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동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동혁의원입니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위의 한 위원으로서 이와같이 단상에 서게된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절차상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의원이신 위용복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사실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후에 이러한 수정안 처리를 요구해 오셨는데 이러한 처리에 앞서서 본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은 바로 이틀뒤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해놨으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해놓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본의원을 포함한 특위위원들이 63일동안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지만 이와같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현장확인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정회해서 30분후에 이 안을 처리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의사규칙이나 진행절차사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사려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볼 적에 바로 이와같은 주유소허가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이 바로 주촉법이나 소방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석유사업법, 서울시 고시 등등 법의 모순때문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취지는 바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안전하게 한다는 기조가 깔려있다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63일동안 해왔으므로 그 문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틀뒤에 이것을 처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틀뒤에 의문된 점을 다시 물어서 해주시고, 아니면 조사보고서채택의 건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와같은 수정안이 나오게 됐다면 바로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