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운영환경복지위원회는 12월 12일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로 당 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2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199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1999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니께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본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특위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본예산의 예결특위 일정은 오늘 시작하여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서 시 전체 예산을 6일간의 짧은 기간에 충분히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니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분야를 다루고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운영환경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본청 및 사업소 예산을 심사한후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에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시사하고 12월 15일은 운영환경복지위원회, 12월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 12월 17일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구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정을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99년도일반획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은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무위원 윤영진입니다.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31페이지에 QHUS 회계과 소관인데요, 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 172개 점포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센터 지하직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172개 점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구요, 35페이지에 테니스장 월회원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15명 했는데 안양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했는데 회원이 15명 뿐이 안된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수입이 450만원 정도라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예산이 565억원정도가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IMF 한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2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세입 부분이 너무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낮게 책정이 된 이유를 자동차세 관련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역시 43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98년도에 3억 1,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99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낮게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년 10%로 계상이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일률적으로 6%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물론 IMF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행예금 이율이 10%에서 6%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소하게 편성된 것이아닌가 하는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만안구 민원실 서비스코너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협에 만안출장소 임대수입이 있는데 같은 면적이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같은 면적인데 임대수입을 너무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신운한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9페이지에 담배소비세에서 전년도는 248억 3,000만원이 세입으로 됐었고 '99년도에는 21억 9,0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IMF한파라도 담배는 많이 피는데 왜 적게 잡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92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라고 대폭적인 감소가 됐습니다. 대폭적으로 감소가 된 주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18%가 감액돼서 3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고금이 감소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없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인 도세를 안양시에서 징수를 해서 경기도로부터 50%를 교부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01억원에서 257억원이 감소를 해 가지고 24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51.3%가 감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세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는 취득세가 4.7%가 감소하고 등록세로 9.7% 빡에 감소가 안돼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경기도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 미만 정도를 감소를 잡았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51.3%를 감액을 잡아서 24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우리 안양시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된 도세를 얼마를 책정하고 얼마를 교부를 했는가 알아보니까 616억원이 징수 목표를 잡아놨고 308억원을 안양시에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로 돼 있고 또 경기도 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244억원을 잡아놨고 경기도는 징수교부금을 308억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64억원이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64억원의 도세징수교부금을 누락시킨 예산 편성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그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속첨부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결손처분이 7,698만 9,000원이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지방세나 이런거라면 결손처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7,698만9,000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K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감소내역으로는 주로 거래세인 취·등록세 공사 중단 및 입주시기 연기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 안양 재건축 아파트 35세대에 대한 취득세 4,100만원, 등록세 6,100만원, 비산동 동양 월드타워 112세대에 대한 취득세 1억 8,300만원하고 등록세 2억 7,400만원, 호계동에 일산아파트 130세대에 취득세 2억 3,400만원, 등록세 3억 5,200만원으로 총 207세대에 11억 4,500만원이 공사중단 및 입주시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의 공사지연 중단으로 호계동에 1,065-5에 근린시설 또 평촌동 900-7에 근린생활시설 호계동 1,001-18에 근린생활 시설등 연면적 3만 5,000평방미터에 5억 3,500만원의 세수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도 '98년도 상반기 신규 3,993대 또 이전등록 9,252대, 총 1만 3,242대로 '97년도 동기 3만 2,600대에 대비해서 약 40.6%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에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도세 '98년도 당초목표액이 ,1014억원보다 269억원이 감소한 745억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 도세목표액을 추계 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도세목표 745억원보다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 급격한 사유로 인해서 85억원이 감소된 660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통상적으로 12월 징수분이 익년도에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99년도 추계목표를 '99년도 12월 교부액을 빼고 606억원의 80%이 485억원을 징수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따라서 도세나 85억원의 50%인 244억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또한 소방공동시설세는 참고로 35억원에 이것은 교부금이 3%로 1억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득세가 '99년도에는 지방세 아파트 건축 경기가 예를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영풍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성남도 2만 세대가 '99년도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증가세로 있는데 저희는 앞에서 조금 약간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상당액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세 징수를 하는데 따로 교부금 책정하는 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도에도 확인 여러각도로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책정하는 것은 교부금, 교부 목표액을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지방세 추계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아파트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세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도세를 도에서 확정을 해 놓은게 1조 6,000억원입니다. 확정을 해놓은 것이 그리고 비율로 봐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4.7%를 감소를 해놨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9.7%를 감소를 해놨고 또 12월분은 익년도에 교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안양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해 놓은 것이 61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으로부터 교부를 해줄거라고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에 확정을 해 놓은 것이. 308억 1,100만원입니다. 정확히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다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그게 308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243억원이구요. 64억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반영이 안돼서 80%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80%가 적용된것도 감안이 된 금액입니다. 경기도의 얘기로는. 그리고 안양 자체적으로 추계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안양만이 특별하게 더 경기가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51%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6%내지는 마이너스 7% 성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 미만을 잡아놨구요, 안양만 시 자체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안양만 51%나 감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아무리 광역단체라고 하지만 64억원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경기도로 보면 130억원이나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확정해 놨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지않는 거죠, 안양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금액을 책정을 해 놓은거지 안양시 뜻을 전혀 무시하고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교부금을 243억원 책정해 놓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618억원을 책정해 놓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64억원은 세입 증액으로 재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추경때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문서상으로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부서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 안양에 얼마가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얼마를 교부해 줄 것으로 돼 있는지를 문서상으로 경기도에서 발신해준 직인이 찍힌 것으로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맞을 겁니다. 경기도로부터 답변의 무서 내용하고 비교해서 맞게되면 64억원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입을 증액으로 해서 그기에 맞는 세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구본사총무국장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64억 도세 징수교부금은 각 문서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각 예결특위 위원님을 앞으로 다 하나씩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35페이지에 테니스장 월 회원수가 15명에 450만원으로 세입 편성돼 있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내에는 총 5면의 테니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시간 이용료가 1,000원 또 토요일, 공휴일도 1,500원으로 돼 있고 월 정기 회원으로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 이용자는 레슨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주로 보면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항상 최고로 27명까지 회원이 잇다가 1월까지 6월, 7월, 8월 해서 7명씩 감소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IMF 시대를 맞이해서 감소 추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테니스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15명을 평균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 체력증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해서 회원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월 1년간 보수비라든가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었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원종국위원

자료가 없다구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원종국위원

그럼 서면 답변해 주시구요. 회원 배가 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중앙공원 같은데는 현재로 40명이넘는데 15명으로 책정했다면 많은 투자한 겻에 비해서 너무 소회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종국위원님이 테니스장 1년간 운영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니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대비 29억이나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금연운동확산 등으로 금연인구 증가 및 가계소득감소등으로 담배판매량이 '97년도보다 '98년 판매량이 6.8%가 감소추계 됐습니다. 또한 '97년 7워랄 징수실적은 141억, '98년 7월말 징수 실적이 134억으로 약 7억 5,000만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약 4%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징수 전망액도 227억원으로 계속해서 4%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29억정도 감소한 219억이 징수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던 사실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징수액이 32억이 줄어드는데 대하여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자동차 신규등록 댓수가 '98년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계속 2.2%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평균 금년도 보면 314대씩 감소가 돼서 4,000여대가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소득 감소와 실직 등 경제여건으로 자동차세 체납율이 계속 3%씩 증가가 된 상태가 됩니다. '97년도 6월 납기 1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이 67%밖에 안되고 '98년도 동기 64%, 계속 3%씩 감소돼 가지고 '97년말 결산징수율이 88.7%보다 더 3% 감소한 85% 징수율로 251억 징수를 전망을 해서 당초보다 32억이 감소 추계를 하게 된 사실입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자동차세.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세율이 많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으로 물론 답변중에 IMF 여파로 인해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98년도에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67%라고 답변하셨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당초에.

노춘복위원

당초에 67%. 지금 '98년도에 12월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건데 67%에서 지금 징수한 것이 88% 하셨다고 그랬나요. 88%인데 나머지 12%가 문제인데 그 12%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공매처분까지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천하고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올해 예를 들어서 '97녀도에 체납을 해가지고 올해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공매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본위원으로 봤을 때는 잘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답변은 공매처분까지 가서 징수대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12%라는 것이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거고 또 이러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연히 그냥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에 공매처분까지 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새로운 묘안을 짜내가지고 좀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번호판 영치도 많이 했고 계속해서 압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올해 얼마나 실시를 했나요. 번호판 영치같은 거. 번호판 영치같은 거 하면 자동차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매처부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금년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4,161대로해서 징수실적이 10억원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7년도분을 징수한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총미수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11억인가 받아들인 것이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총 세입금액 중에서.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런것까지 해서 하여튼간 88%를 넘지못하죠.

노춘복위원

좀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 포상금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라도 적극 세수증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계속해서 남았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부부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3%나 줄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중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거래세인 도세가 대폭 감소되어 징수교부그이 257억이 줄었고 이자율이 대폭 하락을 해서 47억이 줄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5억 정도가 줄었고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37억이 감소가 됐고 예비 감소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61억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석수IC 직결램프 공사완료로 부담금 수입이 28억원이 줄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돼서 전체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4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조금전에 이천우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도세징수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날 살펴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짤적에는 겁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낮게 수입을 납아 놓는다고. 그러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되면서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목표달성을 오바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주로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이 거의 안양시 예산의 거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세 같은 것도 역시 이것이 9.1%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수납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나머지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32.7%는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한 15% 정도로 책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당초의 세외수입은 물론 저희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외의 다른 사항은 해당 전체과 또는 구청 이런데서 전부 구체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15%로 이거를 다시 책정을 한다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죠. 이것이.

