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걸쳐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던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백형규위원장님과 박두성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주유소 허가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보고를 듣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구의회와 집행기관과 주민들의 민원이 관련된 본건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유소 증설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 석유 대기업들이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주유소 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상호간 거리제한도 종전 700m에서 350m로 완화되고 93년 11월5일부터는 거리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설치는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유소 허가정책의 일관성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주유소를 허가받을 시민과 주유소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로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양쪽을 모두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없는 속성을 지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허가정책에 일관성을 두자는 것이며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 양측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고서 14페이지 건의사항중 다 항을 삭제하고 각 주유소 건의사항중 원만한 민원의 해결이 없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명령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어느 특정인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기타 처리의견에 대하여 제3항중 세번째 문구 민원발생 주유소는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건축공사 중지하도록 하기 바람 이 부분은 민원발생 주유소는 주유소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곳은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으로 고쳐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동의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