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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기두 의원 발언

9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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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두

나기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기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게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1964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중인 시립화장장이 점차 김천시민보다는 타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급격한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용가격현실화 요인이 누적되어서 해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1999년3월4일 개정된 화장장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천시민, 도내 타 시군민, 타 시도민의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15세미만의 일반시체, 개장, 유골, 사산물, 적출물의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고 별표 화장장사용료 제6조 관련 종별 중에 김천시민, 도내 타 시·군민, 타 시·도민 중 현실성이 없는 우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가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를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법률이라든지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를 일체 하지 않고 전부 붙여 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법제처 방침으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화장장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사용조례, 그렇게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라든지 개정되는 조례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화장장 사용료 개정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원여러분의 이해가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민의 경우에 15세 이상의 일반시체를 1구당 2만4천원씩 하던 것으로 4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율이 67% 됩니다. 도내 타 시·군민의 경우에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3만2천원 하던 것을 1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44% 인상됩니다. 타 시·도민의 경우에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1구단 4만원 하던 것으로 13만원으로 하게 되면 255%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의안번호 제674호로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김천시민, 도내 타 시·군민, 타 시·도민의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5세미만의 일반시체, 개장, 유골, 사산물, 적출물 사용료의 이용가격 현실화와 별표 화장장사용료 종별 중 김천시민, 도내 타시·군민, 타 시·도민중 우마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1999년 3월 4일 개정된 이후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누적되어온 적자 요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하고 우리 도내, 타도에서 이용하는 %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관내 이용율이 19.4%이고 나머지 80.6%가 타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도내하고 타 도하고 안나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도내는 28%, 타 시도는 5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1년간 화장장 운영하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의 경우에 8,600만원, 2003년도의 경우에 7,500만원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올해도 그러면 적자가 1,000만원 정도 요인이 생깁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올해 개정을 안하고 이대로 계속 나가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연간 몇 구 정도,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4,098기 처리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사실 화장장 관계에는 김천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시에서 보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내는 자료를 보니까 10여군데 화장장이 있어서 전국에서 경북에 화장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45개 화장장이 있는데 그 중에 경북이 10개소 있으니까 도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15세 이상이나 미만이나 다른 관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소개를,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것 있으면 복사를 해서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빨리 복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거의 100% 인상이 된 내용인데 80%이상은 경북도내나 타도에서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정안에 금액을 낮추고 도내라든지 타도에서 오는 것을 좀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1기에 4만원 되어 있는데 원가가 8만원 칩니다. 유류대만 해도 1구당 350리터 정도 7만원 치고 기타 부대 경비 1만원 해서 8만원 치거든요. 그래서 경비의 50%밖에 충당이 안되고 경북도민이라든가 타 시·도민의 경우에는 전국 화장장 평균 사용료 징수 관계를 적용해서 평균율하고 같도록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50%의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기두

나기두위원장

7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4만원 받으면 50%는 안되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7만원인데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기름값외에 그렇기 때문에 1구당 8만원 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7,500, 8,600정도 적자가 났는데 제일 큰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유류대가 99년도에 인상할 당시에 리터당 512원 했는데 지금은 1,025원에서 1,030원 배가 올랐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2004년도에 화장장 사용한 것은 몇 구 정도 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4,098기,
태환

송태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했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윤달이 있어서,
태환