이양우위원

너무나 처음서부터 저조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어 우리가 세금도 거둬들일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IMF니까 이게 낮게 책정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150%다 만약에 이렇게 거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예산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근사치에 오는 예산을 짜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이고 다른 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기관에서 특단의 노력을 갖고 임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예산은 이자를 10%로 책정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예금이자를 6%로 적용 편성하여 과도적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CD환내체의 경우도 금년초에는 15%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8%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이자수입은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6%대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되셨죠. 보충질의 좀.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물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우리 안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본위원으로 볼때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올해 예금이자 수입이 총 얼마가 되죠? 전년도 예산액, '98년도 예산액이 다 이자로 수입된 부분이 아닐텐데.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일반회계가 180억 4,0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일반회계가 180억 이자수입이 됐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예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133억 9,000만원보다 많이 이자수입이 늘었던 부분이네요, 올해는 89억 ,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물론 다변 과정중에 CD가 15%해서 6.8%로 줄었고 정부도 강력히 저금리 정책으로 6%대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예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안양시 나름대로의 수입을 생각한다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6%대로만 그냥 유지하실 겁니까?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글쎄 이게 정부에서 6%대까지 6.8%대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신개발품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사실 신종적립신탁이라는게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19%대 20%대까지 이게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품종이 내년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신개발품종이 나오기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정부정책이라든가 금리정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력, 그 여하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에 좀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딴때보다 예를 들어서 IMF다 해가지고 체납율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금리라도 좀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예치를 해서 잘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직자 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주어진 금리정책만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금융상품을 잘좀 면밀히 파악해서 좋은 금리에 예치를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예.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중 7,600만원이 결손처분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과년도 체납된 세외수입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니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됐다는 거 모르는 위원님이 어디있습니까? 여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폐기물수집 수수료 청소사업소 소관 6,,66만 1,000원하고 동안구의 잡수입이 245만원하고 만안구의 잡수입이 1,337만 8,000원해 가지고 7,698만 9,000원이 돼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의 폐기물수집 수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봉투를 만들기전에 수수료를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쓰레기세 일종의 쓰레기 처분비용 체납된다는 얘기죠?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네.

이천우위원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재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소액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몇 백원짜리 1∼2,000원 짜리가 6,100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네.

이천우위원

만안구의 잡수입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337만 8,000원이요. 잡수입이 주로 뭡니까? ,337만 8,000원이 차지하는 잡수입이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답변준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것 공유재산 임대료, 폐기물 수집료, 잡수입 구청도로사용료 또 구청 잡수입에서 9,600만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문서로 다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되는 것 5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 되는 것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 그게 답변내용의 전부라면 그것 듣자고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게끔 촉구해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신운한 세정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과정

세정과정

신운한 네.

최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답변에 괸계공무원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지금 과거부터 쭉 해왔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양시 총 예산을 위원님들이 다루고 이것은 바로 시민들 정말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차후 다시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속 첨부 자료 11페이지 다시 답변 해 주시고 또 이천우위원님이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답변도 다시 요구하시는 거죠?

이천우위원

네.

최경태위원장

자료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한 테니스장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총무국장님께서도 세징수교부금이 누락된 부분 다시 말해서 감춰놓은 예산 비슷한 표현이 되겠는데 경기도로부터 문서상으로 받아 본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대로 64억원이 누락이 됐다라면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수정이 되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특위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바로 12동하고 연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이것은 도에 저희가 지금 세액 판단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추계를 저희가 기초자료로 해서 도에다 올리는 겁니다. 도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부금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도에서 여기서 받지 못하는 이런 세액을 강제로 배당해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설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부액을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도에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1차 도에 확인을 하니까 도에서 ‘총액으로만 계산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어느부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한번 도에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다 공무을 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을 주어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최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죠?

최경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총 필지수와 점용허가를 내 준 현황 그다음 '97년도와 '98년도 수입현황과 미수액 현황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춘복위원님이 43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이따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계신데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안 31페이지에 지하상가 점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세입예산의 지하상가는 중앙로의 조흥은행에서 옛날 삼원극장까지 안양1번가 중앙지하도 상가 172개가 있습니다. 이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2억 8,299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입니다. 원종국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하상가 임대료가 172개소인데 이게 평당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가게 점포 수로 계산한 겁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개의 감정평가서에 평가액에 다가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권오쇠위원

점포하나가 평당 몇 평씩 됩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2.4평입니다.

권오쇠위원

2.4평. 그것이 평당가격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평당가격은 2.4평에 18만원부터 20만원까지 됩니다.

권오쇠위원

18만원부터 20만원이요?
평당?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평당이 아니고 점포당입니다.

권오쇠위원

점포당 그러니까 2.4평에 대한 액수가 18만원에서 2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권오쇠위원

월 그렇다는 겁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수입하고, 우리 차체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따져봤어요?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이 계산대로 라면 6,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권오쇠위원

수리비 다 공제하고 다 하고나서 6,000만원 정도 납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권오쇠위원

몇 년 계약 해 주었어요? 이것.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년입니다.

권오쇠위원

5년 계약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인가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5년입니다.

권오쇠위원

5년으로 계약했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임대료는 점포계약만 5년했고 조례상에 매년 감정평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세는 조절을 하고 암대기간은 5년으로 했다는 얘기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게 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더 할 건데 그게 아직 안왔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양 개 구청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지금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43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징수교부금이 '98년도 3억 1,000만원 보다 3억원 보다 '99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구거부지로 관리하던 토지가 도유폐천부지로 67필지 4,947평방미터가 면적이 감소된 관계등으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제출은 지금 취합이 다 되어서 타자를 치고 있는 관계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도유폐천부지가 67필지로 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은 임대를 안해주는, 임대를 안 놓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 이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하천 구거부지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했었는데 여기에 도유폐천부지는 50%를 징수를 해가지고 50%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50%는 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천 구거부지는 다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 아니예요. 67필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67필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노춘복위원

나머지필지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폐천부지도유 구거부지는 다 사용료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50%만 받아 오는 것 아니예요? 그 체계를 말씀해 보세요. 67%만 징수를 해가지고 50% 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수입으로 잡는다고 답변하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비율관계가 다릅니다. 교부비율관계. 교부. 도에서 교부한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구거부지는 전부 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일단.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만 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거부지에 대한 총 필지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 점용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유폐천부지 67필지가 줄어가지고 올해보다 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것은 답변이 잘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 오는 것하고 답변준비를 더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답변준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님!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고 답변 또 있습니까? 노춘복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없지요? 그러면 이따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갖다 드려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거기에 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 김한규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페이지 농협 만안출장소의 임대수입이 동안구 보다 적은 사유와 임대수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수입이 적은 사유로는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토지의 경우 만안구청 청사가 토지가 평방미터 206만원, 동안은 364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58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58만원이 많습니다. 저희 만안구 보다 76.7%가 비쌉니다. 건물의 경우도 만안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8만 4,000원, 동안은 6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44만 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약 236%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만안 농협출장소의 임대현황은 토기가 34.8평방미터, 점용면적이 15.4평방미터입니다. 임대료 산출내역은 토지평가의 206만원 곱하기 34.8평방미터 곱하기 1/2입니다. 이 1/2은 부분임대시 1층은 1/2을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액이 3,584만 4,000원입니다. 또한 건물평가액은 18만 4,000원으로써 60.9평방미터를 곱했을 경우에 가액이 1,120만 5,600원입니다. 또 건물가산율은 20%를 더 적용했을 경우에 1,1,20만원에 대한 20%는 1,120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쭉 몇 분이 1을 곱하고 면적이 얼마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98년도 당해연도에 민원실 서비스코너 임대수입 10평방미터 해가지고 76만 4,000원을 올해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51만 2,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있단 말이예요. 또 농협 만안출장소 임대수입도 246만 4,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되어있는데 당해연도에 338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같은 면적인데 공시지가가 줄어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냐.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97년도 평가한 금액보다 내년도에 지가하고 모든 것이 하향될 것을 감안해서 약간 적게 잡은 셈입니다.

노춘복위원

공시지가로 건물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입니까?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예.

노춘복위원

공시지가로 건물임대료를 산정을 한다고.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공시지가에다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해연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 또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세수입을 잡는데 대해서 정확하고 또 세수입을 정확히 확보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글쎄 뭐 세율을 정확히 적용했다고 그러니까 더 할 말씀은 없는데.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우리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다가 적용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한 거서이 246만 4,000원인데 금년에는 사실 실지 들어온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실 서비스코너는 76만 4,000원, 또 출장소 임대수입 약간 줄어든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내년도 임대수입이 약간 하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향조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그런거예요? 하여튼간에 지금 산출하신거 답변하신거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표를 같이 자료로 주세요.
한규

