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하는 구성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으로서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 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용도지역 및 지구는 현재 관리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13만1,000㎡를 폐지하고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15만3,000㎡로 신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도면을 한번 봐 주시면 구성면 소재지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 하단부에 좌측이 거창쪽으로 가는 국도이고 오른쪽이 김천 쪽으로 오는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 상단이 대항면 대성동으로 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표시 중에 검은 외곽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부분이 현재 있는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이고 적색으로 외곽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코자 하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지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문화마을 사업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본 계획은 2002년 10월14일날 문화마을 조성 예정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되었고 2004년 7월 13일 문화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농림부에서 승인되고 2004년 12월27일날 문화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했고 현재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서 공사를 한 후에 신규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문화마을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도면을 봐 주시면 아까하고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구역내에서 분홍색으로 된 것이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이 신규택지가 조성되는 17필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존 취락지를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27일날 승인된 내용으로서 기본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상좌원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중에 구역면적은 15만3,000㎡, 개발면적은 3만198㎡로서 신규택지가 9,031㎡, 기존마을정비가 2만1,167㎡가 되겠습니다. 본 문화마을의 계획지표는 총 계획인구를 320명으로 했고 계획호수는 128호, 호당인구는 2.5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도에 대한 급수계획은 최대급수량을 380리터로 1인 1일 계획했고 최대 발생 오수량은 212리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계획으로서는 아까 중간지점 노란부분으로 된 신규택지 조성은 부지를 1만3,657㎡ 약 4,131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마을 공원과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이고 신규택지는 9,031㎡, 도로는 2조에 157미터, 보행자도로는 2조에 88미터, 차폐녹지도 2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기존마을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10개조에 1,917미터, 상수도는 암반관정으로 계획했습니다. 200톤 정도로 계획을 했고 우수와 오수는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수는 18조에 2,477미터, 오수관거는 11조에 2,200미터를 계획했고 오수처리장은 1일 용량 7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작업장 1개소와 쓰레기수거시설, 공원3개소, 주차장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문화마을 전체 구역내에 주택건설은 총 40호를 계획해서 신규택지를 20호, 신규택지지구가 17필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호씩 기존마을에 3호를 계획했고 주택개량은 기존마을 전체 해서 2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가 43억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조는 신규택지조성에 2억1,100만원, 기존마을정비에 26억1,900만원, 관리비 등에 7억4,200만원 해서 국비 35억7,200만원이고 융자는 신규택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2억3,400만원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택건설 40호에 대한 융자 5억원 등 7억3,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마을에 대한 사업개요를 마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2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구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고 근거 및 법령은 농어촌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역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성면 상좌원리 3-1번지 일원에 15만3,000㎡를 취락지구로 신설하고 다음 쪽 13만1,000㎡를 기존의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의 사유는 구성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관리지역 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구에 대한 상세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