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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2본회의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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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황원석입니다.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채택의건,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은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절대 필요하며 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지상을 공원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7동 985번지 신월 제25공원 3,379㎡ 지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며 선정된 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양천구에 기부채납하면 양천구에서는 사업자에게 주차장에 대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구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도 있고 주차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안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능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의안에 대한 자문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일찍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치구시대의 지역 특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구수정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신정제1유수지복개주차장재산권관리전환건의문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인 장행일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건설중인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재산권을 양천구로 전환하여 양천구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주차장의 주차규모는 2,000대로 연간 약2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현재의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지역 교통난의 해소와 지역주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책정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동료의원인 김길선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동임대아파트분양가를 88년도 당시 국민주택규모 분양가격인 105만원으로 책정해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가책정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건 역시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