김한규만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한규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거 아직 안나온거 있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다 보내드렸죠? 만약에 안나왔으면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도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실무자가 자리에 없고 그래서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거 빠른 시간안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답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청 세정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다. '99년도 목포액이 649억원이고 징수교부액이 308억원 취득세, 등록세가 614억원중에서 50%인 307억원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35억 4,400만원에서 30%인 1억 600만원 그런데 우리 안향시에는 소방공동시설세 1억 600만원은 에누리 없이 딱 알맞게 경기도청 세정과하고 딱 맞게 해놨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3억원으로 약 14억원을 적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기도청에 세정과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 자료에 저희가 도에서는 징수 전체금액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예산세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세액은 저희가 도에서 판단할때는 660억이다 하면 저희가 목표액 설정되어있는 액수를 전액을 다 판단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아니에요. 목표액이 649억원이예요. 경기도청에서 얘기한 것이 660억원이 아니고.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 목표액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80%로 징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거기 더 예산이 교부금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더 온다는데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거 판단을 해서 앞으로 자원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이 취득세나 등록세는 경기도세 맞지요? 경기도 세정과에서 614억원을 책정을 해서 받아서 307억원을 내려보내 주겠다는데 교부받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가. 안양시는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233억원만 계속 받겠다는 거 아니예요? 660억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적용을 하고 해서 649억원이 목표액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인데 왜 자꾸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잡은 것에 저희는 세입을 얼마 들어올 것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 도로 볼 때는 도에 목표액이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교부금을 산정해 가지고 교부금을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소방공동시설세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1억 600만원씩 나왔습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3/1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5억 4,400만원이 왜 나왔습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것은 35억이 목표액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청 세정과 35억 4,400만원에 3%를 해서 1억 600만원이나 안양시가 잡은 35억 4,400만원의 3%에 1억 600만원이나 이것은 한판도 에누리없이 딱 맞는데 취득세, 등록세만 어떻게 해서 목표액에 대비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은 64억원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청 세정과의 자료를 이상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자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4억원에 대한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신운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임시적세외수입중 7,600만원의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청 및 사업소의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원론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 소관 폐기물수집수수료중 쓰레기종량제 이전에 건물별 폐기물 수집수수료이며 이는 소액으로써 건수가 3만 3,364건에 6,116만 1,000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만안구청 잡수입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써 관양동 617번지 유문섭등 65명 및 산림법 위반 과태료 9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한 바 행불이 되어 가지고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로해서 1,300여만원을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청 잡수입을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써 호계동 959번지 김대성 등 13명에 대하여 모두가 행불자가 되어서 시효소멸에 의하여 245만원이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준비 아직 안되셨지요. 자료도 안왔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입니다. 권용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권용오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약간 바쁜 관계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03쪽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132억 6,000만원 시금고에 전액이 예치되어 있다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의 이자수입 그것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과 인근시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98년도 예산이 3,719억 3,500만원 정도에서 13.8%가 감소되었는데 '99년도가 지금 13.8%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전에 '89년도, '90년도 예산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더불어 서면제출 할 것은 서면제출 하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답변으로 하시는 것인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이정도로 해놓고 세출예산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이근욱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 오전내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후에 답변을 듣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입니다. 세입부분에 70쪽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해가지고 지방채를 30억 내년도에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당해연도에 55억을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 부분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액 보니까 시비가 지금 213억이 빙상장 및 체육관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30억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당해연도 50억도 213억중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부속첨부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계속된 세외수입 보유분이 있는데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세외수입만입니다. 1,267억 7,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76억원, 수납이 1,137억원, 결손처분이 7,690만원, 미수납액이 37억 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자료가 '98년 10월 31일현재 날짜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12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추정치로 해서 미수납액이 얼마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올해 '98년도에 실질적인 수납액이 총 얼마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99년도 본예산안 세입분야의 질의를 종결을 하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듣고 기획총무위원회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기획총무무위원회 관계공무원도 남아주시고 그 이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시민의 업무를 충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분야에 대한 여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오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를 받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제안제도로 해서 금상이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동상이 100만원, 장려 30만원, 참가상 3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상에도 역시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200만원, 우량상 100만원, 장려 30만원, 참가상 3만원씩 되어 있고요. 다음에 335페이지 동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표창 해 가지고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인데 이것은 IMF한파를 안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한 내역과 이 금액은 조정이 안되는 것인지 하향할 수 없는 것인지 시상금을 탔을 때 정산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입니다. 너무 질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기획담당관실 분야인데요. 333쪽에 풀경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급량비 2,000만원인데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33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1억이 있습니다. 어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에 집행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수수료 해가지고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하는 것인지 매년 어느 기관에다가 이것을 평가를 맡기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까지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분석자료를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운영상태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은 소송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만원씩 20권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 고문변호사가 세 분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근 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신상명세서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주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상담일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상담일지도 자료로 본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342쪽에 우리 안양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5천부를 월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3만 5천부가 너무 많지 않는가 3만 5천부 면은 안양시민만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민을 떠난 인근시까지 보내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안양시민이 60만이라고 볼 때 우리안양 제작해서 한 가정에 한 부씩만 보내줘도 된다고 친다면은 1만 5천부 정도만 만들면은 한 가정씩 다 돌아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양 뿐만 아니라 우리안양에서는 우리안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생화 정보책자도 만들고 또 안양뉴스도 자주 방영하고 있고, 또 시청홍보 위원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안양 제작을 3만 5천부씩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345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TV, 카매라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우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힘드시니까 이따가 차후에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서너가지씩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상임위는 물론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결식아동에 대한 추진 평상시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울방학때는 매일 점심시간에 동사무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실적이 동료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양 구청에 1억원씩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말로 각 동의 결식아동이 전체 총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점심을 먹겠다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 파악되었으며, 현재 구청 별로 1억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저거인 그 예산은 타당성 있는 예산이었는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동에서 점심을 먹게되면 그 어린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쿠폰제로 실시를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젼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중앙과 같이 쿠폰제를 실시할 것인지 그러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속첨부자료를 보면은 기금조성계획이 있어 기지고 체육진흥 기금이 '98년도 해가지고 20억이 조성되었어요. 20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 목적을 보면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으로써 우리가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98년도에 20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 372페이지를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해 가지고 일반회계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과연 체육진흥기금은 어떤 때 이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본위원은 지금 '99년도의 사업개요를 보면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사업계획수립인데 체육진흥협의회는 현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진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지금 과장님들, 밖에서 텔레비젼 보고 계시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다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23억 1,7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 급식시설 지원해 가지고 14개교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하교를 전년도까지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인지 4개교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있어서 소송패소배상금이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1,244만 3,000원이 작년도 보다 계상이 많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여러 가지 IMF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시립합창단에서 이러한 새로운 악기라 든가 무대설치비라 든가 핸드폰 구입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역시 시설비를 보면은 1억 9,933만 2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정보통신망 진입차단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나 장치를 안해놔 가지고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추진에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332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시상금으로 해서 800만원 그 밑에 시민제안제도 창안시상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상으로 해서 1,02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98년도에 여기에 따른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4페이지에서 340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정시책개발 자료수립 및 각 과 합동작업여비라고 그래서 이것이 1,8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시정홍보위원 간담회가 250만원 그 밑에 시정홍보위원 시정설명회 급식이 61명으로해서 244만원 또는 시정홍보 활동비로 해서 30만원씩 8회를 해가지고 240여만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 민원 담당관실 35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현장행정 운영관계자 간담으로 해서 500만원 그 밑에 현장행정 운영추진으로 해서 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98년도에 보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366페이지에 문화재 보호울타리 정비 및 도색으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래에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32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67페이지에 각종 행사 참여단체 격려금으로 해서 5개 단체에 1,200여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겠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고 두가지는 기획담당관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속첨부자료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재난예방사업 그래서 9,50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9,506만 2,000원의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을 다시 한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보면은 일반행정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0.8%로 가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도 액수로는 10억 9,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비하고 내무행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가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무행정이 34억 2,900만원이 '98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관리하고 내무행정만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비 하고 내무행정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비비에 공공근로 사업예비비입니다. 물론 집행부서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은 예산편성상 공공근로사업비가 예비비로 33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올해 '98년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왜 그럼 '98년도에 집행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야 내년도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올해 것을 질의드립니다. 우선 '98년도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공공근로 사업을 했는데 1단계는 몇 명을 계획해서 예산액이 얼마였고 몇 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2단계는 원래 계획이 몇 명에 예산액이 얼마였으며, 집행액이 실질적인 집행액수와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총 예산액대비 집행액 얼마이며,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를 모집하고 작업을 배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공근로 사업자 모집과정 작업인력 배치과정을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약 88억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실업대책반이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의 집행계획을 '98년도에 반성의 의미가 곁들어져서 '99년도 집행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이 사회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8패이지 공무원 대상 상여금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어요. 이 성과상여금은 어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를 보면은 다채로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매년 실시를 하지 않고 격년을 두고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민방위 경보시스템 경보시설 현대화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현대화가 어떤 장비이며, 그 다섯 개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다가 설치 하려고 했는지 계획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401페이지에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민홍보용 현수막 육교용이 있고 또 본부석 현황 270만원, 에드벌린 3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404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각종 시책추진 참여기관, 단체 간담회 또 청사방호 유관단체 격려간담회 또 시민의날 축제 전야제 리셉션 이런 것이 편성 돼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민의날 전야제 같은 것은 하지말라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50만원 갖고 전야제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아울러서 40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날 기념축제행사 참가단체 보상비해서 15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급 예정으로 돼 있는데 15개 단체의 내용 1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꼭 15개 단체가 참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의향은 없는 건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석수 도서관 건립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2,0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5억 2,000만원인지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실시설계비 총 공사액이 13억 인 것 같은데 거기에 40%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사비냐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비에 5억 2,0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 공사비가 올해 223억 3,900여만원이 평성이 돼 있는데 올해 공사 진척이 223억원을 지출할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377페이지에 보면 가출 청소년 보호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6명, 12개월 해서 36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가출 청소년을 어디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있는 건지 그리고 5,000원씩 하루에 식대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5,000원씩이면 한끼 먹을 식사비용 밖에 안되는데 이게 12개월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요. 한달에 6명씩 5,000원 해서 1년에 36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예산편성이 된게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때에는 5,000원씩 6명이면 하루에 삼식을 하고 또 30일 동안 한달이니까 30일 동안 보호하고 이것이 12개월 동안을 예산편성 해 놔야 가출 청소년 6명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또 나가더라고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36만원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42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조직활성화 및 대회협력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50만원씩 2회 12개월 해서 1,200만원 또 일선기관 지도 격려 해가지고 50만원씩 2회 12개월해서 1,200만원씩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중복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조직 활성화를 월 2회 또 일선기관 지도 격려도 월 2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두가지를 봤을때에는 거의 조직 활성화나 일선기관 지도나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중앙공원 야외무대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램프 50개 기타 재료 2종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조명램프 없이 어떻게 썼으며 조명램프 50개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 합창단 합숙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T성 단합대회인지 교육을 하는 교육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하고 375페이지에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있습니다. 6억 9,000만원, 16억 800만원 각각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 업체와 그리고 어떤 종류를 하고 위탁을 했는지 이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체육 꿈나무에 대한 예산 2억 7,00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떤 학교 몇 개 학교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 참여 기관단체 간담회로 해서 2,4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권오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을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과 42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 지력 주민과의 대화 해서 360만원,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으로 해서 280만원, 시책추진 참여단체 간담회로 해서 2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426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435페이지에 세정과 세수증대 협조기관 및 단체격려로 해서 1,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회계과 445페이지에 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로 해서 50만원씩 2회가 계산을 해 갖고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시립도서관 이동도서 구입비로 권당 9.,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본관 및 평촌, 호계동 도서관은 권당 1만원인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과 본관하고의 책의 단가를 달리한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하는김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공보담당관실에 34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해서 30만원 2회 곱하기 12개월 72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월 1회 정도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40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이 공기가 나쁘다고 본위원 더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계공무원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세입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이 안되셨으면 신운한 세정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예산액 1,267억원중 1,137억원 징수하였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얼마나 예상되며 미수납액은 얼마나 남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1,267억 7,200만원중 1,182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감소가 5억 1,8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7억, 경기침체로 인한 호계동 임광아파트 부지매각 수입불가로 1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곡지구 매각수입이 13억 8,000만원과 보건소 관공업 수입이 1억 7,900만원이 증가해서 연말까지는 74억 7,8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여 총 징수액은 1,256만 8,2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봐가지고 11억정도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앞으로 년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연말까지 1,256억 8,200만원 목별 대비 몇 %입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11억만 못받고 1,267억원 중에서 1,256만원이니까 11억 정도만 못받고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에 가까운 액수예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98년도 세입 예산액이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689억원 이었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267억원을 잡아놨던 거구요,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작업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을 때는 IMF의 경제 한파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마디로 봤을 때 경기가 좋았을 때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3,689억원이 세입 예산이 그중에 세입은 1,267억원이요. 그렇죠?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세출만을 감액을 시켰지 세입을 감액을 시키진 않았었어요, 경기가 좋았던 상태대로 된 겁니다. 세입은. 그렇죠? 그런 와중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부 언론에서 마이너스 6% 내지 7%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7억원 중에서 11억만을 못받고 100%에 가까운 근사치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입 예산에 그렇죠? 세외수입이 그런 상태예요, 세외수입이라는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많은 비중을 더 차지하는게 경상적 세외 수입이구요,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플러스 2% 아니면 제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았을적에 잡아놓은 예산인데도 마이너스 7%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정상 내지는 플러스 성장인데 올해 보다도 50%, 이상을 감액 편성 한 것도 안양시에서는 잘못 편성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세입 예산의 부분도 그렇치 않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경기가 좋을 거라는 전망은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최악이었던건 다 인식하는 거구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하고 일반회계인 지방세 분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발표한게 세외수입 액수 아닙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방세, 도세 해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거기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취·등록세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최악의 경기 상황이어서 세외수입은 사실 많이 감액이 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경기가 좋았을 적에 잡아놨던 세외수입액을 현재 안양시가 그대로 다 수납을 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267억이라고 하는 것은 8월달에 1회 추경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1,307억원.