송태환위원

개장·유골하고 사산물, 적출물 이런데는 인건비는 소요가 같지만 인건비는 많이 안들 것 아닙니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사체에 대해서만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출물이나 사산물이나 개장·유골은, 주로 개장·유골이 많을 것인데, 도로 같은 것 낸다든지 해서 개장·유골이 많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개장하고 시체하고 비슷한 건수로 보면 됩니다. 2천건씩) 그러니까 시체는 기름이 350리터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개장이나 이런 것은 유골만 태우기 때문에 기름이 크게 많이 안들어갈 것인데, (
- 시체의 반 정도 들어갑니다. 시체는 리터당 1키로에 1리터 정도 보면 됩니다. 통상 25대 정도 들어갑니다. 몸무게가 65키로이면 65리터에서 70리터 들어가는데 앞에 많이 구우면 온도가 높아져 있어서 기름이 덜 들어가고 적게 구울 때는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보통 60에서 70리터 정도 보면 됩니다.) 나도 화장장 사용을 많이 해 본 사람인데 보통 2시간 정도 소요가 안됩니까? 그런데 좀 빨리 해달라고 하면 빨리 열을 가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1시간 정도 해서 꺼내고 하는데 원만하게 할려면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소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8,6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왔다면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20% 밖에 없는데 나머지 80%는 전부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원가보다도 더 해서 이익 정도라도 봐야 안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정안대로 개정을 해 주시면 처리 건수가 지금하고 같다고 볼 경우에 연간 1억 정도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리 건수만큼 처리가 되고 인상율이 적용되고 하면 1년간 1억 정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여기에 도내에 사용료 전국 표준으로 보면 타 도·시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전국 화장장 평균하고 도민하고 타 시·도민에 대해서는 전국 화장장 평균치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15세미만 일반 시체에 타 시·도민은 도내 평균이 1만9,333원이고 포항시 1만5천원, 경주시 1만5천원, 안동시 1만2천원, 영주시 2만원, 상주시 2만6천원, 문경시 2만8천원인데 우리는 한번 봅시다. 타 도·시민이 13만원 같으면 우리한테 오겠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 충남, 충북, 전남, 전북에 화장장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데가 충주입니다. 충주가 저희보다,) 충주는 14만원이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충주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11만원,
태환

송태환위원

타 도·시민이 14만원인데 인천시는 20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내에서 문경, 상주, 영주, 안동, 경주, 포항이 있는데 도내 평균이 1만9,333원인데 타 도·시민이, 우리는 얼마냐 하면 11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비싸게 받으면 여기에 오는가, 다른데하고 맞추어야 되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경북에는 주로 화장장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오고 주로 구미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는데가 구미입니다. 구미는 거의 100% 우리한테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미 외는 상주가 있잖아요. 상주에 있는데 우리 11만원 받는단 겁니다. 상주 같은데 2만6천원밖에 안받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
- 우리가 올리면 각 시군 전부 따라 올립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작업 중이고 우리가 좀 빨리 하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전부 올릴려고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타 시도 온다고 하면 영동이나 무주쪽에서 많이 올 것이고, 도내 같으면 선산, 구미에서 많이 올 것인데 상주하고 김천하고 봤을 때 상주같은데는 지금 2만6천원인데 우리는 11만원 받는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4만원,
태환

송태환위원

아니 15세 미만 일반시체에 2만6천원 받는데 우리는 11만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2만6천원하고 11만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이것도 그렇고 타 시·군에는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어차피 화장장이 없는데서 옵니다. 그쪽에서도 화장장을 사실은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안짓고 우리한테 오는데, 쉽게 말하면 안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면 원가보다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서 지어서 자기들끼리 소모를 다 시켜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짓고 김천시로 보내는 것이나 사실 다름 없거든요. 우리는 앉아서 우리만 손해를 보면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 2명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는 크게 들어가는 것 없겠는데, 기름값 인상에 따른 적자폭이네요. 그렇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원가가 8만원 들어가는데 2만원6천원은 오면 올수록 적자는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손해보는 장사 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도 경영이잖아요. 경영이거든요. 앞으로 경영시대인데 문제는 우리 인근 시군에 타 시도보다도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게 더 비싸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올리면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것 저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만들고 싶어도 못만들어요. 님비현상이 나서 누가 만들겠어요. 못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것은 좋아요. 이쪽에 많이 받으면 우리 시민은 20% 밖에 안되니까 시민 것을 감하자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원가의 50% 밖에 안되거든요.
태환

