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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9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5-05-09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방재조직 보강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과 재난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은 정보관리, 정보운영, 통신지원 3개 담당으로 팀장은 5급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정원은 모두 19명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등 3개 담당으로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정보운영과 통신지원 업무와 인력을 모아서 만든 팀으로 여유기구임을 표시하기 위해 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보기획팀은 지역정보화사업을 비롯하여 주전산기 운영,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등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서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담당만 신설되며 복구지원담당은 건설과 방재담당이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며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 체계적인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재해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국가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폐지되는 주민자치과는 2003년 2월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민자치과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 등 3개 담당은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에 소속되고 주민자치담당은 총무과로, 120기동대는 종합민원처리과로, 실업대책반은 지역경제과로 업무와 인력이 종전의 소속 부서로 환원됩니다. 이상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각종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총 1,049명에서 1,065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1명, 7급 2명, 9급 13명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시켰습니다. 먼저 5급 1명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재난전담 부서에 대한 5급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 2명은 낙동강 수계 관리와 축산물 유통관리 등의 업무에 배치되며 9급 13명은 실내체육관 및 재난관리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력충원은 2005년 3월과 5월 두 차례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며 조직 활성화와 업무추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제안이유는 총무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를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기타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수요 증가로 정원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정원 총수를 1,049명에서 1,06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실내체육관 건축, 기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건설과”를 각각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고 해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데 건설과를 각각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건설과에 방재계가 들어있고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건설과를 재난관련업무 담당부서로?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아,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방재계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리고 정원이 16명이 증원되는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는데 아까 몇 명,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16명이 증원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6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에는 신설하는데 몇 명쯤 인원이 갑니까? 정원이 16명이 증원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몇 명이 증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이것도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 9명이 있고 신설 3명이 있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됐고 실내체육관 건축해서 여기도 그러면 증원되는 인원이 가야 됩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실내체육관은 직제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현재 임시로 4명을 팀을 한 개 구성해서 얹어놨습니다. 직제 중에 현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은 우리가 규칙사항으로 담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고 해서 그것이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내체육관 하고 나면 인원이 증원되고 실내수영장도 하고 나면 인원이 증원되지 싶은데,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그것은 총괄 우리가 관리전담부서로 해서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일부 한 계를 줘놨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계만 하면 사람이 몇 명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축이 40% 정도 올라가면 행자부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내수영장도 착공이 다 돼가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같이 정원이 증원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당초에 얹었었는데 중앙에서 건물은 한 80% 되고 신청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이원기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방재계, 방재계가 재난관리과로 붙습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방재계가 재난관리과로 갑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갑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정보기획팀은, 그러면 주민자치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그것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없애고 여유기구라는 것이 중앙에서 새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시에서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여유기구라는 것을 하나 운영하도록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는 지방의 특수한 것이나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시키는데 일반 120이나 이런 것은 여유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과로 보내고 순수한 정보발굴이나 정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의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28명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주민자치과에?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28명이나 됩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주네요?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그것이 흩어지니까,

정청기위원

정보기획팀으로 운영되면서,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전에는 6개 계였었는데 3개 계로 줄게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인원이 많이 불어나겠네요?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죠.

정청기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면단위에 인원이 사실은 15명, 대충 인원이 보통 그런데 업무를 보면 동원되는 업무는 지금 거의 면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취타대다, 도민체전하는데까지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다 차출이 돼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가 자꾸 인원은 증원이 되는데 가뜩이나 면단위에는 인원 숫자도 적은데 될 수 있으면 취타대야 기술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원 인원,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본청에서 차출해서 면단위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차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현재 본청에는 읍면동 담당으로 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다 차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이나 본청이나 똑같이 차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시 본청에는 인원이 자꾸 불어나는데, 매년 불지 않습니까? 1년에 수 십 명씩 불어나는데 우리 면단위에는 지금 인원 불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본청 직원들을 이용해서 동원을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면단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장 나가야 되고, 거의 출장이 많은데 출장 나갔다가 시에 동원되려고 하면 시간 맞추고 하려면 한나절은 근무 마비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본청에서는 고려를 해서 앞으로 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과장님, 그런 것,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2기때, 그러니까 의원 3기때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청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한때는 993명인가까지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1,065명으로 증원을 하는데 70여 명이 결과적으로 정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5급 1명, 7급 2명, 9급 신규 1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하고 하면서 정원이 맞았었는데 굳이 70여 명이라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까지는 1,049명이었었는데 1,065명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정보기획팀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원 각 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산해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정보기획팀으로 전환을 하고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증원이 되는데 더군다나 시청에는 지방공무원을 이렇게 증원해 놓고 읍면동의 정원조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각 읍면동별로 정원이 안 맞아서 차출돼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 한시적으로 차출된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 뿐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제일 축소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근자에 와서 정부에서 각종 업무를 바꾸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데는 전체 대한민국의 건물이나 토지를 재조사를 해서 과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을 계를 신설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에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거기가 전담 업무가 돼야 되겠다 해서 거기도 보강을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나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국가에서 정원을 주고 해서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정원을 요구한대로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현재 풀정원을 다 쓰고, 그러니까 총 정원 있는 것을 다 쓰고 없는 데는 중앙에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줍니다. 다른 데는 보통 계가 저희들이 10개 이상은 적습니다, 김천시가. 그렇게 운영을 아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고통은 많고 일은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됨에도 저희 시에는 그래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데는 5명 하라고 하면 5명 승인받아서 하고 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도 늘어나고 계도 늘어나고 해서 승진기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일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지금 십 몇 명이 늘어난 것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원관리도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 관계라든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축소 운영을 지금까지 해나온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때는 993명까지 조례로 줄여서 하다가 4기에 와서 70여 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4기에 들어와서 인원이라도 불려놓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설명이 지금 현재 16명 불어나는 정원이 실내체육관이나 방금 이원기 위원님이나 정청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실내수영장,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신규 13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인정이 되고 납득이 갈텐데 그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16명 정원을 개정을 해서 증원을 하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 인원이 20여 명이 됐었죠, 현원이? 그러면 일부 읍면동에서 차출한 인원도 있겠지만 주민자치과가 정보기획팀으로 19명이 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12명으로 되고 할 것 같으면 수치상으로는 그 인원은 그 인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가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윤재