이천우위원

그럼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40억 정도.

이천우위원

40억이면 마찬가지죠. 비율로 몇 %나 됩니까?

최경태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안건 더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

이양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양우위원님 답변 끝나면 세출은 나중에 해 주세요. 지금은 세입부분만 하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담배인삼공사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이사람들과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 알았어요.
운한

신운한세정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신운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입비분에 아까 이양우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이 왜 당초에 세입을 너무 많이 감액을 했지 않느냐 기금 결손처분을 많이 해갖고 정부도 마이너스 6%다 해 갖고 세입부분을 6%했는데 왜 안양시는 계속 몇 10% 20%이상을 세입으로 안잡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페이지 303쪽 경영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액 두 번째 '98년도 특별교부세 인근시 내역 세 번째 '99년도 안양시특별교부세 내역 네 번째 '89년도 또는 '90년도 10년전 예산안 또 다섯 번째 2000년도 예산 안양시의 예상액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서면요구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로 하여금 내일 제출토록 하고 제가 아는 바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체제이후 환율이 인상되면서 '98년도 상반기 금리는 24%까지 폭등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가 계속 인하돼서 현재는 7∼8%로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6% 이하로 인하될 전망으로 내년도 이자 수입금리를 6%로 계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인근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시·군 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년도 '90년도 예산규모 및 2000년도 예산예상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 예산규모는 511억 4,000만원이고 '9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6%가 늘어난 643억 9,0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기계획상으로 3,396억 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0%가 '99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중기계획 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께서 동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장님 유공자 표창과 관련해서 '98년 실시한 내용과 시상금 정산여부 또 '99년도 시상금 하향조정 여부에 대해서.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만 답변을 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은 차후로하고 세입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던 보충질의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세출부분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세입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세입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답변이 많이 남았어요?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답변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네가지를 세입분야를 질의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답변 다 끝난거죠. 방금전에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13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산업경제과 한테 내일 받고 그럼 상반기에는 24%가 된 거고 하반기에 7%하고 연 6%정도 그 정도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에서요 특별교부세 인근시의 것은 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확인하니까 잘 알려주지를 않더라구요.

권용호위원

그럼'99년도 내시액은 아직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아직 안왔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98년도 특별교부세에서 안양시가 받은 것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있습니까? 어느정도 금액이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98년도에요?
'98년도에 받은게 8억 받았습니다.

권용호위원

안양시가 특별교부세를 받은게 8억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권용호위원

혹시 어느 용도인지 아세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요.

권용호위원

8억에 대한 내역.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방충로 도로 확장공사에 4억 받았구요. 박달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4억 받았습니다.

권용호위원

'98년도에 특별교부세를 8억 정도 받은 거네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세 번째 본 위원이 10년전의 예산과 지금 '99년도 예산과 향후 2000년도의 예산을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들었어요. '89년도 예산이 총예산이 어느정도.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511억 4,000만원입니다.

권용호위원

일반회계만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권용호위원

총예산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총 예산은 전체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2000년도 예산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99년도에 3,200억원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요구가. 그런데 중기계획 상으로는 3,496억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약 3,400억 정도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거슬러가서 10년전이랑 향후 2000년을 지금 질의한 것은 제가 어떤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가 모든 경제가 거꾸로 지금 10년전의 경제랑 똑같다는데 씀씀이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씀씀이는 현재 3,000억을 쓰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획담당을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그런 답변 자료를 준비했더라면 속시원하게 답변 올렸을텐데 별안간에 그런 질의를 받으니까 다만 '89년도 예산 규모와 '90년도 예산규모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씀씀이 규모가 엄청나게 증액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집계된 것은 '89년도 그당시 '89년도 '90년도 10년전의 안양시 예산이 아까 일반회계가 517억이었다는데 전체 총예산이 2,117억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시점 '99년도 우리가 내년도 집행액이 3,711억 정도 되구요. 2000년도 중장기계획에는 3,400억입니다. 10% 증대됐는데 지금 모든 경기나 이것을 보면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동안 안양시 예산이 넉넉해서 재정자립도가 96.7%라고 잘썼다는 얘기죠. 근데 향후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선진국을 보면 그랬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몇번 그랬듯이 이거에 돈의 어떻게 쓸 가치를 위해서는 분명한 경영적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시다가 2기때는 그말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시에 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미래를 대비해서 연구실 같은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R&D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기획하셨음 좋겠다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10년전 예산이랑, 2000년도 예산.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하여튼 경영수입 걱정하시는대로 그 분야에 아마 굉장히 참 시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써야하긴 써야 하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안양의 안양에 대한 색깔론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만족 최고 도시라는데 실지 시민만족 최고 도시가 좋은 얘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안양의 색깔이 없다는 거죠. 안양에 맞는 안양만의 독특한 지방자치 2기 3기 되는 안양색깔론을 비교해서 제가 지금 10년전의 예산이랑 현 예산이랑 2000년대 예산을 묶어서 한번 본겁니다. 그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기획담당관님말이에요. 지금 경영수익사업 투자특별회계요, 조영리빙타워 재건축하는데 그 특별회계를 거기다 투자하겠다 라고 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회,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안했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물론 저의 산업경제과에서 필요해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예산편성까지 하게 된 걸로

이양우위원

그런데 투자기금 저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되고 기금을 모두다 은행에다가 지금 시금고에다 넣어두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뭐, 이위원님이나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 부시장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금명간에 그거 아마 집중 또는 아주 연구검토할 기회라도 만드는 걸로 아마 여기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실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갖다가 조열리빙타워에 거기 주상복합건물 짓는데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기획실이나 건축과나 또 아니면 경제과나 이것이 의견이 동일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지금보면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투자를 안하는 걸로 나와 있걸랑. 이거는 언바란스가 진다. 예? 어떤 협의도 없고 나름대로 그때 그때 궁여지책으로 답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된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질 못해서 내년도.

이양우위원

예산편성이라는건 올해 편성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99년도 예산편성에 만약에 반영됐다고 그러면 '99년도에 그거는 엄연히 지출될 수 있게끔 조정돼야 되는 거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98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서 아마 사업추진이 안돼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걸로 관계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저, 그저 뭡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거기의 총액에서 그러면 그 투자되는 액수만큼이 지출로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사실은 저희 회계장부 상으로는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서 지출장부에 원인행위 정도라도 잡혀야만 지출로 보는데 예산만 편성되고 그 원인행위 자체도 안잡힌 그대로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건축과에서 하나 도시과에서 하나,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 건축과에서 거짓말로 보고하고 그랬구만 이거. 알았습니다. 예.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새로운 사실이 지금 발견됐는데요, 경영수익사업 산업경제과건데 내일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어디가 집행예산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아니, 집행예산을 세워놓은게 아니구요, 집행예산을 세워놓은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더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경영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전문, 말하자면 저희 계단위라도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또 예기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는 과원도 있지 않습니까. 과원도 있고 인력이 조금 있잖아요. 충분하게요. 안양시에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일을 맡겨주면 그분들이 모여서 따로 외국에서 지역경제원 자꾸만 두라는게 아니고 화갖구 순수한 이거에 대한 연구, 검토 분석계획을 세워갖고 집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말이 132억이지, 132억을 갖다가 돈을 싸놔 보세요. 상당히 큰 액을 갖다가 이걸 이자 6%, 7%에 놀린다는 것은 약간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전에 동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금동 하수과장만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수입이 '98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천구거부지점 사용료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인정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하천구거부지점 사용료 수입 예산편성은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사용료수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 금년 예상과 격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은 도로부터 교부금이 50%를 저희 시에 주게 되어 있고 도유 폐천부지는 교부금비율이 30%를 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기타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재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98년도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본위원이 받아 봤는데 지금 받아 본 현황하고 '98년도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98년도에 각 필지별로 점용허가 내주면서 그 필지별로 부과한 금액 있지요. 그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편성이라 든가 또 세입 발굴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도에서 자료하나 온것하고 저희 자체목표액 추계내용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을 660억 3,800만원으로 추계하여 지난 9월달에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660억으로 계산되어서 '99년도 상단에 두 번째줄에 66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 두 번째줄에 '99년도 추계액으로 660억을 계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11월 17일 두 번째 회의 서류를 보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해서 목표를 649억 5,400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 지방세징수도세 목표액을 649억 5,4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까 그것에 대한 징수교부금 도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회시한 징수교부금에 대한 내역으로 주요내용은 '99년 도세징수액을 목표로 편성하고 있으나 시·군별 징수실적에 의거 교부하는 것으로써 시·군별 별도 교부액을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회시내용과 같이 추정해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우선 소방공동시설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세로 편성된 것은 별도로 하고 '99년도분중 281억원과 그 내용에 재산세 '98년도 12월분 이게 이월되어서 48억원을 합하면 329억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추정된다는 회시였습니다. 참고로 맨 뒷장을 봐 주시면 징수실적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10월말 이것에 근거해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중 10월말 도세징수율을 보면 추경대비 맨오른쪽 상단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면 추경대비 74.6%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98년도 당초 목표대비, 맨 뒷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월말 징수실적보고서 상단 오른쪽에 먼저 도세징수율을 보면은 대충 그 시점에 목표액대비 징수율이 74.6%의 저조한 실적이고 또한 '98년도 그 바로 왼쪽에 당초 목표액대비 징수율은 54.8%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표의 설명을 다 드리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아주 불투명할 것으로 아까도 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징수율 자체를 그래서 80%정도 수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도세목표액 6606억원에 80%인 485억 3,900만원이 실제로 수납될 것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아진다고 볼 때 당초 목표액 100%를 달성한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도세목표도 저희 시에서 책정한 것이며, 도세징수교부금 또한 예년의 징수율이라 든가 현재 수납율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만약 내년에 추가 세입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추정치에 경기도에서 추정한 것에 대한 수입되는 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정해서 교부금으로 48억을 '99년도 연도폐쇄기분 맨밑에, 계산했다고 그러는데 이 추정한 근거를 보면은 48억을 교부금을 받자면은 저희가 도세를 96억을 받아야 이 세금을 해야 되는지 저희 현재 월별 전체 들어와 있는 것을 따져볼 때 약 한 50억이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균 확실히 다 들어온다고 예정은 못하지만 12월달에 월별로 평균을 낸다면은 96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분석을 하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해 드린 앞으로의 대응책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계표를 보면은요, 좀전에 세정과장님하고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추경에 대해서 74.6%이고 도세는 54.9% 일 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의 총계표에 의하면은 당초 예산대비는 99.1%를 수납 했고요. 추경대비 1,407억원 대비해서 96% 수납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세외수입부분에서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지금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이천우위원

지금 도세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이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세외수입이요?