송태환위원

원가 50%, 타 시군에는 지금 1만9,333원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원가 이상으로 받는 관내라든지 도내라든지 타 시·도는 얼마를 올려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는 것 만큼 손실이 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2만4천원 같으면 다른 도내 평균으로 봐도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는 것 같으면,
태환

송태환위원

2만4천원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많이 받은 것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이 받은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까? 물론 50% 보조하고 50% 하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어차피 지금까지 손실 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작년 수준같이 4,100기 정도를 소화시키는 것 같으면 1억이라는 돈이 흑자난다는데 그러면 그 1억 흑자난 것을 시에서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자 이 말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2만4천원 할 경우에는 원가에 30% 밖에 안되거든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이것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지 화장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과장님.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원가의 50% 정도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부담이 많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으로 이야기를 논해봅시다. 포항같은데는 지역주민한테 1만5천원 받았어요. 우리는 2만4천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주 1만5천원, 안동 1만2천원, 이 사람들이 세수가 적은 시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주 1만원, 상주 1만3천원, 문경이 1만4천원인데 우리보다 세수가 낮은 지역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시민한테 손해를 가면서 했는데 우리는 2만4천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보다 배도 더 받았잖아요. 안동시 같은데 1만2천원, 영주 1만원 받았으면 우리는 2만4천원 같으면 얼마나 더 받았어요? 우리 것은 20%밖에 안되잖아요. 사용하는 지역주민이,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논하지 말고 우리 시민한테 20%에 대한 혜택을 주고 80%를 사용하는 타 시·군, 타 시·도한테는 그만큼 부과를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말씀은 맞는데 실무선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 앞으로 5년정도를 개정 안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요인이 생기면 해야죠. 지금까지 적자폭이 8,600, 7,500만원 해마다 생기도록 놔 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적자폭이 안생기도록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지, (
- 저희가 올리게 되면 타 시군에도 다 따라 올립니다. 지금 타 시군이 안올린 자료입니다. )
기두

나기두위원장

안올린 상태에서 자료라도 우리 시에서는 경북도내에 있는데보다 우리 시민이 더 많이 낸 것이 이 자료상에 안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2만4천원인데 도내 평균이 1만9,333원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 시군도 우리가 올리고 나면 우리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계속 적자를 많이 보니까 올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2만4천원을 냈으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런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안갑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현실화 시킨다고 그러면서 우리,
기두

나기두위원장

영주나 안동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영주나 안동이나 이런데는 기름값이 1천원 하는 것이 700원, 600원 합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현실화 작업은 진행중인데 도내에서 평균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평균으로 봐서 4,670원정도 더 많이 받았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5년 동안 개정을 못한다 하니까 5년 동안 개정못하는 것 같으면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몇 년도에 조례로 해서,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99년 3월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러면 6년 되었네요. 6년동안 그러면 2만4천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지역 주민들한테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손실은 왔더라도 다른 평균으로 봐서,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 그것을 자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네,
태환

송태환위원

다른 지역 같아도 우리하고 대등한 지역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지역주민한테 도내 평균이 1만9,333원인데 우리는 2만4천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그것은 15세 미만이고 제일 앞에 것 보면,
태환

송태환위원

15세 미만에 1만6천원을 받았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더 받았거든요. 20%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더 주고 80%를 사용하는 도내 타 시군, 또 타 도 이 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 지역에 20% 사용하는 우리 지역주민한테까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손실 책임을 다 돌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80%는 사용하는 도내 타 시·군, 타 시·도민한테 데이터로 보면 도내 52%하고 타 시·도 28% 나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20만원이라고 해도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1만6천원에서 3만원 올리는 것은 100% 더 올리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도 손해가 갔는데 1억이 이익이 창출된다는데 1억의 이익을 창출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그대로 놔 두고 밑에 것은 더 올리더라도,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좋지만 원가의 50% 정도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 이하로 너무 낮게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조례를 꼭 5년마다 6년마다 10년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죠. 조례는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렇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타 시·도, 도내 타 시·군을 제외한 우리 김천 시 것은 타 지역에 인상 요인 폭을 봐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조례는 그 당시에 봐서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러면 그때 지역 주민 것은 더 인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과장님 조례를 관철시킬려고 그러시는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적자폭이 자꾸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태환

