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선의원니다. 양천구에서 주유소 허가가 발급되기 시작한 때가 4월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2동 주민들의 시위행위가 있었습니다. 92년 2월 18일날 보름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주민들의 피켓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권개입 구의원 물러가라" 그 대상자는 주민들이 봤을 때 39명이 다 될 수 있는 것이며 피켓을 든 당사자들은 몇몇이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회피 하겠지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대로 망가진 명예를 그대로 지고 넘어갈 것인가, 또 구의회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13군데 허가사항중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청이 잘못 저지른 행위가 아니며 건설부 고시나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목동주유소와 18브럭에 있는 신양천주유소는 사업승인한 공동주택으로 부터 38m 또는 5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건설부의 고시가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산업과장, 또는 관계자 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파트의 기준은 경계선이 아니라 "아파트의 벽으로부터 됩니다"하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했더니 "학교는 담장이고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의 담벼락이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브럭에는 학교와 인접한 5m도 안 되는 딱 붙은 곳에 그러니까 학교 돌담장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주유소로 고시된 250평가량의 토지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떠한 내용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14페이지에 결과보고서 내용에 보면 신정5동 양천주유소 건의사항 중 다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 항목에는 "특정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정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사회, 자본주의국가에서 능력이 있으면 20개인들 못합니까? 2개 냈다고 특정인이라고, 다른 13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이곳만 붙어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도 여야를 떠나서 당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