이천우위원

세외수입이 당초에 1,267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받은 11월말 까지 하고 2월말 까지 추정을 하면은 1,256억원을 수납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99.1%이고 1차 추경분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추경분 포함해서 1,307억원 대비해도 96억원을 수납했어요, 세외수입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도세에 해당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은 10월말 기준으로 해도 83.9%를 받았네요. 당초예산 대비 10월말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미 미수납액은 불과 11억원 밖에 안되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우위원

예, 세외수입 내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이고.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이것은 재방세징수교부금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하고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세외수입내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 내에 징수교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도세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도세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냐구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불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억원 밖에 안남았어요. 미수납액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납액입니다. 이 수납액이 또 어느 기준이냐 예산액이 아까도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7,8월달에 한참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을 때에 전체예산으로는 3,680억원대 세외수입이 1,267억원으로 잡아 놨을 때에도 거의 100%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도 경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어떻게해서 추경대비 74.6%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총계표에 의하면 90%가 넘는데.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170억을 감한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을 수입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지, 당초 500억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예?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170억을 감해가지고 목표액대비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보고드렸다고 그럽니다.

이천우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올해 '98년도에요, 도세징수교부금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어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액은 얼마였으며, 2월 말까지 추정되는 수납액은 얼마인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도세징수교부금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해서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불과 거의 100% 목표를 달성을 했다니까요. 도세징수교부금 이외에 여러 가지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못 받은 것이 10억원도 안되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당초 목표액을 가지고 그렇게 100%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감하고 그 추경에 확정된 금액에 징수율이 그렇게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92%인데요. 국장님, 그래도 92%를 달성했어요. 이 계산 1,370억원으로 해도 1,307억원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도 세입예산을 또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양시의 일이고 거꾸로 경기도로부터 내려와 볼께요. 국장님. 경기도의 도세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도세가 1조 6,000억ㅇ을 잡아 놨다고 합니다. 1조 6,000억, 도에서는 목표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전년도 보다 취득세 4.7%를 감하게 잡아 놔서 5,600억원이고 등록세가 작년도 보다 9.7%를 감하게 잡아 놔서 6,898억원이에요. 그래서 1조 2,490억원이고 그 이외 다른 세원까지도 도세가 1조 6,000억원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양시로부터 받은 649억 5,400만원이 포하이 되어서 1조 6,000억원이 도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세출예산도 잡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목표액이고 여기에 80%만이 도 예산 실질적인 예산이라면 도 예산의 20%의 세입은 허수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도 20%면 허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징수교부금 확보하는 것은 전액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지 사실 중간에 도가 세액을 더 줄여가지고 교부금을 잡아 놨다가 목표액을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기가 제가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활황이 되어 가지고 더 목표액을 해서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징수교부금을 못주는 당시 못주는 이런 예이기 때문에 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천우위원

법적으로 50% 받게 되어 있지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저희가 받아서 도에 납입을 해야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으로 징수할 세에 대해서 50% 받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신을 100%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천우위원

우리가 649억 5천만원을 목표로 했지요.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614억원이지요. 그것이 3개 시군이 모여서 1조 2,49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다른 도세가 합쳐서 1조 6천억원이 되었고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도에서도 세출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4억원이 실질적인 세입 예산에 잡힌 것이에요. 우리 안양시로부터는 도가 목표액이고 거기에 80%만 잡힌 것이 아니고요. 그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저희 예산에 세입부서로서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도에서 20%는 허수로 잡아 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라면은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도에 편성한 사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안양시에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정적으로 봐서도 안양시 것으로 봐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추경 포함해서 ,370억원이지요. 세외수입이 1,370억원에서 92%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12월말이면 거의 100%달성했을 거예요. 아 12월말 기준으로해서 1,370억원이 추경 포함된 세외수입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1,370억원 당초예산이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1회 추경에서는

이천우위원

아니 총계표에 1,267억원이고 당초가 1,267억원이고 추경포함해서 1,370억원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아니 당초

이천우위원

그리고 현재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1,260억으로 된것이지요.

이천우위원

1,256억원을 수납을 했고요. 그리고 92%를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좋은 목표를 잡아 놓고 어려운 와중에도 92%를 달성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전체 수이을 이 징수교부금만 가지고 그 부분에만 계산을, 징수교부금을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징수한 것에 대해 받는 그것만 계산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한 답변을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사용료, 수수료 이것에 대한 계산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별도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다시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세징수교부금만 올해 목표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었으며 세입예산액이 얼마였었으며 그다음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서로 견해 차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간담회에서 한번 서로가 자세하게 의견 차이를 좁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답변 안나오신 공무원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이나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는 없습니까? 그럼 세입부분은 이따가 국장님이 이천우위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현수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시정과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과 동의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시 전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조직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이 관계를 해당부서와 함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서등 외부기관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실제는 저희들이 시정과가 외부기관으로 보면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할 때 상당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니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 참여단체 간담회가 또 있지요. 그것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이것은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나 단체 중에서 중요단체가 저희들 시정과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단체를 여기 6개 단체라고 나와 잇는데 대충 6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현수

윤현수시정과장

우선 제일 큰 단체가 새마을회입니다. 새마을회. 그다음 평통 그다음 민통, 민족통일협의회입니다. 민통, 평통, 새마을회,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등등입니다. 새마을회만 해도 그밑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현수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인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동행정평가 우수시관 시장님 유공자 표창과 관련해 '98년도 실시한 내용과 시상금 정산여부 또 '99년도 시상금 하향조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동행정종합평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시정주요시책 10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중에 잇습니다. 시상금은 상금으로 시상되기 때문에 동장 재량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시상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역시 시책업무 추진비 120만원의 내용과 332페이지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금년도 시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역시 이근욱위원께서도 본 제안제도 시상금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책추진 업무비로써 시민제안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주민과의 간담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 분기별로 접수 받아서 시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은 2/4기까지 총 61건을 접수해서 3건을 장려상으로 채택하여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 접수된 22건은 현재 실무 시사회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본 심사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잇습니다. 시민제안은 연중제안을 접수 받아서 여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총 32건이 접수되어서 공무원제안과 같이 현재 본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제안채택 실적은 장려 3건, 내용은 청내 커피자판기 심야시간대 전기소모량을 줄이는 그런 방법과 차량과태료 납부대행 온라인으로 통장개설하는 내용,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쇄비 절감방안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이를 시정에 접목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예산절감등에 기여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시상금은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 30만원입니다. 공무원제안 시상금은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우량상 100만원, 장려 30만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민 및 공무원 제안은 시상 종류별로 각 1건씩 시상금액만을 계상하였고 장려상에 대해서는 2건 시상금액에 해당하는 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제안채택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시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이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기관은 어디며 분석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 78조 1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27조 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창립당시 주차장 관리만을 위탁했고 '96년은 8월 1일 종합운동장을 문예회관을 위탁하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 경영평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간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12월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출되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참고하고 또 위원 여러분께도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춘복, 이채학위원께서 336페이지 소송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시 고문변호사 3명의 명단과 고문변호사 상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또 이채학위원께서는 패소상금 패소배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현황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현재 2명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1명을 더 추가 구축해서 현재 위촉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상담은 우리 소송부서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수시로 필요시 전화 또는 서면 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담일지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비치하지 않고 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변호사 의견서를 수시로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패소상금은 3건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소배상금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때그깨 패소할때마다 예비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성격상 패소배상금 지출이 바라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예산에 3,000만원만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이 앞으로 예산할 것에서 세우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금년도에 1,980만원 지출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그 정도는, 물론 더 나가게 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금년도에, 8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그전에 썼는데 지금 기획담당관 예산에 다가 편성했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예비비로 했을 때 안되는 부분이 뭡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물론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와서 이 내용을 봤더니 예산만 이렇게 세우면 예비비로 편성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 편성을 해 놓은 게 타당한 것 같아서 별도로 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게 예비비나 기획담당관 배상금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그쪽에 세워도 괜찮고 이쪽에 세워도 괜찮고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이쪽으로 세워도 되는데 예비비에서 나가던 것을 금년에 여기다가 세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물론 그동안에 별도 항목은 세워서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소송사건이 많아 가지고 패소배상금이 많다 보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수도 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거꾸로.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권오쇠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게 명년도 예산이란 말이예요. 금년도에 패소한 게 1,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1,98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1,980만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잡아 놨다가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비비에서 이것이 오버되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만약에 그럴때는 추가예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

금년도 나간 게 1,800만원이면 금년도 여기서 2,000만원만 세우죠. 2000만원.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채학위원께서는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종전처럼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권위원님께서는 2,000만원만 세워서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패소한다는 예측은 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세워주신다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웬만하면 사실 이러한 목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한다면 엄격히 따지면 예비비로 지출 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쇠위원

금년도 1,9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운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것을 2,000만원예산 세웠으면 본위원은 좋겠네요. 이것.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누락시킨 부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소송 패소 보상금이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배상금이죠.