송태환위원

누적되는 폭은 계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만 된다면 이익이 1억 정도 창출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것 다 갚고, 누적된 적자를 다 갚고 1억이 창출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을 창출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한테 주자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것 다 갚고 그것은 아닙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조금 전에 속기록에 확인해볼까요?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전에 것을 갚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흑자로 돌아서서,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송태환위원님이, 전자에는 8,600만원, 3년도에는 7,500만원 적자가 났는데 이제 적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억이 앞으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1억을 환원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것은 보류 해 놓고 다른 도하고 타 시군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 시하고 타 지역하고 너무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외지에 사람들 보기에 지역이기주의라든지 그런 나쁜,
기두

나기두위원장

과장님, 다른 타 시군하고 보기에 안좋다 하는데 지금 충주같은데는 20만원, 인천에는 30만원, 부산에는 18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인상한다 해도 11만원밖에 인상안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신빙성이 안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시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평균치를 적용해서,
기두

나기두위원장

아니 타 시군에 평균치가 나와 있는 것이 12만5,750원 안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내하고 타 시군만 변경한다 하더라도 눈치 볼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도내 평균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보다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이런데서도 지금 올해 인상할른지 내년에 인상할른지 언제 인상할른지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도 11만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11만원이 아니고 13만원으로 타 시군으로 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기 받고 있는데 수준밖에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전국 평균치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런데 무슨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현실화시키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50%정도는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그것만 강조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7,500, 2004년도에 8,600 적자를 봤는데 인상요인이 생겨서 인상을 하면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에 화장장을 없애고 인근에 상주라든지 가까운 문경, 경주쪽에 저희들이 이용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나 예산상 절약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김천에 없으면 김천시민들이 20%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시민이 1년에 전체 화장장 이용율이 몇 %라고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19.4% 나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9.4%요?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타 시민들을 위해서 혐오시설인데 고생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 이익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도 인근에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서울, 경기도 일원 수도권에 우리 나라 인구에 1/3쯤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서울에 하나, 경기에 두개, 인구는 1/3인데 전체 45개 중에서 3개밖에 없네요. 이 분들이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인데,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개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하지,
연택

오연택위원

어차피 화장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화장장 지어달라고 하는데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없으면 없애세요. 화장장을 없애고 김천시민들이 타 시군에 화장장을 이용할 때 지원을 좀 해주는게 안낫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화장장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2004년 기준해서, 아니면 2005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1억8,100만원,
연택

오연택위원

인건비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까? 운영비, 유류대,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2억정도 들어가는데 2억 예산을 가지고 김천에 20%도 이용을 안하는 화장하는 이용자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안낫습니까? 행정효율성이나 민원제기도 안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지원 관계는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궁극적으로 연구도 해 봐야 되지 이것을 그냥 타 시군에는 올리고 김천시민들 부담금을 올리는데 타 시군에 형평성 원칙 때문에 흑자 볼려고 영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흑자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더 할려고 노력하면 되는거지 김천시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것은 모순이네요.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 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10시46분인데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오연택위원님 수정할 부분을,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내용에 앞서서 사용료를 인상하면 흑자로 돌아서는데 흑자액을 가지고 경로당 유류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부기상 큰 문제가 없습니까?
명철

조명철사회복지과장

명목을 딱 지우기는 곤란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각 마을에 경로당이 운영되는데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때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법적인 부기상 문제가 없다면 공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유류대로 지원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누적 문제 때문에 사용료 인상이 올라왔습니다만 김천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김천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전자에 현행대로 사용 금액을 놔 두고 타 시군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때는 개정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재청합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오연택위원님 김천시민 이용하는 밑에 우마라고 있습니다. 우마는 삭제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사용금액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병철

