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을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공공용지민자유치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다소 의문난 점이 있어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에게 본의원의 궁금한 점을 듣고자 했는데 저 자신이 심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토론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다소 의문난 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의결이 되어 본회의에 올라 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우리 39명의 의원들이 보았을 때에 또 다소 의문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것은 다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1실무국장한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당 5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20년후에는 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에요. 방금 동료의원인 김길선의원이 20년후에는 다시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0만원을 어디다 투자하면 20년후는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1억짜리가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 지가에 준한 건축비를 투자를 해서 할 사람이 있을까, 방금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본의원도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통과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속의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할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