증가되고 거기다가 경기도지역인 고강동이라는 곳이 신흥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육교가 우리 신월7동하고 바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때문에 신월7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있으실 때 현장을 단10분만 보시면 경기도는 번호판을 단 차를 볼 때에 아마 양천구민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채납, 20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집행기관과 잘 조정될 수만 있으면 개인에게 큰 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인의 한 사람이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서 주민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 계획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요건들이 잘 조정되면 앞으로 이런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도라는 것은 서로 관계기관과 민간인과 효율적으로 잘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한테 효과를 줄 때에는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이러한 착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월2, 4, 6, 7동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한 지역까지 어느 구역이든지 지금 주차를 다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화물터미널옆에 대규모 유통단지가 건설되게 되면 지금 신월7동 부지 아니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 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은 그냥 살리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데 대해서 그 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약 1,000평정도 되는데 예산이 50억이 든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50억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50억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 20년 기부채납보다 10년정도로 해서 기부채납해서 그것이 구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살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찬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셔서 그 의견대로 일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의 용도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공원은 절대로 손을 못댑니다. 거기에 단 한 평의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이 잘못되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더 성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난때문에 서울시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곳을 민간유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각 구청에 공원용지에 대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일곱 개의 공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신월7동 하나를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용지로서 위에는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단 한평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공고를 내어 가지고 민간유치 조건을 붙여서 해야 되겠는데 응모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주차장은 토초세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안이 지금 나온 것인데 제가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그곳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3m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옹벽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지하에 상가라도 지으면 나중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혀 상가나 아무것도 안하고 오로지 주차장으로서만 하나요?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공공주차장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지요. 국장님이 배경설명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위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알고 어느 개인소유자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했는데 좋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란 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구청에서 이런 안을 지금 제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통과가 되면…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5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해서 20년간 유치하는데 타산이 맞을 수 있는가 어느정도 선정자의 의견을 듣고 이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연 어떠한 근거없이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가 이런 사업에 내가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안이 들어왔기 문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5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음으로 해서 민간이 20년간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정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제시를 했다면 그 안에 드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박두성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의 예산으로서 우리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우리 신월동지역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량이 늘어나서 주차난은 대한민국 전체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과연 어느 한 분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순수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의 요망이고 현재 공원이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공원의 여러가지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해서 다시 공원을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것이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기회가 되게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 발전에 공헌이 되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이연수위원이 제가 할 말하고 중복이 되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확실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확실성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성급하게 여기에서 결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개인의 신청이나 우리하고 내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공고를 할때에 우리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지채산에 맞도록 20년간은 법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몇대를 해가지고 채산이 맞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각자가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선택을 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승인을 해주면 우리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A다, B다 내고가 된 것은 없고 일단 우리 조건을 다 내 겁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이다. 규모는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선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까 최정철위원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면적이 약 1,000평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을 해도 1,000평이면 20억이면 되는데 지하에 차고지를 하고 위에다가 다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설물도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억까지 필요치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20억정도 된다면 주차장을 직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고 이 법이 92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따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시행되므로써 각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구의회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열리게된 양천구의회 임시회의에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정안을 상정, 구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둘째, 구성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구성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하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5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선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간사, 서기, 각각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시, 구 도시계획설치위원회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수는 17인 이내로서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수는 17인중에서 5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인 구청장, 부위원장인 부구청장, 공무원인 위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할때 공무원이 4인이 되므로 구의원 수는 1인이 됩니다. 본 안에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안을 만든 것은 92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3조 3항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렇게 할때 공무원인 위원 5인이 되면 구의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시민국장은 제외 했습니다. 이 위원에 대한 수 조정은 여기에서 토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7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우리 양천구의 미래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본위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천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과연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안을 의결하는 위원회 역할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못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지난번 주유소특위 과정에서도 주유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과연 지역주민과 업자와 충분한 협의나 지역발전에 공헌이 되고 지역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의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겼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역발전에 좋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게끔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이 전문위원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하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7분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행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존경하는 황원석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39%에 불과합니다.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유수지 2만5,000평중 2만2,900평을 본 주차장으로 양도받을 경우 연간 수입은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볼때 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구재정 운영에 보다 더 안정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주차장은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 의원과 구민은 반드시 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본 주차장의 양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문안은 92년 8월 29일 장행일의원 외 20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 건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198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250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면적은 8만2,500㎡로서 이 복개면적을 확보해가지고 2,240여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 사업성격으로 볼때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제안자이신 장행일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예산, 즉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마땅히 우리구에 관리운영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인 구청이나 우리구 의회에서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본 건의문 채택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촉구 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길선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3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목동공영개발을 하면서 땅을 강제 수용해서 130만평이라는 황무지를 못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주택난 완화 차원에서 130만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 땅의 개발로 인해서 양천구에서 무려 1조원이상의 막대한 이익금을 지방자치제가 행한 사업중 가장 최대의 이익사업을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시는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만 걸고 우선 살았다가 5년후에 돈을 마련한 다음에 분양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로 집을 지어놓고 당시 88년도 87년도 정부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105만원이었습니다만 170만원을 운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8단지 14단지가 금년 10월달에 2,244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 목동아파트 전체에 8,117세대가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92년도 선거 전에 분양을 할 10월달경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최대의 민원으로 등장할 내용이 바로 임대아파트 분양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투입을 했고 개인한테는 보증금을 받았고 개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주택자금 750만원씩을 융자받아가지고 지은 이 공공주택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많이 남긴다면 이는 정책과 지금 현재 실정에 맞지않는 사항으로서 처음 분양가격인 105만원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105만원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는 주민 8,117세대와 신월7동의 시영아파트 700세대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결의하고 건의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5만원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고 깊이있는 자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물어봤을 때 17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17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고 저는 당시의 분양가격이 105만원이었으니까 105만원에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무원은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는 지금 임대료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플레라든지 경제성장율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105만원 김길선의원 당신 정신 넋빠진 사람이야." 5년간 사용하고 분양받으면 감가상각을 해야 해. 84만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5만원에 꼭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할 것을 다 해가지고 170만원 선에서 145만원이 되고 130만원이 되고 낮아졌을 때 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고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본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문영민, 주봉규, 전정극, 장행일, 감재실, 정인홍, 박귀섭의원과 함께 9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적정하게 이의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웅입니다.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2년 8월 29일 김길선의원외 9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92년 8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문안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단지내 임대아파트분양가격을 1988년도 당시 국민주택분양가격인 평당 105만원으로 책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입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심정 이해됩니다. 당초 집없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고 한다면 공급자인 서울특별시에서는 형평에 걸맞는 범위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건의문안 채택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