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취득승인의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1992년 9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구의전용차량)매각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처리가 계류되었던 안건일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새차를 방치할 경우 가격하락 요인만 발생하여 구예산을 낭비할 것이고 규정에 맞는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려면 부득이 매각을 한 후 사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