이천우위원

배상금이죠. 일반회계에 있을 경우에는 물론 결산검사시에 물론 결산 때 다 체크는 하기는 하겠지마는 배상금은 안양시가 어떤 법적인 잘못을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내용인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로 배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그만이 되겠다는 겁니다. 안양시가 어떤 많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특별하게 안양시의회에서 체크할만한 힘이 미약해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에 놔두게 되면 법적으로 예비비에 놔둬도 하자가 없을 뿐 더러 예비비는 지출승인을 별도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시에. 패소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산검사시 안양시의회 어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패소에 그러니까 소송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전액 3,000만원이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삭감을 시키고 예전과 같이 그대로 예비비로 쓰일 수 있게끔 이 다음에라도 결산검사시 예비비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안양시의회의 어떤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각 구청에 1억원씩 총 2억원이 학교급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결식아동 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결식아동 현황, 두 번째 현재 동사무소에서 급식할 수 있는 아동 수, 셋째 교육부처럼 식당을 통한 쿠폰제로 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난 11월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통보 받은 1,102명의 결식아동을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하여 이중 639명을 확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급식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만안구에 106명, 동안구에 10명 등 총 207명으로 동에서 급식한다고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교육청에서 별도로 1,045명을 추가로 결식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부에서 쿠폰제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사항이 11월 30일 신문에 보도되어 12월 1일 급식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공문을 한번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5일 교육청으로부터 계획이 아직 배정되지도 않았고 현재 추진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는 그러한 요지의 공문으로 된 답변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쿠폰제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류를 보더라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이 가급적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내일 사회산업과 소관이거든요. 만안, 동안 할 때. 지금도 아마 기획담당관님도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니까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포괄적인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본위원이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면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영환경복지 소속 이전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포괄적인 측면에만 알지 세부사항은 사회복지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겨울방학이 아마 12월 19일이면 모든 초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도면 우리 결식아동 점심제공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방안이.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안구에 106명, 동안구에 101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1인당 1,500원씩 사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자에 의하면 2,500원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액을 많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즉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문을 띄워서 들어봤더니 2,5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할 것이라는 그런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2,500원씩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500원씩 만안 106명, 동안 101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처음에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재조사한 것은 1,045명의 결식아동을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추가로.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한 2,200명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조사한 결과 만안구가 106명, 동안구가 101명 해서 207명인데 실질적으로 추가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639명이고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1,102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통보온 것은 1,102명이 왔길래 이것을 동사무소에 검증을 받아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왔는데 실제 결식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639명이 결식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에서 급식관계가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06명, 101명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207명이에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207명중에 지금 현재 만안구청에 1억원, 동안구청에 1억원해서 도합 2억원이 세워졌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해를 보는 학생이 639명중에서 지금 207명 학생만 이런식으로 실시한다면 방학동안 아마 각동에서 서예교실을 운영을 한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공부방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최대한으로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을 상담해 가지고 이 예산의 최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평상시에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점심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기들 여가시간 보내기도 바쁠텐데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점심한번 먹으라면 절대 학생들 안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사회복지과에 내일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니까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에 기왕이면 결식아동들이 정말 상처를 입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 결식아동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각 구청에 1억원씩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효과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거의 다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예산서 333쪽 역시 학교급식 시설 지원사업비 23억 1,70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1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2개 초등학교를 했고 중학교는 2000년도로 되어 있고 교육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18개 고등하교 중에 4개 고등학교 동안고와 양명여고, 안양예고, 안양여상을 제외한 14개 고등하교에 대해서 부족액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초등학교 32개교는 이미 해줬고요, 중학교에는 2000년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고등하교 18개교에서 4개학교는 왜 뺐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기 조리학교다 그렇게 된 데가 2개학교이고 안양여고와 얀양여상은 기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현재 14개학교 이것은 한번에 지원을 한해줘도 되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교욱부에서 '99년도에 필요한 전체 소요액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하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면 아마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기획담당관님 그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초등하교 할 때도 먼저 실시해 보고 나서 동안, 만안을 해주거다 보니까 예산액이 자그만치 23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또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2개 학교고 그러면 2개학교는 언제줍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교육부에서 지원요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2개학교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또 내년도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디 그냥 지원 협조 오면 학부형들이 왜 계획있는데 안해주느냐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그액은 싹 빼고 국비는 50%만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주면 굉장히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초등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게되면 아마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사실 본위원이 볼 때 이게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교육부에서 뒤바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줬을 때 자체적으로 두 학교가 EH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아주 제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채학위원

결국은 이게 봤을 때 초등학교도 처음에는 2개, 3개 하다가 동안 몇 개, 만안 몇 개 했는데.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거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고등학교는 평촌공고하고 붙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동안고는 제외됐고 양명여고는 양명고등학교 하고 한군데 붙었기 때문에 제외됐고 안양예고와 안양여상은 실지 자기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아마 하는지 기 실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지원은 해주되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부득이 내년에 전부 다 해줘야 되느냐 내년에 반, 후년에 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가 꼭 있어서 내년에 다 해준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침 또 행자부면 행자부의 지침에.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 지원 안한다면 학부형으로부터의 요구사항이 아마 굉장히 요구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큼은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아마 동시에 급식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학교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계속 이것을 시비로만 계속 부담해 줄 것이 아니라 국도비라도 어느정도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시비면 중학교가 안양에 몇 개 학교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50%만 부담하고.

이채학위원

글쎄, 50%만을 하더라도 2000년에 중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중학교도 20개교.

이채학위원

그정도 되면 또 해줘야되니까 아예 해줄라면 70, 80%를 해주든지 60%, 40% 해야 되는데 50대 50이되다 보니까 시 재정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노춘복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공동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 또 334쪽 풀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경비는 각 실과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의해 여러 가지 하동단속과 합동작업 등에 소요되는 지출되어야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각 실, 과, 소에서 집행요구시 심층분석하여 총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을 편성해서 ’98년 1월 30일 현재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 등을 고려해서 5,3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삭감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분위원님께서 역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와 내무행정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분리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는 기획담당관실 등 기획부서에 사용하는 예산이면 내무행정은 총무과, 시정과 등 총무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그 부서기능에 의거 예산분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는 학교급식시설 지원 23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예산은 삭감된 것인데 이 분야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무행정은 역시 성과상여금 10억 5,000만원과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담비율이 17억원이 증액됐고 애향복지장학금이 전년도보다 20억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편성이 증가됐습니다. 이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98년도 1, 2단계 집행상황과 '98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예산과 집행액 또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99년도 3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은 5개분야에 23개사업 58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1단계에 해가지고 ’98년 5월 일부터 8월 4일까지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전부 2,5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2단계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은 3개분야에 19개사업 1,463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생산산업 또는 공공서비스산업, 환경산업 이렇게 되어서 시설비는 4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26억 6,900만원, 시비가 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어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금년 말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산업경제과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담당공무원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비비에 계상된 33억원에 대한 사업은 행자부 계획이 시달이 지금 안내려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획이 통보되면 아마 우리 실정에 맞춰서 산업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가장 중요한 답변을 빼 먹으셨네요. 2단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2단계 집행 역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놓지 2단계도 역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말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략 지금 약 13억 저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오늘부터 약 3,520여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아마 목표달성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며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풀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지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시군 풀보조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 시에는 1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재향군인회, 소비자 보호단체, 향군 6·25참전동지회 등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몇 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단체는 여러 단체인데 제가 아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라 든가 향군 6·25참전동지회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보조요청을 합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권오쇠 간사와 사회교대)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권오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본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산 과정에서 실무자가 계산해서 놓은 것에 대한 것을 국장이 적극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확실한 예산 계상액을 금액에 대한 것을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적극 계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ha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구본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한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조

김하조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342페이지에 우리 안양지 발행과 관련해서 먼저 내년도에 뭘 3만 5,000부를 발생할 계획으로 있는데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지 또 배부는 안양시민에게만 하는건지 인근 시까지 배부하는 건지 물으셨고 두 번째 TV 카메라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카메라를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입입 하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지는 금년 9월부터 책자용으로 변경해서 36면에 매월 20일 기준으로 금년에는 3만부를 발행하여 각 동과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내년도에 5,000부를 증가한 사유로 현행 월 3만부의 발행은 경기도에 책자용 소식지를 발행하는 인근 7개 시·군의 발행부수를 참고로 해서 발행부수를 결정하였으며 정기구독자 위주로 배부키로 하고 수시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정기구독자 수는 8,000여명으로 9월 책자용 발행후 매월 400 내지 500여명의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99년도에는 금년보다 5,000부가 증가하여 3만 5,000부를 발행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는 3만부 중에서 현재 100여부만 빼놓고 나머지 2만 9,900부 정도는 관내 거주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달에 우리 안양지 3만부를 우편발송을 통해서 8,166부를 배부를 하였고 여기에는 도내 시·군 자매결연 도시까지가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통·반을 통한 배포가 2만 5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소화한 부수가 1,829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기도내 책자용 시정소식지 발행 현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부천시가 내년도에 월 3만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고양시도 월 5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워님께서 예산안 345페이지 TV카메라 구입비 1,600만원 계상을 신규인지 교체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시정뉴스 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헤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뉴스는 주 2회를 제작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처는 안양유선 방송사와 한국 CATV 안양방송의 노래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현재 방송용 카메라를 저희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의 녹화용으로 한 대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한 베타캄 종류가 되겠습니다. 또 현장 촬영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램프 카메라고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시정뉴스 및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해 두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 대만이 촬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한 대는 뉴스 배경 화면을 활용하기 위한 시정뉴스 녹화를 위해 방송실 녹화용으로 방송실에서 상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대의 카메라로는 영상홍보물 제작 및 중복되는 행사를 촬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크로마가 가능한 녹화용으로 카메라 테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엠투 카메라를 촬영용으로 활용하고 뉴스 배경화면이 가능한 카메라 헤드만 구입하여 스테레오의 고정용으로 설치 활용코자 예산절감을 감안한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약 2,5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뉴스 배경화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엠프 기기가 단종된 방송장비로 부품교환 등의 문제점 발생시 수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U틱 기기와 호환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페이지 관련해서 이양우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시정 홍보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홍보유공자 격려 720만원, 시정홍보용 간담회비 250만원, 시정홍보위원 시정설명회 급식비 244만원, 시정홍보 활동비 24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 위원으로는 62명이 있고 저희 홍보매체는 방송사 4개사와 중앙지 3개사, 지방지 13개사, 지역지 10개사, 생활정보지사 7개사, 특수지 3개사 등 홍보매체가 총 40개사에 여기에 관련돼서 시청을 출입하시는 분이 49명입니다. 시정홍보위원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 급식 예산은 시정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 및 시정홍보 활동비는 시정출입 언론사 및 방송사 등 홍보매체와 관계되어 하시는 분 등 시정홍보 유공자 격려 예산으로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워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위원 간담회가 시정홍보위원 시정설명회 급식비하고 시정홍보위원 간담회는 어느 분들하고 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공보담당관

시정홍보위원하고 하는 겁니다. 62명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간담회를 매월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정시책 설명회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정설명회 급식비는 뭐예요.
한조

김한조공보담당관

그분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간단한 중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에 25만원씩 한 것 그것도 식대 같은 것 아니예요.
한조

김한조공보담당관

거의 그런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는 1년에 10회 정도 각종 야유에 나가서 홍보위원님들이 정화활동도 하시고 그럴 때 어차피 중식시간과 겹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급식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대리

김한조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예산안 35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장 행정운영 관계자 간담회비 500만원과 현장 행정운영 추진비 46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담당관실은 현장 확인행정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매월 본청과 구청 관계자와 같이 각 동의 관내취약지역과 생활주변을 구석, 구석 순찰을 하는 기관장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끝나면 관계자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 해결을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매월 첫째주 수, 목, 금요일날은 현장행정 확인의 날로 정해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전직원이 현장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현장 행정에 대한 그 지역순찰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물론 업무추진비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적에 이것을 명백하게 이런 것은 어떤데 쓴다 막연하게 현장 행정운영 관계자 간담회다 현장 행정운영 추진이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20회예요, '98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 한 것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간담회를 금년도에는 14회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어디, 어디 나가서 했어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각 동이죠.