정윤재총무과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정원을 자꾸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하지는 않았고 현재 세정과에 과표담당이라든가 새마을체육과에 실내체육관담당이라든가 총무과 같은 데는 기록물관리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문서로 기록물을 관리하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괄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담당이 신설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자꾸 업무를 개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 나가는 추세이지 우리 시가 시장님이 민선, 어지간히 됐으니까 그냥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에 993명이 있을 때 의회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증원을 하시는게 안 맞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고통분담을 한다 해서 천여 명 미만 가지고도 김천시 행정에 효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갑자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물론 4대 들어와서 비운 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70여 명이나 정원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왕 하는 김에 한 열 명 더 해서 읍면동에 모자라는 데도 산불감시뿐 아니고 이런 데도 증원을 좀 해서 읍면동에도 해주고 그러면 안 좋습니까,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하지 말고 인력도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생산적인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전면 개편 시행하게 되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 18평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 45평까지로 확대하고 매입 임대의 경우도 85㎡, 25평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불부합되는 내용을 일제 정리하고 1천만원 이상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관내 전자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주택에 대해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부동산보유세가 개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내용에 관한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모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조정, 통일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를 2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전자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10,000원을 면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표준조사, 가격산정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내용에 관한 확인서발급 수수료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며 수수료는 1개년 1필지 기준으로 3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로 확대하고 매입의 경우 85㎡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며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인상 및 통일,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근거 명확히 규정,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면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인상·통일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5조에서 전자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1,000만원 이상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관내 전자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부담 경감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조항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관내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면제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관내 전자입찰 참가자 수수료 10,000원 면제인데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면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관계되는 주무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주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올 2월말까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하도록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김천시 수입증지 10,000원만 붙이면 되지만 입찰로 할 때는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업체들이 입찰수수료 10,000원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내 업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공사도 잘 안 되는데 입찰수수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0,000원씩 하니까 부담이 된다 해서 수차적으로 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몇 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전체의 입찰참가 수수료가 293건에 6억 3,269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내 입찰이, 쉽게 말하면 경쟁입찰이 166건에 5억 4,77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한 건수가 127건에 8,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을 1천만원 이상 입찰 보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10,000원 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관내 업자가 어렵고 하니까 면제해 달라, 또 상부나 중앙에서도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답 되겠습니까?
춘석

서춘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웅 위원님!

이영웅위원

과장님, 관내입찰이라 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부터는 전부다 전자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이영웅위원

예천 같은 데는 500만원부터 입찰을 보인다 하는데 그러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관내입찰에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시 관내 입찰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0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관내 업자들만 해당되는 것이죠?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그렇죠,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면부에도 2천만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전자입찰로 해야 됩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안 그래도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칙은 면단위도 다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건의를 하니까 면단위까지 하려면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단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프로그램 깔리면 읍면 단위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관내에 조그마한 기업 가진 업자들이 면에서 나오는 공사 1년에 하나 하는 것이 큰 것인데 전자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할는지 누가 할는지 모르잖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싶고, 이 뒤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로 바꾼다는 소리인지 4페이지 조례안은,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띄어쓰기입니다. 제목은 같은데 법령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전부 붙여서 썼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앞으로 개정되면서 바꿉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죽 붙여서 하다가 띄어쓰기로 조례를 바꾸고 한글공부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종전에 60㎡를 149㎡로 확대하고 또 임대 85㎡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한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바뀌면 김천시에 시세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차이나는 것이 1년에 얼마쯤 되겠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감면하게 되면 3,100만원 정도 재정상에 마이너스가 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3,100만원 차액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앞으로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된 것은 1,000분의 1.5로 반 감액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준공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청기위원

분양 안 되는 것은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이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시민으로 봐서는 좋은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미분양 주택이니까 업자가 좋은 것이죠.
원기

이원기위원

업자가 좋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업자가 유리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시민이 좋아야지 업자가 좋으면, 조례를 하는데 시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지 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전자입찰 하는데 수수료 10,000원을 면제하는 것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300원을 600원으로, 개인신고는 200원을 6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300원을 600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바꾸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해서?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업자들 전자입찰 하는데 수수료 10,000원이 아까워서 수수료를 감해 준다는 것은, 이것 김천시세로 수입은 되지 싶은데 업자가 10,000원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이것도 10,000원을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중앙하고 도에서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영웅위원

권고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우리 김천시에서는 안하면 어떻습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경상북도에서 받는 시군이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대리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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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