김병철위원

적출물도 포함됩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우마 빼고니까 사용금액은 현행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용금액을 적출물도 개정을 안하고 종전대로,
연택

오연택위원

예, 일단 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정안을 다시 놓고 상의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민 사용금액은 현행대로 하고 도내, 타 시도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인지 반대하시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구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구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하는 구성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으로서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용도지역 및 지구는 현재 관리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13만1,000㎡를 폐지하고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15만3,000㎡로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도면을 한번 봐 주시면 구성면 소재지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 하단부에 좌측이 거창쪽으로 가는 국도이고 오른쪽이 김천 쪽으로 오는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 상단이 대항면 대성동으로 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표시 중에 검은 외곽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부분이 현재 있는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이고 적색으로 외곽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코자 하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지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문화마을 사업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본 계획은 2002년 10월14일날 문화마을 조성 예정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되었고 2004년 7월 13일 문화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농림부에서 승인되고 2004년 12월27일날 문화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했고 현재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서 공사를 한 후에 신규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문화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도면을 봐 주시면 아까하고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구역내에서 분홍색으로 된 것이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이 신규택지가 조성되는 17필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존 취락지를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27일날 승인된 내용으로서 기본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상좌원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중에 구역면적은 15만3,000㎡, 개발면적은 3만198㎡로서 신규택지가 9,031㎡, 기존마을정비가 2만1,167㎡가 되겠습니다. 본 문화마을의 계획지표는 총 계획인구를 320명으로 했고 계획호수는 128호, 호당인구는 2.5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도에 대한 급수계획은 최대급수량을 380리터로 1인 1일 계획했고 최대 발생 오수량은 212리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서는 아까 중간지점 노란부분으로 된 신규택지 조성은 부지를 1만3,657㎡ 약 4,131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마을 공원과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이고 신규택지는 9,031㎡, 도로는 2조에 157미터, 보행자도로는 2조에 88미터, 차폐녹지도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기존마을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10개조에 1,917미터, 상수도는 암반관정으로 계획했습니다. 200톤 정도로 계획을 했고 우수와 오수는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수는 18조에 2,477미터, 오수관거는 11조에 2,200미터를 계획했고 오수처리장은 1일 용량 7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작업장 1개소와 쓰레기수거시설, 공원3개소, 주차장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문화마을 전체 구역내에 주택건설은 총 40호를 계획해서 신규택지를 20호, 신규택지지구가 17필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호씩 기존마을에 3호를 계획했고 주택개량은 기존마을 전체 해서 2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가 43억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조는 신규택지조성에 2억1,100만원, 기존마을정비에 26억1,900만원, 관리비 등에 7억4,200만원 해서 국비 35억7,200만원이고 융자는 신규택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2억3,400만원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택건설 40호에 대한 융자 5억원 등 7억3,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마을에 대한 사업개요를 마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2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고 근거 및 법령은 농어촌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역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성면 상좌원리 3-1번지 일원에 15만3,000㎡를 취락지구로 신설하고 다음 쪽 13만1,000㎡를 기존의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의 사유는 구성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관리지역 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구에 대한 상세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위원

과장님 구성면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현재 빠진데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각종 시설도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정열

이정열위원

주막동 하는데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빠진데가 있다고 불평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빠진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구성같은데는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차를 타고 가보면 지례, 대덕은 그런데 구성은 시골마을같이 슥 지나가 버립니다. 이래서 이번에 구성에다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주막동, 이것은 하면서 우측에 옹벽쌓아놓은데, 거기 기존 길하고 비포장으로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도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구 국도유지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례쪽으로 버스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고 한 차로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와서 면사무소 앞에서 기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차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 도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런데 녹지공간으로 해서 나무라도 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해서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계획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면민들한테 협의해서, 옛날 기존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었죠? 기존 옛날에 간 것 하고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상단 부분에 옹벽으로 갈려던 것을 제방으로 갔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빠진데가 있으면 조금 늘려도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구성면에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기두

나기두출석위원

황승호 송태환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김병철 황병학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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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