이양우위원

각 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문제가 있어서 나간게 아니구요, 그건 순찰을 매일 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순찰을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지급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결국은 직원들하고 한것이지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유지라든가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그런것도 있구요, 대부분이 직원들하고 관계자 하고가 많고 민원인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나가서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거 좋지만 50만원씩 쓴다라는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50만원은 저희가 저희 관계자하고 매월 각 동에 다니면서 하는데 그 인원이 각 과장들 계장들 구청에 담당자 동에 동장, 동에 일반 유지분들 같이 하기 때문에 50만원 가지고는 1회에 상당히 모자라죠.

이양우위원

이것도 모자라요, 그럼 늘려서 세워야 되겠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이게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양우위원

정과장! 이것 두가지에 대한 것 자료를 '98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어디 누구하고 간담회 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금방 나오죠.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왜 또 금방 안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민원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민원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지.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추산은 저희가 하는데 쓰는 분들이 여러분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내역을 뽑아야 됩니까?

이양우위원

어디서 뽑아요, 자료가 민원담당관실에도 없다는 말이예요.
시 전체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관실에서 쓰면 민원담당관실에서 시장이 났던 부시장이 나갔던 간에 민원담당관실 업무와 같이 해서 섰을 것 아니냐구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업무는 현장 행정에 대한 업무인데 쓴 것은 우리가 추산은 해주지만 어디, 어디 쓴 것은 취합을 해야되요.

이양우위원

정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앞의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도 똑같은 성격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구요. 업무추진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 과의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과의 업무와 연관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그렇죠.

이양우위원

취합을해서 행정운영 추진하는 것 하고 간담회 한 것 하고를 자료를 제출해 줘요.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오늘도 안되겠죠? 내일 회의 10시 전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20억 조성이 완료됐고 여기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은 어떤때 하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어디까지 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 2억 7,000만원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58개교에 24개 종목의 학교운동부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부의 열악한 운동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대회 출전비 운동용품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 12월달에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를 설치하고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조성된 금액이 20억원으로 '98년말 조성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24억 8,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활용 계획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계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안을 잡고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체육꿈나무 육성 다른 점은 우선 체육진흥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체육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보급사업 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말하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애 초중고등학교 학생 운동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게 될 때면 이 꿈나무 육성지원 자금도 육성기금에서 진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기금 활용계획을 확정지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되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쇠위원장대리

예.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 체육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95년부터 '98년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8년까지 조성기금한 내용 여태까지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아직도 구성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냐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야 또 368페이지를 보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해 ㅈ가지고 또 3,6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 지원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 목적을 자금을 편성했는데 그 기금은 은행에다가 놓고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일반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8년도까지 20억을 조성했고 거기에 대해 이자가 얼마냐하면 4억 8,851만 2,000원입니다. 이자가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 사업으로써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372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3,600만원은 체육기금 조성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기금 조성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3억 3,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각동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돼 있어서 지금 현재 여가생활을 위한 취미생활 탁구교실이라든가 기타 서예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화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올랐는데 예산이 돈이 없다고 해서 전부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으로 진흥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이런데 육성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의 3억 3,000만원을 각 동의 체육활동을 위해 지원해 줬다면 안양시민 최고의 만족도시를 건설하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촉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등등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등등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체육기금 조성기금 20억 조성을 다 완료했고 그러기 위해 이자가 4억 8,851만 2,000원이라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로만 해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도 목적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체육기금 조성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3억 3,000만원을 삭감 해가지고 그 돈을 각동에다가 탁구교실이라든가 기타 취미생활에 지원해 줄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20억 조성하고 3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단편적인 생각이시고 20억에 대한 4억 8,000만원 이자는 금년도 1년에 나온 이자가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조성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의 이자가 은행금리로 따질 때 10%면 2억 밖에 안됩니다. 그럼 금년에 조성되고 내년에 1년치 이자가 2억 밖에 크게 많이 잡았을 때 10%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는 8%, 6%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억이면 연간 10% 볼 때 2억밖에 안돼요. 2억 가지고 하면 또 다시 그때가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20억을 조성을 금년말로 완료했지만 이 20억 가지고는 그동안에 우리가 목적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이 20억도 말고 내년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또다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생각과 또 이 기금을 쓰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기금 자체 20억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억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으로 볼때는 4억 8,000만원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년, 또 후년가면 어차피 이돈이 이율이 은행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또 내년 연초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로 계상돼 있는 것을 그대로 계상해서 살려주시고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같이 의논해 주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물론 2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체육기금의 육성지원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목적에 처음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95년도부터 '98년도 3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을 하기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기금을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가 지금 IMF체제에서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세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도. 그럼 현재 20억이라는 원금 자체를 쓰자는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다가 목적에 의해서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한번정도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이 돈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조례를 개정해야지 운영계획은 한 번도 세워보지 않고 이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체육기금의 목적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기금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때가서 부족했을 때는 도저히 이 기금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운영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95년도 '98년도까지 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아직도 구성을 안했지 않습니까. 다른데 보면 지금 모든 기금이 조성돼있는데 예향복지장학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험기금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금 이라든가 발생된 걸 보면 1999년도에 운영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반 우리가 조성이 안됐다는 것과 우리 '98년도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조성됐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이 목적사업으로서 육성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도저히 그 기금 가지고는 우리가 안되겠다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문수곤위원님 제가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로 보충질의하신 겁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하세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하신 걸로 된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증가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합창단에 대한 시민예술단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좀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영한 겁니다. 특히 1,150만원가는 일렉톤 장비의 경우는 이게 악기가 고전음악에서 팝이라든가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전자오르간 정도의 독주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연주를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연주회를 할 때 이 일렉톤이라는 장비를 대여하게 되면 한번 대여할 때 마다 160만원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한 일곱 번 정기연주회라든가 각종 기획연주회를 할 때마다 활용하게 될텐데 일곱 번 정도 연주하면 본전이 나올 정도로 이게 아주 상당히 좋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이것 만큼은 꼭 구입을 해서 연주내용이 좋고 수준높은 그런 합창단 연주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은 악기구입은 큰북, 작은 북 이런 드럼셋트 종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핀마이크 구입은 햐외공연 할 때 모든 음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악보 보관용 책장과 옷장은 당초부터 100% 다 있었던게 아니고 일부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책장은 2개에 40만원이고 옷장은 4개에 6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야외무대용 대기실 천막은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야외공연이 점차 증가되면서 많은 무대에 필요한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각종 개기실 천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까지 해서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비는 문화체육과가 9월 1일날 발족을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면서 행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장과 사무실 또 현장과 현장간에 긴밀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35만원씩해서 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또는 시립예술단에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봐서 계상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렉톤이라는 그 악기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안양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했습니다. 서울서.

이채학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걸 하므로써 사실은 그동안에 대여해야 될 것을 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를 하게 되면 또 연주자까지 같이 와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반주자가 일렉톤 연주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채학위원

그러면 이 기계 빌릴 때 그 반주자가 지금까지 따라 다녔습니까? 계속.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이 바깥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나간적이 있죠. 여러군데로 나갔죠.

이채학위원

그럴때마다 7번 정도 여섯 번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저기에 따라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외부에 나갈때는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가 인제 안양관내에서 사용할 때 기획연주를 한다든가 정기연주회를 할 때 대여를 하는 거죠.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36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 3,000만원은 어느 지역인지 또 366페이지에 문화재보호 울타리정비 및 도색비 600만원 및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327만원에 대한 내용, 367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참여단체 격려금 1,200만원 중 5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367페이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는 현재 유유산업경내에 있는 보물 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현재 북향쪽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석재라든가 모체, 돌같은 것은 쌓은 기법 이것을 발굴해서 조사해 가지고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부담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문화재 울타리 정비도색 사업비는 관내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석실분이라든가 마애종 또는 안안교 안양사 귀부, 삼막사 3층석탑 등 문화재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그에 대한 정비와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600만원을 세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김과장말이에요. 지금 울타리정비 보수하는 것 정도는 연 1회 정도하면 되지 않아요? 2번씩이나 해.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보수는 하고 도색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정비하고 도색은 따로 하고 그런다는 얘기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예.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아까 내용 그대로 우리 문화재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는 액수는 많지가 않은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인가 이걸 지금 사람이 남아 돌아가고 돈이 넘쳐흘러가지고 예비비로서 30몇 억이 남고 그러는데 이건 그런 분들 좀 모셔다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 한바 있어요. 동의를 했는데.

이양우위원

삭감된 건가.
구선

이구선기획실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이양우위원

그래요?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5개 단체에 대한 격려금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경기도 체육대회 및 각종 종목별 전국 또는 도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나 선수 또는 우리 시의 엘리트나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그런 단체나 선수에 대한 격려조로 저희가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5개 단체라든가 도는 매월 5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고 그 행사나 또는 대회에 참가할 때 그때를 판단해서 매월로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불특정하게 수시적으로 격려하는 사안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맞춰서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360페이지, 363페이지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를 격년제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사실 암울했던 그런 시대나 또 경제개발을 중시여기던 그런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상당히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IMF라든가 또는 나라가 어려울때는 문화예술이 항상 돈에 관한 한은 도마위에 올랐던 그런 시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정서가 상당히 메말라 가지고 각종 폭력사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는 자주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은 보이지 않게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시민의 의식수준을 상당히 높이는데 역할을 상당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도 문화의 세계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지침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위해서라도 사실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사비가 25%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25%를 감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행사가 다채롭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격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반만 치루고 반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치루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격년제를 권장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안하면, 격년을 하면 안되는데 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지금 시국이 어렵지 않으면 이런 제안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명년에도 세수가 굉장히 줄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근찬

김근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성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출청소년 보호급식비 36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출청소년 급식비는 우리 관내서 가출해 가지고 돌아 다니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고 타지역 원거리에서 가출해서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돌아 다니다가 침식을 잃고 방황하는 그래서 사실 피동적입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의 귀향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급식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안양시내에 있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97년도나 금년도에도 아직 그러한 청소년은 사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원거리에 대한 여비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현금으로 다루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서 급식비만 이렇게 36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급을 할 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식당을 정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석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공사비인지 아니면 설계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동 160-1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1,500석 규모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145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질의하신 5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석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게재된 13억원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사람과 월수 또 층수등 총 건립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산출되기 위한 과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표에 의해서 과표의 40%를 계상토록 실시설계비는 40%를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법시행령에 근거해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 16조 건교부령인데 이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억 2,000만원은 설계비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한 지방체 요구 계획은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 요구 계획은 55억원이었는데 '99년도 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99년도예산 232억원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예산은 현재 예산이 시설이 232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23억 3,900마원이고 감리가 6억 8,620만원, 8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4,000만원이고요. 예산이 요구됐고 지방채 요구내역은 '90년대에 50억, '99년도에 50억 총 100억을 저희가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 20억, '99년도에 1차 추경에 30억을 주기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9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채 30억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써 총 2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공정은 74%로 예정되어 있고 예정대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372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 7,000만원은 어떤 종목에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과 경기력 향상 및 열악한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98년도에 지원하게 된 종목은 안양초등학교등 58개교에 축구등 24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에 28개교에 16개 종목, 중학교는 18교에 18개 종목, 고등학교는 12개에 14개 종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선수 수 또 종목, 대회출전입상성적등 기타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이연용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야외무대 자재구입의 용도가 무엇인지 34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야외무대용 자재구입비가 2종이 있는데 하나는 조명램프로써 이것은 소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조명램프가 다 됐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교체용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것은 1회용이 되겠습니다. 램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고 기타 재료비라는 것은 안전기라든가 연결코드 기타 부속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근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예산요구서 388페이지 시설비가 1억 9,900만원이 증액요구된 사유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증액요구된 사유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정보통신망 침입차단 시스템의 설치여부와 신규로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억 1,6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은 지역정보 설립을 위한 주전산기 4대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로 계상한 것이며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순수 증액 금액은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산하 전 부서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업무에 활용중인 주전산기와 주전산기 정보가 RAN망에 해커등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전산망은 순수한 내부정보유통을 위한 망으로써만 구성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이 설치되면 이러한 정보의 유출을 막으면서 RAN망인 인터넷시스템과 타 전산망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4,500만원의 내역은 침입차단프로그램 3,000만원, 침입차단용 중형 컴퓨터 1,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스템 설치는 국가안전기획부 전산망 법원관리 세부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전산기 보유한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생긴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정도 됐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작에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컴퓨터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금년 9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인터넷에 연결 안됐을 때는 해커들이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들어서.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아예 정보통신과가 생겼을 때에 좀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되지 꼭 어디서 와 가지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역정보센타는 이게 설치한게 벌써 인근시하고 협의가 된 건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세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개요는'99년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가 3개시 통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군포시에는 어느 정도의 준비작업을 했었는데 의왕은 의회에서부터 집행부하고 원천적으로 3개시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도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98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포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군포에서 의왕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날 안양시 부시장님과 군포시장님이 군포시청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왕시를 제외하고 군포시와 저희시가 내년부터 원활히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지역정보센타로써 3개시가 통합을 해서 예상을 한 것인데 안되다 보니까 군포하고만 협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미리 먼저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군포하고 저희하고 잘될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의왕하고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장대리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시민의 날 기념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육교형 현수막과 지정 게시대의 현수막 또 본부석 현판 및 에드벌룬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육교용 현수막하고 지정 게시대 현수막 2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같고 본부석 현판하고 애드벌룬의 대회기가 게양되는 데 그것도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육교에도 현수막을 걸고 게시대에도 거는 것은 육교에는 자동차를 타고가면서 잘 보이게끔 해서 우리가 게시를 하는 것이고 게시대에 하는 것은 보행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게시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총 숫자의 약 50% 정도로 다가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게시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본부석의 현판하고 애드벌룬하고 이것이 조금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부석은 이것은 경기장내에 약 3만여명이 참석하는 경기장 내에 이것은 간판이 되겠고 대내적인 간판이 되겠고 애드벌룬은 대외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상징적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405페이지에 질의하신 시민의 날 기념축제 행사 참가 단체 지원금 중에서 지금 3,000여 만원의 내역은 하고 이 축소방안은 없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통 약 3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3,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3,000만원으로 사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약 12%를 삭감해서 이렇게 계상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406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1간부회의실하고 상황실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의 제1 간부실은 외국손님들이 오시거나 이러실 때 저희가 그 밑에 카펫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고 또 저희 상황실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손님들이 많이 여기서 VTR을 상영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200명 내지 250명까지도 이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군데다가 특별히 설치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과 이양우위원께서 4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각종 시책추진 참여기관 및 단체 그 다음에 청사방호 유관기관 간담 격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 전야제 리셉션 이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각종 시책추진 참여기관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관내의 모든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청사방호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양우위원

그것은 안물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래서 참여기관은 저희 시가 안양시에서 상대하는 모든 기관이 다 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8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방법, 지급대책, 지급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연간 상여금에 1/24에 해당하는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기능직 이상 4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 지급방법과 기준은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전체인원에 약 5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그 지급하는 금액은 200%, 100%, 50%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것이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마련이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러면 연말에 보통 나갈돈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것이 선정되는 방법이 지금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은 어떠한 승진서열 명부대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분기별로다가 이러한 제도에 특별히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보면 한해를 일을 해가지고 연말에 어떤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실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내리 수가 있는 것이지 1/4분기면 1/4분기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건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그 평가를 내리기는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이번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다만 석달만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시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모든 승진후보 명부라든가 또는 각동이나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올 때는 진입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작성이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공감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인정사항 상관이 인정해주는 점수에다가 또 자기가 그 직급에서 오래 있었던 것하고 다 여러 가지가 한 네가지 교육 점수하고 이것이 네 가지가 믹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다가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월만에 단편적인 평가기준이 아니고 그 동안에 갖고 있는 저희 모든 데이터가 총동원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이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사실 불신이 생기고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도 뒤에 잡음이 들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운영해야될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양우위워님 지적하신대로 틀림없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정웅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75페이지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의 단가가 9,000원이고 본관 등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단가가 1만원인데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나 본관 등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연중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도서마다 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의 단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단가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을 계상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도서관장님 말이에요. 글쎄, 우리가 예산서를 볼 적에는 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에 갖다 놓든 본관에 갖다 놓든간에 똑같은 것인데 이런 것이 9,000원이고 1만원이라고 그런 적에는 이것은 단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예산을 다뤘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안정웅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창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창희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44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중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4명이 매년 1회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 전에 결산검사의 방향과 결산의 개요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검사위원과 결산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과발표 및 개선점에 대한 간담회를 역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에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답변 다 하신 것이죠?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이양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결사검사위원이 5명이예요. 5명이 한 번에 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 꼴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명이라고 그러면 간담회 한 번하는데 1인당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10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잘봐 달라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식대 그런 것은 1만원 내지 2만원 씩 해놨는데 이거는 유독 1인당 1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이것은 정말 속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아부한다는 얘기밖에 못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참석은 국장님 한 분하고 과장이 세정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그리고 세정계장, 세외수입계장 또 세무조사계장, 경리계장 또 구청에 세무과장하고 관계계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양우위원

30명이요?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이양우위원

그러면 30명정도라고 하시지 내가 알기로는 검사위원 5명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이라고 하니까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검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잘해야 검사가 수월히 넘어가는지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솔직하게 30명정도 된다라고 해 주셔야죠. 그리고 '98년도 이 예산 있었습니까?
창희

조창희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한 30명으로 이것을 기재를 해야지. 그래야지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해가지고 한 30여만원 들어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지.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조창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6쪽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현대화시설은 무엇이며 5개소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은 민방위경보 자동화 계획에 의거 '85년도에서 '86년도에 구축한 시설로써 용량의 부족 및 장비의 노후화로 시설보완 활용이 한계에 도달하여 현대화시스템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98년 8월에 용역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98년 9월 14일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조달 추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민방위경보시설 7개소중 '91년도에 설치한 석수2동 또 '96년도에 설치한 안양시청 외 5개 시설인 만안구성, 비산2동 정수장, 박달동, 안양4동, 호계2동 옥상에 설치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하여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인 1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유무선수신장치를 검증되어 현대화된 최첨단 경보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민방위사태 및 재난시에 사항을 신속 정확한 조기경보 및 방송체제로 전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부속첨부자료 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9,506만 2,000원 재난 예방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먼저 '99년도 재난 관리기금으로 출연된 1억 7,941만 4,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적립금 50%을 제외하고 '99년도에 재난예방과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사용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와 우리시 「재해대책및재난관리비용운용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재난발생위험이 농후하거나 또한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와 시설피해의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타 시에서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되며 또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규정된 민간시설로서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민간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을 못하거나 재난관리법 제 35조 내지 37조에 의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는 주민이 이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양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만원 이하를 연 5% 이하로 융자해 주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9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시 진화나 예방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소방서 산하에는 자생조직으로서 남녀 의용소방대원이 150명이 있으며 이드릐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교부금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는 IMF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액을 대폭 줄여 의용소방대원방열복 1,189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설치근거는 '99년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 74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운용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 118조에는 예산에 규정된 복장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 제복은 도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동 의용소방대가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각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이 재난관리 기금이 언제부터 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99년도 처음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예방으로 해서 50%를 9,50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비비적 성격이지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설비는 아니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일이 발생을 안하면 집행을 한하고 그대로 적립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와같은 재난의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해야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만 특별하게 예산세울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이 기금이 한 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의 쌈지돈이 되어 버리는 사항이 돼 버립니다. 안양시의회에 어떤 의결 심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기금이 되어 버리는데 지금 안양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항상 집행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다 써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전에는 재해기금이 있었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재해기금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인재고요.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한 말씀 드린바가 있지만 재해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안양시 수해때 재해기금을 쓰지를 않고 다 예비비로 썼어요. 아시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리고 안양시 과장임이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금을 활용을 하지않고 예비비로 써 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일단 의용소방대에 피복비를 설명을 해서 근무복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바와같이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출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 안양시에는 의용소방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있지만 경기도는 광역단체이고 안양시는 기초단체인데 기초단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양에는 조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서에 피복비 지출된 근거가 없는 상태죠.
종성

최종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자생조직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희생적인 활동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뜻은 아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해놨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 사항으로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최종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99년본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본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